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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규칙

[시행 2010. 8. 30.][지식경제부령 제00145호, 2010. 8. 30. 일부개정]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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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창립총회 개최의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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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제1항에 따른 창립총회 개최의 공고는 조합원 자격이 있는 자가 쉽게 구독할 수 있는 일간지에 게재(揭載)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게시에 의한 공고 등의 방법으로 조합원 자격이 있는 자 전원이 알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설립인가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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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라 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 사업협동조합(이하 "사업조합"이라 한다) 또는 협동조합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의 설립인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설립인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2통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각각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무관청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발기인인 조합원의 사업자등록증(조합과 사업조합의 경우에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발기인인 조합원의 사업자등록증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8.30>

1. 설립취지서

2. 정관

3. 사업계획서

4. 수지예산서

5. 출자 1좌(座)당 금액과 조합원 또는 회원이 인수하려는 출자좌수를 적은 서류

6. 창립총회 의사록

7. 별지 제2호서식의 조합원(회원) 명부

8. 임원의 이력서 및 사진(가로 3센티미터, 세로 4센티미터)

9.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②주무관청은 조합, 사업조합 또는 연합회의 설립을 인가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설립인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4조(정관변경의 인가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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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조합의 정관변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정관변경인가신청서 2통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각각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삭제 <2010.8.30>

2. 정관 중 변경하려는 사항을 적은 서류

3. 정관의 변경을 의결한 총회의 의사록

②조합의 정관변경내용이 사업계획 또는 수지예산에 관한 사항이면 제1항 각 호의 서류 외에 정관변경 전과 정관변경 후의 사업계획서 또는 수지예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조합의 정관변경이 출자 1좌당 금액의 감소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서류 외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작성한 대차대조표

2. 법 제68조제2항에 따라 공고 또는 최고(催告)를 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3. 법 제69조제2항에 따른 채무 변제나 담보제공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이의를 신청한 채권자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④사업조합과 연합회의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의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


제5조(해산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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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73조제2항에 따라 해산을 신고하려는 조합은 별지 제5호서식의 해산신고서 2통에 해산을 결의한 총회의 의사록을 각각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사업조합, 연합회 및 중앙회의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제6조(결산 관계 서류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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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29조에 따라 조합, 사업조합 또는 연합회가 결산 관계 서류를 제출하려면 별지 제6호서식의 결산보고서 1통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중앙회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보고서

2. 대차대조표

3. 손익계산서

4. 잉여금 처분 또는 손실금 처리방법을 적은 서류

5. 결산을 승인한 총회의 의사록

②중앙회의 결산 관계 서류 제출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조합, 사업조합 또는 연합회"는 "중앙회"로, "중앙회 회장"은 "중소기업청장"으로 본다.


제7조(주소변경 등의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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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조합, 사업조합 또는 연합회가 주소를 변경한 때에는 법 제130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7호서식의 주소변경보고서 1통을 중앙회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조합, 사업조합 또는 연합회의 임원이 선임(選任)된 때에는 법 제130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8호서식의 임원선임보고서 1통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중앙회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임원의 선임일자와 선임사유를 적은 서류

2. 임원을 선임한 총회의 의사록

3. 선임된 임원의 이력서와 사진(가로 3센티미터, 세로 4센티미터)

③조합, 사업조합 또는 연합회가 단체적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법 제130조제1항에 따라 월별로 별지 제9호서식의 단체적 계약실적보고서 1통을 작성하여 그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중앙회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조합, 사업조합 또는 연합회가 조합원이나 회원의 변동이 있는 때에는 법 제130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10호서식의 조합원(회원)변동보고서 1통을 작성하여 매 분기가 끝난 후 15일 이내에 중앙회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중앙회의 보고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조합, 사업조합 또는 연합회"는 "중앙회"로, "중앙회 회장"은 "중소기업청장"으로 본다.


제8조(검사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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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31조제2항에 따라 검사를 청구하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검사청구서 2통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각각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조합원(회원, 대의원) 명부

2. 총 조합원(회원, 대의원)의 3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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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0.8.30>

부칙

부 칙<산업자원부령 제418호, 2007. 9. 11.>
부 칙<지식경제부령 제145호, 2010. 8. 30.>

별표/서식

[별지 제1호서식] (조합 사업조합 연합회) 설립인가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조합원(회원) 명부

[별지 제3호서식] (조합ㆍ사업조합ㆍ연합회) 설립인가증

[별지 제4호서식] (조합 사업조합 연합회 중앙회) 정관변경인가신청서

[별지 제5호서식] (조합 사업조합 연합회 중앙회) 해산신고서

[별지 제6호서식] 결산보고서 제출

[별지 제7호서식] 주소변경보고서 제출

[별지 제8호서식] 임원선임보고서 제출

[별지 제9호서식] 단체적 계약실적보고서 제출

[별지 제10호서식] 조합원(회원)변동보고서

[별지 제11호서식] (조합 사업조합 연합회 중앙회) 검사청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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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