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시행령

[시행 1961. 8. 24.][각령 제00124호, 1961. 9. 4. 일부개정]


소득세법시행령

제1장 총칙


제1조(비과세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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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에 게기하는 자에 대하여는 소득세법(以下 法이라 한다)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국, 도, 서울특별시, 시, 읍, 면, 교육구와 시, 읍, 면조합

2. 조선수리조합령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한 조합과 동연합체

3. 조선어업령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한 조합과 동연합체

4. 재해부흥조합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한 조합

5. 조선해운조합령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한 조합과 동연합체

6. 주류업조합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한 조합과 동연합체

7. 변호사회와 계리사회

8. 조선농지개발영단과 주택영단

9. 상공회의소와 대한적십자사

[전문개정 1960ㆍ12ㆍ31]


제2조(상속의 경우의 취득가액의 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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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5조각호와 법 제12조제1항제3호을종에 규정하는 산림소득의 적용에 있어 상속, 증여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당해 주식이나 출자 또는 자산을 취득하였을 경우에는 피상속인, 증여자 기타 이에 준하는 자가 그 주식이나 출자 또는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요한 금액(植林費, 管理費, 伐採費, 設備費, 改良費와 其他 必要한 經費를 包含한다)은 이를 상속인, 수증자 기타 이에 준하는 자가 당해주식이나 출자 또는 자금을 취득하기 위하여 요하는 금액으로 간주한다.<개정 1957ㆍ2ㆍ4, 1960ㆍ12ㆍ31>

[전문개정 1954ㆍ10ㆍ1]


제3조(비과세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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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6조제4호에 규정하는 법인이 발행한 채권(債券)의 이자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신설 1959ㆍ2ㆍ4>

1. 산업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발행하는 산업금융채권(産業金融債券)의 이자

2. 농업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발행하는 농업금융채권(農業金融債券)의 이자

② 삭제<1960ㆍ12ㆍ31>

③ 삭제<1960ㆍ12ㆍ31>


제4조(감면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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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다음의 각호에 게기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의 그 업무에서 생하는 소득과 이러한 사업을 경영하는 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의 배당 또는 잉여금의 분배소득으로서 당해 업무에서 생하는 소득부분에 대하여는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개시의 년과 그 익년부터 3년은 전액ㆍ그 다음의 1년은 3분지 2ㆍ 또 그 다음의 1년은 3분의 1에 상당하는 소득세를 감면한다.<개정 1954ㆍ10ㆍ1, 1957ㆍ2ㆍ4, 1960ㆍ12ㆍ31>

1. 석유정제사업

2. 강선박의 제조사업

3. 제철ㆍ제강과 제동의 사업

4. 화학비료와 원동기의 제조사업

5. 발전사업

6. 금의 채굴사업

7. 사금의 채취사업

②다음의 각호에 게기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는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업무에서 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사업개시의 년과 그 익년은 전액, 그 다음의 1년은 3분의 2, 또 그 다음의 1년은 3분의 1에 상당하는 소득세를 감면한다.<개정 1954ㆍ10ㆍ1, 1960ㆍ12ㆍ31>

1. 은ㆍ동ㆍ연ㆍ아연ㆍ철ㆍ안틔모니ㆍ유화철ㆍ닉클ㆍ코발트ㆍ망강ㆍ텅그스턴ㆍ세륨ㆍ탄타륨ㆍ모리브뎅과 석탄의 채굴사업

2. 사철과 토탄의 채취사업

3. 소오다회의 제조사업

4. 전항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광물의 제련사업

③ 전2항에 있어서 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의 배당 또는 잉여금의 분배소득의 경우에는 년은 사업연도로 하고 3년 또는 1년은 3년 이내에 종료하는 사업연도 또는 1년 이내에 종료하는 사업연도로 한다.<신설 1957ㆍ2ㆍ4>

④ 전각항에 규정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그 설비를 증설하였을 경우에 그 증설로 인하여 증설전의 설비에 의한 제조 또는 생산의 능력에 비하여 10분의 5 이상에 상당하는 제조 또는 생산의 능력이 증가되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증설한 설비에서 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전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전3항에 규정하는 사업을 승계한 자 또는 그 승계를 인정할만한 사실이 있는 자는 그 사업에 대하여 소득세의 감면기간이 잔존하는 경우에 그 잔존 감면기간을 승계한다.


제4조의2(경감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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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조의 규정에 의한 감면기간이 종료한 사업에 대하여는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단기 4294년분까지의 소득세액의 3분의 1에 상당하는 소득세를 경감한다.

[본조신설 1957ㆍ2ㆍ4]


제4조의3(외국 항행소득의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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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7조의2에 규정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의 외국항행에서 생하는 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면제는 당해업무에서 생하는 소득금액에 상당하는 소득세액에 한한다.

②법 제7조의2에 규정하는 사업을 경영하는 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의 배당 또는 잉여금의 분배소득에 대하여도 또한 전항과 같다.

[본조신설 1960ㆍ12ㆍ31]


제4조의4(외화획득소득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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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7조의3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출에서 생한 소득이라 함은 외환으로서 결제하는 방법에 의하여 외국에 물품을 매각하는 사업에서 생하는 소득을, 동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군납 또는 용역에서 생하는 소득이라 함은 주한국제연합군, 미국군 또는 외국기관에 대한 물자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등 거래행위의 대전을 외환으로 취득함으로써 생하는 소득을, 관광사업에서 생하는 소득이라함은 관광객의 유치와 접대 및 관광에 관한 시설이나 선전등의 대전을 외환으로 취득함으로써 생하는 소득을 말한다.

②전항의 관광사업은 다음에 게기하는 업을 경영하는 자로서 주무부장관의 지정 또는 승인을 받아 등록된 것에 한한다.

1. 관광호텔업

2. 여행알선업

3. 통역안내업

4. 토산품판매업

5. 관광교통업

③제1항의 외환은 법 제7조의3에 규정하는 업자가 직접취득하여 한국은행에 예입한 것에 한한다.

④무역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으로써 대금을 결제하는 방법에 의하는 경우에는 수출한 물품의 가액을 외환의 획득으로 간주한다.

⑤외국인이 소지하는 외환을 주무부장관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환화 또는 증표로 교환하여 이를 제2항의 사업을 경영하는 자에 대하여 지불한 것은 외환의 획득으로 간주한다. 이 경우에 있어서는 외국인숙박카아드, 신용카아드, 외국인여행자서명카아드등에 의하여 외국인임이 표시되는 방법으로써 거래된 것에 한한다.

[본조신설 1960ㆍ12ㆍ31]


제4조의5(외화획득소득의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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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7조의3에 규정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의 외화획득에서 생하는 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경감은 각각 당해사업에서 생하는 소득금액에 상당하는 소득세액에 한한다.

②법 제7조의3에 규정하는 사업을 경영하는 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의 배당 또는 잉여금의 분배소득에 대하여도 또한 전항과 같다.

[본조신설 1960ㆍ12ㆍ31]


제4조의6(감면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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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7조 내지 법 제7조의3과 법 제38조에 규정한 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의 감면순위는 다음과 같다.

1. 법 제7조 또는 법 제7조의2의 규정에 의한 감면

2. 법 제7조의3의 규정에 의한 경감

3.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감면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할 세액의 합계액은 각기중의 소득금액에 대하여 법 제14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산출한 소득세상당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본조신설 1960ㆍ12ㆍ31]

제2장 과세표준, 세율

제1절 삭제<1959ㆍ2ㆍ4>


제5조(소득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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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2조제1항제1호 소득에서 제외하는 전답소득이라 함은 토지세법시행령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대장에 등록된 소유자 또는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토지의 분배를 받은 자가 직접 그 전답을 경작함으로써 생하는 소득을 말한다.

②법 제12조제1항제3호에 규정하는 사업은 다음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 단, 부동산 또는 선박의 대부는 제외한다.

1. 영업세법 제1조에 게기하는 업

2. 산임업, 수산업, 광업, 축산업과 제염업

3. 의업, 치과의업, 조제업, 접골업, 안마업, 침술업, 구술업과 기타 요술업

4. 변호사, 공증인, 집달이, 변리사, 계리사, 사법서사, 광업대서사, 행정대서사 등과 기타 이에 유사한 업

5. 법 제12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근로이외의 용역봉사업(自由業과 修理業을 包含한다.)

6. 전각호에 게기하는 외에 대가를 얻어 계속적으로 하는 사업

③법 제12조제1항제4호을종에 규정하는 소득은 주한국제연합군, 미국군 또는 외국기관등으로서 갑종의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자로부터 지급을 받는 근로소득과 징수의무자가 행방불명 기타 사유로 징수하지 아니한 근로소득을 말한다.

[전문개정 1960ㆍ12ㆍ31]


제5조의2(소득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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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총수입금액은 부동산의 대부로 인한 임대료의 각기중의 합계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에 있어서 임대료에 의하지 아니하고 전세금, 선세금 또는 보증금등의 명목으로 받은 것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총수입금액으로 간주한다.

1. 전세금 또는 보증금등을 부동산에 대하여는 그 전세금 또는 보증금에 대하여 정부에서 정하는 비율을 승한 금액

2. 전세금 또는 보증금등을 받은 외에 따로히 임대료를 받은 것에 대하여는 전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과 임대료의 합계금액

3. 선세금을 받은 부동산에 대하여는 그 선세금을 계약기간의 월수(1月未滿의 端數가 있을 때에는 1月로 한다)로 제한 금액의 각기중의 합계금액

②법 제12조제1항제3호을종에 규정하는 당해산림의 취득비, 식림비와 관리비의 합계액이 당해산림의 벌채하는 양도로 인한 수입금액의 10분의 6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10분의 6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산림의 취득비, 식림비와 관리비의 가액으로 한다.

③법 제12조제1항제4호에 규정하는 근로소득중 상여 또는 상여의 성질이 있는 급여(以下 賞與라 한다)에 대한 소득계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갑종의 상여에 있어서는 그 수입금액을 그 지불한 기간의 월수(支拂期間이 1年을 超過할 때에는 1年으로 하고 1月 未滿의 端數가 生할 때에는 1月로 한다. 以下같다)로 제한 금액과 지불기간에 해당하는 각월의 상여 이외의 근로소득금액을 합산한 금액에 대하여 법 제14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히 결정한 세액을 공제한 세액의 합계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2. 을종의 상여에 있어서는 그 수입금액을 그 지불한 기간의 월수로 제한 금액의 각기중의 합계금액과 지불기간에 해당하는 각기의 상여 이외의 근로소득금액을 합산한 금액에 대하여 법 제14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히 결정한 세액을 공제한 세액의 합계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본조신설 1960ㆍ12ㆍ31]


제6조(과세최저한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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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2조제3항에 규정하는 기타소득의 월 소득금액의 계산은 그 소득금액을 지급일수로 제(除)하여 30배(倍)한 금액에 의한다.<신설 1959ㆍ2ㆍ4>

② 법 제12조제3항에 규정하는 원본의 액은 지급을 받을 예금의 이자액을 년액으로 환산한 액을 당해예금의 년이율로 제하여 계산한다. <개정 1959.2.4>

③ 동일인이 동일의 지급자에 대하여 2좌 이상의 예금을 가진때에는 그 원본의 액은 각 예금에 대하여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원본의 액을 합산한 것으로 한다.


제7조(공사채이자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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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2조제1항제2호에 규정하는 소득중 공채 또는 사채의 이자의 소득에 대하여는 그 지급을 받은 때에 있어서의 수입금액으로 계산한다.

제2절 삭제<1954ㆍ10ㆍ1>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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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54ㆍ10ㆍ1>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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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54ㆍ10ㆍ1>

제3장 신고ㆍ신청


제10조(소득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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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제20조에 규정하는 신고는 납세의무자의 성명과 주소, 거소 또는 납세지, 소득의 종류와 금액, 소득의 기본인 자산이나 사업의 소재, 소득이 생하는 장소와 소득계산의 기초를 상기하여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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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61ㆍ9ㆍ4>


제12조(감면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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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7조 내지 법 제7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의 감면을 받고저 하는 자는 법 제20조의 신고와 함께 감면을 받을 소득의 종류와 금액, 감면을 받을 소득의 기본인 사업의 소재와 그 소득계산의 기초 기타 필요사항을 상기하여 소관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단, 배당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개정 1957ㆍ2ㆍ4, 1959ㆍ2ㆍ4, 1960ㆍ12ㆍ31>

②전항의 경우에 감면을 받을 소득과 기타의 소득이 있을때에는 이를 구분한 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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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54ㆍ10ㆍ1>


제14조(자력상실감면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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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38조에 규정하는 경감 또는 면제를 받고저 하는 자는 그 사유발생의 일부터 30일 이내에 종군중인 자는 법 제24조와 제25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20조에 규정하는 각기 경과후 15일 이내에 그 사유를 구하여 소관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1959ㆍ2ㆍ4>

②전항의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세무서장은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감 또는 면제의 액을 결정하여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4조의2(장부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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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2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가 다음에 게기하는 장부를 비치하고 사업에 관한 일체의 거래사실을 기재하는 경우에는 제13호서식에 의한 신고서에 의하여 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세액을 공제한다.

1. 제14호서식의 일기장

2. 전호의 일기장을 비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제15호서식(1) 내지 (4)의 현금출납장, 매출장, 매입장과 경비장

[본조신설 1961ㆍ9ㆍ4]


제14조의3(기장신고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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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자에 대하여 소관세무서장은 장부비치상황을 조사확인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61ㆍ9ㆍ4]

제4장 조사, 결정


제15조(업종별 납세의무자의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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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5조의2에 규정된 업종별 납세의무자라 함은 영업종목이 동일한 납세의무자를 말한다.

[본조신설 1959ㆍ2ㆍ4]


제15조의2(자문위원의 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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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자문위원의 정원은 5인으로 한다. 단, 당해세무서의 개인영업세 납세의무자수가 3천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납세의무자 매(每) 6백명에 대하여 위원 1인식(式)을 증가하되 위원의 총수가 9인을 초과할 경우에는 이를 9인으로 한다.<개정 1960ㆍ12ㆍ31>

[본조신설 1959ㆍ2ㆍ4]


제15조의3(자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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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자문위원회는 각기분 소득금액 결정일 7일 이전에 개회하여야 하며 세무서장은 개회예정일 5일전에 각위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한다.

[본조신설 1959ㆍ2ㆍ4]


제15조의4(자문위원회의 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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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조세자문위원회는 정원의 과반수(過半數)가 출석하지 아니하면 개회하지 못한다.

②의사는 출석위원의 과반수로써 이를 결정한다. 단, 가부(可否)동수일때에는 회장의 결정하는 바에 의한다.

③조세자문위원회의 회장은 위원중에서 세무서장이 매년(每年) 1월중에 이를 위촉한다 단, 회장이 사고가 있을때에는 출석위원중의 년장자(年長者)가 그 직무를 대리한다.

④조세자문위원회에서 의뢰한 사항은 회장이 이를 즉시 세무서장에게 답신(答申)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59ㆍ2ㆍ4]


제15조의5(의사관여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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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자문위원은 자기(自己) 또는 자기와 동일한 호적내에 있는 자의 소득에 관한 의사에 관여하지 못한다.

[본조신설 1959ㆍ2ㆍ4]


제15조의6(비용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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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자문위원이 그 직무에 종사한 때에는 출석한 일수에 따라 일당 3천환과 국내여비규정 별표의 2의 제3호갑류에 해당하는 여비를 지급한다.

[전문개정 1960ㆍ12ㆍ31]

제5장 심사결정


제16조(심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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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의 청구를 하고저하는 자는 그 사유를 구하여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소득금액을 결정한 소관세무서장을 경유하여 이를 소관 사세청장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제17조(심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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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소득심사위원회는 사세청장의 통지에 의하여 개회한다.

②소득심사위원회는 정원과반수가 출석하지 아니하면 개회하지 못한다.

③의사는 출석위원의 과반수로써 이를 결정한다. 가부동수일때에는 회장의 결정하는 바에 의한다.

④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출석한 심사위원중의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소득심사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회장이 이를 사세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8조(심의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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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심사위원은 자기와 동일한 호적내에 있는자의 소득에 관한 의사에 관여하지 못한다.


제19조(비용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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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아닌 소득심사위원이 그 직무에 종사한 때에는 출석한 일수에 따라 일당 5천환과 국내여비규정 별표의 2의 제2호에 해당하는 여비를 지급한다.

[전문개정 1960ㆍ12ㆍ31]

제6장 납부, 징수, 환부


제19조의2(잡소득의 원천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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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잡소득중 원천징수하여야 할 소득금액은 다음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

1. 비영업대금의 이자소득과 종업원에 지급하는 신원보증금에 대한 이자소득

2. 조세범처벌법, 관세법과 전매에관한법에 의하여 범칙통보자에 지급하는 보상금 또는 상여금

3. 전각호 이외에 재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소득금액

[본조신설 1960ㆍ12ㆍ31]


제20조(원천징수와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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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31조제1항에 규정하는 지급자가 소득세를 징수하였을 때에는 국세징수법시행규칙 제8호서식에 준한 납부서 또는 체신관서현금수불규칙 제8호서식의 납부서에 제1호서식 갑이나 을의 계산서와 제2호서식의 명세서를 첨부하여 한국은행 본점, 지점이나 대리점 또는 국고금을 취급하는 체신관서에 불입하여야 한다.<개정 1954ㆍ10ㆍ1, 1959ㆍ2ㆍ4>

②전항의 규정은 법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류소득세를 징수하였을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20조의2(자진신고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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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를 자진신고납부할 경우에는 국세징수법시행규칙 제8호서식에 준한 납부서 또는 체신관서 현금수불규칙 제8호서식의 납부서에 제1호서식(丙)의 계산서를 첨부하여 한국은행본점, 지점이나 대리점 또는 국고금을 취급하는 체신관서에 불입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61ㆍ9ㆍ4]


제21조(원천징수와 자진신고납부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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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은행 본점, 지점이나 대리점 또는 국고금을 취득하는 체신관서에서 전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의 불입을 받았을 때에는 국세징수법시행규칙 제8호서식 또는 체신관서현금수불규칙 제8호서식의 영수증서를 불입인에게 교부하고 영수제통지서 또는 통지서에 불입인이 제출한 제1호서식(甲)이나 (乙)의 계산서와 제2호서식의 명세서 또는 제1호서식(丙)의 계산서를 첨부하여 이를 세입징수관에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1954ㆍ10ㆍ1, 1959ㆍ2ㆍ4, 1961ㆍ9ㆍ4>


제22조(원천징수의 과오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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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갑종의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과오납이 있을 경우에는 당해 지급자는 그 다음의 소득금액의 지급을 할 때 이를 가감계산하여 납부할수 있다.<개정 1957ㆍ2ㆍ4, 1959ㆍ2ㆍ4, 1960ㆍ12ㆍ31>

② 배당이자소득, 갑종의 근로소득중 퇴직소득과 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하는 잡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과오납이 있을 경우에 그 반환을 받고저 하는 자는 사유를 구하여 당해소득금액의 지급지의 소관세무서장을 경유하여 소관 사세청장에게 환부의 청구를 하여야 한다.<개정 1957ㆍ2ㆍ4, 1959ㆍ2ㆍ4, 1960ㆍ12ㆍ31>


제23조(징수의무의 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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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해산한 경우에 법 제30조 또는 법 제31조제1항과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잔여재산을 분배하였을 경우에는 그 세금에 대하여 청산인은 연대납부의 책임을 진다.<개정 1960ㆍ12ㆍ31, 1961ㆍ9ㆍ4>


제24조(원천징수의무자와 수시부과징수의무자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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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자는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를 징수하여야 한다. 단, 은행업, 보험업, 무진업, 전기까스공급업, 철도업, 사진업, 려인숙업, 요리점업, 음식점업, 신탁업, 목욕탕업, 이발미용업과 증권업의 영업세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의 지급이나 영수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개정 1961ㆍ9ㆍ4>

1. 시, 읍, 면조합

2. 농업협동조합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한 조합과 동연합체

3. 조선수리조합령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한 조합과 동연합체

4. 조선어업령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한 조합과 동연합체

5. 재해부흥조합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한 조합

6. 조선교통사업령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한 조합과 동연합체

7. 조선해운조합령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한 조합과 동연합체

8. 주류업조합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한 조합과 동연합체

9. 무역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한 수출조합

10. 노동조합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한 조합과 동연합체

11. 변호사회와 계리사회

12. 건설업회

13. 조선농지개발영단, 주택영단과 한국마사회

14. 상공회의소와 대한적십자사

15. 대한석탄공사와 한국조폐공사

16. 한국은행,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과 은행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한 은행

17. 조선신탁업령, 조선무진업령, 조선증권취인소령과 보험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한 법인

18.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한 법인

19. 대한중공업공사, 조선기계제작소, 삼성광업회사, 한국운수주식회사, 한국미곡창고주식회사, 대한중석광업주식회사, 대한철광주식회사, 한국화물자동차주식회사, 대한조선공사와 대한해운공사

20. 조선은행, 조선식산은행, 대한금융조합연합회와 한국광업진흥주식회사의 각청산위원회

21. 전각호 이외에 특별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한 법인

②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4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영업세과세표준이 되는 금액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을 지급하거나 영수하거나 물품을 인도할 때에 법 제1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징수하여야 한다.<개정 1961ㆍ9ㆍ4>

1. 무역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수입업자가 수입한 물품을 판매 또는 인도할 때

2. 연극흥행업자가 영화필림의 대금이나 사용료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을 지급할 때나 연극 기타 이에 유사한 흥행자에 대하여 흥행료를 지급할 때

3. 법인이 중앙도매시장법의 규정에 의하여 도매업무를 대행할 때

4. 다음에 게기하는 사업을 하는 자로서 대금을 지급하거나 영수할 경우에 사세청장이 지정할 때 (1)제조업 방직, 방적, 방모방, 소모방, 소모사, 나이롱직, 제사, 제지, 제당, 제분, 주정, 철판, 아연철판, 합판, 합성수지, 타이야, 제면, 씨멘트, 맥주, 비료, 카바이트, 유리, 관류 (2)광업, 출판업, 운송업, 인쇄업, 조선업, 창고업 (3)판매업 또는 대리업 맥주, 씨멘트, 유리, 맥분, 설당

③제1항 단서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개정 1961ㆍ9ㆍ4>

[전문개정 1960ㆍ12ㆍ31]


제24조의2(원천징수의무의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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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납세의무자가 자기의 고정자산시설에 공할 목적으로 국내에서 매입하는 물자 또는 외국에서 수입하는 물자에 대하여는 법 제24조제3항과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세의 원천징수를 면제할 수 있다.<개정 1961ㆍ9ㆍ4>

②전항에 의하여 원천징수의 면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소관중앙관서의 장 또는 소관세무서장의 실수요자증명서를 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60ㆍ12ㆍ31]


제24조의3(납세조합의 징수의무자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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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의무있는 개인의 조직한 단체(以下 納稅組合이라 한다)로서 소관사세청장이 지정하는 자는 그 소속단체원의 소득세를 징수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납세조합은 로점, 행상 기타 고정된 사업장을 가지지 아니하는 납세의무자로써 조직한 것에 한한다.

③전항의 납세조합의 설립, 운영, 감독, 해산 기타 필요한 사항은 재무부령으로써 정한다.

[본조신설 1960ㆍ12ㆍ31]


제24조의4(징수의무자 지정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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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의무자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재무부장관은 당해 징수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사세청장이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조합을 지정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②전항의 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의 익일부터 징수의무가 생한다.

[본조신설 1960ㆍ12ㆍ31]


제25조(소득세의 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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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24조의2의제2항과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환부의 청구는 그 사유를 구하여 당해 소득금액을 결정한 소관세무서장을 경유하여 소관사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54ㆍ10ㆍ1, 1957ㆍ2ㆍ4, 1959ㆍ2ㆍ4, 1961ㆍ9ㆍ4>

② 삭제<1959ㆍ2ㆍ4>


제26조(납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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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를 정하였을 때에는 이를 납세지의 소관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가 없을때에는 주된 자산 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납세지로 하여 그 소관세무서장이 이를 지정한다.

②납세의무자가 납세지를 변경할때에는 그 사유를 신납세지의 소관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납세의무자가 국외에 주소, 거소 또는 사업장을 이전하고저 할 때에는 이를 납세지의 소관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7조(납세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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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37조에 규정하는 납세관리인을 정하였을 때 또는 이를 변경하였을 때에는 그 성명, 주소 또는 거소와 직업을 기재하여 납세지의 소관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납세관리인은 납세지의 소관세무서의 관할내에 주소 또는 1년 이상 거소를 둔 자라야 한다.

③납세관리인이 그 성명, 주소 또는 거소나 직업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관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7장 잡칙


제28조(자력상실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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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38조에 규정하는 경감 또는 면제는 당해 납세의무자의 상실전의 자력의 기본이 되는 자산의 가액에 대한 상실자력의 기본이 되는 자산의 가액의 비율이 10분의 5 이상인 경우에 적용하고 경감 또는 면제의 세액은 동비율에 의하여 계산한다.

②전쟁이나 사변으로 인하여 종군중인 납세의무자에 대한 경감 또는 면제는 당해 납세의무자가 종군함으로 인하여 당해 소득금액이 10분의 5 이상 감소하였을 경우에 적용하고 경감 또는 면제의 세액은 감소한 동비율에 의하여 계산한다.

③전2항의 경우에 세무서장은 당해 경감 또는 면제의 세액이 확정될 때까지 그 징수를 유예할 수 있다.


제29조(전사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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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 또는 사변으로 인하여 종군한 군인이나 군속이 전사(戰傷으로 因하여 死亡하였을 境遇를 包含한다)하였을 때에는 당해 납세의무자의 전사의 일의 속하는 납기의 소득세를 면제한다.<개정 1959ㆍ2ㆍ4>


제30조(공사채모집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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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9조에 규정하는 조서는 다음의 게기하는 사항을 기재하여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공채 또는 사채의 명칭과 그 총액

2. 이자지급 기한과 그 이율

3. 상환의 방법과 기한

4. 수회로 나누어 불입을 시킬때에는 그 불입의 금액과 시기


제31조(무기명공사채와 예금이자 수령자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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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40조에 규정하는 고지는 다음에 게기하는 사항을 기재하여 이자 또는 배당지급의 취급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단, 공채 또는 사채의 이자로서 1회에 받는 금액이 50환미만인 것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1. 지급을 받는 자의 주소 또는 거소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채, 사채, 예금 또는 주식의 종류와 이율 또는 배당율

3. 지급을 받는 이자 또는 배당의 금액

4. 공채 또는 사채에 대하여 원본의 소유자가 아닌 자가 이자의 지급을 받을 때에는 그 원본의 소유자의 주소 또는 거소와 성명 또는 명칭


제32조(지급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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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41조제1항에 규정하는 지급조서는 다음에 게기하는 바에 의하여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동제1호에 규정하는 지급자는 제3호서식갑, 을에 의하여 1월 1일부터 6월 말일까지에 지급한 것을 그 년 7월 말일까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에 지급한 것을 익년 1월 31일까지

2. 동제2호에 규정하는 지급자는 제4호서식에 의하여 그 지급확정의 일부터 30일 이내 단, 무기명의 주식에 대하여 지급한 것은 본문의 서식에 의하여 전호에 정하는 기간과 기일에 준한다.

3. 삭제<1954ㆍ10ㆍ1>

4. 삭제<1954ㆍ10ㆍ1>

②(信託計算書) 법 제41조제2항에 규정하는 계산서는 제6호서식에 의하여 당해 신탁이익의 지급확정의 일부터 30일 이내에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3조(교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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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42조에 규정하는 교부금은 다음의 각호에 게기하는 바에 의하여 교부한다.<개정 1954ㆍ10ㆍ1, 1957ㆍ2ㆍ4, 1959ㆍ2ㆍ4, 1960ㆍ12ㆍ31, 1961ㆍ9ㆍ4>

1. 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수의무자중 배당이자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불입한 자에 대하여는 일회불입마다 20환, 갑종의 근로소득과 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하는 잡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불입한 자에 대하여는 매년 납세자 1인에 대하여 5환

2. 법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징수의무자중 납세조합에 대하여는 매월 납세자 1인에 대하여 2환과 불입세액의 백분의 7과의 합계액, 기타의 자에 대하여는 매월 납세자 1인에 대하여 5환.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세를 징수하였을 경우라도 실질상 수시부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준용한다.

3.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조서나 계산서를 제출한 자에 대하여는 기재사항 1건 1인에 대하여 2환

②전항의 교부금을 받고저 하는 자는 다음의 각호에 게기하는 바에 의하여 그 청구서를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60ㆍ12ㆍ31>

1. 전항제1호에 해당하는 것과 제2호중 납세조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은 그 년분을 그 익년 1월 31일까지

2. 전항제2호중 납세조합에 해당하는 것은 매월분을 익월 20일까지

3. 전항제3호에 해당하는 것은 당해조서나 계산서를 제출한 일부터 30일 이내


제34조(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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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4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에 게기하는 경우에는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7호 내지 제11호서식의 보고서를 매월분을 그 익월 10일까지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단, 세무서장이 필요한 때에는 수시로 보고서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개정 1960ㆍ12ㆍ31>

1. 물품을 판매하였을 때

2. 물품을 수출입하였을 때

3. 금전을 융자하였을 때

4. 물자를 보관 또는 수송하였을 때

②법 제43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國家, 公共團體 等을 包含한다)는 다음에 게기하는 경우에는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2호서식의 보고서를 매월분을 그 익월 10일까지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단, 세무서장이 필요한 때에는 수시로 보고서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개정 1960ㆍ12ㆍ31>

1. 물품의 대금을 지급할 때

2. 음식 기타의 요금을 지급할 때

3. 청부금액 또는 보상금액을 지급할 때


제35조(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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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법 제43조제1항과 제3항에 규정하는 검사를 할 때에는 제13호서식의 검사장을 휴대하여야 한다.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899호, 1954. 5. 13.>
부 칙<대통령령 제939호, 1954. 10. 1.>
부 칙<대통령령 제1104호, 1955. 9. 23.>
부 칙<대통령령 제1244호, 1957. 2. 4.>
부 칙<대통령령 제1439호, 1959. 2. 4.>
부 칙<국무원령 제164호, 1960. 12. 31.>
부 칙<각령 제124호, 1961. 9. 4.>

별표/서식

[별지 제1호의1서식] 갑종의배당이자소득에대한분류소득세징수고계산서

[별지 제1호의2서식] 갑종의근로소득/수시부과에대한소득세징수고계산서

[별지 제1호의3서식] 소득세·교육세 자진신고납부계산서

[별지 제2호서식] 갑종의근로소득/수시소득에대한소득세징수명세서

[별지 제3호의1서식] 년상하반기분공채사채지급조서

[별지 제3호의2서식] 년상하반기분은행예금이자 합동운용신탁이익지급조서

[별지 제4호서식] 사업년도이익[이식]배당금지급조서

[별지 제6호서식] 신탁에관한계산서

[별지 제7호서식] [물품판매]보고서

[별지 제8호서식] 물품수출입보고서

[별지 제9호서식] 금전대부보고서

[별지 제10호서식] 물자보관보고서

[별지 제11호서식] 물자수송보고서

[별지 제12호서식] 물품대금음식기타요금청부금액또는보상금액지급조서

[별지 제13호서식] 검사장

[별지 제14호서식] 일기장

[별지 제15호의1서식] 현금출납장

[별지 제15호의2서식] 매입장

[별지 제15호의3서식] 매출장

[별지 제15호의4서식] 경비장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