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용역육성법시행규칙

[시행 1982. 10. 18.][총리령 제00265호, 1982. 10. 18. 일부개정]


기술용역육성법시행규칙


제1조(기술용역업등록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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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기술용역육성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용역업등록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②제1항의 기술용역업등록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1982.10.18>

1. 신청인(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 이하 같다)과 고용하고 있는 기술사등의 이력서

2. 신청인의 신원증명서

3. 임원의 명단 및 신원증명서(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4. 고용하고 있는 기술사등의 자격증명서 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경력증명서(고급기술자중 기술사외의 자에 한한다)

5. 기술용역업의 등록기준에 의한 시설보유에 관한 증명서(개인기술용역업의 경우를 제외한다)

6. 감정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업자가 발행하는 자산에 대한 감정서(개인인 경우에 한한다)

7. 정관 및 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8. 삭제<1980.10.13>


제2조(기술용역업등록 대장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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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용역업등록대장은 별지 제2호서식, 기술용역업등록증은 별지 제3호서식, 기술용역업등록수첩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제3조(기술용역업등록증등의 재교부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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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용역업등록증 및 기술용역업 등록수첩의 재교부신청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제4조(기술용역업등록사항 변경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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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영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용역업 등록사항변경신고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

②제1항의 기술용역업등록사항변경신고서에는 다음 구분에 의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1982.10.18> +------------------+---------------------------------------------+ | 변 경 구 분 | 첨 부 서 류 | +------------------+---------------------------------------------+ | 상호 또는 명칭 | 1. 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 +------------------+---------------------------------------------+ | 대표자 또는 임원 | 1. 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 | | 2. 이력서(대표자에 한한다) | | | 3. 신원증명서 | | | 4. 삭제<1980.10.13> | +------------------+---------------------------------------------+ |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1. 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 | | 2. 시설보유에 관한 증명서(개인기술용역업의 경우를 | | | 제외한다) | +------------------+---------------------------------------------+ | 기 술 인 력 | 1. 이력서 | | | 2. 자격증명서 또는 별지제13호서식의<%생략:서식13%> | | | 경력증명서(고급기술자중 기술사외의 자에 한한다) | | | | +------------------+---------------------------------------------+ | 자본금 또는 | 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또는 감정평가에 | | 자산평가액 | 관한법률에 의한 감정업자가 발행하는 자산에 대한 감 | | | 정서(개인인 경우에 한한다) | +------------------+---------------------------------------------+ | 시 설 | 시설보유에 관한 증명서(개인기술용역업의 경우를 | | | 제외한다) | +------------------+---------------------------------------------+ | 용역업의 종류, | 1. 기술사등의 자격증명서 또는 | | 기술부문 및 전문분야| 별지 제13호서식의 경력증명서 | | | (고급기술자중 기술사 외의 자에 한한다) | | | 2. 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또는 감정평가 | | | 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업자가 발행하는 자산에 대한 | | | 감정서(개인인 경우에 한한다) | | | 3. 시설보유에 관한 증명서(개인기술용역업의 경우를 | | | 제외한다) | +------------------+---------------------------------------------+


제4조의2(하도급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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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업자가 영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역발주자에게 하도급계약의 승낙을 받고자 할 때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하도급계약서사본

2. 하도급용역수행계획서

[본조신설 1982.10.18]


제5조(연합용역업체형성승인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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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영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연합용역업체형성승인신청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다.

②제1항의 연합용역업체형성승인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연합용역수행계획서 1통

2. 참가자의 동의서 각 1통


제6조(외국용역발주승인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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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영 제13조제1항 및 영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용역발주승인신청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다.

②제1항의 외국용역발주승인신청서는 2통을 제출하여야 하며 각각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용역계약서의 사본(원문 및 국문 각 1통)

3.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대리서명의 경우에 한한다)

4. 삭제<1980.10.13>

5. 용역을 제공할 자가 파견할 기술자의 명단(별지 제9호서식에 의할 것)

③제2항제1호의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 개요

2. 세부사업 계획

3. 외국용역 업무계획

가. 용역업무 개요 및 필요성

나. 소요인원(업무별·직종별)

다. 용역의 대가와 그 지급방법 및 산출근거

라. 계약기간 및 그 산출근거

마. 당해용역의 경제적·기술적 파급효과

바. 당해외국용역업자의 선정사유

사. 국내용역의 활용계획

아. 용역업무의 수행장소

자. 기타 신청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삭제<1980.10.13>


제7조(기술용역업등록취소의 기재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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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과학기술처장관은 기술용역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용역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그 영업의 정지처분을 한 때에는 이를 기술용역업등록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용역업등록사항의 변경신고가 있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용역업의 등록이 취소된 자는 그 취소된 날로부터 15일내에 기술용역업등록증 및 기술용역업등록수첩을 과학기술처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8조(용역실적보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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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용역업자는 영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역실적보고서·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를 다음의 방법에 의하여 작성하여 제출기일내에 기술용역육성법 제12조의 용역협회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 제 출 자 료 및 보 고 명 | 보 고 종 별 | 작 성 기 준 일 | 제 출 기 일 | +-----------------------+-----------+-------------+--------------+ |1. 국내기술용역실적보고서 | 연 보 | 당해연도말 | 연도말로부터 | | | | | 1월이내 | +-----------------------+-----------+-------------+--------------+ |2. 국외기술용역실적보고서 | 기 보 | 당해기말 | 분기말로부터 | | | | | 15일이내 | | | | | | | | 연 보 | 당해연도말 | 연도말로부터 | | | | | 1월이내 | +-----------------------+-----------+-------------+--------------+ |3.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연 보 | 당해연도말 | 연도말로부터 | | | | | 3월이내 | +-----------------------+-----------+-------------+--------------+

②용역협회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자료를 종합·분석하여 제출마감일로부터 기보는 15일, 연보는 30일이내에 과학기술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82.10.18]


제9조(용역업자실태조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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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협회의 장은 영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역협회가 실시한 매년도의 영업실태조사결과를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하여 다음 연도 4월 30일까지 과학기술처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82.10.18]

부칙

부 칙<총리령 제193호, 1977. 8. 17.>
부 칙<총리령 제224호, 1979. 6. 16.>
부 칙<총리령 제236호, 1980. 10. 13.>
부 칙<총리령 제265호, 1982. 10. 18.>

별표/서식

[별지 제1호서식] 기술용역업등록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기술용역업등록[변경신고]대장

[별지 제3호서식] 기술용역업등록증

[별지 제4호서식] 기술용역업등록수첩

[별지 제5호서식] [기술용역업등록증·기술용역업등록수첩]재교부신청서

[별지 제6호서식] 기술용역업등록사항변경신고서

[별지 제7호서식] 연합용역업체형성승인신청서

[별지 제8호서식] 외국용역발주승인신청서

[별지 제9호서식] 용역을제공할자가파견할기술자의명단

[별지 제11호서식] 용역실적보고서

[별지 제12호서식] 기술용역업등록기준에의한요건구비신고서

[별지 제13호서식] 경력증명원

[별지 제14호서식] 기술용역업자실태보고서[실태부]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