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이 법은 법원조직법 제46조제2항에 따라 법관의 봉급과 기타보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5.1>
[전문개정 1994.7.27]
제2조((報酬의基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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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의기준) 법관은 "별표"기준의 봉급과 기타보수를 받는다. 다만, 공무원보수의 조정으로 법관의 봉급과 기타 보수를 조정하고자 할 때에는 이 법이 개정될 때까지 공무원보수의 조정비율에 따라 대법원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1977.12.31, 1994.7.27, 2007.5.1>
제3조((支給方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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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방법) 봉급과 기타보수는 매월 20일에 지급한다. 단, 당해일이 공휴일인때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개정 1963.10.21>
제4조((同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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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전) 봉급과 기타보수는 임명, 전직, 전보, 승급, 감봉 기타 여하한 경우를 불문하고 모두 발령일부터 계산한다.<개정 1963.10.21>
제5조((同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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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전) 해직, 퇴직 또는 사망한 때에는 해 월분의 전액을 지급한다.
제6조((委任事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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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사항) 법관의 승급기준과 기타 본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1994.7.27, 2007.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