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의 보수에 관한 법률
[시행 2012. 4. 18.][법률 제11159호, 2012. 1. 17. 일부개정]
법관의 보수에 관한 법률제1조(목적)
이 법은 「법원조직법」 제46조제2항에 따라 법관의 봉급과 그 밖의 보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09.10.21]제2조(보수의 기준)
법관은 별표의 법관의 봉급표에 따른 봉급과 그 밖의 보수를 받는다. 다만, 공무원 보수가 조정되어 법관의 봉급과 그 밖의 보수를 조정하려는 경우에는 이 법이 개정될 때까지 공무원 보수의 조정 비율에 따라 대법원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9.10.21]제3조(지급 방법)
봉급과 그 밖의 보수는 매월 20일에 지급한다. 다만, 그 날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에 지급한다.[전문개정 2009.10.21]제4조(보수의 계산)
봉급과 그 밖의 보수는 임명, 전직, 전보, 승급, 감봉, 그 밖의 어떠한 경우에도 그 법관의 발령일부터 계산한다.[전문개정 2009.10.21]제5조
삭제 <2012.1.17>제6조(위임사항)
법관의 승급 기준과 보수지급 방법 및 보수 계산, 그 밖에 이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2.1.17>[전문개정 2009.1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