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시행령

[시행 1997. 10. 25.][대통령령 제15500호, 1997. 10. 25. 일부개정]


소득세법시행령

제1장 총칙


제1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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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소득세법(이하 "법"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조(주소와 거소의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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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②법 제1조에서 "거소"라 함은 주소지외의 장소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하는 장소를 말한다.

③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년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④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년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

⑤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승무원의 경우 그 승무원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거주하는 장소 또는 그 승무원이 근무기간외의 기간중 통상 체재하는 장소가 국내에 있는 때에는 당해승무원의 주소는 국내에 있는 것으로 보고, 그 장소가 국외에 있는 때에는 당해승무원의 주소가 국외에 있는 것으로 본다.


제3조(거주자 판정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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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또는 거주자나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등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은 제2조제4항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거주자로 본다.


제4조(거주기간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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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은 입국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출국하는 날까지로 한다.

②국내에 거소를 두고 있던 개인이 출국후 다시 입국한 경우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거주지나 자산소재지 등에 비추어 그 출국목적이 명백하게 일시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출국한 기간도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으로 본다.

③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2과세기간에 걸쳐 1년이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1년이상 거소를 둔 것으로 본다.


제5조(납세지의 결정과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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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납세지가 불분명한 경우의 법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지의 결정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주소지가 2이상인 때에는 주민등록법에 의하여 등록된 곳을 납세지로 하고, 거소지가 2이상인 때에는 생활관계가 보다 밀접한 곳을 납세지로 한다.

2. 국내에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의 경우 그 주된 사업장을 판단하기가 곤란한 때에는 당해비거주자가 제5항의 규정에 준하여 납세지로 신고한 장소를 납세지로 한다.

3.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국내의 2이상의 장소에서 법 제119조제3호ㆍ제9호 또는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국내원천소득이 발생하는 장소중에서 당해비거주자가 제5항의 규정에 준하여 납세지로 신고한 장소를 납세지로 한다.

4. 비거주자가 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득상황 및 세무관리의 적정성등을 참작하여 국세청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장소를 납세지로 한다.

②국세청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를 지정한 때에는 당해과세기간의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납부기간 개시일전(중간예납 또는 수시부과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납기개시 15일전)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법 제7조제1항제4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제3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과 총리령이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금융기관등"이라 한다)이 국세청장으로부터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당해금융기관등의 지점ㆍ영업소 기타의 사업장에서 지급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세액의 납세지로 승인을 얻은 경우를 말한다.

④법 제7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장소를 말한다.

1. 제179조제8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각호에 규정된 유가증권을 발행한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소재지

2. 제1호외의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장소

⑤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총리령이 정하는 납세지신고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법 제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국내에 주소가 없는 공무원 또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로 보는 자의 납세지는 그 가족의 생활근거지 또는 소속기관의 소재지로 한다.


제6조(납세지의 지정과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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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납세지 지정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연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총리령이 정하는 납세지지정신청서를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지 지정신청이 있는 경우 관할지방국세청장(새로 지정할 납세지와 종전의 납세지의 관할지방국세청장이 다를 때에는 국세청장)은 총리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장을 납세지로 지정하여야 하며 다음 연도 2월말일까지 그 지정여부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국세청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법 제9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를 지정한 때에는 당해과세기간의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납부기간 개시일전에 이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중간예납 또는 수시부과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납기개시 15일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④제2항의 기한내에 통지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정신청한 납세지를 납세지로 한다.<신설 1995ㆍ12ㆍ30>


제7조(납세지 변경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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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의 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총리령이 정하는 납세지변경신고서를 그 변경후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납세자의 주소지가 변경됨에 따라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정정을 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지의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8조(직무권한의 준용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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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무서장의 직무권한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장 거주자의 종합소득ㆍ퇴직소득 및 산림소득에 대한 납세의무

제1절 비과세 및 감면


제9조(농가부업소득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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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가부업소득"이라 함은 농ㆍ어민이 부업으로 영위하는 축산ㆍ양어ㆍ고공품 제조 기타 이와 유사한 활동에서 발생한 소득중 다음 각호의 소득을 말한다.

1. 별표1의<%생략:별표1%> 농가부업규모의 축산에서 발생하는 소득

2. 제1호외의 소득으로서 연 1천200만원이하의 소득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가부업소득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10조(복무중인 병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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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2조제4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복무중인 병"이라 함은 병역의무의 수행을 위하여 징집ㆍ소집 또는 지원에 의하여 복무중인 자로서 병장이하의 현역병(단기복무하사관을 포함한다), 전투경찰순경, 교정시설경비교도 기타 이에 준하는 자를 말한다.


제11조(학자금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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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2조제4호 사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학자금"이라 함은 교육법에 의한 학교(외국에 있는 이와 유사한 교육기관을 포함한다) 및 직업훈련기본법에 의한 직업훈련시설의 입학금ㆍ수업료ㆍ수강료 기타 공납금중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학자금(당해연도에 납입할 금액을 한도로 한다)을 말한다.<개정 1995ㆍ12ㆍ30, 1996ㆍ12ㆍ31>

1. 당해근로자가 종사하는 사업체의 업무와 관련있는 교육ㆍ훈련을 위하여 받는 것일 것

2. 당해근로자가 종사하는 사업체의 규칙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것일 것

3. 교육ㆍ훈련기간이 6월이상인 경우 교육ㆍ훈련후 당해교육기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급받은 금액을 반납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받는 것일 것


제12조(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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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2조제4호 아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개정 1995ㆍ6ㆍ30, 1996ㆍ12ㆍ31>

1. 법령ㆍ조례에 의한 위원회등의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위원(학술원 및 예술원의 회원을 포함한다)등이 받는 수당

2. 선원법에 의하여 받는 식료

3. 일직료ㆍ숙직료 또는 여비로서 실비변상정도의 금액(종업원의 소유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당해사업체의 규칙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중 월 20만원이내의 금액을 포함한다)

4. 법령ㆍ조례에 의하여 제복을 착용하여야 하는 자가 받는 제복ㆍ제모 및 제화

5.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근로자 및 그 유족이 받는 요양보상금ㆍ휴업보상금ㆍ장해보상금ㆍ유족보상금 및 장사비

6.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수급권자가 받는 요양급여ㆍ휴업급여ㆍ장해급여ㆍ유족급여ㆍ유족특별급여ㆍ장의비 또는 일시급여

7. 공무원연금법ㆍ사립학교교원연금법 또는 군인연금법에 의하여 받는 보건급여ㆍ휴업급여 및 재해급여와 재해보상금 또는 공무원ㆍ군인 및 교원이 신체ㆍ정신상의 장해ㆍ질병으로 인한 휴직기간중에 받는 급여

8. 병원ㆍ시험실ㆍ금융기관ㆍ공장ㆍ광산에서 근무하는 자 또는 특수한 작업이나 역무에 종사하는 자가 받는 작업복이나 그 직장에서만 착용하는 피복

9. 특수분야에 종사하는 군인이 받는 낙하산강하위험수당ㆍ수중파괴작업위험수당ㆍ잠수부위험수당ㆍ고전압위험수당ㆍ폭발물위험수당ㆍ비행수당ㆍ비무장지대근무수당ㆍ전방초소근무수당 및 함정근무수당

10. 경찰공무원이 받는 함정근무수당 및 항공수당

11. 광산근로자가 받는 입갱수당 및 발파수당

12. 교육법에 의한 교육기관(대학ㆍ전문대학 및 이에 준하는 학교를 제외한다)의 교원이 받는 연구보조비중 월 20만원이내의 금액

13. 외국인 근로자가 받는 해외근무수당ㆍ주택수당등 해외근무에 따른 수당중 월정액급여의 100분의 20이내의 금액

14. 방송법에 의한 방송,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에 의한 통신ㆍ신문(일반일간신문ㆍ특수일간신문 및 외국어 일간신문을 말하며 당해신문을 경영하는 기업이 직접 발행하는 정기간행물을 포함한다)을 경영하는 언론기업 및 종합유선방송법에 의한 프로그램공급업에 종사하는 기자(당해언론기업 및 종합유선방송법에 의한 프로그램공급업에 상시 고용되어 취재활동을 하는 논설위원 및 만화가를 포함한다)가 취재활동과 관련하여 받는 취재수당중 월 20만원이내의 금액. 이 경우 취재수당을 급여에 포함하여 받는 경우에는 월 20만원에 상당하는 금액을 취재수당으로 본다.

15. 근로자가 총리령이 정하는 벽지에 근무함으로 인하여 받는 벽지수당

16. 근로자가 천재ㆍ지변 기타 재해로 인하여 받는 급여


제13조(월정액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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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제13호에서 "월정액급여"라 함은 매월 직급별로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임금ㆍ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당해연도중에 받는 상여등 부정기적인 급여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를 제외한다)의 총액을 말한다.<개정 1995ㆍ12ㆍ30>


제14조(국제기관등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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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2조제4호 자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제기관"이라 함은 국제연합과 그 소속기구의 기관을 말한다.

②법 제12조제4호 자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받는 급여"라 함은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관에 근무하는 자중 대한민국국민이 아닌 자가 그 직무수행의 대가로 받는 급여를 말한다.


제15조(외국에 주둔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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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2조제4호 카목의 규정에 의한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에는 선급급여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외국에 주둔중인 군인ㆍ군무원이 징계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해외국에서의 업무수행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어 소환된 경우 그 잔여기간에 해당하는 선급급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외국에 주둔하는 군인ㆍ군무원이 급여를 선급받은 경우 그 업무수행기간후의 기간에 해당하는 급여가 포함된 때에는 이에 대하여도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6조(국외근로자의 비과세급여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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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2조제4호 파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급여"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개정 1995ㆍ12ㆍ30>

1.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원양어업선박 또는 외국항행의 선박이나 항공기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하고 받는 보수중 월 100만원이내의 금액

2. 공무원과 재외공무원복무규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직무수행 기타 복무에 관하여 재외공관장의 감독을 받는 자(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정부출연기관의 종사자로서 외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외공관에 파견되어 근무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국외에서 근무하고 받는 수당중 당해근로자가 국내에서 근무할 경우에 지급받을 금액상당액을 초과하여 받는 금액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급여에는 그 근로의 대가를 국내에서 받는 경우를 포함한다.

③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원양어업선박 또는 외국항행의 선박이나 항공기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보수를 받는 자의 급여는 원양어업선박에 승선하는 승무원이 원양어업에 종사함으로써 받는 급여와 외국항행의 선박 또는 항공기의 승무원이 외국을 항행하는 기간의 근로에 대하여 받는 급여에 한한다.

④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원양어업선박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승무원의 범위는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7조(생산직근로자가 받는 야간근로수당등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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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2조제4호 거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근로자"라 함은 월정액급여 100만원이하인 근로자(일용근로자를 포함한다)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월정액급여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월정액급여에서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장시간근로ㆍ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로 인하여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받는 급여 및 선원법에 의하여 받는 생산수당(비율급으로 받는 경우에는 월 고정급을 초과하는 비율급)을 차감한 급여를 말한다.<개정 1995ㆍ12ㆍ30>

1. 공장 또는 광산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서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직업분류에 의한 생산 및 관련종사자중 총리령이 정하는 자

2. 어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서 총리령이 정하는 자

②법 제12조제4호 거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장시간근로ㆍ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로 인하여 받는 급여"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개정 1995ㆍ6ㆍ30>

1.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장시간근로ㆍ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로 인하여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받는 급여중 연 240만원이내의 금액(광산근로자 및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당해급여총액)

2. 제1항제2호에 규정하는 근로자가 선원법에 의하여 받는 생산수당(비율급으로 받는 경우에는 월 고정급을 초과하는 비율급)중 연 240만원이내의 금액

③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어업의 범위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의한다.


제17조의2(비과세되는 식사대등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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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2조제4호너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식사 또는 식사대"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근로자가 사내급식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공받는 식사 기타 음식물

2. 제1호에 규정하는 식사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아니하는 근로자가 받는 월 5만원이하의 식사대

[본조신설 1996ㆍ8ㆍ22]


제18조(비과세되는 기타소득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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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2조제5호 다목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상금과 부상"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대한민국학술원법에 의한 학술원상 또는 대한민국예술원법에 의한 예술원상의 수상자가 받는 상금과 부상

2. 노벨상 또는 외국정부ㆍ국제기관ㆍ국제단체 기타 외국의 단체나 기금으로부터 받는 상의 수상자가 받는 상금과 부상

3.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한 대한민국 문화예술상과 동법에 의한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이 수여하는 각종 상의 수상자가 받는 상금과 부상

4. 대한민국 미술전람회의 수상작품에 대하여 수상자가 받는 상금과 부상

5.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한 체육상의 수상자가 받는 상금과 부상

6. 과학기술처가 개최하는 과학전람회의 수상작품에 대하여 수상자가 받는 상금과 부상

7.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 수여하는 상의 수상자가 받는 상금과 부상

8. 품질경영촉진법에 의하여 품질명장으로 선정된 자(분임을 포함한다)가 받는 상금과 부상

9. 직장새마을운동ㆍ산업재해예방운동등 정부시책의 추진실적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장이상의 표창을 받은 종업원이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국내외 기능경기대회에 입상한 종업원이 그 표창 또는 입상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상금중 1인당 15만원이내의 금액

10. 제1호 내지 제9호외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상금과 부상

②법 제12조제5호 라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발명진흥법에 의한 직무발명을 말한다.


제19조(비거주자등의 외국항행소득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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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3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선박과 항공기의 외국항행사업으로부터 얻는 소득"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득을 말한다.

1. 외국항행만을 목적으로 하는 정상적인 업무에서 발생하는 소득

2. 사업자가 소유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가 정기용선계약 또는 정기용기계약(나용선계약 또는 나용기계약을 제외한다)에 의하여 외국을 항행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제2절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제20조(일용근로자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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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4조제3항제2호에서 "일용근로자"라 함은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근로대가를 계산하거나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의 근로성과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여 받는 자로서 다음 각호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

1. 건설공사에 종사하는 자로서 다음 각목의 자를 제외한 자

가. 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1년이상 고용된 자

나. 다음의 업무에 종사하기 위하여 통상 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고용되는 자 (1) 작업준비를 하고 노무에 종사하는 자를 직접 지휘ㆍ감독하는 업무 (2) 작업현장에서 필요한 기술적인 업무, 사무ㆍ타자ㆍ취사ㆍ경비등의 업무 (3) 건설기계의 운전 또는 정비업무

2. 하역작업에 종사하는 자(항만근로자를 포함한다)로서 다음 각목의 자를 제외한 자

가. 통상 근로를 제공한 날에 근로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정기적으로 근로대가를 받는 자

나. 다음의 업무에 종사하기 위하여 통상 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고용되는 자 (1) 작업준비를 하고 노무에 종사하는 자를 직접 지휘ㆍ감독하는 업무 (2) 주된 기계의 운전 또는 정비업무

3. 제1호 또는 제2호외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근로계약에 따라 동일한 고용주에게 3월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자


제21조(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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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4조제3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배당소득에는 법 제17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하는 금액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제22조(상장법인등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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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4조제4항제2호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상장법인 또는 장외등록법인"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1. 증권거래법 제8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

2. 증권거래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권관리위원회에 등록한 법인으로서 그 주식이 증권거래법 제194조의 규정에 따라 유가증권시장외에서 거래되는 법인


제23조(증권투자신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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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6조제1항제5호 및 법 제17조제1항제5호에서 "증권투자신탁"이라 함은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증권투자신탁을 말한다.

②법 제16조제1항제5호 및 법 제17조제1항제5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공채 및 사채의 증권투자신탁은 매결산일 또는 해지일 현재 당해신탁재산의 100분의 50이상을 공채 및 사채에 투자하여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③법 제16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신탁의 이익중 증권투자신탁의 이익과 법 제17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증권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에는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거나 증권거래법 제19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외거래종목으로 등록된 유가증권의 매매ㆍ평가로 발생한 손익은 포함하지 아니하며, 제102조의 규정에 의한 채권등의 보유기간이자상당액은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개정 1995ㆍ12ㆍ30, 1996ㆍ12ㆍ31>

④증권투자신탁의 수익계산기간 중도에 취득 또는 환매하는 수익증권에 대한 신탁의 이익 또는 수익의 분배금은 당해수익증권보유기간중에 발생한 이익 또는 분배금을 기준으로 한다.


제24조(환매조건부매매차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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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6조제1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조건부매매차익"이라 함은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증권업허가를 받은 법인,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금융회사 또는 체신예금ㆍ보험에관한법률에 의한 체신관서가 환매기간에 따른 사전 약정이율을 적용하여 환매수 또는 환매도하는 조건으로 매매하는 채권 또는 증권의 매매차익을 말한다.<개정 1995ㆍ12ㆍ30>


제25조(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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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6조제1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이라 함은 보험계약에 의하여 만기에 받는 보험금ㆍ공제금 또는 계약기간 중도에 당해보험계약이 해지됨에 따라 받는 환급금(이하 이 조에서 "보험금"이라 한다)에서 납입보험료 또는 납입공제료(이하 이 조에서 "보험료"라 한다)를 차감한 금액으로서 그 보험금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1996ㆍ5ㆍ13>

1. 보험계약에 따라 최초로 보험료를 납입한 날부터 만기일 또는 중도해지일까지의 기간이 7년미만일 것

2. 피보험자의 사망ㆍ질병ㆍ부상 기타 신체상의 상해로 인하여 받거나 자산의 멸실 또는 손괴로 인하여 받는 보험금이 아닐 것

②제1항에서 "보험계약"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1995ㆍ12ㆍ30>

1. 보험업법에 의한 생명보험계약(단체퇴직보험계약을 제외한다) 또는 손해보험계약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되는 기관이 당해법률에 의하여 영위하는 생명공제계약 또는 손해공제계약

가.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나.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다. 축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

라.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한 신용협동조합중앙회

마. 새마을금고법에 의한 새마을금고연합회

3. 체신예금ㆍ보험에관한법률에 의한 체신보험계약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보험금수취인외의 자가 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보험차익으로 한다. 보험금 보험금의 수취인이 부담한 보험료액 보험차익=가 액×---------------------------------- - 보험금의 수취인이 부담한 보험료액 보험료 총액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를 계산함에 있어서 보험계약기간중에 보험계약에 의하여 받은 배당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액(이하 이 항에서 "배당금등"이라 한다)은 이를 납입보험료에서 차감하되, 그 배당금등으로 납입할 보험료를 상계한 경우에는 배당금등을 받아 보험료를 납입한 것으로 본다.


제26조(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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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6조제1항제1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장공제회"라 함은 민법 제32조 기타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공제회ㆍ공제조합(이와 유사한 단체를 포함한다)으로서 동일직장이나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이 생활안정, 복리증진 또는 상호부조등을 목적으로 구성한 단체를 말한다 .

②법 제16조제1항제11호에서 "초과반환금"이라 함은 근로자가 퇴직이나 탈퇴로 인하여 그 규약에 따라 직장공제회로부터 받는 반환금에서 납입공제료를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제27조(감자등으로 인하여 받는 주식등의 평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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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7조제2항 각호의 의제배당에 있어서 금전외의 자산의 가액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1. 취득하는 자산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인 경우에는 그 주식의 액면금액 또는 그 출자금액

2. 취득하는 자산이 금전ㆍ주식 및 출자지분외의 자산인 경우에는 그 자산을 취득하는 때의 가액

②법 제17조제2항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출자지분을 포함한다)을 취득하는 경우의 주식의 가액은 장부가액으로 하되 이 경우의 신ㆍ구주식 1주당 장부가액은 다음에 의한다. 구주식 1주당 장부가액 --------------------------- = 1주당 장부가액 1+구주식 1주당 신주배정수


제28조(부동산임대소득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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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상의 권리에는 지역권ㆍ지상권(지하 또는 공중에 설정된 권리를 포함한다)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②법 제18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광업권자ㆍ조광권자 또는 덕대(이하 "광업권자등"이라 한다)가 채굴에 관한 권리를 대여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광업권자등이 채굴을 할 수 있는 시설과 함께 광산을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으로 하고, 광업권자등이 자본적지출이나 수익적지출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공하는 것을 조건으로 광업권ㆍ조광권 또는 채굴에 관한 권리를 대여하고 덕대 또는 분덕대로부터 받는 분철료는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제29조(사업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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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9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총리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0조(작물생산업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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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9조제1항제1호에서 "작물생산업"이라 함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작물생산업과 작물생산관련서비스업을 말한다.


제31조(제조업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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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소득에 관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영화를 제작한 자가 상영권을 포함하여 일괄적으로 이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이를 법 제19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제조업으로 본다.


제32조(주택신축판매업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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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9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신축판매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주택을 건설하여 판매하는 사업

2. 삭제<1995ㆍ12ㆍ30>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주택에는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제154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③주택의 일부에 설치된 점포등 다른 목적의 건물 또는 동일 지번(주거여건이 동일한 단지내의 다른 지번을 포함한다)상에 설치된 다른 목적의 건물(이하 이 항에서 "다른 목적의 건물"이라 한다)이 당해건물과 같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목적의 건물 및 그에 부수되는 토지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주택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전체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으로 본다. 이 경우 건물에 부수되는 토지의 면적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154조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1.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각각의 매매단위로 매매되는 경우로서 다른 목적의 건물면적이 주택면적의 100분의 10이하인 경우

2. 주택에 부수되어 있는 다른 목적의 건물과 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매매하는 경우로서 다른 목적의 건물면적이 주택면적보다 작은 경우

④제1항에서 규정하는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각각 이를 구분하여 기장하고, 이에 공통되는 필요경비가 있는 경우에는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안분계산한다.


제33조(사업서비스업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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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9조제1항제1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서비스업에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연구 및 개발업(상업적 연구개발업을 제외한다)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제34조(부동산매매업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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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9조제1항제1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이라 함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건축물자영건설업 및 부동산분양공급업을 말한다. 다만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신축판매업을 제외한다.


제35조(교육서비스업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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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9조제1항제13호의 규정에 의한 교육서비스업에는 교육법에 의한 학교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총리령이 정하는 것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제36조(보건 및 사회복지사업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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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9조제1항제14호의 규정에 의한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에는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업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제37조(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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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9조제1항제15호의 규정에 의한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에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회원단체는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회원단체가 특정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의 내용에 따라 분류한다.


제38조(근로소득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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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의 범위에는 다음 각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개정 1995ㆍ12ㆍ30, 1996ㆍ12ㆍ31>

1. 기밀비(판공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교제비 기타 이와 유사한 명목으로 받는 것으로서 업무를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급여

2. 종업원이 받는 공로금ㆍ위로금ㆍ개업축하금ㆍ학자금ㆍ장학금(종업원의 수학중인 자녀가 사용자로부터 받는 학자금ㆍ장학금을 포함한다)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3. 근로수당ㆍ가족수당ㆍ전시수당ㆍ물가수당ㆍ출납수당ㆍ직무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4. 보험회사ㆍ증권회사등 금융기관의 내근사원이 받는 집금수당과 보험가입자의 모집, 증권매매의 권유 또는 저축의 권장으로 인한 대가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5. 급식수당ㆍ주택수당ㆍ피복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6. 출자자나 출연자인 임원(상장법인 및 장외등록법인의 주주중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인 임원을 제외한다)이 사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7. 종업원이 주택(주택에 부수된 토지를 포함한다)의 구입ㆍ임차에 소요되는 자금을 저리 또는 무상으로 대여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다만, 무주택종업원이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의 구입ㆍ임차에 소요되는 자금을 대여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중 총리령이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다.

8. 기술수당ㆍ보건수당ㆍ연구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의한 금액을 제외한다.

가. 대학ㆍ전문대학 및 이에 준하는 학교(이하 이 호에서 "대학등"이라 한다)의 교원이 받는 연구보조비와 특정 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또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에서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대학교원에 준하는 자격을 가진 자에 한한다)가 받는 연구활동비로서 재정경제원장관이 정하는 기준(교육법에 의한 대학등의 경우에는 재정경제원장관이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기준)에 의한 금액

나.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또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직접적으로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자가 받는 연구활동비중 월 20만원이내의 금액

9. 시간외근무수당ㆍ통근수당ㆍ개근수당ㆍ특별공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10. 여비의 명목으로 받는 연액 또는 월액의 급여

11. 벽지수당ㆍ해외근무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12. 종업원이 보험계약자이거나 종업원 또는 그 배우자 기타의 가족을 보험수익자로 하는 보험과 관련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다만, 다음 각목의 보험료를 제외한다.

가. 종업원의 퇴직을 보험금의 지급사유로 하고 종업원을 피보험자와 수익자로 하는 보험(이하 "단체퇴직보험"이라 한다)의 보험료

나. 재해로 인한 종업원의 사망과 상해를 보험금의 지급사유로 하고 종업원을 피보험자와 수익자로 하며 만기에 납입보험료를 환급받지 아니하는 보험(이하 "단체정기재해보험"이라 한다)의 보험료중 연 18만원이하의 금액

13.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퇴직위로금ㆍ퇴직공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14. 휴가비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급여를 현물로 받는 경우에는 그 지급받는 당시의 시가에 의한다.


제39조(우리사주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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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0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종업원단체"라 함은 자본시장육성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조합을 말한다.


제40조(소액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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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20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당해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과 3억원중 적은 금액을 말한다. 다만, 은행법에 의한 은행과 장기신용은행법에 의한 장기신용은행의 경우에는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에 해당하던 자가 법인의 자본증가로 인하여 그가 소유하는 주식의 액면금액의 합계액이 3억원이상이 되는 경우 그 증자일부터 증자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종료일까지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소액주주로 본다. 다만, 그가 소유하는 주식의 액면금액의 합계액이 증자후의 당해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법인의 지배주주와 제9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 있는 주주는 법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로 보지 아니한다.

④제3항에서 "지배주주"라 함은 당해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이상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국가ㆍ지방자치단체인 주주를 제외한다)로서 그와 특수관계 있는 주주와의 소유주식의 합계가 당해법인의 주주중 가장 많은 경우의 당해주주를 말한다.


제40조의2(일시재산소득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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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20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화ㆍ골동품"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개당ㆍ점당 또는 조(2개이상이 함께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보통 짝을 이루어 거래되는 것을 말한다)당 가액이 2천만원이상인 것을 말한다.

1. 예술품ㆍ골동품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가. 회화ㆍ뎃상과 파스텔(육필한 것에 한하며, 도안과 손으로 그렸거나 장식한 가공품을 제외한다) 및 콜라쥐와 이와 유사한 장식판

나. 오리지날 판화ㆍ인쇄화 및 석판화

다. 오리지날 조각과 조상

라. 골동품(제작후 100년을 초과한 것에 한한다)

2. 제1호의 자산외에 역사상ㆍ예술상 가치가 있는 자산으로서 재정경제원장관이 문화체육부장관과 협의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것

②법 제20조의2제1항제2호에 규정하는 "상표권"은 상표법에 의한 상표ㆍ서비스표ㆍ단체표장 및 업무표장에 관한 권리를 말한다.

③법 제20조의2제1항제2호에 규정하는 "영업권"에는 행정관청으로부터 인가ㆍ허가ㆍ면허등을 받음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을 포함하되,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④법 제20조의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점포임차권"이라 함은 거주자가 사업소득(총리령이 정하는 사업소득을 제외한다)이 발생하는 점포를 임차하여 점포임차인으로서의 지위를 양도함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점포임차권과 함께 양도하는 다른 영업권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⑤법 제20조의2제1항제2호에 규정하는 "토사석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와 지하수개발ㆍ이용권"(이하 이 항에서 "지하수개발ㆍ이용권등"이라 한다)에는 법 제94조제1호의 토지등과 함께 양도하는 지하수개발ㆍ이용권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본조신설 1995ㆍ12ㆍ30]


제41조(저작권사용료등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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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21조제1항제5호에서 "저작자 또는 실연자ㆍ음반제작자ㆍ방송사업자외의 자가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의 양도 또는 사용의 대가로 받는 금품"이라 함은 저작권법에 의한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을 상속ㆍ증여 또는 양도받은 자가 그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사용하게 하고 받는 대가를 말한다.

②삭제<1995ㆍ12ㆍ30>

③법 제21조제1항제10호에서 "위약금 또는 배상금"이라 함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손해배상으로서 그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기타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

④법 제21조제1항제13호에서 "경제적 이익"이라 함은 법인세법에 의하여 법인의 소득금액을 법인이 신고하거나 세무서장이 결정ㆍ경정함에 있어서 처분되는 배당ㆍ상여외에 법인의 자산 또는 개인의 사업용으로 제공되어 소득발생의 원천이 되는 자산(이하 "사업용자산"이라 한다)을 무상 또는 저가로 이용함으로 인하여 개인이 받는 이익으로서 그 자산의 이용으로 인하여 통상 지급하여야 할 사용료 기타 이용의 대가(통상 지급하여야 할 금액보다 저가로 그 대가를 지급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를 말한다.


제42조(문예창작소득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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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21조제1항제20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1995ㆍ12ㆍ30>

1. 일시적인 문예창작소득

2. 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된 기타소득

②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일시적인 문예창작소득은 문예ㆍ학술ㆍ미술ㆍ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에 대하여 원작자로서 받는 소득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창작품에는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에 의한 정기간행물에 게재하는 삽화 및 만화와 우리나라의 창작품 또는 고전을 외국어로 번역하거나 국역하는 것을 포함한다.

1. 원고료

2. 저작권사용료인 인세

3. 미술ㆍ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에 대하여 받는 대가


제43조(산림소득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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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산림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 임목을 임지와 함께 양도한 경우에 그 임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산림소득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②임목을 임지와 함께 양도한 경우에 임목과 임지의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구분할 수 없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계산한다.

1. 임지에 대하여는 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

2. 임목에 대하여는 총취득가액 또는 총양도가액에서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임지의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차감한 잔액. 이 경우 그 잔액이 없는 때에는 임목의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③산림의 분수계약(산지의 소유자ㆍ비용부담자 및 조림을 하는 자가 당사자가 되어 조림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그 조림한 산림의 벌채 또는 양도에 의한 수익을 일정율에 따라 나누기로 하는 계약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의한 권리를 양도(그 권리의 취득일부터 5년내에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함으로써 얻는 수입금액은 이를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산림소득으로 본다.


제44조(조림기간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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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림기간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간으로 한다.

1. 자기가 조림한 임목에 대하여는 그 식림을 완료한 날부터 이를 벌채 또는 양도한 날까지의 기간

2. 도급에 의하여 식림한 임목에 대하여는 그 임목을 인도받은 날부터 이를 벌채 또는 양도한 날까지의 기간

3. 타인이 조림한 임목을 매입한 경우에는 그 매입한 날부터 이를 벌채 또는 양도한 날까지의 기간

4. 증여받은 임목에 대하여는 증여를 받은 날부터 이를 벌채 또는 양도한 날까지의 기간

5. 상속받은 임목에 대하여는 피상속인의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조림개시일부터 상속인의 벌채 또는 양도한 날까지의 기간

②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 식림을 완료한 날 또는 인도를 받은 날은 그 식림을 한 산림의 임분단위로 적용한다.

③제2항에서 "임분"이라 함은 임상이 동일하고 주위의 것과 구분할 수 있는 산림경영상의 단위가 되는 임목의 집단을 말한다.

제3절 총수입금액의 수입시기


제45조(이자소득의 수입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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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개정 1995ㆍ12ㆍ30, 1996ㆍ12ㆍ31>

1. 무기명의 공채 또는 사채의 이자와 할인액 그 지급을 받은 날

2. 기명의 공채 또는 사채의 이자와 할인액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 개시일

3. 채권ㆍ어음(제190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어음을 포함한다) 기타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약정에 의한 상환일. 다만, 기일전에 상환하는 때에는 그 상환일로 한다.

4. 보통예금 ㆍ정기예금ㆍ적금 또는 부금의 이자

가. 실제로 이자를 지급받는 날

나. 원본에 전입하는 뜻의 특약이 있는 이자는 그 특약에 의하여 원본에 전입된 날 다만, 조세감면규제법 제80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가 과세되는 개인연금저축의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당해저축의 중도해약일 또는 연금외의 형태로 지급받는 날로 한다.

다. 해약으로 인하여 지급되는 이자는 그 해약일

라.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연장하는 날

5. 통지예금의 이자 인출일

6. 신탁의 수익

가. 신탁의 수익을 지급받는 날, 신탁의 해약일 또는 증권투자신탁수익증권의 환매일

나. 원본에 전입하는 뜻의 특약이 있는 이자는 그 특약에 의하여 원본에 전입된 날

다. 신탁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연장하는 날

7.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조건부 매매차익 약정에 의한 당해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수일 또는 환매도일. 다만, 기일전에 환매수 또는 환매도하는 경우에는 그 환매수일 또는 환매도일로 한다.

8.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보험금 또는 환급금의 지급일. 다만, 기일전에 해지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일로 한다.

9.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약정에 의한 공제회반환금의 지급일

9의2. 비영업대금의 이익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전에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한다.

10. 제102조의 규정에 의한 채권등의 보유기간이자상당액 당해채권등의 매도일 또는 이자등의 지급일

11. 제1호 내지 제10호의 이자소득이 발생하는 상속재산이 상속되거나 증여되는 경우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제46조(배당소득의 수입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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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개정 1996ㆍ12ㆍ31>

1. 무기명주식의 이익이나 배당 그 지급을 받은 날

2. 잉여금의 처분에 의한 배당 당해법인의 잉여금처분결의일

3. 상법 제463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이자의 배당 당해법인의 건설이자배당결의일

4. 법 제17조제2항제1호ㆍ제2호 및 제5호의 의제배당 주식의 소각, 자본의 감소 또는 자본에의 전입을 결정한 날이나 퇴사 또는 탈퇴한 날

5. 법 제17조제2항제3호 및 제4호의 의제배당

가. 법인이 해산으로 인하여 소멸한 경우에는 잔여재산의 가액이 확정된 날

나. 법인이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경우에는 그 합병등기를 한 날

6. 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된 배당 당해법인의 당해사업연도의 결산확정일

7. 증권투자신탁(공채 및 사채의 증권투자신탁을 제외한다)수익의 분배금 신탁수익의 분배금을 지급받는 날, 신탁의 해약일 또는 증권투자신탁수익증권의 환매일. 다만, 원본에 전입하는 뜻의 특약이 있는 분배금은 그 특약에 의하여 원본에 전입된 날로 하며 신탁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연장하는 날로 한다.


제47조(부동산임대소득의 수입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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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1. 계약 또는 관습에 의하여 지급일이 정하여진 것 그 정하여진 날

2. 계약 또는 관습에 의하여 지급일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것 그 지급을 받은 날

3. 임대차계약에 관한 쟁송(미불임대료의 청구에 관한 쟁송을 제외한다)에 대한 판결ㆍ화해등으로 인하여 소유자등이 받게 되어 있는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임대료상당액(지연이자 기타 손해배상금을 포함한다) 판결ㆍ화해등이 있은 날. 다만, 임대료에 관한 쟁송의 경우에 그 임대료를 변제하기 위하여 공탁된 금액에 대하여는 제1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제48조(사업소득의 수입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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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1. 상품(주택신축판매업의 경우의 주택과 부동산매매업의 경우의 부동산을 제외한다)ㆍ제품 또는 기타의 생산품(이하 "상품등"이라 한다)의 판매 그 상품등을 인도한 날

2. 상품등의 시용판매 상대방이 구입의 의사를 표시한 날. 다만, 일정기간내에 반송하거나 거절의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는 한 특약 또는 관습에 의하여 그 판매가 확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로 한다.

3. 상품등의 위탁판매 수탁자가 그 위탁품을 판매하는 날

4. 총리령이 정하는 장기할부판매 그 장기할부조건에 따라 수입하였거나 수입하기로 약정된 날

5. 총리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에 의한 건설ㆍ제조 또는 용역 그 장기할부조건에 따라 수입하였거나 수입하기로 약정된 날

6. 장기할부기간중에 휴업 또는 폐업한 때의 할부미수금 그 휴업 또는 폐업한 날

7. 무인판매기에 의한 판매 당해사업자가 무인판매기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때

8. 인적용역의 제공 약정에 의한 용역대가의 지급일. 다만, 지급일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때에는 그 인적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로 한다.

9. 도급 목적물의 전부를 완성하여 상대방에게 인도하거나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 다만, 건설 또는 제조에 관하여 계약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장기도급계약에 있어서의 수입시기 및 총수입금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10. 어음의 할인 그 어음의 만기일. 다만, 만기 전에 그 어음을 양도하는 때에는 그 양도일로 한다.

11. 제1호 내지 제10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산(주택신축판매업의 경우의 주택과 부동산매매업의 경우의 부동산을 포함한다)의 매매 대금을 청산한 날.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등의 이전에 관한 등기 또는 등록을 하거나 당해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ㆍ등록일 또는 사용수익일로 한다.


제49조(근로소득의 수입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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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근로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개정 1995ㆍ12ㆍ30>

1. 급여 근로를 제공한 날

2. 잉여금처분에 의한 상여 당해법인의 잉여금처분결의일

3. 당해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법인이 신고하거나 세무서장이 결정ㆍ경정함에 있어서 발생한 그 법인의 임원 또는 주주ㆍ사원 기타 출자자에 대한 상여 당해사업연도중의 근로를 제공한 날

4. 영 제38조제1항제13호에 규정하는 퇴직위로금ㆍ퇴직공로금등 지급받거나 지급받기로 한 날

②도급 기타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에 당해과세기간의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 개시일전에 당해급여가 확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제1항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확정된 날에 수입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확정된 날 전에 실제로 받은 금액은 그 받은 날로 한다.


제50조(일시재산소득등의 수입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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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기타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그 지급을 받은 날로 한다. 다만, 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된 기타소득에 대하여는 당해법인의 당해사업연도의 결산확정일로 한다.

②퇴직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퇴직을 한날로 한다.

③산림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에 관하여는 제48조 각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일시재산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그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다만, 그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당해자산을 인도하거나 사용ㆍ수익하는 경우에는 인도일 또는 사용ㆍ수익일로 한다.<신설 1995ㆍ12ㆍ30>

제4절 소득금액의 계산


제51조(총수입금액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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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부동산임대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선세금에 대하여는 그 선세금을 계약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의 각 연도의 합계액을 그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월수의 계산은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1996ㆍ12ㆍ31>

③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환입된 물품의 가액과 매출에누리는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외상매출금을 결제하는 경우의 매출할인액과 거래수량 또는 거래금액에 따라 상대편에게 지급하는 장려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과 대손금은 총수입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차감하지 아니한다.

2. 외상매입금을 결제하는 경우의 매입할인액과 상대편으로부터 받는 장려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이를 산입한다.

3. 관세환급금등 필요경비로 지출된 세액이 환입되었거나 환입될 경우에 그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이를 산입한다.

4. 사업과 관련하여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과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하여 발생하는 부채의 감소액은 총수입금액에 이를 산입한다. 다만, 법 제26조제2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제1호 내지 제4호외의 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으로서 당해사업자에게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④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당해사업용 자산의 손실로 인하여 취득하는 보험차익은 총수입금액에 이를 산입한다.

⑤법 제24조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금전외의 것에 대한 수입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제조업자ㆍ생산업자 또는 판매업자로부터 그 제조ㆍ생산 또는 판매하는 물품을 인도받은 때에는 그 제조업자ㆍ생산업자 또는 판매업자의 판매가격

2. 제조업자ㆍ생산업자 또는 판매업자가 아닌 자로부터 물품을 인도받은 때에는 정상가액.

3. 법인으로부터 이익배당으로 받은 주식은 그 액면가액

4. 주식의 발행법인으로부터 신주인수권을 받은 때(주주로서 받은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신주인수권에 의하여 납입한 날의 신주가액에서 당해신주의 발행가액을 공제한 금액

⑥제5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신주가액이 그 납입한 날의 다음 날 이후 1월내에 하락한 때에는 그 최저가액을 신주가액으로 한다.


제52조(분수계약에 의한 산림소득의 총수입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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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분수계약의 당사자가 당해계약의 목적이 된 산림의 벌채 또는 양도에 의한 수입금액을 당해계약에 의한 분수율에 따라 수입하는 금액은 산림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분수계약의 일방 당사자인 산지소유자 또는 비용부담자(산지소유자 및 그 산지에 대하여 조림을 하는 자외의 자로서 그 조림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53조에서 같다)가 그 산림의 벌채 또는 양도전에 받는 금액은 그 분수되는 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53조(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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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2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이라 함은 사원용주택 또는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주택(당해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제154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내의 토지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②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금액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금액이 영보다 적은 때에는 이를 없는 것으로 보며, 적수의 계산은 매월말 현재의 임대보증금등의 잔액에 경과일수를 곱하여 계산할 수 있다.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금액={당해과세기간의 보증금 등의 적수-임대용부동산의 건설비 상당액의 적수}×1/365×금융기관의 정기예금이자율을 참작하여 총리령이 정하는 이자율(이하 이 조에서 "정기예금이자율"이라 한다)-당해과세기간의 임대사업부분에서 발생한 수입이자와 할인료 및 배당금의 합계액

③법 제80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개정 1995ㆍ12ㆍ30, 1996ㆍ12ㆍ31>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금액 = {당해과세기간의 보증금등의 적수 - 취득당시의 법 제99조에 규정하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한 임대용부동산의 건설비상당액의 적수}×1/365×정기예금이자율

④제2항 및 제3항에서 "임대용부동산의 건설비 상당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개정 1996ㆍ12ㆍ31>

1. 지하도를 건설하여 국유재산법 기타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고 지하도로점용허가(1차 무상점용허가기간에 한한다)를 받아 이를 임대하는 경우에는 총리령이 정하는 지하도 건설비 상당액

2. 제1호외의 임대용부동산의 경우에는 총리령이 정하는 당해임대용부동산의 건설비 상당액(토지가액을 제외한다)

⑤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부분에서 발생한 수입이자ㆍ할인료 및 배당금은 비치ㆍ기장한 장부나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임대보증금등으로 취득한 것이 확인되는 금융자산으로부터 발생한 것에 한한다.

⑥법 제25조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전전세 또는 전대를 하는 때의 부동산임대소득의 총수입금액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개정 1995ㆍ12ㆍ30>

1. 전차인으로부터 받은 총수입금액에서 그 목적물을 전세 또는 임차받기 위하여 지급한 전세금 또는 보증금과 전전세하거나 전대하기 전까지 당해부동산에 지급한 시설개량비에 대하여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과 임차료의 합계액을 차감하여 계산한 금액

2. 전대인에게 당해부동산의 일부만을 전대한 경우에는 전대부분이 당해부동산중 차지하는 비율을 제1호의 합계액에 각각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하여 계산한 금액

⑦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분수계약에 의한 수입금액은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1. 분수계약의 당사자인 산지소유자 또는 비용부담자가 그 계약에 정하는 분수율에 의하여 나누는 금액외에 계약기간중 계속하여 그 대가에 상당하는 금액을 받은 때

2. 분수계약의 당사자가 그 계약에 의한 권리의 취득후 5년내에 그 계약에 따라 산림을 벌채 또는 양도한 때

⑧법 제25조제2항에 규정하는 소비 또는 지급한 때의 가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51조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4조(총수입금액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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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2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월결손금"이라 함은 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월결손금을 말한다.

②법 제26조제3항에서 "전년도로부터 이월된 소득금액"이라 함은 각 연도의 소득으로 이미 과세된 소득을 다시 당해연도의 소득에 산입한 금액을 말한다.


제55조(부동산임대소득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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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개정 1995ㆍ12ㆍ30>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2. 부동산의 양도당시의 장부가액(부동산매매업의 경우에 한한다). 이 경우 사업용외의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사업자가 당초에 취득한 때의 제89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가액을 그 장부가액으로 한다.

3. 산림취득비

가. 종묘 및 비료의 매입비

나. 식림비

다. 관리비

라. 벌채비

마. 설비비

바. 개량비

사. 임목의 매도경비

4. 양잠업의 경비

가. 매입비

나. 사양비

다. 관리비

라. 설비비

마. 개량비

바. 매도경비

5. 가축 및 가금비

가. 종란비

나. 출산비

다. 사양비

라. 설비비

마. 개량비

바. 매도경비

6. 종업원의 급여

7. 사업용자산에 대한 비용

가. 사업용자산(그 사업에 속하는 일부 유휴시설을 포함한다)의 현상유지를 위한 수선비

나. 관리비와 유지비

다. 사업용자산에 대한 임차료

8. 사업과 관련있는 제세공과금. 다만, 법 및 이 영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을 제외한다.

9. 사업용자산에 대한 손해보험료

10. 단체퇴직보험의 보험료

11. 의료보험법 및 고용보험법에 의하여 사용자로서 부담하는 보험료 또는 부담금

12. 단체정기재해보험의 보험료

13.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

14. 사업용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

15. 자산의 평가차손

16. 대손금(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의 미수금으로서 회수할 수 없는 것 중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한 것을 포함한다)

17. 외상매출금을 결제하는 경우의 매출할인액과 거래수량 또는 거래금액에 따라 상대편에게 지급하는 장려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

18. 매입한 상품ㆍ제품ㆍ부동산 및 산림중 재해로 인하여 멸실된 것의 원가를 그 재해가 발생한 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한 경우의 그 원가

19. 종업원을 위하여 직장체육비ㆍ직장연예비ㆍ가족계획사업지원비등으로 지출한 금액

20.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무료진료권에 의하여 행한 무료진료의 가액

21. 업무와 관련이 있는 해외시찰ㆍ훈련비

22. 교육법에 의하여 설치된 근로청소년을 위한 특별학급 또는 산업체부설 중ㆍ고등학교의 운영비

23. 영유아보육법에 의하여 설치된 직장보육시설의 운영비

24. 광물의 탐광을 위한 지질조사ㆍ시추 또는 갱도의 굴진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과 그 개발비

25. 광고ㆍ선전을 목적으로 견본품ㆍ달력ㆍ수첩ㆍ컵ㆍ부채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을 불특정다수인에게 기증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26. 제1호 내지 제25호의 경비와 유사한 성질의 것으로서 당해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경비

②제1항제16호의 규정에 의한 대손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채무자의 파산ㆍ강제집행ㆍ형의 집행 또는 사업의 폐지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2. 채무자의 사망ㆍ실종ㆍ행방불명등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3. 기타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채권

③필요경비에 산입할 단체퇴직보험의 보험료는 당해연도 종료일 현재 재직하는 종업원이 모두 퇴직할 경우에 퇴직급여로서 지급하여야 할 금액의 추계액에서 당해연도 종료일 현재의 퇴직급여충당금을 공제한 금액에 상당하는 보험금에 대한 보험료에서 직전연도 종료일까지 지급한 보험료를 공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④단체퇴직보험의 보험료를 필요경비에 산입한 사업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총리령이 정하는 단체퇴직보험료지급명세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단체퇴직보험의 보험료를 필요경비에 산입한 사업자가 단체퇴직보험금을 수령할 권리를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경우에는 담보로 제공한 보험금에 대한 보험료에 상당하는 금액은 담보로 제공한 당해과세기간의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⑥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납부하는 폐기물예치금은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이 경우 필요경비에 산입한 금액중 반환받은 금액은 반환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신설 1995ㆍ12ㆍ30>


제56조(대손충당금의 필요경비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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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대손충당금은 당해연도 종료일 현재의 외상매출금ㆍ미수금 기타 사업과 관련된 채권의 합계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여 계산한다.

②제1항에서 "외상매출금ㆍ미수금 기타 사업과 관련된 채권"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상품ㆍ제품의 판매가액의 미수액과 가공료ㆍ용역대가의 미수액

2. 정상적인 사업거래에서 발생하는 채권액 및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의 미수금과 기타 총리령이 정하는 것

③법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연도의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대손충당금의 잔액은 각 연도에서 발생한 대손금과 상계하고 남은 금액으로 한다.

④제55조제1항제16호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한 대손금 또는 대손충당금과 상계한 대손금중 회수된 금액은 그 회수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⑤법 제28조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총리령이 정하는 대손충당금명세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제1항 내지 제5항외에 대손충당금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57조(퇴직급여충당금의 필요경비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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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퇴직급여충당금은 다음 각호의 금액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하여 계산한다.

1. 당해연도에 1년간 계속하여 근로한 종업원에게 지급한 총급여액의 1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

2. 퇴직급여충당금의 누적액은 당해연도 종료일 현재 재직하는 종업원이 모두 퇴직할 경우에 퇴직급여로서 지급하여야 할 금액의 추계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②사업자가 국민연금법에 의한 퇴직금전환금으로 계상한 금액은 이를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퇴직급여충당금의 누적액의 한도액에 가산한다.

③퇴직급여충당금을 필요경비로 계상한 사업자가 종업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퇴직급여충당금과 먼저 상계하여야 한다.

④법 제29조의 규정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총리령이 정하는 퇴직급여충당금명세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8조(특별수선충당금의 필요경비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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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3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고정자산의 특별수선"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수선을 말한다.

1. 선박안전법 제5조제1항제1호에 규정하는 정기검사를 받기 위한 선박의 수선

2. 선철제조용의 고로 및 열풍로, 비철제련용의 용해로와 유리제조용의 연속식용해로에 사용된 연와의 100분의 50이상을 개체하는 수선

②법 제3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라 함은 직전의 특별수선에 소요된 비용에 당해연도의 월수(당해연도중에 특별수선을 완료한 경우에는 그 완료한 날부터 당해연도 종료일까지의 월수)를 곱한 금액을 직전전의 특별수선을 완료한 날(직전의 특별수선이 최초의 특별수선인 경우에는 그 취득한 날)부터 직전의 특별수선을 완료한 날까지의 월수(선박의 경우에는 48월로 한다)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③고정자산을 취득한 후 특별수선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자산의 취득가액에 다음 각호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12로 나눈 금액에 당해연도의 월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당해연도의 특별수선충당금을 계상할 수 있다.

1. 선박의 경우에는 1천분의 1

2. 선철제조용 고로와 비철제련용 용해로의 경우에는 100분의 10

3. 기타의 경우에는 100분의 5

④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월수는 역에 따라 계산하되, 1월미만의 일수는 1월로 한다.<개정 1996ㆍ12ㆍ31>

⑤법 제30조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총리령이 정하는 특별수선충당금명세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특별수선충당금을 필요경비로 계상한 사업자가 특별수선을 하였거나 그 충당금을 사용한 때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총리령이 정하는 특별수선 및 특별수선충당금사용명세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9조(고정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보험차익금의 필요경비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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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보험차익금은 일시상각충당금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②법 제31조제1항에서 "동일종류의 고정자산"이라 함은 그 용도 또는 목적이 멸실된 고정자산과 동일한 것을 말한다.

③보험차익금으로 취득한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시상각충당금의 범위안에서 일시상각충당금과 상계하여야 한다.

④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총리령이 정하는 보험금사용계획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0조(고정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국고보조금의 필요경비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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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금액은 지급받은 국고보조금중 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 또는 개량에 소요된 금액으로 하되, 그 금액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일시상각충당금 또는 압축기장충당금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1. 감가상각자산은 일시상각충당금

2. 기타의 자산은 압축기장충당금

②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사업용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시상각충당금의 범위안에서 일시상각충당금과 상계하여야 한다.

③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총리령이 정하는 국고보조금사용계획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1조(가사관련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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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33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사의 경비와 이에 관련되는 경비"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사업자가 가사와 관련하여 지출하였음이 확인되는 경비

2. 사업용 자산의 합계액이 부채의 합계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그 미달하는 금액에 상당하는 부채의 지급이자로서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

②법 제33조제1항제7호 본문에서 "재고자산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라 함은 제91조 또는 제97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자산을 말하며, 동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고정자산"이라 함은 천재ㆍ지변 기타 총리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파손 또는 멸실된 고정자산을 말한다.<개정 1996ㆍ12ㆍ31>


제62조(감가상각액의 필요경비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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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33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비(이하 "상각액"이라 한다)는 사업용 고정자산(투자자산을 제외한다)의 상각액을 필요경비로 계상한 경우에 당해사업용 고정자산의 내용연수에 따른 상각비율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을 한도로 하여 이를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로 계상한다. 이 경우 당해과세기간중에 사업을 개시하거나 폐업한 경우 상각범위액은 총리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다.<개정 1995ㆍ12ㆍ30>

②사업자는 각 연도에 당해사업용 고정자산의 장부가액을 감액하지 아니하고 감가상각누계액으로 계상하여 그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이 경우 감가상각누계액은 총리령이 정하는 동일한 내용연수를 가진 고정자산별(이하 "내용연수별"이라 한다)로 구분하여 계상하여야 한다. 다만, 내용연수별로 구분하여 작성된 감가상각누계액명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상각액총액을 일괄하여 감가상각누계액으로 계상할 수 있으며, 사업자가 무형고정자산과 시험연구용 자산의 상각액을 개별자산별로 계상하는 경우에는 장부가액을 직접 차감하는 방법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개정 1995ㆍ12ㆍ30, 1996ㆍ12ㆍ31>

③상각액을 부인하여 총수입금액에 산입한 금액(이하 "상각부인액"이라 한다)은 그 후의 연도에 있어서 사업자가 계산한 상각액이 상각범위액에 미달하는 금액(이하 "시인부족액"이라 한다)을 한도로 하여 이를 필요경비로 추인한다. 이 경우 사업자가 당해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한 상각액이 없는 때에는 상각범위액을 한도로 하여 그 상각부인액을 필요경비로 추인한다.

④상각액의 시부인은 연도마다 내용연수별로 구분하여 계산한 금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에 의한다. 이 경우 내용연수별로 구분하여 계산한 금액에 시인부족액이 생길 때에는 이를 그 후 연도의 상각부인액에 충당하지 아니한다.<개정 1995ㆍ12ㆍ30>

1. 신고내용연수(제63조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기준내용연수)가 경과한 자산

2. 제68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자산

3. 총리령이 정하는 시험연구용 자산

4. 무형고정자산

⑤사업자가 새로 취득하거나 양도한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상각액은 동일한 내용연수를 가진 자산과 합산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당해연도중에 그 자산을 취득하거나 양도한 때에는 취득일부터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월수 또는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양도일까지의 월수가 6월이하인 경우는 6월로 하고 6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년으로 하여 상각범위액을 계산하되, 상각기간을 6월로 하는 경우 그 새로 취득하거나 양도한 고정자산에 대한 상각액은 이를 별도로 계산한 후 동일한 내용연수를 가진 사업용고정자산과 합산하여 계산한다.<개정 1995ㆍ12ㆍ30>

⑥사업자가 고정자산에 대하여 감가상각과 평가증을 병행하는 경우에는 먼저 감가상각을 한 후 평가증을 한 것으로 계산한다.

⑦사업자는 각 연도의 과세표준확정신고와 함께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상각자산의 종류ㆍ취득일ㆍ취득가액ㆍ내용연수ㆍ상각범위액 및 시인부족액에 관하여 내용연수별로 구분하여 작성된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5ㆍ12ㆍ30>

⑧제2항ㆍ제4항 및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내용연수별로 구분하여 계상함에 있어서 내용연수별로 구분된 자산중에 제4항 각호의 자산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자산에 대하여는 별도로 구분하여 계산하여야 한다.<신설 1995ㆍ12ㆍ30>


제63조(내용연수와 상각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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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정자산의 내용연수와 상각비율은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이 경우 당해과세기간중에 사업을 개시하거나 폐업한 경우에는 총리령이 정하는 내용연수에 의한 상각비율에 의한다.<개정 1995ㆍ12ㆍ30>

1. 총리령이 정하는 시험연구용 자산과 무형고정자산 총리령이 정하는 내용연수와 그에 따른 총리령이 정하는 상각방법별 상각비율(이하 "상각비율"이라 한다)

2.제1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자산외의 고정자산 구조 또는 자산별, 업종별로 총리령이 정하는 기준내용연수(이하 "기준내용연수"라 한다)에 그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25를 가감한 범위내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내용연수범위(이하 "내용연수범위"라 한다)내에서 사업자가 선택 적용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내용연수(이하 "신고내용연수"라 한다)와 그에 따른 상각비율(제2항 각호의 신고기한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준내용연수와 그에 따른 상각비율)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내용연수의 신고는 총리령이 정하는 신고서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기한내에 하여야 한다.

1. 새로 사업을 개시하는 사업자는 그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연도의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

2. 제1호 외의 사업자가 자산별ㆍ업종별 구분에 의한 기준내용연수가 다른 사업용 고정자산을 새로 취득하거나 새로운 업종의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그 취득일 또는 개시일이 속하는 연도의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

③사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별ㆍ업종별로 적용한 신고내용연수 또는 기준내용연수는 그 후의 연도에 있어서도 계속하여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④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총리령이 정하는 범위내에서 사업장별 또는 생산설비별로 납세지 관할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어 내용연수범위와 달리 내용연수를 적용하거나 적용하던 내용연수를 변경할 수 있다.<개정 1995ㆍ12ㆍ30>

1. 사업장이 위치한 지리적ㆍ환경적 특성으로 자산의 부식ㆍ마모 및 훼손의 정도가 현저하여 내용연수범위와 달리 내용연수를 적용하거나 적용하던 내용연수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사업개시후 3년이 경과한 사업자로서 당해연도의 생산설비(건축물을 제외하며, 이하 "생산설비"라 한다)의 가동율이 직전 3개 연도의 평균가동율보다 현저히 증가하여 적용하던 내용연수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기타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총리령이 정하는 경우

⑤사업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내용연수의 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사업개시일부터 3월내에, 변경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그 변경할 내용연수를 적용하고자 하는 최초연도의 종료일 3월전까지 총리령이 정하는 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지방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4조(감가상각방법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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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상각액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상각방법중 사업자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상각방법에 의하여 계산한다.

1. 건축물과 무형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정액법

2. 건축물외의 유형고정자산(광업용 유형고정자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정율법 또는 정액법

3. 광업권에 대하여는 생산량비례법 또는 정액법

4. 광업용 유형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생산량비례법ㆍ정율법 또는 정액법

②제1항의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상각방법의 신고는 총리령이 정하는 감가상각방법신고서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기한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하여야 한다.

1.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는 그 사업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내

2. 제1호외의 사업자가 자산을 새로 취득한 때에는 그 취득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내

③사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제6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상각방법을 변경한 경우 그 자산에 대한 상각방법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제1항제1호의 자산에 대하여는 정액법

2. 제1항제2호의 자산에 대하여는 정율법

3. 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자산에 대하여는 생산량비례법

4. 제6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그 상각방법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하기 전의 상각방법


제65조(감가상각방법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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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어 그 감가상각방법을 변경할 수 있다.

1. 상각방법을 달리하는 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게 된 때

2. 상각방법을 달리하는 다른 사업자의 사업을 인수 또는 승계한 때

3. 외자도입법에 의하여 외국투자가가 지분의 100분의 20이상을 인수 또는 보유하게 된 때

4. 해외시장의 경기변동 또는 경제적 여건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각방법을 변경하고자 할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업자는 그 변경할 상각방법을 적용하고자 하는 최초 연도의 종료일 3월전까지 총리령이 정하는 감가상각방법변경승인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제1항제4호의 사유로 인하여 상각방법의 변경을 승인하고자 할 때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야 한다.

④사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각방법을 변경하는 경우 상각범위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법인세법시행령 제50조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6조(정율법ㆍ정액법등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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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정율법"이라 함은 당해감가상각자산의 취득가액에서 이미 상각액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한 금액을 공제한 잔액에 당해자산의 내용연수에 따른 상각율을 곱하여 계산한 각 연도의 상각범위액이 매년 체감되도록 하는 상각방법을 말한다.

2. "정액법"이라 함은 당해감가상각자산의 취득가액에 당해자산의 내용연수에 따른 상각율을 곱하여 계산한 각 연도의 상각범위액이 매년 균등하게 하는 상각법을 말한다.

3. "생산량비례법"이라 함은 당해감가상각자산의 취득가액을 그 자산이 속하는 광구의 총채굴예정량으로 나누어 계산한 금액에 당해과세기간중 그 광구에서 채굴한 양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각 연도의 상각범위액으로 하는 상각방법을 말한다.


제67조(즉시상각의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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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사업자가 취득한 사업용 감가상각자산 또는 그 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감가상각한 것으로 보아 시부인 계산한다.

②사업용 감가상각자산으로서 그 취득가액이 거래단위별로 100만원이하인 것에 대하여는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그 사업용으로 제공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필요경비로 계상할 수 있다. 다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당해고유업무의 성질상 대량으로 보유하는 자산

2. 당해사업의 개시 또는 확장을 위하여 취득한 자산

③제2항에서 "거래단위"라 함은 취득한 자산을 그 취득자가 독립적으로 당해사업에 직접 사용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④시설의 개체 또는 기술의 낙후로 인하여 생산설비의 일부를 폐기한 경우에는 당해자산의 장부가액과 처분가액의 차액을 당해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있다.

⑤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자산에 대하여는 이를 그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필요경비로 경리한 것에 한하여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한다.<개정 1995ㆍ12ㆍ30, 1996ㆍ12ㆍ31>

1. 어업에 사용되는 어구(어선용구를 포함한다)

2. 시험기기ㆍ공구등 총리령이 정하는 고정자산

⑥삭제<1995ㆍ12ㆍ30>

⑦삭제<1995ㆍ12ㆍ30>


제68조(감가상각의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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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당해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가 면제되거나 감면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상각액을 계산하여 이를 필요경비로 계상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상각액을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사업자는 그후 연도의 상각범위계산의 기초가 될 자산의 가액에서 그 상각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가액을 기초가액으로 하여 상각범위액을 계산한다.


제69조(수익적지출과 자본적지출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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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소유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의 원상을 회복하거나 능률유지를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는 수익적지출로 하고, 당해사업용 고정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그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수선비는 이를 자본적지출로 본다. 이 경우 수익적지출과 자본적지출의 구분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70조(유휴설비의 감가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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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각범위액계산의 기초가 될 자산의 가액에는 사업용 유휴설비의 가액을 포함하되, 건설중인 자산 또는 고가매입ㆍ과대평가등 부당행위계산에 의한 시가초과액은 이를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제71조(잔존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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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자산의 잔존가액은 영으로 한다. 다만, 정율법에 의하여 상각하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잔존가액으로 하되, 그 금액은 당해고정자산에 대한 미상각잔액이 최초로 취득가액의 100분의 5이하가 되는 연도의 상각범위액에 가산한다.


제72조(잔존내용연수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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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내용연수의 일부 또는 전부가 경과된 자산을 취득하였거나 자산재평가법에 의하여 재평가(재평가차익이 발생한 자산에 한한다)한 경우에는 그 자산의 기준내용연수(업종별자산의 경우는 취득자 또는 재평가를 한 사업자의 업종에 적용되는 기준내용연수를 말한다)에서 경과연수를 차감한 잔존연수(이하 이 항에서 "잔존연수"라 한다)에 잔존연수의 100분의 25에 상당하는 연수를 가산하거나 차감한 연수의 범위내에서 사업자가 선택하여 그 취득일 또는 재평가일이 속하는 연도의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내에 신고한 연수(그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잔존연수)를 잔존내용연수로 한다. 이 경우 잔존연수 또는 잔존내용연수가 2년미만인 경우에는 2년으로 하되, 연수의 계산에 있어서 6월이하는 없는 것으로 하고 6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년으로 한다.<개정 1995ㆍ12ㆍ30>


제73조(평가자산과 양도자산의 상각시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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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사업자가 고정자산의 평가증을 한 경우에 상각부인액은 평가증의 한도까지 총수입금액에 산입된 것으로 보아 이를 총수입금액에서 공제하고, 평가증의 한도를 초과하는 것은 이를 그 후의 연도에 이월할 상각부인액으로 계산한다. 이 경우 시인부족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본다.

②사업자가 고정자산을 양도한 경우 당해양도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누계액은 당해양도자산의 상각범위액의 누적액에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으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개정 1995ㆍ12ㆍ30, 1996ㆍ12ㆍ31>

1. 제6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상한 당해양도자산이 속하는 내용연수별 감가상각누계액

2. 제6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당해양도자산이 속하는 내용연수별 상각범위액의 누적액

③고정자산을 양도한 경우 당해양도자산에 대한 상각부인액은 당해양도자산이 속하는 내용연수별 상각부인액의 누적액에 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서 당해양도자산의 감가상각누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개정 1996ㆍ12ㆍ31>

④고정자산의 일부를 양도한 경우 당해양도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누계액 및 상각부인액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당해고정자산 전체의 감가상각누계액 및 상각부인액에 양도부분의 가액이 총리령이 정하는 당해고정자산의 전체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개정 1996ㆍ12ㆍ31>


제74조(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의 필요경비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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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3조제1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세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자본적지출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2. 기타 당해사업자가 부담한 사실이 확인되는 매입세액으로서 총리령이 정하는 것


제75조(건설자금의 이자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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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33조제1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라 함은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당해사업용 고정자산의 매입ㆍ제작ㆍ건설(이하 이 조에서 "건설"이라 한다)에 소요된 차입금(고정자산의 건설에 소요되었는지의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차입금을 제외한다)에 대한 지급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지출금을 말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이자 또는 지출금은 총리령이 정하는 건설이 준공된 날까지(토지를 매입한 경우에는 그 대금을 완불한 날까지로 하되, 대금을 완불하기 전에 당해토지를 사업에 제공한 경우에는 그 제공한 날까지로 한다) 이를 자본적지출로 하여 그 원본에 가산한다. 다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차입금의 일시예금에서 생기는 수입이자는 원본에 가산하는 자본적지출금액에서 이를 차감한다.<개정 1996ㆍ12ㆍ31>

③차입한 건설자금의 일부를 운영자금에 전용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지급이자는 이를 필요경비로 한다.

④차입한 건설자금의 연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를 원본에 가산한 경우 그 가산한 금액은 이를 당해연도의 자본적지출로 하고 그 원본에 가산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는 이를 필요경비로 한다.

⑤건설자금의 명목으로 차입한 것으로서 그 건설이 준공된 후에 남은 차입금에 대한 이자는 각 연도의 필요경비로 한다.

⑥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자본적지출 또는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법 제33조제1항제11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는 이를 자본적지출 또는 필요경비로 계산하지 아니한다.


제76조(채권자가 불분명한 차입금의 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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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3조제1항제11호에서 "채권자가 불분명한 차입금"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차입금을 말한다. 다만, 지급일 현재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하여 그 거주사실등이 확인된 채권자가 차입금을 변제받은 후 소재불명이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채권자의 소재 및 성명을 확인할 수 없는 차입금

2. 채권자의 능력 및 자산상태로 보아 금전을 대여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는 차입금

3. 채권자와의 금전거래사실 및 거래내용이 불분명한 차입금


제77조(공과금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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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33조제1항제1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과금"이라 함은 법인세법시행령 제25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특별회비(가입비를 포함한다)는 이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 단서의 특별회비와 다음 각호의 조합 또는 협회외에 임의로 조직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하는 회비는 법 제34조에 규정하는 지정기부금으로 한다.

1. 법인인 조합 또는 협회

2. 기타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 또는 협회

[전문개정 1996ㆍ12ㆍ31]


제78조(업무와 관련없는 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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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3조제1항제13호에서 "직접 그 업무에 관련이 없다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사업자가 그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을 취득ㆍ관리함으로써 발생하는 취득비ㆍ유지비ㆍ수선비와 이와 관련되는 필요경비

2. 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타인(종업원을 제외한다)이 주로 사용하는 토지ㆍ건물등의 유지비ㆍ수선비ㆍ사용료와 이와 관련되는 지출금

3. 사업자가 그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차입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

4.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없이 지출한 접대비

5. 제1호 내지 제4호에 준하는 지출금으로서 총리령이 정하는 것


제79조(기부금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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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 사업자가 제9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 있는 자가 아닌 자에게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재산적 증여의 가액

2. 제98조제1항에 규정하는 특수관계 있는 자가 아닌 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거나 정상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함으로써 그 차액중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 이 경우 정상가액은 시가에 시가의 100분의 30을 가감한 범위내의 가액으로 한다.

②법 제34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국가 또는 지방차지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에는 개인이 법인 또는 다른 개인에게 자산을 기증하고 수증자가 이를 받은 후 지체없이 다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증한 금품의 가액을 포함한다.

③법 제34조제2항제2호의 국방헌금에는 향토예비군설치법에 의하여 설치된 향토예비군에 직접 지출하거나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기관 또는 단체를 통하여 지출하는 기부금을 포함한다.

④사업자가 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과 법 동조제2항에 규정하는 기부금을 지출한 때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총리령이 정하는 기부금명세서를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0조(지정기부금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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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이라 함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전문개정 1996ㆍ12ㆍ31]


제81조(기부금과 접대비등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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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사업자가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을 가지급금으로 이연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그 지출한 연도의 기부금으로 본다.

②사업자가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을 미지급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실제로 이를 지출할 때까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사업자가 법 제34조 및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 또는 접대비등을 금전외의 자산으로 제공한 경우 당해자산의 가액은 이를 제공한 때의 시가에 의한다. 다만, 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에 대하여는 장부가액으로 한다.


제82조(출자금액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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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34조제1항제2호 및 법 제3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출자금액은 당해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업용 자산의 합계액에서 부채(충당금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과세기간 종료일 전에 폐업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과세기간 종료일로 본다.


제83조(접대비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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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35조제1항제2호ㆍ제3호 및 법 제104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이라 함은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조에 규정된 기업을 말한다.<개정 1995ㆍ12ㆍ30, 1996ㆍ12ㆍ31>

②법 제3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당해조합 또는 단체가 법인인 경우 당해법인에 지출한 것을 말하며, 당해조합 또는 단체가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당해사업자의 소유자산에 대한 지출로 본다.<개정 1995ㆍ12ㆍ30>

③법 제35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기밀비는 당해사업체의 정관ㆍ사규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실제로 지급된 금액(일정한 기준에 의하여 정액으로 지급되는 금액을 제외한다)으로서 다음 각호의 금액의 합계액을 한도로 하고, 그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법 제3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접대비로 보지 아니한다.

1. 당해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출자금액(50억원을 한도로 한다)에 100분의 1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2. 당해과세기간의 수입금액(제8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말한다)에 10만분의 35(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만분의 5)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

④삭제<1995ㆍ12ㆍ30>

⑤법 제3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월수는 역에 따라 계산하되 1월미만의 일수는 1월로 한다.<신설 1996ㆍ12ㆍ31>


제84조(수입금액의 계산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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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35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입금액"이라 함은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계산한 영업수익외의 수익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개정 1995ㆍ12ㆍ30>

②법 제35조제1항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업"이라 함은 부동산임대업ㆍ부동산매매업 및 부동산중개업을 말한다.<개정 1995ㆍ12ㆍ30>

③법 제35조제1항제3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비성서비스업"이라 함은 음식ㆍ숙박업(식품위생법에 의한 집단급식소업과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숙박업을 제외한다) 기타 총리령이 정하는 오락ㆍ유흥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하 "소비성서비스업"이라 한다)를 말하며, 동호다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제9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있는 자를 말한다.<개정 1995ㆍ12ㆍ30>

④법 제3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신용카드업법에 의한 직불카드와 외국에서 발행된 신용카드를 말하며, 동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규정하는 비율중 사업자가 선택한 것을 말한다.<개정 1995ㆍ12ㆍ30, 1996ㆍ12ㆍ31>

1. 당해과세기간에 지출한 접대비로서 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접대비지출액"이라 한다)중 신용카드 또는 세금계산서를 사용하여 지출한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대하여 사업장을 기준으로 적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규정에 의한 비율. 다만, 법 제16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을 변경한 사업자의 경우에는 총리령이 정하는 비율에 의한다.

가. 사업장을 특별시지역에 둔 사업자는 100분의 75

나. 사업장을 광역시지역에 둔 사업자는 100분의 60

다. 사업장을 시지역에 둔 사업자는 100분의 50

라. 사업장을 군지역에 둔 사업자는 100분의 40

2. 당해과세기간중의 접대비지출액을 그 접대를 한 각 지역별(특별시ㆍ광역시ㆍ시ㆍ군ㆍ기타지역으로 구분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지역별"이라 한다)로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지역별 접대비지출액"이라 한다)중 당해지역에서 신용카드 또는 세금계산서를 사용하여 지출한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규정에 의한 비율. 이 경우 법 제35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되는 기밀비로서 사용지역이 분명하지 아니한 기밀비는 접대비지출총액에서 당해지역의 접대비지출총액이 차지하는 비율로 안분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당해지역의 접대비지출총액 접대비지출액 × ---------------------------- 접대비지출총액

가. 특별시지역은 100분의 75

나. 광역시지역은 100분의 60

다. 시지역은 100분의 50

라. 군지역은 100분의 40

마. 외국등 가목 내지 라목외의 지역은 제1호가목 내지 라목에 규정된 당해사업자의 사업장지역의 비율

⑤법 제3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개정 1995ㆍ12ㆍ30>

1. 제4항제1호의 규정을 선택하여 적용하는 경우에는 접대비지출액에 다음 가목의 율에서 나목의 율을 차감한 율을 곱한 금액

가. 제4항제1호의 율(접대비지출액에서 법 제35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되는 기밀비를 차감한 금액이 접대비지출액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제4항제1호의 율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비율로 한다)

나. 당해과세기간의 접대비지출액중에서 신용카드 또는 세금계산서를 사용하여 지출한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

2. 제4항제2호의 규정을 선택하여 적용하는 경우에는 각 지역별 접대비지출액에 다음 가목의 율에서 나목의 율을 차감한 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

가. 제4항제2호 각목의 율[당해지역별 접대비지출액에서 기밀비(당해지역에서 필요경비에 산입되는 금액과 제4항제2호 후단의 규정에 의한 금액)를 차감한 금액이 당해지역별 접대비지출액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제4항제2호의 율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비율로 한다]

나. 당해과세기간의 지역별 접대비지출액중에서 신용카드 또는 세금계산서를 사용하여 지출한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

⑥법 제35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접대비 지출총액이 600만원이하인 경우의 그 금액을 말한다.<개정 1996ㆍ12ㆍ31>

⑦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지역과 서울특별시광진구등9개자치구설치및서울특별시ㆍ광역시ㆍ도간관할구역변경등에관한법률 제6조ㆍ제9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역시지역에 설치ㆍ편입된 군지역은 이를 군지역으로 본다.<신설 1995ㆍ12ㆍ30>


제85조(접대비지출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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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사업자가 법 제3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접대비를 지출한 때에는 다음 각호에 규정된 날까지 총리령이 정하는 접대비지출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신용카드에 의하여 거래된 분(세금계산서에 의한 거래분을 포함한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에 발생된 분 : 8월 31일

2.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에 발생된 분 : 다음 연도 2월말일

②직전과세기간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총리령이 정하는 금액미만인 사업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86조(광고선전비의 필요경비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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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36조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총리령이 정하는 해외광고선전비는 이를 소비성서비스업과 관련된 광고선전비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②법 제3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이라 함은 100분의 2를 말한다.


제87조(기타소득등의 필요경비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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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타소득 또는 일시재산소득에 대하여는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75(제4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개정 1995ㆍ12ㆍ30>

1. 법 제21조제1항제1호의 기타소득중 공익법인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 시상하는 상금과 부상

2. 법 제21조제1항제9호ㆍ제14호ㆍ제15호ㆍ제18호 및 제19호의 기타소득

3. 제42조제1항제1호의 일시적인 문예창작소득

4. 법 제20조의2제1항제2호의 일시재산소득 및 법 제21조제1항제7호의 기타소득으로서 필요경비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것

5. 법 제21조제1항제10호에 규정하는 위약금과 배상금중 주택입주 지체상금


제88조(산림소득의 필요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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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산림소득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5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다음 각호의 비용은 그 지출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1. 재해에 의하여 산림이 멸실ㆍ손괴되거나 그 가치가 감소됨에 따라 지출한 보수비ㆍ제거비와 그 부대비용

2. 재해에 의하여 산림이 손괴되거나 그 가치가 감소되어 이를 산림목적에 이용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에 그 원상회복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3.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비용


제89조(자산의 취득가액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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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에 의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은 매입가액에 취득세ㆍ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2. 자기가 행한 제조ㆍ생산 또는 건설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은 원재료비ㆍ노무비ㆍ운임ㆍ하역비ㆍ보험료ㆍ수수료ㆍ공과금(취득세와 등록세를 포함한다)ㆍ설치비 기타 부대비용의 합계액

3. 제1호 및 제2호외의 자산은 취득당시의 정상가액

②다음 각호의 금액에 대하여는 법 제127조 및 법 제156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사업자가 자산을 장기할부조건으로 매입하는 경우에 발생한 채무를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현재가치로 평가하여 현재가치할인차금으로 계상한 경우에 있어서의 당해현재가치할인차금의 상각액

2. 총리령이 정하는 연지급수입의 경우에 제1항의 취득가액과 구분하여 지급이자로 계상한 금액

③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산재평가법에 의하여 재평가를 한 때에는 그 재평가액을, 자본적지출에 상당하는 금액이 있는 때에는 그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④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받은 의제매입세액과 조세감면규제법 제10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받은 매입세액은 당해원재료의 매입가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제90조(기업회계기준의 적용에 대한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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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9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1996ㆍ12ㆍ31>

1. 법 및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충당금ㆍ준비금외의 충당금이나 준비금을 필요경비로 계상한 경우

2. 제48조제9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장기도급계약에 의한 수입시기를 정하는 경우

3. 제91조 내지 제97조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재고자산등을 평가하는 경우

3의2.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전기오류수정손익을 당해과세기간의 수입금액 또는 필요경비에 산입함에 따라 그 수입금액 또는 필요경비의 계산이 법 제24조 내지 제38조의 규정과 다르게 된 경우

4. 기타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의하는 것이 공정ㆍ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어 총리령이 정하는 경우


제91조(재고자산 평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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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39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의 재고자산(유가증권을 제외한다)의 평가방법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원가법

2. 저가법

②제1항제1호의 원가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평가방법에 의한다.

1. 개별법

2. 선입선출법

3. 후입선출법

4. 총평균법

5. 이동평균법

6. 매가환원법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고자산을 평가하는 경우에는 당해자산을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종류별ㆍ사업장별로 각각 다른 방법에 의하여 평가할 수 있다.

1. 제품과 상품(주택신축판매업자 또는 부동산매매업자가 매매를 목적으로 소유하는 부동산을 포함한다)

2. 반제품과 재공품

3. 원재료

4. 저장품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고자산중 파손ㆍ부패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정상가액으로 판매 또는 사용할 수 없는 것은 다른 재고자산과 구분하여 처분가능한 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다.


제92조(재고자산 평가방법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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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91조제1항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원가법"이라 함은 제91조제2항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재고자산의 취득가액을 그 자산의 평가액으로 하는 방법을 말한다.

2. "저가법"이라 함은 재고자산을 원가법 또는 총리령이 정하는 시가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중 낮은 가액을 그 연도말 현재의 재고자산의 평가액으로 하는 방법을 말한다.

②제91조제2항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개별법"이라 함은 재고자산을 개별적으로 각각 취득한 가액에 따라 산출한 것을 그 자산의 평가액으로 하는 방법을 말한다.

2. "선입선출법"이라 함은 먼저 매입한 것부터 순차로 출고된 것으로 보아 당해연도말 현재의 재고자산의 가액을 평가하는 방법을 말한다.

3. "후입선출법"이라 함은 나중에 매입한 것부터 순차로 출고된 것으로 보아 그 연도말 현재의 재고자산의 가액을 평가하는 방법을 말한다.

4. "총평균법"이라 함은 재고자산을 품종별ㆍ종목별로 당해연도 개시일 현재의 재고자산에 대한 취득가액의 합계액과 당해연도에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의 합계액의 총액을 그 자산의 총수량으로 나눈 평균단가에 따라 당해연도말 현재의 재고자산의 가액을 평가하는 방법을 말한다.

5. "이동평균법"이라 함은 자산을 취득할 때마다 장부시재금액을 장부시재수량으로 나누는 방법으로 평균단가를 산출하고 그 중 가장 나중에 산출된 평균단가에 따라 당해연도말 현재의 재고자산의 가액을 평가하는 방법을 말한다.

6. "매가환원법"이라 함은 당해연도말 현재의 재고자산을 품종별로 당해연도 과세기간 종료일에 판매할 예정가격에서 판매예정차익금을 공제하여 산출한 가액으로 당해연도말 현재의 재고자산의 가액을 평가하는 방법을 말한다.


제93조(매매 또는 단기투자를 목적으로 매입한 유가증권의 평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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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9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의 매매 또는 단기투자를 목적으로 매입한 유가증권(증권회사가 한국증권거래소에 예탁한 증권을 포함한다)의 평가방법은 다음 각호의 방법중 사업자가 신고한 방법에 의한다.

1. 개별법(채권의 경우에 한한다)

2. 총평균법

3. 이동평균법

[전문개정 1996ㆍ12ㆍ31]


제94조(재고자산등의 평가방법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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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사업자는 제91조 및 제93조의 규정에 의한 재고자산 및 유가증권의 평가방법(이하 "재고자산등의 평가방법"이라 한다)을 당해사업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내에 총리령이 정하는 재고자산등평가방법신고서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재고자산등 평가방법을 신고한 자가 그 방법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변경할 평가방법을 적용받고자 하는 최초 연도의 종료일 3월전까지 총리령이 정하는 재고자산등평가방법변경신고서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95조(재고자산등의 평가방법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의 평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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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91조제2항제2호의 선입선출법(유가증권의 경우에는 총평균법, 매매를 목적으로 소유하는 부동산의 경우에는 개별법)에 의하여 재고자산 및 매매 또는 단기투자를 목적으로 매입한 유가증권을 평가한다. 다만, 신고한 평가방법외의 방법으로 평가하거나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신고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선입선출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보다 큰 때에는 신고한 평가방법에 의한다.

1. 제94조제1항에 규정하는 기한내에 재고자산등의 평가방법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평가방법에 의하지 아니한 때

2. 제94조제2항에 규정하는 기한내에 재고자산등의 평가방법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평가방법을 변경한 때

②재고자산등의 평가방법을 제9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이 경과한 후에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일이 속하는 연도분까지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고 그 후의 연도분에 대하여는 그 신고한 평가방법에 의한다.


제96조(이연자산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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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39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의 이연자산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서 당해사업자에게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부담액으로 한다.<개정 1996ㆍ12ㆍ31>

1. 개업비 그 사업을 개시하기까지 개업준비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2. 연구개발비 신제품ㆍ신기술의 연구 또는 개발활동과 관련하여 비경상적으로 발생한 비용으로서 미래의 경제적 효익을 기대할 수 있는 것(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의 조합원이 동 조합에 연구개발 및 연구시설 취득등을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을 포함한다)

3. 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 금전외의 자산을 기부한 후 그 자산을 사용하거나 그 자산으로부터 수익을 얻는 경우 당해자산의 장부가액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연자산의 상각방법에 관하여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8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97조(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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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39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의 총리령이 정하는 화폐성외화자산ㆍ부채(이하 이 조에서 "화폐성외화자산ㆍ부채"라 한다)의 원화기장액과 당해연도 종료일 현재의 환율에 의하여 평가한 원화금액과의 차손익은 이를 당해연도의 필요경비 또는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다만, 기업회계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차손익을 필요경비와 수입금액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경우 당해화폐성 외화자산ㆍ부채의 장부가액은 평가하기 전의 가액으로 한다.<개정 1996ㆍ12ㆍ31>

②사업자가 상환받거나 상환하는 화폐성외화자산ㆍ부채의 원화기장액과 상환받거나 상환하는 원화금액과의 차손익은 당해연도의 필요경비 또는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화폐성외화자산ㆍ부채를 원화로 평가하는 경우에는 외국환관리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계산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화폐성외화자산ㆍ부채를 평가한 경우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그 명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98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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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41조 및 법 제101조에서 "특수관계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당해거주자의 친족

2. 당해거주자의 종업원 또는 그 종업원과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

3. 당해거주자의 종업원외의 자로서 당해거주자의 금전 기타 자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이들과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

4. 당해거주자 및 그와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하는 자가 소유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합계가 총발행주식수 또는 총출자지분의 100분의 50이상이거나 당해거주자가 대표자인 법인

5. 당해거주자와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하는 자가 이사의 과반수이거나 출연금(설립을 위한 출연금에 한한다)의 100분의 50이상을 출연하고 그 중 1인이 설립자로 되어 있는 비영리법인

6. 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법인이 총발행주식수 또는 총출자지분의 100분의 30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②법 제41조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1. 특수관계 있는 자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자산을 매입하거나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한 때

2.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등으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때. 다만, 사업자가 무주택 종업원에게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의 주택(그 주택에 부수된 토지를 포함한다)의 취득ㆍ임차에 소요된 자금(총리령이 정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을 대부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특수관계 있는 자로부터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높은 이율등으로 차용하거나 제공받는 때

4. 특수관계 있는 자로부터 무수익자산을 매입하여 그 자산에 대한 비용을 부담하는 때

5. 기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 또는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

③삭제<1995ㆍ12ㆍ30>


제99조(비거주자등과의 거래에 대한 소득금액계산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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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조정의 신청절차등은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시행령 제17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1995ㆍ12ㆍ30]


제100조(공동사업합산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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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43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거주자 1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배우자

2.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

3. 형제자매와 그 배우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의한다.

③법 제43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지분 또는 손익분배비율이 동일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의 지분 또는 손익분배비율이 큰 것으로 본다.<개정 1995ㆍ12ㆍ30>

1. 공동사업소득외의 종합소득금액이 많은 자

2. 공동사업소득외의 종합소득금액이 동일한 경우에는 직전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많은 자

3. 직전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동일한 경우에는 당해사업에 대한 종합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한 자. 다만, 종합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정하는 자로 한다.


제101조(결손금의 통산과 이월결손금의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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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4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은 당해사업자의 소득별 소득금액계산시 당해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필요경비가 당해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총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의 그 초과금액을 말한다.

②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월결손금(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수증익 또는 채무면제익으로 충당된 이월결손금은 제외한다)의 공제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개정 1995ㆍ12ㆍ30>

1.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은 사업소득금액, 부동산임대소득금액, 배당소득금액, 이자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일시재산소득금액, 기타소득금액에서 순차로 공제한다.

2. 부동산임대소득 및 산림소득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은 당해소득금액에서 각각 공제한다.

③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합산대상배우자의 부동산임대소득을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금액에 합산하는 경우에 부동산임대부분에 대하여는 주된 소득자와 자산합산대상배우자를 하나의 거주자로 보고 법 제45조제1항 또는 법 동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02조(채권등의 범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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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4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이자 또는 할인액을 발생시키는 유가증권(다음 각호의 증권을 포함하는 것으로 하되,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가 면제된 채권등을 제외한다)을 말한다.<개정 1996ㆍ12ㆍ31>

1. 금융기관이 발행한 예금증서 및 이와 유사한 증서 다만, 총리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

2. 신탁업법에 의하여 신탁회사가 발행한 개발신탁수익증권

3.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하여 위탁회사가 발행한 증권투자신탁수익증권(법 제17조제1항제5호의 것을 제외한다)으로서 통장에 의하여 거래되지 아니하는 것

4. 어음(법 제127조제3항의 단기금융회사등이 발행ㆍ매출 또는 중개하는 어음을 포함하며, 상업어음을 제외한다)

②제1항의 유가증권이 신탁재산등에 편입된 경우에도 법 제46조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③법 제4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라 함은 법인세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④법 제4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계산방법"이라 함은 당해채권등의 발행일 또는 직전 원천징수일(이하 이 조에서 "매수일"이라 한다)부터 매도일(법인에게 매도를 위탁ㆍ중개ㆍ알선시킨 경우에는 실제로 매도된 날을 매도일로 본다) 또는 이자등의 지급일(이하 이 조에서 "매도일"이라 한다)까지의 보유기간을 일수로 계산하는 방법을 말한다. 이 경우 보유기간의 일수계산은 매수일과 매도일중 한쪽을 산입하는 방법으로 계산한다.

⑤법 제46조제2항에 규정하는 이자상당액(이하 이 조에서 "보유기간이자상당액"이라 한다)은 당해채권등의 매수일부터 매도일까지의 보유기간에 대하여 이자계산기간에 약정된 이자계산방식에 따라 당해채권등의 표면이자율에 발행시의 할인율을 가산하고 할증율을 차감한 율(이하 이 조에서 "채권등의 이자율"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전환사채 또는 교환사채의 경우에는 채권등의 이자율을 적용함에 있어 만기상환일에 표면이자율에 추가하여 상환할증율을 지급하는 약정이 있는 때에는 채권등의 이자율은 그 할증율을 포함하는 것으로 하되, 주식으로 전환청구 또는 교환청구를 한 후에도 이자를 지급하는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전환청구일 또는 교환청구일부터는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약정이자율을 적용한다.<개정 1996ㆍ12ㆍ31>

⑥제5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법 제16조제1항제5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증권투자신탁수익증권을 증권투자신탁수익의 수익계산기간 중도에 매도(증권투자신탁업법의 규정에 의한 위탁회사가 취득하여 매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는 제5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수익증권의 보유에 따른 보유기간이자상당액은 제23조제3항 및 제4항에 의하여 계산한다.

⑦법 제4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이라 함은 제45조제10호에 규정된 날을 말한다.

⑧법 제46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보유기간 입증방법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1. 채권등을 금융기관에 개설된 계좌에 의하여 거래하는 경우 당해금융기관의 전산처리체계 또는 통장원장에 의하여 확인하는 방법

2. 제1호외의 경우 법인으로부터 채권등을 매수한 때에는 당해법인이 발급하는 총리령이 정하는 채권등매출확인서에 의하며, 개인으로부터 채권등을 매수한 경우에는 공증인법의 규정에 의한 공증인이 작성한 공정증서(거래당사자의 성명ㆍ주소ㆍ주민등록번호ㆍ매매일자ㆍ채권등의 종류와 발행번호ㆍ액면금액을 기재한 것에 한한다)에 의하여 확인하는 방법

⑨법 제46조를 적용함에 있어서 금융기관의 승낙을 받아 채권등을 매도하는 경우에는 당해금융기관이 매도를 중개한 것으로 본다.<신설 1996ㆍ12ㆍ31>

[전문개정 1995ㆍ12ㆍ30]


제103조(신탁소득금액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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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신탁업을 영위하는 자는 각 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과 기타의 소득을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②법 제4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자의 특정여부 또는 존재여부는 신탁재산과 관련되는 수입 및 지출이 있는 때의 상황에 의한다.<개정 1995ㆍ12ㆍ30>


제104조(근로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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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일용근로자외의 근로소득자가 2이상의 사용자로부터 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그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가 그 지급하는 근로소득의 범위안에서 법 제4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공제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자로서 그 주된 근무지의 근로소득이 근로소득공제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가 종된 근무지의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법 제137조의 규정에 의한 연말정산을 하는 때에 근로소득공제를 하여야 한다.

③법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일용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공제에 있어서는 그 일용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 날의 일급여액에서 일 5만원을 공제한다.


제105조(퇴직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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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법 제4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된 근무지 또는 종된 근무지에서 퇴직소득이 있는 자에 대한 퇴직소득공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106조(부양가족등의 인적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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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거주자의 인적공제대상자(이하 "공제대상가족"이라 한다)가 동시에 다른 거주자의 공제대상가족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확정신고서, 제198조의 규정에 의한 총리령이 정하는 근로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이하 "근로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라 한다) 또는 제201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공제신고서에 기재된 바에 따라 그중 1인의 공제대상가족으로 한다. 다만,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가 다른 거주자의 법 제51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추가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거주자의 당해추가공제대상자로 할 수 있다.<개정 1995ㆍ12ㆍ30, 1996ㆍ12ㆍ31>

②2이상의 거주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대상가족을 서로 자기의 공제대상가족으로 하여 신고서에 기재한 때, 또는 누구의 공제대상가족으로 할 것인가를 알 수 없는 때에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거주자의 공제대상배우자가 다른 거주자의 공제대상부양가족에 해당하는 때에는 공제대상배우자로 한다.

2. 거주자의 공제대상부양가족이 다른 거주자의 공제대상부양가족에 해당하는 때에는 직전연도에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은 거주자의 공제대상부양가족으로 한다. 다만, 직전연도에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은 사실이 없는 때에는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가장 많은 거주자의 공제대상부양가족으로 한다.

3. 거주자의 추가공제대상자가 다른 거주자의 추가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본공제를 하는 거주자의 추가공제대상자로 한다.

③당해연도의 중도에 사망하였거나 외국에서 영주하기 위하여 출국한 거주자의 공제대상가족으로서 상속인등 다른 거주자의 공제대상가족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피상속인 또는 출국한 거주자의 공제대상가족으로 한다.

④제3항의 경우 피상속인 또는 출국한 거주자에 대한 인적공제액이 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상속인 또는 다른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이를 공제할 수 있다.

⑤법 제50조제1항제3호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동거입양자"라 함은 민법 또는 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특례법에 의하여 입양한 양자 및 사실상 입양상태에 있는 자로서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자를 말한다.<신설 1996ㆍ12ㆍ31>

⑥법 제50조제1항제3호라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생활보호법시행령 제6조제1호의 거택보호대상자를 말한다.<신설 1995ㆍ12ㆍ30>

⑦제5항 또는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자에 대하여 종합소득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입양자 또는 거택보호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총리령이 정하는 서류를 제107조제2항 각호에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6ㆍ12ㆍ31>


제107조(장애자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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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5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장애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개정 1997ㆍ9ㆍ30>

1. 심신상실자와 정신지체자

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상이자 및 이와 유사한 자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자

3. 청각장애자와 시각장애자

4. 제1호 내지 제3호외에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②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장애자공제를 받고자 할 때에는 총리령이 정하는 장애자증명서를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상이자의 증명을 받은 자 또는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수첩을 교부받은 자에 대하여는 당해증명서 또는 수첩으로써 장애자증명서에 갈음할 수 있다.<개정 1996ㆍ12ㆍ31, 1997.9.30>

1.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그 신고서에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다.

2.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는 근로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에 첨부하여 연말정산을 하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한다.

3. 법 제14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연말정산되는 사업소득이 있는자는 소득공제신고서에 첨부하여 연말정산을 하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한다.

③장애자로서 당해장애의 상태가 1년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그 장애기간이 기재된 장애자증명서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때에는 그 장애기간 동안은 이를 다시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다만, 그 장애기간중 납세지 관할세무서 또는 사용자를 달리하게 된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자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제3항 단서의 경우 전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전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이미 제출한 장애자증명서를 반환받아 이를 제출할 수 있다.


제108조(부녀자공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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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제51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배우자의 유무 및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인지의 여부는 당해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호적등본에 의한다.<개정 1995ㆍ12ㆍ30>


제109조(보험료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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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52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험"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중 총리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1995ㆍ12ㆍ30>

1. 생명보험

2. 상해보험

3. 화재ㆍ도난 기타의 손해를 담보하는 가계에 관한 손해보험

4. 농업협동조합법ㆍ축산업협동조합법ㆍ수산업협동조합법ㆍ신용협동조합법 또는 새마을금고법에 의한 공제


제110조(의료비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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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52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의료비"라 함은 당해근로자가 직접 부담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의료비를 말한다.<개정 1995ㆍ12ㆍ30, 1996ㆍ12ㆍ31>

1. 진찰ㆍ진료ㆍ질병예방을 위하여 의료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비용

2. 치료ㆍ요양을 위하여 약사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의약품(한약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구입하고 지급하는 비용

②제1항 각호의 비용에는 총리령이 정하는 건강진단을 위한 비용과 미용ㆍ성형수술을 위한 비용 및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용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③법 제52조제1항제3호에서 "장애자의 재활을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라 함은 다음의 의료비를 말한다.

1. 장애를 진단하고 기능을 평가하기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

2. 장애의 악화방지 및 기능의 향상을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

3. 장애의 회복을 위한 수술ㆍ처치 및 보장구 장착등을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

4. 장애로 발생하는 질병의 치료를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


제1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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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96ㆍ12ㆍ31>


제112조(주택자금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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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52조제1항제5호가목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신설 1995ㆍ12ㆍ30>

1. 전용면적 60제곱미터(제156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다가구주택인 경우에는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다)이하의 1주택소유자

2. 직전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무주택자로서 당해과세기간중에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차입금으로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을 취득한 자

②법 제52조제1항제5호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마련저축"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저축을 말한다.

1.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청약저축

2. 주택공급에관한규칙에 의한 청약부금

3. 근로자의주거안정과목돈마련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근로자주택마련저축

4.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장기주택마련저축

③법 제52조제1항제5호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이하의 주택"이라 함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말한다.

④법 제52조제1항제5호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차입급"이라 함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마련저축을 한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을 취득 또는 임차하기 위하여 당해저축기관에서 차입한 차입금을 말한다.<개정 1996ㆍ12ㆍ31>


제113조(특별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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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52조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총리령이 정하는 서류를 다음 각호에 규정된 날까지 원천징수의무자ㆍ납세조합 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5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와 원천징수의무자가 급여액에서 일괄공제하는 기부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6ㆍ12ㆍ31>

1.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자 및 을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자중 납세조합에 가입한 자는 당해연도의 다음 연도 1월분의 급여를 받는 날(퇴직한 경우에는 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급여를 받는 날)

2. 을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자중 납세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

②법 제52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이 어느 소득에서 지급되었는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배당소득ㆍ이자소득ㆍ근로소득ㆍ기타소득에서 순차로 공제한다.

③제10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특별공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다만, 법 제5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는 당해보험료계산의 기초가 된 급여를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이를 공제한다.


제114조(일시퇴거자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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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5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거주자 또는 그 동거가족(배우자 및 직계비속을 제외한다)이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 퇴거한 경우를 말한다.

②법 제5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일시퇴거자에 대한 종합소득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총리령이 정하는 일시퇴거자 동거가족상황표(이하 "일시퇴거자 동거가족상황표"라 한다)에 본래의 주소지 및 일시퇴거지의 주민등록표등본 각1통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취학을 위하여 일시퇴거한 경우에는 당해학교(학원등을 포함한다)의 장이 발행하는 재학증명서

2.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일시퇴거한 경우에는 당해의료기관의 장이 발행하는 요양증명서

3. 근무를 위하여 일시퇴거한 경우에는 당해근무처의 장이 발행하는 재직증명서

4. 사업상 형편으로 일시퇴거한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일시퇴거자 동거가족상황표의 제출에 관하여는 제113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절 세율과 세액공제


제115조(근속연수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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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55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연도에 2회이상 퇴직함으로 인하여 2이상의 근무지로부터 받는 퇴직급여를 합산하여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계산하는 경우의 근속연수는 퇴직한 근무지의 근속연수를 합계한 월수에서 중복되는 기간의 월수를 공제한 월수에 의하여 계산한다.


제116조(배당세액공제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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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당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총리령이 정하는 배당세액공제신청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116조의2(배당세액공제대상 배당소득금액의 계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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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62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56조제4항에서 규정하는 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배당소득금액은 법 제14조제4항제1호 내지 제3호의 소득금액을 제외한 이자소득등의 금액을 다음 각호에 따라 순차적으로 합산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1.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이자소득부터 먼저 합산한다.

2.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17조제3항 단서의 규정이 적용되는 배당소득과 기타의 배당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기타의 배당소득부터 먼저 합산한다.

[본조신설 1996ㆍ12ㆍ31]


제117조(외국납부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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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57조제1항 및 법 제129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국소득세액"이라 함은 외국정부에 의하여 과세된 다음 각호의 세액으로 한다.<개정 1995ㆍ12ㆍ30>

1. 개인의 소득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액과 그 부가세액

2. 제1호와 유사한 세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소득외의 수입금액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액

②법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납부세액의 공제를 받고자 하거나 필요경비에 산입하고자 하는 자는 총리령이 정하는 외국납부세액공제(필요경비산입)신청서를 국외원천소득이 산입된 연도의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연말정산을 할 때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외국정부의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결정통지의 지연이나 과세기간의 상이등의 사유로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과세표준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45일내에 이를 제출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은 외국정부가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결정을 경정함으로써 외국납부세액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⑤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임대소득 및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소득외의 종합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은 법 제57조제1항제1호의 방법에 의하여 이를 공제한다.

⑥법 제5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제한도를 계산함에 있어서 국외사업장이 2이상의 국가에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가 국가별로 구분하여 이를 계산하는 방법 또는 국가별로 구분하지 아니하고 일괄하여 계산하는 방법중 하나를 선택하여 이를 적용할 수 있다.


제118조(재해손실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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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5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사업용 자산(토지를 제외한다)

2. 상실한 타인소유의 자산으로서 그 상실에 대한 변상책임이 당해사업자에게 있는 것

3. 재해손실세액공제를 하는 소득세의 과세표준금액에 이자소득금액 또는 배당소득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소득금액과 관련되는 예금ㆍ주식 기타의 자산

②법 제58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해발생의 비율은 재해발생일 현재의 장부가액에 의하여 계산하되, 장부가 소실 또는 분실되어 장부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조사확인한 재해발생일 현재의 가액에 의하여 이를 계산한다.

③법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해손실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기한내에 총리령이 정하는 재해손실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이 경과되지 아니한 소득세의 경우는 그 신고기한. 다만, 재해발생일부터 신고기한까지의 기간이 30일미만인 경우는 재해발생일부터 30일

2. 제1호외의 재해발생일 현재 미납부된 소득세와 납부하여야 할 소득세의 경우는 재해발생일부터 30일

④법 제58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상실비율은 재해발생지역의 관할세무서장이 조사하여 관할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1995ㆍ12ㆍ30>


제1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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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96ㆍ12ㆍ31>

제6절 세액계산의 특례


제120조(주된 소득자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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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6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된 소득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중 자산소득금액외의 종합소득금액이 많은 자

2. 자산소득금액외의 종합소득금액이 없거나 같을 경우에는 자산소득금액이 많은 자

3. 자산소득금액과 자산소득외의 종합소득금액이 모두 같을 경우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주된 소득자로 기재된 자. 다만,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주된 소득자가 기재되지 아니한 때 또는 신고서의 제출이 없는 때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정하는 자로 한다.


제121조(합산자산소득세액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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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61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따라 순차적으로 계산한 세액을 말한다.

1.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금액과 자산합산대상배우자의 자산소득금액을 합산한다.

2.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소득금액에서 종합소득공제를 한 것을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과세표준으로 한다.

3. 제2호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산출세액을 계산한다.

4. 제3호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금액과 자산합산대상배우자의 자산소득금액에 해당하는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감면세액을 공제하고 세액공제를 하여 종합소득결정세액을 계산한다.

5. 제4호의 종합소득결정세액에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금액과 자산합산대상배우자의 자산소득금액에 해당하는 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가산하여 종합소득총결정세액을 계산한다.


제121조의2(원천징수가 면제된 해외장기채권의 세액계산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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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62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기채권"이라 함은 법 제16조제1항의 채권 또는 증권으로서 당해채권 또는 증권의 발행일부터 최종상환일(당해채권 또는 증권의 원금 전부를 일시에 상환하는 날을 말한다)까지의 기간이 5년이상인 것을 말한다.

②거주자가 법 제6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장기채권의 이자와 할인액에 대하여 세액계산의 특례를 적용받고자 하는 때에는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시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총리령이 정하는 해외장기채권이자소득분리과세납부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세액계산의 특례를 적용한다.

[본조신설 1995ㆍ12ㆍ30]


제1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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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95ㆍ12ㆍ30>

제7절 중간예납ㆍ예정신고 및 세액납부


제123조(중간예납세액의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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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6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소득을 말한다.<개정 1995ㆍ12ㆍ30>

1.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근로소득ㆍ일시재산소득 또는 기타소득

2. 사업소득중 속기ㆍ타자등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사무관련 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3. 부동산임대소득 및 사업소득중 법 제82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시부과하는 소득

4. 기타 총리령이 정하는 소득


제124조(중간예납세액의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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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중간예납세액의 통지는 국세징수법에 의한 고지서에 의한다.


제125조(중간예납추계액의 신고와 조사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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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6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간예납추계액을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총리령이 정하는 중간예납추계액신고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법 제6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간예납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을 신고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 제80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그 종합소득금액을 조사결정할 수 있다.


제1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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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96ㆍ12ㆍ31>


제127조(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와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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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6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등매매차익예정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총리령이 정하는 토지등매매차익예정신고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부동산매매업자가 법 제6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세액을 자진납부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1항의 토지등매매차익예정신고서에 총리령이 정하는 토지등매매차익예정신고자진납부계산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ㆍ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128조(토지등 매매차익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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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6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 매매차익은 그 매매가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것으로 한다.

1. 제163조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상당하는 금액

2.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당해토지등의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

3. 토지등의 매도로 인하여 법률에 의하여 지급하는 공과금

4. 법 제9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기보유특별공제액

②토지등을 평가증하여 장부가액을 수정한 때에는 그 평가증을 하지 아니한 장부가액으로 매매차익을 계산한다.

③부동산매매업자는 토지등과 기타의 자산을 함께 매매하는 경우에는 이를 구분하여 기장하고 공통되는 필요경비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자산의 가액에 따라 안분계산하여야 한다.


제129조(토지등 매매차익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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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 매매차익은 다음 각호에 의하여 계산한다.

1. 부동산매매업자가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시에 제출한 증빙서류 또는 비치ㆍ기장한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계산한다.

2. 제143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매매가액에 표준소득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②제1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매도한 토지등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을 매매가액으로 하고,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를 매매가액으로 한다.

③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법 제69조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 또는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자진납부를 한 자에 대하여는 그 신고 또는 자진신고납부를 한 날부터 1월내에, 매매차익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즉시 그 매매차익과 세액을 결정하고 제149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당해부동산매매업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8절 과세표준의 확정신고와 자진납부


제130조(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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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7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는 총리령이 정하는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에 의한다.

②법 제70조제4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1995ㆍ12ㆍ30, 1996ㆍ12ㆍ31>

1. 당해연도 종료일 현재의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호적등본

1의2. 제106조제7항의 서류

2. 제107조제2항에 규정하는 장애자증명서

3. 제113조제1항의 서류

4. 제114조제2항의 일시퇴거자 동거가족상황표

③법 제70조제4항제2호에서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서류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총리령이 정하는 소득금액계산명세서를 말한다.


제131조(조정계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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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70조제4항제3호에 규정하는 조정계산서는 사업자가 비치ㆍ기장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에 의하여 작성하되, 국세청장이 성실한 납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세무사(세무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세무사인 공인회계사를 포함한다)가 작성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계산서에는 총리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계산서를 작성할 수 있는 세무사의 요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


제132조(간이소득금액계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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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70조제4항제3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미만 사업자"라 함은 직전 연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3억원(국세청장이 업종별 특성등을 참작하여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별도로 정한 금액)미만인 사업자를 말한다.<개정 1995ㆍ12ㆍ30>

②법 제70조제4항제3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간이소득금액계산서는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133조(자산합산대상배우자가 있는 경우의 소득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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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70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된 소득자가 하나의 신고서로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총리령이 정하는 합산대상배우자자산소득명세서에 법 제70조제4항 각호에 규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법 제70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후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결정 또는 경정에 의하여 주된 소득자가 변경된 경우 그 신고자가 변경후의 주된 소득자를 자산합산대상배우자로 하여 연서하여 신고한 것인 때에는 그 변경후의 주된 소득자가 신고한 것으로 본다.


제134조(추가신고자진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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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 경과후에 법인세법에 의하여 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세무서장이 법인세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배당ㆍ상여 또는 기타 소득으로 처분됨으로써 소득금액에 변동이 발생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소득세를 추가납부하여야 하는 경우에 있어서 당해법인(제192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가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당해거주자)이 제19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법인세법에 의하여 법인이 신고함으로써 소득금액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법인의 법인세 신고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추가신고자진납부한 때에는 법 제70조 또는 법 제74조의 기한내에 신고납부한 것으로 본다.

②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그 신고기한내에 신고한 사항중 정부의 허가ㆍ인가ㆍ승인등에 의하여 물품가격이 인상됨으로써 신고기한이 지난 뒤에 당해소득의 총수입금액이 변동되어 추가로 신고한 경우에는 법 제70조 또는 법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것으로 본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가신고자진납부를 함에 있어서 세액감면을 신청한 때에는 법 제7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세액감면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제135조(퇴직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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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7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총리령이 정하는 퇴직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6조(산림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조문 연혁보기



법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림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총리령이 정하는 산림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에 제13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7조(과세표준확정신고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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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73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소득"이라 함은 독립된 자격으로 보험가입자의 모집 및 이에 부수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실적에 따라 모집수당등을 받는 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제132조제1항에 규정하는 자가 받는 당해사업소득을 말한다.<신설 1996ㆍ12ㆍ31>

②법 제73조제2항 단서에서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한 자"라 함은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함으로써 확정신고자진납부를 할 세액이 없는 자를 말한다.

③법 제7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상속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서와 함께 총리령이 정하는 서류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상속인이 2인이상 있는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에 각 상속인이 연서하여 하나의 신고서를 제출하거나 상속인별로 다른 상속인의 성명을 부기하여 각각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개정 1996ㆍ12ㆍ31>


제138조(세액감면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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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3조제1항제3호 및 법 제7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항행사업으로부터 얻는 소득에 대한 세액을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와 함께 총리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법 제13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법 제7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에 대한 세액을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총리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국내에서 근로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나 당해외국인투자기업 또는 기술도입계약을 체결한 자를 거쳐 그 감면을 받고자 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9조(과세표준확정신고세액의 자진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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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7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자진납부를 하는 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와 함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거나 국세징수법에 의한 납부서에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확정신고자진납부계산서를 첨부하여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서에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확정신고자진납부계산서를 첨부하여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제출한 경우에는 법 제7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140조(소득세의 분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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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납 할 수 있는 세액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이하인 때에는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2.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세액의 100분의 50이하의 금액

제9절 사업장 현황보고와 확인


제141조(사업장 현황보고 및 조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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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 현황보고는 총리령이 정하는 사업장현황보고서에 의하며, 국세청장이 업종의 특성 및 세원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동 보고서에 수입금액명세서 및 관련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1995ㆍ12ㆍ30>

②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는 각 사업장별로 사업장현황보고를 하여야 한다.

③사업자가 그 사업을 폐업 또는 휴업한 때에는 법 제16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 현황보고서를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6ㆍ12ㆍ31>

④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사업장 현황을 조사ㆍ확인할 수 있다.

1. 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 현황보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사업장 현황보고내용중 시설현황, 인건비등 기본사항의 중요부분이 미비하거나 허위라고 인정되는 경우

3. 매출ㆍ매입에 관한 계산서 수수내역이 사실과 현저하게 다르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사업자가 그 사업을 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

제10절 결정ㆍ경정과 징수 및 환급


제142조(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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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실지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법 제8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은 과세표준확정신고기일부터 1년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국세청장이 조사기간을 따로 정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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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80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ㆍ종업원수ㆍ원자재ㆍ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ㆍ각종 요금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ㆍ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②법 제80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소득금액에서 법 제50조 내지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인적공제와 특별공제를 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③법 제80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개정 1995ㆍ12ㆍ30>

1. 수입금액에 표준소득률을 곱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하여 그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2. 표준소득률이 결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천재ㆍ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때에는 기장이 가장 정확하다고 인정되는 동일업종의 다른 사업자의 소득금액을 참작하여 그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다만, 동일업종의 다른 사업자가 없는 경우로서 과세표준확정신고후에 장부등이 멸실된 때에는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고 과세표준확정신고전에 장부등이 멸실된 때에는 직전과세기간의 소득률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

3. 기타 국세청장이 합리적이라고 인정하는 방법

④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충당금ㆍ준비금등이 있는 자에 대한 소득금액을 법 제80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때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소득금액에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충당금ㆍ준비금등을 가산한다.<개정 1995ㆍ12ㆍ30>


제144조(추계결정ㆍ경정시의 수입금액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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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사업자의 수입금액을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계산할 수 없는 경우 그 수입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방법중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이 가장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기장이 정당하다고 인정되어 기장에 의하여 조사결정한 동일업황의 다른 사업자의 수입금액을 참작하여 계산하는 방법

2. 국세청장이 업종별로 조사한 사업효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3. 국세청장이 업종별로 투입원재료에 대하여 조사한 생산수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생산량에 당해연도중에 매출된 수량의 시가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4. 국세청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이 업종별로 정한 다음 각목의 1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가. 원단위투입량

나. 비용의 관계비율

다. 상품회전율

라. 매매총이익율

②일시재산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을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계산할 수 없는 경우 그 수입금액은 다음 각호의 1의 금액에 의한다.<신설 1995ㆍ12ㆍ30, 1996ㆍ12ㆍ31>

1. 법 제20조의2제1항제1호의 자산에 대한 수입금액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2조제2항에 규정하는 감정평가위원회가 감정평가한 금액

2. 영업권(점포임차권을 제외한다)은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

3. 점포임차권은 다음 가목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나목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

가. 양도시의 임대보증금상당액 + 당해자산을 양도하는 사업자의 영업권 평가액

나. 취득시의 임대보증금상당액 + (가목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 취득시의 임대보증금상당액) × 1/2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금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거주자가 비치한 장부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때에는 당해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한다.<개정 1995ㆍ12ㆍ30>


제145조(표준소득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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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14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소득률은 국세청장이 규모와 업황에 있어서 평균적인 기업에 대하여 업종과 기업의 특성에 따라 조사한 표준적인 비율을 참작하여 소득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 소득률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표준심의회는 국세청에 두되, 그 위원장은 국세청차장이 되고, 위원은 경상계대학ㆍ학술연구단체ㆍ경제단체ㆍ금융기관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국세청장이 위촉하는 자 11인과 총리령이 정하는 공무원으로 구성한다.

③국세청장은 당해과세기간에 적용할 추계방법(2이상의 추계방법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적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을 당해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 개시 1월전까지 소득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

④소득표준심의회의 조직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


제146조(신고불성실가산세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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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8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한 금액(이하 "과소신고소득금액"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호의 금액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허위로 계상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5ㆍ12ㆍ30>

1.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당해과세기간에 공제할 수 없는 이월결손금을 당해과세기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한 금액

2. 법 제33조(동조제1항제5호ㆍ제7호ㆍ제11호 및 제13호를 제외한다)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불산입금액을 당해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계상한 금액

3. 제9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재고자산의 평가차손중 당해과세기간의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아니한 금액. 다만, 누락된 자산에 대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에 대한 이자를 당해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계상한 금액

5.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그 신고기한내에 신고한 사항중 정부의 허가ㆍ인가ㆍ승인등에 의하여 물품가격이 인상되어 신고기한 경과후에 당해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차액이 발생하여 추가로 신고한 금액

6. 법 및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충당금 또는 준비금으로서 당해과세기간의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아니한 금액

7.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화폐성외화자산ㆍ부채의 환율차손익을 당해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 또는 필요경비에 산입한 금액(화폐성외화자산ㆍ부채의 누락으로 인하여 생긴 것을 제외한다)

②법 제81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과소신고소득금액은 결정ㆍ경정한 과세표준과 과세표준확정신고금액과의 차액을 한도로 한다. 이 경우 과세표준확정신고금액이 결손인 때에는 그 결손은 없는 것으로 한다.

③법 제8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라 함은 제132조의 규정에 의한 간이소득금액계산서 첨부대상자외의 사업자를 말한다.


제147조(보고불성실가산세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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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81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라 함은 제출된 지급조서에 지급자 또는 소득자의 주소ㆍ성명ㆍ납세번호(주민등록번호로 갈음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나 사업자등록번호ㆍ소득의 종류ㆍ소득의 귀속연도 또는 지급액을 기재하지 아니하였거나 잘못 기재하여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②다음 각호의 지급금액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불분명한 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1. 지급일 현재 납세번호를 부여받은 자 또는 사업자등록증의 교부(검열을 포함한다)를 받은 자에게 지급한 금액

2. 제1호외의 지급금액으로서 지급후에 그 지급받은 자의 소재가 불명된 것이 확인된 금액

③법 제81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라 함은 법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의 제출의무가 있는 자로서 간이소득금액계산서 첨부대상자외의 자를 말한다.<개정 1996ㆍ12ㆍ31>

④법 제81조제6항제1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재사항"이라 함은 제211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이 항에서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을 말하며, 교부한 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당해계산서의 그 밖의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법 제81조제6항제1호에 규정하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계산서로 보지 아니한다.<신설 1996ㆍ12ㆍ31>

⑤법 제81조제6항제2호 본문에서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이라 함은 거래처별 등록번호 및 공급가액을 말하며, 동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매출 또는 매입가액"이라 함은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계산서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매출 또는 매입가액을 말한다.<신설 1996ㆍ12ㆍ31>

⑥법 제70조제4항제3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간이소득금액계산서 첨부대상자에 대하여는 법 제81조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1995ㆍ12ㆍ30>


제148조(수시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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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8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은 제142조제1항을 준용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자외의 자에 대하여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한다.<개정 1995ㆍ12ㆍ30>

②법 제8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시부과를 하고자 하는 세무서장은 관할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어 지체없이 당해거주자에게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수시부과 지역의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세무서장은 사업자가 주한국제연합군 또는 외국기관으로부터 수입금액을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외환증서 또는 원화로 영수할 때에는 법 제82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영수할 금액에 대한 과세표준을 결정할 수 있다.

④법 제82조에 규정하는 수시부과에 있어서 그 세액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149조(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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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이 법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통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과세표준과 세율ㆍ세액 기타 필요한 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할 세액이 없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이 피상속인의 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2인이상의 상속인에게 과세하는 경우에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그 지분에 따라 배분하여 상속인별로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③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주된 소득자외의 자산합산대상배우자의 자산소득을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고지서에 의하되 그 자산합산대상배우자의 자산소득의 내용을 부기하여야 한다.


제149조의2(결손금소급공제에 의한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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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85조의2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이라 함은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조에 규정된 기업을 말하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세액"이라 함은 직전과세기간의 당해중소기업에 대한 종합소득결정세액을 말한다.

②법 제85조의2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다음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차감한 것(이하 "결손금소급공제세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1. 직전 과세기간의 당해중소기업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

2.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서 법 제45조제2항의 이월결손금으로서 소급공제를 받고자 하는 금액(직전 과세기간의 종합 소득과세표준을 한도로 한다)을 차감한 금액에 직전 과세기간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당해중소기업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

③법 제85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손금소급공제세액의 환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총리령이 정하는 결손금소급공제세액환급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결손금소급공제세액을 환급받은 사업자의 당해과세기간에 대한 결손금이 감소되는 경우 법 제85조의2제5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환급취소세액"이라 한다)과 환급취소세액에 대하여 결손금소급공제세액의 환급일부터 환급취소의 결정일까지의 기간에 법인세법시행령 제113조의3에 규정된 율을 곱하여 계산한 이자상당액의 합계액을 소득세로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45조제2항의 이월결손금중 그 일부금액만을 소급공제받은 경우에는 소급공제받지 아니한 결손금이 먼저 감소된 것으로 본다. 감소된 결손금액으로서 소급공제 법 제85조의2제3항의 받지 아니한 결손금을 초과하는 금액 규정에 의한 환급세액 × ---------------------------------- 소급공제한 결손금액

⑤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결손금소급공제세액 계산의 기초가 된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이 경정등에 의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즉시 당초 환급세액을 재결정하여 결손금소급공제세액으로 환급한 세액과 재결정한 환급세액의 차액을 환급하거나 징수하여야 하며, 환급한 세액이 재결정한 환급세액을 초과하여 그 차액을 징수하는 때에는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⑥결손금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세액의 계산 기타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96ㆍ12ㆍ31]

제11절 공동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계산등의 특례


제150조(공동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계산등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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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금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당해공동사업자중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이 가장 큰 사업자(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이 같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공동사업자들이 그들 중에서 선임한 자로 하며, 이하 "대표공동사업자"라 한다)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이 한다. 다만, 국세청장이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또는 주소지 관할지방국세청장이 한다.

②법 제8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사업장의 사업자등록은 대표공동사업자가 총리령이 정하는 공동사업장등이동신고서에 의하여 당해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하여야 한다.

③제64조 및 제94조의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 공동사업장에 대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대표공동사업자의 주소지관할세무서장으로 한다.

④공동사업자가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서와 함께 당해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과 그 외의 소득을 구분한 계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표공동사업자는 당해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금액과 가산세액 및 원천징수된 세액의 각 공동사업자별 분배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제1항 내지 제4항외에 공동사업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3장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

제1절 양도의 정의


제151조(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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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88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채무자가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산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계약서의 사본을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첨부하여 신고하는 때에는 이를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1. 당사자간에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양도한다는 의사표시가 있을 것

2. 당해자산을 채무자가 원래대로 사용ㆍ수익한다는 의사표시가 있을 것

3. 원금ㆍ이율ㆍ변제기한ㆍ변제방법등에 관한 약정이 있을 것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을 체결한 후 동항의 요건에 위배하거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당해자산을 변제에 충당한 때에는 그 때에 이를 양도한 것으로 본다.


제152조(환지등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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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88조제2항에서 "환지처분"이라 함은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기타 법률에 의하여 사업시행자가 사업완료후에 사업구역내의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에게 종전의 토지대신에 그 구역내의 다른 토지로 바꾸어 주는 것(사업시행에 따라 분할ㆍ합병 또는 교환하는 것을 포함한다)을 말한다.<개정 1996ㆍ12ㆍ31>

②법 제88조제2항에서 "체비지"라 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해당법률에 의하여 사업구역내의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에게 그 구역내의 토지로 사업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경우의 당해토지(해당법률의 규정에 의한 보류지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제2절 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 및 감면


제153조(농지의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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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89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농지(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농지를 제외한다)를 교환 또는 분합하는 경우로서 교환 또는 분합하는 쌍방 토지가액의 차액이 가액이 큰편의 4분의 1이하인 경우를 말한다.<개정 1995ㆍ12ㆍ30>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으로 인하여 교환 또는 분합하는 농지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와 교환 또는 분합하는 농지

3.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교환하는 농지. 다만, 교환에 의하여 새로이 취득하는 농지를 3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는 경우에 한한다.

4. 농어촌정비법ㆍ농지법ㆍ농어촌진흥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또는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교환 또는 분합하는 농지

②법 제89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농지를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

1.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또는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부터 1년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2.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2분의 1이상인 경우

③제1항제3호 단서 및 제2항제1호에서 "농지소재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개정 1995ㆍ12ㆍ30>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④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 각항에 규정된 농지에서 제외되는 농지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95ㆍ12ㆍ30, 1996ㆍ12ㆍ31>

1.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지역(지방자치법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도ㆍ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안의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대규모개발사업지역(사업인정고시일이 동일한 하나의 사업시행지역을 말한다)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를 제외한다.

가. 사업지역내의 토지소유자가 1천명이상인 지역

나. 사업시행면적이 총리령이 정하는 규모이상인 지역

2. 당해농지에 대하여 환지처분이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의 지정이 있는 경우로서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

⑤제1항제3호 및 제2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새로운 농지의 취득후 3년이내에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으로 당해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되거나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에는 3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것으로 본다.

⑥제1항제3호 및 제2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새로운 농지 취득후 3년이내에 농지소유자가 사망한 경우로서 상속인이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계속 경작한 때에는 피상속인의 경작기간과 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통산한다.<신설 1996ㆍ12ㆍ31>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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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89조제3호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개정 1995ㆍ12ㆍ30>

1.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당해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이상인 경우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 및 나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1년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가.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공용지의 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으로 당해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나.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

다. 국외이주 기타 총리령이 정하는 경우

3. 1년이상 거주한 주택을 총리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이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로 본다.

1. 당해거주자의 연령이 30세이상이거나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이 있는 경우

2.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3. 거주자가 당해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③법 제89조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에 주택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다만, 주택의 면적이 주택외의 면적보다 적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제3항 단서의 경우에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는 전체 토지면적에 주택부분의 면적이 건물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고, 동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자부터 전출일까지의 기간에 의한다.<개정 1995ㆍ12ㆍ30>

⑥제1항에서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ㆍ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한다.<개정 1995ㆍ12ㆍ30>

⑦법 제89조제3호에서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이라 함은 다음의 배율을 말한다.

1. 도시계획구역안의 토지 5배

2. 도시계획구역밖의 토지 10배

⑧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거주하거나 보유하는 중에 소실ㆍ도괴ㆍ노후등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의 경우에는 그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기간을 통산한다.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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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제154조제1항제2호 가목 및 나목에서 규정하는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 또는 수용되는 경우에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1년이내에 종전의 주택(제154조제1항제2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말한다)을 양도하는 경우(1년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총리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개정 1995ㆍ12ㆍ30>

②1주택을 소유한 1세대(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세대를 포함한다)가 상속에 의하여 하나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당해상속받은 주택은 보유기간의 제한없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개정 1996ㆍ12ㆍ31>

③제15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공동상속주택(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1주택을 말한다)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공동상속주택은 당해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인이상인 때에는 그 2인이상의 자중 다음 각호의 순서에 따라 당해각호에 해당하는 자가 당해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개정 1995ㆍ12ㆍ30>

1. 당해주택에 거주하는 자

2. 호주승계인

3. 최연장자

④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여자의 경우에는 55세)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합친 날부터 1년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그 주택양도일 현재 2주택 모두 동항 본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6ㆍ12ㆍ31>

⑤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그 혼인한 날부터 1년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그 주택양도일 현재 2주택 모두 동조동항 본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6ㆍ12ㆍ31>

⑥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주택과 그밖의 주택(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1.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문화재

2. 전통건조물보존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보존대상 전통건조물

3. 전통건조물보존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전통건조물보존지구안에 있는 전통건조물

⑦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규정된 수도권외의 지역중 읍지역(도시계획구역안의 지역을 제외한다) 또는 면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농어촌주택"이라 한다)과 그외의 주택(이하 이 조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1. 상속받은 주택(피상속인이 취득후 5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2. 이농인(어업에서 떠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취득일후 5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이농주택

3. 영농 또는 영어의 목적으로 취득한 귀농주택

⑧제154조제1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에 1세대가 각각 분리하여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도 세대전원이 1개의 주택에서 거주한 것으로 본다.

⑨제7항제2호에서 "이농주택"이라 함은 영농 또는 영어에 종사하던 자가 전업으로 인하여 다른 시ㆍ구(특별시 및 광역시의 구를 말한다)ㆍ읍ㆍ면으로 전출함으로써 거주자 및 그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전부 또는 일부가 거주하지 못하게 되는 주택으로서 이농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말한다.<개정 1995ㆍ12ㆍ30>

⑩제7항제3호에서 "귀농주택"이라 함은 영농 또는 영어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가 취득(귀농이전에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하여 거주하고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

1. 본적지 또는 총리령이 정하는 연고지에 소재할 것

2. 제156조의 규정에 의한 고급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3. 대지면적이 660제곱미터이내일 것

4. 영농 또는 영어의 목적으로 취득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할 것

가. 990제곱미터이상의 농지를 소유하는 자가 당해농지의 소재지(제15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소재지를 말한다)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것일 것

나. 총리령이 정하는 어업인이 취득하는 것일 것

⑪귀농으로 인하여 세대전원이 농어촌주택으로 이사하는 경우에는 귀농후 최초로 양도하는 1개의 일반주택에 한하여 제7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한다.

⑫제7항의 규정을 적용받은 귀농주택 소유자가 귀농일(귀농주택에 주민등록을 이전하여 거주를 개시한 날을 말한다)부터 계속하여 3년이상 영농 또는 영어에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그 기간동안 당해주택에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 그 양도한 일반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3년의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그 기간중에 상속이 개시된 때에는 피상속인의 영농 또는 영어의 기간과 상속인의 영농 또는 영어의 기간을 통산한다.<개정 1996ㆍ12ㆍ31>

⑬제7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총리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 특례적용신고서를 법 제105조 또는 법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기한내에 다음 각호의 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1.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주민등록증 사본

2. 일반주택의 토지 및 건축물대장 등본

3. 농어촌주택의 토지 및 건축물대장 등본

4. 기타 총리령이 정하는 서류

⑭제7항 내지 제13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어촌주택의 범위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⑮제15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총리령이 정하는 다가구주택(이하 "다가구주택"이라 한다)을 가구별로 분양하지 아니하고 당해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1인에게 양도하거나, 1인으로부터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이를 단독주택으로 본다.<신설 1995ㆍ12ㆍ30>


제156조(고급주택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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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89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급주택"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말한다.<개정 1995ㆍ12ㆍ30, 1996ㆍ12ㆍ31>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단독주택으로서 그 주택에 대한 지방세법상의 취득세시가표준액이 2천만원이상인 것

가. 주택의 연면적(제154조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으로 보는 부분과 주거전용으로 사용되는 지하실 부분의 면적을 포함한다)이 264제곱미터이상이고 그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가액의 합계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것

나.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의 연면적이 495제곱미터이상이고 그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가액의 합계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것

2. 공동주택(다가구주택을 포함하되, 제155조제1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단독주택으로 보는 경우를 제외한다)으로서 주택의 전용면적(주거전용으로 사용되는 지하실부분의 면적을 포함한다)이 165제곱미터이상이고 그 양도가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것

3. 엘리베이터ㆍ에스컬레이터 또는 67제곱미터이상의 수영장중 1개이상의 시설이 설치된 주택

제3절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제157조(토지등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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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94조제1호에서 "토지"라 함은 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②법 제94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건물에는 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③법 제94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지상권ㆍ전세권과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2.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④삭제<1995ㆍ12ㆍ30>

⑤법 제94조제4호에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제158조제1항제1호ㆍ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으로서 양도일 현재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것을 제외한다.<개정 1995ㆍ12ㆍ30, 1996ㆍ8ㆍ22>

1. 신규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하기 위하여 증권거래법 제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매출의 방식에 의하여 양도하는 것

2. 중소기업(제8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발행한 것으로서 증권거래법 제3조 및 동법 제194조의 규정에 따라 장외등록을 하기 위하여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매출의 방식 또는 증권관리위원회(증권거래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증권관리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정한 입찰의 방식에 의하여 양도하는 것

3.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장외등록법인(제22조제2호에 규정된 법인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장외등록전 또는 장외등록후에 발행한 것으로서 증권거래법 제28조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증권회사를 통하여 동법 제2조제8항제2호의 매매의 방식에 의하여 양도하는 것

4. 당해주식의 취득당시부터 양도당시까지 장외등록법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법인이 발행한 것으로서 증권거래법 제19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권관리위원회가 정한 장외거래의 방식에 의하여 취득하여 양도하는 것


제158조(기타 자산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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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94조제5호에서 "기타 자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1995ㆍ12ㆍ30, 1996ㆍ12ㆍ31>

1. 다음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 1인(이하 "주주 1인"이라 한다) 및 그와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에 규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기타 주주"라 한다)가 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의 합계액의 100분의 50이상을 주주 1인 및 기타 주주외의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의 당해주식등

가. 당해법인의 자산총액중 법 제94조제1호 및 제2호의 자산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이상인 법인

나. 당해법인의 주식등의 합계액중 주주 1인과 기타 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등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이상인 법인

2. 삭제<1995ㆍ12ㆍ30>

3. 사업용고정자산(법 제94조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을 말한다)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영업권을 별도로 평가하지 아니하였으나 사회통념상 영업권이 포함되어 양도된 것으로 인정되는 것과 행정관청으로부터 인가ㆍ허가ㆍ면허등을 받음으로써 얻는 경제적이익을 포함한다)

4. 특정시설물의 이용권ㆍ회원권 기타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당해시설물을 배타적으로 이용하거나 일반이용자에 비하여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약정한 단체의 일원이 된 자에게 부여되는 시설물이용권(특정법인의 주식등을 소유하는 것만으로 특정시설물을 배타적으로 이용하거나 일반이용자에 비하여 유리한 조건으로 시설물 이용권을 부여받게 되는 경우 당해주식등을 포함한다)

5. 다음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등을 양도하는 경우의 당해주식등

가. 당해법인의 자산총액중 법 제94조제1호 및 제2호의 자산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80이상인 법인

나.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골프장업ㆍ스키장업등 체육시설업 및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사업중 휴양시설관련업과 부동산업ㆍ부동산개발업으로서 총리령이 정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

②제1항제1호의 경우 주주 1인과 기타 주주가 주식등을 수회에 걸쳐 양도하는 때에는 그들중 1인이 주식등을 양도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3년내에 그들이 양도한 주식등을 합산한다. 이 경우 동항 본문 및 각호에 해당하는 여부의 판정은 그들중 1인이 주식등을 양도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그 합산하는 기간의 초일 현재의 당해법인의 주식등의 합계액 또는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한다.

③제1항제1호가목 및 동항제5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자산총액 및 자산가액은 당해법인의 장부가액(토지의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다음 각호의 금액은 자산총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개정 1996ㆍ12ㆍ31>

1. 법인세법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이연자산의 금액

2.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1년이 되는 날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중에 차입금 또는 증자등에 의하여 증가한 현금ㆍ금융재산(상속세및증여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재산을 말한다) 및 대여금의 합계액


제159조(부담부증여에 대한 양도차익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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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88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양도로 보는 부분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의 그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은 법 제96조 및 법 제9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당해자산의 가액에 증여가액중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제160조(고급주택에 대한 양도차익등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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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9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의 양도차익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당해주택 또는 이에 부수되는 토지가 그 보유기간이 다르거나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하는 때에는 5억원에 당해주택 또는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가액이 그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가액의 합계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안분계산한다.

1.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에 적용할 양도차익 양도가액 - 5억원 법 제9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차익× ------------------ 양도가액

2.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에 적용할 장기보유특별공제액 양도가액 - 5억원 법 제9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기보유특별공제액 × ------------------ 양도가액

②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양도가액의 안분계산은 법 제100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6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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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95ㆍ12ㆍ30>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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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 총리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첫회 부불금의 지급일. 다만, 첫회 부불금의 지급일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을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

4.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 다만, 사용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 하고 건축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한다.

5.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 날

②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자산을 양도 또는 취득한 경우로서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을 그 양도일 또는 취득일로 본다.

③토지구획정리사업법 기타 법률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는 환지전의 토지의 취득일로 한다.

④제158조제2항의 경우에 자산의 양도시기는 주주 1인과 기타 주주가 주식등을 양도함으로써 당해법인의 주식등의 합계액이 100분의 50이상 양도되는 날로 하되, 그 양도가액은 그들이 사실상 주식등을 양도한 날의 양도가액에 의한다.

⑤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한 자산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자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

⑥법률 제4803호 소득세법개정법률 부칙 제8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산을 말한다.<개정 1995ㆍ12ㆍ30>

1. 1984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법 제94조제2호 및 제5호의 자산

2. 삭제<1995ㆍ12ㆍ30>

3. 1985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법 제94조제4호의 자산

⑦법률 제4803호 소득세법개정법률 부칙 제8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날을 말한다.<개정 1995ㆍ12ㆍ30>

1. 법 제94조제2호 및 제5호의 자산의 경우에는 1985년 1월 1일

2. 삭제<1995ㆍ12ㆍ30>

3. 법 제94조제4호의 자산의 경우에는 1986년 1월 1일

⑧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법 제95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가액의 수입시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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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97조제1항제1호 가목 단서 및 나목 본문에서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한 것을 말한다.<개정 1996ㆍ12ㆍ31>

1. 제89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제89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을 포함하되 부당행위계산에 의한 시가초과액을 제외한다)

2.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에 대하여 그 소유권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3.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당사자 약정에 의한 대금지급방법에 따라 취득원가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거래가액을 확정하는 경우 당해이자상당액은 취득원가에 포함한다. 다만, 당초 약정에 의한 거래가액의 지급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하는 이자상당액은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89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을 취득원가에 포함하는 경우에 있어서 양도자산의 보유기간중에 동 현재가치할인차금의 상각액을 각 년도의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로 산입하였거나 산입할 금액이 있는 때에는 이를 제1항의 금액에서 공제한다.

③법 제97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설비비와 개량비"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양도자산의 용도변경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2. 양도자산의 개량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3. 양도자산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4.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비용으로서 총리령이 정하는 것

④법 제97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본적지출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제69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지출액

2.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⑤법 제97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양도비"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법 제94조 각호의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과 증권거래세법에 의하여 납부한 증권거래세

2. 법 제94조제1호의 자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법령등의 규정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채권 및 토지개발채권을 만기전에 총리령이 정하는 금융기관등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자손

⑥법 제97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의 금액을 말한다.<개정 1995ㆍ12ㆍ30, 1996ㆍ12ㆍ31>

1. 법 제94조제1호에 규정된 자산 10 취득 당시의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 × ------- 100 1 (법 제104조제3항에 규정된 미등기양도자산의 경우에는 -----) 100

2. 제157조제3항제1호에 규정된 자산(법 제104조제3항에 규정된 미등기양도자산을 제외한다) 7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 100

3. 제1호 및 제2호외의 자산 1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 100

⑦법 제97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라 함은 제158조제1항제4호의 자산을 말한다.<신설 1996ㆍ12ㆍ31>

⑧법 제97조제4항 및 동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 상당액은 거주자가 그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에 대한 증여세 산출세액(상속세및증여세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 산출세액을 말한다)에 법 제9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한 당해자산가액(증여세가 과세된 증여세 과세가액을 말한다)이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과세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필요경비로 산입되는 증여세 상당액은 양도가액에서 법 제97조제1항 및 제2항의 금액을 공제한 잔액을 한도로 한다.<신설 1996ㆍ12ㆍ31>


제164조(토지ㆍ건물의 기준시가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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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99조제1항제1호 가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이라 함은 당해토지와 지목ㆍ이용상황등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교표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납세지 관할세무서장과 당해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서로 다른 경우로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비교표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당해인근토지를 표준지로 본다.

②법 제99조제1항제1호 가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각종 개발사업 등으로 지가가 급등하거나 급등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국세청장이 지정한 지역을 말한다.

③법 제99조제1항제1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한 가액"이라 함은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제1항에 규정한 시가표준액에 의한 가액(동호 단서의 가감산율은 적용하지 아니한 가액으로 한다)을 말한다.<개정 1995ㆍ12ㆍ30, 1996ㆍ4ㆍ27, 1996ㆍ12ㆍ31>

④법 제99조제1항제1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⑤법 제99조제1항제1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라 함은 국세청장이 양도자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참작하여 당해부속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일괄하여 평가ㆍ고시한 가액(이 경우 건물의 가액만을 토지와 구분하여 평가ㆍ고시한 경우에는 그 가액)을 말한다.

⑥법 제9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이라 함은 국세청장이 양도ㆍ취득당시의 개별공시지가에 지역마다 그 지역에 있는 가격사정이 유사한 토지의 매매실례가액을 참작하여 고시하는 배율을 말한다.

⑦법 제9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와 취득당시의 기준시가가 동일한 경우에는 당해토지 또는 건물의 보유기간과 기준시가의 상승율을 참작하여 총리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을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로 한다.<개정 1995ㆍ12ㆍ30>

⑧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지정한 지역에 있는 자산으로서 취득당시에는 그 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개정 1995ㆍ12ㆍ30> 국세청장이 당해자산에 취득당시의 법 제99조제1항제1호 가목 및 나목의 가액 대하여 최초로 고시한 ×-------------------------------------------------- 기준시가 당해자산에 대하여 국세청장이 최초로 고시한 기준시가 고시당시의 법 제99조제1항제1호 가목 및 나목의 가액 (취득당시의 가액과 최초로 고시한 기준시가 고시당시의 가액이 동일한 경우에는 제7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⑨법 제99조제1항제1호 가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는 직전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⑩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하여 1990년 8월 30일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산식중 시가표준액은 법률 제4995호로 개정되기 전의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을 말한다.<신설 1995ㆍ12ㆍ30, 1996ㆍ4ㆍ27> 1990년 1월 1일을 취득당시의 시가표준액 기준으로 한 × --------------------------------------------------- 개별공시지가 1990년 8월 30일 현재의 과세시가표준액과 그 직전에 결정된 시가표준액의 합계액을 2로 나누어 계산한 가액

⑪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액이 법 제99조제1항제1호 가목에 의한 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법 제99조제1항제1호가목의 가액에서 차감하여 양도당시기준시가를 계산한다.<신설 1995ㆍ12ㆍ30>

1.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으로 당해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되거나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의 그 보상금액

2.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와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경매 또는 저당권 실행을 위하여 경매되는 경우와 그 공매 또는 경락가액


제165조(토지ㆍ건물외의 자산의 기준시가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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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99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가액을 말한다.<개정 1995ㆍ12ㆍ30, 1996ㆍ12ㆍ31>

1. 법 제94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권리

가. 제157조제3항제1호의 자산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1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나. 제157조제3항제2호의 자산 양도자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등을 감안하여 총리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평가한 가액

2. 법 제94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등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제1항제1호나목(동목에서 준용하고 있는 가목의 규정중 "3월"은 각각 "1월"로 한다) 및 다목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평가기준시기나 평가액은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다만, 장부분실등의 사유로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로 적용한다.

3. 법 제94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자산

가. 제158조제1항제1호ㆍ제3호 및 제5호의 자산 주식등의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제1항제1호가목(동목의 규정중 "3월"은 각각 "1월"로 한다)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등의 경우에는 제2호의 가액)으로 하고, 영업권의 경우에는 동법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나. 삭제<1995ㆍ12ㆍ30>

다. 제158조제1항제4호의 자산 제1호 나목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②제1항제2호 및 제3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와 취득당시의 기준시가가 동일한 경우에는 제1항제2호 및 제3호 가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자산의 보유기간과 기준시가의 상승율을 참작하여 총리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을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로 한다.

③제1항제3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영업권을 평가함에 있어서 양도자가 제시한 증빙에 의하여 자기자본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중 많은 금액으로 한다.<개정 1995ㆍ12ㆍ30> 사업소득금액

1. ---------------------------------- 총리령이 정하는 자기자본 이익율 수 입 금 액

2. ---------------------------------- 총리령이 정하는 자기자본 회전율


제166조(양도차익의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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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00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제3항 각호 및 제157조제5항에 규정된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또는 제4항의 각호의 1(제3호의 경우에는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의 경우에 한한다)의 경우를 말한다.<개정 1995ㆍ12ㆍ30>

②법 제100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을 말한다.<개정 1995ㆍ12ㆍ30, 1996ㆍ12ㆍ31>

1. 제3항 각호 또는 제157조제5항에 규정된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다음 각목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가.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되는 경우의 취득가액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 × ---------------------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나.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되는 경우의 양도가액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 ×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2. 제4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가.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되는 경우의 취득가액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 × -------------------------------------------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제164조제7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

나.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되는 경우의 양도가액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제164조제7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 ×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3.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을 제4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는 경우로서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되는 경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목의 가액중 낮은 가액. 이 경우 제16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제취득일전에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의 경우에는 의제취득일을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가. 제2호 가목의 가액

나.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개시당시 또는 증여당시의 현황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③법 제96조제1호 본문 및 법 제97조제1항제1호 가목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제158조제1항제1호ㆍ제3호 및 제5호의 기타자산

2. 제158조제1항제4호의 기타 자산중 국세청장이 기준시가를 고시하지 아니한 자산

④법 제96조제1호 단서 및 법 제97조제1항제1호 가목 단서에서 "당해자산의 종류ㆍ보유기간ㆍ거래규모 및 거래방법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1995ㆍ12ㆍ30>

1. 단기매매차익을 목적으로 다음의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가. 제157조제3항제2호의 자산

나. 취득후 1년이내의 부동산

2. 조세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허위계약서의 작성, 주민등록의 허위이전등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및 법 제104조제3항에 규정된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3.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⑤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항의 자문을 거쳐 실지거래가액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개정 1995ㆍ12ㆍ30, 1996ㆍ12ㆍ31>

1. 제4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부동산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취득 또는 양도의 경위와 그 이용실태등에 비추어 단기매매차익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거래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되는 경우

2. 제4항제3호의 경우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⑥국세청장은 주소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동산 감정ㆍ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에게 자문하여 그 결정에 공정성을 기하게 할 수 있다.


제167조(양도차익산정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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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률 제4803호 소득세법개정법률 부칙 제8조에서 정하는 날(이하 "의제취득일"이라 한다) 현재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의 가액중 많은 것으로 한다.

1. 의제취득일 현재의 시가(시가를 알 수 없는 때에는 의제취득일 현재의 기준시가)

2.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당해자산의 실지거래된 취득가액에 그 취득일부터 의제취득일의 직전일까지의 보유기간에 의한 생산자 물가상승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 가액

②제166조제2항제1호 가목 또는 동조동항제2호 가목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가액을 의제취득일 현재의 기준시가로 평가하는 경우 당해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의 가액에 의한다.<개정 1995ㆍ12ㆍ30>

1. 제157조제5항의 자산의 경우에는 제166조제2항제1호 가목의 산식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

2. 제157조제5항외의 자산의 경우에는 제166조제2항제1호 가목 또는 동조동항제2호 가목의 산식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

③법 제101조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라 함은 제98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④제98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토지등을 시가를 초과하여 취득하거나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시가에 의하여 계산한다.

⑤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법 제96조 및 법 제9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에 의한다.

⑥법 제20조의2제1항제2호에 규정하는 토사석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와 지하수개발ㆍ이용권(이하 이 조에서 "지하수개발ㆍ이용권등"이라 한다)을 법 제94조제1호의 토지등과 함께 양도하는 경우에 있어서 지하수개발ㆍ이용권등과 토지등의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구별할 수 없는 때에는 제43조제2항 각호의 기준을 준용하여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계산한다. 이 경우 "임목"은 "지하수개발ㆍ이용권등"으로, "임지"는 "토지등"으로 한다.<신설 1995ㆍ12ㆍ30>


제168조(미등기양도제외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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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04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으로서 그 계약조건에 의하여 양도 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

2. 법률의 규정 또는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양도 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

3. 법 제89조제2호ㆍ제4호 및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제1항에 규정하는 토지

4. 법 제89조제3호에 규정하는 1세대1주택으로서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

제4절 자산양도차익의 예정신고와 납부


제169조(자산양도차익의 예정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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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0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총리령이 정하는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이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주민등록표등본(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처음하는 경우 또는 전년도 12월 31일 현재의 주소지가 변경된 경우에 한한다). 다만, 주민등록표등본과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상의 주소지가 동일한 경우에는 주민등록증 및 운전면허증사본을 제출할 수 있다.

2. 당해자산의 매입에 관한 계약서 사본 및 매도에 관한 계약서부본과 토지 및 건축물대장등본

3. 설비비ㆍ개량비ㆍ자본적 지출액 및 양도비명세서

4. 감가상각비 명세서

5. 토지초과이득세 납부영수증 사본


제170조(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자진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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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0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납부를 하는 자는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서에 총리령이 정하는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자진납부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71조(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자진납부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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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06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자진납부를 하지 아니한 자가 그 신고기간 경과후 다른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자진납부를 하는 경우에 그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자진납부를 하지 아니한 자산의 양도소득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함께 납부하는 때의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자진납부세액공제는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에 따라 자진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10으로 한다.


제172조(자산양도차익의 결정 및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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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법 제105조 및 법 제10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의 예정신고 또는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자진납부를 한 자에 대하여는 그 예정신고 또는 예정신고 자진납부를 한 날부터 1월이내에, 자산양도차익의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즉시 그 양도차익과 세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결정내용은 제177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5절 양도소득에 대한 확정신고와 세액납부


제173조(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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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총리령이 정하는 양도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에 제2항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법 제110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제169조 각호의 서류

2. 제172조에 규정하는 당해자산양도차익결정통지서사본(법 제105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는 총리령이 정하는 자산양도소득금액계산명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3. 법 제10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한 경우에는 필요경비불산입 명세서


제174조(양도소득세과세표준 확정신고세액의 자진납부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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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확정신고 자진납부를 하는 자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와 함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거나 국세징수법에 의한 납부서에 양도소득세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를 첨부하여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를 납부시에 첨부하여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제출한 경우에는 법 제1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175조(양도소득세의 분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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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납할 수 있는 세액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이하인 때에는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2.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세액의 100분의 50이하의 금액


제175조의2(양도소득세의 물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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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12조의2제1항의 채권은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3조 및 토지수용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가 발행한 공공용지 보상채권을 말한다.

②법 제11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에 충당할 채권의 수납가액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제1항제2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③법 제11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물납은 동조동항에 규정하는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수용되어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액을 한도로 토지등을 양도한 연도의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물납하고자 하는 자는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 제105조 및 법 제110조에 규정하는 신고기한 10일전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⑤제4항의 신청을 받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법 제105조 및 법 제110조에 규정하는 신고기한 전일까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권수납가액을 평가하여 그 물납에 대한 결정상황을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법 제112조의2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재정경제원장관이 세입 또는 통화의 조절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전문개정 1996ㆍ12ㆍ31]

제6절 양도소득에 대한 결정과 징수


제176조(양도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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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13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양도소득세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거주자가 주소 또는 거소의 국외이전을 위하여 출국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1995ㆍ12ㆍ30>

②법 제11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은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이 결정한다. 다만, 국세청장이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국세청장이 결정한다.

③제2항 단서의 경우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당해과세표준과 세액 또는 양도소득금액의 결정에 필요한 서류를 지방국세청장에게 지체없이 송부하여야 한다.

④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금액을 조사결정한 지방국세청장은 그 조사결정한 사항을 지체없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77조(양도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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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14조제3항에 규정하는 통지에 있어서는 과세표준과 세율ㆍ세액 기타 필요한 사항을 납세고지서에 기재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것은 그 뜻을 부기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은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③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피상속인의 양도소득세를 2인이상의 상속인에게 부과하는 경우에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그 지분에 따라 배분하여 상속인별로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제178조(양도소득세에 대한 가산세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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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15조제1항에 규정하는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은 법 제1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결정한 소득금액으로 한다.

②법 제115조제1항에 규정하는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한 금액에 관하여는 제146조제1항 및 동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장 비거주자의 납세의무

제1절 비거주자의 세액계산 통칙


제179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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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19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법 제19조에 규정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 다만, 국내 및 국외에 걸쳐 사업을 영위하는 비거주자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소득을 국내에서 영위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 한다.

1. 비거주자가 국외에서 양도받은 재고자산을 국외에서 제조ㆍ가공ㆍ육성 기타 가치를 증대시키기 위한 행위(이하 이 조에서 "제조등"이라 한다)를 하지 아니하고 이를 국내에서 양도하는 경우(당해재고자산에 대하여 국내에서 제조등을 한 후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그 국내에서의 양도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소득

2. 비거주자가 국외에서 제조등을 행한 재고자산을 국내에서 양도하는 경우(당해재고자산에 대하여 국내에서 제조등을 한 후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그 양도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중 국외에서 제조등을 행한 타인으로부터 통상의 거래조건에 따라 당해자산을 취득하였다고 가정할 때에 이를 양도하는 경우(국내에서 행한 제조등을 한 후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양도에 의하여 발생하여야 할 소득

3. 비거주자가 국내에서 제조등을 행한 재고자산을 국외에서 양도하는 경우(당해재고자산에 대하여 국외에서 제조등을 한 후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그 양도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중 국내에서 제조한 당해재고자산을 국외의 타인에게 통상의 거래조건에 따라 양도하였다고 가정할 때에 그 국내에서 행한 제조등에 의하여 발생하여야 할 소득

4. 비거주자가 국외에서 건설ㆍ설치ㆍ조립 기타 작업에 관하여 계약을 체결하거나 필요한 인원 또는 자재를 조달하여 국내에서 작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당해작업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소득

5. 비거주자가 국내 및 국외에 걸쳐 손해보험 또는 생명보험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당해사업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중 국내에 있는 당해사업에 관한 영업소 또는 보험계약의 체결을 대리하는 자를 통하여 체결한 보험계약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6. 출판사업 또는 방송사업을 영위하는 비거주자가 국내 및 국외에 걸쳐 타인을 위하여 광고에 관한 사업을 행하는 경우에는 당해광고에 관한 사업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중 국내에서 행하는 광고에 의하여 발생한 소득

7. 비거주자가 국내 및 국외에 걸쳐 선박에 의한 국제운송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승선한 여객이나 선적한 화물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판정한 그 비거주자의 국내업무에서 발생하는 소득

8. 비거주자가 국내 및 국외에 걸쳐 항공기에 의한 국제운송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탑승한 여객이나 적재한 화물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수입금액과 경비, 국내업무용 고정자산의 가액 기타 그 국내업무가 당해운송업에 대한 소득의 발생에 기여한 정도등을 고려하여 총리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그 비거주자의 국내업무에서 발생하는 소득

9. 비거주자가 국내 및 국외에 걸쳐 제1호 내지 제8호외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당해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중 당해사업에 관련된 업무를 국내업무와 국외업무로 구분하여 이들 업무를 각각 다른 독립사업자가 행하고 또한 이들 독립사업자간에 통상의 거래조건에 의한 거래가격에 따라 거래가 이루어졌다고 가정할 경우 그 국내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소득 또는 그 국내업무에 관한 수입금액과 경비, 소득등을 측정하는데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는 요인을 고려하여 판정한 그 국내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소득

②비거주자가 국내에서 영위하는 사업을 위하여 국외에서 광고, 선전, 정보의 수집과 제공, 시장조사 기타 그 사업수행상 예비적 또는 보조적인 성격을 가진 행위를 하는 경우 또는 국외에서 영위하는 사업을 위하여 국내에서 이들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당해행위에서는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③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에서 규정하는 재고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당해재고자산의 양도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아 동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1. 당해재고자산이 양수자에게 인도되기 직전에 국내에 있거나 또는 양도자인 당해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에서 행하는 사업을 통하여 관리되고 있는 경우

2. 당해재고자산의 양도에 관한 계약이 국내에서 체결되는 경우

3. 당해재고자산의 양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주문을 받거나, 협의등을 하는 행위중 중요한 부분이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경우

④법 제119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인적용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용역을 말한다.

1.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ㆍ건축사ㆍ측량사ㆍ변리사 기타 이와 유사한 전문직업인이 제공하는 용역

2. 과학기술ㆍ경영관리 기타 이와 유사한 분야에 관한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당해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용역

3. 직업운동가가 제공하는 용역

4. 배우ㆍ음악가 기타 연예인이 제공하는 용역

⑤법 제119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근로의 대가로서 받는 급여"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급여를 말한다.

1.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운용하는 외국항행선박ㆍ원양어업선박 및 항공기의 승무원이 받는 급여

2. 내국법인의 임원의 자격으로서 받는 급여

⑥법 제119조제8호에서 "퇴직급여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이라 함은 국내에서 제공한 근로에 대응하는 연금과 퇴직급여를 말한다.

⑦법 제119조제11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구"라 함은 운반구ㆍ공구등을 말한다.

⑧법 제119조제1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소득을 말한다. 다만, 제1호 단서의 규정은 양도자의 거주지국 또는 거주지역에서 우리나라 거주자가 소유하는 주식 또는 출자증권 기타 이와 유사한 유가증권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제1호 단서의 규정에 준하는 비과세 또는 면세를 허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개정 1997ㆍ10ㆍ25>

1. 비거주자가 주식 또는 출자증권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다만,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주식 또는 출자증권(제157조제5항각호에서 규정하는 것을 포함한다)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당해양도자 및 그와 제9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있는 자가 당해주식 또는 출자증권의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와 그 직전 5년의 기간중 당해주식 또는 출자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25미만을 소유한 경우를 제외한다.

2.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비거주자가 주식 및 출자증권외의 유가증권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다만, 당해유가증권의 양도시에 법 제119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되는 소득을 제외한다.

3.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비거주자가 내국법인,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ㆍ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주식 또는 출자증권외의 유가증권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다만, 당해유가증권의 양도시에 법 제119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되는 소득을 제외한다.

⑨법 제119조제1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소득을 말한다.

1. 국내에 있는 부동산과 기타의 자산 또는 국내에서 영위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받는 보험금ㆍ보상금 또는 손해배상금

2. 국내에서 행하는 현상모집에 응하여 현상으로 받는 금품 기타 경제적 이익으로 인한 소득

3. 국내에서 발견된 매장물로 인한 소득

4. 국내법에 의한 면허ㆍ허가 또는 이와 유사한 처분에 의하여 설정된 권리와 부동산외의 국내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5. 국내에서 발행된 복권ㆍ경품권 기타 추첨권에 의하여 받는 당첨금품과 승마투표권 및 승마투표권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

6.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 소득으로 처분된 금액

7. 제1호 내지 제6호외에 국내에서 행하는 사업, 국내에서 제공하는 인적용역 또는 국내자산과 관련하여 받는 경제적 이익으로 인한 소득. 다만, 국가 또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은행이 발행한 외화표시채권의 상환에 따라 받는 금액이 그 외화표시채권의 발행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은 제외한다.


제180조(비거주자의 대리인등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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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20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비거주자의 자산을 상시 보관하고 관례적으로 이를 배달 또는 인도하는 자

2. 중개인, 일반위탁매매인 기타 독립적 지위의 대리인으로서 주로 특정 비거주자만을 위하여 계약체결등 사업에 관한 중요한 부분의 행위를 하는 자(이들이 자기사업의 정상적인 과정에서 활동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3. 보험사업(재보험사업은 제외한다)을 영위하는 비거주자를 위하여 보험료를 징수하거나 국내소재 피보험물에 대한 보험을 인수하는 자

제2절 비거주자에 대한 종합과세


제181조(종합과세시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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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22조의 규정에 의한 종합과세의 경우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대손충당금의 필요경비계산에 있어서 그 대손금은 비거주자가 국내에서 영위하는 사업에 관한 것에 한한다.

2.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급여충당금의 필요경비계산에 있어서 종업원은 비거주자의 종업원중 그 비거주자가 국내에서 영위하는 사업을 위하여 국내에서 상시 근무하는 자에 한한다.

3. 법 제33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경비에는 외국정부 또는 외국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부과된 것을 포함한다.

4. 법 제34조 및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 또는 접대비등의 필요경비 계산에 있어서 그 기부금 또는 접대비등은 국내에서 영위하는 사업에 관한 것에 한한다.

5. 제48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장기할부금조건의 판매는 비거주자가 국내에서 영위하는 사업에 관한 것에 한한다.

6. 제48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장기할부조건의 건설ㆍ제조 또는 용역은 비거주자가 국내에서 영위하는 사업에 관한 것에 한한다.

7.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자산은 비거주자의 감가상각자산중 국내에 있는 것에 한한다.

8. 제91조 및 제93조의 규정에 의한 재고자산 또는 유가증권은 비거주자의 당해자산중 국내에 있는 것에 한한다.

9. 제96조의 규정에 의한 이연자산은 비거주자의 이연자산중 비거주자가 국내에서 영위하는 사업에 귀속되는 것 또는 그 비거주자의 국내에 있는 자산에 관한 것에 한한다.

10. 법 제119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은 국내에서 받는 것에 한한다.


제182조(비거주자의 신고와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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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하는 경우 이에 관한 신고와 납부에 관하여는 이 영중 거주자의 신고와 납부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83조(비거주자의 분리과세의 경우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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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26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확인된 당해유가증권의 취득가액"이라 함은 제179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의 양도자 또는 그 대리인이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원천징수를 하는 날까지 제출하는 출자금 또는 주금납입영수증ㆍ양도증서ㆍ대금지급영수증 기타 출자 또는 취득에 소요된 금액을 증명하는 자료에 의하여 그 유가증권의 취득가액이 확인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1. 당해유가증권의 취득에 실지로 직접 소요된 금액(그 취득에 따른 조세ㆍ공과금이나 수수료등 부대비용을 제외한다). 다만, 당해유가증권이 출자증권 또는 주식으로서 그 출자증권 또는 주식에 법인의 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자 또는 자본의 금액에 전입함으로써 취득한 것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5조의3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2. 상속인ㆍ수증자 기타 이에 준하는 자가 양도한 유가증권의 취득가액은 당해양도자산의 당초의 피상속인ㆍ증여자 기타 이에 준하는 자를 당해유가증권의 양도자로 보고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취득가액이 서로 다른 동일 종목의 유가증권을 보유한 비거주자가 당해유가증권을 양도한 경우에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취득가액은 제92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이동평균법에 의하여 계산한다.

제5장 원천징수

제1절 원천징수


제184조(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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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27조제1항제3호ㆍ법 제129조제1항제3호ㆍ법 제144조제1항 및 제2항과 법 제164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소득"이라 함은 부가가치세법제12조제1항제4호 및 동항제13호에서 규정하는 용역(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제1호바목에서 규정하는 용역을 제외한다)의 공급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개정 1996ㆍ12ㆍ31>

②법 제127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의 수입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할 자는 다음 각호의 자로 한다.<개정 1995ㆍ12ㆍ30>

1. 법 제28조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자

2. 법인세의 납세의무자

3.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

4. 민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5. 국세기본법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


제185조(원천징수세액의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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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27조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법 제128조의 규정에 의한 기한내에 국세징수법에 의한 납부서와 함께 원천징수 관할세무서ㆍ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하며, 총리령이 정하는 소득세징수액집계표를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6ㆍ12ㆍ31>

②제1항의 소득세징수액집계표에는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세액이 없는 자에 대한 것도 포함하여야 한다.<개정 1996ㆍ12ㆍ31>


제186조(원천징수세액의 납부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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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28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원천징수의무자"라 함은 직전연도의 상시고용인원이 10인이하인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종업원의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매 분기별로 납부할 수 있도록 승인을 얻은 자를 말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전연도의 상시고용인원수는 직전연도의 1월부터 10월까지의 매월 말일 현재의 상시고용인원의 평균인원수로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세액을 분기별로 납부하고자 하는 연도의 직전연도의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은 당해원천징수의무자의 원천징수세액 신고ㆍ납부의 성실도등을 참작하여 승인여부를 결정한 후 신청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⑤기타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세액의 분기별 납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


제187조(장기채권등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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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29조제1항제1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기채권"이라 함은 법 제16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6호 및 제7호에 규정하는 채권 또는 증권, 제102조제1항제2호에 규정하는 개발신탁수익증권과 공채 및 사채의 증권투자신탁수익증권으로서 당해채권 또는 증권의 발행일부터 최종상환일(당해채권 또는 증권의 원금 전부를 일시에 상환하는 날을 말하며, 개발신탁수익증권과 공채 및 사채의 증권투자신탁수익증권의 경우에는 신탁기간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까지의 기간이 5년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공채 및 사채의 증권투자신탁수익증권의 경우에는 당해신탁재산의 전액(당해신탁재산의 100분의 10이내의 신탁재산을 증권투자신탁업법 제8조제2항에 규정하는 방법으로 운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발행일부터 최종상환일까지의 기간이 5년이상인 공채 또는 사채에 투자하여 운용하는 것에 한한다.<개정 1995ㆍ12ㆍ30, 1996ㆍ12ㆍ31>

②법 제129조제1항제1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기저축(이하 이 조에서 "장기저축"이라 한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저축을 말한다.<신설 1995ㆍ12ㆍ30, 1996ㆍ12ㆍ31>

1. 저축계약일부터 만기일(중도해지시에는 중도해지일)까지의 기간이 5년이상이고, 5년이 경과하기 전에는 저축불입금액이 인출되지 아니하는 저축일 것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예금(예탁금을 포함한다)ㆍ적금 또는 부금. 다만, 적금 또는 부금의 경우에는 균등한 금액을 불입하는 것에 한하며, 1년을 초과하는 기간동안 불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중도해지한 것으로 본다.

가. 은행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제3항제2호 내지 제6호의 금융기관을 포함한다)

나. 상호신용금고법에 의한 상호신용금고

다. 체신예금ㆍ보험에관한법률에 의한 체신관서, 농업협동조합법에의한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 축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축산업협동조합,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한 신용협동조합 또는 새마을금고법에 의한 새마을금고

3. 당초 저축계약기간이 5년이상일 것

③제2항의 장기저축을 중도해지한 경우로서 당해저축취급금융기관이 중도해지한 때까지 법 제129조제1항제1호가목의 세율로 원천징수한 세액이 있는 때에는 당해금융기관은 원천징수세액을 법 제129조제1항제1호다목의 세율로 정산하고 총리령이 정하는 분리과세장기저축중도해지명세서를 중도해지일이 속하는 분기종료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1995ㆍ12ㆍ30, 1996ㆍ12ㆍ31>

④제2항의 장기저축에 가입한 자가 당해저축을 중도해지하거나 동항 각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장기저축이 중도해지된 경우에는 이미 경과한 과세기간에 속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수정신고를 함으로써 추가로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1995ㆍ12ㆍ30>

⑤장기저축가입자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장기저축가입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분리과세장기저축중도해지명세서에 의하여 당해저축자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귀속연도별로 각각 결정 또는 경정한다.<신설 1995ㆍ12ㆍ30>

⑥법 제129조제1항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분리과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시기까지 총리령이 정하는 장기채권이자소즉분리과세신청서 또는 장기저축이자소득분리과세신청서를 당해금융기관 또는 이자등의 지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다만, 이자를 2회이상 나누어 지급받는 경우에는 당해금융기관 또는 이자등의 지급자에게 동 신청서를 다시 제출하지 아니하더라도 분리과세 적용을 신청한 것으로 보며, 분리과세를 적용받지 아니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번 이자소득의 수입시기까지 총리령이 정하는 장기채권 또는 장기저축이자소득분리과세철회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5ㆍ12ㆍ30>


제188조(이자ㆍ배당소득에 대한 실지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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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29조제2항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지명의"라 함은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실지명의를 말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명의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자는 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거주자로 보아 법 제129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89조(간이세액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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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29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간이세액표"는 별표2와<%생략:별표2%> 같다.


제190조(이자소득 지급시기의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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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3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날을 말한다.<개정 1995ㆍ12ㆍ30>

1. 법 제127조제3항의 단기금융회사등이 매출 또는 중개하는 어음과 은행법 제3조에 의한 금융기관(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제3항제2호 내지 제6호의 금융기관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은행"이라 한다) 및 상호신용금고법에 의한 상호신용금고가 매출하는 표지어음으로서 보관통장으로 거래되는 것(은행이 매출한 표지어음의 경우에는 보관통장으로 거래되지 아니하는 것도 포함한다)의 이자와 할인액. 다만, 이를 지급받은 자(법인을 포함한다)가 할인매출일에 원천징수하기를 선택한 경우에 한한다. 할인매출하는 날

1의2. 법 제1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를 함에 있어 법 제119조제1호나목에 규정하는 소득. 당해소득을 지급하는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의 당해사업연도 또는 과세기간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의 신고기한의 종료일(법인세법 제58조제2항에 의하여 신고기한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연장한 기한의 종료일)

2. 제1호 및 제1호의2외의 이자소득 제45조제1호 내지 제10호에 규정된 날


제191조(배당소득 지급시기의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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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3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이라 함은 제46조에 규정된 날을 말한다.


제192조(소득처분에 의한 배당ㆍ상여 및 기타소득의 지급시기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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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인세법에 의하여 세무서장이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처분되는 배당ㆍ상여 및 기타소득은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세무서장이 그 결정일 또는 경정일부터 15일내에 총리령이 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의하여 당해법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법인의 소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주주 및 당해상여나 기타소득의 처분을 받은 거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당해배당ㆍ상여 및 기타소득은 그 통지서를 받은 날에 지급하거나 회수한 것으로 본다.

③법인의 소득금액을 신고함에 있어서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되는 배당ㆍ상여 및 기타소득은 당해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기일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


제193조(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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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33조ㆍ법 제144조ㆍ법 제145조ㆍ법 제156조 및 제201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영수증은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1996ㆍ12ㆍ31>

②원천징수의무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하는 때에는 당해소득을 지급받은 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법 제133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통지를 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의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지급받은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의 연간합계액과 원천징수세액명세를 기재하거나 통보하는 때에도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한 것으로 본다.<개정 1995ㆍ12ㆍ30>

1.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제3항 각호에 규정하는 금융기관,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위탁회사 또는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회사등(이하 이 항에서 "금융기관등"이라 한다)이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을 받은 자의 통장 또는 금융거래명세서에 그 지급내용을 기재하여 통보하는 경우

2. 금융기관등이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을 받는 자로부터 신청을 받아 그 지급내용을 우편,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정보통신 또는 모사전송으로 통보하여 주는 경우

④원천징수의무자가 제3항제2호에 규정된 방법으로 통보를 하는 경우에 있어 제214조제2항 각호의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은 그 지급받는 자가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통보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신설 1995ㆍ12ㆍ30>


제194조(간이세액표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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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때에는 근로소득에 대하여 별표2<%생략:별표2%> 간이세액표의 해당란의 세액을 기준으로 하여 원천징수한다.<개정 1995ㆍ12ㆍ30>

②제1항의 경우 종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는 때에는 당해근로자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 및 소수공제자추가공제와 표준공제만 있는 것으로 보고 해당란의 세액을 적용한다.<개정 1995ㆍ12ㆍ30, 1996ㆍ8ㆍ22>


제195조(상여등에 관한 원천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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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36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상여등의 지급대상기간과 세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1. 지급대상기간의 마지막 달이 아닌 달에 지급되는 상여등은 지급대상기간이 없는 상여등으로 본다.

2. 법 제13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하는 지급대상기간이 서로 다른 상여등을 같은 달에 지급받는 경우 지급대상기간을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후 동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세액을 계산한다. 다만, 지급대상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1월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1월로 한다. 같은 달에 지급받은 상여등의 지급대상기간의 합계 지급대상기간 = ------------------------------------------------- 같은 달에 지급받은 상여등의 개수

②법 제136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잉여금 처분에 의한 상여등을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하는 세액은 그 상여등에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③상여등의 징수세액계산에 있어 기타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1996ㆍ12ㆍ31]


제196조(근로소득세액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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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34조의 규정에 의하여 갑종에 속하는 매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총리령이 정하는 근로소득원천징수부(이하 "근로소득원천징수부"라 한다)를 비치ㆍ기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근로소득원천징수부를 전산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크 등으로 수록ㆍ보관하여 항시 출력이 가능한 상태에 둔 때에는 근로소득원천징수부를 비치ㆍ기록한 것으로 본다.<개정 1996ㆍ12ㆍ31>

②원천징수의무자는 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 의하여 당해연도에 지급한 소득자별 근로소득의 합계액에서 근로소득공제ㆍ기본공제ㆍ추가공제ㆍ소수공제자추가공제 및 특별공제를 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하여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산출세액을 계산한다.<개정 1996ㆍ8ㆍ22>

③원천징수의무자는 제2항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소득세로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금액의 합계액이 종합소득산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부분은 이를 환급하여야 한다.

1. 법 제1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하는 세액(가산세액을 제외한다)

2. 법 제13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세액

④삭제<1996ㆍ12ㆍ31>


제197조(재취직자에 대한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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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당해연도의 중도에 퇴직한 근로소득자가 다른 근무지에 새로 취직한 때에는 그 새로운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는 당해근로소득자로부터 전근무지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근로소득원천징수부의 사본을 제출받아 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계한 금액에 대하여 제196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연말정산을 한다.

②제199조제5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198조(근로소득자의 소득공제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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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는 당해연도의 다음 연도 1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받는 날까지(퇴직한 때에는 퇴직한 날이 속하는 달분의 근로소득을 지급받는 날까지) 근로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6ㆍ12ㆍ31>

②삭제<1996ㆍ12ㆍ31>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함에 있어서 법 제53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일시퇴거자 동거가족상황표를 근로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1996ㆍ12ㆍ31>


제199조(2이상의 근무지가 있는 경우의 근무지의 신고 및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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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2이상의 사용자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자는 그 근로소득을 지급받기 전에 주된 근무지와 종된 근무지를 정하여 총리령이 정하는 근무지(변동)신고서를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근무지(변동)신고서를 제출받은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는 그 신고서를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무지신고를 한 자는 종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받아 주된 근무지에서 당해연도의 다음 연도 1월분의 급여를 받기 전에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6ㆍ12ㆍ31>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무지를 신고한 자의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는 주된 근무지의 근로소득과 종된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계한 금액에 대하여 제196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연말정산을 한다. 이 경우에 그 영수증을 교부한 종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는 당해근로소득자에 대하여 연말정산을 하지 아니하여도 된다.<개정 1995ㆍ12ㆍ30>

⑤2이상의 사용자로부터 근로소득을 받은 자가 제1항의 근무지(변동)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종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된 근무지 또는 종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는 각각 그 근로소득자에 대하여 제196조의 규정에 의한 연말정산을 하여야 한다.


제200조(근로소득등 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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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다음 연도 2월말일까지 총리령이 정하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당해연도의 중도에 퇴직한 자에 대하여는 그 퇴직일이 속하는 달분까지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그 퇴직일이 속하는 달분의 급여의 지급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교부하여야 한다.

②종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는 제199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된 근무지에서 연말정산을 받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지체없이 교부하여야 한다.

③퇴직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그 지급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총리령이 정하는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201조(근로소득세액 연말정산시의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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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근로소득세액에 대한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에 원천징수의무자가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에 과오납이 있어 근로소득자에게 환급하는 때에는 그 환급액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하여 환급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가 없는 때에는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환급한다.


제201조의2(사업소득세액의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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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73조제1항제8호에 규정하는 사업소득의 원천징수의무자는 법 제144조의2의 규정에 따라 당해연도의 다음 연도 1월분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때(1월분의 사업소득을 1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1월분의 사업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1월 31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또는 당해사업자와의 거래계약을 해지하는 달의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이를 받는 자의 제201조의3의 규정에 의한 당해연도 사업소득금액에서 그 사업소득자가 제201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내용에 따라 종합소득공제를 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을 산출한 후 이에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산출세액을 계산하고, 동 산출세액에서 법 및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세액공제를 한 후 이에 당해연도에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를 공제한 차액을 원천징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이하 "사업소득세액연말정산"이라 한다)에 있어서 징수하여야 할 소득세가 지급할 사업소득수입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은 그 다음 달의 사업소득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징수한다. 다만, 그 다음 달에 지급할 사업소득수입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전액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경우에 당해연도에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가 당해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를 한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액은 당해사업소득자에게 제201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환급하여야 한다.

④원천징수의무자가 제201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업소득자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는 때에는 기본공제중 사업자 본인에 대한 분과 표준공제만을 적용한다.

⑤2인이상으로부터 법 제73조제1항제8호에 규정하는 사업소득을 지급받는 자와 당해연도의 중도에 새로운 계약체결에 의하여 법 제73조제1항제8호에 규정하는 사업소득을 지급받는 자에 대한 사업소득세액연말정산은 법 제137조제3항 및 법 제13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⑥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의무자는 총리령이 정하는 사업소득원천징수부를 비치하여 매월 기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소득원천징수부를 전산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크등으로 수록ㆍ보관하여 항시 출력이 가능한 상태에 둔 때에는 사업소득원천징수부를 비치ㆍ기록한 것으로 본다.

⑦법 제73조제1항제8호에 규정하는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

1. 1월부터 11월분의 사업소득수입금액을 12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2월 31일

2. 12월분의 사업소득수입금액을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 1월 31일

[본조신설 1996ㆍ12ㆍ31]


제201조의3(연말정산되는 사업소득의 소득금액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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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44조의2제2항에 규정하는 소득금액은 당해연도에 지급한 수입금액에 당해업종의 표준소득률을 감안하여 총리령이 정하는 율(이하 연말정산사업소득의 소득률이라 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과세기간의 사업기간이 1년 미만인 사업자의 경우 소득금액의 계산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96ㆍ12ㆍ31]


제201조의4(연말정산 사업소득의 소득공제 신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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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201조의2의 규정에 의한 사업소득세액연말정산에 있어 당해사업자가 법 제50조 내지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공제를 받고자 할 때에는 제20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말정산시까지 소득세를 징수하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총리령이 정하는 소득공제신고서에 법 제16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주민등록표등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20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의무자는 연말정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사업소득수입금액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사업소득세액 연말정산분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을 당해사업소득수입금액을 지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사업소득세액연말정산에 관하여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근로소득세액 연말정산의 예에 의한다.

[본조신설 1996ㆍ12ㆍ31]


제202조(원천징수대상 기타소득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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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금액은 당해지급금액에서 이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당해원천징수의무자가 확인할 수 있는 금액 또는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개정 1995ㆍ12ㆍ30>


제203조(퇴직소득세액의 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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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연도에 2회이상 퇴직한 퇴직자에게 퇴직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당해퇴직자의 전근무지의 퇴직소득과 자기가 지급할 퇴직소득을 합계한 금액에 대하여 법 제148조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소득세를 정산할 수 있다.

제2절 납세조합의 원천징수특례


제204조(납세조합의 조직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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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49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조합을 조직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 납세조합 관할세무서장을 거쳐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을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의 납세조합은 조합원이 될 납세의무자가 50명이상으로서 그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얻을 것. 다만, 지역적인 특수성으로 인하여 조합원이 50명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인원으로도 납세조합을 조직할 수 있다.

2. 법 제149조제2호의 사업자의 납세조합은 조합원이 될 납세의무자가 20명이상일 것

3. 법 제153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관리와 납세에 관한 업무만을 목적으로 할 것

4. 가입 및 탈퇴를 강제하지 아니할 것. 다만, 납세에 관하여 다른 조합원에게 피해를 입히게 되는 경우로서 당해조합의 정관 또는 규약에 따로 규정을 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법 제149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농ㆍ축ㆍ수산물 판매업자

2. 노점상인

3. 기타 국세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자

③납세조합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산하여야 한다.

1. 조합원의 2분의 1이상의 동의가 있는 때

2. 조합원의 수가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납세조합에 있어서는 20명, 을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의 납세조합에 있어서는 50명에 각각 미달하게 된 때. 다만, 제1항제1호 단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납세조합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해산을 명할 수 있다.

1. 제1항 각호의 요건에 위배된 때

2. 조세행정에 지장이 있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⑤제1항의 납세조합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


제205조(납세조합징수세액의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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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5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조합이 그 조합원으로부터 소득세를 징수한 때에는 당해조합원에게 총리령이 정하는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제18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납세조합이 그 조합원으로부터 징수한 매월분의 소득세를 납부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③법 제15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각 조합원의 매월분 소득"이라 함은 각 조합원의 매월분 수입금액에 표준소득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제206조(납세조합의 납세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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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53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납세조합이 그 조합원의 납세관리인이 되고자 하는 경우에는 총리령이 정하는 납세관리인선정신고서를 납세조합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는 당해조합원이 납세조합을 납세관리인으로 선정한 뜻을 기재하고 연서한 서류를 당해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제3절 원천징수의 특례


제207조(비거주자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의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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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원천징수세액의 납부에 관하여는 제18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장 보칙


제208조(장부의 비치ㆍ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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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60조제1항의 장부는 사업의 재산상태와 그 손익거래내용의 변동을 빠짐없이 이중으로 기록하여 계산하는 부기형식의 장부를 말한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장부를 비치ㆍ기장한 것으로 본다.

1. 이중으로 대차평균하게 기표된 전표와 이에 대한 증빙서류가 완비되어 사업의 재산상태와 손익거래내용의 변동을 빠짐없이 기록한 때

2. 제1항의 장부 또는 제1호의 전표와 이에 대한 증빙서류를 전산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크등으로 보관한 때

③제132조에 규정하는 간이소득금액계산서 첨부대상자가 상품ㆍ제품등의 매입과 매출에 관한 계산서(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포함한다)와 경비지출에 관한 영수증을 보관하고 있는 때에는 제1항의 장부를 비치ㆍ기장한 것으로 본다.

④제210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금전등록기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하고 감사테이프를 보관하고 있는 때에는 제1항의 장부를 비치ㆍ기장한 것으로 본다.


제209조(공통손익의 계산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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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3조제1항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되는 사업과 기타의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감면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공통필요경비와 공통수입금액은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구분계산하여야 한다.

②법 제16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분경리를 함에 있어서 자산ㆍ부채 및 손익의 구분계산방법에 관하여는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210조(금전등록기의 설치ㆍ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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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6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제211조제2항제1호 및 제3호 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영수증을 작성ㆍ교부할 수 있는 사업자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4조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

②국세청장은 납세보전상 필요한 범위안에서 금전등록기의 보급, 테이프의 제조 및 보급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제211조(계산서의 작성ㆍ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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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된 계산서 2매를 작성하여 그중 1매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1996ㆍ12ㆍ31>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3. 공급가액

4. 작성년월일

5. 기타 참고사항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다.<개정 1995ㆍ12ㆍ30>

1. 소매업자

2. 금전등록기를 설치하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

3.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총리령이 정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

③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노점상인ㆍ행상인 또는 무인판매기를 이용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자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2.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6호의 용역중 시내버스에 의한 용역

3.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거래되는 재화 또는 용역

4. 기타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의 교부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


제212조(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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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사업자는 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기한내에 총리령이 정하는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6ㆍ12ㆍ31>

②제211조의 계산서의 작성ㆍ교부 및 제1항의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의 제출에 관하여는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및 제20조와 동법시행령 제54조 내지 제59조ㆍ제66조ㆍ제66조의2 및 제6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13조(지급조서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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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64조제1항에 규정하는 지급조서는 그 지급을 받는 소득자별로 총리령이 정하는 지급조서에 의하여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ㆍ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국내에서 근로소득(일용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을 제외한다) 또는 퇴직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그 지급을 받는 소득자별로 총리령이 정하는 근로소득지급조서 또는 퇴직소득지급조서를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ㆍ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14조(지급조서 제출의 면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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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법 제16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법 및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비과세되는 소득

2. 조세감면규제법 제8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리과세되는 기타소득

3. 법 제156조 및 법인세법 제5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하는 소득

4. 기타 총리령으로 정하는 소득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법 제16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의 제출을 면제한다. 다만, 국세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5ㆍ12ㆍ30>

1. 예금등의 잔액이 30만원미만으로서 1년간 거래가 없는 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

2. 계좌별로 1년간 발생한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이 3만원미만인 경우의 당해소득

3. 조세감면규제법 제81조의2의 규정에 의한 가계생활자금저축에서 발생한 이자소득

4.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76조의3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장기증권저축, 동법시행령 제76조의4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증권저축 및 동법시행령 제77조의 규정에 의한 소액채권저축에 편입된 채권등의 보유기간이자상당액. 다만, 당해저축의 만기일 또는 중도해지일에 지급하는 보유기간 이자상당액의 합계액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법 제164조제4항에서 "일정규모이상에 해당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을 말한다.

1. 법 제164조제1항제1호의 이자소득 및 동조동항제2호의 배당소득의 경우에는 자산규모 및 자료제출건수등을 감안하여 총리령이 정하는 기준이상에 해당하는 자

2. 법 제164조제1항제3호의 수입금액의 경우에는 당해소득에 대하여 직전연도에 제출한 지급조서의 매수가 총리령이 정하는 기준이상인 자

3. 법 제164조제1항제4호의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의 경우에는 상시 근무하는 근로자의 수가 총리령이 정하는 기준이상인 자


제215조(지급조서 제출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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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원천징수의무자는 법 제16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에 관한 명세서 기타 관계서류의 제출로써 지급조서의 제출에 갈음하고자 할 때에는 그 원천징수영수증부본을 법 제164조의 규정에 의한 기한내에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근로소득의 총수입금액이 근로소득공제액,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액 및 소수공제자추가공제액ㆍ표준공제액의 합계액이하인 거주자에 대하여는 법 제164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에 갈음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종된 근무지가 없는 거주자에 한하며 연도중에 취직 또는 퇴직한 자에 대하여는 연으로 환산한 급여액을 기준으로 적용한다.<개정 1996ㆍ8ㆍ22>

③법 제16조제1항의 이자소득이나 법 제17조제1항의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법 제16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에 갈음하여 총리령이 정하는 이자ㆍ배당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④법 제164조제1항제3호 내지 제5호에 규정하는 소득에 대한 지급조서를 전산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켓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법 제164조제3항제1호의 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신설 1995ㆍ12ㆍ30>

⑤법 제14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연말정산되는 사업소득의 소득금액(연으로 환산한 소득금액을 말한다)이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 및 표준공제의 합계액이하인 사업자에 대하여는 법 제164조에 의한 지급조서에 갈음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사업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할 수 있다.<신설 1996ㆍ12ㆍ31>


제216조(지급조서 제출기한의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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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천재ㆍ지변 기타 특수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당해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ㆍ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법 제164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의 제출을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하거나 그 제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1. 천재ㆍ지변등 불가항력인 사유로 인하여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전월분부터 당해사업이 원상으로 회복된 달의 전월분(법 제164조제3항의 경우에는 총리령이 정하는 기간분)까지 지급조서의 제출을 면제할 수 있다.

2. 권한있는 기관에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당월분과 그 전월분(법 제164조제3항의 경우에는 총리령이 정하는 기간분)에 대하여 지급조서를 제출할 수 있는 상태로 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조서 제출을 면제 또는 연장받고자 하는 자는 법 제164조의 규정에 의한 기한내에 당해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ㆍ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217조(이자ㆍ배당에 대한 원천징수부의 비치ㆍ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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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총리령이 정하는 이자ㆍ배당원천징수부를 비치ㆍ기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자ㆍ배당원천징수부를 전산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크등으로 수록ㆍ보관하여 항시 출력이 가능한 상태에 둔 때에는 이자ㆍ배당원천징수부를 비치ㆍ기록한 것으로 본다.<개정 1995ㆍ12ㆍ30>


제218조(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및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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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세청장은 소득세의 과세 및 징수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주민등록사무의 지도ㆍ감독기관의 장 또는 지도ㆍ감독을 위임받은 기관의 장(이하 이 조에서 "주민등록사무감독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전산매체를 이용하여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제공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요청을 받은 주민등록사무 감독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5ㆍ6ㆍ30]


제219조(외국인등록표등본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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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가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외국인등록표등본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20조(납세번호의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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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삭제<1996ㆍ12ㆍ31>

②법 제16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번호는 국세청장이 부여한다.


제221조(교부금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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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세청장은 법 제15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조합이 매월 징수ㆍ납부한 소득세액의 100분의 2 내지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안에서 납세조합이 징수ㆍ납부한 세액, 조합원수, 업종의 특수성, 조합운영비등을 고려하여 당해납세조합에 교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금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연도 12월 31일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12월분에 대하여는 다음 연도 2월말일까지 청구할 수 있다.


제222조(질문ㆍ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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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소득세에 관한 조사를 하는 경우에 장부ㆍ서류 기타 물건의 검사를 할 때에는 총리령이 정하는 검사원증을 관계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제2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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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95ㆍ12ㆍ30>


제224조(부동산 양도신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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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부동산을 매매한 자(부동산 양도신고에 관한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는 날까지 총리령이 정하는 부동산 양도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부동산 양도신고를 하여야 한다.<개정 1996ㆍ12ㆍ31>

1. 토지대장(취득당시의 토지등급이 기재된 것에 한한다) 및 건축물대장등본

2. 토지 및 건물등기부등본

3. 부동산 보유기간중에 환지가 있었던 경우 및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도시재개발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재건축이 있었던 경우에는 환지예정지증명원ㆍ잠정등급확인원 및 관리처분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법 제165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등기부등본, 등기필증, 기타 총리령이 정하는 서류(이하 이 조에서 "등기부등본등"이라 한다)에 의하여 3년이상 보유한 사실이 확인된 주택

2. 등기부등본등에 의하여 8년이상 보유한 사실이 확인된 농지(지적법에 의한 지목이 전ㆍ답ㆍ과수원인 경우에 한한다)

3. 기타 총리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부동산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 양도신고를 받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총리령이 정하는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를 부동산 양도신고자에게 즉시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부동산양도신고서의 기재사항이 불비하거나 제1항 각호의 서류가 미비된 때에도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를 먼저 교부한 후 그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④거주자가 법 제16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부동산양도신고를 하는 때에는 법 제105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부동산 양도신고를 받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법 제105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기한내에 총리령이 정하는 안내서를 납세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1996ㆍ12ㆍ31>

⑤제166조제4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고자 하는 자 또는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 양도신고와 함께 당해사실을 신고하거나 감면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에 관한 안내서를 받은 경우에는 법 제105조 및 법 제110조에 규정된 신고기한(제166조제4항제3호의 경우에는 결정일)까지 당해사실을 신고하거나 감면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⑥거주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 양도신고후 신고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부동산 매매계약의 변경등이 있는 경우에는 법 제105조 및 법 제110조에 규정하는 신고기한까지 그 변경된 내용등을 신고하여야 한다.

⑦법 제165조제5항 단서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2. 경매에 의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3. 판결ㆍ화해등 이와 유사한 법률적 효력의 발생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⑧제2항 각호에 규정하는 주택이나 농지를 양도한 경우에도 양도자가 법 제16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세액의 안내를 받거나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동산 양도신고를 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5ㆍ12ㆍ30]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14467호, 1994. 12. 31.>
부 칙<대통령령 제14682호, 1995. 6. 30.>
부 칙<대통령령 제14721호, 1995. 7. 6.>
부 칙<대통령령 제14739호, 1995. 7. 20.>
부 칙<대통령령 제14860호, 1995. 12. 30.>
부 칙<대통령령 제14988호, 1996. 4. 27.>
부 칙<대통령령 제14999호, 1996. 5. 13.>
부 칙<대통령령 제15138호, 1996. 8. 22.>
부 칙<대통령령 제15191호, 1996. 12. 31.>
부 칙<대통령령 제15486호, 1997. 9. 30.>
부 칙<대통령령 제15500호, 1997. 10. 25.>

별표/서식

[별표 1] 농가부업규모축산의범위[제9조관련]

[별표 2] 근로소득에대한간이세액표[제189조관련]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