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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규칙

[시행 2015. 10. 26.][산업통상자원부령 제00160호, 2015. 10. 26. 타법개정]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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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창립총회 개최의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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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제1항에 따른 창립총회 개최의 공고는 조합원 자격이 있는 자가 쉽게 구독할 수 있는 일간지에 게재(揭載)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게시에 의한 공고 등의 방법으로 조합원 자격이 있는 자 전원이 알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설립인가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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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라 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 사업협동조합(이하 "사업조합"이라 한다) 또는 협동조합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의 설립인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설립인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2통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각각 첨부하여 영 제8조제1항 에 따른 주무관청(이하 "주무관청"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무관청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발기인인 조합원의 사업자등록증(조합과 사업조합의 경우에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발기인인 조합원의 사업자등록증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8.30, 2012.11.30>

1. 설립취지서

2. 정관

3. 사업계획서

4. 수지예산서

5. 출자 1좌(座)당 금액과 조합원 또는 회원이 인수하려는 출자좌수를 적은 서류

6. 창립총회 의사록

7. 별지 제2호서식의 조합원(회원) 명부

8. 임원의 이력서 및 사진(가로 3센티미터, 세로 4센티미터)

9.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②주무관청은 조합, 사업조합 또는 연합회의 설립을 인가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설립인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3조의2(공제규정의 기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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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35조의2제2항(법 제83조, 제94조 및 제10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공제규정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제사업을 영위하는 범위 및 그 세부종목

2. 공제사업의 실시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공제를 모집할 수 있는 자

나. 공제상품 안내 자료의 기재사항

다. 공제 모집 시 준수사항

라. 공제 모집 시 불법행위로 인한 공제계약자 등에 대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3. 공제상품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공제상품 개발기준

나. 사업방법서, 약관, 공제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에 관한 사항

4. 공제금, 공제계약 및 공제료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공제계약자 및 피공제자(被共濟者)의 범위

나. 공제계약의 성립 및 책임 개시에 관한 사항

다. 공제계약의 체결 절차

라. 공제금의 지급 및 지급사유에 관한 사항

마. 공제계약의 무효에 관한 사항

바. 공제계약의 변경에 관한 사항

사. 공제료의 수납 및 환급에 관한 사항

아. 공제계약의 해지ㆍ부활ㆍ소멸에 관한 사항

자. 공제자의 의무 범위 및 그 의무 이행의 시기에 관한 사항

차. 공제자의 면책사유에 관한 사항

5. 공제자산의 운용 범위 및 방법에 관한 사항

6. 공제회계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결산, 재무제표 작성, 사업비 집행 등의 회계처리에 관한 사항

나. 책임준비금 등의 적립에 관한 사항

7. 공제분쟁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8. 조합ㆍ사업조합ㆍ연합회의 재공제(再共濟)및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의 재보험(再保險)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공제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12.1.27]


제3조의3(공제책임준비금의 적립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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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제사업을 하는 조합, 사업조합, 연합회 또는 중앙회는 법 제35조의2제2항(법 제83조, 제94조 및 제10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공제사업의 종류별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책임준비금으로 적립한다.

1. 매 회계연도 말 현재 지급 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나 장래에 지급할 공제금 및 환급금에 충당하기 위한 공제료 적립금과 미경과(未經過)공제료

2. 매 회계연도 말 현재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으나 지급하지 아니한 공제금 및 환급금에 대한 지급 추정액

3. 공제계약자에게 배당하기 위하여 적립한 계약자배당준비금

4. 비상위험준비금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합, 사업조합 또는 연합회가 공제사업을 전액 중앙회에 재공제하거나, 중앙회가 공제사업을 전액 재보험하는 경우에는 책임준비금을 적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1.27]


제3조의4(공제사업의 회계처리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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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사업조합, 연합회 또는 중앙회는 공제사업에 관한 회계를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1.27] [제목개정 2015.8.4]


제4조(정관변경의 인가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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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조합의 정관변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정관변경인가신청서 2통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각각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삭제 <2010.8.30>

2. 정관 중 변경하려는 사항을 적은 서류

3. 정관의 변경을 의결한 총회의 의사록

②조합의 정관변경내용이 사업계획 또는 수지예산에 관한 사항이면 제1항 각 호의 서류 외에 정관변경 전과 정관변경 후의 사업계획서 또는 수지예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조합의 정관변경이 출자 1좌당 금액의 감소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서류 외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작성한 대차대조표

2. 법 제68조제2항에 따라 공고 또는 최고(催告)를 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3. 법 제69조제2항에 따른 채무 변제나 담보제공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이의를 신청한 채권자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④사업조합과 연합회의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중앙회의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2.1.27>


제4조의2(선거운동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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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53조제5항(법 제85조, 제96조 또는 제125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선거운동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표와 같다.

[본조신설 2015.8.4]


제5조(해산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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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73조제2항에 따라 해산을 신고하려는 조합은 별지 제5호서식의 해산신고서 2통에 해산을 결의한 총회의 의사록을 각각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사업조합, 연합회 및 중앙회의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제6조(결산 관계 서류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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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29조에 따라 조합, 사업조합 또는 연합회가 결산 관계 서류를 제출하려면 별지 제6호서식의 결산보고서 1통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중앙회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보고서

2. 대차대조표

3. 손익계산서

4. 잉여금 처분 또는 손실금 처리방법을 적은 서류

5. 결산을 승인한 총회의 의사록

②중앙회의 결산 관계 서류 제출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조합, 사업조합 또는 연합회"는 "중앙회"로, "중앙회 회장"은 "중소기업청장"으로 본다.


제7조(주소변경 등의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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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조합, 사업조합 또는 연합회가 주소를 변경한 때에는 법 제130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7호서식의 주소변경보고서 1통을 중앙회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조합, 사업조합 또는 연합회의 임원이 선임(選任)된 때에는 법 제130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8호서식의 임원선임보고서 1통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중앙회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임원의 선임일자와 선임사유를 적은 서류

2. 임원을 선임한 총회의 의사록

3. 선임된 임원의 이력서와 사진(가로 3센티미터, 세로 4센티미터)

③조합, 사업조합 또는 연합회가 단체적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법 제130조제1항에 따라 월별로 별지 제9호서식의 단체적 계약실적보고서 1통을 작성하여 그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중앙회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조합, 사업조합 또는 연합회가 조합원이나 회원의 변동이 있는 때에는 법 제130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10호서식의 조합원(회원)변동보고서 1통을 작성하여 매 분기가 끝난 후 15일 이내에 중앙회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중앙회의 보고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조합, 사업조합 또는 연합회"는 "중앙회"로, "중앙회 회장"은 "중소기업청장"으로 본다.


제8조(검사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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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31조제2항에 따라 검사를 청구하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검사청구서 2통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각각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조합원(회원, 대의원) 명부

2. 총 조합원(회원, 대의원)의 3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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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0.8.30>

부칙

부 칙<산업자원부령 제418호, 2007. 9. 11.>
부 칙<지식경제부령 제145호, 2010. 8. 30.>
부 칙<지식경제부령 제242호, 2012. 1. 27.>
부 칙<지식경제부령 제274호, 2012. 11. 30.>
부 칙<산업통상자원부령 제150호, 2015. 8. 4.>
부 칙<산업통상자원부령 제160호, 2015. 10. 26.>

별표/서식

[별표 ] 선거운동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제4조의2 관련)

[별지 제1호서식] (조합 사업조합 연합회)설립인가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조합원(회원) 명부

[별지 제3호서식] (조합ㆍ사업조합ㆍ연합회) 설립인가증

[별지 제4호서식] (조합 사업조합 연합회 중앙회)정관변경인가신청서

[별지 제5호서식] (조합 사업조합 연합회 중앙회)해산신고서

[별지 제6호서식] 결산보고서 제출

[별지 제7호서식] 주소변경보고서 제출

[별지 제8호서식] 임원선임보고서 제출

[별지 제9호서식] 단체적 계약실적보고서 제출

[별지 제10호서식] 조합원(회원)변동보고서

[별지 제11호서식] (조합 사업조합 연합회 중앙회)검사청구서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