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의 보수에 관한 법률

[시행 2009. 10. 21.][법률 제09808호, 2009. 10. 21. 일부개정]

본문

제정・개정 이유


법관의 보수에 관한 법률


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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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법원조직법」 제46조제2항에 따라 법관의 봉급과 그 밖의 보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10.21]


제2조 (보수의 기준)

조문 연혁보기



법관은 별표의 법관의 봉급표에 따른 봉급과 그 밖의 보수를 받는다. 다만, 공무원 보수가 조정되어 법관의 봉급과 그 밖의 보수를 조정하려는 경우에는 이 법이 개정될 때까지 공무원 보수의 조정 비율에 따라 대법원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0.21]


제3조 (지급 방법)

조문 연혁보기



봉급과 그 밖의 보수는 매월 20일에 지급한다. 다만, 그 날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에 지급한다. [전문개정 2009.10.21]


제4조 (보수의 계산)

조문 연혁보기



봉급과 그 밖의 보수는 임명, 전직, 전보, 승급, 감봉, 그 밖의 어떠한 경우에도 그 법관의 발령일부터 계산한다. [전문개정 2009.10.21]


제5조 (해직 등에 따른 보수 지급)

조문 연혁보기



법관이 해직 또는 퇴직되거나 사망하였을 때에는 해당 월분(月分)의 봉급과 그 밖의 보수 전액을 지급한다. [전문개정 2009.10.21]


제6조 (위임사항)

조문 연혁보기



법관의 승급 기준과 그 밖에 이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10.21]

부칙

부 칙<제1044호,1962.4.3>
부 칙<제1416호,1963.10.21>
부 칙<제1739호,1966.2.7>
부 칙<제1924호,1967.3.30>
부 칙<제2000호,1968.4.24>
부 칙<제2112호,1969.5.22>
부 칙<제2205호,1970.7.23>
부 칙<제2309호,1971.10.7>
부 칙<제2335호,1972.8.14>
부 칙<제2677호,1974.12.12>
부 칙<제2819호,1975.12.31>
부 칙<제3004호,1977.7.23>
부 칙<제3049호,1977.12.31>
부 칙<제3992호,1987.12.4>
부 칙<제4768호,1994.7.27>
부 칙<제7080호,2004.1.20>
부 칙<제8413호,2007.5.1>
부 칙<제9808호,2009.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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