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시행규칙

[시행 1999. 5. 20.][과학기술부령 제00009호, 1999. 5. 20. 일부개정]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시행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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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엔지니어링활동주체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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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엔지니어링활동주체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엔지니어링활동주체신고서를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9.5.2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활동주체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엔지니어링활동개요서 1부

2. 영 제3조제2항의 신고기준을 갖추고 있음을 나타내는 증빙서류(법 제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활동주체에 한한다) 1부

3. 영 제3조제3항의 신고기준을 갖추고 있음을 나타내는 증빙서류(법 제4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활동주체에 한한다) 1부

4. 엔지니어링활동주체의 기구조직도(법 제4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활동주체의 경우에는 해당기업의 기구조직도를 포함한다) 1부

5. 엔지니어링활동주체의 직원현황(법 제4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활동주체의 경우에는 해당전담 부서의 직원에 한한다) 1부

6. 엔지니어링활동수행실적명세서 1부

③영 제3조제1항제7호에서 "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기술인력"이라 함은 제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술인력을 말한다.<신설 1999.5.20>


제3조(엔지니어링활동주체의 신고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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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영 제3조제2항 및 동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본금(개인인 경우에는 자산평가액) 및 기술인력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97.3.11, 1999.5.20>

1. 자본금

가. 법 제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활동주체의 경우에는 5천만원이상일 것

나. 법 제4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활동주체의 경우에는 5억원이상일 것

2. 기술인력

가. 다음 표의 기술인력란에 해당하는 자가 10인이상일 것. 이 경우 다음 표의 필수기술인력란에 해당하는 자 1인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 | 기 술 인 력 | 필 수 기 술 인 력 | +---------------------------------+----------------------------------+ | 1. 기술사 | 1. 기술사 | | 2. 기사 | 2. 기사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 | 3. 산업기사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7년이상 해당기술분야의 업무를 | | 2년이상 해당기술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 | 수행한자 | 3. 산업기사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 | 4. 과학기술분야(정보처리분야의 | 10년이상 해당기술분야의 업무를 | | 경우에는 과학기술분야외의 분야| 수행한 자 | | 를 포함한다)의 학사이상의 학위| 4. 박사 | | 를 가진 자 | 5. 석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6년이상| | 5. 전문대학의 과학기술분야(정보 | 해당기술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 | 처리분야의 경우에는 과학기술 | 자 | | 분야외의 분야를 포함한다)를 | 6. 학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9년이상| | 졸업한 자로서 3년이상 해당 | 해당기술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 | 기술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 자 | | | 7.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12년 | | | 이상 해당기술분야의 업무를 수 | | | 행한 자 | +---------------------------------+----------------------------------+

나. 기술인력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당사자의 기술자격 또는 학력 및 경력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가목의 표의 기술인력란 또는 필수기술인력란에 해당하는 자로 인정한다.

②영 제3조제2항 및 영 제3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술인력은 엔지니어링활동을 전담하는 자이어야 한다.<개정 1997.3.11>


제4조(엔지니어링활동주체신고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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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활동주체신고증은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제5조(엔지니어링활동주체의 변경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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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삭제<1999.5.20>

②법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엔지니어링활동주체는 별지 제3호서식의 엔지니어링활동주체신고사항변경신고서를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9.5.20>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활동주체신고사항변경신고서의 첨부서류에 관하여는 제2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동조동항 각호의 서류중 변경사항이 없는 서류는 이를 첨부하지 아니한다.


제6조(사업수행능력평가대상인 엔지니어링사업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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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여야 하는 엔지니어링사업은 그 예정가격이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금액이상인 사업으로 한다.<개정 1997.3.11, 1999.5.20>


제7조(사업수행능력의 평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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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수행능력의 평가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8조(엔지니어링사업추진계획의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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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7조제1항에서 "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개정 1999.5.20>

1. 엔지니어링사업의 추진기관명

2. 엔지니어링사업의 명칭

3. 엔지니어링사업의 목적과 주요내용

4. 엔지니어링사업의 추진예정기간

5. 엔지니어링사업의 총사업비 및 당해연도의 예산규모

6. 입찰공고예정일

7. 엔지니어링사업수행참여신청 및 평가에 관한 사항


제9조(엔지니어링사업수행참여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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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영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수행참여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수행참여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자료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97.3.11>

1. 신청인의 최근 5년간 당해엔지니어링사업과 유사한 엔지니어링사업수행실적자료 1부

2. 당해 엔지니어링사업에 참여하는 사업책임자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의 최근 5년간 당해엔지니어링사업과 유사한 엔지니어링사업수행실적자료 1부

3. 당해엔지니어링사업에 참여할 기술인력보유현황자료 1부

4. 당해엔지니어링사업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엔지니어링사업에 관한 신청인의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등을 판단할 수 있는 자료 1부

5. 신청인의 주거래은행에서 발급하는 신용상태를 증빙하는 서류 1부

6. 당해엔지니어링사업에 참여하는 사업책임자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가 현재 수행중인 업무를 알 수 있는 서류 1부

7. 기타 사업수행능력평가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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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99.5.20>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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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99.5.20>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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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99.5.20>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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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99.5.20>


제14조(수익사업의 승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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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영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이하 "협회"라 한다)가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는 수익사업승인(변경승인)신청서는 별지 제8호서식과 같다.<개정 1999.5.2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승인(변경승인)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사업계획서 1부

2. 추정손익계산서 및 부속명세서 1부


제15조(정관변경의 인가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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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관변경인가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정관변경안 2부

2. 정관변경이유서 1부

3. 정관변경에 관한 총회의사록사본 1부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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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99.5.20>

부칙

부 칙<총리령 제420호, 1993. 5. 26.>
부 칙<총리령 제619호, 1997. 3. 11.>
부 칙<과학기술부령 제9호, 1999. 5. 20.>

별표/서식

[별표 ] 엔지니어링사업수행능력의평가기준[제7조관련]

[별지 제1호서식] 엔지니어링활동주체신고서[□전업회사□겸업회사□전담부서]

[별지 제2호서식] 엔지니어링활동주체신고증

[별지 제3호서식] 엔지니어링활동주체신고사항변경신고서(□전업회사·□겸업회사·□전담부서)

[별지 제4호서식] 엔지니어링사업수행참여신청서

[별지 제8호서식] 수익사업(□승인□변경승인)신청서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