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케이스Plus

법관의보수에관한법률

[시행 1962. 3. 1.][법률 제01044호, 1962. 4. 3. 제정]


법관의보수에관한법률


제1조(목적)

조문 연혁보기



본령은 법원조직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관의 봉급과 기타보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수의기준)

조문 연혁보기



법관은 별표기준의<%생략:별표0%> 봉급과 기타보수를 받는다.


제3조(지급방법)

조문 연혁보기



봉급과 기타보수는 매월 20일에 지급한다. 단, 당해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익일에 지급한다.


제4조(동전)

조문 연혁보기



봉급과 기타보수는 임명, 전직, 전보, 승급, 감봉 기타 여하한 경우를 불문하고 모두 발령 익일부터 계산한다.


제5조(동전)

조문 연혁보기



해직, 퇴직 또는 사망한 때에는 해월분의 전액을 지급한다.


제6조(위임사항)

조문 연혁보기



법관의 승급기준과 기타 본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부 칙<법률 제1044호, 1962. 4. 3.>

별표/서식

[별표 ] 보수의기준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