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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협동조합법시행규칙

[시행 1997. 3. 20.][통상산업부령 제00053호, 1997. 3. 20. 타법개정]


중소기업협동조합법시행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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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업종의 분류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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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영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ㆍ사업조합(동일업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한한다) 또는 업종연합회를 설립할 수 있는 업종은 통계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표준분류의 세세분류에 의한다. 다만, 상업의 경우에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중분류에 의한 도매업 또는 소매업의 구분없이 세분류에 의할 수 있다.<개정 1990.5.12, 1994.6.21, 1997.3.20>

②중소기업청장ㆍ서울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주무관청"이라 한다)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합등의 설립인가를 함에 있어서 동일세세분류에 중소기업이 과다하게 집중되어 하나의 조합등으로써는 조합등이 그 본연의 설립목적을 원활히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거나 업종의 특성상 새로운 조합등의 설립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동일 세세분류내에 2이상의 조합등의 설립을 인가할 수 있으며, 조합등의 설립과 운영에 관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2이상의 세세분류의 업종을 합하여 하나의 조합등의 설립을 인가할 수 있다.<개정 1997.3.20>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관청(중소기업청장을 제외한다)이 동일세세분류내에 2이상의 조합등의 설립을 인가할 때에는 미리 중소기업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1997.3.20>


제2조의2(창립총회 개최의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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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창립총회 개최의 공고는 조합원 자격이 있는 자가 쉽게 구독할 수 있는 일간지에 게재하는 방법에 의한다. 다만, 게시에 의한 공고등의 방법으로 조합원 자격이 있는 자 전원이 알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1994.6.21]


제3조(설립인가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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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영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ㆍ사업조합과 업종연합회 및 지역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의 설립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생략:서식1%> 조합설립인가신청서 3통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각각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0.5.12, 1994.6.21>

1. 설립취지서

2. 정관

3. 사업계획서

4. 수지예산서

5. 출자 1좌당 금액과 조합원 또는 회원이 인수하고자 하는 출자좌수를 기재한 서류

6. 창립총회 의사록

7. 별지 제2호서식의<%생략:서식2%> 조합원(회원)명부

8. 임원의 이력서 및 사진(가로 3센티미터, 세로 4센티미터)

9. 발기인인 조합원의 사업자등록증사본(조합ㆍ사업조합에 한한다)

10.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②주무관청은 조합ㆍ사업조합 또는 연합회(이하 "조합"이라 한다)의 설립을 인가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생략:서식3%> 설립인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1990.5.12>


제4조(설립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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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9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등기를 마친 조합은 별지 제4호서식의<%생략:서식4%> 조합설립신고서 2통에 등기부등본을 각각 첨부하여 등기를 한 날로부터 2주일이내에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5조(단체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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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단체표준의 승인신청은 산업표준화법시행규칙 제27조의 규정에 의한다.

②조합은 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단체표준의 승인을 얻은 품목에 대하여 단체표준에 맞는 것임을 나타내는 품질인증을 함에 있어서는 산업표준화법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요령에 의하여야 한다.<개정 1997.3.20>

[전문개정 1994.6.21]


제6조(검사규정의 승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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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규정의 제정ㆍ변경 또는 폐지에 관한 주무부장관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생략:서식6%> 검사규정제정(변경 또는 폐지) 승인신청서 2통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각각 첨부하여 주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정ㆍ변경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검사규정

2. 검사규정의 제정ㆍ변경 또는 폐지의 사유를 기재한 서류

3. 검사규정의 제정ㆍ변경 또는 폐지를 의결한 총회의 의사록

②제1항의 규정은 업종연합회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개정 1990.5.12>


제7조(총회소집의 승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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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3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회소집에 관한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생략:서식7%> 총회소집승인신청서 2통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각각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사유를 기재한 서류

2. 총회소집의 목적을 기재한 서류

3. 총 조합원 4분의 1이상의 동의를 얻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②제1항의 규정은 사업조합ㆍ연합회 및 중앙회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사업조합에 있어서는 제1항제3호중 총 조합원 "4분의 1이상"은 총 조합원 "3분의 1이상"으로 중앙회에 있어서는 "총조합원 4분의 1이상"은 "총정회원 4분의 1이상"으로 본다.<개정 1990.5.12>


제8조(정관변경의 인가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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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의 정관변경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생략:서식8%> 정관변경인가신청서 2통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각각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변경사유서

2. 정관중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을 기재한 서류

3. 정관의 변경을 의결한 총회의 의사록

②조합의 정관변경내용이 사업계획 또는 수지예산에 관한 사항인 때에는 제1항 각호의 서류외에 정관변경전과 정관변경후의 사업계획서 또는 수지예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조합(중앙회를 제외한다)의 정관변경이 출자 1좌당 금액의 감소에 관한 것인 때에는 제1항 각호의 서류외에 법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한 대차대조표 및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 또는 최고를 한 사실과 이의를 신청한 채권자가 있는 때에는 법 제5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변제 또는 담보를 제공한 것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은 사업조합 및 연합회의 경우에,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중앙회의 경우에 각각 이를 준용한다.<개정 1990.5.12>


제9조(해산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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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6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의 해산을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생략:서식9%> 해산신고서 2통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각각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해산사유서

2. 해산을 결의한 총회의 의사록

②제1항의 규정은 사업조합ㆍ연합회 및 중앙회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개정 1990.5.12>


제10조(조합합병의 인가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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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6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합병의 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생략:서식10%> 합병승인신청서 2통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각각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합병사유서

2. 합병후 존속하는 조합 또는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조합의 정관ㆍ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3. 합병의 당사자인 조합의 총회가 합병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 의사록

4. 합병의 당사자인 조합이 출자 1좌당 금액을 감소한 때에는 법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한 대차대조표와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 및 최고를 한 사실과 이의를 신청한 채권자가 있는 때에는 법 제5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변제 또는 담보를 제공한 것을 증명하는 서류

②합병에 의하여 조합을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제1항 각호의 서류외에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조합의 임원의 성명 및 주소를 기재한 서류와 이들 임원선출 및 제1항제2호의 서류가 법 제6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위원에 의하여 작성된 것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사업조합 및 연합회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개정 1990.5.12>


제11조(결산관계서류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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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97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이 결산관계서류를 주무관청에 제출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생략:서식11%> 결산보고서 2통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각각 첨부하여야 한다.

1. 사업보고서

2. 대차대조표

3. 손익계산서

4. 잉여금처분 또는 손실금 처리방법을 기재한 서류

5. 결산을 승인한 총회의 의사록


제12조(주소변경의 보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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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조합이 주소를 변경한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생략:서식12%> 주소변경보고서 1통을 중앙회회장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0.5.12>

②조합의 임원이 선임된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생략:서식13%> 임원선임보고서 1통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각각 첨부하여 중앙회회장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0.5.12>

1. 임원의 선임일자와 선임사유를 기재한 서류

2. 임원을 선임한 총회의 의사록

3. 선임된 임원의 이력서와 사진(가로 3센티미터, 세로 4센티미터)

4. 삭제<1994.6.21>

③조합이 단체적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월별로 별지 제14호서식의<%생략:서식14%> 단체적 계약실적보고서 1통을 작성하여 다음달 15일까지 중앙회회장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0.5.12>

④조합원 또는 회원의 변동이 있는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생략:서식15%> 조합원(회원)변동보고서 1통을 작성하여 매분기 종료후 15일이내에 중앙회회장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0.5.12, 1994.6.21>


제13조(생산보고서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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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산보고서는 별지 제16호서식과<%생략:서식16%> 같다.


제14조(조사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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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9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를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의<%생략:서식17%> 조사청구서 2통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각각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조합원(회원) 명부

2. 총조합원(회원)의 3분의 1이상의 동의를 얻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부칙

부 칙<상공부령 제681호, 1983. 11. 7.>
부 칙<상공부령 제747호, 1990. 5. 12.>
부 칙<상공자원부령 제36호, 1994. 6. 21.>
부 칙<통상산업부령 제53호, 1997. 3. 20.>

별표/서식

[별지 제1호서식] 조합·사업조합·연합회설립인가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조합원[회원]명부

[별지 제3호서식] 조합·사업조합·연합회설립인가증

[별지 제4호서식] 조합·사업조합·연합회설립신고서

[별지 제6호서식] 검사규정의[제정·변경·폐지]승인신청서

[별지 제7호서식] [조합·사업조합·연합회·중앙회]총회소집승인신청서

[별지 제8호서식] [조합·사업조합·연합회·중앙회]정관변경인가신청서

[별지 제9호서식] [조합·사업조합·연합회·중앙회]해산신고서

[별지 제10호서식] 합병인가신청서

[별지 제11호서식] 결산보고서제출

[별지 제12호서식] 주소변경보고서제출

[별지 제13호서식] 임원선임보고서제출

[별지 제14호서식] 월분단체수의계약실적보고서제출

[별지 제15호서식] 조합원[회원]변동보고서

[별지 제16호서식] 조합원생산보고서제출

[별지 제17호서식] [조합·사업조합·연합회·중앙회]조사청구서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