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의 보수에 관한 법률

[시행 2007. 5. 1.][법률 제08413호, 2007. 5. 1. 일부개정]

본문

제정・개정 이유


법관의 보수에 관한 법률


제1조 (목적)

조문 연혁보기



이 법은 법원조직법 제46조제2항에 따라 법관의 봉급과 기타보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5.1> [전문개정 1994.7.27]


제2조 (보수의기준)

조문 연혁보기



법관은 "별표"기준의 봉급과 기타보수를 받는다. 다만, 공무원보수의 조정으로 법관의 봉급과 기타 보수를 조정하고자 할 때에는 이 법이 개정될 때까지 공무원보수의 조정비율에 따라 대법원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1977.12.31, 1994.7.27, 2007.5.1>


제3조 (지급방법)

조문 연혁보기



봉급과 기타보수는 매월 20일에 지급한다. 단, 당해일이 공휴일인때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개정 1963.10.21>


제4조 (동전)

조문 연혁보기



봉급과 기타보수는 임명, 전직, 전보, 승급, 감봉 기타 여하한 경우를 불문하고 모두 발령일부터 계산한다.<개정 1963.10.21>


제5조 (동전)

조문 연혁보기



해직, 퇴직 또는 사망한 때에는 해 월분의 전액을 지급한다.


제6조 (위임사항)

조문 연혁보기



법관의 승급기준과 기타 본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1994.7.27, 2007.5.1>

부칙

부 칙<제1044호,1962.4.3>
부 칙<제1416호,1963.10.21>
부 칙<제1739호,1966.2.7>
부 칙<제1924호,1967.3.30>
부 칙<제2000호,1968.4.24>
부 칙<제2112호,1969.5.22>
부 칙<제2205호,1970.7.23>
부 칙<제2309호,1971.10.7>
부 칙<제2335호,1972.8.14>
부 칙<제2677호,1974.12.12>
부 칙<제2819호,1975.12.31>
부 칙<제3004호,1977.7.23>
부 칙<제3049호,1977.12.31>
부 칙<제3992호,1987.12.4>
부 칙<제4768호,1994.7.27>
부 칙<제7080호,2004.1.20>
부 칙<제8413호,2007.5.1>

별표/서식

[별표] 법관의봉급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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