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용역육성법시행규칙

[시행 1975. 4. 11.][총리령 제00146호, 1975. 4. 11. 일부개정]


기술용역육성법시행규칙


제1조(용역업등록신청서)

조문 연혁보기




①기술용역육성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용역업등록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생략:서식1%> 의한다.

②제1항의 기술용역등록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1975.4.11>

1. 신청인(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 이하 같다)과 고용하고 있는 기술사 또는 인정기술사 및 기술자의 이력서(사진을 첨부할 것)

2. 신청인의 신원증명서

3. 기술자에 있어서는 용역업 등록기준에 의한 대학졸업증명서(1966년 이후의 졸업자는 문교부에 학위등록이 된 증명서)

4. 용역업 등록기준에 의한 시설에 관한 증명서

5. 공인회계사가 증명하는 대차대조표

6. 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7. 신청인의 사진 3매(반명함판)


제2조(용역업등록부등)

조문 연혁보기



영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용역업등록부는 별지 제2호서식<%생략:서식2%>, 기술용역업등록증은 별지 제3호서식<%생략:서식3%>, 기술용역업등록수첩은 별지 제4호서식에<%생략:서식4%> 의한다.


제3조(재교부신청서)

조문 연혁보기



영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용역등록증 또는 기술용역업등록수첩 재교부신청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생략:서식5%> 의한다.


제4조(용역등록사항변경신청서)

조문 연혁보기




①영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용역업등록사항변경신청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생략:서식6%> 의한다.

②제1항의 기술용역업등록사항변경신청서에는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5조(외국용역승인신청서)

조문 연혁보기




①영 제14조제1항 및 영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용역승인신청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생략:서식7%> 의한다.

②제1항의 외국용역승인신청서는 2통을 제출하여야 하며, 각각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1975.4.11>

1. 사업계획서

2. 용역계약서의 사본(국문과 외국어로 작성된 것)

3.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대리 서명의 경우에 한한다)

4. 삭제<1975.4.11>

5. 용역을 제공할 자의 이력서(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것) 및 업적개요서

6. 용역을 제공할 자가 파견할 기술자의 명단(별지 제8호서식에<%생략:서식8%> 의할 것)

③제2항제1호의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개요

2. 세부사업계획

3. 외국용역업무계획

가. 용역업무개요

나. 용역의 필요성

다. 소요인원(업무별·직종별)

라. 용역의 대가와 그 지급방법 및 산출근거

마. 계약기간 및 그 산출근거

바. 당해 용역의 경제적·기술적 파급효과

사. 당해 외국용역업자 선정사유

아. 국내용역의 활용계획

자. 용역업무 수행장소

차. 기타 신청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삭제<1975.4.11>


제6조(용역업무등록취소의 기재등)

조문 연혁보기




①과학기술처장관은 기술용역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용역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용역업무를 정지하게 한 때에는 이를 기술용역업등록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용역등록사항의 변경등록이 있은 때에도 또한 같다.

②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용역업등록이 취소된 자는 그 취소된 날로부터 15일이내에 기술용역업등록증 및 기술용역업등록수첩을 과학기술처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용역업등록사항의 변경등록을 한 자는 기술용역업등록증 및 기술용역업등록수첩을 제출하고 그 정정교부를 받아야 한다.


제7조(자료의 제출등)

조문 연혁보기




①과학기술처장관은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용역업자에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별지 제9호서식에<%생략:서식9%> 의한 용역실적보고서

2. 별지 제10호서식에<%생략:서식10%> 의한 기술사 또는 인정기술사 및 기술자의 명단

3. 공인회계사가 증명하는 전년도말 현재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4. 용역업등록기준에 의한 시설에 관한 증명서

5. 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②제1항제1호의 용역실적보고서에는 그 실적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부칙

부 칙<총리령 제125호, 1973. 10. 12.>
부 칙<총리령 제146호, 1975. 4. 11.>

별표/서식

[별지 제1호서식] 기술용역업등록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기술용역업등록부

[별지 제3호서식] 기술용역업등록증

[별지 제4호서식] 기술용역업등록수첩

[별지 제5호서식] (기술용역업등록증·기술용역업등록수첩) 재교부신청서

[별지 제6호서식] 기술용역업등록사항변경신청서

[별지 제7호서식] 외국용역승인신청서

[별지 제8호서식] 용역을제공할자가파견할기술자의명단

[별지 제9호서식] 용역실적보고서

[별지 제10호서식] 기술사또는인정기술사및기술자의명단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