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본부직제

[시행 1970. 6. 18.][대통령령 제05070호, 1970. 6. 18. 전부개정]


공군본부직제


제1조(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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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본부는 공군의 편성·장비·기술·작전·교육훈련·후방지원 기타 공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제2조(참모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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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군본부에 참모총장과 참모차장이외에 인사참모부장·작전참모부장과 군수참모부장을 두되, 각 참모부장은 공군장관급장교로 보한다.

②인사참모부장은 참모총장을 보좌하여 군인·군속의 인사·교육·병무·군종 및 행정에 관한 사항을 분장하고, 참모총장이 지정하는 참모부서를 조정·감독한다.

③작전참모부장은 참모총장을 보좌하여 정보·작전·기획과 통신전자에 관한 사항을 분장하고, 참모총장이 지정하는 참모부서를 조정·감독한다.

④군수참모부장은 참모총장을 보좌하여 군수·시설·관리와 후방지원에 관한 사항을 분장하고, 참모총장이 지정하는 참모부서를 조정·감독한다.

⑤참모차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선임인 참모부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조(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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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군본부에 비서관을 두되, 비서관은 공군 영관급장교로 보한다.

②비서관은 참모총장과 참모차장의 서무 및 의전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제4조(지휘관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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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군본부에 지휘관리관을 두되, 지휘관리관은 공군영관급장교로 보한다.

②지휘관리관은 참모총장을 보좌하여 공군운영의 지휘지침 및 자원관리체제의 연구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제5조(참모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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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군본부에 다음의 참모부서를 둔다. 다만, 국방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참모부서를 폐합 또는 증설할 수 있다. 인사국·정보국·작전국·군수국·관리국·통신전자국·시설국·기획국·교육국·감찰감실·안전감실·의무감실·법무감실·병무감실·정훈감실·행정감실·군종감실.

②전항의 참모부서의 장으로서 국에는 국장, 감실에는 감을 두되, 각 참모부서의 장은 공군의 장관급 또는 영관급장교로 보한다.

③각 참모부서의 장은 상사의 명을 받아 소관업무를 처리하며, 소속부하를 지휘·감독한다.


제6조(인사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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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국장은 인사의 관리·운영·충원·상훈·복지 기타 인사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제7조(정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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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국장은 항공정보, 전투 및 전략정보, 첩보 및 재외공관·주재무관과 주한외국무관과의 연락 기타 군사정보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제8조(작전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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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전국장은 작전·동원·훈련·편제·장비·방공·항공관리·기상 기타 작전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제9조(군수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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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국장은 장비 및 군수물자의 생산·조달·정비·조사·연구·보급과 물동계획의 수립·수송 및 후방지원 기타 군수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제10조(관리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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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국장은 예산·결산·회계·예산운영의 관리·분석·통계·군용재산파악과 회계감사 기타 경리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제11조(통신전자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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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전자국장은 통신망의 조직 및 운영 감독과 통신전자병기의 시설유지 기타 통신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제12조(시설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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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국장은 시설의 신영 및 보수와 군용부동산관리 기타 시설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제13조(기획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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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국장은 공군의 정책 및 운영계획의 수립, 이에 관한 조정·통제와 그 집행의 분석검토 기타 기획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제14조(교육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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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국장은 비행교육, 특기 및 전문교육과 교재 지원 기타 교육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제15조(감찰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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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찰감은 군사검열, 특명사항의 조사, 군사경찰, 군풍기유지, 보안과 기지경비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제16조(안전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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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감은 비행안전과 지상안전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제17조(의무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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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감은 군인·군속의 보건·진료·방역·항공의학 및 약무 기타 의무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제18조(법무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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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감은 군사법의 운영, 군의 형정, 법제와 군에 관련된 민사행정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제19조(병무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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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감은 장병의 선발, 예비군의 인력 및 병적관리, 직업보도 기타 병무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제20조(정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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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훈감은 군인·군속의 정신함양, 사상선도, 군사에 관한 선전 및 보도와 군역사 편찬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제21조(행정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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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감은 관인관수·문서·서무 기타 다른 참모부서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행정사항을 분장한다.


제22조(군종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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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종감은 군인·군속의 종교와 도의 함양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제23조(참모부서의 내부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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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각 참모부서에 필요한 과를 둔다.

②전항의 과의 설치와 그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참모총장이 정한다.


제24조(본부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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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군본부에 본부대대를 둔다.

②본부대대에 대장을 두되, 대장은 공군영관급장교로 보한다.

③대장은 공군본부의 시설관리, 보급과 공군본부소속장병(공군본부 과장급이상 장교를 제외한다) 및 군속에 대한 인사, 군풍기 유지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④본부대대에 필요한 부서를 두되, 그 조직과 업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참모총장이 정한다.


제25조(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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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군본부에 참모총장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전항의 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참모총장이 정한다.


제26조(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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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군본부에 군인과 군속을 두되, 그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②전항의 군인과 군속은 소속상관의 명을 받아 담당한 업무를 처리한다.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5070호, 1970. 6.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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