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의보수에관한법률

[시행 1988. 2. 25.][법률 제03992호, 1987. 12. 4. 타법개정]

본문

제정・개정 이유


법관의보수에관한법률


제1조(목적)

조문 연혁보기



본령은 법원조직법 제4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관의 봉급과 기타보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87.12.4>


제2조(보수의기준)

조문 연혁보기



법관은 별표기준의 봉급과 기타보수를 받는다. 다만, 공무원보수의 조정으로 법관의 봉급과 기타 보수를 조정하고자 할 때에는 이 법이 개정될 때까지 공무원보수의 조정비율에 따라 대법원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개정 1977.12.31>


제3조(지급방법)

조문 연혁보기



봉급과 기타보수는 매월 20일에 지급한다. 단, 당해일이 공휴일인때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개정 1963.10.21>


제4조(동전)

조문 연혁보기



봉급과 기타보수는 임명, 전직, 전보, 승급, 감봉 기타 여하한 경우를 불문하고 모두 발령일부터 계산한다.<개정 1963.10.21>


제5조(동전)

조문 연혁보기



해직, 퇴직 또는 사망한 때에는 해월분의 전액을 지급한다.


제6조(위임사항)

조문 연혁보기



법관의 승급기준과 기타 본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부 칙<제1044호,1962.4.3>
부 칙<제1416호,1963.10.21>
부 칙<제1739호,1966.2.7>
부 칙<제1924호,1967.3.30>
부 칙<제2000호,1968.4.24>
부 칙<제2112호,1969.5.22>
부 칙<제2205호,1970.7.23>
부 칙<제2309호,1971.10.7>
부 칙<제2335호,1972.8.14>
부 칙<제2677호,1974.12.12>
부 칙<제2819호,1975.12.31>
부 칙<제3004호,1977.7.23>
부 칙<제3049호,1977.12.31>
부 칙<제3992호,1987.12.4>

별표/서식

[별표] 법관의봉급표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