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본부직제

[시행 1960. 12. 2.][국무원령 제00116호, 1960. 12. 2. 일부개정]


공군본부직제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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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본부는 공군의 편제, 장비, 기술, 작전, 교육훈련, 후방지원 기타 공군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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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본부에 공군참모총장, 공군참모차장이외에 참모부장을 둔다.<개정 1960·12·2>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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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모부장은 공군참모총장을 보좌하며 참모업무를 감독한다.

[전문개정 1960·12·2]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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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60·12·2>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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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본부에 비서관을 둔다. 비서관은 공군의 장관급 또는 영관급장교중에서 공군참모총장이 보한다. 비서관은 상사의 명을 받아 서무에 종사한다.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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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본부에 다음의 참모부서를 둔다. 단, 국방부장관은 군사상 필요에 따라 국무총리의 승락을 얻어 참모부서를 폐합 또는 증설할 수 있다.<개정 1960·12·2> 인사국, 정보국, 작전국, 군수국, 관리국, 행정감실, 법무감실, 감찰감실, 정훈감실, 의무감실, 시설감실, 통신감실, 기획실, 본부사령실. 전항의 참모부서중 인사국, 정보국, 작전국, 군수국과 관리국을 일반참모부라 하고 기타의 참모부서를 특별참모부라 한다.<개정 1960·12·2>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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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참모부서의 장으로서 국에는 국장, 감실에는 감, 기획실에는 기획실장, 본부사령실에는 본부사령을 둔다.<개정 1960·12·2> 각 참모부서의 장은 공군의 장관급 또는 영관급장교중에서 공군참모총장이 보한다. 각 참모부서의 장은 상사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처리하며 소속부하를 지휘감독한다. 일반참모부의 장은 소관사무에 관하여 관계특별참모부의 사무를 조정한다.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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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국은 인사의 관리운영과 충원, 상훈, 전례, 병무 기타 인사에 관한 사항과 교육, 정병 및 군종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전문개정 1960·12·2]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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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국은 항공정보, 전투 및 전략정보, 첩보 및 방첩, 재외공관주재무관과 주한외국무관과의 연락 기타 군사정보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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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전국은 작전, 동원, 편제, 장비, 훈련 및 방공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전문개정 1960·12·2]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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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국은 장비 및 군수물자의 생산, 조달, 정비, 조사, 연구, 보급과 물동계획, 수송 및 후방지원 기타 군수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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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국은 예산, 결산, 회계, 예산운영의 관리, 분석, 통계, 군용재산파악과 회계감사 기타 경리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1960·12·2>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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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감실은 관인관수, 문서, 서무 기타 타참모부서의 주관에 속하지 않은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1960·12·2>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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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감실은 군사법의 운영과 군의 형정, 법제 및 군에 관련된 민사행정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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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찰감실은 군사검열, 특명사항의 조사, 군사경찰, 군풍기유지, 지상안전과 비행안전 및 기지경비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1960·12·2>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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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훈감실은 군인, 군속의 정신함양, 사상선도, 군사에 관한 선전 및 보도와 군사편찬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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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감실은 군인, 군속의 보건, 진료, 방역, 항공의학 및 약무 기타 의무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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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감실은 시설의 신영 및 보수와 군용부동산관리 기타 시설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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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감실은 군의 통신 및 전자병기의 계획과 운용 기타 통신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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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실은 공군의 운영계획수립 및 이에 관한 조정통제와 그 집행상태의 분석검토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전문개정 1960·12·2]


제20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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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사령실은 공군본부의 경비, 시설, 관리, 보급, 경리 기타 행정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본조신설 1960·12·2]


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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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참모부서에 필요한 과를 둘 수 있다. 전항의 과의 설치와 그 사무범위에 관하여는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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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본부에 공군참모총장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전항의 위원회에 관하여는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공군참모총장이 정한다.


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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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본부에 장교, 준사관, 하사관, 병(以下 軍人이라 한다)과 군속을 두되 그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전항의 군인과 군속은 소속상관의 명을 받아 담당사무를 처리한다.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1131호, 1956. 2. 20.>
부 칙<국무원령 제116호, 1960. 12. 2.>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