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본부직제

[시행 1990. 10. 1.][대통령령 제13112호, 1990. 9. 29. 전부개정]


공군본부직제


제1조(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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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본부는 공군의 정책·편제·교육훈련·인사·군수·동원 및 작전지원 기타 공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제2조(참모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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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군본부에 일반참모부와 특별참모부를 둔다.

②일반참모부는 기획관리참모부·인사참모부·정보작전참모부 및 군수참모부로 하고, 각 참모부에 참모부장과 차장 각 1인을 둔다.

③특별참모부는 법무감실·감찰감실·헌병감실·의무감실·행정감실·군종감실·정훈감실·통신감실 및 시설감실로 하고 각 감실에 감과 차감 각 1인을 둔다.

④제2항 및 제3항의 각 참모부장 및 차장은 공군의 장관급장교로, 각 감 및 차감은 공군의 장관급장교 또는 영관급장교로 보한다.


제3조(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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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군본부에 비서관을 두며, 비서관은 공군의 장관급장교 또는 영관급장교로 보한다.

②비서관은 참모총장과 참모차장의 행정·의전 및 공보업무와 일반참모 활동의 조정·협조를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한 지원업무에 관하여 보좌한다.


제4조(기획관리참모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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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관리참모부장은 공군의 정책·중기계획·예산·회계·전산·심사분석·전력증강사업의 집행통제등 기획관리업무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제5조(인사참모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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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참모부장은 군인·군무원에 대한 인력관리·인사관리·교육·동원 및 인사근무에 관한 사항을 분장하고, 참모총장이 지정하는 특별참모를 조정·통제 및 감독한다.


제6조(정보작전참모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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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작전참모부장은 군사력건설 소요제기의 지원·정보작전 상황의 유지 및 전파·작전지원·편제·비행교육훈련·전투발전·군사편찬·군사보안 및 대외정보교류업무에 관한 사항을 분장하고 참모총장이 지정하는 특별참모를 조정·통제 및 감독한다.


제7조(군수참모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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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참모부장은 군수지원계획의 수립 군수물자의 조달·보급·정비·무장·수송등 군수에 관한 사항을 분장하고, 참모총장이 지정하는 특별참모를 조정·통제 및 감독한다.


제8조(법무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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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감은 군사법의 운영·군의형정·징계·법규관리·소송·배상·계약안 및 조약안의 검토등 법무업무에 관하여 참모총장을 보좌한다.


제9조(감찰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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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찰감은 군사검열, 안전, 특명사항의 조사·회계감사와 진정사건의 처리등 감찰업무에 관하여 참모총장을 보좌한다.


제10조(헌병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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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병감은 군풍기 유지·범죄예방·범죄수사 및 요인경호등 군사경찰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제11조(의무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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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감은 군인·군무원의 보건·진료·환자수송·방역·항공의학 및 약무등 의무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제12조(행정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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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감은 문서·관인관수·행정·군사우편 기타 다른 참모부서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을 분장한다.


제13조(군종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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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종감은 군인·군무원의 신앙활동·인격지도·선도활동 기타 종교활동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제14조(정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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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훈감은 군인·군무원의 국가관확립·정신전력·정서순화등 정훈업무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제15조(통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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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감은 통신전자에 관한 사업계획의 집행, 통신전자체계의 연구·발전등 통신전자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제16조(시설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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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감은 군용시설의 신축 및 보수와 군용부동산의 관리 기타 시설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제17조(본부사령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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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군본부에 본부사령실을 둔다.

②본부사령실에 본부사령을 두되, 본부사령은 공군의 장관급장교 또는 영관급장교로 보한다.

③본부사령은 공군본부의 경비·시설 및 장비의 관리·보급·경리·의식 및 공군본부 소속 사병의 내무생활과 군풍기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④본부사령실에 필요한 부서와 부대를 두되, 부서의 설치와 업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참모총장이, 부대의 설치·임무와 조직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제18조(처와 과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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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일반참모부에 처를 두고, 특별참모부에는 과를 둔다.

②제1항의 처 및 과의 설치와 업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참모총장이 정한다.


제19조(위원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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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군본부에 참모총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위원회와 시험목적의 잠정기구를 둘 수 있다.

②제1항의 위원회와 시험목적의 잠정기구의 편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참모총장이 정한다.


제20조(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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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본부에 두는 군인 및 군무원의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13112호, 1990. 9.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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