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케이스Plus

법관의보수에관한법률

[시행 1975. 1. 2.][법률 제02677호, 1974. 12. 12. 일부개정]


법관의보수에관한법률


제1조((目的))

조문 연혁보기



(목적) 본령은 법원조직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관의 봉급과 기타보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報酬의基準))

조문 연혁보기



(보수의기준) 법관은 별표기준의<%생략:별표0%> 봉급과 기타보수를 받는다.


제3조((支給方法))

조문 연혁보기



(지급방법) 봉급과 기타보수는 매월 20일에 지급한다. 단, 당해일이 공휴일인때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개정 1963.10.21>


제4조((同前))

조문 연혁보기



(동전) 봉급과 기타보수는 임명, 전직, 전보, 승급, 감봉 기타 여하한 경우를 불문하고 모두 발령일부터 계산한다.<개정 1963.10.21>


제5조((同前))

조문 연혁보기



(동전) 해직, 퇴직 또는 사망한 때에는 해월분의 전액을 지급한다.


제6조((委任事項))

조문 연혁보기



(위임사항) 법관의 승급기준과 기타 본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부 칙<법률 제1044호, 1962. 4. 3.>
부 칙<법률 제1416호, 1963. 10. 21.>
부 칙<법률 제1739호, 1966. 2. 7.>
부 칙<법률 제1924호, 1967. 3. 30.>
부 칙<법률 제2000호, 1968. 4. 24.>
부 칙<법률 제2112호, 1969. 5. 22.>
부 칙<법률 제2205호, 1970. 7. 23.>
부 칙<법률 제2309호, 1971. 10. 7.>
부 칙<법률 제2335호, 1972. 8. 14.>
부 칙<법률 제2677호, 1974. 12. 12.>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