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시행령

[시행 1954. 10. 1.][대통령령 제00939호, 1954. 10. 1. 일부개정]


소득세법시행령

제1장 총칙


제1조(비과세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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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에 게기하는 자는 소득세법(以下 法이라 한다)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도ㆍ특별시ㆍ시ㆍ읍ㆍ면ㆍ교육구

2. 수리조합ㆍ수리조합연합회ㆍ어업조합ㆍ어업조합연합회ㆍ수산조합ㆍ해운조합ㆍ해운조합연합회ㆍ산림계ㆍ주류업조합ㆍ주류조합연합회ㆍ주류업조합중앙회와 상공회의소.

3. 대한적십자사ㆍ조선농지개발영단ㆍ주택영단ㆍ농회ㆍ식산계와 학교경영을 고유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인


제2조(상속의 경우의 취득가액의 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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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5조각호와 법 제12조제1항제6호 내지 제8호의 규정의 적용에 있어 상속, 증여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당해 주식이나 출자 또는 자산을 취득하였을 경우에는 피상속인, 증여자 기타 이에 준하는 자가 그 주식이나 출자 또는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요한 금액(植林費, 管理費, 伐採費, 設備費, 改良費와 其他 必要한 經費를 包含한다)은 이를 상속인, 수증자 기타 이에 준하는 자가 당해주식이나 출자 또는 자금을 취득하기 위하여 요하는 금액으로 간주한다.

[전문개정 1954ㆍ10ㆍ1]


제3조(비과세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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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6조제9호에 규정하는 기부나 증여로 인한 소득은 다음의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

1. 상속세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를 부과하는 증여나 귀속으로 인한 소득

2. 이재구제금이나 상이군경의 위문금 또는 구호금

3. 국정협력에 필요한 자금의 증여나 기부로 인한 소득으로서 3월 이내에 당해 목적에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는 것

②법 제6조제10호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타의 자산은 생활에 쓰는 동산으로서 다음의 각호에 게기하는것 이외의 것으로 한다.

1. 귀석ㆍ반귀석ㆍ귀금속ㆍ진주와 이들의 제품ㆍ귀갑제품ㆍ산호제품ㆍ호박제품ㆍ상아제품과 모피 또는 모피제품으로서 1개 또는 1조의 가액이 5만환을 초과하는것

2. 서화ㆍ골동과 미술공예품으로서 1개 또는 1조의 가액이 5만환을 초과하는 것.


제4조(감면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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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다음의 각호에 게기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는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업무에서 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사업개시의 년과 그 익년부터 3년은 전액ㆍ그 다음의 1년은 3분지 2ㆍ 또 그 다음의 1년은 3분의 1에 상당하는 소득세를 감면한다.<개정 1954ㆍ10ㆍ1>

1. 석유정제사업

2. 강선박의 제조사업

3. 제철ㆍ제강과 제동의 사업

4. 세멘트ㆍ인조비료ㆍ화약ㆍ염(再製鹽을 除外한다)과 원동기의 제조사업

5. 발전사업

6. 금의 채굴사업

7. 사금의 채취사업

②다음의 각호에 게기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는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업무에서 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사업개시의 년과 그 익년은 전액, 그 다음의 1년은 3분의 2, 또 그 다음의 1년은 3분의 1에 상당하는 소득세를 감면한다.<개정 1954ㆍ10ㆍ1>

1. 은ㆍ동ㆍ연ㆍ아연ㆍ철ㆍ안틔모니ㆍ유화철ㆍ닉클ㆍ코발트ㆍ망강ㆍ텅그스턴ㆍ세륨ㆍ탄타륨ㆍ모리브뎅과 석탄의 채굴사업

2. 사철과 토탄의 채취사업

3. 카-바이트ㆍ판초자와 규산소-다의 제조사업

4. 전항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광물의 제련사업

③전각항에 규정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그 설비를 증설하였을 경우에 그 증설로 인하여 증설전의 설비에 의한 제조 또는 생산의 능력에 비하여 10분의 5 이상에 상당하는 제조 또는 생산의 능력이 증가되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증설한 설비에서 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전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전3항에 규정하는 사업을 승계한 자 또는 그 승계를 인정할만한 사실이 있는 자는 그 사업에 대하여 소득세의 감면기간이 잔존하는 경우에 그 잔존 감면기간을 승계한다.

제2장 과세표준, 세율

제1절 분류소득세


제5조(사업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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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2조제1항제3호에 규정하는 사업은 다음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 단, 부동산 또는 선박의 대부업을 제외한다.

1. 영업세법 제1조에 게기한 업

2. 수산업ㆍ광업ㆍ축산업과 제염업

3. 의업ㆍ치과의업ㆍ조제업ㆍ접골업ㆍ안마업ㆍ침술업ㆍ구술업과 기타 료술업

4. 변호사ㆍ사법서사ㆍ변리사ㆍ계리사ㆍ세관화물취급인과 광업대서사의 업

5. 용역봉사업(自由職業과 修理業을 包含한다)

6. 전각호에 게기하는 것을 제외하고 대가를 얻어 계속적으로 하는 사업

② (賞與 또는 賞與의 性質이 있는 給與所得의 計算) 법 제12조제1항제4호에 규정하는 상여 또는 상여의 성질이 있는 급여소득에 대하여는 당해 수입금액을 그 지불한 기간의 월수(1月未滿의 端數가 生할 때에는 1月로 한다)로 제한 금액에 대하여 법 제14조의2의 규정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그 월수로 승하여 산출한 금액에 의하여 이를 부과한다. 단, 그 지불한 기간이 1년을 초과할 경우에는 1년으로 한다.<신설 1954ㆍ10ㆍ1>

③(山林所得計算) 법 제12조제1항제6호에 규정하는 당해 산림의 식림비ㆍ취득비와 관리비의 가액의 합계액이 당해 산림의 벌채 또는 양도로 인한 수입금액의 10분의 6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10분의 6을 당해 산림의 식림비, 취득비와 관리비의 가액으로 한다.

④(讓渡所得計算) 법 제12조제1항제7호에 규정하는 당해자산의 취득가액이 당해자산의 양도로 인한 수입금액의 10분의 8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10분의 8을 당해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한다. 단, 귀속재산을 취득한 자가 당해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본문에 규정하는 10분에 8은 이를 10분의 6으로 한다.

⑤(自己居住住宅의 讓渡所得計算) 주택의 양도로 인한 소득의 계산에 있어서는 당해 주택의 소유자가 그 주택을 점용한 기간이 1년 이상일 때에는 당해 양도로 인한 수입금액의 백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단, 2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자에 대하여는 주된 1개소에 한하여 본문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6조(과세최저한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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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2조제2항에 규정하는 원본의 액은 지급을 받을 예금의 이자액을 년액으로 환산한 액을 당해예금의 년이율로 제하여 계산한다.

② 동일인이 동일의 지급자에 대하여 2좌 이상의 예금을 가진때에는 그 원본의 액은 각 예금에 대하여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원본의 액을 합산한 것으로 한다.


제7조(공사채이자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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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2조제1항제2호에 규정하는 소득중 공채 또는 사채의 이자의 소득에 대하여는 그 지급을 받은 때에 있어서의 수입금액으로 계산한다.

제2절 삭제<1954ㆍ10ㆍ1>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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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54ㆍ10ㆍ1>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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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54ㆍ10ㆍ1>

제3장 신고ㆍ신청


제10조(분류소득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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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0조에 규정하는 신고는 납세의무자의 성명과 주소, 거소 또는 납세지, 소득의 종류와 금액, 소득의 기본인 자산이나 사업의 소재, 소득이 생하는 장소와 소득계산의 기초를 상기하여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한다.


제11조(종합소득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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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1조와 법 제22조에 규정하는 신고는 전조에 준하여 동거친족의 소득이 있을 경우에는 각기별로 계산한 명세서를 첨부하여 소관세무서장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감면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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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의 감면을 받고저 하는 자는 법 제20조 내지 법 제22조의 신고와 함께 감면을 받을 소득의 종류와 금액, 감면을 받을 소득의 기본인 사업의 소재와 그 소득계산의 기초 기타 필요사항을 상기하여 소관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감면을 받을 소득과 기타의 소득이 있을때에는 이를 구분한 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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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54ㆍ10ㆍ1>


제14조(자력상실감면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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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38조에 규정하는 경감 또는 면제를 받고저 하는 자는 그 사유발생의 일부터 30일 이내에 종군중인 자는 법 제24조와 제25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20조 내지 제22조에 규정하는 각기 경과후 15일 이내에 그 사유를 구하여 소관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세무서장은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감 또는 면제의 액을 결정하여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장 조사, 결정


제15조(수시부과의 소득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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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시부과하는 소득금액은 정부가 조사한 소득률을 수시부과하는 소득금액의 기본이 되는 금액에 승하여 이를 계산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소득금액과 법 제12조제1항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당해 소득금액과의 차액은 법 제24조제2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결정하는 경우의 당해 소득금액에 이를 가산하거나 공제한다.

③법 제24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수시로 결정한 소득금액에 대한 분류소득세는 동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결정한 경우의 당해 분류소득세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제5장 심사결정


제16조(심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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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의 청구를 하고저하는 자는 그 사유를 구하여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소득금액을 결정한 소관세무서장을 경유하여 이를 소관 사세청장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제17조(심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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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소득심사위원회는 사세청장의 통지에 의하여 개회한다.

②소득심사위원회는 정원과반수가 출석하지 아니하면 개회하지 못한다.

③의사는 출석위원의 과반수로써 이를 결정한다. 가부동수일때에는 회장의 결정하는 바에 의한다.

④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출석한 심사위원중의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소득심사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회장이 이를 사세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8조(심의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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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심사위원은 자기와 동일한 호적내에 있는자의 소득에 관한 의사에 관여하지 못한다.


제19조(비용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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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무원이 아닌 소득심사위원이 그 직무에 종사할때에는 재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당을 지급한다.

②소득심사위원에게는 여비를 지급한다.

③전항의 여비와 그 지급방법에 관하여는 정부여비규칙을 준용한다.

제6장 납부, 징수, 환부


제20조(원천징수와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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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31조제1항에 규정하는 지급자가 분류소득세를 징수하였을 때에는 국세징수법시행규칙 제8호서식에 준한 납부서 또는 체신관서현금수불규칙 제8호서식의 납부서에 제1호서식 갑이나 을의 계산서와 제2호서식의 명세서를 첨부하여 한국은행 본점, 지점이나 대리점 또는 국고금을 취급하는 체신관서에 불입하여야 한다.<개정 1954ㆍ10ㆍ1>

②전항의 규정은 법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류소득세를 징수하였을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21조(원천징수 납부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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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본점, 지점이나 대리점 또는 국고금을 취득하는 체신관서에서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류소득세의 불입을 받았을 때에는 국세징수법시행규칙 제8호서식 또는 체신관서현금수불규칙 제8호서식의 영수증서를 불입인에게 교부하고 영수제통지서 또는 통지서에 불입인이 제출한 제2호서식의 계산서를 첨부하여 이를 세입징수관에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1954ㆍ10ㆍ1>


제22조(원천징수의 과오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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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급여소득에 대한 분류소득세의 과오납이 있을 경우에는 당해 지급자는 그 다음의 소득금액의 지급을 할 때 이를 가감계산하여 납부할수 있다.

②갑종의 배당이자소득 또는 퇴직소득에 대한 분류소득세의 과오납이 있을 경우에 그 반환을 받고저 하는 자는 사유를 구하여 당해소득금액의 지급지의 소관세무서장을 경유하여 소관 사세청장에게 환부의 청구를 하여야 한다.


제23조(징수의무의 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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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해산한 경우에 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잔여재산을 분배하였을 경우에는 그 세금에 대하여 청산인은 연대납부의 책임을 진다.


제24조(수시부과징수의무자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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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는 소득금액의 지급자와 금융기관은 다음의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

1. 국가ㆍ서울특별시ㆍ도ㆍ시ㆍ읍ㆍ면ㆍ교육구

2. 어업조합ㆍ어업조합연합회ㆍ수산조합ㆍ수리조합ㆍ수리조합연합회ㆍ산림조합ㆍ산림조합연합회ㆍ해운조합ㆍ해운조합연합회

3. 은행ㆍ금융조합ㆍ금융조합연합회

4.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ㆍ단체

5. 귀속재산처리법 제4조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가 직접 관리하거나 국영 또는 공영으로 지정된 기업체

6. 전각호 이외에 재무부장관이 필요하다가 인정하여 지정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기업체

②전항의 징수의무자가 징수할 소득세는 법 제12조제1항제3호 소득중 판매업, 제조업, 운송업, 운송취급업, 청부업, 인쇄업, 출판업과 수산업에서 생하는 소득에 한한다.

③납세의무있는 개인의 조직한 단체로서 재무부장관이 지정하는 자는 그 소속단체원의 소득세를 징수하여야 한다.

④제1항제6호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의무자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재무부장관은 이를 당해 법인, 단체 또는 기업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제1항각호 이외의 자와 거래하는 자로서 법 제24조제2항에 해당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세무서장은 즉시 당해소득금액을 결정하여 납세의무자로부터 세액을 징수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54ㆍ10ㆍ1]


제25조(소득세의 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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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4조제1항에 규정하는 환부의 청구는 그 사유를 구하여 당해 소득금액을 결정한 소관세무서장을 경유하여 소관사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54ㆍ10ㆍ1>


제26조(납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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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를 정하였을 때에는 이를 납세지의 소관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가 없을때에는 주된 자산 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납세지로 하여 그 소관세무서장이 이를 지정한다.

②납세의무자가 납세지를 변경할때에는 그 사유를 신납세지의 소관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납세의무자가 국외에 주소, 거소 또는 사업장을 이전하고저 할 때에는 이를 납세지의 소관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7조(납세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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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37조에 규정하는 납세관리인을 정하였을 때 또는 이를 변경하였을 때에는 그 성명, 주소 또는 거소와 직업을 기재하여 납세지의 소관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납세관리인은 납세지의 소관세무서의 관할내에 주소 또는 1년 이상 거소를 둔 자라야 한다.

③납세관리인이 그 성명, 주소 또는 거소나 직업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관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7장 잡칙


제28조(자력상실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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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38조에 규정하는 경감 또는 면제는 당해 납세의무자의 상실전의 자력의 기본이 되는 자산의 가액에 대한 상실자력의 기본이 되는 자산의 가액의 비율이 10분의 5 이상인 경우에 적용하고 경감 또는 면제의 세액은 동비율에 의하여 계산한다.

②전쟁이나 사변으로 인하여 종군중인 납세의무자에 대한 경감 또는 면제는 당해 납세의무자가 종군함으로 인하여 당해 소득금액이 10분의 5 이상 감소하였을 경우에 적용하고 경감 또는 면제의 세액은 감소한 동비율에 의하여 계산한다.

③전2항의 경우에 세무서장은 당해 경감 또는 면제의 세액이 확정될 때까지 그 징수를 유예할 수 있다.


제29조(전사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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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 또는 사변으로 인하여 종군한 군인이나 군속이 전사(戰傷으로 因하여 死亡하였을 境遇를 包含한다)하였을 때에는 당해 납세의무자의 전사의 일의 속하는 납기의 분류소득세나 종합소득세를 면제한다.


제30조(공사채모집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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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9조에 규정하는 조서는 다음의 게기하는 사항을 기재하여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공채 또는 사채의 명칭과 그 총액

2. 이자지급 기한과 그 이율

3. 상환의 방법과 기한

4. 수회로 나누어 불입을 시킬때에는 그 불입의 금액과 시기


제31조(무기명공사채와 예금이자 수령자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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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40조에 규정하는 고지는 다음에 게기하는 사항을 기재하여 이자 또는 배당지급의 취급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단, 공채 또는 사채의 이자로서 1회에 받는 금액이 50환미만인 것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1. 지급을 받는 자의 주소 또는 거소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채, 사채, 예금 또는 주식의 종류와 이율 또는 배당율

3. 지급을 받는 이자 또는 배당의 금액

4. 공채 또는 사채에 대하여 원본의 소유자가 아닌 자가 이자의 지급을 받을 때에는 그 원본의 소유자의 주소 또는 거소와 성명 또는 명칭


제32조(지급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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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41조제1항에 규정하는 지급조서는 다음에 게기하는 바에 의하여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동제1호에 규정하는 지급자는 제3호서식갑, 을에 의하여 1월 1일부터 6월 말일까지에 지급한 것을 그 년 7월 말일까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에 지급한 것을 익년 1월 31일까지

2. 동제2호에 규정하는 지급자는 제4호서식에 의하여 그 지급확정의 일부터 30일 이내 단, 무기명의 주식에 대하여 지급한 것은 본문의 서식에 의하여 전호에 정하는 기간과 기일에 준한다.

3. 삭제<1954ㆍ10ㆍ1>

4. 삭제<1954ㆍ10ㆍ1>

②(信託計算書) 법 제41조제2항에 규정하는 계산서는 제6호서식에 의하여 당해 신탁이익의 지급확정의 일부터 30일 이내에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3조(교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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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42조에 규정하는 교부금은 다음의 각호에 게기하는 바에 의하여 교부한다. 단, 국가와 지방공공단체에 대하여는 이를 교부하지 아니한다.<개정 1954ㆍ10ㆍ1>

1. 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수의무자중 배당이자소득과 퇴직소득에 대한 분류소득세를 불입한 자에 대하여는 일회불입마다 20환, 급여소득과 잡소득중의 비영업대금의 이자에 대한 분류소득세를 불입한 자에 대하여는 매년 납세자 1인에 대하여 5환

2. 법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징수의무자중 납세의무 있는 개인의 조직한 단체에 대하여는 매월 납세자 1인에 대하여 2환과 불입세액의 백분의 7과의 합계액, 기타의 자에 대하여는 매월 납세자 1인에 대하여 5환.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세를 징수하였을 경우라도 실질상 수시부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준용한다.

3.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조서나 계산서를 제출한 자에 대하여는 기재사항 1건 1인에 대하여 2환

②전항의 교부금을 받고저 하는 자는 다음의 각호에 게기하는 바에 의하여 그 청구서를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전항제1호에 해당하는 것과 제2호중 납세의무있는 개인의 조직한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은 그 년분을 그 익년 1월 31일까지

2. 전항제2호중 납세의무있는 개인의 조직한 단체에 해당하는 것은 매월분을 익월 20일까지

3. 전항제3호에 해당하는 것은 당해조서나 계산서를 제출한 일부터 30일 이내


제34조(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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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4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에 게기하는 경우에는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7호 내지 제11호서식의 보고서를 매월분을 그 익월 10일까지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물품을 판매하였을 때

2. 물품을 수출입하였을 때

3. 금전을 융자하였을 때

4. 물자를 보관 또는 수송하였을 때

②법 제43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國家, 公共團體 等을 包含한다)는 다음에 게기하는 경우에는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2호서식의 보고서를 매월분을 그 익월 10일까지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물품의 대금을 지급할 때

2. 음식 기타의 요금을 지급할 때

3. 청부금액 또는 보상금액을 지급할 때


제35조(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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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법 제43조제1항과 제3항에 규정하는 검사를 할 때에는 제13호서식의 검사장을 휴대하여야 한다.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899호, 1954. 5. 13.>
부 칙<대통령령 제939호, 1954. 10. 1.>

별표/서식

[별지 제1호의1서식] 갑종의배당이자소득에대한분류소득세징수고계산서

[별지 제1호의2서식] 급여소득/퇴직소득/수시부과에대한분류소득세징수고계산서

[별지 제2호서식] 급여소득/퇴직소득/수시소득에대한분류소득세징수명세서

[별지 제3호의1서식] 년상하반기분공채사채지급조서

[별지 제3호의2서식] 년상하반기분은행예금이자 합동운용신탁이익지급조서

[별지 제4호서식] 사업년도이익[이식]배당금지급조서

[별지 제5호서식] 년상하반기분봉급급료기타지급[이동]조서

[별지 제6호서식] 신탁에관한계산서

[별지 제7호서식] [물품판매]보고서

[별지 제8호서식] 물품수출입보고서

[별지 제9호서식] 금전대부보고서

[별지 제10호서식] 물자보관보고서

[별지 제11호서식] 물자수송보고서

[별지 제12호서식] 물품대금음식기타요금청부금액또는보상금액지급조서

[별지 제13호서식] 검사장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