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시행령

[시행 1969. 1. 1.][대통령령 제03699호, 1969. 1. 6. 일부개정]


소득세법시행령


제1조(기간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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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이하 "法"이라 한다)에 규정하는 기간의 계산에 있어서는 민법 제155조 내지 제16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조(외국의 영주권자에 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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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자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의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3조(비거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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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조에 규정하는 비거주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것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는 개인을 말한다.

1. 국내에 주소를 둔 자.

2. 국내에 6월이상 거소를 둔 자.

②전항의 경우에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은 입국한 날의 다음날부터 출국한 날까지로 한다.

③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두 과세기간에 걸쳐 6월이상인 때에도 국내에 6월이상 거소를 둔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1969·1·6]


제4조(명의자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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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조 단서에 규정하는 사업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한다.

1. 건설업법의 규정에 의한 면허를 받은 자가 경영하는 건설업.

2. 무역거래법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가 경영하는 수입업. 다만,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대행증명을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3. 전각호외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허가·인가·면허·특허 또는 이에 유사한 성질의 인허를 받아 경영하는 사업. 다만, 사실상의 사업자가 따로 있는 것이 확인되어 사실상의 사업자에게 과세할 수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5조(과세소득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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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4조제3호(라)에서 "자유직업으로부터 생기는 소득"이라 함은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받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소득을 말한다.<개정 1969·1·6>

1. 저술·서화·도안·조각·작곡·음악·무용·만화·삽화·만담·배우·성우·가수와 기타 이에 유사한 자유직업소득.

2. 연예에 관한 감독·각색·연출·촬영·녹음·장치·조명 기타 이에 유사한 자유직업소득.

3. 설계감독·건축감독·기술지도·기술용역제공(技術硏究用役提供은 제외한다)기타 이에 유사한 자유직업소득.

4. 음악·재단·무용·요리·사교무용·위기의 교사와 기타 이에 유사한 자유직업소득.

5. 직업운동가·력사·기수·운동지도가(審判을 포함한다)와 기타 이에 유사한 자유직업소득.

6. 접대부·댄사와 기타 이에 유사한 자유직업소득.

7. 보험가입자의 모집·저축의 권장 또는 집금등을 하고 실적에 따라 보험회사 또는 금융기관으로 부터 받는 모집수당·권장수당·집금수당(內勤社員이 支給받는 경우를 제외한다) 또는 이에 유사한 자유직업소득.

8. 일의 성과에 따라 일시적으로 지급받는 수당과 이에 유사한 성질의 대가로 받는 소득.

②법 제4조제3호(마)에서 "기타사업으로부터 생기는 소득"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소득을 말한다.<개정 1969·1·6>

1. 의요업·조제업·접골업·안마업·침술업·구술업과 기타 요술업으로부터 생기는 소득.

2. 변호사업·공증인업·집달사업·변리사업·사법서사업·광업대서사업·행정대서사업으로부터 생기는 소득.

3. 공인회계사업·세무사업·평가인업·통관업과 기타 이에 유사한 업으로부터 생기는 소득.

4. 기술사업·건축사업·도선사업·설계제도사업·측량사업과 기타 이에 유사한 업으로부터 생기는 소득.

5. 광고업과 신문지국을 경영하여 생기는 소득.

6. 학원·강습소·교습소·상담소·직업소개소와 흥신소를 경영하여 생기는 소득.

7. 사조와 지소·답등을 이용한 금어·리어등의 양어와 어류 및 수초류의 포획사업을 경영하여 생기는 소득.

8. 부란기를 이용한 부화나 잠종을 생산하여 생기는 소득.

9. 작명·관상·점술·무당·운명감정을 업으로 하여 생기는 소득.

10. 수렵·렵견훈련과 기타 이에 유사한 업으로부터 생기는 소득.

11. 기타 재무부령으로 정하는 기타사업소득.


제6조(영업권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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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4조제5호(라)에 규정하는 영업권의 사용료에는 상표권·영업표의 사용료를 포함한다.


제7조(어업시기에 의하여 과세할 수산업의 범위와 그 어업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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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5조제1항 단서에 규정에 의하여 어업시기에 의하여 과세할 수산업은 어업시기가 주년이 아닌 면허어업 또는 허가어업을 말하며, 면허 또는 허가한 어업시기에는 수산업에 관한 법령에 규정된 채포금지기간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8조(수산업을 경영하는 자에 대한 과세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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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어업시기를 과세기간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5조제1항에 규정하는 각 기개시일부터 30일이내에 소관세무서장에게 별표제1호서식의 과세기간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전조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수산업자에 대하여는 법 제5조제1항에 규정하는 각 기를 과세기간으로 한다.

③제1항의 신고를 한 자에 대하여는 어업시기가 1월1일부터 6월말일까지의 사이에 종료된 때를 제1기분으로, 7월1일부터 12월말일까지의 사이에 종료된 때를 제2기분으로 한다.


제9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의 발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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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은 법 제6조각호에 규정하는 소득발생지의 소재가 국내에 있는 것을 말한다.


제10조(비과세소득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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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7조제2호(가)에 규정하는 법인이 발행하는 채권의 이자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

1. 한국산업은행법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산업은행이 발행하는 산업금융채권의 이자.

2. 농업협동조합법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발행하는 농업금융채권의 이자.

3. 중소기업은행법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은행이 발행하는 중소기업금융채권의 할인액.

4. 한국주택금고법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주택금고가 발행하는 주택채권의 이자 또는 그 할인액.

②법 제7조제2호(다)에서 "금융기관"이라 함은 은행법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을 말한다.

③법 제7조제3호(마)의 규정에 의한 실비변상적성질의 제급여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1969.1.6>

1. 법령·조례등의 규정에 의하여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위원등에게 출석일수에 따라 지급하는 일당 또는 수당.

2. 선원법 제8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식료.

3. 일직료·숙직료로서 실비변상정도의 지급액.

4.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제복착용을 요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제복·제모·양화.

5. 근로기준법 제79조에 규정하는 휴업보상금·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조제1항제2호에 규정하는 휴업급여와 공무원연금법 또는 군인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 및 군인이 신체·정신상의 장애 또는 질병으로 인한 휴직기간 또는 직위해제기간중에 받는 봉급.

6. 병원·시험실·은행·공장과 광산에서 근무하는 자 또는 특수한 작업이나 용무에 종사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작업복이나 그 직장에서만 착용하는 피복.

7. 특수분야에 종사하는 군인이 지급받는 항공위험수당·낙하산강하위험수당·수중파괴작업위험수당·잠수부위험수당·고압전위험수당·폭발물위험수당·비행수당(甲·乙)·비무장지대근무수당·전방초소근무수당 및 함정근무수당


제11조(합동운용신탁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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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7조제2호(라)에서 "합동운용신탁"이라 함은 신탁회사(信託業務를 兼營하는 銀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인수한 금전신탁으로서 그 운용방법을 특정하지 아니하고 공동이 아닌 다수의 위탁자의 신탁재산을 합동하여 운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12조(외항소득의 면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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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8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별표제2호서식의 외국항행사업소득에 대한 소득면제신청서에 면제사업과 기타 사업의 소득구분계산서를 첨부하여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소관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과세소득금액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13조(원양어업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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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8조제2호(다)에서 "원양어업"이라 함은 수산업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원양어업으로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해외기지 또는 모선조업을 공해상에서 하는 어업.

2. 조업기간을 1년이상으로 하는 어업.


제13조의2(축산업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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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8조의2제1항에서 "축산업"이라 함은 소·말·양·돼지·토끼·친칠라·사슴·밍크·가금 또는 꿀벌의 사육·증식·채란·채모·착유등을 하는 사업을 말한다.

[본조신설 1969·1·6]


제13조의3(축산업소득에 대한 세액감면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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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8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별표 제2호서식의 2의 축산업소득에 대한 소득세감면신청서에 별표 제4호서식의 소득구분계산서를 첨부하여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소관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69·1·6]


제14조(주택자금에 대한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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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9조에 규정하는 주택자금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바에 의하여 한국주택금고(그 代理店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주택부금예입액증명서와 구청장 또는 동장 읍면장이 발행하는 무주택증명서를 교부받아 근로소득자는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납세조합에게, 사업소득자는 사업장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무주택증명서는 그 부금계약기간만료일이 속하는 달까지 한번 제출하면 된다.

1. 사업소득이 있는 자와 을종에 해당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는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내.

2. 갑종에 해당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는 공제를 받고자 하는 최초의 달과 그달부터 3월마다 익월10일이내.

②전항제2호의 경우에 원천징수의무자는 당해자에 대한 주택부금예입액증명서와 무주택증명서를 소득액징수액계산서에 첨부하여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외화획득사업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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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0조제1항에서 "수출"이라 함은 유상으로 외국에 물품을 판매하거나 물품을 송부 또는 반출하는 사업을 말한다.

②무역거래법시행령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으로서 대금을 결제하는 방법에 의하는 경우에는 수출한 물품의 대가로 수입할 물품의 외화표시가액을 외화획득액으로 본다.

③법 제10조제1항에서 "군납 또는 용역"이라 함은 계약에 의하여 주한국제연합군·미국군 또는 외국기관(外國商社를 포함하지 아니한다)에 또는 외국에서 물자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하고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외환증서 또는 원화로 지급받는 사업을 말한다.

④법 제10조제1항에서 "관광사업"이라 함은 외국인관광객의 유치, 접대 또는 관광에 관한 시설등을 제공하고 대금을 취득하는 사업을 말한다. 이 경우에는 외국인숙박카아드, 여행신청서, 물품구입증, 전용승기권, 전용승차권, 전용승선권과 기타 방법에 의하여 외국인임이 표시되는 방법으로서 거래되고 주무관청이 증명하는 거래금액에서 생기는 소득에 한하여 법 제10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⑤전항의 관광사업은 관광사업진흥법에 규정하는 다음 각호의 업을 경영하는 자로서 주무관청의 지정 또는 승인을 받아 등록된 것에 한한다.

1. 여행알선업.

2. 통역안내업.

3. 관광호텔업.

4. 관광휴양업.

5. 토산품판매업.

6. 관광교통업.

7. 관광삭도업.

⑥법 제10조제1항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화획득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개정 1969·1·6>

1. 관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보세공장설영특허를 받은 자가 위탁가공계약에 의한 공임수입을 외화로 획득하여 외국환은행에서 외환증서 또는 원화로 취득하는 사업(保稅加工業).

2. 보세공장설영특허를 받은 자와 직접 계약한 하도급계약에 의하여 수출품을 가공하는 사업(保稅賃加工業)

3. 수출 또는 군납업자와 직접 계약한 하도급계약에 의하여 수출 또는 군납용물품을 가공하는 사업(輸出品賃加工業)

4. 자기가 생산(製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물품이 그대로 수출 또는 군납되도록 수출 또는 군납업자에게 판매하는 사업과 자기가 생산한 물품을 수출 또는 군납용으로 수출 또는 군납업자에게 판매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외환증서 또는 원화로 취득하는 사업(輸出品生産業)

5. 주무부장관의 지정을 받아 주월남국군에 국군용물품을 직접 납품하거나 그 공급을 대행하는 자가 당해 물품을 자기명의로 납품하고 이에 대한 대금 또는 수수료를 외국환은행에서 외환증서 또는 원화로 취득하는 사업과 그러한 사업을 하는 자와의 하도급계약에 의하여 납품할 물품을 제조 또는 생산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외환증서 또는 원화로 취득하는 사업(駐越南國軍用品外貨販賣業)

6. 재무부령으로 정하는 자가 국내에서 외화로 외국인에게 직접 물품을 판매하고 그 외화를 외국환은행에서 외환증서 또는 원화로 상환하여 취득하는 사업(國內外貨販賣業)


제16조(외화획득소득에 대한 공제세액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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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전조제6항에 규정하는 사업에 대한 소득세의 공제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1. 전조제6항제2호 내지 제4호전단에 규정하는 사업을 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한 과세기간의 소득세에서 이를 공제한다.

2. 전조제6항제1호·제4호후단·제5호 및 제6호에 규정하는 사업을 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물품의 납품 또는 판매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외환증서 또는 원화로 취득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세에서 이를 공제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를 공제할 세액은 당해물품의 납품 또는 판매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액에 그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중 당해물품의 납품 또는 판매로 인하여 생기는 소득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③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화획득소득금액이 당해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에 차지하는 비율을 계산하는 경우에 그 비율은 100분의100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17조(외화획득소득에 대한 세액공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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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세의 공제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별표제3호서식의 외화획득에 대한 소득세공제신청서에 별표제4호서식의 소득구분계산서를 첨부하여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5조제6항제2호 내지 제4호전단에 규정하는 사업을 하는 자가 전항의 공제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개정 1969·1·6>

1. 당해물품의 수출이 완료된때에는 수출업자로부터 소관세관장이 발급하는 수출완료증명서 또는 선(機)적완료증명서를 받아 이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2. 당해물품의 군납이 완료된 때에는 군납업자로부터 소관세무서장이 발급하는 군납완료증명서를 받아 이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3. 당해물품이 수출 또는 군납되지 아니하였거나 기타 사유로 인하여 수출·선(機)적 또는 군납완료증명서를 제출할 수 없을 때에는 수출 또는 군납업자로부터 수출신용장 또는 군납계약서에 표시된 수량의 한도내에서 소관세무서장이 발급하는 수출·군납상품매입·납품증명서를 받아 이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영업세의 면제신청을 위하여 이미 전항의 규정에 의한 증명서를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이를 소득세의 공제를 위하여 제출한 것으로 본다. 다만, 영업세와 소득세의 납세지가 다른 자에 있어서는 영업세납세지소관세무서장으로부터 그 확인서를 받아 소득세납세지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공통손익의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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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8조제1호와 법 제10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는 당해 사업과 기타의 사업에 공통되는 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를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구분 계산하여야 한다.


제19조(투자공제사업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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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1조제1항의 투자공제사업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개정 1969·1·6>

1. "강선박제조사업"이라 함은 총톤수 20톤 이상 또는 길이 15미터 이상의 강조선박을 건조 또는 개조하는 사업을 말한다.

2. "농철사업"이라 함은 용광로 또는 전기로에 철광석·분철·경철등과 콕스 또는 무연괴탄·석회석등을 투입가열하여 철성분의 환원 또는 용해작용에 의하여 선철을 제조하는 사업을 말한다.

3. "제강사업"이라 함은 평로·전로·전기로 또는 감과에 선철 또는 철설과 석회석·만강·형석을 투입가열하여 철성분중 탄소질등의 불순물을 산화작용으로 제거하여 탄소함유량 1.7퍼센트 이하에 강괴 또는 강편을 제조하는 사업(鋼塊·鋼片의 製造와 一貫作業에 의하여 鋼製品을 製造하는 事業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4. "화학비료제조사업"이라 함은 질소비료(流酸암모니아, 石灰窒素·硝酸암모니아·鹽化암모니아·智利硝石·硝酸石灰·尿素등)·린산비료(過燐酸石灰·重過燐酸石灰·熔成燐肥·로마스燐料등)·가리비료(硫酸加里·鹽化加里등)와 화성비료(硫燐安·燐硝安등) 등 순무기질비료의 제조사업을 말한다.

5. "발전사업"이라 함은 전기를 발전하는 사업을 말한다. 이 경우에 발전과 동시에 송전과 배전을 겸하는 때에는 이를 발전사업으로 본다.

6. "화학섬유제조사업"이라 함은 재생인조섬유·반합성섬유 또는 합성섬유를 제조하는 사업을 말한다.

7. "자동차제조사업"이라 함은 국내에서 제조된 전부 또는 일부의 자동차부분품을 일정한 생산공정을 거쳐 완전기능체로서의 자동차를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상공부장관이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8. "기계제조사업"이라 함은 상품을 제조하는 기계를 제작하는 기계공업을 말한다.

9. "전자공업"이라 함은 재무부령이 정하는 라듸오·테레비죤수상기·음성주파장치등의 민생용 전자기기중 반도체소자화 또는 집적회로화된 기기와 산업용전자기기·전자부품 및 전자 재료를 제조하는 사업을 말한다.

10. "스트로팔프제조사업"이라 함은 귀리짚·소맥짚·연맥짚·볏짚등을 원료로 하여 제지용팔프를 제조하는 사업을 말한다.

11. "수산가공업"이라 함은 내국인이 포획한 수산물을 가공처리하여 통조림·병조림·어유·어간유·어분·어비·연제품·한천·냉동수산물·조미오징어 또는 사료를 생산하는 업을 말한다.

12. "축산물가공업"이라 함은 국내에서 사육한 소·말·양·돼지·토끼·사슴·가금과 그 생유류를 주된 원료로 가공처리하여 햄·쏘세지·베이컨 기타 식품용 통조림·병조림과 연유·분유·시유·가공유·치이스 또는 바터를 생산하는 업을 말한다.

13. "농산물가공업"이라 함은 국내에서 재배한 곡물·채소·과실·특용작물등 농산물을 저장처리 또는 가공하거나 사료를 생산하는 업을 말한다.

14. "국토개발건설사업"이라 함은 정부가 51%이상 출자하고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한 공사 또는 공단이 그 고유목적으로 하는 다음의 사업을 말한다. (가)땜사업. (나)공업단지조성사업(臨海工業團地造成事業을 포함한다) (다)준설사업. (라)치수사업 및 수리관개사업. (마)도로사업. (바)주택단지조성사업. (사)간척사업. (아)항만사업 및 철도사업. (자)수자원개발사업.

15. "석유화학공업"이라 함은 석유류를 분해하여 생긴 지방족과 방향족을 모체로 하여 공업용에 필요한 유기화학약품중 재무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제조하는 공업을 말한다.


제20조(주된 기계에 부수되는 기계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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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1조제1항에 규정하는 주된 기계에 부수되는 기계의 범위는 주된 기계를 가동함에 있어서 필요불가결한 부분의 기계와 기계장치로 한다.


제21조(투자총액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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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하는 투자총액은 각과세기간에 각사업별로 주된 기계 및 이에 부수하는 기계에 실제로 투자를 완료한날의 투자가액(施設費를 포함한다)의 총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투자계획서상의 투자기간이 6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투자계획서상의 총투자를 실제로 완료한날의 금액으로 한다.

②법 제11조제1항에 규정하는 "그 투자가 완료된 날이 속하는 기분"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한다.

1. 광물의 채굴에 있어서는 출광 또는 출탄을 개시한 날.

2. 제조업에 있어서는 제조를 개시한 날.

3. 발전사업에 있어서는 발전을 개시한 날.

4. 전각호외의 사업에 있어서는 재무부령으로 정하는 날.


제22조(양도한 기계에 상당하는 세액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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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1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하거나 교환한 기계의 부분에 상당하는 세액의 계산은 그 기계와 함께 소득세의 공제를 받은 모든 기계의 취득가액의 합계액과 그 기계의 취득가액의 비율에 의한다.

②전항의 규정은 양도하거나 교환을 한 날이 속하는 기분으로 한다.


제23조(투자공제사업의 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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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1조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을 승계하고 그 사업을 계속하여 경영하는 자는 승계한 자의 이월투자공제세액을 승계한다.


제24조(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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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의 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투자를 개시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있어서는 별표제35호서식의 투자계획서.

2.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있어서는 별표제37호서식의 투자완료보고서 및 소득세공제신청서.

3. 투자가 6월을 초과하여 완료될 경우에는 과세기간마다 별표제36호서식의 투자진도보고서.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제출한 투자계획서상의 투자기간·투자전액 또는 투자대상종목을 변경한 때에는 즉시 별표 제38호서식의 투자계획변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5조(재해감면 세액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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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은 다음에 게기하는 소득세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1. 자력상실의 사유가 발생한 날에 있어서의 미납부의 소득세(滯納稅額을 제외한다)

2. 자력상실의 사유가 발생한 날에 있어서 부과되지 아니한 소득세와 그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세.

②전쟁 또는 사변으로 인하여 종군한 군인이나 군속이 전사(戰傷으로 인하여 死亡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때에는 그 납세의무자의 전사의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세를 면제한다.

③전각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의 경감 또는 면제의 결정을 한 때에는 소관세무서장은 이를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6조(재해감면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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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2조제3항의 경감 또는 면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표제5호서식의 소득세재해감면신청서를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7조(집단재해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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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장이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집단적으로 소득세를 경감 또는 면제하고자 할 때에는 집단재해지역의 자력상실비율을 조사하여 소관 지방국세청장을 거쳐 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어 이를 감면할 수 있다.


제28조(장부비치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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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4조제3호의 사업소득이 있는 자로서 직전기의 외형금액이 법 제14조제2항제1호 및 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는 당해 정기분결정일이 속하는 달의 익월분부터 장부를 비치기장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간예납기간이 경과한 후에 신규로 영업을 개시한 자에 대하여는 그 외형금액을 6월로 환산한 금액에 의한다.

②법 제4조제3호의 사업소득자로서 최초의 중간예납기간의 외형금액이 법 제14조제2항제2호 및 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는 당해 중간예납결정일이 속하는 달의 익월분부터 장부를 비치 기장하여야 한다.

③법 제14조제2항제3호 및 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는 그 영업을 승계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익월분부터 장부를 비치 기장하여야 한다.

④세무서장은 법 제1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전사업자와 특수관계있는 자가 그 사업장에서 동일종목의 사업을 신규로 개시한 때에는 기장의무를 과할 수 있다.

⑤전항에서 사업자와 특수관계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자를 말한다.

1. 사업자의 배우자(事實上 婚姻關系에 있는 者를 포함한다) 및 사업자의 친족과 배우자의 친족.

2. 사업자의 사용인이나 사용인이외의 자로서 사업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자.

3. 사업자의 상품 또는 제품을 특약판매하는 자.


제29조(비치기장할 장부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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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간이장부의무자 또는 일기장의무자가 비치기장할 장부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간이장부의무자 별표 제6호서식 (1) 내지 (5)의 현금출납장·매출(收入)장·매입장·경비장과 고정자산대장 또는 이에 준하는 장부나 복식부기에 의한 장부.

2. 일기장의무자 별표 제7호서식의 일기장 또는 현금매출과 외상매출에 관한 사항 및 매입에 관한 사항을 기장한 장부나 간이장부의무자가 비치기장하는 장부.

②전항제1호에서 "이에 준하는 장부"라 함은 사업의 성질이나 경영의 규모 및 실정에 따라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사항을 기장한 장부를 말한다.

1. 현금출납에 관한 사항.

2. 매출 또는 수입에 관한 사항.

3. 매입에 관한 사항.

4. 경비에 관한 사항.

5. 고정자산에 관한 사항.

6. 기타 필요한 사항.

③주세법·물품세법·석유류세법·입장세법·통행세법·전기까스세법·증권거래세법 또는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비치기장한 장부중 전항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기장한 장부는 이를 전각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로 본다.


제30조(복식부기에 의한 장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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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4조제2항에서 "복식부기에 의한 장부"라 함은 사업의 재산상태와 그 손익거래내용의 변동을 빠짐없이 이중으로 대차평균하게 기록하는 부기 형식에 의한 장부를 말한다.

②이중으로 대차평균하게 기표된 전표와 이에 대한 증빙서류가 완비되어 사업의 재산상태와 그 손익거래내용의 변동을 빠짐없이 기록한 때에는 이를 전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로 본다.


제31조(판매보고의 제출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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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판매보고는 매월분의 신고서를 별표제8호서식에 의하여 익월말일까지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소관세무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그 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판매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1. 법 제15조에 게기하지 아니한 영업을 겸영하고 있는 자가 그 겸영하는 영업의 수입금액을 영수하는 금액.

2. 무역업자가 수출상품의 대전을 외국환은행으로부터 영수하는 원화 또는 외환증서.

3. 장의용품의 판매·대여 또는 영구차의 운용에 수반하여 영수하는 금액.

4. 운송보관업자가 이사물에 대하여 영수하는 금액.

5. 3천원미만의 영수금액(財務部令으로 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6. 기타 재무부령으로 정하는 것.


제32조(지급보고의 제출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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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보고는 매월분의 보고서를 별표 제9호서식에 의하여 그 익월말일까지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소관세무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그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지급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1. 은행에 상환하는 차입금.

2. 모발·고물등을 수집하고 지급하는 금액.

3. 식육용으로 공하는 농우를 구입하고 지급하는 금액.

4. 교통사고 또는 법원판결로 인하여 지급하는 손해배상 또는 법정위자료.

5. 접대비, 기부금(物品代金을 제외한다)

6. 음식대.

7. 지급이자.

8. 통신비, 교통비.

9. 인건비.

10. 전기비, 수도료, 보험료

11. 현상금.

12. 제세공과금.

13. 잉여금의 분배금.

14. 외환대전.

15. 3천원미만의 지급금액(財務部令으로 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16. 기타 재무부령으로 정하는 것.


제33조(보고서제출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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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원천징수의무자중 법 제15조와 법 제16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제10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원천징수명세서중 제31조와 제3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것이 있을 때에는 이를 당해 보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②복식부기의무자가 대리점을 두고 제품등을 위탁판매하는 경우에 그 대리점에서 위탁판매된 부분에 대하여는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복식부기의무자가 직매장을 특설한 때의 보고서제출의무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1. 법 제15조의 판매보고서는 직매장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법 제16조의 지급보고서는 당해 직매장에서 거래내용에 관한 기장과 이에 대한 증빙서류를 비치하고 주된 사업장에서는 직매장(또는 支店) 계정만으로 처리하고 있는 경우(直賣場의 去來日報 또는 이에 대한 證憑書類를 主된 事業場에서 報告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한하여 직매장소관세무서장에 제출할 수 있다.

3. 전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서를 제출하는 때에는 주된 사업장의 소관세무서장에게 뜻을 신고하여야 한다.


제34조(외국법인대리인의 보고서 제출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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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식부기의무자가 외국법인의 업무를 대리하는 경우에 법 제15조와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서제출의무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1. 당해 대리업무로 인하여 국내에서 생한 거래금액에 대하여는 당해 대리인이 제출하여야 한다.

2. 외국법인의 업무를 대리하는 자가 당해 외국법인의 종업원에게 직접 그 대리업무의 범위내에서 금전등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지급의 원인을 중개하거나 주선한 부분에 해당하는 거래금액에 대하여도 전호의 규정에 따라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5조(보고서제출기한의 연장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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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천재·지변 기타 특수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세무서장은 법 제15조와 법 제16조에 규정하는 보고서의 제출을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의무를 면제하거나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1. 천재·지변등 불가항력인 사유로 인하여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전월분부터 당해사업이 원상회복된 달의 전월분까지 보고서의 제출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

2. 권한있는 기관에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당월분과 그 전월분에 대하여 보고서의 제출이 가능한 상태로 된 날이 속하는 익월말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②전각항의 규정에 의한 면제 또는 연장을 받고자 하는 자는 법 제15조와 법 제16조에 규정하는 보고서제출기한내에 소관세무서장에게 면제 또는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36조(근로소득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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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은 지급자를 달리할 때마다 법 제18조제1항제4호에 규정하는 근로소득의 수입할 금액에 포함한다.<개정 1969·1·6>

1. 기밀비·교제비·변공비·직무별봉등과 기타 이에 유사한 성질이 있는 급여·이 경우에 사업을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한 것은 이를 제외한다.

2. 변호사·공인회계사·변리사·세무사·의사등이 계속적으로 받는 고문료·수당등과 기타 이에 유사한 성질의 급여.

3. 공로금·기념위로금·개업축하금등과 기타 이에 유사한 성질의 급여.

4. 근무수당·가족수당·전시수당·물가수당·출납수당·직무수당등과 기타 이에 유사한 성질의 급여.

5. 보험회사 또는 금융기관이 그 내근사원에게 지급하는 집금수당과 기타 이에 유사한 성질의 급여.

6. 급식수당·주택수당·피복수당등과 기타 이에 유사한 성질의 급여.

7. 기술수당·보건수당·연구수당등과 기타 이에 유사한 성질의 급여.

8. 시간외근무수당·통근수당·개근수당·특별공로금등과 기타 이에 유사한 성질의 급여.

9. 여비의 명목으로 지급되는 년액 또는 월정액의 급여.

10. 교육기관의 후원회 또는 사친회가 지급하는 급여.

11. 벽지수당·별거수당·해외근무수당등과 기타 이에 유사한 성질의 급여.

12. 종업원을 보험금수취인으로 하여 지급하는 보험료.

13. 종업원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의 식사대.

14. 종업원에게 피복을 지급하는 경우의 피복대.

15. 기타 현물급여의 경우에는 그 지급당시의 시가에 의한 대금.

②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으로서 외국에서 근무하는 자가 받는 급여에 대한 소득세의 계산은 재외공관공무원보수에 관한 특례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무원보수규정에 의한다.


제37조(연금과 일시퇴직급여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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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7조제1항제4호에서 "연금" 또는 "일시퇴직급여"라 함은 공무원연금법 또는 군인연금법의 규정에 의한 퇴직연금·퇴역연금과 퇴직일시금을 말한다.


제38조(상속인의 연대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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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7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사망일이 속하는 기의 직전기분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그 상속특분의 범위내에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39조(총수입금액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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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4조제1호(자)의 경우에 전세금·보증금등 이외에 따로 임대료를 받은 경우에는 전세금·보증금등에 월 1,000분의 25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과 임대료의 합계금액을 그 총수입금액으로 본다.

②전전세나 전대의 경우에 부동산소득의 총수입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1. 전차입으로부터 받은 전세금 또는 보험금에 월1,000분의 25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과 임대료의 합계액에서 그 목적물을 전세 또는 임차받기 위하여 지급한 전세금 또는 보증금과 전전세하거나 전대하기 전까지 당해 부동산에 지급한 시설개량비에 월1,000분의 25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과 임대료의 합계액을 차감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2. 전대인이 당해 부동산의 일부만을 전대한 경우에는 전대부분이 당해 부동산에 차지하는 비율을 전호의 합계액에 각각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차감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3. 전대인이 제1호의 임대료중 선세금을 받은 경우에는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을 계산한다.

③법 제18조제1항제3호에 규정하는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1. 환입된 물품의 가액과 매출에 누리는 당해 기분의 총수입금액의 계산상 이를 상계한다. 다만, 외상매출금을 결제하는 경우의 매출할인과 거래수량이나 거래금액에 따라 상대편에 지급하는 보금·장여금 기타 이에 유사한 성질의 금액과 대손금은 총수입금액의 계산상 이를 상계하지 아니한다.

2. 외상매입금을 결제하는 경우의 매입할인과 상대편으로부터 받는 보금·장려금 기타 이에 유사한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3. 자기가 수확·포확·양식·채굴 또는 채취한 임산물·축산물·수산물·광산물이나 자기가 생산한 제품·상품 기타 총수입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산입될 자산을 가계용으로 소비하거나 이를 임원·직원·종업원 또는 타인에게 증여하거나 지급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4. 산임업·축산업·수산업·광산업 또는 제조업을 경영하는 자로서 자기가 수확·포획·양식·채굴 또는 채취한 임산물·축산물·수산물·광산물이나 자기가 생산한 제품을 자기가 생산하는 다른 물품의 원료·재료 또는 제조용연료로 사용한 경우에 그 사용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이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5. 건설업자가 자기가 생산한 물품을 자기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자재로 사용한 경우에 그 사용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이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6. 총수입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주세·물품세·석유류세의 납세의무자가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주세·물품세·석유류세와·입장세·유흥음식세·통행세·전기까스세·증권거래세의 징수의무자가 징수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입장세·유흥음식세·통행세·전기까스세·증권거래세는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른 물품의 원료로 사용하는 물품과 수입물품에 부과한 주세·물품세 및 석유류세에 관하여는 예외로 한다.

7. 정부와 공공단체에서 받은 보조금은 총수입금액에서 산입하지 아니한다.

8. 할부기간이 6월이상으로서 계속하여 할부판매를 하는 경우의 총수입금액은 각기중에 수입한 또는 수입할 금액에 의하여 계산한다.

9. 지출된 필요경비가 환입된 경우에 그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다만, 법 제21조제1호에 규정하는 소득세를 필요경비에 계상한 경우에 그 소득세가 과오납으로 환입되었거나 다른 미납의 조세에 충당된 때에는 소득계산상 이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0. 대손으로 처리한 외상매출채권을 회수한 때에는 그 회수기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11.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하여 생기는 부채의 감소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다만,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된 부분은 제외한다.

12. 전각호외에 업무에 관련있는 수입금액으로서 당해사업자에게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④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전이외의 것을 수입하는 경우에 그 가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1. 제조업자 또는 생산업자로부터 그 제조 또는 생산한 물품을 인도받은 경우에는 그 제조업자 또는 생산업자의 판매가격.

2. 판매업자로부터 그 판매하는 물품을 인도받은 경우에는 그 판매가격.

3. 제조업자·생산업자 또는 판매업자가 아닌 자로부터 물품을 인도받은 경우에는 일선시장가격. 이 경우에 당해 자가 구매한 물품을 즉시 인도받은 경우에는 그 구매가격.

⑤도급계약에 의하여 6월이상이 소요되는 건설 또는 제조에 관한 도급을 받은 경우에 그 건설업 또는 제조업의 총수입금액은 도급금액 또는 견적가액에 각기중의 작업진행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에 작업진행율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도급업자 또는 제조업자가 확인한 기성부분의 비율에 의한다.


제40조(필요경비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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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9조에서 규정하는 부동산소득과 사업소득의 각기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

2. 부동산매매업의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의 양도당시의 장부가액.

3. 산림취득비 (가) 종묘 및 비료의 매입비. (나) 식림비. (다) 관리비. (라) 벌채비. (마) 설비비. (바) 개량비. (사) 임목의 매도경비. (아)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액 다만, 임지는 제외한다.

4. 잠종업의 경비 (가) 매입비. (나) 사양비. (다) 관리비. (라) 설비비. (마) 개량비. (바) 매도경비.

5. 가축 및 가금비 (가) 종부비. (나) 출산비. (다) 사양비. (라) 설비비. (마) 개량비. (바) 매도경비(取得價額을 제외한다)

6. 사용인의 급여.

7. 사업용으로 제공되었거나 소득발생의 원천이 되는 토지·가옥 기타 물건(이하 "事業用資産"이라 한다)에 대한 비용. (가) 사업용자산(그 事業에 속하는 一部 遊休施設을 포함한다)의 현상유지를 위한 수선비. (나) 관리비와 유지비. (다)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

8. 업무에 관련있는 것으로서 그 기중에 납부할 것이 확정된 공과금. 다만, 법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을 제외한다.

9. 사업용자산에 대한 손해보험료.

10.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

11. 사업용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

12. 재고자산의 평가차손.

13. 대손금(外上賣出金에 限한다)

14. 외상매출금을 결제하는 경우의 매출할인과 거래수량 또는 거래금액에 따라 상대편에게 지급하는 보금·장려금 기타 이에 유사한 성질이 있는 금액.

15. 염전정리자금부담금.

16.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매입품중 풍수해·화재등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감실한 매입품의 원가를 그 발생한 기분의 소득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한 경우의 그 매입품의 원가.

17. 개인이 그 사용인을 위하여 직장체육비, 직장연예비등으로 지출한 금액.

18. 전각호의 경비외에 이에 유사한 성질이 있는 것으로서 당해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경비.

②부동산소득계산에 있어서 전항의 필요경비의 합계액이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금액(이하"標準經費"라 한다)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표준경비를 그 필요경비로 한다. 다만, 제39조제2항의 경우에 전전세 또는 전대한 자에게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대지의 대여로 인한 경우. 수입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2. 가옥의 대여로 인한 경우. (가)가주소유의 대지인 때. 수입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 (나)타인소유의 대지인 때. 수입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3. 선박의 대여로 인한 경우. 수입금액의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

③제1항제3호에 규정하는 산림의 취득가액과 법 제22조 각호에 규정하는 의제배당의 적용에 있어서 상속·증여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당해 자산이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증여자 기타 이에 준하는 자가 그 자산이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은 이를 상속인·수증자 기타 이에 준하는 자가 당해 자산이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으로 본다.


제41조(공과금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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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전조제1항제8호에서 "공과금"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특별회비는 이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상공회의소회비.

2. 동업조합비 또는 협회비.

②전항제2호에서 "동업조합비 또는 협회비"라 함은 사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를 말한다.

1. 법인인 조합 또는 협회.

2. 기타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 또는 협회.

③제1항단서의 특별회비와 전항의 조합 또는 협회외에 임의로 조직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하는 회비는 비지정기부금으로 하여 제50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④영업세는 그 기분의 영업세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의 범위안에서 이를 필요경비로 본다.


제42조(대손금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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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제1항제13호에 규정하는 대손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1. 채무자가 파산·강제집행·형의 집행등으로 사업을 폐쇄하므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 있을 때.

2. 채무자의 사망·실종·행방불명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 있을 때.

3. 기타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채권이 있을 때.


제43조(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차입금의 지급이자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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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사업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의 건설을 위하여 차입한 건설자금을 그 건설에 충당한 경우의 지급이자는 그 건설이 준공할 때까지 자본적 지출로 하여 그 원본에 가산한다.

②차입한 건설자금의 일부를 운영자금에 전용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지급이자는 필요경비로 한다.

③차입한 건설자금의 연체로 인하여 생긴 이자를 원본에 가산한 경우에 그 가산한 금액은 이를 당해기분의 자본적 지출로 하고, 그 원본에 가산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는 이를 필요경비로 한다.

④건설자금의 명목으로 차입한 것으로서 그 건설이 준공된 후에 남은 차입금에 대한 이자는 각기분의 필요경비로 한다. 이 경우에 건설의 준공일은 당해 건설의 목적물이 전부 준공된 날로 한다.

⑤차입금이 사업용고정자산의 건설에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본적 지출로 계산할 금액은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4조(유가증권양도손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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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한국증권거래소 또는 양수자가 증명하는 유가증권(國債등)의 양도손은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②상품을 매입 할 때에 첨가취득한 유가증권(國債등)을 따로 양도함으로써 생기는 양도손은 그 증권의 처분시기에 불구하고 당해 상품의 판매비례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범위내에서 그 상품을 판매한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한다.


제45조(이월결손금과 이월익금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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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7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결정하는 경우에 법 제20조제2호에 규정하는 이월결손금을 공제하는 때에는, 각기 개시일전 2년이내에 개시한 기에서 발생된 결손금으로서 그 후의 기분의 소득금액계산상 공제하지 아니한 이월결손금중 먼저 발생한 기분의 이월결손금부터 순차로 공제한다.

②전항의 이월결손금은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실지조사결정방법에 의하여 결정된 결손금으로서 그후의 기분의 소득금액계산상 공제하지 아니한 금액을 말한다.

③법 제20조제1호에서 "전기로부터 이월한 익금"이라 함은 각 기분의 소득으로 이미 과세된 소득을 다시 당해 기분의 소득에 산입한 금액을 말한다.


제46조(기부금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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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1조제7호에서 "기부금"이라 함은 타인에게 당해 사업과 직접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것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을 말한다.


제47조(지정기부금 및 접대비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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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은 법 제21조제7호에 규정하는 지정기부금으로서 소득금액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한다.<개정 1969·1·6>

1. 국방헌금(鄕土豫備軍設置法에 의하여 設置된 鄕土豫備軍에 직접 支出하거나, 國防部長官의 承認을 얻은 機關 또는 團體를 통하여 支出하는 寄附金을 포함한다.)

2. 휼병금.

3. 국가기관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

4. 천재·지변으로 인한 이재민의 구호금품의 가액.

5. 대한적십자사조직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한 대한적십자사에 제공한 기부금 또는 유공회비.

6. 기술진흥을 위한 기부금과 장학금 및 학술연구를 위한 기부금.

7. 운동기능향상을 위한 기부금.

8. 상공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책임량수출제와 수출자가보상제를 실시하고 있는 동업자단체에 대하여 수출자가보상을 목적으로 소속단체원이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

9. 잠사가격안정기금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사업자가 잠사가격안정기금으로 적립하는 금액.

10. 개인이 법인 또는 다른 개인에게 자산을 기증하고, 수증자가 이를 받은 후 지체없이 다시 국가에 기증한 경우에 있어서의 당해 기증자산의 가액

11. 개인이 도시계획사업에 공할 목적으로 도시계획사업을 집행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자산의 가액

12. 무역거래법의 규정에 의한 수입업자가 수입허가를 신청할 때에 수출진흥기금으로 한국무역협회에 납부하는 부담금

②전항제3호·제4호 및 제8호에 규정하는 금품은 금전 기타의 자산으로 한다.<개정 1969·1·6>

③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은 법 제21조제7호에 규정하는 접대비 또는 이에 유사한 지출금으로 한다.

1. 접대비.

2. 교제비.

3. 기밀비(辨公費를 포함한다)

4. 사예비.

5.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전 각호와 동일한 성질의 지출금.

④전항제3호에 규정하는 기밀비는 당해 사업체의 규칙과 기타 문서에 의하여 그 지급기준이 정하여지고 그 기준에 의하여 실제로 지출된 금액에 한한다.<신설 1969·1·6>


제48조(기술진흥 및 운동기능향상을 위한 기부금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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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전조제1항제6호에 규정하는 기부금과 장학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학교의 교육상 필요한 시설을 위하여 지출한 기부금.

2. 주무부장관이 추천하는 개인 또는 단체등에 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한 기부금이나 장학금.

②제1항제2호에서 "단체등"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학교 및 단체를 말한다.

1. 학교.

2.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장학단체 및 기술진흥을 위한 단체.

③제1항제1호와 전항제1호에서 "학교"라 함은 국·공립학교 및 사립학교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④전조제1항제7호에서 "운동기능향상을 위한 기부금"이라 함은 지방자치단체·대한체육회 또는 그 추천한 자에게 국제올림픽경기종목에 속하는 경기기능의 향상을 위하여 운동선수의 양성비 또는 단체경기비용으로 지출한 기부금을 말한다.


제49조(접대비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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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부동산소득자 또는 사업소득자가 그 사업에 관련없는 접대비를 지출한 때에는 접대비로 보지 아니한다.

②부동산소득자 또는 사업소득자가 그 사용인이 조직한 조합 또는 단체에 지출한 복리시설비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1. 조합 또는 단체가 법인인 경우에는 이를 접대비로 본다.

2. 조합 또는 단체가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그 부동산소득자 또는 사업소득자의 경리의 일부로 본다.


제50조(비지정기부금과 접대비의 계산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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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21조제7호의 지정기부금이외의 기부금(이하 "非指定寄附金"이라 한다)과 접대비 또는 이에 유사한 지출금의 합계액이 영업세과세표준이되는 금액 또는 이에 유사한 성질의 금액에 100분의 2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과 당해 기분의 소득금액에 100분의 7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그 지출한 기분의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보험업·금융업·기타 써비스업에 대한 비지정기부금과 접대비의 한도액은 영업세과세표준이 되는 금액 또는 이에 유사한 성질의 금액에 100분의 2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과 당해 기분의 소득금액에 100분의 12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계산에 있어서 영업세과세표준이 되는 금액 또는 이에 유사한 성질의 금액에는 다음 각호의 금액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1. 부동산매매업의 경우에는 그 영업상의 매매에 공하는 부동산을 제외한 고정자산의 양도가액.

2. 자산의 평가차액.

3.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

4.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하여 생기는 부채의 감소액.

③제1항에 규정하는 비지정기부금과 접대비의 계산에 있어서 당해기분의 소득금액은 비지정기부금과 제47조제3항각호의 금액을 필요경비로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제51조(기부금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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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사업자가 소유자산을 증여하거나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함으로써 기부한 것으로 인정되는것(法 第33條의 規定에 의한 不當行爲計算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그 증여에 상당하는 가액 또는 그 양도차액은 비지정기부금으로 한다.

②사업자가 지정기부금 또는 비지정기부금을 가불금등으로 이연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그 지출한 기분의 소득금액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하고 그후의 과세기간에 있어서는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사업자가 지정기부금 또는 비지정기부금을 미불금등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실제로 이를 지출할 때까지 소득금액계산상 지정기부금 또는 비지정기부금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제52조(수익지출과 자본적지출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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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의 원장을 회복하거나 능률유지를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는 수익적 지출로 하고 당해 고정자산의 내용년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 고정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수선비는 이를 자본적지출로 본다. 이 경우에 수익적지출과 자본적지출의 구분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53조(신규취득자산의 상각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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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새로 취득한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은 동일한 내용년수를 가진 자산과 합산하여 시부인계산한다. 이 경우에 당해 기분진행중에 그 자산을 취득한 때에는 취득후의 월수에 따라 이를 계산한다. 다만, 조세포탈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 개시일에 취득한 것으로 하여 계산하여도 된다.


제54조(상각계산의 자산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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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각범위액계산의 기초가 될 자산의 가액에는 사업용유휴설비의 가액을 포함하되 건설중의 자산 또는 부당행위계산(高價買入·過大評價등)에 의한 시가초과액은 이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55조(고정자산의 감가상각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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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1조제8호에 규정하는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의 계산은 사업용으로 제공되었거나 소득발생의 원천이 되는 고정자산에 대하여 법인세법시행령제41조 내지 제49조와 제52조·제54조·제55조 및 제57조 내지 제5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6조(유보된 소득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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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22조제2항에 규정하는 유보된 소득의 계산은 법인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각사업연도의 소득에서 동법 제8조제2호에 규정하는 이월결손금과 동법 제8조제3호에 규정하는 이월 익금을 공제한 금액에서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개정 1969·1·6>

1. 잉여금의 처분에 의한 배당 또는 상여의 금액.

2. 각사업연도의 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 배당·상여 또는 기타 사외유출로 인정된 금액.

②전항의 계산에 있어서 그 공제할 금액의 합계액이 각사업연도의 소득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본다.


제57조(의제배당과 의제상여의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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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주주 또는 사원이나 출자자의 의제배당에 대한 소득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날에 그 소득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22조제1항에 규정하는 의제배당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결정통지를 받은 날.

2. 법 제22조제2항에 규정하는 지상배당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연도의 결산확정일. 다만, 법인이 각 사업연도종료일부터 45일이내에 당해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45일이 되는 날.

3. 전호의 경우에 정부의 조사결정에 의하여 배당한 것으로 보는 부분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결정통지를 받은 날.

②법인의 당해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결정함에 있어서 그 법인의 임원·주주 또는 사원이나 출자자에 대한 상여로 보는 부분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결정통지를 받은 날을 그 소득금액의 지급일로 본다.

③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법인 또는 해산으로 인하여 소멸한 법인의 법 제22조에 규정하는 의제배당과 의제분배의 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1. 법인이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경우에는 그 해산등기의 날

2. 법인의 해산으로 인하여 소멸한 경우에는 잔여재산의 가액이 확정된 날. 다만, 잔여재산의 가액의 확정이 그 해산등기의 날로부터 365일을 경과하는 경우에는 그 날부터 365일이 되는 날.

3.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 당해 청산소득금액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전각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전각항에 규정하는 소득의 귀속연도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연도에 귀속된 것으로 본다.<개정 1969·1·6>

1. 제2항에 규정하는 상여에 대한 소득의 귀속연도는 당해 법인의 결산사업연도 다만, 이 경우 월평균금액을 계산한 것이 두해에 걸친 때에는 이를 각각 해당연도에 귀속시킨다.

2. 제1항 및 제3항에 규정하는 소득의 귀속연도는 결산확정일이 속하는 해의 사업연도


제58조(배당이자소득에 대한 세액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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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가 부과된 지상배당소득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배당한 경우에는 당해 배당이자소득에 대한 소득세액에서 법 제27조제2호 단서의 규정을 적용하여 이미 결정한 지상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액을 공제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는 이를 공제할 세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59조(지상배당소득에 대한 세액의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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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상배당소득중 그 일부 또는 전부를 그후 법인의 잉여금처분에 의하여 배당한 경우에 당해 배당이자소득에 대한 세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1. 지상배당소득이 법 제62조에 규정하는 종합소득금액에 합산되지 아니한 경우에 그 합산되지아니한 부분의 배당금에 대하여는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법 제43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2. 지상배당소득이 법 제62조에 규정하는 종합소득금액에 합산된 경우에 이에 해당하는 부분의 배당금에 대한 소득세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3. 법인의 각사업연도중 주주 또는 사원의 교체로 인하여 결산확정일에 있어서 주주 또는 사원의 명의가 상이할 경우에는 그 법인의 잉여금처분에 의한 배당금에 대하여 법 제43조와 법 제62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60조(공동소유등의 세액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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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3조제1항에 규정하는 자산의 공유자·합유자 또는 공동사업의 경영자에 대한 분류과세산출세액의 계산은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의하여 분배된 소득금액에 법 제27조각호에 규정하는 각기분의 소득금액별로 동조각호의 소득금액을 각급으로 구분하여 체차로 각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전문개정 1969·1·6]


제61조(신탁소득에 대한 과세 및 계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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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신탁업을 경영하는 자는 각기분의 소득계산에 있어서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과 기타의 소득을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②신탁업을 경영하는 자는 공익신탁과 합동운용신탁이외의 신탁재산의 운용으로 인하여 생기는 소득에 대하여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세로서 납부하여야 한다.

③전항의 경우에 신탁의 위탁자가 2인이상인 때에는 각 위탁자의 신탁재산에서 생기는 소득을 각각 구분하여 세액을 계산하여야 한다.


제62조(법인격 없는 단체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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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6조에서 "법인격 없는 단체"라 함은 법인세법시행령 제3조에 규정하는 법인세의 납세의무있는 법인격없는 사단 또는 재단이외의 단체를 말한다.


제63조(분류과세산출세액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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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7조에 규정하는 분류과세산출세액의 계산은 동조각호에 규정하는 각기분의 소득금액별로 동조각호의 소득금액을 각급으로 구분하여 체차로 각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제64조(정기분소득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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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28조제1항에 규정하는 소득금액의 신고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따라 그 소득금액을 소관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69·1·6>

1.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 (가). 법 제14조제2항에 규정하는 복식부기의무자는 별표 제10호서식의 소득금액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에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와 소득금액명세서 및 소득구분계산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장비치를 하지 아니한 자에 있어서는 소득금액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외의 첨부서류의 제출에 관하여는 예외로 한다. (나). (가)의 규정에 의한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의 작성방법은 재무제표규칙에 의한다.

2. 법 제14조제3항에 규정하는 간이장부의무자 및 동조제4항에 규정하는 일기장의무자는 별표 제10호서식의 소득금액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와 소득구분계산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 전 각호의 규정은 법 제2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어업시기를 과세기간으로 하는 수산업자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②전항의 규정은 법 제17조제6항에 규정하는 상속인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③법 제28조제2항에 규정하는 을종배당이자소득자와 을종근로소득자는 별표 제10호서식의 소득금액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를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5조(소득금액신고기한의 연장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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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2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신고기한의 연장승인을 얻고자하는 자는 그 신고기한내에 사유를 갖추어 소관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전항에서 "기타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재해로 인하여 장부·서류가 멸실된 경우.

2. 권한있는 기관에 장부·서류.

가. 압수 또는 영치된 경우

3. 전각호외의 불가항력인 경우.

③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연장의 승인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그 승인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그 신고기한을 31일이상 연장승인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세무서장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기한연장의 승인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6조(소득금액의 수정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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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금액의 신고를 한 자가 신고기한내에 신고사항중 기재상 또는 계산상의 착오가 있음을 발견하여 당해 소득금액을 수정하여 신고한 때에는 이를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로 본다.


제67조(재고자산평가방법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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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29조제1항에 규정하는 신고는 별표 제11호서식의 재고자산평가방법신고서에 의하여 소관세무서장에게 하여야 한다.

②법 제29조제2항에 규정하는 신고는 별표 제12조서식의 재고자산평가방법변경신고서에 의하여 소관세무서장에게 하여야 한다.


제68조(재고자산의 평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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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이 각 기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적용할 재고자산의 평가방법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매매를 목적으로 매입한 유가증권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1. 원가법.

2. 시가법.

3. 저가법.

②전항제1호의 규정하는 원가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평가방법에 의한다.

1. 개별법.

2. 선입선출법.

3. 후입선출법.

4. 단순평균법.

5. 총평균법.

6. 이동평균법.

7. 최종매입원가법.

8. 매가환원법.

③전각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고자산을 평가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을 다음의 각호별로 구분하여 각각 다른 방법에 의하여 평가할 수 있다.

1. 상품 및 제품.

2. 반제품 및 재공품.

3. 원재료.

4. 저장품.

5. 부동산매매업자가 매매를 목적으로 소유하는 부동산.

④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무서장이 제2항제7호에 규정하는 최종매입원가법에 의하여 재고자산을 평가한다.

1. 법 제29조제1항에 규정하는 기한내에 재고자산의 평가방법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평가방법에 의하지 아니한 경우.

2. 법 제29조제2항에 규정하는 기한내에 재고자산의 평가방법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평가방법을 변경한 경우.

⑤매매를 목적으로 매입한 유가증권(證券業者가 韓國證券去來所에 預託한 證券을 포함한다)에 대한 재고자산의 평가방법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1. 한국증권거래소에서 거래실적이 있는 유가증권은 각 기종료의 날로부터 소급하여 30일간의 평균가격에 의하여 평가한다.

2. 전호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할 수 없는 유가증권은 제2항제1호에 규정하는 개별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다만, 전 기로부터 이월된 유가증권으로서 개별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이월된 가액에 미달한 때에는 그 이월된 가액에 의한다.

⑥법 제29조제1항에 규정하는 재고자산의 평가방법을 소정기일을 경과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그 신고일이 속하는 기분까지는 소득금액계산상 최종매입원가법을 적용하고 그 후의 기분에 있어서는 그 신고한 평가방법에 의한다.

⑦제3항에 규정하는 재고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재고자산은 그 매입원가.

2. 자기가 제조 또는 생산한 재고자산은 그 제조원가 또는 그 생산원가.

3. 전 각호외의 재고자산은 그 취득원가.

⑧재고자산중에서 파손·부패 기타 사유로 인하여 정상가격으로 판매할 수 없는 자산에 대하여는 다른 재고자산과 구분하여 처분 가능한 가액으로 시가에 의하여 평가할 수 있다.


제69조(재고자산에 대한 평가방법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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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조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하는 재고자산에 대한 평가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원가법"이라 함은 다음에 게기하는 방법에 의하여 재고자산의 취득가액을 그 자산의 평가액으로 하는 방법을 말한다. (가) 개별법은 재고자산을 개별적으로 각각 그 취득한 가액에 따라 산출한 것을 그 자산의 평가액으로 하는 방법을 말한다. (나) 선입선출법은 먼저 매입한 것부터 순차로 출고된 것으로 보아 재고자산을 계산하여 그 재고자산의 취득가액에 따라 그 기말현재의 재고자산의 가액을 평가하는 방법을 말한다. (다) 후입선출법은 당해기중에 최종에 매입한 것부터 먼저 출고된 것으로 보아 재고자산을 계산하여 그 재고자산의 취득가액에 따라 그 기말현재의 재고자산의 가액을 평가하는 방법을 말한다. (라) 단순평균법은 입고단가를 단순히 평균하여 단가를 산출하고 그 단가에 따라 그 기말현재의 재고자산의 가액을 평가하는 방법을 말한다. (마) 총평균법은 재고자산을 품종별로 당해 기개시일 현재의 재고자산에 대한 취득가액의 합계액과 당해기중에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의 합계액의 총액을 그 자산의 총수량으로 제한 평균단가에 따라 그 기말현재의 재고자산의 가액을 평가하는 방법을 말한다. (바) 이동평균법은 자산을 취득할 때마다 장부시재금액을 장부시재수량으로 제하는 방법으로 체차로 평균단가를 산출하고 기중 최종에 산출된 평균단가에 따라 그 기말현재의 재고자산의 가액을 평가하는 방법을 말한다. (사) 최종매입원가법은 그 기중 최종에 매입한 단가에 따라 그 기말현재의 재고자산의 가액을 평가하는 방법을 말하며 부정한 거래에 의하여 매입단가가 성립된 때에는 취득당시의 시가에 의하여 그 기말현재의 재고자산의 가액을 평가하는 방법을 말한다. (아) 매가환원법은 당해기말에 있어서 재고자산을 품종별로 판매할 예정가액에서 판매예정차익금을 공제하여 산출한 가액으로 그 기말현재의 재고자산의 가액을 평가하는 방법을 말한다.

2. "시가법"이라 함은 당해 기말현재에 있어서 취득에 소요될 정상가액으로 그 기말현재의 재고자산의 가액을 평가하는 방법을 말한다.

3. "저가법"이라 함은 원가법 또는 시가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중 낮은 가액으로 그 기말현재의 재고자산의 가액을 평가하는 방법을 말한다.


제70조(일기장의무자에 대한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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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30조제1항에 규정하는 기장공제는 법 제14조제4항의 일기장에 의하여 조사확인된 소득금액에 대한 산출세액에 의한다.

②법 제30조제2항에 규정하는 신고공제는 법 제28조의 신고기한내에 소득금액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 당해 신고소득금액에 대한 산출세액에 의한다.

③법 제3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진납부공제는 분류과세산출세액에서 법 제3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액과 법 제9조 내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공제액을 공제한 세액(이하 "決定相當稅額"이라 한다)에 의한다.

④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자진납부세액의 일부만을 자진납부한 경우에는 그 실제의 자진납부세액에 법 제40조·법 제41조·법 제43조 내지 제45조와 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수시부과세액·중간예납세액·원천징수세액 및 납세조합의 징수세액(이 경우에는 控除稅額을 포함한다)을 합계한 금액의 100분의 10을 공제한다.

⑤법 제40조·법 제41조·법 제43조 내지 제45조와 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수시부과세액·중간예납세액·원천징수세액·납세조합의 징수세액(이 경우에는 控除稅額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제3항에 규정하는 결정상당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자진납부공제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제71조(세액의 자진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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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를 자진납부하는 자는 별표 제13조서식 (甲) 또는 (乙)의 납부서에 별표 제10호서식의 소득금액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와 소득구분명세서를 첨부하여 한국은행(그 代理店을 포함한다)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72조(과세소득금액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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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 소득금액과 세액의 결정은 소관세무서장이 이를 행한다. 다만, 과세소득금액의 결정에 있어서 국세청장이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소관지방국세청장이 이를 행한다.<개정 1969·1·6>

②전항단서의 경우에 소관세무서장은 당해 소득금액의 결정에 필요한 서류를 소관지방국세청장에게 지체없이 송부하여야 한다.

③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내용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부동산소득 또는 사업소득자가 한 행위나 계산이 법 제33조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하게 한다고 인정되는 때로 한다.


제73조(부당행위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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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득자 또는 사업소득자가 제40조에 규정하는 당해 기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이외에 지출한 경비는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그 소득금액으로 계산할 수 있다.


제74조(기장부이행가산세등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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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34조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 기장 또는 신고하여야 할 금액은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과세소득금액으로 한다.

②법 제34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소기장가산세액과 과소신고가산세액의 계산은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75조(신고부이행금액계산의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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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34조제2호에 규정하는 과소신고소득금액에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금액은 이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허위로 계상된 것은 예외로 한다.<개정 1969·1·6>

1. 과세소득금액 계산상 당기에 공제할 수 없는 이월결손금으로서 당기에 공제한 금액.

2.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소득금액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 다음 각호의 금액. (가) 소득세. (나) 벌금·과료 (通告處分에 의한 罰金 또는 科料에 相當하는 金額을 포함한다) (다) 국세징수법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과 체납처분비. (다) 과태료(過料와 過怠金을 포함한다.) (마) 각세법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加算稅를 포함한다) (바) 비지정기부금과 접대비 또는 이에 유사한 성질의 지출금의 합계액이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사)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부인액. (아)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재고자산의 평가차손으로서 소득금액계산상 부인된 금액. 다만, 누락자산에 대한 것을 제외한다.

3. 선급비용을 소득금액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한 금액.

4.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에 대한 이자를 과세소득금액 계산상 산입한 금액

②전항각호외에 소득금액계산상 소득금액에 가산한 것이 있을 때에는 결정소득금액과 신고소득금액과의 차액을 한도로 하여 과소신고소득을 계산한다. 이 경우에 결손신고를 한 때에는 그 결손은 없는 것으로 계산한다.

③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소득금액이 신고소득금액을 초과한 그 차액을 과소신고소득금액으로 본다. 이 경우에 결손신고를 한 때에는 그 결손은 없는 것으로 한다.


제76조(직매장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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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영업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직매장에서 영업세가 과세된 경우에 그 사업자에 대한 소득금액의 계산은 주된 사업장에서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결정한다.

②전항의 규정하는 주된 사업장 또는 직매장이 영업세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추계과세된 경우에 그 사업자에 대한 소득금액의 계산은 주된 사업장의 영업세과세표준금액에서 직매장판매분에 상당하는 부분을 공제한 금액과 직매장영업세과세표준금액에 그 해당업종의 소득표준율을 각각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주된 사업장에서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다.


제77조(보고부이행가산세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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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다음에 게기하는 것으로서 법 제15조와 법 제16조에 규정하는 기한 경과후 보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법 제35조제1항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가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제1기분중 5월분과 6월분 제2기분중 11월분과 12월분

②법 제35조제1항제2호에 규정하는 부분명한 거래금액에는 법 제15조·제16조 또는 법 제35조제1항의 보고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거래일현재 영업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히 영업감찰의 검열을 받은 자와의 거래.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자와의 거래.

3. 전각호외의 거래로서 거래일 이후 거래상대자가 소재불명된 것이 확인된 거래.

③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출기한연장승인신청이 없는 때에는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부이행가산세를 적용한다.


제78조(소득금액등의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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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는 소득금액과 세율·기타 필요한 사항을 납세고지서에 부기하거나 기타 방법에 의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제72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이 결정된 것은 지방국세청장이 조사결정하였다는 뜻을 부기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통지는 과세소득금액이 없는 경우에도 이를 적용한다.

③법 제23조제2항에 규정하는 배분되지 아니한 소득금액이 있을 때에는 그 사업장의 소득금액을 그 지분에 따라 배분하여 소득자별로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④법 제17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장의 소득금액을 그 지분에 따라 배분하여 상속인별로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⑤법 제70조에 규정하는 개인으로서 납세관리인의 선정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개인의 소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공고함으로써 전각항의 통지에 갈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공고한 날로부터 7일을 경과한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⑥전항의 규정은 납세관리인이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소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도 이를 적용한다.


제79조(실지조사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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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소득금액을 실지조사결정한다.

1.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치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련된 증빙서류가 완비되어 있을 때.

2.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치기장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미비한 경우로서 그 장부와 증빙서류에서 누락된 금액을 당해 기의 신고액에 가산하여 영업세 과세표준을 결정한 경우에 그 누락된 금액을 합산한 소득금액을 신고한 때.

3.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장부와 증빙서류등이 완비되어 있는 자로서 법 제28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정기분결정기한내에 그 장부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조사결정할 수 있을 때.


제80조(추계조사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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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세과세표준이 되는 금액 또는 이에 유사한 성질의 금액에 정부가 업종별로 조사결정한 소득표준율을 곱하여 그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한다.

1.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장부와 증빙서류를 비치하지 아니한 때.

2. 전호의 장부와 증빙서류의 주요한 부분을 부비하여 정당한 소득금액의 계산을 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3.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장부나 증빙서류가 허위이거나 신빙성이 없어 정당한 소득금액의 계산을 할수 없다고 인정될 때.

4. 영업세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세과세표준을 추계조사 결정한 때.

②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장이 정당하다고 인정되어 이에 의하여 조사결정한 동일업황의 타동업자 또는 동일업황에 있어서 평형을 이루는 것으로 인정되는 타동업자와의 권형에 맞추어 그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한다.

1. 소득표준율이 결정되지 아니하여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결정할 수 없을 때.

2.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때.

③법 제2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어업시기를 과세기간으로 하는 수산업자에 대하여는 정부가 어업종류별로 조사결정한 어업1망당 표준경비를 공제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한다.

④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소득금액 또는 그 신고한 소득금액에 자기가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조사한 법 제19조 내지 제21조에 규정하는 필요경비이외의 경비와 이월손익금의 공제 및 경비불산입금액을 가산한 금액이 제79조와 전 각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소득금액보다 많을 때에는 그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본다.


제81조(수시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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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의 결정은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이를 행한다.

②전항의 규정은 각 기분의 사업개시의 날로부터 법 제40조제1항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를 기간(이를 "隨時賦課期間"이라 한다)으로 하여 이를 적용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시부과하는 경우에는 제79조 또는 제8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그 소득금액을 결정한다.

④전항의 경우 세액의 계산은 그 소득금액에 법 제27조에 규정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제82조(수시부과할 지역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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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시부과를 하고자 하는 세무청장은 별표 제14호서식에 의하여 소관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세무서장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없이 당해 납세의무자에게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수시부과지역의 지정을 해제하고자 할 때는 전 각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3조(외국군등에 대한 군납시의 수시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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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4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시부과하는 경우에는 영업세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에 소득표준율을 곱하여 계산한 소득금액에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산출세액의 100분의 50을 공제한 것을 그 세액으로 한다.

②법 제4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시부과하는 경우에 법 제10조제3항의 신청은 당해 사항에 관한 별표 제15호서식의 수시부과신청서로서 이에 갈음한다.

③제79조제1항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시부과세액의 계산은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84조(수시부과등에 대한 세액의 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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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는 소득세는 납세고지의 날로부터 15일이내에 징수한다.

②법 제3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어업시기를 과세기간으로 하여 부과하는 소득세는 납세고지의 날로부터 15일이내에 징수한다.

③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시 부과하는 소득세는 납세고지의 날로부터 15일이내에 징수한다.


제85조(중간예납기간의 사업실속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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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41조제3항에 규정한 중간예납기간의 사업실적에 대한 신고는 별표 제16호서식에 의하여 소관세무서장에게 이를 신고할 수 있다.


제86조(중간예납세액의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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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장은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중간예납세액을 다음에 게기하는 기일내에 고지하여야 한다. 제1기 6월15일까지 제2기 12월15일까지


제87조(지급을 위임받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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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45조제1항에서 "지급을 위임 받은 자"라 함은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그 지급을 위임받은 자를 말한다.


제88조(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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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의무자가 납세의무자로부터 소득세를 원천징수한 때에는 그 납세의무자에게 별표 제17호서식의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89조(원천징수하지 아니하는 자유직업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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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43조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하는 자유직업소득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

1. 제5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게기하는 자유직업소득.

2. 흥행업자가 출연자에 지급하는 출연료.


제90조(법정원천징수의무자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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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44조제1항에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자로 한다.<개정 1969·1·6>

1. 지방자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한 시·군 조합.

2. 농업협동조합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한 조합과 동연합체.

3. 수산업협동조합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한 조합과 동연합체.

4.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한 조합과 동연합체.

5. 사지개량사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한 조합과 동연합체.

6. 한국해운조합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한 한국해운조합.

7. 자동차운수사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한 조합과 동연합체.

8. 수출조합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한 수출조합.

9. 노동조합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한 조합과 동연합체.

10. 엽연초생산조합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한 조합과 동연합체.

11. 홍삼전매법에 규정에 의하여 설립한 조합.

12. 산림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한 계·조합과 동연합체.

13. 주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한 주류업단체.

14. 상공회의소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한 상공회의소와 대한상공회의소.

15. 대한적십자사조직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한 대한적십자사.

16. 한국과학기술연구소육성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한 한국과학기술연구소.

17. 건설사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한 건설업회.

18. 변호사법의 규정에 의하여 건립한 변호사회.

19. 공인회계사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한 공인회계사회.

20. 세무사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한 세무사회.

21. 변리사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한 변리사회.

22. 한국마사협회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한 한국마사회.

23. 경생보호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한 경생보호회.

24. 전파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한 사설방송국.

25. 한국은행·한국산업은행·중소기업은행·국민은행·한국외환은행 및 은행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한 국내은행과 국내에 설치한 외국은행의 지점 또는 대리점.

26. 신탁업법의 적용을 받는 법인

26의2. 보험업법의 적용을 받는 법인

27. 증권거래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한 한국증권거래소·증권업회 및 증권금융회사.

28. 중앙도매시장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한 도매업무를 대행하는 법인.

29. 사립학교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한 학교법인과 각급 학교기성회·후원회 또는 이에 유사한 단체.

30. 대한주택공사·대한석탄공사·대한해운공사·대한무역진흥공사·대한항공공사·대한석유공사·한국조폐공사·한국광업제련공사·국제관광공사·성업공사·대한손해재보험공사·대한광업진흥공사·한국수산개발공사·농어촌개발공사·대한준설공사·한국수자원개발공사·한국주택금고·대한중석광업주식회사·한국전력주식회사·한국기계공업주식회사·국정교과서주식회사·호남비료주식회사·충주비료주식회사·대한염업주식회사·령남화학주식회사·진해화학주식회사·한국비료공업주식회사·한국투자개발공사·대한조선공사와 포항종합제철주식회사

31. 조선은행·조선식산은행·한국광업진흥주식회사·농회·금융조합·대한금융조합연합회·농업은행·조선농지개발영단등의 각 청산위원회.

32.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한 법인.

33. 전 각호외에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한 법인.

②제100조제2호에 게기하는 자가 그 수입물품을 그 수입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판매한 경우에는 법 제44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당해 물품의 판매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제91조(공동구매에 의한 원천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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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자가 조직한 조합 또는 이에 유사한 단체(이하 "組合"이라 한다)가 원천징수의무자를 상대로 조합원의 단순한 물품구매만을 알선함으로써 조합 명의로 원천징수된 소득세에 대하여는 조합원별로 원천징수영수증을 작성하여 별표 제34조서식의 확인증에 의하여 소관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 조합원에게 교부할 수 있다.


제92조(원천징수 면제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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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지방자치단체와 제90조제2호·제3호 및 제28호에 규정하는 법정원천징수의무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의 판매대금을 영수할 때에는 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한다.

1. 어업용유류.

2. 잠견·수산물·청과물과 곡가조절용 정부방출미 및 밀가루·기타 재무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제93조(지정 원천징수의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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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자(指定源泉徵收義務者)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자로 한다.<개정 1969·1·6>

1. 공연업자 영화필림의 판매대금·부금사용료 또는 이에 유사한 금액과 연극·연예 또는 이에 유사한 공연의 공연료를 지급하는 금액에 한한다.

2. 다음에 게기하는 물품을 제조하는 자·그 물품의 판매를 대리하는 자 및 그 제조업자의 거래하는 제1차도매업자로서 지방국세청장이 지정한 자. 다만, 대금을 영수하는 것에 한한다. (가) 통조림과 동관류·맥분·설당·조미료(구루타민酸소다를 主成分으로 한것에 限한다) (나) 주류(濁酒와 藥酒를 제외한다)·주정·청량음료·기호음료. (다) 방적·방직·사류(메리야스絲·手編毛絲와 化學纖維絲를 포함한다) (라) 화류(洋靴를 제외한다) (마) 합판. (바) 지류. (사) 피혁. (아) 고무제품(타이야·쥬부·벨트 및 호스에 限한다) (자) 산소·카바이트·화약·비료·석탄·치약·제약·도료. (차) 씨멘트·유리 타일·도자기. (카) 아연도철판·봉망·강관·철선·동선·양정·철제가구. (타) 미싱. (파) 자동차(三輪自動車와 自動自轉車를 포함한다)와 자전차 (하) 합성수지제품. (거) 광산물(鑛産業의 경우에 限한다) (너) 출판물(製造業의 경우에 限한다)

②전항제2호에서 "제1차도매업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영업세법상 도매업으로 과세되는 자를 말한다.

1. 제조업자가 제조한 물품을 그 제조업자로부터 직접 매입하는 자.

2. 제조업자가 제조한 물품을 그 제조업자의 물품판매대리자 또는 주선업자·중개업자 또는 물산객주업자를 통하여 매입하는 자.


제94조(지정원천징수의무자의 지정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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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전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국세청장이 원천징수의무자를 지정한 때에는 이를 그 지정원천징수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이 경과하면 원천징수할 의무가 있다.


제95조(원천징수의무자의 변경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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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9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원천징수의무자로 지정을 받은 자가 그 지정을 받은 사업을 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업종을 변경한 때에는 그 날부터 10일이내에 소관세무서장을 거쳐 지방국세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지방국세청장은 전항의 신고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확인하여 원천징수의무자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재지정을 하여야 한다.


제96조(지급하는자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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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46조제1항에서 규정한 "지급하는 자"라 함은 비거주자를 대리하여 국내영업소를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제97조(물품인도에 대한 원천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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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44조 및 법 제45조의 규정에서 "물품을 인도할 때"라 함은 물품의 교환등으로 인하여 대금을 영수하지 아니하고 그 물품을 인도할 때를 말한다. 다만, 물품대금의 영수가 없는 물품의 인도(輸入商品의 通關에 따른 引渡의 경우를 제외한다)는 예외로 한다.


제98조(실수요자등에 대한 원천징수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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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소관세무서장으로부터 별표 제18호서식의 실수요자증명서를 교부받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정부가 지급보증한 외국차관기금과 외국인직접투자기금으로 자기의 고정자산시설에 공할 목적으로 상공부장관이 확인한 물자를 수입하는 경우에는 전항의 실수요자증명서에 대신하여 정부의 지급보증허가서 또는 외국투자등록증명서와 상공부장관의 확인서사본을 소관세무서장을 거쳐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③법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소관세무서장으로부터 별표 제19호서식의 정기분과세필증명서를 교부받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법 제4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소관세무서장으로부터 별표 제20호서식의 원천징수필물품증명서를 교부받아 법정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정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한 물품판매계약자가 제삼자와 공동으로 납품하는 경우에는 법정원천징수의무자가 발행하는 공동납품에 대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소관세무서장으로부터 납품자별로 원천징수필물품증명서를 교부받아 당해 법정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법정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석유류를 다른 법정원천징수의무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는 법 제47조제3항의 적용에 있어서 법정원천징수의무자가 발행한 원천징수영수증사본을 첨부하여 그 판매자의 주된 사업장 소관세무서장으로부터 별표 제20호서식의 원천징수필물품증명서를 교부받아 다른 법정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⑥세무서장은 전각항의 규정에 의한 증명서의 교부신청 또는 경유신청이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조사확인하여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99조(수입위탁자에 대한 원천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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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정원천징수의무자는 수입물품을 인도할 때에 그 수입물품에 대하여 세무서장이 수입대행의 사실을 증명한 경우에는 수입위탁자의 명의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이 경우에 수입대행자는 소관세무서장으로부터 별표 제21호서식의 수입대행증명서를 교부받아 법정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의 명의로 소득세를 원천납부하고자 하는 수입위탁자는 소관세무서장으로부터 별표 제22호서식의 수입위탁증명서를 교부받아 이를 수입대행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위탁자로부터 수입위탁증명서를 받은 수입대행자는 별표 제23호서식의 수입대행신고서에 그 수입위탁증명서를 첨부하여 수입신용장개설일, 상공부장관의 허가 또는 외국환은행의 인증을 받은 날로부터 15일이내에 이를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세무서장은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명서의 교부신청이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여 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100조(수입위탁자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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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조에서 "수입위탁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을 무역거래법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수입업자에게 수입을 위탁한 자를 말한다.

1. 법 제47조제1항 각호에 게기하는 물품.

2. 자기가 직접 제조용 또는 가공용에 공할 원재료.

3. 기타 재무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제101조(원천징수세액의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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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기일내에 별표 제13호서식(甲) 또는 (乙)의 납부서에 별표 제24호서식(甲) 또는(乙)의 소득세징수액계산서와 별표 제25호서식(甲) 또는 (乙)의 소득세징수명세서를 첨부하여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법 제43조에 규정한 일선원천징수의무자가 지상배당에 대한 배당이자소득세를 원천징수한때에는 별표 제24호서식(甲) 및 별표 제25조서식(甲)에 의한 지상배당액명세를 원천세액의 납부와 동시에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2조(징수부이행가산세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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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원천징수의무자가 법 제49조의 납부기한이 경과한 후에 납부기한경과가산세액을 가산하지 아니하고 원천징수한 세액만을 납부한 경우와 납세조합이 법 제53조의 납부기한이 경과한 후에 납부기한경과가산세액을 가산하지 아니하고 징수한 세액만을 납부한 경우에는 납부기한경과가산세액과 징수부이행가산세액을 합계한 세액을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납세조합으로부터 징수한다.

②납세조합이 법 제53조의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납부기한경과가산세액을 가산하지 아니하고 징수한 세액만을 납부한 때에는 납부기한경과가산세액만을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납세조합으로부터 징수한다.


제103조(원천징수의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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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7조의 비과세소득, 법 제8조의 면제소득과 법 제8조의2의 감면소득에 대하여는 법 제43조와 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1969·1·6]


제104조(납세조합의 조직과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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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조합을 조직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구비한 후 소관세무서장을 거쳐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1969·1·6>

1. 식육판매업자, 양곡상인 및 노점상인의 납세조합은 조합원이 될 납세의무자가 20명이상이라야 한다.

2. 을종근로소득자의 납세조합은 조합원이 될 납세의무자가 50명이상으로서 그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근무지 또는 지역적인 특수성으로 인하여 조합원이 될 납세의무자가 50명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인원으로도 납세조합을 조직할 수 있다.

3. 조합원의 납세의무의 완수와 납세에 대한 계몽선전을 위한 업무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한한다.

4. 납세 조합의 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그 선임 또는 해임을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5. 납세조합에 대한 가입이나 탈퇴는 조합원의 자유의사에 의하고 이를 강제하지 못한다.

②전항의 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그 신청을 하여야 한다.

1. 정관 또는 규약.

2. 조합원명부와 조합가입동의서.

3. 임원의 선임승인신청서.

4. 납세예상액조서.

5. 운영계획서.

6. 임원과 직원의 신원증명서 및 재정보증서.

③세무서장은 전항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의견서를 첨부하여 지방국세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지방국세청장은 납세조합의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명령 또는 처분을 할 수 있다.

⑤납세조합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산하여야 한다.<개정 1969·1·6>

1. 조합원의 2분의 1이상의 동의가 있을 때.

2. 조합원의 수가 식육판매업자, 양곡상인 및 노점상인의 납세조합은 20명, 을종근로소득자의 납세조합은 50명에 미달하게 된 때. (第1項第2號 但書의 경우는 例外로 한다)

⑥지방국세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조합의 해산을 명할 수 있다.

1.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위반한 때.

2. 명령 또는 처분에 부응한 때.

3. 조세행정에 지장이 있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될 때.


제105조(납세조합의 징수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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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납세조합이 징수할 세액은 그 소속조합원의 분류과세산출세액에서 법 제9조의 주택자금에 대한 공제세액과 법 제52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금액(이하 "納稅組合控除稅額"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그 산출방법은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06조(납세조합징수영수증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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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조합이 그 조합원으로부터 소득세를 징수한 때에는 그 조합원에게 별표 제26호서식의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107조(납세조합의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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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조합은 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징수한 소득세를 별표 제13호서식(甲) 또는 (乙)의 납부서에 별표 제27호서식의 소득세징수액계산서와 별표 제28제서식(甲) 또는 (乙)의 소득세액징수명세서를 첨부하여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108조(수납기관의 수납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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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가 소득세를 수납한 때에는 별표 제13호서식의 영수증서를 납입자에게 교부하고 영수필통지서 또는 통지서에 납입자가 제출한 계산서와 명세서를 첨부하여 이를 소관세입징수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109조(분류소득세의 과오납세 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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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총결정세액이 동항 각호에 게기하는 금액의 합계액에 미달하거나 갑종의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납부세액의 과오납이 있을 경우에는 국세징수법 제99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즉시 환부하여야 한다.


제110조(소득종합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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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종합대상자는 법 제3조의 사업장 단위로 분류과세소득금액(이하 "所得綜合對象金額"이라 한다)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부동산소득에 대한 분류과세소득금액이 년 150만원이상인 자.

2. 배당이자소득에 대한 분류과세 소득금액이 년 150만원이상인 자.

3. 사업소득에 대한 분류과세소득 금액이 년 300만원이상인 자.

4. 근로소득에 대한 분류과세소득 금액이 년 240만원이상인 자.

5. 기타소득에 대한 분류과세소득 금액이 년 100만원이상인 자.

②전항의 소득종합대상금액에는 법 제62조제2항의 소득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111조(종합소득세납세의무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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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분류과세소득금액이 전조제1항각호의 소득종합대상금액에 미달하는 자에 대한 소득금액의 총합계금액이 연간 5백만원이상이 되는 자에 대하여는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개정 1969·1·6>

②종합소득세의 납세의무있는 자가 법 제67조에 규정하는 종합소득금액의 결정전에 사망한 때에는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112조(주소지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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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종합소득세납세의무자의 주소지 또는 거소지가 2개이상인 때에는 그 주된 주소지 또는 거소지에서 종합소득세를 부과한다.


제113조(종합소득금액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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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상배당으로 확정된 소득중 그후 당해 법인의 잉여금처분에 의하여 그 지상배당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배당한 경우에 그 부분에 대한 배당소득은 종합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


제114조(종합소득금액의 신고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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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법 제65조에 규정하는 종합소득세에 대한 소득금액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를 별표 제29호서식에 의하여 주소지 또는 거소지의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종합소득세의무자가 법 제65조에 규정하는 종합소득세에 대한 소득금액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를 제출한 후 주소지 또는 거소지를 이전한 때에는 그 이전한 날로부터 10일이내에 별표 제30호서식의 종합소득세의무자주소지변경신고서를 전주소지소관세무서장과 주소지소관세무서장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③종합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가 법 제67조에 규정하는 종합소득금액의 결정전에 사망한 때에는 그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주소지소관세무서장에게 법 제67조의 종합소득금액결정기일이내에 피상속인의 사망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15조(종합소득세의 자진납부절차)

조문 연혁보기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소득세를 자진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제13호서식(甲) 또는 (乙)의 납부서에 별표제29호서식의 종합소득세에 대한 소득금액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를 첨부하여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116조(종합소득금액의 결정)

조문 연혁보기




①법 제3조의 규정하는 사업장소관세무서장은 제1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당년분의 소득종합대상자의 결정과 동시에 별표 제31호서식의 소득종합대상자조서에 의하여 즉시 소득종합대상자의 주소지소관세무서장에 통보하고 이를 소관지방국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지방국세청장은 세무서장으로부터 받은 소득종합대상자조서를 종합 집계한 소득종합대상자조서에 의하여 즉시 국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국세청장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받은 당년분의 소득종합대상자조서에 따라 익년5월15일까지 이를 종합집계하여 전국소득종합대상자명단을 조제하고 이를 그해 5월30일까지 각지방국세청장을 거쳐 각 세무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전항의 전국소득종합대상자명단을 받은 각세무서장은 그 명단에 기재된 소득이외에 관할내에 법 제61조에 규정하는 당년분의 과세 소득으로서 이미 부과된 자를 조사하여 그 내용을 6월15일까지 당해 소득이 있는 자의 주소지 또는 거소지의 소관세무서장에게 통보하고 동시에 그 뜻을 소관지방국세청장을 거쳐 국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전각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종합대상자에 대한 소득금액을 통지받은 주소지 또는 거소지의 소관세무서장은 이를 종합집계하여 법 제67조에 규정하는 기한내에 종합소득금액을 조사결정하고 동시에 그 내용을 소관지방국세청장을 거쳐 국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소득세의 결정보고를 받은 국세청장은 이에 따라 종합소득자대장을 정비한다.


제117조(종합소득세액의 경정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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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종합소득금액의 증감이 있을 때에는 이를 경정·결정할 수 있다.

1. 법 제22조제2항에 규정한 지상배당의 결정에 있어서 법인소득금액의 결정이 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이후에 결정된 때.

2. 법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분의 분류과세소득금액의 결정후 당해 과세소득금액의 변동이 있는 때.

②전항제1호의 경우에 소관세무서장은 법인 소득금액의 결정일부터 15일이내에 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지상배당금을 별표 제32호서식에 의하여 당해 법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18조(종합소득금액에 대한 가산세적용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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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전조제1항에 규정하는 종합소득금액의 경정결정으로 인하여 법 제59조에 규정하는 종합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새로 생기거나 이미 결정된 종합소득금액과 차액이 생긴 때에는 그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이내에 신고와 함께 자진납부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신고와 자진납부를 한 때에는 법 제68조제2호의 과소신고가산세와 동조제3호의 무납부가산세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전항의 규정은 전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결정된 때의 종합소득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19조(종합소득세의 과오납세액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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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6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과세결정세액이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진납부한 세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금액을 국세징수법 제99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즉시 환부하여야 한다.

②종합소득세의 납세의무있는 자가 법 제67조의 종합소득금액의 결정전에 법 제66조에 규정하는 종합소득세를 자진납부하고 사망한 때에는 그 자진납부한 종합소득세는 전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이를 환부한다.


제120조(납세관리인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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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70조에 규정하는 납세관리인을 선정한때 또는 변경한 때에는 별표 제39호서식에 의한 신고서를 지체없이 납세지소관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납세관리인이 그 주소지 또는 거소지를 변경한 때에는 그 사항을 지체없이 소관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21조(보조금의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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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의 교부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1. 법 제44조와 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의무자중 법 제44조제3항·법 제48조제3항과 법 제52조제1항 및 제3항에 규정하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징수한 소득세를 납부한 경우에는 그 거래건당 50전.

2. 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조합에 대하여는 매월 그 납부세액의 100분의 5.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바에 의하여 그 청구서를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전항제1호에 해당하는 것은 그 1년분을 다음의 2기로 구분하여 각기 경과후 20일이내. 제1기 1월 1일부터 6월말일까지 제2기 7월 1일부터 12월말일까지

2. 전항제2호에 해당하는 것은 매월분을 그 익월 20일까지.


제122조(질문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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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법 제72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에 관한 조사를 하는 경우에 장부·서류·기타 물건의 검사를 할 때에는 별표 제33호서식의 검사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123조(시행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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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령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무부령으로 정한다.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3320호, 1967. 12. 30.>
부 칙<대통령령 제3699호, 1969. 1. 6.>

별표/서식

[별지 제1호서식] 과세기간신고서

[별지 제2호서식] 외국항행사업에대한소득면제신청서

[별지 제2호의2서식] 축산업소득에대한소득세감면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 외화획득소득에대한소득세공제신청서

[별지 제4호서식] 소득구분계산서

[별지 제5호서식] 재해감면에대한소득세감면신청서

[별지 제6호의1서식] 현금출납장

[별지 제6호의2서식] 매출 또는 수입장

[별지 제6호의3서식] 매입장

[별지 제6호의4서식] 경비장

[별지 제6호의5서식] 고정자산대장

[별지 제7호서식] 일기장

[별지 제8호서식] 판매보고서

[별지 제9호서식] 지급보고서

[별지 제10호의1서식] 부동산소득금액신고및자진납부계산서

[별지 제10호의2서식] 을종배당소득금액신고및자진납부계산서

[별지 제10호의3서식] 사업소득금액신고및자진납부계산서

[별지 제10호의4서식] 을종근로소득금액신고및자진납부계산서

[별지 제11호서식] 재고자산평가방법신고서

[별지 제12호서식] 재고자산평가방법변경신고서

[별지 제13호의1서식] 납부서

[별지 제13호의2서식] 납부서

[별지 제14호서식] 수시부과지역지정승인서신청서

[별지 제15호서식] 외국군등에대한군납시의수시부과신청서

[별지 제16호서식] 중간예납기간의 사업실적신청서

[별지 제17호서식] 원천징수영수증

[별지 제18호서식] 실수요자증명원

[별지 제19호서식] 정기분과세필증명원

[별지 제20호서식] 원천징수필물품증명원

[별지 제21호서식] 수입대행증명원

[별지 제22호서식] 수입위탁증명원

[별지 제23호서식] 수입대행신고서

[별지 제24호의1서식] (갑종 및 병종 배당이자소득 갑종 근로소득 기타소득 자유직업소득 부동산소득) 에 대한 (소득세 법인세) 징수액계산서

[별지 제24호의2서식]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 법인세) 징수액계산서

[별지 제25호의1서식] (갑종 및 병종 배당이자소득 갑종 근로소득 기타소득 자유직업소득 부동산소득) 에 대한 (소득세 법인세) 징수명세서

[별지 제25호의2서식]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징수명세서

[별지 제26호서식] 을종 (근로 사업) 소득세영수증

[별지 제27호서식] 을종 (근로 사업) 소득세징수액계산서

[별지 제28호의1서식] 을종근로소득에대한소득세징수명세서

[별지 제28호의2서식] 사업소득에대한소득세징수명세서

[별지 제29호서식] 종합소득세에대한소득금액신고및자진납부계산서

[별지 제30호서식] 종합소득세납세의무자주소지변경신고서

[별지 제31호서식] 소득종합대상자조서

[별지 제32호서식] 지상배당금액결정통지서

[별지 제33호서식] 검사증

[별지 제34호서식] 사업소득에 대한 (영업세 소득세 법인세)원천징수확인증

[별지 제35호서식] 투자계획서

[별지 제36호서식] 투자진도보고서

[별지 제37호서식] 투자완료보고및소득세공제신청서

[별지 제38호서식] 투자계획변경신고서

[별지 제39호서식] 납세관리인선정(변경)신고서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