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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의보수에관한법률

[시행 1966. 1. 1.][법률 제01739호, 1966. 2. 7. 일부개정]


법관의보수에관한법률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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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령은 법원조직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관의 봉급과 기타보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수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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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은 별표기준의<%생략:별표0%> 봉급과 기타보수를 받는다.


제3조(지급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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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급과 기타보수는 매월 20일에 지급한다. 단, 당해일이 공휴일인때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개정 1963.10.21>


제4조(동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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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급과 기타보수는 임명, 전직, 전보, 승급, 감봉 기타 여하한 경우를 불문하고 모두 발령일부터 계산한다.<개정 1963.10.21>


제5조(동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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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직, 퇴직 또는 사망한 때에는 해월분의 전액을 지급한다.


제6조(위임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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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의 승급기준과 기타 본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부 칙<법률 제1044호, 1962. 4. 3.>
부 칙<법률 제1416호, 1963. 10. 21.>
부 칙<법률 제1739호, 1966. 2. 7.>

별표/서식

[별표 ] 보수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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