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본부직제

[시행 1970. 4. 20.][대통령령 제04954호, 1970. 4. 20. 전부개정]


공군본부직제


제1조(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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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본부는 공군의 편제·장비·기술·작전·교육훈련·후방지원 기타 공군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제2조(참모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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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본부에 공군참모총장·공군참모차장 이외에 작전참모부장과 행정참모부장을 둔다.


제3조(작전참모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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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전참모부장은 공군의 운영방침 및 계획과 작전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제4조(행정참모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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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참모부장은 공군의 행정과 후방지원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제5조(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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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군본부에 비서관을 둔다.

②비서관은 공군의 장관급 또는 영관급장교중에서 공군참모총장이 보한다.

③비서관은 상사의 명을 받아 서무에 종사한다.


제6조(참모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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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군본부에 다음의 참모부서를 둔다. 다만, 국방부장관은 군사상 필요에 따라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어 참모부서의 폐합 또는 증설을 할 수 있다. 인사국·정보국·작전국·군수국·관리국·통신전자국·시설국·기획국·행정감실·법무감실·감찰감실·정훈감실·의무감실·안전감실·군종감실·본부사령실.

②전항의 참모부서중 인사국·정보국·작전국·군수국·관리국·통신전자국·시설국과 기획국을 일반참모부라 하고, 기타의 참모부서를 특별참모부라 한다.


제7조(참모부서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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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각 참모부서의 장으로써 국에는 국장, 감실에는 감, 본부사령실에는 본부사령을 둔다.

②각 참모부서의 장을 공군의 장관급 또는 영관급장교중에서 공군참모총장이 보한다.

③각 참모부서의 장은 상사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처리하며, 소속부하를 지휘·감독한다.

④일반참모부의 장은 소관사무에 관하여 관계특별참모부의 사무를 조정한다.


제8조(인사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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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국은 인사의 관리·운영과 충원·상훈·전례·병무 기타 인사에 관한 사항과 교육 및 정병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제9조(정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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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국은 항공정보, 전투 및 전략정보, 첩보 및 재외공관주재무관과 주한외국무관과의 연락 기타 군사정보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제10조(작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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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전국은 작전·동원·편제·장비·훈련 및 방공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제11조(군수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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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국은 장비 및 군수물자의 생산·조달·정비·조사·연구·보급과 물동계획·수송 및 후방지원 기타 군수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제12조(관리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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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국은 예산·결산·회계·재산운영의 관리·분석·통계, 군용재산파악과 회계감사 기타 경리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제13조(통신전자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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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전자국은 공군의 통신 및 전자병기에 관한 회계과 운용 기타 통신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제14조(시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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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국은 시설의 신영 및 보수와 군용부동산관리 기타 시설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제15조(기획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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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국은 공군의 운용계획수립 및 이에 관한 조정·통제와 그 집행상태의 분석·검토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제16조(행정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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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감실은 관인관수·문서·서무 기타 다른 참모부서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을 분장한다.


제17조(법무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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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감실은 군사법의 운영과 군의 행정·법제 및 군에 관련된 민사행정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제18조(감찰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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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찰감실은 군사검열, 특명사항의 조사, 군사경찰, 방첩, 군풍기유지 및 기지경비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제19조(정훈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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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훈감실은 군인·군속의 정신함양, 사상전도, 군사에 관한 선전 및 보도와 군사편찬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제20조(의무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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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감실은 군인·군속의 보건, 진료, 방역, 항공의학 및 약무 기타 의무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제21조(안전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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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감실은 비행안전과 지상안전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제22조(군종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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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종감실은 군인과 군속의 종교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제23조(본부사령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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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사령실은 공군본부의 경비·시설·관리·보급·경리 기타 행정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제24조(과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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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각 참모부서에 필요한 과를 둘 수 있다.

②전항의 과의 설치와 그 사무범위에 관하여는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제25조(위원회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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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군본부에 공군참모총장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전항의 위원회에 관여하는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공군참모총장이 정한다.


제26조(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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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군본부에 군인과 군속을 두되, 그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②전항의 군인과 군속은 소속 상관의 명을 받아 담당사무를 처리한다.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4954호, 1970. 4.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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