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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의 보수에 관한 법률

[시행 2007. 5. 1.][법률 제08413호, 2007. 5. 1. 일부개정]


법관의 보수에 관한 법률


제1조((目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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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이 법은 법원조직법 제46조제2항에 따라 법관의 봉급과 기타보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5.1>

[전문개정 1994.7.27]


제2조((報酬의基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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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의기준) 법관은 "별표"기준의 봉급과 기타보수를 받는다. 다만, 공무원보수의 조정으로 법관의 봉급과 기타 보수를 조정하고자 할 때에는 이 법이 개정될 때까지 공무원보수의 조정비율에 따라 대법원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1977.12.31, 1994.7.27, 2007.5.1>


제3조((支給方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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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방법) 봉급과 기타보수는 매월 20일에 지급한다. 단, 당해일이 공휴일인때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개정 1963.10.21>


제4조((同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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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전) 봉급과 기타보수는 임명, 전직, 전보, 승급, 감봉 기타 여하한 경우를 불문하고 모두 발령일부터 계산한다.<개정 1963.10.21>


제5조((同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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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전) 해직, 퇴직 또는 사망한 때에는 해 월분의 전액을 지급한다.


제6조((委任事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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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사항) 법관의 승급기준과 기타 본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1994.7.27, 2007.5.1>

부칙

부 칙<법률 제1044호, 1962. 4. 3.>
부 칙<법률 제1416호, 1963. 10. 21.>
부 칙<법률 제1739호, 1966. 2. 7.>
부 칙<법률 제1924호, 1967. 3. 30.>
부 칙<법률 제2000호, 1968. 4. 24.>
부 칙<법률 제2112호, 1969. 5. 22.>
부 칙<법률 제2205호, 1970. 7. 23.>
부 칙<법률 제2309호, 1971. 10. 7.>
부 칙<법률 제2335호, 1972. 8. 14.>
부 칙<법률 제2677호, 1974. 12. 12.>
부 칙<법률 제2819호, 1975. 12. 31.>
부 칙<법률 제3004호, 1977. 7. 23.>
부 칙<법률 제3049호, 1977. 12. 31.>
부 칙<법률 제3992호, 1987. 12. 4.>
부 칙<법률 제4768호, 1994. 7. 27.>
부 칙<법률 제7080호, 2004. 1. 20.>
부 칙<법률 제8413호, 2007. 5. 1.>

별표/서식

[별표 ] 법관의봉급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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