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본부직제

[시행 1998. 12. 31.][대통령령 제15991호, 1998. 12. 31. 일부개정]


공군본부직제


제1조(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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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본부는 공군의 정책·군사력건설의 소요제기·편성·교육훈련·인사·군수·동원·예비군·작전지원 기타 공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개정 1998·12·31>


제2조(참모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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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군본부에 두는 참모부서는 일반참모부와 특별참모부로 구분한다.

②공군본부에 일반참모부로 기획관리참모부·인사참모부·정보작전참모부·군수참모부 및 지휘통신참모부를 두고, 각 참모부에는 참모부장과 차장을 둔다.<개정 1998·12·31>

③공군본부에 특별참모부로 비서실·정훈공보실·감찰감실·법무감실·교육훈련감실·시설감실·헌병감실·의무감실 및 군종감실을 두고, 각 감실에는 감과 차감을, 비서실 및 정훈공보실에는 실장을 둔다.<개정 1998·12·1, 1998·12·31>

④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참모부장은 공군의 장관급장교로, 각 차장·감·차감 및 실장은 공군의 장관급장교 또는 영관급장교로 보한다.<개정 1998·12·1>


제3조(기획관리참모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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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관리참모부장은 공군의 정책, 군사력건설의 소요제기, 중장기 기획·계획의 수립, 방위력개선·운영유지사업의 집행·통제, 예산·회계, 분석평가 및 시험평가 등 기획관리업무에 관한 사항을 분장하고, 참모총장이 지정하는 특별참모를 조정·통제 및 감독한다.

[전문개정 1998·12·31]


제4조(인사참모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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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참모부장은 인력관리·인사관리·인사근무·행정관리 및 행사등 인사업무와 예비군업무에 관한 사항을 분장하고, 참모총장이 지정하는 특별참모를 조정·통제 및 감독한다.<개정 1998·12·31>


제5조(정보작전참모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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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작전참모부장은 정보작전상황의 유지전파, 작전지원, 편제, 부대비행훈련, 동원업무, 군사보안, 대외정보교류업무 기타 정보작전에 관한 사항을 분장하고, 참모총장이 지정하는 특별참모를 조정·통제 및 감독한다.


제6조(군수참모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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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참모부장은 군수지원계획의 수립, 군수물자의 소요제기·조달·보급·정비 및 수송, 전시물자동원 기타 군수업무에 관한 사항을 분장하고, 참모총장이 지정하는 특별참모를 조정·통제 및 감독한다.<개정 1998·12·31>


제7조(지휘통신참모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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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휘통신참모부장은 정보화계획의 수립 및 체계발전, 통신·전산업무, 정보체계 관련 소요제기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분장하고, 참모총장이 지정하는 특별참모를 조정·통제 및 감독한다.

[본조신설 1998·12·31]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1998.12.31>]


제8조(비서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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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서실장은 의전 및 참모활동의 조정·협조를 필요로 하는 사항에 관하여 공군참모총장(이하"참모총장"이라 한다)과 공군참모차장을 보좌한다.

[제7조에서 이동,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1998·12·31>]


제9조(정훈공보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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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훈공보실장은 정훈업무와 공보 및 홍보업무에 관하여 참모총장을 보좌하고, 군사 및 전사자료의 관리업무등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제8조에서 이동, 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1998·12·31>]


제10조(감찰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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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찰감은 군사검열, 안전, 특명사항의 조사 및 회계감사, 진정사건의 처리등 감찰업무에 관하여 참모총장을 보좌한다.

[제9조에서 이동, 종전 제10조는 삭제<1998·12·31>]


제11조(법무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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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감은 군사법원 및 군검찰의 운영, 군의 형사정책, 법령의 제정·개정, 법령의 자문·해석, 법규관리, 소송, 배상, 행정심판, 징계, 계약안 및 조약안의 검토 등 법무업무에 관하여 참모총장을 보좌한다.

[본조신설 1998·12·31] [종전 제11조는 제12조로 이동<1998.12.31>]


제12조(교육훈련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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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훈련감은 공군에 속하는 학교의 교육·부대교육·조종사 양성교육·위탁교육 및 훈련등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제11조에서 이동, 종전 제12조는 삭제<1998·12·31>]


제13조(시설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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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감은 군용시설의 신축 및 보수, 군용부동산의 관리, 전시시설동원 기타 시설 및 환경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1998·12·31>


제14조(헌병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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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병감은 군풍기의 유지·범죄예방·범죄수사 및 요인경호등 군사경찰에 관한 사항등을 분장한다.


제15조(의무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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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감은 보건·진료·환자수송·방역·항공의학의 연구 및 약무등 의무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제16조(군종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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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종감은 신앙활동·인격지도·선도활동 기타 종교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제17조(처 및 과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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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일반참모부에 속하는 참모부서에 처 및 과를 두고, 특별참모부에 속하는 참모부서에 과를 둔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 또는 과의 설치와 업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참모총장이 정한다.

[제18조에서 이동<1998·12·31>]


제18조(위원회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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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군본부에 참모총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 또는 잠정적인 기구를 둘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 또는 잠정적인 기구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은 참모총장이 정한다.

[제19조에서 이동, 종전 제18조는 제17조로 이동<1998·12·31>]


제19조(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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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본부에 두는 군인 및 군무원의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제20조에서 이동, 종전 제19조는 제18조로 이동<1998·12·31>]


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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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 제20조는 제19조로 이동<1998·12·31>]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14625호, 1995. 4. 12.>
부 칙<대통령령 제15934호, 1998. 12. 1.>
부 칙<대통령령 제15991호, 1998. 12. 31.>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