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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협동조합법시행규칙

[시행 2002. 7. 1.][산업자원부령 제00172호, 2002. 6. 29. 일부개정]


중소기업협동조합법시행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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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9.5.28>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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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2.6.29>


제2조의2(창립총회 개최의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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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창립총회 개최의 공고는 조합원 자격이 있는 자가 쉽게 구독할 수 있는 일간지에 게재하는 방법에 의한다. 다만, 게시에 의한 공고등의 방법으로 조합원 자격이 있는 자 전원이 알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9.5.28>

[본조신설 1994.6.21]


제3조(설립인가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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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영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ㆍ사업조합과 업종연합회 및 지역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의 설립인가의 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생략:서식1%> 조합설립인가신청서 3통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각각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0.5.12, 1994.6.21, 1999.5.28>

1. 설립취지서

2. 정관

3. 사업계획서

4. 수지예산서

5. 출자 1좌당 금액과 조합원 또는 회원이 인수하고자 하는 출자좌수를 기재한 서류

6. 창립총회 의사록

7. 별지 제2호서식의<%생략:서식2%> 조합원(회원)명부

8. 임원의 이력서 및 사진(가로 3센티미터, 세로 4센티미터)

9. 발기인인 조합원의 사업자등록증사본(조합ㆍ사업조합에 한한다)

10.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②주무관청은 조합ㆍ사업조합 또는 연합회(이하 "조합"이라 한다)의 설립을 인가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생략:서식3%> 설립인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1990.5.12>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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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99.5.28>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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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99.5.28>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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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99.5.28>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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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2.6.29>


제8조(정관변경의 인가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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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의 정관변경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생략:서식8%> 정관변경인가신청서 2통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각각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변경사유서

2. 정관중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을 기재한 서류

3. 정관의 변경을 의결한 총회의 의사록

②조합의 정관변경내용이 사업계획 또는 수지예산에 관한 사항인 때에는 제1항 각호의 서류외에 정관변경전과 정관변경후의 사업계획서 또는 수지예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조합(중앙회를 제외한다)의 정관변경이 출자 1좌당 금액의 감소에 관한 것인 때에는 제1항 각호의 서류외에 법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한 대차대조표 및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 또는 최고를 한 사실과 이의를 신청한 채권자가 있는 때에는 법 제5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변제 또는 담보를 제공한 것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은 사업조합 및 연합회의 경우에,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중앙회의 경우에 각각 이를 준용한다.<개정 1990.5.12>


제9조(해산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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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6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의 해산을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생략:서식9%> 해산신고서 2통에 해산을 결의한 총회의 의사록을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9.5.28>

1. 삭제<1999.5.28>

2. 삭제<1999.5.28>

②제1항의 규정은 사업조합ㆍ연합회 및 중앙회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개정 1990.5.12>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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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99.5.28>


제11조(결산관계서류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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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97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이 결산관계서류를 주무관청에 제출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생략:서식11%> 결산보고서 2통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각각 첨부하여야 한다.

1. 사업보고서

2. 대차대조표

3. 손익계산서

4. 잉여금처분 또는 손실금 처리방법을 기재한 서류

5. 결산을 승인한 총회의 의사록


제12조(주소변경의 보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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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조합이 주소를 변경한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생략:서식12%> 주소변경보고서 1통을 중앙회회장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0.5.12>

②조합의 임원이 선임된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생략:서식13%> 임원선임보고서 1통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각각 첨부하여 중앙회회장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0.5.12>

1. 임원의 선임일자와 선임사유를 기재한 서류

2. 임원을 선임한 총회의 의사록

3. 선임된 임원의 이력서와 사진(가로 3센티미터, 세로 4센티미터)

4. 삭제<1994.6.21>

③조합이 단체적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월별로 별지 제14호서식의<%생략:서식14%> 단체적 계약실적보고서 1통을 작성하여 다음달 15일까지 중앙회회장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0.5.12>

④조합원 또는 회원의 변동이 있는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생략:서식15%> 조합원(회원)변동보고서 1통을 작성하여 매분기 종료후 15일이내에 중앙회회장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0.5.12, 1994.6.21>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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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99.5.28>


제14조(조사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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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9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를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의<%생략:서식17%> 조사청구서 2통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각각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조합원(회원) 명부

2. 총조합원(회원)의 3분의 1이상의 동의를 얻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부칙

부 칙<상공부령 제681호, 1983. 11. 7.>
부 칙<상공부령 제747호, 1990. 5. 12.>
부 칙<상공자원부령 제36호, 1994. 6. 21.>
부 칙<통상산업부령 제53호, 1997. 3. 20.>
부 칙<산업자원부령 제2호, 1998. 3. 3.>
부 칙<산업자원부령 제58호, 1999. 5. 28.>
부 칙<산업자원부령 제172호, 2002. 6. 29.>

별표/서식

[별지 제1호서식] 조합·사업조합·연합회설립인가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조합원[회원]명부

[별지 제3호서식] 조합·사업조합·연합회설립인가증

[별지 제8호서식] [조합·사업조합·연합회·중앙회]정관변경인가신청서

[별지 제9호서식] [조합·사업조합·연합회·중앙회]해산신고서

[별지 제11호서식] 결산보고서제출

[별지 제12호서식] 주소변경보고서제출

[별지 제13호서식] 임원선임보고서제출

[별지 제14호서식] 월분단체수의계약실적보고서제출

[별지 제15호서식] 조합원[회원]변동보고서

[별지 제17호서식] [조합·사업조합·연합회·중앙회]조사청구서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