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본부직제

[시행 1975. 12. 24.][대통령령 제07892호, 1975. 12. 24. 일부개정]


공군본부직제


제1조(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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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본부는 공군의 편제, 장비, 기술, 작전, 교육훈련·군수지원 기타 공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개정 1975·12·24>


제2조(참모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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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군본부에 일반참모부와 특별참모부를 둔다.

②일반참모부는 기획관리참모부·인사참모부·정보참모부·작전참모부와 군수참모부로 하고, 참모부에는 참모부장을 둔다.<개정 1975·12·24>

③특별참모부는 통신감실·시설감실·경리감실·감찰감실·의무감실·법무감실·정훈감실·행정감실과 군종감실로 하고, 감실에는 감을 둔다.<개정 1975·12·24>

④각 참모부서의 장은 공군 장관급 장교 또는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개정 1975·12·24>

⑤삭제<1975·12·24>


제3조(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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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군본부에 비서관을 두되, 비서관은 공군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②비서관은 참모총장과 참모차장의 서무·의전 및 지휘관리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제4조(기획관리참모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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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관리참모부장은 공군의 기본정책·운영계획·예산편성·심사분석 및 관리개선과 감사에 관한 사항을 분장하고, 참모총장이 지정하는 특별참모부서의 업무를 조정·감독한다.

[전문개정 1975·12·24]


제5조(인사참모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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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참모부장은 군인·군속의 인사 및 일반교육과 병무에 관한 사항을 분장하고, 참모총장이 지정하는 특별참모부서의 업무를 조정·감독한다.

[전문개정 1975·12·24]


제6조(정보참모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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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참모부장은 군사정보·심리전 및 재외공관주재무관과의 연락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전문개정 1975·12·24]


제7조(작전참모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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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전참모부장은 전략기획·작전·편제·방공·항공관제·기상·군사편찬 및 비행교육훈련과 부대훈련에 관한 사항을 분장하고, 참모총장이 지정하는 특별참모부서의 업무를 조정·감독한다.

[전문개정 1975·12·24]


제8조(군수참모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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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참모부장은 군수지원계획·군수소요판단·보급·조달·정비 및 무기장치와 수송에 관한 사항을 분장하고, 참모총장이 지정하는 특별참모부서의 업무를 조정·감독한다.

[전문개정 1975·12·24]


제9조(통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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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감은 통신망의 조직 및 운영감독과 통신전자 병기의 시설유지 기타 통신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제10조(시설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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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감은 시설의 신영 및 보수와 군용 부동산관리 기타 시설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제11조(경리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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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리감은 예산의 운영·집행 및 자금·외환·제급여·수당의 수급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1975·12·24>


제12조(감찰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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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찰감은 군사검열, 특명사항의 조사, 군사감찰, 군풍기유지, 보안, 기지경비·비행 및 지상안전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제13조(의무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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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감은 군인·군속의 보건, 진료, 방역, 항공의학 및 약무 기타 의무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제14조(법무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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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감은 군사법의 운영과 군의 형정·징계·법제·배상·송무 기타 군사법행정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전문개정 1975·12·24]


제15조(정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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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훈감은 군인·군속의 정신함양, 사상선도, 군사에 관한 선전과 보도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제16조(행정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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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감은 관인관수·문서·서무 기타 다른 참모부서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을 분장한다.


제17조(군종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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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종감은 군인·군속의 종교와 도의 함양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제18조(참모부서의 내부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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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일반참모부에는 처를 두며, 특별참모부에는 과를 둔다.

②제1항의 처와 과의 설치 및 그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참모총장이 정한다.<개정 1975·12·24>


제19조(본부사령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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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군본부에 본부사령실을 둔다.

②본부사령실에 본부사령을 두되, 본부사령은 공군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③본부사령은 공군본부와 수도권내 공군부대의 경비·시설 및 장비의 관리·보급·경리·의식·군풍기유지 및 일반행정과 담당관 및 과장급이상을 제외한 공군본부소속 군인·군속에 대한 인사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1975·12·24>

④본부사령실에 필요한 부대와 부서를 두되, 부대의 설치·임무와 조직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하고, 부서의 설치와 업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공군참모총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1972·4·12]


제20조(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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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군본부에 참모총장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제1항의 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참모총장이 정한다.<개정 1975·12·24>


제21조(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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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군본부에 군인과 군속을 두되, 그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②제1항의 군인과 군속은 소속장관의 명을 받아 담당한 업무를 처리한다.<개정 1975·12·24>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5474호, 1970. 12. 31.>
부 칙<대통령령 제6137호, 1972. 4. 12.>
부 칙<대통령령 제6426호, 1972. 12. 28.>
부 칙<대통령령 제7892호, 1975. 1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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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