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용역육성법시행규칙

[시행 1991. 4. 26.][총리령 제00386호, 1991. 4. 26. 일부개정]


기술용역육성법시행규칙


제1조(기술용역업등록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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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기술용역육성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용역업등록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②제1항의 기술용역업등록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1982.10.18, 1989.9.22, 1991.4.26>

1. 신청인(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 이하 같다)과 고용하고 있는 기술사등의 이력서

2. 신청인의 신원증명서

3. 임원의 명단 및 신원증명서(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4. 고용하고 있는 기술사등의 자격증명서 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경력증명서(영 별표4의 비고란 2. 중 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 한한다)

4의2. 바로 직전에 근무한 직장에서 퇴직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기술사 및 고급기술자의 경우에 한한다)

4의3. 본인의 취업확인서(기술사 및 고급기술자의 경우에 한한다)

5. 기술용역업의 등록기준에 의한 시설보유에 관한 증명서(개인기술용역업의 경우를 제외한다)

6.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가 발행하는 자산에 대한 감정서(개인인 경우에 한한다)

7. 정관 및 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8. 삭제<1980.10.13>

③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에 대하여는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임원중 2인이상의 연대보증서 또는 기술용역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용역협회의 장(이하 "용역협회의 장"이라 한다)의 보증서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신설 1991.4.26>


제2조(기술용역업등록 대장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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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용역업등록대장은 별지 제2호서식, 기술용역업등록증은 별지 제3호서식, 기술용역업등록수첩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제3조(기술용역업등록증등의 재교부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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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용역업등록증 및 기술용역업 등록수첩의 재교부신청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제4조(기술용역업등록사항 변경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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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영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용역업 등록사항변경신고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

②제1항의 기술용역업등록사항변경신고서에는 다음 구분에 의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1982.10.18, 1991.4.26> +------------------+--------------------------------------------+ | 변 경 구 분 | 첨 부 서 류 | +------------------+--------------------------------------------+ | 상호 또는 명칭 | 1. 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 +------------------+--------------------------------------------+ | 대표자 또는 임원 | 1. 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 | | 2. 이력서(대표자에 한한다) | | | 3. 신원증명서 | | | 4. 삭제<1980.10.13> | +------------------+--------------------------------------------+ |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1. 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 | | 2. 시설보유에 관한 증명서(개인기술용역업의 경우를 | | | 제외한다) | +------------------+--------------------------------------------+ | 기 술 인 력 | 1. 이력서 | | | 2. 자격증명서 또는 별지제13호서식의 경력증명서 | | | (영 별표4의 비고란 2. 중 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자| | | 의 경우에 한한다) | | | 3. 바로 직전에 근무한 직장에서 퇴직한 사실을 증명하| | | 는 서류(기술사 및 고급기술자의 경우에 한한다) | | | 4. 본인의 취업확인서(기술사 및 고급기술자의 경우에 | | | 한한다) | +------------------+--------------------------------------------+ | 자본금 또는 | 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또는 감정평가에 | | 자산평가액 | 관한법률에 의한 감정업자가 발행하는 자산에 대한 감 | | | 정서(개인인 경우에 한한다) | +------------------+--------------------------------------------+ | 시 설 | 시설보유에 관한 증명서(개인기술용역업의 경우를 | | | 제외한다) | +------------------+--------------------------------------------+ |폐업(일부 전문분야를 | | | 자진 취소하는 경우를| 사 유 서 | | 포함한다) | | +------------------+--------------------------------------------+


제4조의2(하도급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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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업자가 영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역발주자에게 하도급계약의 승낙을 받고자 할 때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하도급계약서사본

2. 하도급용역수행계획서

[본조신설 1982.10.18]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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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91.4.26>


제6조(외국용역발주승인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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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영 제13조제1항 및 영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용역발주승인신청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다.

②제1항의 외국용역발주승인신청서는 2통을 제출하여야 하며 각각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1991.4.26>

1. 사업계획서

2. 용역계약서안(국문)

3. 삭제<1991.4.26>

4. 삭제<1980.10.13>

5. 용역을 제공할 자가 파견할 기술자의 명단(별지 제9호서식에 의할 것)

③제2항제1호의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1991.4.26>

1. 사업계획 개요

2. 세부사업 계획

3. 외국용역 업무계획

가. 외국용역도입의 동기 및 목적

나. 도입기술에 관한 주요내용·공정·공법등

다. 도입기술의 최초개발시기

라. 세계적으로 도입기술을 공급할 수 있는 용역업자현황

마. 도입기술의 국내보유실정

바. 용역업무 개요 및 필요성

사. 소요인원(업무별·직종별)

아. 용역의 대가와 그 지급방법 및 산출근거

자. 계약기간 및 그 산출근거

차. 당해용역도입에 따른 기술습득·개량이나 연관기술개발등 경제적·기술적 파급효과

카. 당해외국용역업자의 선정경위·사유 및 선정방법

타. 국내용역의 활용계획

파. 용역업무의 수행장소

하. 기타 신청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삭제<1980.10.13>


제7조(기술용역업등록취소의 기재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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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과학기술처장관은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용역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그 영업의 정지처분을 한 때에는 이를 기술용역업등록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용역업등록사항의 변경신고가 있는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1991.4.26>

②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용역업의 등록이 취소된 자는 그 취소된 날로부터 15일내에 기술용역업등록증 및 기술용역업등록수첩을 과학기술처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8조(용역실적보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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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용역업자는 영 제19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용역실적보고서·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를 다음의 구분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기일내에 용역협회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1.4.26> +-----------------------+-----------+-------------+---------------+ | 제 출 자 료 및 보 고 명 | 보 고 종 별 | 작 성 기 준 일 | 제 출 기 일 | +-----------------------+-----------+-------------+---------------+ | 1. 기술용역실적분기 | 분기보 | 당해분기말 | 당해분기말부터 | | 보고서(별지 제10호서식) | | | 1월이내 | | | | | | +-----------------------+-----------+-------------+---------------+ | 2. 기술용역실적연도말 | 연 보 | 당해연도말 | 당해연도말부터 | | 보고서(별지 제11호서식) | | | 1월이내 | | | | | | +-----------------------+-----------+-------------+---------------+ | 3.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 | 연 보 | 당해연도말 | 당해연도말부터 | | 산서(용역원가명세서를 포함| | | 4월이내 | | 한다) | | | | +-----------------------+-----------+-------------+---------------+

②용역협회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자료를 종합·분석하여 제출마감일로부터 기보는 15일, 연보는 30일이내에 과학기술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82.10.18]


제9조(용역업자실태조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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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협회의 장은 영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역협회가 실시한 매년도의 영업실태조사결과를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하여 다음 연도 4월 30일까지 과학기술처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82.10.18]

부칙

부 칙<건설부령 제453호, 1989. 9. 22.>

별표/서식

[별지 제1호서식] 기술용역업등록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기술용역업등록[변경신고]대장

[별지 제3호서식] 기술용역업등록증

[별지 제4호서식] 기술용역업등록수첩

[별지 제5호서식] [기술용역업등록증·기술용역업등록수첩]재교부신청서

[별지 제6호서식] 기술용역업등록사항변경신고서

[별지 제8호서식] 외국용역발주승인신청서

[별지 제9호서식] 용역을제공할자가파견할기술자의명단

[별지 제10호서식] 기술용역실적분기보고서

[별지 제11호서식] 기술용역실적보고서

[별지 제13호서식] 경력증명원

[별지 제14호서식] 기술용역업자실태보고서[실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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