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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의 보수에 관한 법률

[시행 2012. 4. 18.][법률 제11159호, 2012. 1. 17. 일부개정]


법관의 보수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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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법원조직법」 제46조제2항에 따라 법관의 봉급과 그 밖의 보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10.21]


제2조(보수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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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은 별표의 법관의 봉급표에 따른 봉급과 그 밖의 보수를 받는다. 다만, 공무원 보수가 조정되어 법관의 봉급과 그 밖의 보수를 조정하려는 경우에는 이 법이 개정될 때까지 공무원 보수의 조정 비율에 따라 대법원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0.21]


제3조(지급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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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급과 그 밖의 보수는 매월 20일에 지급한다. 다만, 그 날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에 지급한다.

[전문개정 2009.10.21]


제4조(보수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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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급과 그 밖의 보수는 임명, 전직, 전보, 승급, 감봉, 그 밖의 어떠한 경우에도 그 법관의 발령일부터 계산한다.

[전문개정 2009.10.21]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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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2.1.17>


제6조(위임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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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의 승급 기준과 보수지급 방법 및 보수 계산, 그 밖에 이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2.1.17>

[전문개정 2009.10.21]

부칙

부 칙<법률 제1044호, 1962. 4. 3.>
부 칙<법률 제1416호, 1963. 10. 21.>
부 칙<법률 제1739호, 1966. 2. 7.>
부 칙<법률 제1924호, 1967. 3. 30.>
부 칙<법률 제2000호, 1968. 4. 24.>
부 칙<법률 제2112호, 1969. 5. 22.>
부 칙<법률 제2205호, 1970. 7. 23.>
부 칙<법률 제2309호, 1971. 10. 7.>
부 칙<법률 제2335호, 1972. 8. 14.>
부 칙<법률 제2677호, 1974. 12. 12.>
부 칙<법률 제2819호, 1975. 12. 31.>
부 칙<법률 제3004호, 1977. 7. 23.>
부 칙<법률 제3049호, 1977. 12. 31.>
부 칙<법률 제3992호, 1987. 12. 4.>
부 칙<법률 제4768호, 1994. 7. 27.>
부 칙<법률 제7080호, 2004. 1. 20.>
부 칙<법률 제8413호, 2007. 5. 1.>
부 칙<법률 제9808호, 2009. 10. 21.>
부 칙<법률 제11159호, 2012. 1. 17.>

별표/서식

[별표 ] 법관의봉급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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