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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협동조합법시행규칙

[시행 1979. 5. 9.][상공부령 제00569호, 1979. 5. 9. 일부개정]


중소기업협동조합법시행규칙


제1조(설립 인가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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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중소기업협동조합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ㆍ중소기업협동조합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의 설립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생략:서식1%> 의한 신청서 3통에 각각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상공부장관ㆍ서울특별시장ㆍ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주무관청"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79.5.9>

1. 설립취지서

2. 정관

3. 사업계획서

4. 수지예산서

5. 출자 1좌당 금액과 조합원 또는 회원이 인수하려고 하는 출자 좌수를 기재한 서면(중앙회는 예외로 한다)

6. 창립총회의사록

7. 별지 제2호서식에<%생략:서식2%> 의한 조합원 또는 회원의 명부

8. 임원의 이력서와 사진

9. 시ㆍ읍ㆍ면의 장 또는 구청장이 발행하는 임원의 신원증명서

②주무관청은 조합ㆍ연합회 또는 중앙회의 설립을 인가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생략:서식3%> 의한 설립인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2조(설립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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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를 마친 조합ㆍ연합회 또는 중앙회는 별지 제4호서식에<%생략:서식4%> 의한 신고서 2통에 각각 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2주일내에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3조(규격제정의 승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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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32조제2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규격에 관한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생략:서식5%> 의한 신청서 2통에 각각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제정한 규격내용을 기재한 서면

2. 규격제정의 사유를 기재한 서면

3. 규격제정을 의결한 총회의 의사록

②법 제32조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규격의 변경 또는 폐지에 관한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에<%생략:서식6%> 의한 신청서 2통에 각각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79.5.9>

1. 변경 또는 폐지한 규격

2. 규격의 변경 또는 폐지의 사유를 기재한 서면

3. 규격의 변경 또는 폐지를 의결한 총회의 의사록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연합회의 경우에 준용한다.<개정 1979.5.9>


제4조(검사규정의 승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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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규정에 관한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에<%생략:서식7%> 의한 신청서 2통에 각각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검사규정

2. 검사규정의 제정사유를 기재한 서면

3. 검사규정의 제정을 의결한 총회의 의사록

4. 검사시설 및 검사원에 관한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규정의 변경 또는 폐지에 관한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에<%생략:서식8%> 의한 신청서 2통에 각각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79.5.9>

1. 변경 또는 폐지한 검사규정

2. 검사규정의 변경 또는 폐지의 사유를 기재한 서면

3. 검사규정의 변경 또는 폐지를 의결한 총회의 의사록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연합회의 경우에 준용한다.<개정 1979.5.9>


제5조(총회소집의 승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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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3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회소집에 관한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에<%생략:서식9%> 의한 신청서 2통에 각각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사유를 기재한 서면

2. 총회소집목적을 기재한 서면

3. 조합원의 명부

4. 총조합원의 4분의 1이상의 동의를 얻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

②제1항의 규정은 연합회 및 중앙회의 경우에 준용한다.<개정 1979.5.9>


제6조(정관변경의 인가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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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의 정관변경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에<%생략:서식10%> 의한 신청서 2통에 각각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변경사유서

2. 정관중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을 기재한 서면

3. 정관의 변경을 의결한 총회의 의사록

②조합의 정관변경내용이 사업계획 또는 수지예산에 관한 사항인 때에는 제1항의 서류외에 정관변경전과 정관변경후의 사업계획서 또는 수지예산서를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79.5.9>

③조합의 정관변경이 출자 1좌금액의 감소에 관한 것인 때에는 제1항의 서류외에 법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한 재산목록 및 대차대조표,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 또는 최고를 한 사실과 이의를 신청한 채권자가 있을 때에는 법 제5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변제 또는 담보를 제공한 것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연합회와 중앙회에, 제3항의 규정은 연합회에 각각 준용한다.


제7조(해산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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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6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의 해산을 주무관청에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에<%생략:서식11%> 의한 신고서 2통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은 연합회와 중앙회의 경우에 준용한다.<개정 1979.5.9>


제8조(조합합병의 인가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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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6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합합병의 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에<%생략:서식12%> 의한 신청서 2통에 각각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합병사유서

2. 합병후 존속하는 조합 또는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조합의 정관

3. 합병계약서

4. 합병후 존속하는 조합 또는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조합의 사업계획서

5. 합병후 존속하는 조합 또는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조합의 수지예산서

6. 합병의 당사자인 조합이 합병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의결한 총회의 의사록

7. 합병의 당사자인 조합이 출자 1좌금액을 감소한 때에는 법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한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

8. 합병의 당사자인 조합이 출자 1좌금액을 감소한 때에는 법 제5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와 최고를 한 사실과 이의를 신청한 채권자가 있을 때에는 법 제5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변제 또는 담보를 제공한 것을 증명하는 서면

②합병에 의하여 조합을 설립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1항의 서류외에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조합의 임원의 성명 및 주소를 기재한 서면과 이들 임원선출 및 전항제2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작성이 법 제6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위원에 의하여 작성된 것임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1979.5.9>

③제1항 및 제2항의 가정은 연합회의 경우에 준용된다.<개정 1979.5.9>


제9조(결산관계서류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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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조합ㆍ연합회 또는 중앙회의 결산관계서류를 주무관청에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에<%생략:서식13%> 의한 보고서 2통에 각각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79.5.9>

1. 사업보고서

2. 재산목록

3. 대차대조표

4. 손익계산서

5. 잉여금의 처분 또는 손실금의 처리방법을 기재한 서면

6. 제1호 내지 제5호의 서류를 승인한 총회의 의사록


제10조(주소변경의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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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98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소를 변경한 때에는 별지 제14호서식에<%생략:서식14%> 의한 보고서 2통을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임원선임의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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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98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ㆍ연합회 또는 중앙회의 임원을 선임한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에<%생략:서식15%> 의한 보고서 2통에 각각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삭제<1979.5.9>

2. 임원의 선임연월일과 선임사유를 기재한 서면

3. 임원을 선임한 총회의 의사록

4. 선임된 임원의 이력서와 사진

5. 시ㆍ읍ㆍ면의 장 또는 구청장이 발행하는 임원의 신원증명서


제12조(단체적 계약체결의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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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98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 또는 연합회가 단체적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별지 제16호서식에<%생략:서식16%> 의한 보고서 2통을 작성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79.5.9]


제13조(조합원변동의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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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98조제1항제6호에 의하여 조합원 또는 회원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별지 제17호서식에<%생략:서식17%> 의한 보고서 2통을 작성하여 당해월분을 다음달 15일까지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79.5.9>


제14조(생산보고서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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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생산보고서는 별지 제18호서식에<%생략:서식18%> 의하여 2통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ㆍ부산시장 또는 도지사를 거쳐 상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79.5.9>


제15조(검사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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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9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9호서식에<%생략:서식19%> 의한 청구서 2통에 각각 조합원 또는 회원의 명부와 총조합원 또는 총회원의 3분의 1이상의 동의를 얻을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부 칙<상공부령 제300호, 1969. 9. 16.>
부 칙<상공부령 제569호, 1979. 5. 9.>

별표/서식

[별지 제1호서식] 조합·동연합회·동중앙회설립인가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중소기업협동조합원[회원]명부

[별지 제3호서식] 조합[연합회또는중앙회]설립인가증

[별지 제4호서식] 조합[연합회·중앙회]성립신고서

[별지 제5호서식] 규격제정승인신청서

[별지 제6호서식] 규격의변경·폐지승인신청서

[별지 제7호서식] 검사규정승인신청서

[별지 제8호서식] 검사규정변경·폐지승인신청서

[별지 제9호서식] 조합·연합회·중앙회의총회소집승인신청서

[별지 제10호서식] 조합·연합회·중앙회정관변경인가신청서

[별지 제11호서식] 조합·연합회중앙회해산신고서

[별지 제12호서식] 조합·연합회합병인가신청서

[별지 제13호서식] 결산보고서

[별지 제14호서식] 주소변경보고서

[별지 제15호서식] 임원선임보고서

[별지 제16호서식] []월분단체수의계약실적보고

[별지 제17호서식] 조합원[회원]변동보고서

[별지 제18호서식] []월분조합원생산보고서

[별지 제19호서식] 검사청구서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