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본부직제

[시행 1949. 10. 1.][대통령령 제00254호, 1949. 10. 1. 제정]


공군본부직제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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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본부는 항공에 관한 기획, 교육, 기술, 정비, 행정 및 인사의 기본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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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본부에 공군총참모장 및 공군참모부장을 두고 그 밑에 인사국, 정보국, 작전국, 군수국 및 좌의 각실을 두고 필요에 따라 헌병감실, 감찰감실 및 의무감실을 둘 수 있다. 고급부관실 법무감실 재무감실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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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총참모장은 참모총장의 명을 받어 공군본부를 통리하며 례하공군각관아, 학교와 부대를 지휘감독한다.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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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모부장은 총참모장을 보좌하며 총참모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한다.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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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국은 공군군인, 군속의 보임, 상훈 기타 인사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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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국은 항공정보, 첩보 및 대공감시망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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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전국은 공군의 운용, 작전, 교육, 편제, 장비 및 동원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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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국은 공군병기와 군수품의 조달, 보급의 기획, 통제와 감독 및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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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부관실에 고급부관을 둔다. 고급부관실은 공군본부내의 서무, 인사, 문서 기타 행정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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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감실에 법무감을 둔다. 법무감실은 공군의 법무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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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감실에 재무감을 둔다. 재무감실은 공군의 예산, 결산, 기타 재정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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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병감실에 혜병감을 둔다. 헌병감실은 군사경찰 및 군풍기의 유지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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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찰감실에 감찰감을 둔다. 감찰감실은 공군부대의 검열 및 특수사항조사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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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감실에 의무감을 둔다. 의무감실은 공군의 의사, 위생, 약사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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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본부의 각국, 실에는 과를 둘 수 있다. 과의 설치 및 사무범위에 관하여는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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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본부공무원의 종류와 정원은 별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254호, 1949.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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