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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규칙

[시행 2006. 7. 29.][산업자원부령 제00354호, 2006. 7. 27. 일부개정]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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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9.5.28, 2006.7.27>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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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2.6.29>


제2조의2(창립총회 개최의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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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창립총회 개최의 공고는 조합원 자격이 있는 자가 쉽게 구독할 수 있는 일간지에 게재하는 방법에 의한다. 다만, 게시에 의한 공고등의 방법으로 조합원 자격이 있는 자 전원이 알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9.5.28, 2006.7.27>

[본조신설 1994.6.21]


제3조(설립인가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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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영 제8조제1항에 따라 조합ㆍ사업조합과 업종연합회 및 지역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의 설립인가의 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조합설립인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2통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각각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무관청의 장은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발기인인 조합원의 사업자등록증(조합ㆍ사업조합에 한한다)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발기인인 조합원의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1990.5.12, 1994.6.21, 1999.5.28, 2005.2.2, 2006.7.27>

1. 설립취지서

2. 정관

3. 사업계획서

4. 수지예산서

5. 출자 1좌당 금액과 조합원 또는 회원이 인수하고자 하는 출자좌수를 기재한 서류

6. 창립총회 의사록

7. 별지 제2호서식의<%생략:서식2%> 조합원(회원)명부

8. 임원의 이력서 및 사진(가로 3센티미터, 세로 4센티미터)

9. 삭제 <2006.7.27>

10.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②주무관청은 조합ㆍ사업조합 또는 연합회(이하 "조합"이라 한다)의 설립을 인가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생략:서식3%> 설립인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0.5.12>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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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9.5.28>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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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9.5.28>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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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9.5.28>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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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2.6.29>


제8조(정관변경의 인가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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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의 정관변경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생략:서식8%> 정관변경인가신청서 2통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각각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변경사유서

2. 정관중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을 기재한 서류

3. 정관의 변경을 의결한 총회의 의사록

②조합의 정관변경내용이 사업계획 또는 수지예산에 관한 사항인 때에는 제1항 각호의 서류외에 정관변경전과 정관변경후의 사업계획서 또는 수지예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조합(중앙회를 제외한다)의 정관변경이 출자 1좌당 금액의 감소에 관한 것인 때에는 제1항 각호의 서류외에 법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한 대차대조표 및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 또는 최고를 한 사실과 이의를 신청한 채권자가 있는 때에는 법 제5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변제 또는 담보를 제공한 것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은 사업조합 및 연합회의 경우에,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중앙회의 경우에 각각 이를 준용한다.<개정 1990.5.12>


제9조(해산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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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6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의 해산을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생략:서식9%> 해산신고서 2통에 해산을 결의한 총회의 의사록을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9.5.28>

1. 삭제<1999.5.28>

2. 삭제<1999.5.28>

②제1항의 규정은 사업조합ㆍ연합회 및 중앙회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개정 1990.5.12>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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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9.5.28>


제11조(결산관계서류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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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97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이 결산관계서류를 주무관청에 제출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생략:서식11%> 결산보고서 1통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각각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6.7.27>

1. 사업보고서

2. 대차대조표

3. 손익계산서

4. 잉여금처분 또는 손실금 처리방법을 기재한 서류

5. 결산을 승인한 총회의 의사록


제12조(주소변경의 보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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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조합이 주소를 변경한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생략:서식12%> 주소변경보고서 1통을 중앙회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0.5.12>

②조합의 임원이 선임된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생략:서식13%> 임원선임보고서 1통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각각 첨부하여 중앙회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0.5.12,1994.6.21>

1. 임원의 선임일자와 선임사유를 기재한 서류

2. 임원을 선임한 총회의 의사록

3. 선임된 임원의 이력서와 사진(가로 3센티미터, 세로 4센티미터)

4. 삭제 <1994.6.21>

③조합이 단체적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월별로 별지 제14호서식의<%생략:서식14%> 단체적 계약실적보고서 1통을 작성하여 다음달 15일까지 중앙회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0.5.12>

④조합원 또는 회원의 변동이 있는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생략:서식15%> 조합원(회원)변동보고서 1통을 작성하여 매분기 종료후 15일이내에 중앙회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0.5.12, 1994.6.21>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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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9.5.28>


제14조(조사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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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9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를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의<%생략:서식17%> 조사청구서 2통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각각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조합원(회원) 명부

2. 총조합원(회원)의 3분의 1이상의 동의를 얻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제15조(과태료의 징수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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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22조제4항에 따른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납입방법 및 납입기간 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6.7.27]

부칙

부 칙<상공부령 제681호, 1983. 11. 7.>
부 칙<상공부령 제747호, 1990. 5. 12.>
부 칙<상공자원부령 제36호, 1994. 6. 21.>
부 칙<통상산업부령 제53호, 1997. 3. 20.>
부 칙<산업자원부령 제2호, 1998. 3. 3.>
부 칙<산업자원부령 제58호, 1999. 5. 28.>
부 칙<산업자원부령 제172호, 2002. 6. 29.>
부 칙<산업자원부령 제254호, 2005. 2. 2.>
부 칙<산업자원부령 제354호, 2006. 7. 27.>

별표/서식

[별지 제1호서식] [조합·사업조합·연합회] 설립인가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조합원[회원]명부

[별지 제3호서식] [조합·사업조합·연합회] 설립인가증

[별지 제8호서식] [조합·사업조합·연합회·중앙회]정관변경인가신청서

[별지 제9호서식] [조합·사업조합·연합회·중앙회]해산신고서

[별지 제11호서식] 결산보고서 제출

[별지 제12호서식] 주소변경보고서 제출

[별지 제13호서식] 임원선임보고서 제출

[별지 제14호서식] 월분 단체수의계약 실적보고서 제출

[별지 제15호서식] 조합원[회원]변동보고서

[별지 제17호서식] [조합·사업조합·연합회·중앙회]조사청구서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