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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등의보수에관한법률

[시행 1994. 7. 27.][법률 제04768호, 1994. 7. 27. 일부개정]


법관등의보수에관한법률


제1조((目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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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이 법은 법원조직법 제46조제2항 및 제42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관 및 예비판사의 봉급과 기타보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1994.7.27]


제2조((報酬의基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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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의기준) 법관 및 예비판사는 "별표"기준의<%생략:별표0%> 봉급과 기타보수를 받는다. 다만, 공무원보수의 조정으로 법관의 봉급과 기타 보수를 조정하고자 할 때에는 이 법이 개정될 때까지 공무원보수의 조정비율에 따라 대법원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개정 1977.12.31, 1994.7.27>


제3조((支給方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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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방법) 봉급과 기타보수는 매월 20일에 지급한다. 단, 당해일이 공휴일인때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개정 1963.10.21>


제4조((同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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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전) 봉급과 기타보수는 임명, 전직, 전보, 승급, 감봉 기타 여하한 경우를 불문하고 모두 발령일부터 계산한다.<개정 1963.10.21>


제5조((同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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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전) 해직, 퇴직 또는 사망한 때에는 해 월분의 전액을 지급한다.


제6조((委任事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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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사항) 법관 및 예비판사의 승급기준과 기타 본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개정 1994.7.27>

부칙

부 칙<법률 제3992호, 1987. 1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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