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시행령

[시행 1973. 11. 1.][대통령령 제06917호, 1973. 11. 1. 일부개정]


소득세법시행령


제1조(기간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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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규정하는 기간의 계산에 있어서는 민법 제155조 내지 제16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조(외국의 영주권자에 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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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자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의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3조(비거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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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조에 규정하는 비거주자는 다음 각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개인을 말한다.

1. 국내에 주소를 둔 자

2. 국내에 6월이상 거소를 둔 자

②전항의 경우에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은 입국한 날의 다음 날로부터 출국한 날까지로 한다.

③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2과세기간에 걸쳐 6월이상인 때에도 국내에 6월이상 거소를 둔 것으로 본다.


제3조의2(법인격없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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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로서 그 대표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가 있는 것은 법 제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으로 보고 법을 적용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하고 법인설립등기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법인설립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

2.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등기되지 아니한 재단 기타 단체.

3. 전 각호 이외의 등기되지 아니한 단체.

[본조신설 1971ㆍ12ㆍ30]


제4조(명의자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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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조제1항 단서에 규정하는 사업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한다.<개정 1971ㆍ12ㆍ30>

1. 건설업법의 규정에 의한 면허를 받은 자가 경영하는 건설업

2. 무역거래법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자가 경영하는 수입업. 다만,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대행증명을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3. 전 각호 외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허가ㆍ인가ㆍ면허ㆍ특허 또는 이에 유사한 성질의 인허를 받아 경영하는 사업. 다만, 사실상의 사업자가 따로 있는 것이 확인되어 사실상의 사업자에게 과세할 수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4조의2(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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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3조의2제1항제5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연자원의 채취장소"라 함은 대한민국의 영토인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의 해안에 인접한 해역이나 대한민국이 행사할 수 있는 모든 권리가 미치는 대륙붕에 부존하는 천연자원을 탐사ㆍ채취하는 장소를 말한다.

②법 제3조의2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비거주자를 위하여 그 사업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그 권한을 상시 행사하는 자(그 비거주자의 사업과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을 하며 그 사업의 성질상 불가피한 필요에 따라 비거주자를 위하여 계약 체결에 관한 업무를 행하는 자를 제외한다).

2. 비거주자의 자산을 보관하고 상시 고객의 주문을 받아 이를 배달 또는 인도하는 자.

3. 주로 특정된 하나의 비거주자를 위하여 상시 주문을 받거나 협의 기타 사업에 관한 중요한 부분의 행위를 하는 자.

③전항의 비거주자에는 그 비거주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본조신설 1971ㆍ12ㆍ30]


제5조(과세 소득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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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4조제3호(라)에서 "자유직업으로부터 생기는 소득"이라 함은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받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소득을 말한다.

1. 저술ㆍ서화ㆍ도안ㆍ조각ㆍ작곡ㆍ음악ㆍ무용ㆍ만화ㆍ삽화ㆍ만담ㆍ배우ㆍ성우ㆍ가수와 기타 이에 유사한 자유직업소득

2. 연예에 관한 감독ㆍ각색ㆍ연출ㆍ촬영ㆍ녹음ㆍ장치ㆍ조명 기타 이에 유사한 자유직업소득

3. 설계감독ㆍ건축감독ㆍ기술지도ㆍ기술용역제공(기술연구용역제공은 제외한다) 기타 이에 유사한 자유직업소득

4. 음악ㆍ재단ㆍ무용ㆍ요리ㆍ사교무용ㆍ바둑의 교사와 기타 이에 유사한 자유직업소득

5. 직업운동가ㆍ역사ㆍ기수ㆍ운동지도가(심판을 포함한다)와 기타 이에 유사한 자유직업소득

6. 접대부ㆍ댄서와 기타 이에 유사한 자유직업소득

7. 보험가입자의 모집ㆍ저축의 권장 또는 집금 등을 하고, 실적에 따라 보험회사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모집수당ㆍ권장수당ㆍ집금수당(내근사원이 지급받는 경우를 제외한다) 또는 이에 유사한 자유직업소득

8. 일의 성과에 따라 일시적으로 지급받는 수당과 이에 유사한 성질의 대가로 받는 소득

②법 제4조제3호(마)에서 "기타사업으로부터 생기는 소득"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소득을 말한다.<개정 1971ㆍ12ㆍ30>

1. 의료업ㆍ조제업ㆍ접골업ㆍ안마업ㆍ침구업과 기타 요술업으로부터 생기는 소득

2. 변호사업ㆍ해사보좌인업ㆍ공증인업ㆍ집달리업ㆍ변리사업ㆍ사법서사업ㆍ광업대서사업ㆍ행정대서사업으로부터 생기는 소득

3. 공인회계사업ㆍ세무사업ㆍ평가인업ㆍ통관업과 기타 이에 유사한 업으로부터 생기는 소득

4. 기술사업ㆍ건축사업ㆍ도선사업ㆍ설계제도사업ㆍ측량사업과 기타 이에 유사한 업으로부터 생기는 소득

5. 광고업과 신문지국을 경영하여 생기는 소득

6. 학원ㆍ강습소ㆍ교습소ㆍ상담소ㆍ직업소개소와 홍신소를 경영하여 생기는 소득

7. 조류의 사육과 못ㆍ늪ㆍ논 등을 이용한 금붕어ㆍ잉어 등의 양어와 어류 및 수초류의 포획사업을 경영하여 생기는 소득

8. 부화기를 이용한 부화(축산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부화업자가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또는 잠종의 생산으로 생기는 소득

9. 작명ㆍ관상ㆍ점술ㆍ무당ㆍ운명감정을 업으로 하여 생기는 소득

10. 수렵ㆍ천렵등 이와 유사한 업으로부터 생기는 소득

11. 개ㆍ닭ㆍ말 등 가금이나 동물의 훈련을 업으로 하여 생기는 소득

12. 기타 재무부령으로 정하는 기타 사업소득

③법 제4조제2호(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법인을 말한다.<개정 1972ㆍ10ㆍ18>

1. 단기금융법의 규정에 의하여 재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단기 금융회사.

2. 상호신용금고법의 규정에 의하여 재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상호신용금고.

3. 삭제<1973ㆍ4ㆍ24>


제6조(영업권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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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4조제5호(라)에 규정하는 영업권의 사용료에는 상표권ㆍ영업표의 사용료를 포함한다.


제7조(어업시기에 의하여 과세할 수산업의 범위와 그 어업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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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어업시기에 의하여 과세할 수산업은 어업시기가 주년이 아닌 면허어업 또는 허가어업을 말하며 면허 또는 허가한 어업시기에는 수산업에 관한 법령에 규정된 채포금지기간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8조(수산업을 경영하는 자에 대한 과세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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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어업시기를 과세기간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5조제1항에 규정하는 각기의 개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소관세무서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생략:서식1%> 과세기간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전조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수산업자에 대하여는 법 제5조제1항에 규정하는 각기를 과세기간으로 한다.

③제1항의 신고를 한 자에 대하여는 어업시기가 1월 1일부터 6월 말일까지의 사이에 종료된 때를 제1기분으로, 7월 1일부터 12월 말일까지의 사이에 종료된 때를 제2기분으로 한다.


제9조(국내원천소득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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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6조제1항제4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의 대가로서 받는 급여"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급여를 말한다.

1.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운용하는 외국항행선박 및 항공기의 승무원이 받는 급여와 원양어업 선박의 승무원이 받는 급여.

2. 내국법인의 임원의 자격으로서 받는 급여.

②법 제6조제1항제4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연금과 퇴직급여중 국내에서 제공한 근로에 대응되는 금액을 말한다.

[전문개정 1971ㆍ12ㆍ30]


제10조(비과세소득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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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7조제2호(가)에 규정하는 법인이 발행하는 채권의 이자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

1. 한국산업은행법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산업은행이 발행하는 산업금융채권의 이자

2. 농업협동조합법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발행하는 농업금융채권의 이자

3. 중소기업은행법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은행이 발행하는 중소기업금융채권의 할인액

4. 한국주택은행법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주택은행이 발행하는 주택채권의 할인액

②법 제7조제2호(다)에서 "금융기관"이라 함은 은행법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과 농업협동조합법의 규정에 의한 단위농업협동조합을 말한다.<개정 1973ㆍ11ㆍ1>

③법 제7조제4호(마)의 규정에 의한 실비변상적 성질의 제급여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개정 1970ㆍ10ㆍ22, 1971ㆍ3ㆍ11>

1. 법령ㆍ조례등의 규정에 의하여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위원 등에게 출석일수에 따라 지급하는 일당 또는 수당

2. 선원법 제8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식료

3. 일직료ㆍ숙직료 또는 여비로서 실비변상정도의 지급액

4.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제복착용을 요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제복ㆍ제모ㆍ양화

5. 근로기준법 제79조에 규정하는 휴업보상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조제1항제2호에 규정하는 휴업급여와 공무원연금법 또는 군인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 및 군인이 신체ㆍ정신상의 장애 또는 질병으로 인한 휴직기간 또는 직위해제기간 중에 받는 봉급

6. 병원ㆍ시험실ㆍ은행ㆍ공장과 광산에서 근무하는 자 또는 특수한 작업이나 용무에 종사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작업복이나 그 직장에서만 착용하는 피복

7. 특수분야에 종사하는 군인이 지급받는 항공위험수당ㆍ낙하산강하위험수당ㆍ수중파괴작업위험수당ㆍ잠수부위험수당ㆍ고압전위험수당ㆍ폭발물위험수당ㆍ비행 수당(갑ㆍ을)ㆍ비무장지대근무수당ㆍ전방초소근무수당 및 함정근무수당

8. 공장ㆍ광산 기타 작업장에서 육체노동에 종사하는 노무자가 부정기적으로 제공받는 식사 기타 음식물의 대금.

9. 교육기관의 육성회 또는 기성회가 교원에게 지급하는 연구보조비.

④법 제7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가"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신설 1971ㆍ12ㆍ30>

1. 고료.

2. 초판으로 받는 저작권사용료인 인세.

3. 미술ㆍ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에 대하여 받는 대가.

⑤법 제7조제4호(바)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기관"이라 함은 국제연합과 그 산하기구를 말한다.<신설 1971ㆍ12ㆍ30>

⑥법 제7조제4호(바)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받는 급여"라 함은 외국정부(외국의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공무원과 전항의 국제기관에 근무하는 자중 대한민국국민이 아닌 자가 공무수행의 대가로 받는 급여를 말한다.<신설 1971ㆍ12ㆍ30>

⑦법 제7조제5호(가)에서 "원작자가 받는 대가"라 함은 저작권사용료 이외의 대가를 말하는 것으로 한다.<신설 1971ㆍ12ㆍ30>


제11조(합동운용신탁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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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7조제2호(라)에서 "합동운용신탁"이라 함은 신탁회사(신탁업무를 겸영하는 은행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인수한 금전신탁으로서 그 운용방법을 특정하지 아니하고 공동이 아닌 다수의 위탁자의 신탁재산을 합동하여 운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12조(사채의 매출 또는 모집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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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법인을 법 제7조제2호(사)의 적용을 받는 금융기관으로 한다.<개정 1972ㆍ10ㆍ18>

1. 한국산업은행

2. 한국개발금융주식회사

3. 단기금융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재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단기금융회사.


제13조(외항소득의 면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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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의 면제 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생략:서식2%> 외국항행사업소득에 대한 소득면제신청서에 면제사업과 기타 사업의 소득구분계산서를 첨부하여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소관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1971ㆍ12ㆍ30>

②전항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과세소득금액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13조의2(면제소득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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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8조제1항제2호(나)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급여"라 함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급여를 말한다.<개정 1973ㆍ11ㆍ1>

1. 간호원(간호보조원을 포함한다) 광산노무자 기타 정부간의 협약에 의하여 정부가 해외취업을 알선한 국외근로자의 급여.

2.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원양어업 선박 및 외항선박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하고 월 25만원 이하에 상당하는 보수를 받는 자의 급여.

3. 정부가 자본금의 전액을 출자한 법인의 직원으로서 공무원등 해외 주재령의 일부가 준용되는 자의 외국에서 근무하고 받는 수당.

②제1항제2호에서 "원양어업선박" 및 외항선박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보수를 받는 자의 급여라 함은 원양어업 선박에 승선하는 승무원이 원양어업에 종사함으로써 지급받는 급여와 외항선박에 승선하는 승무원이 그 외국을 항행하는 기간의 근로에 대하여 지급받는 급여를 말한다.

[전문개정 1973ㆍ4ㆍ24]


제14조(원양어업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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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2제2항에서 "원양어업"이라 함은 수산업법 제23조의2의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원양어업을 말한다.

[전문개정 1973ㆍ4ㆍ24]


제15조(외항선박 등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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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13조의2제2항에 규정하는 외항선박은 해상운송사업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선박운항사업면허 또는 동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선박대여업면허를 받은 자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선박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대한민국선박을 말한다.<개정 1971ㆍ12ㆍ30,1973ㆍ4ㆍ24>>

1. 총 톤수 300톤 이상으로서 관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무역선자격을 가지고 외국을 항행하거나 기타 법령에 의하여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2. 총 톤수 300톤 이상의 선박으로서 외국에 용선(나용선의 경우는 제외한다)된 선박

②제13조의2제2항에 규정하는 외국을 항행하는 기간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개정 1971ㆍ12ㆍ30, 1973ㆍ4ㆍ24>

1. 관세법의 규정에 의한 외국무역선의 자격을 얻은 날로부터 동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내국무역선으로 자격을 변경한 날의 전일까지의 기간

2. 기타 법령에 의하여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은 국내에서 외국으로 출항하는 날로부터 외국항행을 마치고 국내에 입항하는 날의 전일까지의 기간

③전항 각호의 기간 중 월 15일 미만인 것이 있을 때에는 이를 외항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화물의 적재 또는 하역등을 위하여 국내에 체류하는 기간은 외항기간으로 본다.


제16조(근로소득지급명세서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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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2제2항에 규정하는 원양어업선박 또는 외항선박의 승무원에 대한 소득세의 면제를 받고자 할 때에는 그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별지 제4호서식(갑)에<%생략:서식4의1%> 의한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그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73ㆍ4ㆍ24]


제16조의2(근로소득에 대한 세액공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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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8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세의 세액공제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을)에<%생략:서식4의2%> 의한 국외근로소득에 대한 세액공제신청서를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날까지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갑종근로소득 그 소득을 지급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2. 을종근로소득 법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일.

②제1항의 기일까지 세액공제신청을 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 이후에 세액공제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신청은 국외근로자 그 대리인 또는 당해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73ㆍ4ㆍ24]


제17조(외국인의 근로소득에 대한 면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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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8조의3의 규정에 의한 세액의 면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생략:서식5%> 외국인 근로소득에 대한 세액면제신청서를 국내에서 근로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나 당해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기술도입계약을 체결한 자를 거쳐 근로소득세를 면제받고자 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71ㆍ12ㆍ30>

②전항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후 계속하여 신청이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근로를 제공하는 상대방을 달리하게 된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③법 제8조의3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무부장관은 그 확인된 자의 명단을 지체없이 국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신설 1971ㆍ12ㆍ30>


제18조(축산업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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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8조의2제1항에서 "축산업"이라 함은 소ㆍ말ㆍ양ㆍ돼지ㆍ토끼ㆍ친칠라ㆍ사슴ㆍ밍크ㆍ가금 또는 꿀벌의 사육ㆍ증식(축산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부화업자가 아닌 자가 부화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채란ㆍ채모ㆍ착유 등을 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19조(축산업소득에 대한 세액감면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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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8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생략:서식3%> 축산업소득에 대한 소득세감면신청서에 별지 제7호서식의<%생략:서식7%> 소득구분계산서를 첨부하여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소관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20조(주택자금에 대한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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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9조에 규정하는 주택자금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바에 의하여 한국주택은행(그 대리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부터 주택부금예입액증명서와 구청장 또는 동장ㆍ읍ㆍ면장이 발행하는 무주택증명서를 교부받아 근로소득자는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납세조합에게, 사업소득자는 사업장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무주택증명서는 그 부금계약기간만료일이 속하는 달까지 한번 제출하면 된다.

1. 사업소득이 있는 자와 을종에 해당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는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 기한 내

2. 갑종에 해당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는 공제를 받고자 하는 최초의 달과 그 달로부터 3월마다 다음 달 10일 이내

②전항제2호의 경우에 원천징수의무자는 당해 자에 대한 주택부금예입액증명서와 무주택증명서를 소득세징수액계산서에 첨부하여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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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73ㆍ4ㆍ24>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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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73ㆍ4ㆍ24>


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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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73ㆍ4ㆍ24>


제24조(공통손익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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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8조제1항제1호ㆍ법 제8조의2와 법 제19조의7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업과 기타의 사업을 겸영하는 자는 그 사업과 기타의 사업별로 구분할 수 없는 공통필요경비와 그 공통필요경비에 대응하는 공통수입금액을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구분 계산하여야 한다.<개정 1973ㆍ4ㆍ24>

[전문개정 1971ㆍ12ㆍ30]


제24조의2(외국소득세액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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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0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국소득세액"이라 함은 외국의 법령에 의하여 외국정부가 개인의 소득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한 세액을 말한다.

[본조신설 1971ㆍ12ㆍ30]


제24조의3(외국소득세액의 공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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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0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소득세액의 공제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4호서식의<%생략:서식44%> 외국납부세액공제신청서를 국외원천소득이 산입된 과세기간의 정기분소득의 신고를 할 때에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71ㆍ12ㆍ30]


제25조(투자공제사업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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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1조제1항의 투자공제사업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개정 1971ㆍ12ㆍ30, 1973ㆍ4ㆍ24>

1. "강선박제조사업"이라 함은 총톤수 20톤이상 또는 길이 15미터 이상의 강조선박을 건조 또는 개조하는 사업을 말한다.

2. "제철사업"이라 함은 용광로 또는 전기로에 철광석ㆍ분철ㆍ경철 등과 콕스 또는 무연괴탄ㆍ석회석등을 투입ㆍ가열하여 철성분의 환원 또는 용해작용에 의하여 선철을 제조하는 사업을 말한다.

3. "제강사업"이라 함은 평로ㆍ전로 ㆍ전기로 또는 감과에 선철 또는 철설과 석회석ㆍ망강ㆍ형석을 투입ㆍ가열하여 철성분 중 탄소질등의 불순물을 산화작용으로 제거하여 탄소함유량 1.7퍼센트 이하의 강괴 또는 강편을 제조하는 사업(강괴ㆍ강편의 제조와 일관 작업에 의하여 강제품을 제조하는 사업을 포함한다)을 말 한다.

3의2. "동ㆍ연ㆍ아연제련사업"이라 함은 비철금속제련사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동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마친 자가 동광ㆍ연광ㆍ아연광 및 이에 따르는 설물을 제련하는 사업을 말한다.

3의3. "알미늄제련사업"이라 함은 보오키사이트등을 원료로 하여 알미나를 생산하거나 알미나를 전기분해하여 알미늄잉코트를 만드는 사업을 말한다.

4. "화학비료제조사업"이라 함은 질소비료(유산암모니아ㆍ석회질소ㆍ초산암모니아ㆍ염화암모니아ㆍ지리초석ㆍ초산석회ㆍ요소 등) 인산비료(과린산석회ㆍ중과린산석회ㆍ용성인비ㆍ토마스인비 등)ㆍ가리비료(유산가리ㆍ염화가리 등)와 화성비료(유린안ㆍ인초안 등)등 순 무기질비료의 제조사업을 말한다.

5. "발전사업"이라 함은 전기를 발전하는 사업을 말한다. 이 경우에 발전과 동시에 송전과 배선을 겸하는 때에는 이를 발전사업으로 본다.

6. "화학섬유제조사업"이라 함은 재생인조섬유ㆍ반 합성섬유 또는 합성섬유를 제조하는 사업을 말한다.

7. "자동차중추부품제조사업"이라 함은 자동차의 부분품인 엔진ㆍ클러치ㆍ변속장치ㆍ차축 또는 보디(프레스금형을 포함한다)를 제조하는 사업으로서 상공부장관이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8. "기계제조사업"이라 함은 상품을 제조하는 기계를 제작하는 기계공업을 말한다.

9. "전자공업사업"이라 함은 재무부령이 정하는 라디오ㆍ텔레비젼수상기ㆍ음성주파장치 등의 민생용전자기기 중 반도체소자화 또는 직접회로화된 기기와 산업 용 전자기기 전자부품 및 전자재료를 제조하는 사업을 말한다.

10. "화학팔프제조사업"이라 함은 섬유소원료를 화학처리로 리그닌 또는 비섬유소부분을 제거하거나 섬유소재료를 기계나 화공약품으로 처리한 후 표백 반표백 또는 미표백상태로 정선하여 제지용팔프를 제조하는 사업(쇄목팔프제조사업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10의2. "소다회제조사업"이라 함은 원염ㆍ석회석ㆍ암모니아ㆍ석탄ㆍ코오크스등을 원료로 하여 조중조를 만들어 이를 하소시켜 탄산소오다를 제조하는 사업을 말한다.

10의3. "광물의 채굴 및 채취사업"이라 함은 광업법 제3조에 규정하는 광물의 채굴 및 채광과 이에 부속되는 선광 및 제련사업을 말한다.

11. "수산가공업"이라 함은 내국인이 포획한 수산물을 가공처리하여 통조림ㆍ병조림ㆍ어유ㆍ어간유ㆍ어분ㆍ어비ㆍ연제품ㆍ한천ㆍ냉동수산물ㆍ조미오징어 또는 사료를 생산하는 업을 말한다.

12. "축산물가공업"이라 함은 국내에서 사육하는 소ㆍ말ㆍ양ㆍ돼지ㆍ토끼ㆍ사슴ㆍ가금과 그 생유류를 주된 원료로 가공ㆍ처리하여 햄ㆍ쏘세지ㆍ베이컨 기타 식품용 통조림ㆍ병조림과 연유ㆍ분유ㆍ시유ㆍ가공유ㆍ치이스 또는 바터를 생산하는 업을 말한다.

13. "농산물가공업"이라 함은 국내에서 재배한 곡물ㆍ채소ㆍ과실ㆍ특용작물 등 농산물을 저장ㆍ처리 또는 가공하거나 사료를 생산하는 업을 말한다.

14. "국토개발건설사업"이라 함은 정부가 51퍼센트 이상 출자하고,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한 공사 또는 공단이 그 고유목적으로 하는 다음의 사업을 말한다.

가. 땜사업

나. 공업단지조성사업 (임해공업단지조성사업을 포함한다)

다. 준설사업

라. 치수사업 및 수리관개사업

마. 도로사업

바. 주택단지조성사업

사. 간척사업

아. 항만사업 및 철도사업

자. 수자원개발사업

15. "석유화학공업"이라 함은 석유류를 분해하여 생긴 지방족과 방향족을 모체로 하여 공업용에 필요한 유기화공약품 중 재무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제조하는 공업을 말한다.

16. "중전공업사업"이라 함은 산업용 발전설비ㆍ변전설비ㆍ송전설비ㆍ전동력설비ㆍ운반설비 및 전기제련설비로서 부표에<%생략:별표0%> 게기하는 기계를 제조하는 사업을 말한다.

17. "신기술을 기업화한 사업"이라 함은 특허받은 국내기술의 개발성과나 한국과학기술연구소가 기술개발한 성과를 처음으로 기업화한 것으로서 재무부장관과 협의하여 과학기술처장관이 인정하는 사업을 말한다.

②법 제11조제8항에서 "공해를 방지하기 위한 시설"이라 함은 공해방지법상의 배출 시설에서 나오는 매연ㆍ먼지ㆍ악취ㆍ가스등으로 인한 대기오염과 화학적ㆍ물리학적 또는 생물학적 요인에 의한 수질오염ㆍ소음 또는 진동으로 인한 국민의 보건위생상의 위해와 생활환경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과 그 방지물을 제조하는 시설로서 보건사회부장관ㆍ서울특별시장ㆍ부산시장 또는 도지사가 인정하는 시설을 말한다.<신설 1971ㆍ12ㆍ30>

③법 제11조제8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울특별시의 지역 및 대도시"라 함은 서울특별시 및 부산시의 관할지역중 지방공업개발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개발지구와 수출산업공업단지개발조성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공업단지를 제외한 지역을 말한다.<신설 1971ㆍ12ㆍ30>

④법 제11조제8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이라 함은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는 업종을 말한다.<신설 1971ㆍ12ㆍ30>

⑤법 제11조제8항에서 "이전하는 공장의 주된 기계시설"이라 함은 전항에 규정하는 업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이전전에 이미 당해 공장에서 사용하였던 기계와 이전할 공장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새로 취득 또는 제작한 기계로서 그 사업의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의 이전은 투자를 완료한 날로부터 6월내에 그 이전전의 지역에 아직 남아있는 공장시설을 전부 철거하였거나 폐쇄하여 실질적으로 조업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는 경우에 한하는 것으로 한다.<신설 1971ㆍ12ㆍ30>

⑥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전하는 공장의 주된 기계시설의 가액은 이전전에 당해 공장에서 그 사업의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였던 주된 기계시설의 가액을 한도로 한다.<신설 1971ㆍ12ㆍ30>


제26조(주된 기계에 부수되는 기계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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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1조제1항에 규정하는 주된 기계에 부수되는 기계의 범위는 주된 기계를 가동함에 있어 필요불가결한 부분의 기계와 기계장치로 한다.


제27조(투자총액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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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하는 투자총액은 각 과세기간에 각 사업별로 주된 기계 및 이에 부수하는 기계에 실제로 투자를 완료한 날의 투자가액(시설비를 포함한다)의 총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투자계획서상의 투자기간이 6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투자계획서상의 총 투자를 실제로 완료한 날의 금액으로 한다.

②법 제11조제1항에 규정하는 "그 투자가 완료된 날이 속하는 기분"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한다.

1. 광물의 채굴에 있어서는 출광 또는 출탄을 개시한 날

2. 제조업에 있어서는 제조를 개시한 날

3. 발전사업에 있어서는 발전을 개시한 날

4. 전 각호 외의 사업에 있어서는 재무부령으로 정하는 날


제28조(양도한 기계에 상당하는 세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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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1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하거나 교환한 기계의 부분에 상당하는 세액의 계산은 그 기계와 함께 소득세의 공제를 받은 모든 기계의 취득가액의 합계액과 그 기계의 취득가액의 비율에 의한다.

②전항의 규정은 양도하거나 교환을 한 날이 속하는 기분으로 한다.


제29조(투자공제사업의 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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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1조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을 승계하고 그 사업을 계속하여 경영하는 자는 피승계자의 이월투자공제세액을 승계한다.<개정 1973ㆍ4ㆍ24>


제30조(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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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액의 공제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제75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할 때에 별지 제41호서식의<%생략:서식41%> 투자완료보고서 및 소득세공제신청서를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법 제11조제1항 각호에 게기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그 사업의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되는 주된 기계ㆍ구축물등에 투자를 개시하는 경우에는 제75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할 때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투자를 개시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있어서는 별지 제39호서식의<%생략:서식39%> 투자계획서.

2. 투자가 1년을 초과하여 완료될 경우에는 과세기간마다 별지 제40호서식의<%생략:서식40%> 투자진도보고서.

3. 이미 제출한 투자계획서상의 투자기간ㆍ투자금액 또는 투자대상종목을 변경한 때에는 즉시 별지 제42호서식의<%생략:서식42%> 투자계획변경신고서.

[전문개정 1971ㆍ12ㆍ30]


제31조(재해감면세액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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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은 다음에 게기하는 소득세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개정 1973ㆍ4ㆍ24>

1. 자력상실의 사유가 발생한 날에 있어서의 미납부의 소득세

2. 자력상실의 사유가 발생한 날에 있어서 부과되지 아니한 소득세와 그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세

②전쟁 또는 사변으로 인하여 종군한 군인이나 군속이 전사(전상으로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때에는 그 납세의무자의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세를면제한다.

③삭제<1971ㆍ12ㆍ30>


제32조(재해감면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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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2조제3항의 경감 또는 면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생략:서식8%> 소득세재해감면신청서를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3조(집단재해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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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장이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집단적으로 소득세를 경감 또는 면제하고자 할 때에는 집단재해지역의 자력상실비율을 조사하여 소관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어 이를 감면할 수 있다.


제34조(장부의 비치ㆍ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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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4조제3호의 사업소득이 있는 자로서 직전기의 외형금액이 법 제14조제2항제1호 및 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는 당해 정기분 결정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분부터 장부를 비치ㆍ기장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간예납기간이 경과한 후에 신규로 영업을 개시한 자에 대하여는 그 외형금 액을 6월로 환산한 금액에 의한다

②법 제4조제3호의 사업소득자로서 최초의 중간예납기간의 외형금액이 법 제14조제2항제2호 및 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는 당해 중간예납결정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분부터 장부를 비치ㆍ기장하여야 한다.

③법 제14조제2항제3호 및 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는 그 영업을 승계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분부터 장부를 비치ㆍ기장하여야 한다.

④세무서장은 법 제1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전 사업자와 특수관계있는 자가 그 사업장에서 동일종목의 사업을 신규로 개시한 때에는 기장의무를 과할 수 있다.

⑤전항에서 "사업자와 특수관계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자를 말한다.

1. 사업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및 사업자의 친족과 배우자의 친족

2. 사업자의 사용인이나 사용인 이외의 자로서 사업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자

3. 사업자의 상품 또는 제품을 특약판매하는 자


제35조(비치기장할 장부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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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4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복식부기장부ㆍ간이장부 또는 일기장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71ㆍ12ㆍ30>

1. 복식부기장부 복식부기에 의한 장부

2. 간이장부 별지 제9호서식<%생략:서식9%> (1) 내지 (4)의 현금출납장ㆍ매출장(수입장)ㆍ매입장ㆍ경비장 또는 이에 준하는 장부

3. 일기장 별지 제10호서식의<%생략:서식10%> 일기장 또는 이에 준하는 장부

②전항제2호에서 "이에 준하는 장부"라 함은 그 형식여하에 관계없이 사업의 성질이나 경영의 규모 및 실정에 따라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사항을 기장한 장부를 말한다.

1. 현금출납에 관한 사항

2. 매출 또는 수입에 관한 사항

3. 매입에 관한 사항

4. 경비에 관한 사항

5. 삭제<1971ㆍ12ㆍ30>

6. 삭제<1971ㆍ12ㆍ30>

③제1항제3호에서 "이에 준하는 장부"라 함은 그 형식여하에 관계없이 사업의 성질이나 경영의 규모 및 실정에 따라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사항을 기장한 장부를 말한다.

1. 현금매출과 외상매출에 관한 사항

2. 매입 및 경비에 관한 사항

④법 제38조제2항에서 "기타의 장부"라 함은 그 형식 여하에 관계없이 부동산의 운용에 있어서 그 재산상태와 그 손익거래내용의 변동을 빠짐없이 대차평균하게 기록한 장부를 말한다.

⑤법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간이장부의무자는 복식부기에 의한장부를, 동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일기장의무자는 간이장부 또는 복식부기에 의한 장부를 각각 비치ㆍ기장할 수 있다.

⑥주세법ㆍ물품세법ㆍ직물류세법ㆍ석유류세법ㆍ입장세법ㆍ통행세법ㆍ전기까스세법 또는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비치ㆍ기장한 장부 중 제2항과 제3항에 해당하는 사항을 기장한 장부는 이를 전 각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로 본다.<개정 1971ㆍ12ㆍ30>


제36조(복식부기에 의한 장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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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전조에서 "복식부기에 의한 장부"라 함은 사업의 재산상태와 그 손익ㆍ거래내용의 변동을 빠짐없이 2중으로 대차평균하게 기록하는 부기형식에 의한 장부를 말한다.

②2중으로 대차평균하게 기표된 전표와 이에 대한 증빙서류가 완비되어 사업의 재산상태와 그 손익거래내용의 변동을 빠짐없이 기록한 때에는 이를 전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로 본다.


제37조(판매보고의 제출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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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판매보고는 매월분의 보고서를 별지 제11호서식에<%생략:서식11%> 의하여 다음 달 말일까지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소관세무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그 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영업세법시행령 제109조의 규정에 의한 관인영수증 교부의무자는 관인영수증 부본으로 전항의 보고서에 갈음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③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판매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된다.<개정 1971ㆍ12ㆍ30, 1973ㆍ4ㆍ24>

1. 무역업자가 수출상품의 대전을 외국환은행으로 부터 영수하는 원화 또는 외환증서

2. 장의용품의 판매, 대여 또는 영구차의 운용에 수반하여 영수하는 금액

3. 운송보관업자가 이사물에 대하여 영수하는 금액과 국제항로에 취항하는 항공운송업자가 국제항공화물의 운임으로 영수하는 금액

4. 2만원미만의 영수금액.

4의2. 비거주자가 국내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외국에서 영수하는 금액.

5. 기타 재무부령으로 정하는 것


제38조(지급보고의 제출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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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보고는 매월분의 보고서를 별지 제12호서식에<%생략:서식12%> 의하여 그 다음 달 말일까지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소관세무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그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지급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된다.<개정 1971ㆍ12ㆍ30>

1. 은행법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에 상환하는 차입금.

2. 모발ㆍ고물 등을 수집하고 지급하는 금액

3. 식육용으로 공하는 농우를 구입하고 지급하는 금액

4. 교통사고 또는 법원의 판결로 인하여 지급하는 손해배상 또는 법정위자료

5. 접대비ㆍ기부금(물품 대금을 제외한다)

6. 음식대

7. 지급이자

8. 통신비ㆍ교통비

9. 인건비

10. 전기료ㆍ수도료ㆍ보험료

11. 현상금

12. 제세공과금

13. 잉여금의 분배금

14. 외환대전과 국외에서 지급한 물품의 대금ㆍ사용료 기타요금.

15. 2만원미만의 지급금액.

16. 기타 재무부령으로 정하는 것


제39조(보고서제출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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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원천징수의무자 중 법 제15조와 법 제16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제1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원천징수명세서 및 기타 관계서류 중 제37조와 제38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것이 있을 때에는 이를 당해 보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②원천징수의무자는 별지 제21호서식(을)의<%생략:서식21%> 영수증부본 또는 관인영수증 부본을 첨부하여 다음 달 말일까지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복식부기의무자가 대리점을 두고 제품 등을 위탁판매하는 경우에 그 대리점에서 위탁판매된 부분에 대하여는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복식부기의무자가 직매장을 특설한 때의 보고서제출의무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1. 법 제15조의 판매보고서는 직매장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법 제16조의 지급보고서는 당해 직매장에서 거래내용에 관한 기장과 이에 대한 증빙서류를 비치하고 주된 사업장에서는 직매장 (또는 지점)계정만으로 처리하고 있는 경우(직매장의 거래일보 또는 이에 대한 증빙서류를 주된 사업장에 보고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한하여 직매장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3. 전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서를 제출하는 때에는 주된 사업장의 소관세무서장에게 그 뜻을 신고하여야 한다.


제40조(외국법인 대리인의 보고서제출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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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식부기의무자가 외국법인의 업무를 대리하는 경우에 법 제15조와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서제출의무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1. 당해 대리업무로 인하여 국내에서 생긴 거래금액에 대하여는 당해 대리인이 제출하여야 한다.

2. 외국법인의 업무를 대리하는 자가 당해 외국법인의 종업원에게 직접 그 대리업무의 범위 내에서 금전 등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지급의 원인을 중개하거나 주선한 부분에 해당하는 거래금액에 대하여도 전호의 규정에 따라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1조(보고서제출기한의 연장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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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천재ㆍ지변 기타 특수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세무서장은 법 제15조와 법 제16조에 규정하는 보고서의 제출을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의무를 면제하거나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1. 천재ㆍ지변 등 불가항력인 사유로 인하여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전월분부터 당해사업이 원상회복된 달의 전월분까지 보고서의 제출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

2. 권한있는 기관에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당월분과 그 전월분에 대하여 보고서의 제출이 가능한 상태로 된 날이 속하는 다음달 말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②전 각항의 규정에 의한 면제 또는 연장을 받고자 하는 자는 법 제15조와 법 제16조에 규정하는 보고서제출기한 내에 소관세무서장에게 면제 또는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41조의2(과세소득금액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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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7조제1항제3호의 사업소득중 국내와 국외에 걸쳐 선박이나 항공기에 의한 국제운송업을 행하는 비거주자의 국내 원천소득금액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선박에 의한 국제운송업의 경우에는 국내에서 승선 또는 선적한 여객이나 화물에 관련하여 생기는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판정한 그 개인의 국내업무에서 생기는 소득.

2. 항공기에 의한 국제운송업의 경우에는 국내에서 탑승 또는 적재한 여객이나 화물에 관련하여 생기는 수입금액과 경비, 국내업무용 고정자산의 가액 기타 그 국내업무가 당해 운송업에 의한 소득의 발생에 기여한 정도를 측정함에 충분한 요인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그 개인의 국내업무에서 생기는 소득.

②전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계산방법은 재무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71ㆍ2ㆍ8]


제41조의3(근로소득세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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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잉여금처분에 의한 상여에 대한 갑종근로소득세는 잉여금처분에 의한 상여를 그 법인의 당해 사업년도의 월수로 나눈 금액과 잉여금 처분결의일이 속하는 달분의 그 상여 이외의 급여액과의 합계액에서 기초공제를 한 금액에 법 제27조의 세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서 잉여금처분결의일이 속하는 달의 그 상여 이외의 급여액에 대한 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다시 당해 사업년도의 월수로 곱하여 계산한다.

②교육공무원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공로 퇴직수당에 대한 갑종근로소득세는 그 소득에서 100분의 75를 공제한 금액을 재직년수(1년미만인 때에는 1년으로 한다)로 나눈 금액에 법 제27조의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다시 그 재직년수로 곱하여 계산한다.<신설 1973ㆍ4ㆍ24>

[본조신설 1972ㆍ10ㆍ18]


제42조(근로소득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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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은 지급자를 달리할 때마다 법 제18조제1항제4호에 규정하는 근로소득의 수입할 금액에 포함한다.<개정 1971ㆍ12ㆍ30>

1. 기밀비(판공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교제비ㆍ직무별봉 등과 기타 이에 유사한 성질의 명목으로 지급한 것으로서 사업을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급여. 다만, 기밀비에 있어서는 당해 사업체의 정관ㆍ규칙 기타 문서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 기준에 의하여 실제로 지급된 금액은 예외로 한다.

2.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변리사ㆍ세무사ㆍ의사등이 계속적으로 받는 고문료ㆍ수당 등과 기타 이에 유사한 성질의 급여

3. 공로금ㆍ기념위로금ㆍ개업축하금등과 기타 이에 유사한 성질의 급여

4. 근로수당ㆍ가족수당ㆍ전시수당ㆍ물가수당ㆍ출납수당ㆍ직무수당 등과 기타 이에 유사한 성질의 급여

5. 보험회사 또는 금융기관이 그 내근사원에게 지급하는 집금수당과 예금유치로 인한 대가 기타 이에 유사한 성질의 급여

6. 급식수당ㆍ주택수당ㆍ피복수당 등과 기타 이에 유사한 성질의 급여

7. 기술수당ㆍ보건수당ㆍ연구수당등과 기타 이에 유사한 성질의 급여

8. 시간외근무수당ㆍ통근수당ㆍ개근수당ㆍ특별공로금 등과 기타 이에 유사한 성질의 급여

9. 여비의 명목으로 지급되는 연액 또는 월정액의 급여

10.삭제<1971ㆍ3ㆍ11>

11. 벽지수당 별거수당, 해외근무수당 등과 기타 이에 유사한 성질의 급여

12. 종업원이 보험계약자인 것을 지급하는 보험료.

13. 종업원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의 식사대

14. 종업원에게 피복을 지급하는 경우의 피복대

15. 기타 현물급여의 경우에는 지급당시의 시가에 의한 대금

②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으로서 외국에서 근무하는 자가 받는 급여에 대한 소득세의 계산은 재외공무원보수규정에 불구하고 공무원보수규정에 의한다.


제43조(기초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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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7조제9항 또는 제10항에 해당하는 근로소득자는 주된 근무지에서 기초공제를 받는다는 사실을 주된 근무지가 아닌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와 사업장 소관세무서장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법 제17조제10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근로소득이 없는 사업소득자는 주된 사업장에서 기초공제를 받는다는 사실을 주된 사업장 이외의 사업장 소관세무서장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전2항의 통지를 받은 원천징수의무자와 소관세무서장은 당해 근로소득자와 사업소득자의 과세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기초공제를 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1971ㆍ12ㆍ30]


제44조(총 수입금액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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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4조제1호(자)의 경우에 전세금ㆍ보증금 등 이외에 따로 임대료를 받는 경우에는 전세금ㆍ보증금등에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금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과 임대료의 합계금액을 총 수입금액으로 본다.<개정 1971ㆍ12ㆍ30>

②전전세나 전대의 경우에 부동산 소득의 총수입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개정 1971ㆍ12ㆍ30>

1. 전차인으로부터 받은 전세금 또는 보증금에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금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과 임대료의 합계액에서 그 목적물을 전세 또는 임차받기 위하여 지급한 전세금 또는 보증금과 전전세하거나 전대하기 전까지 당해 부동산에 지급한 시설개량비에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금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과 임대료의 합계액을 차감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2. 전대인이 당해 부동산의 일부만을 전대한 경우에는 전대부분이 당해 부동산에 차지하는 비율을 전호의 합계액에 각각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차감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3. 전대인이 제1호의 임대료 중 전세금을 받은 경우에는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 수입금액을 계산한다.

③법 제18조제1항제3호에 규정하는 사업소득에 대한 총 수입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개정 1971ㆍ12ㆍ30>

1. 환입된 물품의 가액과 매출에 누리는 당해기분의 총 수입금액의 계산상 이를 상계한다. 다만, 외상매출금을 결제하는 경우의 매출할인과 거래수량이나 거래금액에 따라 상대편에 지급하는 부금ㆍ장려금 기타 이에 유사한 성질의 금액과 대손금은 총 수입금액의 계산상 이를 상계하지 아니한다.

2. 외상매입금을 결제하는 경우의 매입할인과 상대편으로부터 받는 부금ㆍ장려금 기타 이에 유사한 금액은 총 수입금액에 산입한다.

3. 자기가 수확ㆍ포획ㆍ양식ㆍ채굴 또는 채취한 임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ㆍ광산물이나 자기가 생산한 제품ㆍ상품 기타 총 수입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산입될 자산을 가계용으로 소비하거나, 이를 임원ㆍ직원ㆍ종업원 또는 타인에게 증여하거나 지급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총 수입금액에 산입한다.

4. 산림업ㆍ축산업ㆍ수산업ㆍ광산업 또는 제조업을 경영하는 자로서 자기가 수확ㆍ포획ㆍ양식ㆍ채굴 또는 채취한 임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ㆍ광산물이나 자기가 생산한 제품을 자기가 생산하는 다른 물품의 원료ㆍ재료 또는 제조용 연료로 사용한 경우에 그 사용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이를 총 수입금액에 산입하 지 아니한다.

5. 건설업자가 자기가 생산한 물품을 자기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자재로 사용한 경우에 그 사용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이를 총 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6. 총 수입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주세ㆍ물품세ㆍ직물류세ㆍ석유류세의 납세의무자가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주세ㆍ물품세ㆍ직물류세ㆍ석유류세와 입장세ㆍ유흥음식세ㆍ통행세ㆍ전기까스세의 징수의무자가 징수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입장세ㆍ유흥음식세ㆍ통행세ㆍ전기까스세는 총 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른 물품의 원료로 사용하는 물품과 수입물품에 부과한 주세ㆍ물품세ㆍ직물류세 및 석유류세에 관하여는 예외로 한다.

7. 정부와 공공단체에서 받은 보조금은 총 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8. 할부 또는 연불조건으로 매매를 하는 경우의 총 수입금액은 그 할부 또는 연불조건에 따라 각 기중에 수입한 또는 수입할 금액에 의하여 계산한다.

9. 연불조건에 의하여 건설ㆍ제조 및 용역의 제공을 한 경우의 총 수입금액은 그 연불조건에 따라 각 기중에 수입한 또는 수입할 금액에 의한다.

10. 영업세 등 지출된 필요경비가 환입되었거나 환입될 경우에 그 금액은 총 수입금액에 산입한다. 다만, 법 제21조제1호에 규정하는 소득세를 필요경비에 계상한 경우에 그 소득세가 과오납으로 환입되었거나 다른 미납의 조세에 충당된 때에는 소득계산상 이를 총 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1. 대손으로 처리한 외상매출채권을 회수한 때에는 그 회수기분의 총 수입금액에 산입한다.

12.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하여 생기는 부채의 감소액은 총 수입금액에 산입한다. 다만, 이월 결손금의 보전에 충당된 부분은 제외한다.

13. 공사부담금과 보험차익은 이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14. 전 각호 외에 업무에 관련있는 수입금액으로서 당해 사업자에게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은 총 수입금액에 산입한다.

④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전 이외의 것을 수입하는 경우에 그 가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1. 제조업자 또는 생산업자로부터 그 제조 또는 생산한 물품을 인도받은 경우에는 그 제조업자 또는 생산업자의 판매가격

2. 판매업자로부터 그 판매하는 물품을 인도받은 경우에는 그 판매가격

3. 제조업자 생산업자 또는 판매업자가 아닌 자로부터 물품을 인도받은 경우에는 일반시장가격. 이 경우에 당해 자가 구매한 물품을 즉시 인도받은 경우에는 그 구매가격

⑤도급계약에 의하여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계속중인 건설 또는 제조에 관한 도급을 받은 경우에 그 건설업 또는 제조업의 총 수입금액은 도급금액 또는 견적가격에 각기중의 작업진행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에 작업진행율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도급업자 또는 제조업자가 확인한 기성부분의 비율에 의한다.


제45조(필요경비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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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9조에서 규정하는 부동산소득과 사업소득의 각기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개정 1970ㆍ10ㆍ22, 1971ㆍ12ㆍ30>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

2. 부동산매매업의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의 양도당시의 장부가액

3. 산림취득비

가. 종묘 및 비료의 매입비

나. 식림비

다. 관리비

라. 벌채비

마. 설비비

바. 개량비

사. 임목의 매도경비

아.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액. 다만, 임지는 제외한다

4. 잠종업의 경비

가. 매입비

나. 사양비

다. 관리비

라. 설비비

마. 개량비

바. 매도경비

5. 가축 및 가금비

가. 종부비

나. 출산비

다. 사양비

라. 설비비

마. 개량비

바. 매도경비(취득가액과 그 부대비용을 포함한다)

6. 사용인의 급여

7. 사업용으로 제공되었거나 소득발생의 원천이 되는 토지, 가옥 기타 물건(이하 "사업용자산"이라 한다)에 대한 비용

가. 사업용자산(그 사업에 속하는 일부 유휴시설을 포함한다)의 현상유지를 위한 수선비

나. 관리비와 유지비

다.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

8. 업무에 관련있는 것으로서 그 기중에 납부할 것이 확정된 공과금. 다만, 법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을 제외한다.

9. 사업용 자산에 대한 손해보험료

10. 총 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다만, 법 제21조제10호에 해당하는 이자는 제외한다.

11. 사업용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

12. 재고자산의 평가차손

13. 대손금(외상매출금 또는 미수금에 한한다)

14. 외상매출금을 결제하는 경우의 매출할인과 거래수량 또는 거래금액에 따라 상대편에게 지급하는 부금ㆍ장려금 기타 이에 유사한 성질이 있는 금액

15. 염전정리자금부담금

16.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매입품 중 풍수해ㆍ화재 등 천재ㆍ지변으로 인하여 멸실한 매입품의 원가를 그 발생한 기분의 소득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한 경우의 그 매입품의 원가

17. 개인이 그 사용인을 위하여 직장체육비ㆍ직장연예비 등으로 지출한 금액

18. 해외시장개척비

18의2. 광산업의 탐광비(탐광을 위한 개발비를 포함한다).

19. 전 각호의 경비 외에 이에 유사한 성질이 있는 것으로서 당해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경비

②부동산소득금액을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금액(이하 "표준경비"라 한다)을 그 필요 경비로 한다.

1. 대지의 대여로 인한 경우. 수입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2. 가옥의 대여로 인한 경우

가. 가주소유의 대지인 때:수입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

나. 타인소유의 대지인 때:수입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3. 선박의 대여로 인한 경우:수입금액의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

③전선세 또는 전대한 자에 대하여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전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그 필요경비는 전항의 표준 경비를 초과하지 못한다.

④제1항제3호에 규정하는 산림의 취득가액과 법 제22조각호에 규정하는 의제배당의 적용에 있어서 상속ㆍ증여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당해 자산이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ㆍ증여자 기타 이에 준하는 자가 그 자산이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은 이를 상속인ㆍ수증자 기타 이에 준하는 자가 당해 자산이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으로 본다.


제46조(공과금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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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전조제1항제8호에서 "공과금"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특별회비는 이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상공회의소 회비.

2. 동업조합비 또는 협회비

②전항 제2호에서 "동업조합비 또는 협회비"라 함은 사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를 말한다.

1. 법인인 조합 또는 협회

2. 기타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 또는 협회

③제1항 단서의 특별회비와 전항의 조합 또는 협회외에 임의로 조직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하는 회비는 비지정기부금으로하여 제61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④각 과세기간 중에 계상된 영업세는 이를 계상한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한다.


제47조(대손금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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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제1항제13호에 규정하는 대손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1. 채무자가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등으로 사업을 폐쇄하므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 있을 때

2. 채무자의 사망ㆍ실종ㆍ행방불명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 있을 때

3. 기타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채권이 있을 때


제48조(퇴직급여충당금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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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로 하는 퇴직급여충당금은 사용인이 퇴직할 때에 퇴직금의 지급을 위하여 그 기분의 필요경비로서 계상한 충당금으로 한다.

②법 제1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로 하는 퇴직급여충당금은 6월간 계속하여 근로한 사용인에게 지급한 총급여액의 1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여 계산한다.<개정 1971ㆍ12ㆍ30>

1. 삭제<1971ㆍ12ㆍ30>

2. 삭제<1971ㆍ12ㆍ30>

3. 삭제<1971ㆍ12ㆍ30>

4. 삭제<1971ㆍ12ㆍ30>

③법 제1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로 하는 퇴직 급여충당금의 누적액은 당해 과세기간의 종료일 현재 사용인의 전원이 퇴직할 경우에 퇴직급여로 지급되어야 할 금액의 추계액의 100분의 50을 한도로 한다.<신설 1973ㆍ4ㆍ24>

④ 삭제<1971ㆍ12ㆍ30>

⑤ 삭제<1971ㆍ12ㆍ30>

⑥ 삭제<1971ㆍ12ㆍ30>


제49조(대손충당금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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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9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로 계산하는 대손충당금은 동조에 규정하는 각기분의 외상매출금 또는 미수금 중 대손예상액을 당해기분의 필요경비로 계상한 충당금으로 한다.

②법 제19조의3제1항에서 "외상매출금 또는 미수금"이라 함은 상품ㆍ제품 등의 판매가액의 미수액과 가공료ㆍ요식료 및 용역등의 제공에 의한 영업수익의미수액을 말한다.

③법 제19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로 계상할 대손충당금은 당해기 종료일 현재의 외상매출금 또는 미수금의 장부가액의 합계액의 100분의 1(녹색신고자의 경우에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여 계산한다.


제50조(대손충당금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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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9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기분의 소득금액계산상 과세소득금액으로 하는 대손충당금계정의 금액은 각기분에서 발생한 대손금과 상계한 금액으로 한다.

②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금으로 처리한 금액중 회수된 금액은 회수된 날이 속하는 기분의 소득금액으로 한다.

③전 각항 이외의 대손충당금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51조(수출사업 및 관광사업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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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9조의7제4항의 규정에 의한 수출사업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한다.

1. 유상으로 물품을 외국에 판매하거나 송부 또는 반출하는 사업과 외국에서 물품을 판매하는 사업.

2. 주한국제연합군ㆍ미국군ㆍ외국기관(외국상사를 포함하지 아니한다)에 물품을 판매하거나 용역(건설ㆍ기술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제공하는 사업과 외국에서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군납 또는 용역사업).

3. 관세법의 규정에 의한 보세공장설영특허를 받은 자가 위탁가공계약에 의하여 가공한 물품을 수출하는 사업(보세가공업).

4. 관세법의 규정에 의한 보세공장설영특허를 받은 자와 직접 하도급계약에 의하여 수출품을 가공하는 사업(보세임가공업).

5. 수출사업자 또는 군납사업자와 직접 하도급계약에 의하여 수출물품 또는 군납물품을 가공하는 사업(수출품임가공업).

6. 자기가 생산한 물품이 그대로 수출 또는 군납되도록 수출사업자 또는 군납사업자에게 판매하는 사업과 자기가 생산한 물품을 수출용 또는 군납용으로 수출사업자나 군납사업자에게 판매하는 사업(수출품생산업).

7. 주무부장관의 지정을 받아 주월남국군에 국군용물품을 직접 납품하거나 그 납품을 대행하는 자가 당해 물품을 자기 명의로 납품하는 사업과 그러한 사업을 하는 자와의 하도급 계약에 의하여 납품할 물품을 생산하는 사업(주월남국군용 물품판매업).

8. 재무부령으로 정하는 외국공공기관 또는 국제금융기구로부터 받은 차관자금에 의한 국내사업중 국제경쟁 입찰에 의하여 물품을 직접 납품(국제입찰납품업)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국제입찰용역업).

9. 제8호의 규정에 의한 국제입찰납품업자와 직접 하도급계약에 의하여 철도차량을 제조하여 국제입찰납품업자에게 납품하는 사업(국제입찰 하도급납품업).

②법 제19조의7제4항의 규정에 의한 관광사업은 관광사업진흥법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또는 면허를 받았거나 등록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한다.

1. 여행알선업.

2. 통역안내업.

3. 관광호텔업.

4. 관광휴양업.

5. 관광토산품판매업.

6. 관광교통업.

7. 관광삭도업.

[전문개정 1973ㆍ4ㆍ24]


제51조의2(외화수입금액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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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9조의4 및 법 제19조의7에서 "외화수입금액"이라 함은 제51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외환증서나 원화로 취득하는 금액을 말한다.

②무역거래법시행령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으로 대금을 결제하는 방법에 의하는 수출에 있어서는 그 수출한 물품의 대가로 수입할 물품의 외화표시가액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화수입금액으로 본다.

③법 제19조의7제1항에서 "외화획득에 준하는 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1. 제51조제1항제4호ㆍ제5호ㆍ제6호 전단 또는 제9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그 대금을 제1항 또는 제2항의 외화수입금액이 있는 사업자로부터 원화로 취득하는 금액.

2. 제51조제1항제8호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그 대금을 한국은행국제금융기구 명의의 비거주자 원화계정을 통하여 원화로 취득하는 금액.

3. 제51조제2항에 규정하는 관광사업자가 외국인 숙박카아드ㆍ여행신청서ㆍ물품구입증ㆍ전용승기권ㆍ전용승차권ㆍ전용승선권 기타에 의하여 외국인임이 표시되는 방법으로 거래된 것으로서 주무관청이 증명하는 금액.

4. 수출사업자가 그 수출실적에 의하여 생긴 영업상 권리를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가액.

[본조신설 1973ㆍ4ㆍ24]


제51조의3(준비금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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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9조의4의 규정에 의한 해외시장개척준비금을 계상한 자가 해외시장의 개척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해외시장개척비를 지급할 때에는 이미 계상한 해외시장개척준비금과 상계할 수 있다.

②법 제19조의7의 규정에 의한 수출손실준비금을 계상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손실이 발생한 때에는 이미 계상한 수출손실준비금과 상계할 수 있다.

1. 수출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의 취소로 발생한 손실.

2. 수출계약상의 손해배상의 의무이행으로 인한 손실.

3. 수출계약의 변경이나 우발적인 사고로 인한 손실.

③법 제19조의8의 규정에 의한 해외투자손실준비금을 계상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손실이 발생한 때에는 이미 계상한 해외투자손실준비금과 상계할 수 있다.

1.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대한 투자금액의 회수불능으로 인한 손실.

2. 대여자금의 회수불능으로 인한 손실.

3. 송금한 자본의 회수불능으로 인한 손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을 이미 계상한 해당준비금과 상계하고자 할 때에는 먼저 계상한 준비금부터 순차로 상계하여야 한다.

⑤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계하고 남은 준비금의 잔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때에는 당해 잔액을 그 산입할 대상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에 당해 과세기간의 월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본조신설 1973ㆍ4ㆍ24]


제5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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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71ㆍ12ㆍ30>


제53조(보험차익의 필요경비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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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9조의6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금액은 동일종류의 고정자산을 취득 또는 개량함에 소요된 보험차익으로 하되, 그 고정자산의 장부가액은 소요된 보험차익과 상계하여 기장ㆍ처리하여야 한다.

②법 제19조의6제1항과 전항에서 "동일종류의 고정자산"이라 함은 멸실된 고정자산에 대체하여 취득한 고정자산으로서 그 용도 또는 목적이 멸실한 고정자산과 동일한 것을 말한다.

③법 제19조의6제2항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자는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에 별지 제45호서식의<%생략:서식45%> 보험금사용계획서를 첨부하여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4조(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차입금의 지급이자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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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사업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의 건설을 위하여 차입한 건설자금을 그 건설에 충당한 경우의 지급이자는 그 건설이 준공할 때까지 자본적지출로 하여 그 원본에 가산한다.

②차입한 건설자금의 일부를 운영자금에 전용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지급이자는 필요경비로 한다.

③차입한 건설자금의 연체로 인하여 생긴 이자를 원본에 가산한 경우에 그 가산한 금액은 이를 당해 기분의 자본적지출로 하고, 그 원본에 가산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는 이를 필요경비로 한다.

④건설자금의 명목으로 차입한 것으로서 그 건설이 준공된 후에 남은 차입금에 대한 이자는 각 기분의 필요경비로 한다. 이 경우에 건설의 준공일은 당해 건설의 목적물이 전부 준공된 날로 한다.

⑤차입금이 사업용 고정자산의 건설에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본적 지출로 계산할 금액은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⑥전 각항의 규정에 의한 자본적지출 또는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법 제21조제10호에 해당하는 이자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자본적지출 또는 필요경비로 계산하지 아니한다.<신설 1971ㆍ12ㆍ30>


제55조(유가증권 양도손익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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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한국증권거래소 또는 양수자가 증명하는 유가증권(국채등)의 양도손은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②상품을 매입할 때에 첨가 취득한 유가증권(국채 등)을 따로 양도함으로써 생기는 양도손은 그 증권의 처분시기에 불구하고 당해 상품의 판매비례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그 상품을 판매한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한다.


제55조의2(외환채무에 대한 평가손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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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차입금이 환율변동으로 인하여 차입당시의 원화표시액(원화기장액)과 상환하는 원화금액에 차손익이 생긴 경우에 그 차손익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다.

1. 외환차입금으로 고정자산을 매입 또는 건설한 때에는 그 차손금은 환율조정계정을 설정하여 이를 그 차입금에 대한 잔존 상환기간에 따라 균등하게 상각하고 그 차익금은 당해 기의 수입금액으로 계상한다.

2. 전호이외의 경우에는 각기의 상환금액에 해당하는 차손익을 당해 기의 필요경비 또는 수입금액으로 계상한다.

[본조신설 1971ㆍ12ㆍ30]


제56조(이월손익금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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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7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결정하는 경우에 법 제20조제2호에 규정하는 이월결손금을 공제하는 때에는 각기 개시일전 3년 (녹색신고자의 경우에는 4년)이내에 개시한 기에서 발생된 결손금으로서 그 후 기분의 소득금액 계산상 공제하지 아니한 이월결손금중 먼저 발생한 기분의 이월결손금부터 순차로 공제한다.<개정 1971ㆍ12ㆍ30>

②전항의 이월결손금은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실지조사결정방법에 의하여 결정된 결손금으로서 그 후의 기분의 소득금액계산상 공제하지 아니한 금액을 말한다.

③법 제20조제1호에서 "전기로부터 이월된 소득금액"이라 함은 각기분의 소득으로 이미 과세된 소득을 다시 당해기분의 소득에 산입한 금액을 말한다.


제57조(기부금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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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1조제7호에서 "기부금이라 함은 타인에게 당해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것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을 말한다.


제58조(지정기부금 및 접대비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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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은 법 제21조제7호에 규정하는 지정기부금으로서 소득금액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한다.<개정 1971ㆍ12ㆍ30>

1. 국방헌금(향토예비군설치법에 의하여 설치된 향토예비군에 직접 지출하거나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기관 또는 단체를 통하여 지출하는 기부금을 포함한다).

2. 휼병금

3. 국가기관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

4. 천재ㆍ지변으로 인한 이재민의 구호금품의 가액

5. 대한적십자사조직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한 대한적십자사에 제공한 기부금 또는 유공회비

6. 기술진흥을 위한 기부금과 장학금 및 학술 연구를 위한 기부금

7. 운동기능향상을 위한 기부금.

8. 상공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책임량수출제와 수출자가보상제를 실시하고 있는 동업자단체에 대하여 수출자가 보상을 목적으로 소속단체원이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

9. 잠사가격안정기금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사업자가 잠사가격안정기금으로 적립하는 금액

10. 개인이 법인 또는 다른 개인에게 재산을 기증하고, 수증자가 이를 받은 후 지체없이 다시 국가에 기증한 경우에 있어서의 당해 기증자산의 가액

11. 개인이 도시계획사업에 공할 목적으로 도시계획사업을 집행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자산의 가액

12. 무역거래법의 규정에 의한 수입업자가 수입허가를 신청할 때에 수출진흥기금으로 한국무역협회에 납부하는 부담금

13. 스카우트활동육성에관한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스카우트지원단체가 스카우트지원단체에 지출한 금품의 가액

14. 국제기능올림픽대회에 참가할 선수의 파견비용으로 국제기능올림픽대회 한국위원회에 기부한 금품의 가액.

15. 농수산물수출진흥법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수출진흥기금으로 적립하는 금액.

②전항제3호ㆍ제4호ㆍ제8호 및 제13호에 규정하는 금품은 금전 기타의 자산으로 한다.

③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은 법 제21조제7호에 규정하는 접대비 또는 이에 유사한 지출금으로 한다.

1. 접대비

2. 교제비

3. 기밀비(판공비를 포함한다)

4. 사례금

5.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전 각호와 동일한 성질의 지출금

④전항제3호에 규정하는 기밀비는 당해 사업체의 규칙과 기타 문서에 의하여 그 지급기준이 정하여지고, 그 기준에 의하여 실제로 지출된 금액에 한한다.


제59조(기술진흥 및 운동기능향상을 위한 기부금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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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전조제1항제6호에 규정하는 기부금과 장학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개정 1970ㆍ10ㆍ22>

1. 국ㆍ공립학교 및 사립학교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에 시설비ㆍ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한 기부금이나 장학금.

2.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ㆍ장학단체 또는 기술진흥을 위한 단체등에 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한 기부금이나 장학금.

3. 제1호에 규정하는 소속학교의 장 또는 학교법인이 추천하는 개인에게 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한 기부금이나 장학금.

②삭제<1970ㆍ10ㆍ22>

③삭제<1970ㆍ10ㆍ22>

④전조제1항제7호에서 "운동기능향상을 위한 기부금"이라 함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체육회 또는 그 추천한 자에게 국제올림픽경기종목에 속하는 경기기능 의 향상을 위하여 운동선수의 양성비 또는 단체경기비용으로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


제60조(접대비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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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부동산소득자 또는 사업소득자가 그 사업에 관련없는 접대비를 지출한 때에는 접대비로 보지 아니한다.

②부동산소득자 또는 사업소득자가 그 사용인이 조직한 조합 또는 단체에 지출한 복리시설비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1. 조합 또는 단체가 법인인 경우에는 이를 접대비로 본다.

2. 조합 또는 단체가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그 부동산소득자 또는 사업소득자의 경리의 일부로 본다.


제61조(비지정기부금과 접대비의 계산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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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21조제7호의 지정기부금 이외의 기부금(이하 "비지정기부금"이라 한다)과 접대비 또는 이에 유사한 지출금의 합계액이 영업세과세표준이 되는 금액 또는 이에 유사한 성질의 금액에 1,000분의 10(영업세과세표준이 되는 금액 또는 이에 준하는 성질의 금액이 5천만원미만의 경우에는 1,000분의 12)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과 출자금액에 1,000분의 5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그 지출한 기분의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1971ㆍ12ㆍ30>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계산에 있어서 영업세과세표준이 되는 금액 또는 이에 유사한 성질의 금액에는 다음 각호의 금액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1. 부동산 매매업의 경우에는 그 영업상의 매매에 공하는 부동산을 제외한 고정자산의 양도가액

2. 자산의 평가차액

3.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

4.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하여 생기는 부채의 감소액

③삭제<1973ㆍ4ㆍ24>

④제1항에 규정하는 출자금액은 사업용자산의 합계액에서 부채(충당금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신설 1971ㆍ12ㆍ30>

⑤전항의 규정에 의한 출자금액은 과세기간의 매월말 현재의 출자금액의 합계액을 12로 나누어 계산한다.<개정 1972ㆍ10ㆍ18>


제62조(기부금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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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사업자가 소유자산을 증여하거나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함으로써 기부한 것으로 인정되는 것(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그 증여에 상당하는 가액 또는 그 양도차액은 비지정기부금으로 한다.

②사업자가 지정기부금 또는 비지정기부금을 가불금 등으로 이연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그 지출한 기분의 소득금액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하고 그 후의 과세기관에 있어서는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사업자가 지정기부금 또는 비지정기부금을 미불금 등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실제로 이를 지출할 때 까지 소득금액계산상 지정기부금 또는 비지정기부금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제63조(수익적지출과 자본적지출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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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의 원상을 회복하거나 능율 유지를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는 수익적지출로 하고, 당해 고정자산의 내용년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 고정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수선비는 이를 자본적지출로 본다. 이 경우에 수익적지출과 자본적지출의 구분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64조(신규취득자산의 상각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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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사업자가 새로 취득한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은 당해 기의 종료일 3월전에 취득한 경우에 한하여 당해 자산을 과세기간 개시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고 동일한 내용년수를 가진 자산과 합산하여 시부인 계산한다.

②새로이 사업을 개시하거나 폐업하는 과세기간의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하여는 당해 과세기간의 월수에 따라 감가상각액을 계산할 수 있다.<신설 1973ㆍ4ㆍ24>

[전문개정 1971ㆍ12ㆍ30]


제65조(상각계산의 가산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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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각범위계산의 기초가 될 자산의 가액에는 사업용 유휴설비의 가액을 포함하되, 건설 중의 자산 또는 부당행위계산(고가매입 과대평가등)에 의한 시가초과액은 이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66조(고정자산의 감가상각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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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1조제8호에 규정하는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의 계산은 사업용으로 제공되었거나 소득발생의 원천이 되는 고정자산에 대하여 법인세법시행령 제48조 내지 제56조와 제59조, 제61조, 제62조 및 제64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6조의2(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의 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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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1조제10호에서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의 이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말한다. 다만, 거래일 현재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그 거주사실등이 확인된 채권자가 차입금을 변제받은 후 소재불명이 된 경우의 차입금에 대한 이자는 예외로 한다.<개정 1972ㆍ8ㆍ2, 1973ㆍ4ㆍ24>

1. 채권자의 주소 및 성명을 확인할 수 없는 차입금.

2. 채권자의 능력 및 자산상태로 보아 금전을 대여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는 차입금.

3. 채권자와의 금전거래사실 및 거래내용이 불분명한 차입금.

[본조신설 1971ㆍ12ㆍ30]


제66조의3(기업합병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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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2조제1항제4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합병"이라 함은 주무부장관이 인정하는 합병장려 업종의 영업을 하는 법인의 합병을 말한다.

[본조신설 1971ㆍ12ㆍ30]


제67조(유보된 소득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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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22조제2항에 규정하는 유보된 소득의 계산은 법인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각 사업년도의 소득에서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개정 1971ㆍ12ㆍ30, 1972ㆍ10ㆍ18>

1. 법인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각 사업년도의 소득계산에 따른 이월결손금으로서 그후 사업년도의 소득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2. 잉여금의 처분에 의한 배당ㆍ상여 및 퇴직급여.

3. 각 사업년도의 소득을 정부가 결정함에 있어서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당ㆍ상여 기타 사외유출로 인정된 금액. 다만, 법인세를 기타 사외유출로 인정한 경우에는 상당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4. 자본적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교부받은 국고보조금으로서 자본적 지출에 충당한 금액.

②전항의 계산에 있어서 그 공제할 금액의 합계액이 각 사업년도의 소득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본다.

③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잉여금의 처분일부터 3월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3월이 되는 날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신설 1971ㆍ12ㆍ30>


제67조의2(시설적립금의 적립대상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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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22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사업을 말한다.

1. 영업세법 제1조에 게기하는 영업.

2. 수산업.

3. 축산업.

4. 의료업.

②법 제22조제2항제3호에 규정하는 시설은 대지ㆍ사무소ㆍ집기비품ㆍ공구와 자동차(운송보관업과 건설업의 사업용을 제외한다)를 제외한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유형감가상각자산으로 한다.

[본조신설 1971ㆍ12ㆍ30]


제67조의3(시설계획서등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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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22조제2항제3호에 규정하는 시설적립금을 적립하는 법인은 법인세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할 때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시설적립금을 최초로 적립한 사업년도에 있어서는 별지 제49호서식의<%생략:서식49%> 시설계획서.

2. 시설에 착수한 사업년도에 있어서는 별지 제50호서식의<%생략:서식50%> 시설착수보고서.

3. 시설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시설을 착수한 사업년도부터 시설을 완료하는 직전사업년도까지 사업년도마다 별지 제51호서식의<%생략:서식51%> 시설진도보고서.

4. 시설을 완료한 사업년도에 있어서는 별지 제52호서식의<%생략:서식52%> 시설완료보고서 및 별지 제53호서식의<%생략:서식53%> 시설적립금사용명세서.

②전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제출한 시설계획서상의 시설규모ㆍ시설기간ㆍ시설대상등을 변경한 때에는 별지 제54호서식의<%생략:서식54%> 시설계획변경신고서를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71ㆍ12ㆍ30]


제67조의4(시설적립금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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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전조에 규정하는 시설계획서를 제출한 법인은 그 시설계획에 의한 시설이 완료되는 사업년도까지 사업년도마다 시설적립금을 적립할 수 있다.

②시설적립금을 적립한 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적립금을 적립한 당해 사업년도의 유보소득으로 한다.

1. 최초로 시설적립금을 적립한 사업년도의 종료일부터 2년내에 시설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5년내에 시설계획에 의한 시설을 완료하지 아니한 때.

2. 시설적립금을 시설완료시까지 시설계획의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한 때. 이 경우에 완료된 시설의 가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시설적립금은 시설계획의 목적에 사용한 것으로 본다.

③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적립금이 당해 사업년도의 유보소득으로 되는 경우에는 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상배당계산에 있어서 그 적립금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1971ㆍ12ㆍ30]


제67조의5(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지상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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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외자도입법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지상배당은 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②전항의 규정은 외국인투자기업이 외자도입법의 규정에 의한 조세의 감면을 받는 기간에 한하여 적용하며, 그 기간이 경과한 후의 지상 배당은 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

[본조신설 1971ㆍ12ㆍ30]


제68조(의제배당과 의제상여의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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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주주 또는 사원이나 출자자의 의제배당에 대한 소득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날에 그 소득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본다.<개정 1971ㆍ12ㆍ30, 1973ㆍ4ㆍ24>

1. 법 제22조제1항에 규정하는 의제배당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결정 통지를 받은 날

2. 법 제22조제2항 내지 제4항에 규정하는 지상배당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년도의 결산확정일. 다만, 법인이 각 사업년도 종료일부터 45일(상장법인은 60일)이내에 당해 사업년도의 결산을 확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45일(상장법인은 60일)이 되는 날

3. 전호의 경우에 정부의 조사결정에 의하여 배당한 것으로 보는 부분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결정통지를 받은 날

②법인의 당해 사업년도의 소득금액을 결정함에 있어서 그 법인의 임원ㆍ주주 또는 사원이나 출자자에 대한 상여로 보는 부분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결정통지를 받은 날을 그 소득금액의 지급일로 본다.

③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법인 또는 해산으로 인하여 소멸한 법인의 법 제22조에 규정하는 의제배당과 의제분배의 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1. 법인이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경우에는 그 해산등기의 날

2. 법인이 해산으로 인하여 소멸한 경우에는 잔여재산의 가액이 확정된 날. 다만, 잔여재산의 가액의 확정이 그 해산등기의 날로부터 365일을 경과하는 경우에는 그 날로부터 365일이 되는 날

3.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 당해 청산소득금액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전 각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전 각항의 규정하는 소득의 귀속년도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연도에 귀속된 것으로 본다.<개정 1971ㆍ12ㆍ30, 1973ㆍ4ㆍ24>

1. 제2항에 규정하는 상여에 대한 소득의 귀속년도는 당해 법인의 결산사업년도. 다만, 이 경우 월평균금액을 계산한 것이 두 해에 걸친 때에는 이를 각각 해당년도에 귀속시킨다.

2. 법 제22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규정하는 의제배당의 귀속년도는 그 주주총회나 사원총회에서 주식의 소각, 자본의 감소나 잉여금을 자본 또는 출자에 전입할 것을 결의한 날 또는 사원이 퇴사한 날이 속하는 연도.

3. 법 제22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규정하는 의제배당의 귀속년도는 제3항에 규정하는 날이 속하는 연도.

4. 법 제22조제2항 내지 제4항에 규정하는 지상배당의 귀속년도는 제1항제2호에 규정하는 날이 속하는 연도.


제69조(배당이자 소득에 대한 세액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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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22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가 부과된 지상배당소득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배당한 경우에는 당해 배당이자소득에 대한 소득세액에서 법 제27조제2호 단서의 규정을 적용하여 이미 결정한 지상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액을 공제한다.<개정 1971ㆍ12ㆍ30>

②전항의 경우에 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는 이를 공제할 세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70조(지상배당소득에 대한 세액의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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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2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상배당소득중 그 일부 또는 전부를 그 후 법인의 잉여금처분에 의하여 배당한 경우에 당해 배당이자소득에 대한 세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개정 1971ㆍ12ㆍ30>

1. 지상배당소득이 법 제62조에 규정하는 종합소득금액에 합산되지 아니한 경우에 그 합산되지 아니한 부분의 배당금에 대하여는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 한 소득세를 법 제43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2. 지상배당소득이 법 제62조에 규정하는 종합소득금액에 합산된 경우에 이에 해당하는 부분의 배당금에 대한 소득세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3. 법인의 각 사업년도 중 주주 또는 사원의 교체로 인하여 결산확정일에 있어서 주주 또는 사원의 명의가 상이할 경우에는 그 법인의 잉여금 처분에 의한 배당금에 대하여 법 제43조와 법 제62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71조(공동소유등의 세액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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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3조에 규정하는 자산의 공유자ㆍ함유자 또는 공동사업의 경영자에 대한 분류과세산출세액의 계산은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으로써 법 제27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전문개정 1971ㆍ12ㆍ30]


제72조(신탁소득에 대한 과세 및 재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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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업을 경영하는 자는 각기분의 소득계산에 있어서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과 기타의 소득을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제7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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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71ㆍ12ㆍ30>


제7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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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71ㆍ12ㆍ30>


제75조(정기분 소득금액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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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28조제1항에 규정하는 소득금액의 신고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따라 그 소득금액을 소관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

가. 법 제14조제2항에 규정하는 복식부기의무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생략:서식13%> 소득금액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에 대차대조표ㆍ손익계산서와 소득금액명세서 및 소득구분계산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장 비치를 하지 아니한 자에 있어서는 소득금액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외의 첨부서류의 제출에 관하여는 예외로 한다.

나. 가.의 규정에 의한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의 작성방법은 재무제표규칙에 의한다.

2. 법 제14조제3항에 규정하는 간이장부의무자 및 동조제5항에 규정하는 일기장의무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생략:서식13%> 소득금액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와 소득구분계산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 전 각호의 규정은 법 제2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어업시기를 과세기간으로 하는 수산업자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②전항의 규정은 법 제23조의2에 규정하는 상속인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③법 제28조제2항에 규정하는 을종배당이자소득자와 을종근로소득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생략:서식13%> 소득금액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를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법 제2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녹색신고자의 신고에 있어서는 별지 제13호서식(무)의<%생략:서식13%> 사업소득금액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에 제1항에 규정하는 첨부서류의 부속명세서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법 제7조에 규정하는 비과세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그 명세서

2. 법 제43조 내지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가 원천징수된 경우에는 별지 제29호서식(병)의<%생략:서식29%> 명세서

⑤정부는 법 제28조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녹색신고자가 제출한 신고서 기타 서류에 미비 또는 탈루가 있을 때에는 이의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⑥녹색신고자가 법 제28조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작성한 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녹색 신고자가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간이장부의무자 또는 일기장의무자인 때에는 조정계산서의 첨부를 요하지 아니한다.<개정 1972ㆍ10ㆍ18>


제76조(녹색신고자의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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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28조의4제1호에 규정하는 금액은 제87조제1항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이 실지조사 결정한 소득금액의 합계액의 100분의 10인 것으로 한다.<개정 1971ㆍ12ㆍ30>

②법 제28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은 별지 제46호서식의<%생략:서식46%> 녹색신고자격승인신청서에 의한다.

③제28조의4제3호에 규정하는 비율은 100분의 15로 한다.

④법 제28조의4제4호에 규정하는 차액에는 제87조제1항각호의 금액을 포함하지 아니한 것으로 한다.

⑤법 제28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는 별지 제47호서식의<%생략:서식47%> 녹색신고승인(불승인)통지서에 의한다.

⑥법 제28조의6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는 별지 제48호서식의<%생략:서식48%> 녹색신고자격취소통지서에 의한다.<개정 1971ㆍ12ㆍ30>


제77조(소득금액신고 기한의 연장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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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2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천재ㆍ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신고기한의 연장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그 신고기한 내에 사유를 갖추어 소관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전항에서 "기타 부득이 한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재해로 인하여 장부ㆍ서류가 멸실된 경우

2. 권한있는 기관에 장부ㆍ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경우

3. 전 각호 외의 불가항력인 경우

③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연장의 승인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그 승인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그 신고기한을 31일 이상 연장승인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세무서장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기한연장의 승인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8조(재고자산 평가방법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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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29조제1항에 규정하는 신고는 별지 제15호서식의<%생략:서식15%> 재고자산평가방법신고서에 의하여 소관세무서장에게 하여야 한다.

②법 제29조제2항에 규정하는 신고는 별지 제16호서식의<%생략:서식16%> 재고자산평가방법변경신고서에 의하여 소관세무서장에게 하여야 한다.


제79조(재고자산의 평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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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이 각기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적용할 재고자산의 평가방법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매매를 목적으로 매입한 유가증권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1. 원가법

2. 시가법

3. 저가법

②전항제1호의 규정하는 원가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평가방법에 의한다.

1. 개별법

2. 선입선출법

3. 후입선출법

4. 단순평균법

5. 총평균법

6. 이동평균법

7. 최종매입원가법

8. 매가환원법

③전 각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고자산을 평가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을 다음의 각호별로 구분하여 종류별 영업장별로 각각 다른 방법에 의하여 평가할 수 있다.<개정 1971ㆍ12ㆍ30>

1. 상품 및 제품

2. 반제품 및 재고품

3. 원재료

4. 저장품

5. 부동산매매업자가 매매를 목적으로 소유하는 부동산

④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무서장이 제2항제7호에 규정하는 최종매입원가법에 의하여 재고자산(매매를 목적으로 매입한 유가증권을 포함한다)을 평가한다. 다만, 부동산매매업자가 매매를 목적으로 소유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제2항제1호에 규정하는 개별법에 의한다.<개정 1971ㆍ12ㆍ30, 1973ㆍ4ㆍ24>

1. 법 제29조제1항에 규정하는 기한 내에 재고자산의 평가방법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평가방법에 의하지 아니한 경우.

2. 법 제29조제2항에 규정하는 기한 내에 재고자산의 평가방법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평가방법을 변경한 경우

⑤매매를 목적으로 매입한 유가증권(증권업자가 한국증권거래소에 예탁한 증권을 포함한다)에 대한 재고자산의 평가방법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개정 1973ㆍ4ㆍ24>

1. 한국증권거래소에서 매매된 실적이 있는 유가증권은 다음에 게기하는 방법중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가) 원가법중 총평균법. (나) 원가법중 이동평균법. (다) 저가법.

2. 제1호 이외의 유가증권은 제1호의(가) 또는 (나)의 방법중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⑥법 제29조제1항에 규정하는 재고자산의 평가방법을 소정기일을 경과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그 신고일이 속하는 기분까지는 소득금액계산상 최종매입원가법을 적용하고 그 후의 기분에 있어서는 그 신고한 평가방법에 의한다.

⑦제3항에 규정하는 재고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재고자산은 그 매입원가

2. 자기가 제조 또는 생산한 재고자산은 그 제조원가 또는 그 생산원가

3. 전 각호 외의 재고자산은 그 취득원가

⑧재고자산 중에서 파손ㆍ부패 기타 사유로 인하여 정상가격으로 판매할 수 없는 자산에 대하여는 다른 재고자산과 구분하여 처분가능한 가액으로 시가에 의하여 평가할 수 있다.


제80조(재고자산에 대한 평가방법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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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조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하는 재고자산에 대한 평가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원가법"이라 함은 다음에 게기하는 방법에 의하여 재고자산의 취득가액을 그 자산의 평가액으로 하는 방법을 말한다.

가. 개별법은 재고자산을 개별적으로 각각 그 취득한 가액에 따라 산출한 것을 그 자산의 평가액으로 하는 방법을 말한다.

나. 선입선출법은 먼저 매입한 것부터 순차로 출고된 것으로 보아 재고자산을 계산하여 그 재고자산의 취득가액에 따라 그 기말 현재의 재고자산의 가액을 평가하는 방법을 말한다.

다. 후입선출법은 당해기 중에 최종에 매입한 것부터 먼저 출고된 것으로 보아 재고자산을 계산하여 그 재고자산의 취득가액에 따라 그 기말 현재의 재고자산의 가액을 평가하는 방법을 말한다.

라. 단순평균법은 입고단가를 단순히 평균하여 단가를 산출하고 그 단가에 따라 그 기말 현재의 재고자산의 가액을 평가하는 방법을 말한다.

마. 총평균법은 재고자산을 품종별로 당해기 개시일 현재의 재고자산에 대한 취득가액의 합계액과 당해기 중에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의 합계액의 총액을 그 자산의 총수량으로 나눈 평균단가에 따라 그 기말 현재의 재고자산의 가액을 평가하는 방법을 말한다.

바. 이동평균법은 자산을 취득할 때마다 장부시재금액을 장부시재수량으로 나누는 방법으로 체차로 평균단가를 산출하고, 그 중 최종에 산출된 평균단가에 따라 그 기말 현재의 재고자산의 가액을 평가하는 방법을 말한다.

사. 최종매입원가법은 그 기중 최종에 매입한 단가에 따라 그 기말 현재의 재고자산의 가액을 평가하는 방법을 말하며, 부정한 거래에 의하여 매입단가가 성립된 때에는 취득당시의 시가에 의하여 그 기말 현재의 재고자산의 가액을 평가하는 방법을 말한다.

아. 매가환원법은 당해 기말에 있어서 재고자산을 품종별로 판매할 예정단가에서 판매예정차익금을 공제하여 산출한 가액으로 그 기말 현재의 재고자산의 가액을 평가하는 방법을 말한다.

2. "시가법"이라 함은 당해 기말 현재에 있어서 취득에 소요될 정상가액으로 그 기말 현재의 재고자산의 가액을 평가하는 방법을 말한다.

3. "저가법"이라 함은 원가법 또는 시가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중 낮은 가액으로 그 기말 현재의 재고자산의 가액을 평가하는 방법을 말한다.


제81조(일기장의무자에 대한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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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30조제1항에 규정하는 기장공제는 법 제14조제5항의 일기장에 의하여 조사확인된 소득금액에 대한 산출세액에 의한다.

②법 제30조제2항에 규정하는 신고공제는 법 제28조의 신고기한 내에 소득금액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 당해 신고소득금액에 대한 산출세액에 의한다.

③법 제3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진납부공제는 분류과세산출세액에서 법 제3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액과 법 제9조 내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공제액을 공제한 세액(이하 "결정상당세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④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자진납부세액의 일부만을 자진납부한 경우에는 그 실제의 자진납부세액에 법 제40조ㆍ법 제41조ㆍ법 제43조 내지 제45조와 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수시부과세액ㆍ중간예납세액ㆍ원천징수세액 및 납세조합의 징수세액(이 경우에는 공제세액을 포함한다)을 합계한 금액의 100분의 10을 공제 한다.

⑤법 제40조ㆍ법 제41조ㆍ법 제43조 내지 제45조와 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수시부과세액ㆍ납세조합의 징수세액(이 경우에는 공제세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제3항에 규정하는 결정상당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자진납부공제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제82조(납세저축금액의 예입기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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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30조의3제1항에 규정하는 예입기관은 은행법의 적용을 받는 금융기관(수산업협동조합은 제외한다)과 체신관서로 한다.

②법 제30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저축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생략:서식14%> 납세저축세액공제신청서에 예입기관의 세액납입증명을 받아 이를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법 제30조의3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는 제1항에 규정하는 금융기관에 3월 이상 계속하여 예입된 금액중에서 소득세로 납입된 경우에 한한다.


제83조(세액의 자진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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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를 자진납부하는 자는 제75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소관세무서에 납부하거나 별지 제17호서식<%생략:서식17%>(갑) 또는 (을)의 납부서에 제75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류를 첨부하여 한국은행(그 대리점을 포함한다)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1971ㆍ12ㆍ30>


제84조(과세소득금액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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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소득금액과 세액의 결정은 소관세무서장이 이를 행한다. 다만, 과세소득금액의 결정에 있어서 국세청장이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소관지방국세청장이 이를 행한다.

②전항 단서의 경우에 소관세무서장은 당해 소득금액의 결정에 필요한 서류를 소관지방국세청장에게 지체없이 송부하여야 한다.

③법 제32조제3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녹색신고자에 대한 과세소득금액의 결정은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제7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보정된 서면을 포함한다)에 의하여 서면조사결정을 하여야 한다.

④법 제32조제3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조사결정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이 경우에 조사 결정대상은 전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서에 의하여 결정한 각기분으로 한다.

1. 신고서에 의한 결정은 2년 이상 계속하여 받은 자에 대하여는 매번 2년 이상이 경과한 때

2. 법 제28조의6의 규정에 의하여 녹색신고자의 자격이 취소된 때


제85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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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득자 또는 사업소득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와의 거래에 의하여 당해 기분의 총수입금액 또는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하게 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세무서장 또는 소관지방국세청장은 그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개정 1973ㆍ4ㆍ24>

1. 당해 소득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당해 소득자의 친족과 배우자의 친족.

3. 당해 소득자의 사용인 또는 그 소득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자.

4. 당해 소득자의 상품 또는 제품을 특약판매하는 자.

5. 당해 소득자가 단독으로 또는 제1호 내지 제3호에 게기하는 자와 같이 총발행주식 또는 총출자지분의 100분의 50이상을 출자하였거나 그 소득자가 대표자인 법인.

6. 당해 소득자와 제1호 내지 제3호에 게기하는 자가 이사의 과반수이거나 그 1인이 설립자인 비영리법인.

[전문개정 1971ㆍ12ㆍ30]


제86조(기장ㆍ신고불성실가산세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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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4조제1항에 규정하는 기장하여야 할 금액 또는 신고하여야 할 금액은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과세소득금액으로 한다.

[전문개정 1971ㆍ12ㆍ30]


제87조(신고불성실금액계산의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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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법 제34조제1항제2호에 규정하는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한 금액(과소신고소득금액)에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금액은 이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허위로 계상된 것은 예외로 한다.<개정 1971ㆍ12ㆍ30, 1973ㆍ4ㆍ24>

1. 과세소득금액계산상 당기에 공제할 수 없는 이월결손금으로서 당기에 공제한 금액

2.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소득금액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 다음 각호의 금액

가. 소득세

나. 벌금ㆍ과료(통고처분에 의한 벌금 또는 과료에 상당하는 금액을 포함한다)

다. 국세징수법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과 체납처분비

라. 과태료(과료와 과태금을 포함한다)

마. 각 세법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가산세를 포함한다)

바. 비지정기부금과 접대비 또는 이에 유사한 성질의 지출금의 합계액이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사.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부인액

아. 제7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재고자산에 평가차손으로서 소득금액계산상 부인된 금액. 다만, 누락자산에 대한 것은 제외한다

3. 선급비용을 소득금액 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한 금액

4.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에 대한 이자를 과세소득금액 계산상 산입한 금액

5.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자가 신고기한 내에 신고한 사항중 정부의 승인에 의하여 물품가격이 인상되어 영업세과세표준금액이 되는 수입금액 또는 판매금액에 발생한 차액

6. 법 제19조의2에 규정하는 퇴직급여충당금, 법 제19조의3에 규정하는 대손충당금, 법 제19조의4에 규정하는 해외시장개척준비금, 법 제19조의7에 규정하는 수출손실준비금과 법 제19조의8에 규정하는 해외투자손실준비금을 과세소득금액계산상 수입금액에 산입한 금액.

②전항 각호 외에 소득금액계산상 소득금액에 가산한 것이 있을 때에는 결정 소득금액과 신고소득금액과의 차액을 한도로 하여 과소신고소득을 계산한다. 이 경우에 결손신고를 한 때에는 그 결손은 없는 것으로 계산한다.

③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소득금액이 신고소득금액을 초과한 그 차액을 과소신고소득금액으로 본다. 이 경우에 결손신고를 한 때에는 그 결손은 없는 것으로 한다.


제88조(직매장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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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영업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직매장에서 영업세가 과세된 경우에 그 사업자에 대한 소득금액의 계산은 주된 사업장에서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결정한다.

② 삭제<1971ㆍ12ㆍ30>


제89조(보고불성실가산세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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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법 제35조제1항에 규정하는 거래상대자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거래를 포함하지 아니한다.<개정 1971ㆍ12ㆍ30, 1973ㆍ4ㆍ24>

1. 거래일 현재 영업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히 영업감찰의 교부 또는 검열을 받은 자와의 거래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하는 자와의 거래

3. 전 각호 이외의 거래로서 거래일 이후 거래상대자가 소재불명된 것이 확인된 거래

②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서의 제출의무가 면제된 보고서에 대하여는 법 제35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1971ㆍ12ㆍ30>

③법 제35조제3항에서 "거래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이라 함은 보고서 제출의무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을 말한다.<신설 1971ㆍ12ㆍ30>


제90조(소득금액등의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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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는 소득금액과 세율 기타 필요한 사항을 납세고지서에 부기하거나 기타 방법에 의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제84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이 결정된 것은 지방국세청장이 조사결정하였다는 뜻을 부기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통지는 과세소득금액이 없는 경우에도 이를 적용한다.

③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장의 소득금액을 각 지분에 따라 배분하여 소득자별로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71ㆍ12ㆍ30>

④법 제2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가 부가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장의 소득금액을 그 지분에 따라 배분하여 상속인별로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⑤법 제70조에 규정하는 개인으로서 납세관리인의 선정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개인의 소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공고함으로써 전 각항의 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공고한 날로부터 7일을 경과한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⑥전항의 규정은 납세관리인이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소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도 이를 적용한다.


제91조(실지조사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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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소득금액을 실지조사결정한다.

1.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치ㆍ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련된 증빙서류가 완비되어 있을 때

2.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치ㆍ기장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미비한 경우로서 그 장비와 증빙서류에서 누락된 금액을 당해기의 신고액에 가산하여 영업세과세표준을 결정한 경우에 그 누락된 금액을 합산한 소득금액을 신고한 때

3.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장부와 증빙서류등이 완비되어 있는 자로서 법 제28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정기분결정기한 내에 그 장부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조사결정할 수 있을 때


제92조(추계조사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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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3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명백한 객관적사유가 있을 때"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1971ㆍ12ㆍ30>

1.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때.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ㆍ종업원수와 원자재ㆍ상품ㆍ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ㆍ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②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추계조사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개정 1971ㆍ12ㆍ30>

1. 영업과세표준이 되는 금액 또는 이에 준하는 성질의 금액에 정부가 업종별로 조사 결정한 소득표준율을 곱하여 그 소득금액을 결정한다.

2. 소득표준율이 결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천재ㆍ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때에는 기장이 가장 정확하다고 인정되는 동일업종의 타사업자와 균형을 맞추어 그 소득금액을 결정한다.

③법 제2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어업시기를 과세기간으로 하는 수산업자에 대하여는 정부가 어업종류별로 조사결정한 어업 1망당 표준경비를 공제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한다.

④법 제19조의3ㆍ법 제19조의4ㆍ법 제19조의7 및 법 제19조의8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야 할 충당금 또는 준비금이 있는 자에 대하여 그 소득금액을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추계조사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소득금액에 당해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야 할 충당금 및 준비금을 가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한다.<신설 1973ㆍ4ㆍ24>

⑤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소득금액 또는 그 신고한 소득금액에 자기가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조사한 법 제19조 내지 제21조에 규정하는 필요경비 이외의 경비와 이월손익금의 공제 및 경비불산입금액을 가산한 금액이 제91조와 전 각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소득금액보다 많을 때에는 그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본다.


제93조(수시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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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의 결정은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이를 행한다.

②전항의 규정은 각기분의 사업개시의 날로부터 법 제40조제1항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를 기간(이를 "수시부과기간"이라 한다)으로 하여 이를 적용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시부과하는 경우에는 제91조 또는 제92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그 소득금액을 결정한다.

④전항의 경우 세액의 계산은 그 소득금액에 법 제27조에 규정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제94조(수시부과할 지역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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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시부과를 하고자 하는 세무서장은 별지 제18호서식에<%생략:서식18%> 의하여 소관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세무서장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없이 당해 납세의무자에게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수시부과지역의 지정을 해체하고자 할 때에는 전 각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95조(외국군등에 대한 군납시의 수시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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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4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시부과하는 경우에는 영업세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에 소득표준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영업세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잔액에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개정 1973ㆍ4ㆍ24>

②삭제<1973ㆍ4ㆍ24>

③제9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시부과세액의 계산은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96조(수시부과 등에 대한 세액의 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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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는 소득세는 납세고지의 날로부터 15일이내에 징수한다.

②법 제3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어업시기를 과세기간으로 하여 부과하는 소득세는 납세고지의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징수한다.

③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시부과하는 소득세는 납세고지의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징수한다.


제97조(녹색신고자의 세액분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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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5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분납할 수 있는 세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1. 납부하여야 할 소득세액이 1,000만원 미만인 때에는 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2. 납부하여야 할 소득세액이 1,000만원 이상인 때에는 그 세액의 100분의 50미만의 금액


제98조(중간예납기간의 사업실적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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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41조제3항에 규정한 중간예납기간의 사업실적에 대한 신고는 별지 제20호서식에<%생략:서식20%> 의하여 소관세무서장에게 이를 신고할 수 있다.


제99조(중간예납세액의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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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장은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중간예납세액을 다음에 게기하는 기일내에 고지하여야 한다. 제1기. 6월 15일까지. 제2기. 12월 15일까지.


제100조(지급을 위임받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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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43조제1항에서 "지급을 위임받은 자"라 함은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그 지급을 위임받은 자를 말한다.


제101조(원천징수영수증 또는 관인영수증의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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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원천징수의무자가 납세의무자로부터 소득세를 원천징수한 때에는 그 납세의무자에게 별지 제21호서식의<%생략:서식21%>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관인영수증 교부의무자가 관인영수증을 교부한 때에는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제102조(원천징수하지 아니하는 자유직업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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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43조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하는 자유직업소득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

1. 제5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게기하는 자유직업소득

2. 삭제<1971ㆍ12ㆍ30>


제103조(법정원천징수의무자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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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44조제1항에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자로 한다.<개정 1971ㆍ12ㆍ30, 1972ㆍ10ㆍ18, 1973ㆍ4ㆍ24>

1. 지방자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한 시ㆍ군조합

2. 농업협동조합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한 조합과 동 연합체

3. 수산업협동조합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한 조합과 동 연합체

4.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한 조합과 동 연합체

5. 농촌근대화촉진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한 농지개량조합

6. 한국해운조합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한 한국해운조합

7. 자동차운수사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한 조합과 동 연합체

8. 수출조합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한 수출조합

9. 노동조합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한 조합과 동 연합체

10. 엽연초생산조합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한 조합과 동 연합체

11. 홍삼전매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한 조합

12. 산림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한 계ㆍ조합과 동 연합체

13. 주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한 주류업단체

14. 상공회의소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한 상공회의소와 대한상공회의소

15. 대한적십자사조직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한 대한적십자사

16. 한국과학기술연구소육성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한 한국과학기술연구소

17. 건설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한 건설협회

18. 변호사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한 변호사회

19. 공인회계사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한 공인회계사회

20. 세무사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한 세무사회

21. 변리사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한 변리사회

22. 한국마사회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한 한국마사회

23. 갱생보호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한 갱생보호회

24. 전파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한 사설방송국

25. 한국은행ㆍ한국산업은행ㆍ중소기업은행ㆍ국민은행ㆍ한국외환은행 및 은행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한 국내은행과 국내에 설치한 외국은행의 지점 또는 대리점

26. 신탁업법의 적용을 받는 법인

27. 보험업법의 적용을 받는 법인

28. 증권거래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한 한국증권거래소ㆍ증권업협회 및 한국증권금융주식회사

29. 농수산물도매시장법의 규정에 의하여 도매업무를 대행하는 법인.

29의2. 단기금융업법과 상호신용금고법의 규정에 의하여 재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단기금융회사와 상호신용금고.

30. 사립학교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한 학교법인과 각급 학교 기성회ㆍ후원회 또는 이에 유사한 단체

31. 한국과학기술정보센터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한국과학기술정보센터

32. 조선은행ㆍ조선식산은행ㆍ한국광업진흥주식회사ㆍ농회ㆍ금융조합ㆍ대한금융조합연합회ㆍ농업은행ㆍ조선농지개발영단 등의 각 청산위원회

33.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한 법인

34. 특별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한 법인.

35. 정부 또는 정부가 자본금의 100분의 50이상을 출자한 기업체가 자본금의 100분의 50이상을 출자하였거나 정부와 정부가 자본금의 100분의 50이상을 출자한 기업체가 출자한 금액의 합계액이 자본금의 100분의 50이상이 되는 법인. 다만, 농어촌개발공사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농어촌개발공사가 출자한 금액이 자본금의 100분의 50이상이 되는 법인을 제외한다.

36. 법정원천징수의무자의 거래를 대리하는 자와 위임받은 자(대리 또는 위임받은 분에 한한다).

②제113조제2호에 게기하는 자가 그 수입물품을 그 수입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판매한 경우에는 법 제44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당해 물품의 판매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제103조의2(영수시의 원천징수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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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정원천징수의무자가 영수하는 경우의 원천징수는 물품(전기, 도관에 의하여 공급되는 식용수ㆍ공업용수 및 가스와 영업세법상 요리점업자 또는 음식점업자가 제공하는 음식물을 제외한다)의 대금에 한한다.<개정 1973ㆍ4ㆍ24>

[본조신설 1972ㆍ10ㆍ18]


제104조(공동매매알선에 대한 원천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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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자가 조직한 조합 또는 이에 유사한 단체(이하 "조합"이라 한다)가 원천징수의무자를 상대로 조합원의 물품의 판매 또는 구매를 알선함으로써 조합명의로 원천징수된 소득세에 대하여는 조합원별로 원천징수영수증을 작성하여 별지 제38호서식의<%생략:서식38%> 확인증에 의하여 조합의 납세지소관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 조합원에게 교부할 수 있다.<개정 1971ㆍ12ㆍ30>


제105조(원천징수면제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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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가지방자치단체와 제103조제1항제2호ㆍ제3호 및 제29호에 규정하는 법정원천징수의무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의 판매대금을 영수할 때에는 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한다.<개정 1972ㆍ10ㆍ18>

1. 어업용유류

2. 누에고치ㆍ수산물과 청과물

3. 농업협동조합법의 규정에 의한 조합과 동연합체가 판매하는 양곡(양곡관리법상의 양곡을 말한다)ㆍ비료(비료단속법상의 무기질비료와 이의 복합비료를 말한다)ㆍ가축(축산법상의 가축을 말하며, 알을 포함한다) 및 축산물(축산물가공처리법상의 축산물 중 수육과 그 부산물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②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제103조제1항제2호에 규정하는 법정원천징수의무자가 곡가조절을 위한 양곡관리법상의 양곡의 대금을 지급할 때에는 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한다.

③제103조제1항제3호 및 제8호에 규정하는 법정원천징수의무자가 김의 대금을 그 생산업자에게 지급할 때에는 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한다.

④제103조제1항제8호에 규정하는 법정원천징수의무자가 조합원의 물품을 일괄 수출하고, 그 대금을 조합원에게 지급할 때에는 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한다.

⑤제103조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에 규정하는 법정원천징수의무자가 그 조합원의 물품(제106조제1항제2호에 규정하는 물품을 제외한다)을 매입하거나 판매함으로써 조합원에게 지급하거나 조합원으로부터 영수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한다.<신설 1971ㆍ12ㆍ30>

⑥제103조제1항제29호에 규정하는 법정원천징수의무자의 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는 농수산물도매시장법의 규정에 의하여 대행하는 도매업무에 한한다.<신설 1971ㆍ12ㆍ30, 1973ㆍ4ㆍ24>

⑦농어촌개발공사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농어촌개발공사가 농수산물(농어촌개발공사법상의 농수산물을 말한다)의 판매대금을 영수할 때에는 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한다.<신설 1972ㆍ10ㆍ18>


제106조(지정원천징수의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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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자(지정원천징수의무자)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자로 한다.<개정 1971ㆍ12ㆍ30>

1. 공연업자 영화필림의 판매대금ㆍ부금ㆍ사용료 또는 이에 유사한 금액과 연극ㆍ연예 또는 이에 유사한 공연의 공연료를 지급하는 금액에 한한다.

2. 다음에 게기하는 물품의 제조업자, 광산업자, 그 물품판매의 대리자ㆍ수탁자 및 그 제조업자와 거래하는 제1차 도매업자로서 소관세무서장이 지정한 자. 다만, 대금을 영수하는 것에 한한다.

가. 통조림과 동 관류, 맥분, 설탕, 조미료(구루타민산소다를 주성분으로 한 것에 한한다)

나. 주류(탁주와 약주를 제외한다) 주정ㆍ청량음료ㆍ기호음료

다. 방직물ㆍ사류(메리야스사ㆍ수편사ㆍ화학섬유사와 부적사를 포함한다)

라. 화류(양화를 제외한다)

마. 합판ㆍ하드보드ㆍ칩보드

바. 지류

사. 피혁

아. 고무제품(타이야ㆍ주브ㆍ벨트 및 호스에 한한다)

자. 산소ㆍ카바이트ㆍ화약ㆍ비료ㆍ석탄ㆍ치약ㆍ의약품ㆍ도료ㆍ석유류ㆍ푸로판까스(나프타까스를 포함한다)

차. 씨멘트ㆍ유리(판유리와 건축용 유리제품에 한한다)ㆍ타일ㆍ도자기

카. 철강제품(판ㆍ봉ㆍ관ㆍ선ㆍ대에 한하며 합금제품ㆍ피복제품을 포함한다)ㆍ구리제품(판ㆍ봉ㆍ관ㆍ선ㆍ대에 한하며, 합금제품ㆍ피복제품을 포함한다)ㆍ쇠못.

타. 재봉틀

파. 자동차(삼륜자동차와 자동자전거를 포함한다)와 자전거

하. 합성수지제품

거. 광산물(광산업의 경우에 한하며 광업법상의 광물이 아닌 것은 제외한다)

3. 도축장경영자(대행자를 포함한다) 도살 ㆍ해체한 수육(축산물가공처리법상의 수육을 말하며, 그 부산물을 포함한다)의 판매대금을 영수하거나 인도하는 것에 한한다. 다만, 인도하는 경우의 원천징수에 관한 사항은 재무부령으로 정한다.

②전항제2호에서 "제1차 도매업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영업세법상 도매업으로 과세되는 자를 말한다.

1. 제조업자가 제조한 물품을 그 제조업자로부터 직접 매입하는 자

2. 제조업자가 제조한 물품을 그 제조업자의 물품판매대리자 또는 주선업자ㆍ중개업자 또는 물산객주업자를 통하여 매입하는 자


제107조(지정원천징수의무자의 지정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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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전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세무서장이 원천징수의무자를 지정한 때에는 이를 그 지정원천징수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다음 날로부터 원천징수할 의무가 있다.


제108조(원천징수의무자의 변경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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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10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원천징수의무자로 지정을 받은 자가 그 지정을 받은 사업을 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업종을 변경한 때에는 그날부터 10일 이내에 소관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소관세무서장은 전항의 신고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확인하여 원천징수의무자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재지정을 하여야 한다.


제109조(지급하는 자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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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46조제1항에서 규정한 "지급하는 자"라 함은 비거주자를 대리하여 국내영업소를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제109조의2(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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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 법 제3조의2제1항 및 제3항에 규정하는 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 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를 한 경우에는 법 제28조ㆍ법 제32조 및 법 제40조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1971ㆍ12ㆍ30]


제110조(물품인도에 대한 원천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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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44조 및 제45조의 규정에서 "물품을 인도할 때"라 함은 물품의 교환 등으로 인하여 대금을 영수하지 아니하고 그 물품을 인도할 때를 말한다. 다만, 물품대금의 영수가 없는 물품의 인도(수입상품의 통관에 따른 인도의 경우와 도살ㆍ해체한 수육을 인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는 예외로 한다.


제111조(실수요자 등에 대한 원천징수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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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소관세무서장으로부터 별지 제22호서식의<%생략:서식22%> 실수요자증명서를 교부받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외국정부의 재정차관자금, 국제기구로부터의 차관자금, 외자도입법에 의한 자본재도입계약자금과 외자도입법에 의한 외국인투자자금으로 도입되는 자본재(자기의 고정자산시설에 공하는 것에 한한다)로서 주무부장관이 확인한 물자를 수입하는 경우에는 전항의 실수요자증명서에 대신하여 금융기관의 차관자금전대승인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외자도입법 및 기타 법률에 의하여 외자도입이 인가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와 주무부장관의 확인서 사본을 국세청장 또는 소관세무서장을 거쳐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할 수 있다. 다만, 국세청장이 이를 확인한 때에는 그 내용을 소관세무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법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소관세무서장으로부터 별지 제23호서식의<%생략:서식23%> 정기분과세필증명서를 교부받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법 제4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소관세무서장으로부터 별지 제24호서식의<%생략:서식24%> 원천징수필물품증명서를 교부받아 법정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정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한 물품판매계약자가 제3자와 공동으로 납품하는 경우에는 법정원천징수의무자가 발행하는 공동납품에 대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소관세무서장으로부터 납품자별로 원천징수필물품증명서를 교부받아 당해 법정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법정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석유류를 다른 법정원천징수의무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는 법 제47조제3항의 적용에 있어서 법정원천징수의무자가 발행한 원천징수영수증사본을 첨부하여 그 판매자의 주된 사업장 소관세무서장으로부터 별지 제24호서식의<%생략:서식24%> 원천징수필물품증명서를 교부받아 다른 법정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⑥세무서장은 전 각항의 규정에 의한 증명서의 교부신청 또는 경유신청이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조사확인하여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⑦영업세법시행령 제33조에 규정하는 외화획득영업에 대한 영업세과세표준이 되는 금액 또는 이에 준하는 성질의 금액을 지급하거나 영수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법 제44조 및 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세의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에는 영업세법시행령 제86조제5항 및 제7항의 규정을 준용한다.<신설 1971ㆍ12ㆍ30, 1973ㆍ4ㆍ24>


제112조(수입위탁자에 대한 원천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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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정원천징수의무자는 수입물품을 인도할 때에 그 수입물품에 대하여 세무서장이 수입대행의 사실을 증명한 경우에는 수입위탁자의 명의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이 경우에 수입대행자는 소관세무서장으로부터 별지 제25호서식의<%생략:서식25%> 수입대행증명서를 교부받아 법정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의 명의로 소득세를 원천납부하고자 하는 수입위탁자는 소관세무서장으로부터 별지 제26호서식의<%생략:서식26%> 수입위탁증명서를 교부받아 이를 수입대행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위탁자로부터 수입위탁증명서를 받은 수입대행자는 별지 제27호서식의<%생략:서식27%> 수입대행신고서에 그 수입위탁증명서를 첨부하여 수입신용장개설일, 상공부장관의 허가 또는 외국환은행의 인증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수입신용장, 상공부장관의 허가서 또는 외국환은행의 인증서의 내용이 변경된 때에는 변경된 날로부터 15일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71ㆍ12ㆍ30>

④세무서장은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명서의 교부신청이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여 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113조(수입위탁자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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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조에서 "수입위탁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을 무역거래법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수입업자에게 수입을 위 탁한 자를 말한다. 1. 법 제47조제1항각호에 게기하는 물품 2. 자기가 직접 제조용 또는 가공용에 공할 원재료 3. 기타 재무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제114조(원천징수세액의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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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갑종근로소득자의 근무지가 변경됨에 따라 월급여액이 동일한 고용주에 의하여 분할지급되는 경우의 갑종근로소득세는 변경된 근무지에서 그 월급여액 전액에 대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②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기일 내에 별지 제17호서식<%생략:서식17%>(갑) 또는 (을)의 납부서, 별지 제28호<%생략:서식28%>(갑) 또는 (을)의 소득세징수액계산서 및 별지 제29호서식<%생략:서식29%>(갑) 또는 (을)의 소득세징수명세서와 함께 소관세무서ㆍ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다만, 소관세무서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납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된다.<개정 1971ㆍ12ㆍ30>

③법 제43조에 규정한 일반원천징수의무자가 지상배당에 대한 배당이자소득세를 원천징수한 때에는 별지 제28호서식<%생략:서식28%>(갑) 및 별지 제29호서식<%생략:서식29%>(갑)에 의한 지상배당액명세서를 원천세액의 납부와 동시에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5조(지방자치단체의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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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50조제3항에 규정하는 지방자치단체에는 지방자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시ㆍ군조합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전문개정 1971ㆍ12ㆍ30]


제116조(원천징수의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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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43조제1항각호에 규정하는 소득으로서 그 발생된 소득의 미지급으로 인하여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에 합산되어 종합소득세가 부과된 경우에 그 소득에 대한 분류과세소득세는 이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한다.


제117조(납세조합의 조직과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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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조합을 조직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 소관세무서장을 거쳐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식육판매업자ㆍ양곡상인 및 노점상인의 납세조합은 조합원이 될 납세의무자가 20명이상이어야 한다.

2. 을종근로소득자의 납세조합은 조합원이 될 납세의무자가 50명 이상으로서 그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근무지 또는 지역적인 특수성으로 인하여 조합원이 될 납세의무자가 50명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인원으로도 납세조합을 조직할 수 있다.

3. 조합원의 납세의무의 완수와 납세에 대한 계몽ㆍ선전을 위한 업무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한한다.

4. 납세조합의 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그 선임 또는 해임은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5. 납세조합에 대한 가입이나 탈퇴는 조합원의 자유의사에 의하고, 이를 강제하지 못한다.

②전항의 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그 신청을 하여야 한다.

1. 정관 또는 규약

2. 조합원명부와 조합가입동의서

3. 임원의 선임승인신청서

4. 납세예상액조서

5. 운영계획서

6. 임원과 직원의 신원증명서 및 재정보증서

③세무서장은 전항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의견서를 첨부하여 지방국세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지방국세청장은 납세조합의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명령 또는 처분을 할 수 있다.

⑤납세조합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산하여야 한다.

1. 조합원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가 있을 때

2. 조합원의 수가 식육판매업자가 양곡상인 및 노점상인의 납세조합은 20명, 을종근로소득자의 납세조합은 50명에 미달하게 된 때(제1항제2호 단서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⑥지방국세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조합의 해산을 명할 수 있다.

1.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위반한 때

2. 명령 또는 처분에 불응할 때

3. 조세행정에 지장이 있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할 때


제118조(납세조합의 징수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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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납세조합이 징수할 세액은 그 소속 조합원의 분류과세산출세액에서 법 제29조의 주택가금에 대한 공제액과 법 제52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금액(이하 "납세조합공제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그 산출방법은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19조(납세조합징수영수증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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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조합이 그 조합원으로부터 소득세를 징수한 때에는 그 조합원에게 별지 제30호서식의<%생략:서식30%>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120조(납세조합의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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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조합은 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징수한 소득세를 별지 제17호서식<%생략:서식17%>(갑) 또는 (을)의 납부서, 별지 제31호서식의<%생략:서식31%> 소득세징수액계산서 및 별지 제32호서식<%생략:서식32%>(갑) 또는 (을)의 소득세징수명세서와 함께 소관세무서ㆍ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다만, 소관세무서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납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된다.<개정 1971ㆍ12ㆍ30>


제121조(수납기관의 수납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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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가 소득세를 수납한 때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생략:서식17%> 영수증서를 납입자에게 교부하고 영수필통지서에 납입자가 제출한 계산서와 명세서를 첨부하여 이를 소관세입징수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122조(분류소득세 과오납세액의 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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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총 결정세액이 동항 각호에 게기하는 금액의 합계액에 미달하거나 각종의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납부세액의 과오납이 있을 경우에는 국세징수법 제99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즉시 환부하여야 한다.


제123조(소득종합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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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종합대상자는 법 제3조의 사업장 단위로 분류과세소득금액(이하 "소득종합대상금액"이라 한다)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1971ㆍ12ㆍ30>

1. 부동산소득에 대한 분류과세소득금액이 연간 50만원 이상인 자

2. 배당이자소득에 대한 분류과세소득금액이 연간 50만원 이상인 자

3. 사업소득에 대한 분류과세소득금액이 연간 100만원 이상인 자

4. 근로소득에 대한 분류과세소득금액이 연간 180만원 이상인 자

5. 기타소득에 대한 분류과세소득금액이 연간 30만원 이상인 자

②전항의 소득종합대상금액에는 법 제62조제2항의 소득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124조(종합소득세납세의무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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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과세소득금액이 전조제1항각호의 소득종합대상금액에 미달하는 자에 대한 소득금액의 총 합계금액이 연간 300만원 이상이 되는 자에 대하여는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개정 1971ㆍ12ㆍ30>


제125조(주소지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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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종합소득세납세의무자의 주소지 또는 거소지가 2개 이상인 때에는 그 주된 주소지 또는 거소지에서 종합소득세를 부과한다.


제126조(종합소득금액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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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22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상배당으로 확정된 소득 중 그 후 당해 법인의 잉여금처분에 의하여 그 지상배당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배당한 경우에 그 부분에 대한 배당소득은 종합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개정 1971ㆍ12ㆍ30>

②종합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법 제62조제2항에 규정하는 소득과 조세감면규제법의 규정에 의한 감면소득은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개정 1971ㆍ12ㆍ30>


제127조(배당이자소득세의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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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64조제1항제1호에 규정하는 분류과세산출세액에는 법 제22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상배당소득에 대하여 납부한 세액, 법 제27조제2호(다)의 규정에 의한 배당세액공제액과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종합소득금액의 결정 전에 잉여금처분에 대하여 납부한 세액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다만, 법 제27조제2호(라)의 규정에 의하여 일변 5전으로 계산한 금액은 이를 포함하지 아니한다.<개정 1971ㆍ12ㆍ30>


제128조(종합소득금액의 신고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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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법 제65조에 규정하는 종합소득세에 대한 소득금액 신고 및 자진 납부계산서를 별지 제33호서식에<%생략:서식33%> 의하여 주소지 또는 거소지의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종합소득세납세의무자가 법 제65조에 규정하는 종합소득세에 대한 소득금액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를 제출한 후 주소지 또는 거소지를 이전한 때에는 그 이전한 날로부터 10일이내에 별지 제34호서식의<%생략:서식34%> 종합소득세납세의무자 주소지변경신고서를 전 주소지 소관세무서장과 주소지 소관세무서장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③전 각항의 규정은 법 제23조의2에 규정하는 상속인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129조(종합소득세의 자진납부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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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소득세를 자진납부하는 자는 전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소관세무서에 납부하거나 별지 제17호서식<%생략:서식17%>(갑) 또는 (을)의 납부서에 별지 제33호서식의<%생략:서식33%> 종합소득세에 대한 소득금액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를 첨부하여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1971ㆍ12ㆍ30>


제130조(종합소득금액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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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3조에 규정하는 사업장 소관세무서장은 제1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당년분의 소득종합대상자의 결정과 동시에 별지 제35호서식의<%생략:서식35%> 소득종합대상자조서에 의하여 즉시 소득종합대상자의 주소지 소관세무서장에게 통보하고 이를 소관지방국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지방국세청장은 세무서장으로부터 받은 소득종합대상자조서를 종합집계한 소득종합대상자조서에 의하여 즉시 국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국세청장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받은 당년분의 소득종합대상자조서에 따라 다음 해 5월 15일까지 이를 종합집계하여 전국소득종합대상자명단을 작성하고, 이를 그해 5월 30일까지 각 지방국세청장을 거쳐 각 세무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전항의 전국소득종합대상자명단을 받은 각 세무서장은 그 명단에 기재된 소득이외에 관할내에 법 제61조에 규정하는 당년분의 과세소득으로서 이미 부과된 자를 조사하여 그 내용을 6월 15일까지 당해 소득이 있는 자의 주소지 또는 거소지의 소관세무서장에게 통보하고 동시에 그 뜻을 소관지방국세청장을 거쳐 국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전 각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종합대상자에 대한 소득금액을 통지받은 주소지 또는 거소지의 소관세무서장은 이를 종합집계하여 법 제67조에 규정하는 기한 내에 종합소득금액을 조사 결정하고, 동시에 그 내용을 소관지방국세청장을 거쳐 국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소득세의 결정보고를 받은 국세청장은 이에 따라 종합소득자대장을 정비한다.


제131조(종합소득세액의 갱정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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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종합소득금액의 증감이 있을 때에는 이를 갱정결정할 수 있다.<개정 1971ㆍ12ㆍ30>

1. 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이후 법 제22조제2항 내지 제4항에 규정하는 지상배당의 결정이 있거나 잉여금처분에 의한 상여금이 지급된 때.

2. 분류과세소득금액의 결정 후 당해 과세소득금액의 변동이 있는 때.

②전항제1호의 경우에 소관세무서장은 법인소득금액의 결정일부터 15일 이내에 법 제22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지상배당금을 별지 제36호서식에<%생략:서식36%> 의하여 당해 법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71ㆍ12ㆍ30>


제132조(종합소득금액에 대한 가산세적용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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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전조제1항에 규정하는 종합소득금액의 갱정결정으로 인하여 법 제59조에 규정하는 종합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새로 생기거나 이미 결정된 종합소득금액과 차액이 생긴 때에는 그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신고와 함께 자진납부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신고와 자진 납부를 한 때에는 법 제68조에 규정하는 가산 세액은 이를 가산하지 아니한다.<개정 1971ㆍ12ㆍ30>

③삭제<1971ㆍ12ㆍ30>


제133조(종합소득세의 과오납세액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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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6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과세결정세액이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진납부한 세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금액을 국세징수법 제99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즉시 환부하여야 한다.


제134조(납세관리인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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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70조에 규정하는 납세관리인을 선정한 때 또는 변경한 때에는 별지 제43호서식에<%생략:서식43%> 의한 신고서를 지체없이 납세자 소관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납세관리인이 그 주소지 또는 거소지를 변경한 때에는 그 사항을 지체없이 소관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35조(보조금의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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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의 교부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1. 법 제44조와 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의무자 중 법 제44조제3항과 법 제48조제3항에 규정하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징수한 소득세를 납부한 경우에는 그 거래 건당 50전. 이 경우 영업세에 대한 보조금이 교부되었거나 교부되는 동일 건수에 대하여는 이를 예외로 한다.

2. 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조합에 대하여는 매월 그 납부세액의 100분의 5.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바에 의하여 그 청구서를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전항제1호에 해당하는 것은 그 1년분을 다음의 2기로 구분하여 각기 경과 후 20일 이내. 제1기 1월 1일부터 6월말일까지. 제2기 7월 1일부터 12월말일까지.

2. 전항제2호에 해당하는 것은 매월분을 그 다음 달 20일까지.


제136조(질문ㆍ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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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법 제72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에 관한 조사를 하는 경우에 장부ㆍ서류 기타 물건의 검사를 할 때에는 별지 제37호서식의<%생략:서식37%> 검사원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137조(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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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무부령으로 정한다.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5286호, 1970. 8. 20.>
부 칙<대통령령 제5369호, 1970. 10. 22.>
부 칙<대통령령 제5510호, 1971. 2. 8.>
부 칙<대통령령 제5553호, 1971. 3. 11.>
부 칙<대통령령 제5898호, 1971. 12. 30.>
부 칙<대통령령 제6072호, 1972. 2. 17.>
부 칙<대통령령 제6311호, 1972. 8. 2.>
부 칙<대통령령 제6363호, 1972. 10. 18.>
부 칙<대통령령 제6643호, 1973. 4. 24.>
부 칙<대통령령 제6917호, 1973. 11. 1.>

별표/서식

[별표 ] 중전기계개발품목

[별지 제1호서식] 과세기간신고서

[별지 제2호서식] 외국항행사업에대한소득세면제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 축산업소득에대한소득세감면신청서

[별지 제4호의1서식] 외항선박·원양어업선박 승무원에대한 근로소득지급명세서

[별지 제4호의2서식] 국외근로소득에대한세액공제신청서

[별지 제5호서식] 외국인의근로소득에대한세액면제신청서

[별지 제7호서식] 소득구분계산서

[별지 제8호서식] 재해감면에대한소득세감면신청서

[별지 제9호서식] 현금출납장

[별지 제10호서식] 일기장

[별지 제11호서식] 판매보고서

[별지 제12호서식] 지급보고서

[별지 제13호서식] 부동산소득금액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별지 제14호서식] 납세저축세액공제신청서

[별지 제15호서식] 재고자산평가방법신고서

[별지 제16호서식] 재고자산평가방법변경신고서

[별지 제17호서식] 영수증서

[별지 제18호서식] 수시부과지역지정승인신청서

[별지 제20호서식] 중간예납기간의사업실적신고서

[별지 제21호서식] 원처징수영수증

[별지 제22호서식] 실수요자증명원

[별지 제23호서식] 정기분과세필증명원

[별지 제24호서식] 원천징수필물품증명원

[별지 제25호서식] 수입대행증명원

[별지 제26호서식] 수입위탁증명원

[별지 제27호서식] 수입대행신고서

[별지 제28호서식] (갑종 및 병종배자이당소득)에 대한(소득세 법인세)징수액 계산서

[별지 제29호서식] (갑종 및 병종배자이당소득)에 대한(소득세 법인세)징수명세서

[별지 제30호서식] 을종근로사업소득세영주증

[별지 제31호서식] 을종근로사업소득세징수액계산서

[별지 제32호서식] 을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징수명세서

[별지 제33호서식] 종합소득세에대한소득금액신고및자진납부계산서

[별지 제34호서식] 종합소득세납세의무자주소지변경신고서

[별지 제35호서식] 소득종합대상자조서

[별지 제36호서식] 지상배당금액결정통지서

[별지 제37호서식] 검사원증

[별지 제38호서식] 사업소득에대한영업세소득세법인세원천징수확인증

[별지 제39호서식] 투자계획서

[별지 제40호서식] 투자진도보고서

[별지 제41호서식] 투자완료보고및소득공제신청서

[별지 제42호서식] 투자계획변경신고서

[별지 제43호서식] 납세관리인선정(변경

[별지 제44호서식] 외국납부세액공제신청서

[별지 제45호서식] 보험금사용계획서

[별지 제46호서식] 녹색신고자격승인신청서

[별지 제47호서식] 녹색신고자격승인불승인통지서

[별지 제48호서식] 녹색신고승인취소통지서

[별지 제49호서식] 시설계획서

[별지 제50호서식] 시설착수보고서

[별지 제51호서식] 시설진도보고서

[별지 제52호서식] 시설완료보고서

[별지 제53호서식] 시설적립금사용명세서

[별지 제54호서식] 시설계획변경신고서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