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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규칙

[시행 2007. 9. 11.][산업자원부령 제00418호, 2007. 9. 11. 전부개정]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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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창립총회 개최의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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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제1항에 따른 창립총회 개최의 공고는 조합원 자격이 있는 자가 쉽게 구독할 수 있는 일간지에 게재(揭載)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게시에 의한 공고 등의 방법으로 조합원 자격이 있는 자 전원이 알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설립인가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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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라 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 사업협동조합(이하 "사업조합"이라 한다) 또는 협동조합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의 설립인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설립인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2통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각각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무관청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발기인인 조합원의 사업자등록증(조합과 사업조합의 경우에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발기인인 조합원의 사업자등록증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설립취지서

2. 정관

3. 사업계획서

4. 수지예산서

5. 출자 1좌(座)당 금액과 조합원 또는 회원이 인수하려는 출자좌수를 적은 서류

6. 창립총회 의사록

7. 별지 제2호서식의 조합원(회원) 명부

8. 임원의 이력서 및 사진(가로 3센티미터, 세로 4센티미터)

9.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②주무관청은 조합, 사업조합 또는 연합회의 설립을 인가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설립인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4조(정관변경의 인가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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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조합의 정관변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정관변경인가신청서 2통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각각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변경사유서

2. 정관 중 변경하려는 사항을 적은 서류

3. 정관의 변경을 의결한 총회의 의사록

②조합의 정관변경내용이 사업계획 또는 수지예산에 관한 사항이면 제1항 각 호의 서류 외에 정관변경 전과 정관변경 후의 사업계획서 또는 수지예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조합의 정관변경이 출자 1좌당 금액의 감소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서류 외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작성한 대차대조표

2. 법 제68조제2항에 따라 공고 또는 최고(催告)를 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3. 법 제69조제2항에 따른 채무 변제나 담보제공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이의를 신청한 채권자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④사업조합과 연합회의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의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


제5조(해산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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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73조제2항에 따라 해산을 신고하려는 조합은 별지 제5호서식의 해산신고서 2통에 해산을 결의한 총회의 의사록을 각각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사업조합, 연합회 및 중앙회의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제6조(결산 관계 서류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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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29조에 따라 조합, 사업조합 또는 연합회가 결산 관계 서류를 제출하려면 별지 제6호서식의 결산보고서 1통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중앙회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보고서

2. 대차대조표

3. 손익계산서

4. 잉여금 처분 또는 손실금 처리방법을 적은 서류

5. 결산을 승인한 총회의 의사록

②중앙회의 결산 관계 서류 제출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조합, 사업조합 또는 연합회"는 "중앙회"로, "중앙회 회장"은 "중소기업청장"으로 본다.


제7조(주소변경 등의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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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조합, 사업조합 또는 연합회가 주소를 변경한 때에는 법 제130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7호서식의 주소변경보고서 1통을 중앙회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조합, 사업조합 또는 연합회의 임원이 선임(選任)된 때에는 법 제130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8호서식의 임원선임보고서 1통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중앙회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임원의 선임일자와 선임사유를 적은 서류

2. 임원을 선임한 총회의 의사록

3. 선임된 임원의 이력서와 사진(가로 3센티미터, 세로 4센티미터)

③조합, 사업조합 또는 연합회가 단체적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법 제130조제1항에 따라 월별로 별지 제9호서식의 단체적 계약실적보고서 1통을 작성하여 그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중앙회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조합, 사업조합 또는 연합회가 조합원이나 회원의 변동이 있는 때에는 법 제130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10호서식의 조합원(회원)변동보고서 1통을 작성하여 매 분기가 끝난 후 15일 이내에 중앙회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중앙회의 보고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조합, 사업조합 또는 연합회"는 "중앙회"로, "중앙회 회장"은 "중소기업청장"으로 본다.


제8조(검사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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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31조제2항에 따라 검사를 청구하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검사청구서 2통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각각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조합원(회원, 대의원) 명부

2. 총 조합원(회원, 대의원)의 3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제9조(과태료의 징수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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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43조제4항에 따른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납입방법과 납입기간 등을 함께 적어야 한다.

부칙

부 칙<산업자원부령 제418호, 2007. 9. 11.>

별표/서식

[별지 제1호서식] [조합·사업조합·연합회]설립인가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조합원[회원]명부

[별지 제3호서식] [조합·사업조합·연합회]설립인가증

[별지 제4호서식] [조합·사업조합·연합회·중앙회]정관변경인가신청서

[별지 제5호서식] [조합·연합회·사업조합·중앙회]해산신고서

[별지 제6호서식] 결산보고서제출

[별지 제7호서식] 주소변경보고서제출

[별지 제8호서식] 임원선임보고서제출

[별지 제9호서식] 월분단체적계약실적보고서제출

[별지 제10호서식] 조합원[회원]변동보고서

[별지 제11호서식] [조합·연합회·사업조합·중앙회]검사청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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