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시행령

[시행 1976. 3. 31.][대통령령 제08051호, 1976. 3. 31. 일부개정]


소득세법시행령

제1장 총칙


제1조(용어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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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소득세법(이하 "법"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조(주소ㆍ거소와 거주자ㆍ비거주자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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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조에 규정하는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②법 제1조에서 "거소"라 함은 주소지 이외의 장소에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여도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장소를 말한다.

③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년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또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④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년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가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또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재차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는 인정할 수 없는 때.

⑤공무원은 외국에서 계속하여 근무함으로써 국내에 주소가 없게 되는 때에도 거주자로 본다.

⑥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의 해외지점이나 해외영업소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은 제4항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도 거주자로 본다.


제3조(거주기간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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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내에 거소를 두고 있던 개인이 출국한 후 다시 입국한 경우에 그 출국한 기간중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을 두고 재입국후 거주할 예정으로 주택 또는 체류장소를 보유하고 있거나 생활용동산을 예탁한 사실이 있는 등 그 출국한 목적이 명백하게 일시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출국한 기간도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으로 본다.

②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은 입국한 날의 다음 날부터 출국한 날까지로 한다.

③제1항의 경우에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두 과세연도에 걸쳐 1년이상인 때에도 국내에 1년이상 거소를 둔 것으로 본다.


제4조(외항선박ㆍ항공기승무원의 주소의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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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승무원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거주하는 장소 또는 그 승무원이 근무이외의 기간중 통상체재하는 장소가 국내에 있는 때에는 당해 승무원의 주소는 국내에 있는 것으로 보고, 그 장소가 국외에 있는 때에는 당해 승무원의 주소는 국외에 있는 것으로 본다.


제5조(비과세되는 채권ㆍ증권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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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5조제1호(가)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 발행한 채권ㆍ증권"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1976.3.31>

1. 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하여 한국산업은행이 발행하는 산업금융채권.

2.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발행하는 농업금융채권.

3. 중소기업은행법에 의하여 중소기업은행이 발행하는 중소기업금융채권.

4. 한국주택은행이 한국주택은행법에 의하여 발행하는 주택채권과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발행하는 국민주택채권.

5. 한국전력주식회사법에 의하여 한국전력주식회사가 발행하는 사채.

6. 토지금고법에 의하여 토지금고가 발행하는 토지채권.

7. 정부의 양곡수매에 따라 농업협동조합이 발행한 정기예탁금증서


제6조(원작자가 받는 고료등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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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5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가"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고료.

2. 저작권사용료인 인세.

3. 미술ㆍ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에 대하여 받는 대가.

②법 제5조제5호(가)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가"라 함은 저작권 사용료 이외의 대가를 말한다.


제7조(복무중인 병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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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5조제4호(가)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복무중인 병"이라 함은 징집ㆍ소집 또는 지원에 의하여 복무중인 자로서 병장급 이하의 자를 말한다.


제8조(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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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5조제4호(사)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법령ㆍ조례등에 의하여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위원등에게 출석일수에 따라 지급하는 수당.

2. 선원법에 의하여 지급하는 식료.

3. 일직료ㆍ숙직료 또는 여비로서 실비변상정도의 지급액.

4. 법령에 의하여 제복착용을 요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제복ㆍ제모 및 제화.

5.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근로자 및 그 유족에게 지급하는 요양보상금ㆍ휴업보상금ㆍ장해보상금ㆍ유족보상금 및 장사비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수급권자에게 지급하는 요양급여ㆍ휴양급여ㆍ장해급여ㆍ유족급여ㆍ유족특별급여ㆍ장의비 또는 일시급여.

6. 공무원연금법ㆍ사립학교교원연금법 또는 군인연금법에 의하여 지급하는 보건급여ㆍ휴업급여 및 재해급여와 재해보상금 또는 공무원ㆍ군인 및 교원이 신체ㆍ정신상의 장애ㆍ질병으로 인한 휴직기간중에 받는 급여.

7. 병원ㆍ시험실ㆍ금융기관ㆍ공장이나 광산에서 근무하는 자 또는 특수한 작업이나 역무에 종사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작업복이나 그 직장에서만 착용하는 피복.

8. 특수분야에 종사하는 군인이 지급받는 낙하산강하위험수당ㆍ수중파괴작업위험수당ㆍ잠수부위험수당ㆍ고전압위험수당ㆍ폭발물위험수당ㆍ비행수당ㆍ비무장지대근무수당ㆍ전방초소근무수당 및 함정근무수당.

9. 공장ㆍ광산 기타 작업장에서 육체노동에 종사하는 근무자가 부정기적으로 제공받는 식사 기타 음식물대금.

10. 교육기관의 육성회 또는 기성회가 교원에게 지급하는 연구보조비.

11. 외자도입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에 종사하는 외국인과 동법에 규정하는 기술도입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외국인이 받는 해외근무수당ㆍ주택수당등 해외근무에 따른 제수당.


제9조(국제기관등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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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5조제4호(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제기관"이라 함은 국제연합과 그 소속기구를 말한다.

②법 제5조제4호(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받는 급여"라 함은 외국정부(외국의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공무원과 제1항의 국제기구에 근무하는 자중 대한민국국민이 아닌 자가 공무수행의 대가로 받는 급여를 말한다.


제10조(외국에 주둔중인 군인ㆍ군속이 받는 급여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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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5조제4호(차)에 규정하는 군인ㆍ군속이 받는 급여에는 선급된 급여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에 그 급여가 당해 임무수행기간이 경과한 후의 기간에 해당하는 것이라도 이를 선급된 급여에 통산한다.

②제1항의 규정은 외국에서 당해 임무의 수행도중 불명예스러운 소환으로 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 그 잔여기간에 해당하는 선급된 급여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1조(종군 및 전상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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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5조제4호(카)에 규정하는 종군은 전쟁ㆍ사변 기타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로 인하여 직접 군무에 종사하는 것으로 한다.

②법 제5조제4호(카)에 규정하는 전사한 경우의 그 전사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급여는 당해 사망일이 속하는 연도의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으로 한다.


제12조(국외근로자의 비과세급여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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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5조제4호(타)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급여"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1976ㆍ1ㆍ21>

1. 간호원(간호보조원을 포함한다)ㆍ광산노무자 기타 정부간의 협약에 의하여 정부가 해외취업을 알선한 국외노무자의 급여.

2.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원양어업 선박 또는 외항선박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하고 월 50만원 이하에 상당하는 보수를 받는 자의 급여.

3. 정부가 자본금의 전액을 출자한 법인의 직원으로서 공무원등 해외주재령의 일부가 준용되는 자의 외국에서 근무하고 받는 수당.

②제1항에 규정하는 급여에는 그 근로의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③제1항제2호에 규정하는 원양어업선박 및 외항선박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보수를 받는 자의 급여는 원양어업선박에 승선하는 승무원이 원양어업에 종사함으로써 지급받는 급여와 외항선박에 승선하는 승무원이 그 외국을 항행하는 기간의 근로에 대하여 지급받는 급여에 한한다.

④제3항의 승무원의 범위에 관하여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3조(비과세되는 기타소득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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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5조제5호(마)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상금과 부상"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문화보호법에 의하여 설치된 학술원 또는 예술원의 수상과 관련하여 수여받는 부상.

2. 5ㆍ16민족상.

3. 노벨상금 또는 외국정부ㆍ국제기관ㆍ국제단체 기타 외국의 단체나 기금으로부터 수여받는 상금과 부상.

4.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한 대한민국문화예술상과 관련하여 수여받는 상금과 부상.

5. 대한민국미술전람회의 수상작품에 대하여 수여받는 부상.

6.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한 체육상의 수상자가 지급받는 부상.

7. 과학기술처가 개최하는 과학전람회의 수상작품에 대하여 수여받는 부상.

8. 제1호 내지 제7호 이외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수여받는 상금과 부상.


제14조(환지등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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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5조제6호(가)에서 "환지"라 함은 토지구획정리사업법 또는 농촌근대화촉진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가 사업완료후에 사업구역내의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에게 종전의 토지 대신에 그 구역내의 다른 토지로 바꾸어 주는 것을 말하며, 사업시행으로 인한 분할ㆍ합병 또는 교환의 경우를 포함한다.

②법 제5조제6호(가)에 규정하는 체비지는 토지구획정리사업법 또는 농촌근대화촉진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가 사업구역내의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에게 그 구역내의 토지로 사업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경우의 당해 토지와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규정하는 보류지를 포함한다.

③법 제5조제6호(라)에서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한다. 다만, 상속받은 농지에 대한 경작기간의 계산은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때로부터 기산한다.

④법 제5조제6호(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농지를 교환 또는 분합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에 교환 또는 분합하는 쌍방 토지가액의 차액은 가액이 큰편의 4분의 1 이하이어야 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으로 인하여 교환 또는 분합하는 농지.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와 교환 또는 분합하는 농지.

3.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교환하는 농지.

4. 농촌근대화촉진법ㆍ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또는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교환 또는 분합하는 농지.

⑤법 제5조제6호(바)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 있는 자"라 함은 제111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제15조(1세대 1주택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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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5조제6호(자)에서 "1세대1주택"이라 함은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한다.

②제1항에서 "세대"라 함은 양도자 및 양도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을 말한다.

③주택의 일부에 점포 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거나 동일지번상에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다만, 주택의 면적이 주택이외의 면적보다 작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부분 이외의 건물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제3항 단서의 경우에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는 전체토지면적에 주택부분의 면적이 건물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제16조(원양어업등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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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6조제1항제3호와 제12조제1항제2호에서 "원양어업"이라 함은 수산업법 제2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원양어업을 말한다.

②법 제6조제1항제3호와 제12조제1항제2호에 규정하는 선박은 해상운송사업법에 의한 선박운항사업면허 또는 선박대여업면허를 받은 자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선박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총톤수 300톤 이상으로서 관세법에 의하여 외국무역선의 자격을 가지고 외국을 항행하거나 기타 법령에 의하여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2. 총톤수 300톤 이상의 선박으로서 외국에 용선(나용선의 경우를 제외한다)된 선박.


제17조(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직접 양도하는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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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6조제2항제1호에 규정하는 자산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한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와 이에 부수된 정착시설물로서 동법에 의한 사업인정 고시후 양도하는 것.

2. 국방상 보안을 요하는 긴급한 군사시설을 목적으로 국가에 양도하는 토지와 이에 부수된 정착시설물로서 국방부장관이 인정하는 것.


제18조(이전의 목적으로 양도하는 공장용토지 및 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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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6조제2항제2호의 규정은 당해 공장용에 직접 이용되는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1. 양도한 토지면적 이상의 공장부지를 확보하고 이전전의 당해 공장에 직접 사용되던 기계장치등의 시설에 상당하는 가치의 공장을 양도전에 시공하거나 양도일로부터 1년내에 시공하는 경우. 다만, 양도전에 공장을 시공한 경우에는 그 시공일로부터 2년내에 그 시설을 준공하고, 준공일로부터 1년내에 이전전의 공장용 부지 및 공장건물(공장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양도한 때에 한한다.

2. 양도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연도와 직전전연도에 있어서 당해 공장의 운영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가 부과 또는 면제된 경우.

②제1항의 경우에 양도한 토지면적이 확보한 토지면적을 초과하는 때에는 양도한 토지의 평당 평균가격에 의하여 그 초과하는 부분의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과한다.

③법 제6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면제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1년내에 시공하지 아니하거나 그 시공일로부터 2년내에 그 시설을 준공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면제받은 소득세를 즉시 추징한다.

④제1항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건설의 시공일 또는 준공일이 속하는 연도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는 때에 재무부령이 정하는 건설시공보고서 또는 건설준공보고서에 당해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주소지 또는 거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하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75ㆍ12ㆍ31>


제19조(이전의 목적으로 양도하는 목장용 토지 및 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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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6조제2항제3호의 규정은 별표1에 게기하는 사육두수 이상의 가축을 사육하는 목장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개정 1976ㆍ1ㆍ21>

1. 별표1에 게기하는 토지면적 이상의 신목장부지를 확보하고 구목장을 양도한 날로부터 1년내에 신목장의 사업을 개시한 경우. 다만, 구목장의 양도전에 신목장의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사업개시일로부터 2년내에 구목장을 양도하고 별표1에 게기하는 토지면적 이상의 신목장부지를 확보한 때에 한한다.

2. 양도한 날이 속하는 연도까지 계속하여 5년간 구목장의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가 부과 또는 면제된 경우.

②법 제6조제2항제3호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의 토지"라 함은 별표1에 게기하는 범위안의 토지로서 당해 목장에 실지 사용되는 토지를 말한다. <개정 1976.1.21>

③법 제6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면제를 받은 자가 제1항 각호의 기한내에 당해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때에는 그 면제받은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즉시 추징한다.

④법 제6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면제를 받은 자가 제1항 각호의 기한내에 당해 요건을 갖추게 된 때에는 그 요건을 갖춘 날이 속하는 연도의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신목장 목축명세서를 첨부하여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축산업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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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축산업"이라 함은 소ㆍ말ㆍ돼지ㆍ양ㆍ사슴ㆍ토끼ㆍ친칠라ㆍ밍크ㆍ가금 또는 꿀벌의 사육ㆍ증식(축산법에 의하여 등록된 부화업자가 아닌 자가 부화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ㆍ채란ㆍ채모ㆍ착유등을 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21조(명의자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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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7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건설업법에 의한 면허를 받은 자가 경영하는 건설업.

2. 무역거래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가 경영하는 수입업. 다만, 제2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대행증명을 받은 경우를 제외한다.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허가ㆍ인가ㆍ면허ㆍ특허등을 받아 경영하는 사업. 다만, 사실상의 사업자가 따로 있는 것이 확인되어 사실상의 사업자에게 과세할 수 있는 때를 제외한다.


제22조(납세지의 판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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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주소지 또는 거소지가 2이상인 때에는 주민등록법에 의하여 등록된 곳을 주된 주소지 또는 주된 거소지로 본다.

②법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지의 판단기준에 있어서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이 2이상이고 주된 사업장을 판단할 수 없는 때에는 제24조의 규정에 의한다.


제23조(상속등의 경우의 납세지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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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1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지의 신고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납세지신고서에 의하여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하여야 한다.

②법 제11조제5항에 규정하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공무원에 대한 납세지는 그 공무원의 가족의 생활근거지 또는 그 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소재지로 한다.


제24조(납세지의 지정과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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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지의 지정은 소관지방국세청장이 행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새로 지정할 납세지와 종전의 납세지의 소관지방국세청장이 상이할 때에는 국세청장이 그 납세지를 지정할 수 있다.

③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지의 통지는 당해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중간예납 또는 수시부과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납기개시 15일전에 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기한내에 통지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종전의 납세지를 납세지로 한다.


제25조(납세지변경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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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지의 변경신고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납세지 변경신고서에 의하여 그 변경전 및 변경후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하여야 한다.


제26조(지방국세청장에 대한 준용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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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 중 세무서장의 직무권한에 관한 규정은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지방국세청장에게 준용한다.

제2장 거주자의 납세의무

제1절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제27조(증권투자신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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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7조제1항제5호 및 법 제18조제1항제6호에서 "증권투자신탁"이라 함은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증권투자신탁을 말한다.


제28조(부동산소득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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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9조제1항제2호에 규정하는 등기 또는 등록된 선박ㆍ항공기ㆍ자동차와 중기(이하 "선박등"이라 한다)의 대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나용선계약ㆍ나용기계약 또는 나용차계약(이하 "나용선등의 계약"이라 한다)에 의하여 선박등을 이용하게 하고 받는 대가로 한다.

②제1항에서 "나용선등의 계약"이라 함은 등기 또는 등록된 선박등의 임대에 있어서 선체ㆍ기체ㆍ차체만을 임대하고 그 선박등의 운용에 관한 모든 관리를 임차인이 행하는 경우의 계약을 말한다.

③법 제19조제1항제4호에 규정하는 광업권자ㆍ조광권자 또는 덕대가 채굴에 관한 권리를 대여하므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는 광업권자ㆍ조광권자 또는 덕대가 자본적 지출이나 수익적 지출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공하는 것을 조건으로 광업권ㆍ조광권 또는 채굴에 관한 권리를 대여하고 덕대 또는 분덕대로부터 받는 분철료를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제29조(축산업ㆍ임업ㆍ수렵업과 수산업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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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0조제1항제1호의 소득은 다음 각호의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 한다.

1. 축산업 (가) 낙농업. (나) 양계업. (다) 조류사육업. (라) 소ㆍ말ㆍ돼지ㆍ양ㆍ염소ㆍ토끼 및 친칠라ㆍ밍크ㆍ사슴 기타 특수동물 생산업. (마) 누에기르기 및 꿀벌치기업.

2. 임업(산림소득에 해당하는 사업을 제외한다) (가) 종묘업(농업에 속하는 것을 제외한다). (나) 육림업. (다) 산림지역에서 영위하는 초목의 진ㆍ껍질ㆍ줄기ㆍ열매ㆍ뿌리 및 꽃ㆍ이끼ㆍ약용식물등의 채취업과 버섯류등의 재배 및 채취업. (라) 벌목업.

3. 수렵업 영리를 목적으로 야생동물의 수렵에 종사하는 업.

4. 수산업 (가) 연안어업. (나) 근해어업. (다) 원양어업. (라) 내수면어업. (마) 양식업과 수산서어비스업. (바) 자기가 직접 포획한 어류를 냉동하여 판매하는 업. (사) 자기가 직접 포획한 어류에 대한 건조ㆍ염장등 원시가공업과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어류에 대한 어촌지역에서의 원시가공업.


제30조(광업과 채석업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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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20조제1항제2호의 소득은 다음 각호의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 한다.

1. 광업 (가) 석탄광업. (나) 원유 및 천연가스 채취업. (다) 금속광업. (라) 비금속광업(채석업을 제외한다).

2. 채석업 (가) 토사채굴업. (나) 암석채굴업.

②제1항제1호의 광업에는 제련장을 특설한 경우와 타인이 채굴ㆍ채취한 광물을 선광하거나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31조(제조업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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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0조제1항제3호의 소득은 다음 각호의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 한다.

1. 음식료품 및 담배제조업.

2. 섬유ㆍ의복 및 피혁제조업.

3. 제재업과 목제품 및 가구제조업.

4. 지류 및 지류제품 제조업과 인쇄ㆍ출판업.

5. 화학ㆍ석유ㆍ석탄ㆍ고무 및 푸라스틱제품제조업.

6. 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석유 및 석탄제품제조업을 제외한다).

7. 제1차 금속제조업.

8. 금속제품ㆍ기계 및 장비제조업.

9. 기타 제조업(영화를 제작한 자가 상영권을 포함하여 포괄적으로 판매하는 업을 포함한다).


제32조(전기ㆍ가스 및 수도사업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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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0조제1항제4호의 소득은 다음 각호의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 한다.

1. 전기업.

2. 가스제조 및 공급업.

3. 증기 및 온수공급업.

4. 수도사업.


제33조(건설업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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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0조제1항제5호의 소득은 다음 각호의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 한다.

1. 건축건설업.

2. 토목건설업.

3. 전문직별공사업. (가) 벽돌공 및 미장공사업. (나) 목공사업. (다) 철강공사업. (라) 석축ㆍ타일 및 기와공사업. (마) 도장공사업. (바) 전기공사 및 통신공사업. (사) 배관공사업. (아) 기타 전문직공사업.


제34조(도매업, 소매업과 음식ㆍ숙박업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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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0조제1항제6호의 소득은 다음 각호의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 한다.

1. 도매업(중개소의 업을 제외한다).

2. 소매업.

3. 음식점업. (가) 식당업. (나) 주점업. (다) 다과자점업. (라) 요리점업.

4. 숙박업. (가) 호텔업. (나) 여관업. (다) 하숙업. (라) 기타 숙박업.


제35조(운수ㆍ보관 및 통신업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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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0조제1항제7호의 소득은 다음 각호의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 한다.

1. 운수업(운수보조서어비스업을 제외한다) (가) 육상운수업(고가삭도업을 포함한다). (나) 수상운수업(교통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항만하역업을 포함한다). (다) 항공운수업.

2. 보관 및 창고업 (가) 보관업. (나) 창고업.

3. 통신업 (가) 우편업. (나) 전신ㆍ전화업.


제36조(금융ㆍ보험업ㆍ부동산업과 용역업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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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0조제1항제8호의 소득은 다음 각호의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 한다.

1. 전당포업 및 외화환전업.

2. 보험업.

3. 부동산매매업.

4. 용역업(학술연구 용역과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자유직업의 범위에 속하는 것을 제외한다) (가) 법무서어비스업. (나) 회계서어비스업. (다) 해사보좌인업ㆍ평가인업과 통관업. (라) 광고업과 신문지국 경영업. (마) 부화업(축산법에 의하여 등록된 부화업자가 영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과 잠종생산업. (바) 작명ㆍ관상ㆍ점술ㆍ무당 및 운명감정업. (사) 가금 기타 동물훈련업. (아) 자료처리업. (자) 토목ㆍ건축 및 기술서어비스업(기술연구용역과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자유직업의 범위에 속하는 것을 제외한다). (차) 흥신업ㆍ광고업과 뉴우스공급업. (카) 복사 및 청사진업. (타) 기타 재무부령이 정하는 용역업.


제37조(서어비스업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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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20조제1항제9호의 소득은 다음 각호의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 한다.

1. 교육서어비스업중 학원ㆍ강습소ㆍ교습소경영의 사업.

2. 의료보건업.

3. 영화 및 연예 오락서어비스업(영화를 제작한 자가 상영권을 포함하여 포괄적으로 판매하는 업과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자유직업의 범위에 속하는 것을 제외한다).

4. 도서관ㆍ미술관ㆍ식물원ㆍ동물원 및 기타 문화서어비스업.

5. 제3호 및 제4호 이외의 오락서어비스업.

6. 수선업.

7. 세탁 및 염색업.

8. 운수보조서어비스업.

9. 기타 개인서어비스업. (가) 이발 및 미용업 (나) 사진촬영업 (다) 목욕탕업

10. 중개업. (가) 대리업 (나) 주선업 (다) 중개업 (라) 물품매도확약서발행업

11. 위탁판매업.

12. 기타 재무부령이 정하는 개인서어비스업.

②제1항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그 장소를 일시적으로 대여하는 행위는 서어비스업에 포함한다.


제38조(자유직업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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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0조제1항제10호의 소득은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받는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저술ㆍ서화ㆍ도안ㆍ조각ㆍ작곡ㆍ음악ㆍ무용ㆍ만화ㆍ삽화ㆍ만담ㆍ배우ㆍ성우ㆍ가수 기타 이와 유사한 자유직업소득.

2. 연예에 관한 감독ㆍ각색ㆍ연출ㆍ촬영ㆍ녹음ㆍ장치ㆍ조명 기타 이와 유사한 자유직업소득.

3. 설계감독ㆍ건축감독ㆍ기술지도ㆍ기술용역제공(기술연구용역제공을 제외한다) 기타 이와 유사한 자유직업소득.

4. 음악ㆍ재단ㆍ무용ㆍ요리 및 바둑교사 기타 이와 유사한 자유직업소득.

5. 직업운동가ㆍ역사ㆍ기수ㆍ운동지도가(심판을 포함한다) 기타 이와 유사한 자유직업소득.

6. 접대부ㆍ댄서 기타 이와 유사한 자유직업소득.

7. 보험가입자의 모집ㆍ저축의 권장 또는 집금등을 하고 실적에 따라 보험회사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모집수당ㆍ권장수당ㆍ집금수당등을 받는 업과 기타 이와 유사한 자유직업소득.

8. 저작자가 저작권법에 의한 저작권의 사용료로서 받는 금품.

9. 고용관계 없는 자가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그 대가로 받는 강연료 또는 강사료.

10.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ㆍ변리사ㆍ의사등이 받는 고문료ㆍ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

11. 교정ㆍ번역ㆍ고증ㆍ속기ㆍ필경ㆍ타자 또는 음반취입의 대가로 받는 금품.

12. 라디오ㆍ텔레비전방송등을 통하여 해설ㆍ계몽 또는 연기를 행하는 자와 연기의 심사원등이 지급받는 사례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보수.

13. 근로소득 및 제1호 내지 제12호 이외의 소득으로서 용역을 제공하고 그 성과에 따라 지급받는 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소득.


제39조(사업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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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내지 제38조에 규정하는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이 영과 경제기획원장관이 고시하는 당해 연도말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한다.


제40조(일용근로자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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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21조제2항제1호(나)에서 "일용근로자"라 함은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거나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의 근로성과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여 지급받는 자로서 근로계약에 따라 일정한 고용주에게 3월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②건설공사에 종사하는 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제1항의 일용근로자로 본다.

1. 통상 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고용되는 다음에 게기하는 자. (가) 작업준비를 하고 노무자를 직접 지휘ㆍ감독하는 자. (나) 기술자ㆍ사무원ㆍ타자수ㆍ취사부ㆍ경비원등으로서 작업장에서 고용된 자. (다) 중기의 운전을 하거나 그 정비업무에 종사하는 자. (라) 주로 직별 공사업자에 전속하는 기능노무자.

2. 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1년이상 고용된 자.

③하역작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제1항의 일용근로자로 본다.

1. 작업준비를 하고 노무자를 직접 지휘ㆍ감독하는 자.

2. 주된 기계를 운전하거나 그 정비업무에 종사하는 자.

3. 통상 근로를 제공할 날에 급여를 지급받지 아니하는 상용노무자.

④항만일용근로자의 범위에 관하여는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1조(월정액급여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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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21조제3항에서 "월정액급여"라 함은 매월 직급별로 지급하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임금ㆍ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의 총액으로서 당해 연도중 수령하는 상여등 부정기적인 급여 및 제8조에 규정하는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 이외의 최종월분의 것을 말한다.

②법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여특별공제액의 기준이 되는 월정액급여액은 제1항에 규정하는 당해 연도의 최종월분의 월정액급여 또는 당해 연도 평균 월정액급여중 많은 금액으로 한다.


제42조(우리사주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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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21조제4항에서 "우리사주조합"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단체를 말한다.

1. 당해 법인의 모든 종업원을 대상으로 하여 결성되고 다음 사항을 포함한 규약에 의하여 운영되는 것. (가) 입회 및 탈퇴에 관한 사항. (나) 주식의 취득 및 지분관리에 관한 사항. (다) 주식의 예탁관리 및 양도제한에 관한 사항. (라) 기타 조합의 운영에 관한 사항.

2. 당해 조합원이 취득한 당해 법인의 주식은 그 취득일로부터 1년간(1년의 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그 주식이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장일까지) 한국투자공사에 예탁하는 것일 것.

②제1항제1호의 종업원은 임원과 그 법인에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하고 일급 또는 시간급을 지급받는 자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③조세감면규제법 제13조제4항에 규정하는 중화학공업법인의 종업원이 동조동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지주회사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결성한 종업원단체가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때에는 우리사주조합으로 본다.


제43조(근로소득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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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1조제5항에 규정하는 근로소득의 범위에는 다음 각호의 금액을 포함한다.<개정 1975ㆍ11ㆍ13>

1. 기밀비(판공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교제비ㆍ직무별봉 기타 이와 유사한 명목으로 지급한 것으로서 사업을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급여.

2.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공로금ㆍ위로금ㆍ개업축하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3. 근로수당ㆍ가족수당ㆍ전시수당ㆍ물가수당ㆍ출납수당ㆍ직무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4. 보험회사 또는 금융기관이 그 내근사원에게 지급하는 집금수당과 예금유치로 인한 대가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5. 급식수당ㆍ주택수당ㆍ피복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5의2. 근로자가 사택을 제공 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다만, 출자자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공개법인의 소액주주인 임원을 포함한다)과 임원이 아닌 종업원이 그 직무수행을 위하여 광산촌ㆍ공장지대ㆍ도서벽지 기타 이와 유사한 곳에 근무함으로써 부득이 제공받는 경우와 임원이 아닌 종업원이 복리후생의 목적으로 제공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6. 기술수당ㆍ보건수당ㆍ연구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7. 시간외근무수당ㆍ통근수당ㆍ개근수당ㆍ특별공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8. 여비의 명목으로 지급되는 연액 또는 월액의 급여.

9. 벽지수당ㆍ별거수당ㆍ해외근무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10. 종업원이 보험계약자인 보험의 보험료.

11. 종업원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의 식사대.

12. 종업원에게 피복을 지급하는 경우의 피복비.

13.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퇴직위로금ㆍ퇴직공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14. 기타 현물급여의 경우의 지급당시의 시가에 의한 대금.


제44조(토지등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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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23조제1항제1호에서 토지라 함은 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②제1항의 토지는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사실상의 지목에 의한다. 다만, 사실상의 지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의한다.

③법 제23조제1항제2호에 규정하는 건물에는 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


제45조(자산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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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채무자가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계약서의 사본을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첨부한 때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1. 당사자간에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양도한다는 의사표시가 있을 것.

2. 당해 자산을 채무자가 원래대로 사용 수익한다는 의사표시가 있을 것.

3. 원금ㆍ이율ㆍ변제기한ㆍ변제방법등에 관한 약정이 있을 것.

②제1항의 담보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후 동항의 요건에 위배하거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변제에 충당한 때에는 그 때에 양도한 것으로 본다.


제46조(양도소득특별공제액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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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23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이라 함은 연 100분의 10을 말한다. 다만, 재무부령이 정하는 도매물가상승율이 연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때에는 도매물가상승율로 하되 연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못한다.<개정 1976ㆍ1ㆍ21>

②법 제23조제2항제2호에 규정하는 양도소득특별공제액은 취득가액에 양도자산의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의 보유기간에 대하여 제1항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에 자산재평가법에 의하여 재평가한 양도자산의 보유기간은 그 재평가일로부터 기산한다.<개정 1976ㆍ1ㆍ21>

③제2항에서 "취득가액"이라 함은 법 제45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에 게기하는 금액을 말한다.

④삭제<1976ㆍ1ㆍ21>


제47조(임목의 벌채 또는 양도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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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임목을 임지와 함께 양도한 경우에 그 임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산림소득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②임목과 임지를 함께 양도한 경우에 임목과 임지의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구분할 수 없는 때에는 임지에 대하여 시가표준액에 의하여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을 계산하고 그 잔액을 임목에 대한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으로 본다. 이 경우에 그 잔액이 없는 때에는 임목에 대한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제48조(조림기간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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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24조제4항에 규정하는 조림기간의 계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자기가 조림한 임목에 대하여는 그 식림을 완료한 날로부터 이를 벌채 또는 양도한 날까지의 기간으로 한다.

2. 도급에 의하여 식림한 임목에 대하여는 그 임목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이를 벌채 또는 양도한 날까지의 기간으로 한다.

3. 타인이 조림한 산림을 매입한 경우에는 그 매입한 날로부터 임목을 벌채 또는 양도한 날까지의 기간으로 한다.

4. 증여받은 임목에 대하여는 증여를 받은 날로부터 이를 벌채 또는 양도한 날까지의 기간으로 한다.

5. 상속받은 임목에 대하여는 피상속인의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조림개시일로부터 상속인이 벌채 또는 양도한 날까지의 기간으로 한다.

②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 식림을 완료한 날 또는 인도를 받은 날의 판정은 그 식림을 한 산림의 임분마다 행한다.

③제2항에서 "임분"이라 함은 임상이 동일하고 주위의 것과 구분할 수 있는 산림경영상의 단위가 되는 임목의 집단을 말한다.


제49조(저작권사용료등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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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25조제1항제5호에 규정하는 저작권사용료는 저작권법에 의한 저작권을 양도(상속과 증여의 경우를 포함한다) 받은 자가 그 저작권을 타인에게 사용하게 하고 받는 사용료로 한다.

②법 제25조제1항제7호에 규정하는 영업권의 사용료에는 상표와 영업표의 사용료를 포함한다.

③법 제25조제1항제9호에 규정하는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 또는 배상금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손해배상으로서는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기타 물품의 가액으로 한다.

④법 제25조제1항제12호에 규정하는 경제적이익은 법인세법에 의한 법인소득조사결정에 있어서 처분되는 배당ㆍ상여이외에 법인의 자산 또는 개인의 사업용 자산을 무상 또는 저가로 이용하므로 인하여 개인이 받는 이익으로서 그 자산의 이용으로 인하여 통상 지급하여야 할 사용료 기타 이용의 대가로 하되 통상 지급하여야 할 금액보다 저가로 그 대가를 지급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개정 1975ㆍ11ㆍ13>

⑤제4항의 경제적이익에는 다음 각호의 대가에 상당하는 금액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종업원이 출퇴근을 위하여 차량을 제공받는 경우에 그 운임에 상당하는 금액.

2. 종업원이 근무상 사택을 제공받는 경우에 그 임차료에 상당하는 금액.


제50조(감자등으로 인하여 받는 주식등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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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26조제1항 각호의 의제배당에 있어서 금전이외의 자산의 가액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1. 교부되는 자산이 주식 또는 출자인 경우에는 그 주식의 액면금액 또는 그 출자금액.

2. 교부되는 자산이 금전 주식 및 출자이외의 자산인 경우에는 그 자산을 취득하는 때의 가액.

②제1항제1호의 경우에 무액면 주식의 가액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당해 각호에 게기하는 때에 그 주식을 발행하는 법인의 자본금액을 발행주식총수로 나누어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1. 주식의 소각, 자본 또는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취득하는 경우. 당해 주식의 소각, 자본 또는 출자의 감소에 관한 결의가 있은 때.

2. 퇴사 또는 탈퇴로 인하여 지분의 환급으로서 취득하는 경우. 당해 퇴사 또는 탈퇴가 있은 때.

3. 법인의 해산으로 인하여 잔여재산의 분배로서 취득하는 경우. 당해 잔여재산의 분배를 한 때.

4. 법인의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경우. 당해 합병이 있은 때.

③법 제26조제1항제4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합병"이라 함은 주무부장관이 재무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합병을 말한다.


제51조(유보소득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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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26조제2항에 규정하는 유보소득금액은 법인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각 사업연도의 소득과 동법 제15조제7호 및 제8호의 금액의 합계액(이하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 법인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각 사업연도의 소득계산에 따른 이월결손금으로서 그후 사업연도의 소득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2. 잉여금의 처분에 의한 배당ㆍ상여 및 퇴직급여.

3.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과 주민세액중 당해 사업연도의 지상배당계산에 있어서 공제받지 아니한 추가로 부과된 법인세액과 주민세액.

4. 각 사업연도의 소득을 정부가 결정함에 있어서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당ㆍ상여ㆍ기타 사외유출로 인정된 금액. 다만, 법인세와 주민세를 기타 사외유출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 상당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그 공제할 금액의 합계액이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본다.


제52조(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지상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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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외자도입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지상배당은 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은 외국인투자기업의 출자자가 외자도입법에 의하여 소득세의 감면을 받는 기간에 한하여 적용하며 그 기간이 경과한 후의 지상배당은 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


제53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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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를 정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자기가 건설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건설을 완료한 날로 한다.

2. 도급에 의하여 건설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자산의 인도를 받은 날로 한다.

3.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 날로 한다.

②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자산을 양도 또는 취득한 경우에 계약금 이외에 대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영수하거나 지급할 때까지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을 그 양도일 또는 취득일로 본다.

③토지구획정리사업법 기타 법률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는 환지전의 토지의 취득일로 한다.

제2절 소득금액의 계산


제54조(총수입금액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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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부동산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선세금에 대하여는 그 선세금을 계약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의 각 연도의 합계액을 그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에 월수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121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환입된 물품의 가액과 매출 에누리는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상계한다. 다만, 외상매출금을 결제하는 경우의 매출할인액과 거래수량 또는 거래금액에 따라 상대편에 지급하는 보금ㆍ장려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과 대손금은 총수입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상계하지 아니한다.

2. 외상매입금을 결제하는 경우의 매입할인액과 상대편으로부터 받는 보금ㆍ장려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3. 관세환급금등 필요경비로서 지출된 세액이 환입되었거나 환입될 경우에는 그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4.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하여 발생하는 부채의 감소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다만, 법 제38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의 업무에 관련있는 수입금액으로서 당해 사업자에게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③부동산소득ㆍ사업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당해 업무와 관련하여 당해 사업용 자산의 손실로 인하여 취득하는 보험차익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④법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전 이외의 것을 수입하는 경우에 그 가액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제조업자 또는 생산업자로부터 그 제조 또는 생산한 물품을 인도받은 때에는 그 제조업자 또는 생산업자의 판매가격.

2. 판매업자로부터 그 판매하는 물품을 인도받은 때에는 그 판매가격.

3. 제조업자ㆍ생산업자 또는 판매업자가 아닌 자로부터 물품을 인도받은 때에는 일반시장가격. 이 경우에 구매한 물품을 즉시 인도받은 때에는 그 구매가격으로 한다.

4. 법인으로부터 이익배당으로 받은 주식은 그 액면가액(무액면주식의 경우에는 그 발행가액)

5. 발행법인으로부터 신주인수권을 받은 때(주주로서 받은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신주인수권에 의거하여 납입한 날의 신주가액에서 당해 신주의 발행가액을 공제한 금액.

⑤제4항제5호의 신주가액이 그 납입한 날의 다음날 이후 1월내에 저락한 때에는 그 최저가액을 신주가액으로 한다.


제55조(근로소득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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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으로서 외국에서 근무하는 자가 받는 급여에 대한 소득세의 계산은 공무원보수규정에 의한 보수를 기준으로 한다.


제56조(분수조림계약에 의한 산림소득의 총수입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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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분수조림계약의 당사자가 당해 계약의 목적이 된 산림의 벌채 또는 양도에 의한 수입금액을 당해 계약에 의한 분수율에 따라 수입하는 금액은 산림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당해 계약의 당사자인 토지소유자 또는 비용부담자(토지소유자 및 그 토지에 대하여 조림을 하는 자 이외의 자로서 그 조림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그 산림의 벌채 또는 양도전에 지급받는 금액은 그 분수되는 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③제1항의 규정의 적용을 받는 분수조림계약에 의한 권리를 양도함으로써 얻은 수입금액은 산림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권리의 취득일로부터 5년내에 그 권리를 양도한 때에는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④제1항 및 제3항에서 "분수조림계약"이라 함은 산림법 또는 산림개발법에 규정하는 계약 기타 조림에 관한 계약으로서 토지소유자 또는 토지소유자 이외의 자가 그 토지에 대하여 조림을 행하는 자 비용부담자 또는 이양자가 당사자로 되어 계약을 체결하고, 그 조림한 산림의 벌채 또는 양도에 의한 수익을 일정율에 따라 분수하는 것을 약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57조(총수입금액의 수입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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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이자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날로 한다.

1. 무기명의 공채 또는 사채의 이자와 할인액. 그 지급을 받은 날.

2. 정기예금의 이자. (가)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다만, 그 계약기간 만료후의 기간에 대한 이자는 그 지급을 받은 날로 한다. (나) 원본에 전입하는 뜻의 특약이 있는 이자에 대하여는 그 특약에 의하여 원본에 전입된 날. (다) 해약으로 인하여 지급되는 이자에 대하여는 그 해약일.

3. 보통예금의 이자. 약정에 의하여 지급을 받게 되거나 원본에 전입되는 날.

4. 통지예금의 이자. 인출일.

5. 신탁의 수익. 수익계산기간의 만료일 신탁의 종료일 또는 해약일.

6. 기명의 공채 또는 사채의 이자와 할인액.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개시일.

7. 채권ㆍ어음 기타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약정에 의한 상환일. 다만, 기일전에 상환하는 때에는 그 상환일로 한다.

②배당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날로 한다.

1. 무기명주식의 이익이나 배당 또는 무기명대부신탁이나 증권투자신탁의 수익증권에 대한 수익의 분배금. 그 지급을 받은 날.

2. 잉여금의 처분에 의한 배당. 당해 법인의 잉여금처분결의일. 다만, 법 제15조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배당소득은 제5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3. 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의제배당. 주식의 소각, 자본의 감소 또는 자본ㆍ출자에의 전입을 결정한 날이나 퇴사 또는 탈퇴한 날.

4. 법 제26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의제배당. (가) 법인이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경우에는 그 합병등기를 한 날. (나) 법인이 해산으로 인하여 소멸한 경우에는 잔여재산의 가액이 확정된 날. 다만, 잔여재산의 가액이 그 해산등기 후 365일이 되는 날까지 확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365일이 되는 날로 한다.

5. 법 제26조제2항에 규정하는 지상배당. 당해 사업연도의 결산확정일. 다만, 법인이 각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5일(상장법인의 경우에는 60일) 내에 당해 연도의 결산을 확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45일(상장법인의 경우에는 60일)이 되는 날로 한다.

6. 법인세법에 의하여 배당으로 처분된 것. 당해 법인의 당해 사업연도의 결산 확정일.

7. 증권투자신탁(공사채투자신탁을 제외한다)의 수익분배. 수익계산기간의 만료일, 신탁의 종료일 또는 해약일.

③부동산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날로 한다.

1. 계약 또는 관습에 의하여 지급일이 정하여진 것. 그 정하여진 날 그 지급일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는 그 지급을 받은 날.

2. 임대차계약의 존부의 계쟁등(미불임대료의 청구에 관한 계쟁을 제외한다)에 대한 판결ㆍ화해등으로 인하여 부동산의 소유자등이 받게 되어 있는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임대료상당액(공탁된 임대료 상당액 이외에 공탁되지 아니한 임대료 상당액 및 지연이자 기타 손해배상금을 포함한다) 그 판결ㆍ화해등이 있은 날. 다만, 임대료에 관한 계쟁의 경우에 그 임대료를 변제하기 위하여 공탁된 금액에 대하여는 제1호에 게기하는 날로 한다.

④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날로 한다.

1. 상품(부동산매매업의 경우의 부동산을 포함한다)ㆍ제품 또는 기타의 생산품(이하 "상품등"이라 한다)의 판매. 그 상품등을 인도한 날. 다만, 상품등을 판매하고 인도하지 아니하였으나 제107조의 규정에 의한 인도할 수 있는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인도한 것으로 본다.

2. 상품등의 시용판매. 상대방이 구입의 의사를 표시한 날 다만, 적송된 상품등에 대하여 상대방이 일정기간내에 반송하거나 거절의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는 한 특약 또는 관습에 관하여 그 판매가 확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로 한다.

3. 상품등의 위탁판매. 수탁자가 그 위탁품을 판매한 날.

4. 상품등의 할부판매. 그 할부금을 수입하였거나 수입하기로 약정된 날.

5. 연불조건에 의한 판매ㆍ건설ㆍ제조 또는 용역. 그 연불금을 수입하였거나 수입하기로 약정된 날.

6. 할부기간 또는 연불기간중에 휴업 또는 폐업한 때의 할부 및 연불미수 그 휴업 또는 폐업한 날.

7. 인적용역의 제공. 약정에 의하여 용역에 대한 대가의 지급일로 정하여진 날. 다만, 지급일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때에는 그 인적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로 한다.

8. 도급. (가) 동산의 도급계약에 있어서는 그 목적물의 전부를 완성하고 상대방에게 인도한 날. (나) 부동산의 도급계약에 있어서는 그 약정한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 다만, 장기도급계약에 의하여 당해 연도 종료일현재 계속중인 것에 대하여는 당해 연도에 완성 또는 제공된 부분에 대한 기성부분에 따라 계산한다.

9. 어음의 할인. 그 어음의 만기일. 다만, 만기전에 그 어음을 양도하는 때에는 그 양도일로 한다.

10. 제1호 내지 제9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산의 매매. 계약금 이외에 대금에 일부를 영수한 날. 다만, 계약금 이외에 대금의 일부를 영수하였으나 매매 계약의 목적물이 완성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목적물이 완성된 날로 한다.

⑤근로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날로 한다.

1. 급여. 근로를 제공한 날.

2. 잉여금처분에 의한 상여. 당해 법인의 잉여금처분 결의일.

3. 법인의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결정함에 있어서 발생한 그 법인의 임원 또는 주주ㆍ사원 기타 출자자에 대한 상여. 당해 법인의 결산사업연도중 근로를 제공한 날.

⑥퇴직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인하여 그 퇴직을 한 날로 한다.

⑦양도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그 양도자산에 대한 계약금 이외의 대가의 일부를 영수한 날로 한다.

⑧산림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제4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⑨기타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기 지급을 받은 날로 한다.


제58조(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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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2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이라 함은 당해 연도 종료일현재 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금이자율을 말한다.

②법 제29조제1항의 경우에 전전세 또는 전대를 하는 때의 부동산 소득의 총수입금액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전차인으로부터 받은 총수입금액에서 그 목적물을 전세 또는 임차받기 위하여 지급한 전세금 또는 보증금과 전전세하거나 전대하기 전까지 당해 부동산에 지급한 시설개량비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과 임대료의 합계액을 차감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2. 전대인에 당해 부동산의 일부만을 전대한 경우에는 전대부분이 당해 부동산에 차지하는 비율을 제1호의 합계액에 각각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차감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분수조림계약에 의한 수입금액은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1. 분수조림계약의 당사자인 토지소유자 또는 비용부담자가 그 계약에 정하는 분수율에 의하여 분수하는 금액 이외에 계약기간중 계속하여 그 대가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받은 때.

2. 분수조림계약의 당사자가 그 계약에 의한 권리의 취득후 5년내에 그 계약에 따라 산림을 벌채 또는 양도한 때.

④법 제29조제2항에 규정하는 소비 또는 지급한 때의 가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54조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59조(총수입금액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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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3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월결손금"이라 함은 법 제58조제2항에 규정하는 금액을 말한다.

②법 제30조제3항에서 "전년도로부터 이월된 소득금액"이라 함은 각 연도의 소득으로 이미 과세된 소득을 다시 당해 연도의 소득에 산입한 금액을 말한다.

③법 제30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간접세"라 함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을 말한다.

1. 주세.

2. 물품세.

3. 직물류세.

4. 석유류세.

5. 입장세.

6. 통행세.

7. 전기까스세.

8. 유흥음식세.

④법 제30조제8항에 규정하는 국세에는 관세와 임시수입부가세를 포함한다.


제60조(부동산소득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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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부동산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개정 1976ㆍ1ㆍ21>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과 그 부대비용.

2. 부동산의 양도당시의 장부가액(부동산매매업의 경우에 한한다).

3. 산림취득비. (가) 종묘 및 비료의 매입비. (나) 식림비. (다) 관리비. (라) 벌채비. (마) 설비비. (바) 개량비. (사) 임목의 매도경비. (아)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격. 다만, 임지의 취득가격은 제외한다.

4. 잠종업의 경비. (가) 매입비. (나) 사양비. (다) 관리비. (라) 설비비. (마) 개량비. (바) 매도경비.

5. 가축 및 가금비. (가) 종부비. (나) 출산비. (다) 사양비. (라) 설비비. (마) 개량비. (바) 매도경비(취득가액과 그 부대비용을 포함한다)

6. 사용인의 급여.

7. 사업용으로 제공되었거나 소득발생의 원천이 되는 토지ㆍ가옥 기타물건(이하 "사업용자산"이라 한다)에 대한 비용. (가) 사업용자산(그 사업에 속하는 일부 유휴시설을 포함한다)의 현상유지를 위한 수선비. (나) 관리비와 유지비. (다)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

8. 사업에 관련있는 것으로서 그 연도에 납부할 것이 확정된 공과금. 다만, 법과 이 영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은 제외한다.

9. 사업용자산에 대한 손해보험료.

10.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 다만, 법 제48조제10호의 이자는 제외한다.

11. 사업용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

12. 재고자산의 평가차손.

13. 대손금.

14. 외상매출금을 결제하는 경우의 매출할인액과 거래 수량 또는 거래금액에 따라 상대편에 지급하는 보금ㆍ장려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

15. 매입한 상품ㆍ제품ㆍ부동산 및 산림중 재해로 인하여 멸실한 것의 원가를 그 재해가 발생한 연도의 소득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한 경우의 원가.

16. 개인이 그 사용인을 위하여 직장체육비ㆍ직장연예비등으로 지출한 금액.

17. 해외시장개척비 (해외시장의 개척을 목적으로 해외에서 지출하는 접대비ㆍ판매비 기타 이와 유사한 비용과 국내에서 해외고객을 위하여 지출하는 접대비를 포함한다)

18. 광물의 탐광을 위한 지질조사ㆍ시추 또는 갱도의 굴진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과 그 개발비. 다만, 법 제37조에 규정하는 탐광준비금을 필요경비로 계산한 때에는 제외한다.

19. 제1호 내지 제18호의 경비 이외에 이와 유사한 성질이 있는 것으로서 당해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경비.

②제1항제3호에 규정하는 산림취득비와 법 제26조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의제배당의 적용에 있어서 상속ㆍ증여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그 자산이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ㆍ증여자 기타 이에 준하는 자가 그 자산이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은 이를 상속인ㆍ수증자 기타 이에 준하는 자가 당해 자산이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으로 본다.

③제1항제13호의 대손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1. 채무자가 파산ㆍ강제집행ㆍ형의 집행등으로 사업을 폐지하므로 인하여 채권을 회수할 수 없게 된 때.

2. 채무자의 사망ㆍ실종ㆍ행방불명등으로 인하여 채권을 회수할 수 없게 된 때.

3. 기타 재무부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

④전전세 또는 전대한 자에 대하여 추계조사 결정을 하는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제4항의 경우에 당해 부동산소득의 계산에 관하여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61조(학자금등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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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사업자가 수학중에 있는 자를 위하여 학자금 또는 장학금(제102조제2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을 직접 지급한 때에는 그 지급액은 사업자에 있어서 법 제48조제12호의 업무에 관련이 없는 경비로 본다.

②사업자가 수학중의 자녀가 있는 종업원을 위하여 학자금ㆍ장학금등의 명목으로 지급한 때에는 그 지급액은 사업자에 있어서는 필요경비로 보고 그 지급받은 종업원에 있어서는 근로소득으로 본다.


제62조(유가증권양도손익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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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한국증권거래소 또는 양수인이 증명하는 유가증권의 양도손은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②상품을 매입한 때에 첨가취득한 유가증권을 따로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손은 그 증권의 처분시기에 불구하고 당해 상품의 판매비례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그 상품을 판매한 연도의 필요경비로 한다.


제63조(공통손익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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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6조제1항 내지 제3항 또는 법 제35조에 규정하는 사업과 기타의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그 사업과 기타의 사업으로 구분할 수 없는 공통필요경비와 그 공통필요경비에 대응하는 공통수입금액은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구분계산하여야 한다.


제64조(대손충당금의 필요경비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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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로 계산하는 대손충당금은 동조에 규정하는 각 연도분의 외상매출금ㆍ미수금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중 대손예상액을 당해 연도분의 필요경비로 계상한 충당금으로 한다.

②제1항에서 "외상매출금ㆍ미수금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을 말한다.

1. 외상매출금과 미수금은 상품ㆍ제품의 판매가액의 미수액과 가공료ㆍ용역대가의 미수액.

2.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은 정상적인 사업거래에서 발생하는 어음상의 채권액(선일자수표상의 채권액을 포함한다).

③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로 계상하는 대손충당금은 당해 연도 종료일 현재의 외상매출금ㆍ미수금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의 장부가액의 합계액의 100분의 1(녹색신고자의 경우에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여 계산한다.

④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연도의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대손충당금의 잔액은 각 연도에서 발생한 대손금과 상계하고 남은 금액으로 한다.

⑤제60조제1항제13호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한 대손금 또는 대손충당금과 상계한 대손금중 회수된 금액은 그 회수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⑥법 제32조의 규정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재무부령이 정하는 대손충당금명세서를 첨부하여 주소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제1항 내지 제6항이외에 대손충당금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65조(퇴직급여충당금의 필요경비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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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로 계상하는 퇴직급여충당금은 사용인이 퇴직할 때에 퇴직금의 지급을 위하여 당해 연도의 필요경비로서 계상한 충당금으로 한다.

②제1항의 퇴직급여충당금의 범위는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당해 연도에 1년간 계속하여 근로한 사용인에게 지급한 총급여액의 1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

2. 퇴직급여충당금의 누적액은 당해 연도 종료일 현재 재직하는 사용인이 전원 퇴직할 경우에 퇴직급여로서 지급되어야 할 금액의 추계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③법 제33조의 규정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재무부령이 정하는 퇴직급여충당금 명세서를 첨부하여 주소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급여충당금을 필요경비로 계상한 거주자가 사용인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퇴직급여충당금에서 먼저 지급하여야 한다.

⑤녹색신고자가 이미 계상한 퇴직급여충당금상당액을 금융기관ㆍ보험회사 등에 예치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퇴직급여충당금중 퇴직자의 지분에 상당하는 금액만을 퇴직급여 충당금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66조(해외시장개척준비금의 필요경비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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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3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역을 제공하는 자"라 함은 건설업법에 의한 해외건설업(해외건설용역업을 포함한다) 허가를 받은 자 또는 기술용역육성법에 의하여 기술용역의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②법 제34조제1항에서 "수출사업"이라 함은 제69조제1항제1호의 사업을 말한다.

③법 제34조제1항에서 "외화수입금액"이라 함은 제1항에 규정하는 자 또는 제69조제1항제1호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외환증서 또는 원화로 취득하는 금액으로 하되 물품으로 대금을 결제하는 방법에 의한 수출에 있어서는 그 수출한 물품의 대가로 수입할 물품의 외화표시가액을 말한다.

④법 제3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출 또는 용역"이라 함은 당해 연도종료일 현재 상공부장관이 고시한 국가별 또는 지역별 수출실적이 총수출실적의100분의 10에 미달하는 국가 또는 지역에 대한 수출 또는 용역을 말한다.

⑤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외시장개척준비금을 필요경비로 계상한 거주자가 해외시장의 개척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해외시장개척비를 지급하는 때에는 이미 계상한 해외시장개척준비금과 상계할 수 있다.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외시장개척비를 준비금과 상계하고자 할 때에는 먼저 계상한 준비금부터 순차로 상계하여야 한다.

⑦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계하고 남은 준비금의 잔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때에는 그 준비금의 당해 잔액을 그 산입할 대상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에 당해 연도의 월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산입한다.


제67조(수출손실준비금의 필요경비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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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35조제1항에서 "외화수입금액"이라 함은 제69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외환증서 또는 원화로 취득하는 금액을 말한다.

②법 제3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화획득에 준하는 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1. 제69조제1항제4호ㆍ제5호ㆍ제6호 전단 및 제8호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그 대금을 제1항 또는 제66조제3항의 외화수입금액이 있는 사업자로부터 원화로 취득하는 금액.

2. 제69조제1항제2호 후단 및 제7호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그 대금을 한국은행의 국제금융기구명의의 비거주자원화계정을 통하여 원화로 취득하는 금액.

3. 제69조제1항제8호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그 대금을 동조동항 제7호의 사업자로부터 취득하는 금액.

4. 제69조제2항에 규정하는 관광사업자가 외국인숙박카아드ㆍ여행신고서ㆍ물품구입증ㆍ전용승기권ㆍ전용승차권ㆍ전용승선권 기타에 의하여 외국인임이 표시되는 방법으로 표시된 것으로서 주무관청이 증명하는 금액.

5. 수출사업자가 그 수출실적에 의하여 발생한 사업상권리를 양도하는 경우의 그 양도가액.

③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손실준비금을 필요경비로 계산한 거주자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손실이 발생한 때에는 이미 계상한 수출손실준비금과 상계할 수 있다.

1. 수출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의 취소로 발생한 손실.

2. 수출계약에 의한 손해배상의 이행으로 인한 손실.

3. 수출계약의 변경 또는 우발적인 사고로 인한 손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손실을 준비금과 상계하고자 할 때에는 먼저 계상한 준비금부터 순차로 상계하여야 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계하고 남은 준비금의 잔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때에는 그 준비금의 당해 잔액을 그 산입할 대상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에 당해 연수의 월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산입한다.


제68조(구상무역에서의 매매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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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6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화수입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선수출 후수입의 경우에는 그 수출의 대상으로 수입할 물품의 외화표시가액을 수출한 물품의 선적 또는 기적을 완료한 날 현재의 외국환매매율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2. 선수입 후수출의 경우에는 수입한 물품의 외화표시가액을 통관절차가 완료된 날 현재의 외국환매매율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한 물품의 취득가액은 수출하였거나 수출할 물품의 판매금액과 기타 당해 수입물품의 수입에 소요된 부대비용의 합계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③각 연도에 수출 또는 수입한 물품의 대상으로 수입 또는 수출하는 물품의 일부가 연도를 달리하여 이행되는 경우에 각 연도에 이행된 분에 대한 수입물품의 취득가액 또는 수출물품의 판매가액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이행된 분의 비율에 따라 각각 이를 안분 계산한다.


제69조(수출사업과 관광사업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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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35조제4항에 규정하는 수출사업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한다.

1. 유상으로 물품을 외국에 판매ㆍ송부 또는 반출하는 사업과 외국에서 물품을 판매하는 사업.

2. 우리나라에 주재하는 국제연합군ㆍ미국군 또는 외국기관(외국상사를 포함하지 아니한다)에 물품을 판매하거나 용역(건설기술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제공하는 사업과 외국에서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 이 경우에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나라에 주재하는 미국군(공인된 조달기관을 포함한다)에 물품을 납품하거나 용역을 제공하고 우리나라은행의 비거주자원화계정을 통하여 원화로 지급받는 경우를 포함한다.

3. 관세법에 의한 보세공장설영특허를 받은 자가 위탁가공계약에 의하여 가공한 물품을 수출하는 사업.

4. 관세법에 의한 보세공장설영특허를 받은 자와의 직접 하도급계약에 의하여 수출품을 제조ㆍ가공하는 사업.

5. 수출사업자 또는 군납사업자와의 직접하도급계약에 의하여 수출물품 또는 군납물품을 제조ㆍ가공하는 사업.

6. 자기가 생산한 물품이 그대로 수출 또는 군납되도록 수출사업자나 군납사업자에게 판매하는 사업과 자기가 생산한 물품을 수출용 또는 군납용으로 수출사업자나 군납사업자에게 판매하는 사업.

7. 재무부령이 정하는 외국공공기관 또는 국제금융기구로부터 받는 차관자금에 의한 국내사업중 국제경쟁입찰에 의하여 물품을 직접 납품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

8. 제7호에 규정하는 국제입찰납품업자와의 직접하도급계약에 의하여 철도차량을 제조하여 국제입찰납품업자에게 납품하는 사업.

②법 제35조제4항에 규정하는 관광사업은 관광사업진흥법에 의하여 허가ㆍ면허 또는 등록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한다.

1. 여행알선업.

2. 통역안내업.

3. 관광호텔업.

4. 관광휴양업.

5. 관광토산품판매업.

6. 관광교통업.

7. 관광삭도업.

③제2항 각호의 관광사업의 업태는 제29조 내지 제39조에 규정하는 업태에 따라 구분한다.


제70조(해외투자손실준비금의 필요경비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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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외투자손실준비금을 필요경비로 계상한 거주자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손실이 발생한 때에는 이미 계상한 해외투자손실준비금과 상계할 수 있다.

1.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대한 투자금액의 회수불능으로 인한 손실.

2. 대여자금의 회수불능으로 인한 손실.

3. 송금한 자본의 회수불능으로 인한 손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손실을 준비금과 상계하고자 할 때에는 먼저 계상한 준비금부터 순차로 상계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계하고 남은 준비금의 잔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때에는 그 준비금의 당해 잔액을 그 산입할 대상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에 당해 연수의 월수로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산입한다.


제71조(탐광준비금의 필요경비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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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37조제1항에서 "광업수입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말한다.

1. 당해 거주자가 직접 채굴한 광물의 판매수입금액.

2. 당해 거주자가 직접 채굴하여 선광한 광물(부산물을 포함한다)의 판매수입금액.

3. 당해 거주자가 직접 채굴한 광물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한 물품의 판매수입금액. 다만, 당해 물품을 제조함에 있어서 광물등을 구입하여 이를 원재료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당해 광물등의 취득에 소요된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법 제37조제2항에 규정하는 탐광을 위한 갱도의 굴진은 새로운 광맥 또는 광상을 찾아내는 것으로서 광량을 추정하기 위한 갱도의 굴진을 말하며 그 굴진에 소요되는 비용에는 갱도내의 시설물을 포함한다. 이 경우에 이미 탐광된 광산의 광물을 채굴하기 위하여 지출된 갱도굴진비용은 이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72조(보험차익의 필요경비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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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금액은 동일종류의 고정자산을 취득 또는 개량함에 소요된 보험차익으로 하되, 그 고정자산의 장부가액은 소요된 보험차익과 상계하여 기장처리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서 "동일종류의 고정자산"이라 함은 멸실로 인하여 고정자산에 대체하여 취득한 고정자산으로서 그 용도 또는 목적이 멸실한 고정자산과 동일한 것을 말한다.

③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재무부령이 정하는 보험금사용계획서를 첨부하여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3조(국고보조금의 필요경비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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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금액은 지급받은 국고보조금중 고정자산의 취득 또는 개량에 소요된 금액의 100분의 90으로 하되, 그 고정자산의 장부가액은 국고보조금중 필요경비에 산입한 금액과 상계하여 기장처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장된 금액은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잔존가액으로 한다.

③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재무부령이 정하는 국고보조금 사용계획서를 첨부하여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4조(재고자산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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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4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고자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산을 말한다.

1. 제품과 상품(부산물과 작업설물을 포함한다).

2. 반제품과 재공품(미완성공사를 포함한다).

3. 원재료.

4. 저장품.

5. 자기가 수확ㆍ포획ㆍ양식ㆍ채굴 또는 채취한 임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ㆍ광산물 또는 채취물.

6. 부동산매매업자가 매매를 목적으로 소유하는 부동산.

7. 제1호 내지 제6호에 준하는 자산.


제75조(재고자산평가방법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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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고자산평가방법신고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재고자산평가방법신고서에 의하여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하여야 한다.

②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재고자산평가방법변경신고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재고자산평가방법변경신고서에 의하여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하여야 한다.

③법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평가방법에 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6조(재고자산평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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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41조제5항 및 법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가 각 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적용할 재고자산평가방법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매매를 목적으로 매입한 유가증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원가법.

2. 시가법.

3. 저가법.

②제1항제1호의 원가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평가방법에 의한다.

1. 개별법.

2. 선입선출법.

3. 후입선출법.

4. 단순평균법.

5. 총평균법.

6. 이동평균법.

7. 최종매입원가법.

8. 매가환원법.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고자산을 평가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을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종류별ㆍ사업장별로 각각 다른 방법에 의하여 평가할 수 있다.

1. 제품과 상품(부산물ㆍ작업선물과 부동산매매업자가 매매를 목적으로 소유하는 부동산을 제외한다).

2. 반제품과 재공품(미완성공사를 포함한다).

3. 원재료.

4. 저장품.

5. 제1호 내지 제4호에 준하는 자산.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고자산을 평가하고자 하는 거주자는 수입금액과 필요경비를 경제기획원장관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중분류 또는 소분류에 의한 사업종목별 또는 사업장별로 각각 구분하여 기장하고 사업종목별ㆍ사업장별로 제조원가보고서와 손익계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77조(재고자산평가방법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의 평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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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이 제76조제2항제7호의 최종매입원가법에 의하여 재고자산(매매를 목적으로 매입한 유가증권을 포함한다)을 평가한다. 다만, 부동산매매업자가 매매를 목적으로 소유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제76조제2항제1호의 개별법에 의한다.

1. 법 제41조제2항 및 법 제42조제2항에 규정하는 기한내에 재고자산평가방법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평가방법에 의하지 아니한 때.

2. 법 제41조제4항 및 법 제42조제2항에 규정하는 기한내에 재고자산평가방법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평가방법을 변경한 때.

②재고자산평가방법을 법 제41조제2항 및 법 제42조제2항에 규정하는 기한이 경과한 후에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일이 속하는 연도분까지는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최종매입원가법을 적용하고 그 후의 연도에 있어서는 그 신고한 평가방법에 의한다.


제78조(원가법ㆍ시가법ㆍ저가법등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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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76조제1항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원가법"이라 함은 제76조제2항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재고자산의 취득가액을 그 자산의 평가액으로 하는 방법을 말한다.

2. "시가법"이라 함은 당해 연도말 현재에 있어서 취득에 소요될 정상가액으로 그 연도말 현재의 재고자산의 가액을 평가하는 방법을 말한다.

3. "저가법"이라 함은 원가법 또는 시가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중 낮은 가액으로 그 연도말 현재의 재고자산의 가액을 평가하는 방법을 말한다.

②제76조제2항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개별법"이라 함은 재고자산을 개별적으로 각각 취득한 가액에 따라 산출한 것을 그 자산의 평가액으로 하는 방법을 말한다.

2. "선입선출법"이라 함은 먼저 매입한 것부터 순차로 출고된 것으로 보아 재고자산을 계산하여 그 재고자산의 취득가액에 따라 그 연도말 현재의 재고자산의 가액을 평가하는 방법을 말한다.

3. "후입선출법"이라 함은 당해 연도에 최종에 매입한 것부터 먼저 출고된 것으로 보아 재고자산을 계산하여 그 재고자산의 취득가액에 따라 그 연도말 현재의 재고자산의 가액을 평가하는 방법을 말한다.

4. "단순평균법"이라 함은 입고단가를 단순히 평균하여 단가를 산출하고 그 단가에 따라 그 연도말 현재의 재고자산의 가액을 평가하는 방법을 말한다.

5. "총평균법"이라 함은 재고자산을 품종별로 당해 연도개시일 현재의 재고자산에 대한 취득가액의 합계액과 당해 연도에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의 합계액의 총액을 그 자산의 총수량으로 나눈 평균단가에 따라 그 연도말 현재의 재고자산의 가액을 평가하는 방법을 말한다.

6. "이동평균법"이라 함은 자산을 취득할 때마다 장부시재금액을 장부시재수량으로 나누는 방법으로 체차로 평균단가를 산출하고 그 중 최종에 산출된 평균단가에 따라 그 연도말 현재의 재고자산의 가액을 평가하는 방법을 말한다.

7. "최종매입원가법"이라 함은 그 연도에 있어서 최종에 매입한 단가에 따라 그 연도말 현재의 재고자산의 가액을 평가하는 방법을 말한다. 다만, 부정한 거래에 의하여 매입단가가 성립된 때에는 취득당시의 시가에 의하여 그 연도말 현재의 재고자산의 가액을 평가하는 방법을 말한다.

8. "매가환원법"이라 함은 당해 연도말에 있어서 재고자산을 품종별로 판매할 예정단가에서 판매예정차익금을 공제하여 산출한 가액으로 그 연도말 현재의 재고자산의 가액을 평가하는 방법을 말한다.


제79조(재고자산의 취득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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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76조 및 제78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액의 계산기초가 되는 재고자산의 취득가액은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자산의 구분에 따라 당해 각호에 게기하는 금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재고자산은 매입당시의 매입원가와 운임ㆍ하역비ㆍ운송보관료ㆍ보험료ㆍ매입수수료ㆍ관세 기타 당해 자산의 매입에 소요된 부대비용의 합계액.

2. 자기가 건선ㆍ제조ㆍ채굴ㆍ채취ㆍ재배ㆍ양식 기타 이에 준하는 행위에 의하여 취득한 재고자산은 그 취득에 소요된 원재료비ㆍ노무비 및 제조경비의 합계액.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방법으로 취득한 재고자산의 취득가액은 당해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정상가액.

②제74조에 규정하는 재고자산중 파손ㆍ부패 기타 사유로 인하여 정상가격으로 판매 또는 사용할 수 없는 것은 다른 재고자산과 구분하여 처분가능한 가격으로 하고 이를 제1항의 취득가액으로 할 수 있다.


제80조(매매를 목적으로 매입한 유가증권의 평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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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를 목적으로 매입한 유가증권(증권회사가 한국증권거래소에 예탁한 증권을 포함한다)에 대한 재고자산평가방법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한국증권거래소에서 매매된 실적이 있는 유가증권은 다음의 방법중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가) 원가법중 총평균법. (나) 원가법중 이동평균법. (다) 저가법.

2. 제1호 이외의 유가증권은 제1호(가) 및 (나)의 방법중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제81조(감가상각자산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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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43조제1항에 규정하는 감가상각자산은 다음 각호의 자산으로 한다.

1. 건물 및 그 부속설비ㆍ구축물ㆍ항공기ㆍ선박ㆍ어구ㆍ어선용구ㆍ차량ㆍ운반구ㆍ공구ㆍ기구ㆍ비품과 사업별 고정자산.

2. 특허권.

3. 상표권.

4. 실용신안권.

5. 의장권.

6. 수리권.

7. 어업권(입어권을 포함한다).

8. 영업권.

9. 개발비.

10. 광업권(채석권을 포함한다).

11. 전용측선 이용권.

12. 전기ㆍ가스공급시설이용권.

13. 전신ㆍ전화전용시설이용권.

14. 공업용수도 시설 사용권.


제82조(감가상각방법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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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자산상각방법의 신고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감가상각방법신고서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기한내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하여야 한다.

1.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거주자는 그 사업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내.

2. 제1호 이외의 거주자가 법 제43조제1항 각호의 자산을 새로 취득한 때에는 그 취득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내.

②거주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어 그 감가상각방법을 변경할 수 있다.

1. 상각방법을 달리하는 거주자가 공동사업을 경영하게 된 때.

2. 상각방법을 이미 신고한 거주자가 상각방법을 달리하는 거주자의 사업을 인수한 때.

3. 거주자가 사업을 승계한 때.

4. 외자도입법에 의하여 외국투자가가 내국인거주자의 지분을 100분의 40이상 인수 또는 보유하게 된 때.

5. 녹색신고자가 해외시장의 경기변동 또는 경제적 여건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각방법을 변경하고자 할 때.

③거주자가 제2항의 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그 변경할 상각방법을 적용하고자 하는 연도의 개시일로부터 30일내에 재무부령이 정하는 감가상각방법변경승인신청서를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이 제2항제5호의 사유로 인하여 상각방법의 변경을 승인하고자 할 때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야 한다.


제83조(감가상각방법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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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43조제1항제5호의 고정자산중 갱도(그로리홀을 제외한다)에 대한 감가상각은 생산량비례법에 의한다.

②법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방법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다.

1. 유형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정율법(미상각잔액법).

2. 무형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정액법(균등상각법).

3. 이연자산에 대하여는 정액법.

4. 광업권과 광업에 직접 사용되는 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생산량 비례법.

5. 법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그 상각방법을 변경한 자산에 대하여는 변경전의 상각방법.


제84조(정율법ㆍ정액법등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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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43조제1항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정율법"이라 함은 당해 감가상각자산의 취득가액에서 이미 상각액으로서 필요경비에 산입한 금액을 공제한 잔액에 당해 자산의 내용연수에 따른 상각율을 곱하여 계산한 각 연도의 상각범위액이 매년 체감되도록 하는 상각방법을 말한다.

2. "정액법"이라 함은 당해 감가상각자산의 취득가액에서 제87조에 규정하는 잔존가액을 공제한 잔액에 당해 자산의 내용연수에 따른 상각율을 곱하여 계산한 각 연도의 상각범위액이 매년 균등하게 하는 상각법을 말한다.

3. "생산량비례법"이라 함은 당해 감가상각자산의 취득가액에서 제87조에 규정하는 잔존가액을 공제한 잔액을 그 자신이 속하는 광국의 총채굴예정량으로 나누어 계산한 금액에 당해 과세기간중 그 광구에서 채굴한 량으로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각 연도의 상각범위액으로 하는 상각방법을 말한다.


제85조(감가상각액의 필요경비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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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43조 및 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비(이하 "상각액"이라 한다)는 거주자의 고정자산(투자자산을 제외한다)의 상각액을 필요경비에 계산한 경우에 고정자산의 내용연수에 따른 상각비율에 의하여 계상한 금액(이하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을 한도로 하여 이를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로 계상한다.

②거주자가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로 계산하는 때에는 연도마다 고정자산에 대한 장부가액을 감액하지 아니하고 감가상각충당금으로 계상하여 그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 다만, 자산별로 상각액을 계산하지 아니하고 종합상각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상각액을 부인하여 총수입금액에 산입한 금액(이하 "상각부인액"이라 한다)은 그 후의 연도에 있어서 거주자가 계산한 상각액이 상각범위액에 미달하는 금액(이하 "시인부족액"이라 한다)을 한도로 하여 이를 필요경비로 추인한다.

④상각액의 시부인은 연도마다 제81조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이 경우에 그 각 호별로 계산한 금액에 시인부족액이 발생한 때에는 이를 그 후 연도의 상각부인액에 충당하지 못한다. 다만, 녹색신고자(소득세가 감면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거주자를 제외한다)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에 시인부족액이 발생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⑤거주자가 새로 취득한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상각액은 동일한 내용연수를 가진 자산과 합산하여 시부인 계산한다. 이 경우에 당해 연도중에 그 자산을 취득한 때에는 취득후의 월수에 따라 계산한다.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한 월수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121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⑦거주자가 고정자산에 대하여 감가상각과 평가증을 병행하는 경우에는 먼저 감가상각을 한 후 평가증을 한 것으로 계산한다.

⑧영화필름에 대한 감가상각에 있어서는 그 상영내용기간을 국산영화필름은 9월, 외국영화필름은 12월로 하고, 재무부령이 정하는 상각율에 의하여 상각액을 계산한다.

⑨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ㆍ상각율 기타 고정자산의 감가상각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무부령으로 정한다.


제86조(감가상각자산의 취득가액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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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자산의 감가상각에 있어서 그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매입한 고정자산은 매입당시의 가액(등록세ㆍ취득세 기타 부대비용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2. 자기가 건설 제작등에 의하여 취득한 고정자산은 원재료비ㆍ노무비ㆍ운임ㆍ하역비ㆍ보험료ㆍ수수료ㆍ설치비ㆍ등록세ㆍ취득세 기타 부대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자산은 취득당시의 정상가액으로 한다.

②상각범위액 계산의 기초가 될 자산의 가액에는 사업용유휴설비의 가액을 포함하되, 건설중의 자산 또는 고가매입ㆍ과대평가등 부당행위계산에 의한 시가초과액은 이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87조(잔존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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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고정자산의 잔존가액은 제81조제1항제2호 내지 제14호의 무형고정자산에 있어서는 없는 것으로 하고 기타의 고정자산에 있어서는 취득가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②제1항의 취득가액에는 자본적지출에 상당하는 금액과 자산재평가법에 의하여 재평가한 경우의 재평가차액(감가상각부인액을 포함한다)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제88조(잔존내용연수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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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연수의 일부 또는 전부가 경과한 자산을 취득하였거나 자산재평가법에 의하여 재평가한 경우에는 그 자산의 잔존연수에 경과연수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연수를 가산한 것을 잔존내용연수로 한다. 이 경우에 1년미만의 단수가 있는 때에는 그 단수는 없는 것으로 한다.


제89조(수익적지출과 자본적지출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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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가 소유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의 원상을 회복하거나 능률 유지를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는 수익적지출로 하고 당해 고정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그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수선비는 이를 자본적지출로 본다. 이 경우에 수익적지출과 자본적지출의 구분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90조(평가자산과 양도자산의 상각시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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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거주자가 고정자산의 평가증을 한 경우에 상각부인액은 평가증의 한도까지 총수입금액에 산입된 것으로 인정하여 이를 총수입금액에서 공제하고, 평가증의 한도를 초과하는 것은 이를 그 후의 연도에 이월할 상각부인액으로 계산한다. 이 경우에 시인부족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본다.

②고정자산을 양도한 경우에 제83조제2항 각호별로 계산한 금액에 시인부족액이 있은 때에는 그 자산에 대한 시인부족액중 동조동항 각호별로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이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③고정자산을 양도한 경우에 제83조제2항 각호별로 계산한 금액에 상각부인액이 있은 때에는그 자산에 대한 상각부인액은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④고정자산의 일부를 양도한 경우에 그 자산에 대한 상각부인액은 총자산가액에서 양도자산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상각부인액 또는 시인부족액에 곱하여 계산한다.


제91조(감가상각계산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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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거주자의 사업용고정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고정자산의 잔존가액과 장부가액과의 평가차손 및 그 부대비용은 이를 필요경비로 보고 기타의 경우에는 이를 개수 또는 신축한 자산의 취득원가로 본다.

1. 천재ㆍ지변으로 인하여 파손 또는 멸실된 때.

2. 법령에 의하여 강제로 철거된 때.

3. 채굴예정량과 채진량과의 차액이 발생하여 폐광된 때.

4. 개수ㆍ신축등을 위하여 철거한 때(부동산매매업의 경우에 한한다).

②제1항제2호의 경우에 평가차손 및 그 부대비용은 당해 철거자산에 대하여 받는 보상금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③거주자가 고정자산을 취득하여 필요경비로 계상하였거나 고정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것을 필요경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감가상각한 것으로 보아 시부인 계산한다.

④다음 각호의 자산을 제외하고 사업용감가상각자산으로서 그 취득가액이 거래단위별로 2만원 미만인 것에 대하여는 이를 그 사업용에 공하는 날이 속하는 연도의 필요경비로 계상한 것에 한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1. 그 고유업무의 성질상 대량으로 보유하는 자산.

2. 그 사업의 개시 또는 확장을 위하여 취득한 자산.

⑤제4항에서 "거래단위"라 함은 취득한 자산을 그 취득자가 독립적으로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⑥각 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가 감면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거주자는 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고정자산에 대한 상각액을 계산하여 이를 필요경비로 계상하여야 한다.

⑦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정자산에 대한 상각액을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거주자는 그 후 연도의 상각범위액 계산의 기초가 될 자산의 가액에서 그 상각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잔액을 기초가액으로 하여 상각범위액을 계산하여야 한다.


제92조(특별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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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제8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상각액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제3호 내지 제6호의 각 규정과 조세감면규제법 제4조의8의 규정중 2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하여야 한다.<개정 1975ㆍ11ㆍ13>

1. 광업 또는 제조업에 직접 사용하는 기계설비로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각 연도에 있어서 매일 평균 12시간이상(공휴일을 제외한다) 사용된 것에 한하여 제8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상각범위액에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

2. 건설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국토건설공사에 직접 사용하는 중기계장비로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각 연도에 있어서 매일 평균 12시간 이상(공휴일을 제외한다) 사용된 것을 그 사업을 발주한 관서 또는 국영기업체의 장이 확인하는 것에 한하여 제8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상각범위액에 그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

3. 광업ㆍ수산업 또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수출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중 재무부령이 정하는 사업별 고정자산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각 연도의 수출사업의 업종별수입금액이 총수입금액의 100분의 50이상인 경우에는 제8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상각범위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총수입금액의 100분의 50미만인 경우에는 제8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상각범위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에 외화수입금액이 총수입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의 2배를 곱하여 얻은 금액을 제8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상각범위액에 가산한 금액.

4. 녹색신고자가 그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별 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제8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상각범위액에 그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

5.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광업 또는 제조업에 직접 사용되는 기계설비중 재무부령이 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제8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상각범위액에 그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

5의2. 기술의 개발을 위한 연구ㆍ시험용시설중 재무부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처음 1회에 한하여 그 취득가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6.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의 건설 또는 시설(이하 이 조에서 "시설"이라 한다)을 착수하는 경우에 국내에서 생산되거나 제조된 기계와 자재(중고의 기계와 자재를 제외한다)를 사용하여 시설한 사업용고정자산(건물ㆍ건물부속설비 또는 구축물에 있어서는 총자재비에 대한 국산자재비의 비율이 100분의 60이상, 기계에 있어서는 기계단위별로 국산기계의 사용비율이 100분의 60 이상인 것을 말한다)에 대하여는 제8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상각범위액에 다음에 게기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가산한 금액. (가) 광업ㆍ제조업ㆍ건설업 또는 수산업에 있어서는 100분의 80. (나) (가)이외의 사업에 있어서는 100분의 40.

②제1항제5호에서 "중소기업"이라 함은 광업 또는 제조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거주자로서 고정자산 총액이 그 연도 개시일로부터 그 연도 종료일까지 계속하여 3천만원이하인 거주자를 말한다. 다만, 증설로 인하여 고정자산총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그 증설한 날이 속하는 연도개시일로부터 2년간은 이를 중소기업으로 본다.

③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각을 받고자 하는 거주자는 각 연도 종료일로부터 15일내에 재무부령이 정하는 특별상각승인신청서를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제1항제6호의 경우에 그 착수의 시기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기계와 장치에 대하여는 제작계약에 의하여 이를 발주 또는 매입한 때.

2. 건물과 건물부속설비 및 구축물에 대하여는 이를 발주한 때.

3. 선박에 대하여는 그 건조계약에 의하여 이를 발주한 때.

4. 차량ㆍ운반구ㆍ공구ㆍ기구와 비품에 대하여는 이를 매입한 때.

⑤제1항제6호의 규정은 특별상각을 하고자 하는 거주자가 다음 각호의 서류를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 그 사실을 확인 받은 분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1. 시설을 착수한 때에는 그 착수한 날로부터 15일내에 재무부령이 정하는 시설착수보고서와 시설계획서.

2. 시설을 완료한 때에는 그 완료한 날로부터 15일내에 재무부령이 정하는 시설실적보고서와 시설실적명세서.

⑥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은 제5항제2호의 서류의 제출을 받은 때에는 그 시설실적명세서에 기재된 내용을 지체없이 조사확인하여 당해 거주자에게 그 확인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⑦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상각을 한 자산을 자산재평가법에 의하여 재평가한 경우에는 그 자산에 대한 상각범위액의 계산은 그 자산의 재평가액에서 당해 특별상각액(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하는 금액)의 합계액을 공제한 잔액에 의한다.


제93조(이연비용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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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44조에서 "이연비용"이라 함은 부동산소득ㆍ사업소득 또는 산림소득을 발생하게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지출하는 비용(자산취득에 필요한 금액이 되는 비용 및 선급비용을 제외한다)으로서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을 말한다.

1. 개업비 그 사업을 개시하기까지 개업준비를 위하여 특별히 지출하는 비용.

2. 시험연구비 새로운 제품의 제조 또는 새로운 기술의 발명에 관련한 시험연구를 위하여 특별히 지출하는 비용.


제94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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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45조제1항제1호에서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한 것을 말한다.

1. 제86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부당행위계산에 의한 시가초과액을 제외하며,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액을 포함한다).

2.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에 대하여 그 소유권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②법 제45조제1항제2호에서 "설비비와 개량비"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양도자산의 용도변경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2. 양도자산의 개량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3. 양도자산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4.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비용으로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것.

③법 제45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본적지출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제89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2.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④법 제45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양도비"라 함은 토지ㆍ건물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을 말한다.


제95조(산림소득의 필요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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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46조에 규정하는 산림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는 제6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다음 각호의 비용은 그 지출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1. 재해에 의하여 산림이 멸실ㆍ손괴되거나 그 가치가 감소됨에 따라 지출한 보수비ㆍ제거비와 그 부대비용.

2. 재해에 의하여 산림이 손괴되거나 그 가치가 감소되거나 이를 산림목적에 공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에 그 원상회복을 위하여 지출한 토사 기타 장해물의 제거에 소요한 비용(그 손괴 또는 가치의 감소를 방지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포함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비용.


제96조(기부금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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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47조 및 법 제49조에서 "기부금"이라 함은 타인에게 당해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것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을 말한다.

②제1항에 규정하는 기부금중 금전이외의 자산을 기부한 것으로서 기부후 그 자산을 사용하거나 그 자산으로부터 수익을 받는 때에는 당해 기부자산을 이연자산으로 하여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필요경비로 계상하여야 한다.

③법 제47조제1호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에는 개인이 법인 또는 다른 개인에게 자산을 기증하고, 수증자가 이를 받은 후 지체없이 다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증한 금품의 가액을 포함한다.

④법 제47조제2호의 국방헌금에는 향토예비군설치법에 의하여 설치된 향토예비군에 직접 지출하거나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얻는 기관 또는 단체를 통하여 지출하는 기부금을 포함한다.

⑤법 제47조에 규정하는 기부금과 법 제49조에 규정하는 지정기부금을 지출한 때에는 그 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을 구분하여 재무부령이 정하는 기부금명세서를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제97조(가사관련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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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48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사의 경비"라 함은 거주자의 가사와 관련하여 지출한 모든 경비를 말한다.

②법 제48조제7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고정자산"이라 함은 천재ㆍ지변 기타 재무부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파손 또는 멸실된 고정자산을 말한다.


제98조(건설자금의 이자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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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48조제9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자금에 충당하는 금액의 이자"라 함은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의 매입ㆍ개량(기계장치의 부분품을 개량하거나 교환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제작 또는 건설(이하 이 조에서 "건설등"이라 한다)에 소요되는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지출금을 말한다.

②제1항의 지급이자 기타 지출금은 건설등이 준공될 때까지 자본적지출로 하여 그 원본에 가산한다.

③차입한 건설자금의 일부를 운영자금에 전용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지급이자는 필요경비로 한다.

④차입한 건설자금의 연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를 원본에 가산한 경우에 그 가산한 금액은 이를 당해 연도의 자본적지출로 하고 그 원본에 가산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는 이를 필요경비로 한다.

⑤건설자금의 명목으로 차입한 것으로서 그 건설등이 전부 준공된 후에 남은 차입금에 대한 이자는 각 연도의 필요경비로 한다.

⑥차입금이 사업용고정자산의 건설에 소요된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본적 지출로 계산할 금액은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⑦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자본적지출 또는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법 제48조제10호의 이자는 이를 자본적지출 또는 필요경비로 계산하지 아니한다.


제99조(채권자가 불분명한 차입금의 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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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48조제10호에서 "채권자가 불분명한 차입금의 이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말한다. 다만, 거래일 현재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그 거주사실등이 확인된 채권자가 차입금을 변제받은 후 소재불명이 된 경우의 차입금에 대한 이자는 이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채권자의 소재 및 성명을 확인할 수 없는 차입금.

2. 채권자의 능력 및 자산상태로 보아 금전을 대여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는 차입금.

3. 채권자와의 금전거래 사실 및 거래내용이 불분명한 차입금.

②제1항에 규정하는 이자에는 알선수수료ㆍ사례금ㆍ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차입금과 관련하여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포함한다.


제100조(공과금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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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48조제1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과금"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특별회비(가입비를 포함한다)는 이에 포함하지 아니한다.<개정 1976.3.31>

1. 상공회의소회비.

2. 조합비(회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협회비.

3. 대한적십자회비.

4. 무역거래법에 의한 수입업자가 수입허가를 신청할 때에 수출진흥기금으로 한국무역협회에 납부하는 부담금.

5. 농수산물수출진흥법에 의한 농수산물수출진흥기금으로 적립하는 금액.

6. 양곡관리법에 의한 제분업자가 소맥분가격 안정기금으로 사단법인 한국제분공업협회에 납부하는 부담금

②제1항제2호에서 "조합비 또는 협회비"라 함은 사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를 말한다.

1. 법인인 조합 또는 협회.

2. 기타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 또는 협회.

③제1항 단서의 특별회비와 제2항의 조합 또는 협회외에 임의로 조직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하는 회비는 법 제49조에 규정하는 지정기부금으로 한다.


제101조(업무에 관련없는 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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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48조제12호에서 "직접 그 업무에 관련이 없다고 정부가 인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1975ㆍ11ㆍ13>

1. 거주자가 그 업무에 관련없는 자산을 취득ㆍ관리함으로써 발생하는 취득비ㆍ유지비ㆍ수선비와 이와 관련되는 필요경비.

2. 거주자가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타인(사용인을 제외한다) 이주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ㆍ건물등의 유지비ㆍ수선비ㆍ사용료와 이와 관련되는 지출금.

3. 거주자가 그 업무에 관련없는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차입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

3의2. 거주자의 친족(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제1호 내지 제8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인 사용인이 사용하고 있는 사택의 유지비ㆍ관리비ㆍ사용료와 이에 관련되는 지출금.

4. 제1호 내지 제3호의2에 준하는 지출금으로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것.


제102조(지정기부금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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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4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을 말한다.

1.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하여 설립한 사회복지법인에 복지 또는 자선을 위한 사업비ㆍ시설비ㆍ운영비등으로 지출하는 기부금.

2. 국립 및 공립학교 또는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설립한 학교법인에 시설비ㆍ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이나 장학금.

3. 제2호의 학교의 장 또는 학교법인이 추천하는 개인에게 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이나 장학금.

4.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ㆍ장학단체ㆍ기술진흥단체등에 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이나 장학금.

5.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문화ㆍ예술단체에 사업비 또는 활동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6.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하여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에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위한 활동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7. 지방자치단체나 대한체육회가 추천하는 자와 대한체육회에 국제체육대회 또는 세계선수권대회의 경기종목에 속하는 경기의 기능향상을 위하여 운동선수양성ㆍ단체경기비용등으로 지출하는 기부금.

8. 국제기능올림픽대회에 참가할 선수의 파견비용으로 국제기능올림픽대회한국위원회에 지출하는 기부금.

9. 한국반공연맹법에 의하여 설립한 한국반공연맹 또는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에 의하여 설립한 대한민국재향군인회에 지출하는 기부금.

10. 대한적십자사조직법에 의하여 설립한 대한적십자사에 지출하는 기부금이나 유공회비.

11. 원호대상자단체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한 각 단체에 지출하는 기부금.

12. 스카우트활동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한 스카우트주관단체에 지출하는 기부금.

13. 제1호 내지 제12호와 유사한 공익성기부금으로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것.


제103조(기부금과 접대비등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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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부동산소득ㆍ사업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부금을 가지급금으로 이연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그 지출한 연도의 기부금으로 하고 그 후의 연도에 있어서는 이를 기부금으로 보지 아니한다.

②제1항의 거주자가 기부금을 미지급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실제로 이를 지출할 때까지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기부금으로 보지 아니한다.

③제1항의 거주자가 소유자산을 정상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양도함으로써 기부한 것으로 인정되는 것(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그 양도차액을 기부금으로 본다.

④제1항의 거주자가 기부금을 금전 이외의 자산으로 제공한 경우의 당해 자산의 가액은 이를 제공한 때의 장부가액에 의한다.

⑤제1항의 거주자가 법 제49조 및 법 제50조에 규정하는 기부금 또는 접대비등을 금전이외의 자산으로 제공한 경우의 당해 자산의 가액은 이를 제공한 때의 시가에 의한다.


제104조(출자금액등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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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49조제1항제2호 및 법 제50조제1항제2호의 출자금액은 매월말 현재의 사업용자산의 합계액에서 부채(충당금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에 월수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121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05조(접대비등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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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부동산소득ㆍ사업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그 사업에 관련없는 접대비를 지출한 때에는 이를 접대비로 보지 아니한다.

②제1항의 거주자가 그 사용인이 조직한 조합 또는 단체에 지출한 복지시설비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처리한다.

1. 조합 또는 단체가 법인인 경우에는 이를 접대비로 본다.

2. 조합 또는 단체가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이를 그 거주자의 소유자산에 대한 지출로 본다.

③법 제50조제2항제2호의 기밀비는 당해 사업체의 규칙 기타 문서에 의하여 그 지급기준이 정하여지고 그 기준에 의하여 실지로 지급된 금액(일정한 기준에 의하여 정액으로 지급되는 금액을 제외한다)으로서 다음 각호의 금액의 합계액을 한도로 하며, 그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개정 1975ㆍ11ㆍ13>

1. 당해 과세기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제104조에 규정하는 출자금액의 합계액을 12로 나눈 금액(50억원을 한도로 한다)에 100분의 1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2. 당해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제106조 각호의 금액을 제외한다)에 1,000분의 1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④광고ㆍ선전목적으로 견본품ㆍ달력ㆍ수첩ㆍ부채ㆍ컵 또는 이와 유사한 물품을 불특정다수인에게 기증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지출한 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제106조(접대비등의 필요경비계산상 불산입되는 수입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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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50조제1항제3호에 규정하는 수입금액에는 다음 각호의 금액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1. 부동산매매업의 경우에는 그 사업상의 매매에 공하는 부동산을 제외한 고정자산의 양도가액.

2. 자산의 평가차익.

3.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국고보조금을 포함한다).

4.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하여 발생하는 부채의 감소액.

5. 수입이자.

6. 수입배당금.

7. 보험차익.

8. 지출된 필요경비중 환입된 금액.

9. 제1호 내지 제8호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


제107조(인도할 수 있는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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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5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인도할 수 있는 상태"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국내에서 상품ㆍ제품 또는 생산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 대금(계약금을 포함한다)의 일부를 받고 당해 물품을 보관하고 있는 때. 다만, 납품계약 또는 수탁가공계약에 의하여 물품을 납품하거나 가공하는 경우에는 당해 물품이 계약상 인도하여야 할 장소에 보관되어 있는 때로 한다.

2. 물품을 수출하는 경우에는 그 수출물품이 계약상 인도하여야 할 장소에 보관되어 있는 때.

3. 부동산매매업자가 부동산을 매매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이외에 대금의 일부를 영수한 때.


제108조(할부 및 연불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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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51조제6항에 규정하는 할부판매는 일정한 판매조건을 정하는 정형적인 약관에 의하여 상품ㆍ제품 또는 생산품을 판매하고 그 판매금액을 월부ㆍ연부 기타의 부불방법에 따라 수입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3회이상으로 분할하여 대금을 받는 것.

2. 당해 목적물의 인도기일의 다음 날부터 최종의 부불금의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3월이상 2년미만인 것.

②법 제51조제6항 및 제7항에 규정하는 연불조건부양도 또는 연불조건부건설ㆍ제조 및 용역의 제공은 할부매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산의 양도 또는 건설ㆍ제조 및 용역의 제공으로서 개별약관에 의하여 판매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월부ㆍ연부 기타의 부불방법에 따라 수입하는 것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3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판매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받는 것.

2. 당해 목적물의 인도기간의 다음 날부터 최종의 부불금의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2년이상인 것.


제109조(건설 및 제조를 완료한 정도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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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51조제9항에 규정하는 목적물의 건설 또는 제조를 완료한 정도의 기준은 도급금액에 재무부령이 정하는 작업진행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작업진행율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도급자가 확인한 기성부분에 따라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를 계산한다.


제110조(외환채무평가손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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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외환차입금에 있어서 환율의 변동으로 인하여 차입당시의 원화표시액(원화기장액)과 상환하는 원화금액에 차손익이 발생한 경우에 그 차손익은 다음 각호에 의하여 처리한다.

1. 외환차입금으로 고정자산을 매입 또는 건설한 경우에는 그 차손금은 환율조정계정을 설정하여 이를 당해 차입금에 대한 잔존상환기간에 따라 균등하게 상각하고 그 차익금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으로 계상한다.

2. 제1호 이외의 경우에는 각 연도의 상환금액에 해당하는 차손익을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로 계상한다.

②제1항의 원화기장액은 외화차입금을 차입한 날 현재의 대고객외국환매입율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고, 상환하는 원화금액은 상환한 날 현재의 대고객 외국환매도율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제111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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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장은 부동산소득ㆍ사업소득ㆍ양도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와의 거래에 의하여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 또는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하게 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개정 1975ㆍ11ㆍ13>

1. 당해 소득자 또는 그 배우자의 친족

2. 당해 소득자의 사용인 또는 그 소득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

3. 당해 소득자의 사용인 이외의 자로서 당해 소득자의 금전 기타 자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이들과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

4. 당해 소득자의 상품 또는 제품을 특약판매하는 자.

5. 당해 소득자가 단독으로 또는 제1호 내지 제3호에 게기하는 자와 공동으로 총발행주식 또는 총출자지분의 100분의 50이상을 출자하였거나 그 소득자가 대표자인 법인.

6. 당해 소득자와 제1호 내지 제3호에 게기하는 자가 이사의 과반수이거나 그 1인이 설립자인 비영리법인.

7. 제5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법인이 총발행주식수 또는 총출자지분의 100분의 50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제112조(공동소유등의 세액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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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56조에 규정하는 자산의 공유자ㆍ합유자 또는 공동사업의 경영자의 부동산소득ㆍ사업소득ㆍ양도소득 또는 산림소득에 대한 세액의 계산은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계산한다.


제113조(결손금의 통산과 이월결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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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58조제1항에 규정하는 결손금은 법 제118조 및 법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가 조사 결정한 결손금을 말한다.

②제1항의 결손금을 당해 연도의 종합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때에는 종합소득금액에서 먼저 이를 공제하고, 그 종합소득금액중에서는 부동산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배당소득금액ㆍ이자소득금액ㆍ근로소득금액 기타 소득금액의 순위에 따라 공제한다.

③제1항의 결손금을 당해 연도의 종합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에서 공제한 후에도 남은 결손금이 있는 때에는 법 제5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월결손금으로서 그 후 연도의 종합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이 경우에는 먼저 발생한 연도의 이월결손금부터 순차로 당해 소득별로 공제한 후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한다.

④제3항의 규정은 부동산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을 추계 조사 결정하는 연도의 종합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⑤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합산대상가족의 자산소득을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금액에 합산하여 세액을 계산하는 경우에 주된 소득자 또는 자산합산대상가족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발생한 결손금은 당해 소득자별로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고, 주된 소득자의 결손금은 자산합산대상가족의 자산소득에서 이를 공제하지 아니하며 자산합산대상가족의 결손금은 주된 소득자의 소득에서 이를 공제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1976ㆍ1ㆍ21]


제114조(신탁소득금액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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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신탁업을 영위하는 자는 각 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과 기타의 소득을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②법 제59조에 규정하는 경우에 수익자의 특정여부 또는 존재여부의 판정은 신탁재산에 관련되는 수입 및 지출이 있는 때의 상황에 의한다.


제115조(시가표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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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60조에 규정하는 시가표준액은 지방세법에 의하여 조사한 매년 1월 1일 및 7월 1일 현재의 시가로 한다.


제116조(근로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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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일용근로자 이외의 근로소득자로서 2인이상으로부터 급여를 받는 자에 대하여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주된 근무지의 일반원천징수의무자는 그 지급하는 근로소득의 범위안에서 법 제6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 공제를 하여야 한다.

②종된 근무지가 있는 자로서 주된 근무지의 근로소득이 근로소득공제액에 미달하여 그 근로소득을 초과하는 부분의 근로소득공제액이 있는 경우에는 주된 근무지의 일반원천징수의무자가 종된 근무지의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법 제152조의 규정에 의한 연말정산을 하는 때에 법 제61조제5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공제한다.

③법 제6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일용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공제에 있어서는 그 일용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 날의 일급여액에서 일 4,700원을 공제한다.<개정 1976ㆍ1ㆍ21>


제117조(퇴직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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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법 제6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된 근무지 또는 종된 근무지에서 퇴직소득이 있는 자에 대한 퇴직소득 공제에 관하여 준용한다.


제118조(공제대상가족의 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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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거주자의 공제대상배우자ㆍ공제대상부양가족 또는 공제대상장해자(이하 "공제대상가족"이라 한다)가 동시에 다른 거주자의 공제대상가족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중 1의 거주자의 공제대상가족으로 하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또는 제204조에 규정하는 근로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에 기재된 바에 의한다.

②2이상의 거주자가 제1항의 공제대상가족을 서로 자기의 공제대상가족으로 하여 신고서에 기재한 때, 또는 누구의 공제대상가족으로 할 것인가를 알 수 없는 때에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거주자의 공제대상배우자가 다른 거주자의 공제대상부양가족에 해당하는 때에는 공제대상배우자로 한다.

2. 거주자의 공제대상부양가족이 다른 거주자의 공제대상부양가족에 해당하는 때에는 직전연도의 소득공제를 한 거주자의 공제대상부양가족으로 한다. 다만, 직전연도에 공제대상부양가족이 없는 때에는 당해 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가장 많은 거주자의 공제대상부양가족으로 한다.

3. 거주자의 공제대상장해자가 다른 거주자의 공제대상장해자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여 소득공제를 하는 거주자의 공제대상장해자로 한다.

③당해 연도의 중도에 사망하였거나 외국에서 영주하기 위하여 출국을 한 거주자의 공제대상가족으로서 상속인등 다른 거주자의 공제대상가족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피상속인 또는 출국한 거주자의 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를 한다.

④제3항의 경우에 피상속인 또는 출국한 거주자에 대한 소득공제액이 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상속인 또는 다른 거주자의 당해 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를 할 수 있다.


제119조(장해자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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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66조제6항에 규정하는 장해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의 판정을 받은 자로 한다.

1. 심신상실자와 정신박약자.

2. 군사원호보상법에 의한 상이병자.

3. 농아자와 봉사.

4. 군사원호보상법에 의한 상이병자와 유사한 자로서 근로 능력이 없는 자.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②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장해자공제를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장해자 증명서를 다음 각호에 의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군사원호보상법에 의한 상이병자의 증명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그 증명서로써 장해자증명서에 갈음한다.

1.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그 신고서에 첨부하여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는 소득공제신고서에 첨부하여 연말정산을 하는 일반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장해자로서 당해 장해의 상태가 1년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자가 그 장해기간이 기재된 장해자증명서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때에는 그 장해기간동안은 그후 장해자증명서를 다시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이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④제3항의 경우에 주소지 관할세무서 또는 근로를 제공하는 상대방을 달리하게 된 때에는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되 이미 제출한 장해자증명서의 사본을 전 주소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전 일반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교부받아 이를 제출할 수 있다.


제120조(동거가족이 되는 일시퇴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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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6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일시 퇴거지의 주민등록표에 동거인으로 등재된 경우를 말한다.

②거주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취학질병의 요양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 퇴거한 경우에 소득공제를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일시퇴거자동거가족상황표에 본래의 주소지 및 일시퇴거지의 주민등록표등본 각 1통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일반원천징수의무자 또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취학을 위하여 일시퇴거한 경우에는 당해 학교(학원등을 포함한다)의 장이 발행하는 재학증명서.

2.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일시퇴거한 경우에는 당해 의료기관의 장이 발행하는 요양증명서.

3. 근무를 위하여 일시퇴거한 경우에는 당해 근무처의 장이 발행하는 재직증명서.

③제2항의 일시퇴거자동거가족상황표의 제출을 받은 일반원천징수의무자는 그 사실을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하 "원천징수관할세무서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절 세율과 세액공제


제121조(근속연수 및 월수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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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당해 연도에 2회이상 퇴직하므로 인하여 2이상의 근무지로부터 받는 퇴직급여를 합계하여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계산하는 경우의 근속연수는 퇴직한 근무지의 근속연수를 합계한 월수에서 중복되는 기간의 월수를 공제한 월수에 의하여 계산한다.

②법 제70조제5항에 규정하는 월수는 달력에 따라 계산하되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이 속하는 달이 1월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1월로 하고 당해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이 1월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122조(배당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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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71조제1항에 규정하는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된 배당소득금액과 그 금액에 대한 법인세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개정 1976ㆍ1ㆍ21>

1.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된 배당소득금액은 종합소득과세표준에 배당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배당소득에 대한 감면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배당소득을 제외한 배당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2.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된 배당소득금액에 대한 법인세액은 법인별로 받은 배당소득금액에 법인세법 제22조제1항의 세율을 각각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제1항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된 배당소득금액이 2이상의 법인으로부터 받은 것인 때에는 각 법인별 배당소득금액의 비율에 의하여 안분한다.

③법 제71조제2항에 규정하는 배당소득금액은 제1항제1호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④법 제71조에 규정하는 배당세액공제액은 종합소득산출세액(배당소득에 대한 감면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공제한 금액)에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된 배당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배당소득에 대한 감면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배당소득을 제외한 배당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개정 1976ㆍ1ㆍ21>

⑤법 제71조에 규정하는 배당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내에 재무부령이 정하는 배당세액공제신청서를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3조(근로소득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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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72조제1항에 규정하는 근로소득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근로소득세액공제신청서를 그 소득을 지급받기 전에 당해 일반원천징수의무자 또는 납세조합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국외에서 근로의 제공을 계속하고 있는 자가 제1항의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후 계속하여 당해 연도의 매월분의 근로소득세액공제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③국외근로자 원양어업선박 또는 외항선박의 승무원의 국외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액을 공제하고 그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국외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소득세징수액집계표에 첨부하여 그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기한내에 신청을 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자는 그 기간 경과후 제1항의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⑤제1항의 신청은 국외근로자의 대리인 또는 당해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도 이를 할 수 있다.

⑥제1항의 경우에 그 신청서를 제출할 일반원천징수의무자 또는 납세조합이 없는 자는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내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이를 제출할 수 있다.


제124조(기장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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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73조에 규정하는 기장세액공제에 있어서는 당해 기장의무자의 종합소득과세표준 또는 산림소득과세표준에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이하 "기본세율"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계산한 산출세액에서 그 간이장부 또는 일기장에 의하여 조사확인된 부동산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한 금액에 대한 과세표준 또는 산림소득의 과세표준이 당해 종합소득과세표준 또는 산림소득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②과세표준확정신고결정을 받는 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연도의 거래사실을 기장한 장부에 의하여 작성한 재무부령이 정하는 기장사항명세서를 과세표준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그 기재된 금액을 기장한 금액으로 보고 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기장세액공제를 하여야 한다.

③서면조사결정을 받는 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68조에 규정하는 조정계산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금액을 기장한 금액으로 보고 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기장세액공제를 하여야 한다.

④제2항 및 제3항의 기장세액공제를 받은 자는 비치기장한 장부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날로부터 3년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⑤동일 연도에 상이한 종류의 장부비치기장의무를 지게된 자에 대한 법 제73조의 규정에 적용을 당해 연도 종료일 현재의 장부비치기장의무의 종류에 의한다.


제125조(저축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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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74조제1항에 규정하는 국민저축조합저축에는 저축증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재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행하는 봉급적금을 포함한다.

②법 제74조에 규정하는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저축세액공제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1. 우리사주조합원이 당해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전에 매월분의 급여중 한국투자공사 또는 금융기관에 저축한 금액.

2. 우리사주조합원이 당해 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후에 그 주식가액에서 제1호의 금액을 공제한 잔액을 매월분의 급여중 상환하는 금액.

3. 우리사주조합원이 당해 법인이 발행한 주식으로 지급받는 상여금 또는 퇴직금에 상당하는 금액.

③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저축세액공제에 있어서는 당해 조합원의 당해 연도의 저축금액 및 상환금액이 당해 조합원의 연급여액의 합계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공제하고 그 상환금의 상환기간은 5년내로 한다.


제126조(우리사주조합원의 저축세액공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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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우리사주조합원이 제1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저축세액공제를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우리사주조합원저축세액공제신고서를 그 공제를 받고자 하는 근로소득의 지급일전 10일까지 당해 일반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우리사주조합은 당해 연도에 저축세액공제를 받은 조합원의 주식취득 또는 상환에 관하여 한국투자공사 또는 금융기관이 발급한 저축증명서 또는 주권예탁증명서를 다음 연도 1월 20일까지 제1항의 일반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우리사주조합은 조합원이 법 제7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여금 또는 퇴직금에 대하여 저축세액공제를 받은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한국투자공사로부터 1년간 인출제한조건부의 예탁을 한 사실의 확인을 받아 이를 그 상여금 또는 퇴직금을 받은 날로부터 10일내에 당해 일반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서류의 제출을 받은 일반원천징수의무자는 법 제19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조합원의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에 대한 지급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이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일반원천징수의무자 또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은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저축세액공제를 받은 우리사주조합원이 동각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을 취득하지 아니하였거나 예탁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공제한 세액을 추징한다.


제127조(주택자금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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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7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등"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2. 대한주택공사법에 의하여 설립한 대한주택공사.

3. 한국주택은행법에 의하여 설립한 한국주택은행.

②법 제75조제1항에서 "국민주택자금"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금에 의한 택지조성 및 주택건설자금을 말한다.

1.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운용하는 자금.

2. 공무원연금법에 의하여 운용되는 자금.

3.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운용하는 자금.

③법 제7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자금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주택자금세액공제신청서에 시ㆍ읍ㆍ면장(동장을 포함한다)이 발급하는 주택에 대한 재산세미과세증명서를 첨부하여 다음 각호에 의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재산세미과세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현 주소지 또는 그 직전 주소지의 가옥대장 등본으로 갈음할 수 있다.<개정 1975ㆍ12ㆍ31>

1.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는 당해 일반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한다.

2. 을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로서 납세조합에 가입한 자는 당해 납세조합에 제출한다.

④제3항의 신청서를 제출한 자가 법 제152조 및 법 제1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말정산을 받는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주택자금상환 및 주택부금납입증명서를 당해 일반원천징수의무자 또는 납세조합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자금세액공제신청서ㆍ미과세증명서와 주택자금상환 및 주택부금납입증명서의 제출을 받은 일반원천징수의무자 또는 납세조합은 원천징수관할세무서장에게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⑥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과세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당해 연도 이후의 각 연도에 이를 다시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⑦국가ㆍ지방자치단체 대한주택공사 또는 한국주택은행은 국민주택자금으로 신축 또는 취득한 주택을 중도에 다시 취득한 자가 명의 변경의 신청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변경하여야 한다.

⑧법 제75조제1항의 규정은 근로소득자 1인에 대하여 납입하는 주택부금 또는 상환하는 국민주택자금 1구좌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⑨주택부금계약이 계약기간 만료전에 해약이 된 경우에 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자금세액공제는 그 해약일까지 납입된 주택부금에 대한 것에 한한다.


제128조(외국납부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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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7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국소득세액"이라 함은 외국의 법령에 의하여 외국정부에 의하여 과세된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

1. 개인의 소득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된 세액과 그 부가세액.

2. 제1호와 유사한 세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소득 이외의 수입금액 또는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된 세액.

②법 제7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납부세액의 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외국납부세액공제신청서를 국외원천소득이 산입된 연도의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연말정산을 할 때에 주소지관할세무서장 또는 일반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외국정부의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결정통지의 지연, 과세기간의 상이등의 사유로 제2항의 신청서를 과세표준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소득세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45일내에 이를 제출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은 외국정부의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결정을 갱정함으로써 외국납부세액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 준용한다.


제129조(납세저축조합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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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7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이라 함은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수산업협동조합을 제외한다)과 체신관서를 말한다.

②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저축조합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납세저축조합세액공제신청서에 당해 예입기관의 세액납입증명을 받아 이를 과세표준확정신고와 함께 주소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0조(재해손실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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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78조에 규정하는 재해자산의 비율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기초가 되는 자산의 가액은 재해발생일 현재 그 거주자의 장부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해자산의 비율을 산출함에 있어서 재해로 인하여 장부가 소실 또는 분실되어 자산의 장부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이 조사 확인한 재해발생일 현재의 장부가액 또는 시가로 평가한 가액에 의하여 당해 자산가액을 계산한다.

③법 제7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해손실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재해손실세액공제신청서를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세무서장은 법 제78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단적으로 재해손실세액공제를 하고자 할 때에는 집단 재해지역의 자산상실비율을 조사하여 소관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어 이를 공제할 수 있다.

제4절 세액계산의 특례


제131조(주된소득자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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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8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된 소득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법 제80조제1항 각호의 자산합산대상가족중 종합소득금액에서 자산소득금액을 공제한 금액이 가장 많은 자.

2. 종합소득금액에서 자산소득금액을 공제한 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그 자산소득금액이 가장 많은 자

3. 종합소득금액에서 자산소득금액을 공제한 금액이 가장 많은 자가 2인이상 있는 경우에는 그 중 자산소득금액이 가장 많은 자.

4.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 자산소득금액이 가장 많은 자가 2인이상 있는 경우에는 그 중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주된 소득자로 기재된 자. 다만,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주된 소득자에 대한 기재가 없는때 또는 이의 제출이 없는 때에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이 정하는 자로한다.


제132조(자산합산대상가족의 자산소득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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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합산대상가족의 자산소득을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으로 합산과세한 경우에 당해 자산합산대상가족의 소득에 대한 확인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자산합산대상가족의 자산소득을 주된 소득자의 소득으로 하여 합산과세한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은 주된 소득자에게 합산된 당해 소득에 대하여 그 신청내용을 확인하고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 당해 확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133조(합산자산소득세액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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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합산대상가족의 자산소득을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에 합산하는 경우에 주된 소득자의 부동산소득금액 또는 사업소득금액과 자산합산대상가족별 부동산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발생한 결손금은 제1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소득자별로 통산하고 소득금액을 종합하여 세액을 계산한다.<개정 1976ㆍ1ㆍ21>

②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합산자산소득에 대한 소득세액의 계산은 다음 순위에 의한다.

1.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금액과 기타의 자산합산대상가족의 자산소득금액을 합산한다.

2.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를 한 것을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과세표준으로 한다.

3.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종합소득과세표준에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산출세액을 계산한다.

4.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금액과 기타의 자산합산대상가족의 자산소득금액에 해당하는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감면세액을 공제하고 세액공제를 하여 종합소득결정세액을 계산한다.

5.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종합소득결정세액에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금액과 기타의 자산합산대상가족의 자산소득금액에 해당하는 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가산하여 종합소득총결정세액을 계산한다.

6.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된 소득세(가산세를 제외한다)와 기타의 자산합산대상가족의 자산소득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된 소득세(가산세를 제외한다)를 공제하여 종합소득에 대한 추가납부세액을 계산한다.


제134조(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종합소득세액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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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82조제1항제1호 및 제2항제1호의 종합소득산출세액의 계산에 있어서는 제4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법 제82조에 규정하는 종합소득산출세액의 계산은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5절 예정신고와 세액납부


제135조(중간예납세액의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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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83조에 규정하는 중간예납세액은 주소지 관할세무서ㆍ한국은행(그 대리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법 제83조제2항에 규정하는 중간예납기준액은 과세표준확정신고ㆍ수정신고ㆍ결정 또는 갱정처분에 있어서 당해 연도 5월 31일까지 그 종합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이 결정된 것을 기준으로 한다.


제136조(중간예납세액의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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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84조에 규정하는 중간예납세액의 통지는 고지서의 발부에 의한다.

②전 연도의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서를 제출하였거나 그 결정을 받은 후 당해 거주자의 납세지가 변경된 경우에 제1항의 통지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당해 각호에 게기하는 세무서장이 행한다.

1. 중간예납세액통지전에 이미 납세지가 변경되어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있은 경우에는 그 변경후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장.

2. 제1호 이외의 경우에는 전 연도의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또는 그 수정신고서의 제출을 받아 최근에 결정 또는 갱정을 한 세무서장.


제137조(중간예납추계액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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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8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간예납추계액을 신고하는 때에는 재무부령이 정하는중간예납추계액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 당해 중간예납기간 경과후 1월내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각 소득금액의 실적 또는 추계액.

2. 중간예납추계액.

3. 중간예납추계액의 산출근거와 중간예납기준액에 미달하는 사유

4. 주소 또는 거소와 납세지가 상이한 경우에는 그 납세지.

5.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그 개업신고서 사본.

6. 기타 참고사항.


제138조(출국의 경우의 중간예납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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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여야 할 거주자가 법 제89조제1항에 규정하는 납기전에 출국하는 경우에는 그 출국예정일전 10일까지 재무부령이 정하는 중간예납전출국예정일신고서를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신고를 받은 세무서장은 출국후에 납기가 도래하는 중간예납세액에 상당하는 소득세를 계산하여 그 출국예정일전 7일까지 제136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그 출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통지를 받은 출국자는 그 출국후에 납기가 도래하는 중간예납세액에 상당하는 소득세를 그 출국 전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④거주자가 출국하기 전에 출국일이 속하는 연도의 과세표준을 확정결정하는 때에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39조(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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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그 매매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주민등록표등본 토지등매매차익예정신고를 처음하는 경우 또는 전년도 12월 31일 현재의 주소지가 변경된 경우에 한한다.

2. 당해 자산의 매매에 관한 각 계약서와 토지 및 건물대장등본.

3. 설비비ㆍ개량비ㆍ자본적지출액 및 양도비명세서.

4. 감가상각비명세서.

5. 자산재평가법에 의하여 재평가한 자산에 대하여는 소관세무서장으로부터 통지받은 재평가에 관한 통지서 사본.


제140조(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자진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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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9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납부를 하는 때에는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서에 재무부령이 정하는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자진납부계산서를 첨부하여 주소지 관할세무서ㆍ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141조(토지등 매매차익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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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92조제1항에 규정하는 토지등 매매차익은 그 매매가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것으로 한다.

1. 제94조에 규정하는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상당하는 금액.

2. 제98조에 규정하는 당해 토지등의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

3. 토지등의 매도로 인하여 법률에 의하여 지급하는 공과금.

4. 제46조에 규정하는 양도소득특별공제액에 상당하는 금액.

②토지등을 자산재평가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평가증을 하여 장부가액을 수정한 때에는 그 평가증을 하지 아니한 장부가액으로 매매차익을 계산한다.

③부동산매매업자는 토지등과 기타의 자산을 함께 매매하는 경우에는 각각 이를 구분하여 기장하고 공통되는 필요경비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가액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제142조(토지등 매매차익의 결정 및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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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은 법 제90조제1항 및 법 제9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 또는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자진납부를 한 자에 대하여 그 신고 또는 자진신고 납부가 있은 날로부터 1월내에 그 매매차익과 세액을 결정하고 제183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당해 부동산매매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43조(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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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9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서에 제139조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법 제96조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9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144조(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자진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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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9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납부를 하는 자는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서에 재무부령이 정하는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자진납부계산서를 첨부하여 주소지 관할세무서ㆍ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145조(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자진납부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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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96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자진납부를 하지 아니한 자가 그 신고기한 경과후 다른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자진납부를 하는 경우에 그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자진납부를 하지 아니한 자산의 양도소득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함께 납부하는 때의 양도차익예정신고자진납부세액공제는 당해 산출세액에 기한내에 자진납부한 자산의 양도소득금액이 그 양도소득금액의 합계액에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으로 한다.

②삭제<1976ㆍ1ㆍ21>


제146조(자산양도차익의 결정 및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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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142조의 규정은 법 제95조제1항 및 법 제96조제1항에 규정하는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자진납부를 한 자에 관하여 준용한다.

②제183조의 규정은 제170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양도소득금액을 조사결정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제6절 확정신고와 세액납부


제147조(과세표준확정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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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과세표준확정신고에 있어서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와 과세표준확정신고소득금액계산명세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을 첨부하여야 한다.

1.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의 감면을 받는 때에는 소득세가 감면되는 소득과 기타의 소득을 구분한 계산서.

2. 법 제32조 내지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당금ㆍ준비금등을 필요경비 또는 총수입금액에 산입한 경우에는 그 명세서.

3.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손실준비금을 필요경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수출사업 또는 관광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과 기타의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구분한 계산서.

4. 법 제48조 내지 제50조 또는 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한 경우에는 필요경비불산입명세서와 다음에 게기하는 계산서. (가) 지정기부금시부인계산서. (나) 접대비등시부인계산서.

5. 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소유등의 소득금액을 계산한 경우에는 소득분배계산서.

6. 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월결손금을 처리한 경우에는 이월결손금명세서.

7.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소득을 합산한 경우에는 주된 소득자의 주소ㆍ성명과 자산소득을 명시한 명세서.

8. 기타 참고서류.

②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법 제100조제4항제2호 및 제23호의 서류는 그 사업장별ㆍ소득별로 작성하고 이에 합계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법 제80조에 규정하는 주된 소득자가 기타의 자산합산대상가족과 연서하여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배당소득을 지급받은 자산합산대상가족에 대한 배당소득수령명세서를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④제2항의 규정은 법 제57조에 규정하는 상속인에 관하여 준용한다.

⑤제167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과세표준확정신고서를 제출하는 때에는 회계법인ㆍ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조사하여 작성한 조정계산서를 이에 첨부하여야 한다.

⑥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그 신고기한내에 신고한 사항중 정부의 승인에 의하여 물품 가격이 인상되어 신고기한 경과후에 과세표준이 되는 당해 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차액이 발생하여 신고기한 경과후에 추가로 한 신고는 법 제100조 또는 법 제102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로 본다.

⑦법 제23조에 규정하는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자의 과세표준확정신고에 있어서는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제146조에 규정하는 당해 자산양도차익결정통지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95조에 규정하는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는 자산양도소득금액계산명세서도 첨부하여야 한다.


제148조(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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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01조제2항 단서에서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한 자"라 함은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함으로써 확정신고자진납부를 할 세액이 없는 자를 말한다.


제149조(과세표준확정신고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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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02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는 법 제100조제4항 각호와 제147조제1항에 규정하는 서류 이외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상속인의 성명과 주소(국내에 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

2. 피상속인과의 관계.

3. 상속인이 2인이상 있는 경우에는 확정신고자진납부세액을 각 상속인이 상속지분에 따라 안분 계산한 세액.

②제1항의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상속인이 2인 이상있는 때에는 당해 신고서는 각 상속인이 연서한 하나의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다른 상속인의 성명을 부기하여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상속인의 성명을 부기하여 제출한 상속인은 지체없이 다른 상속인에 대하여 당해 신고서에 기재한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150조(자산합산대상가족이 있는 경우의 소득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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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03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된 소득자가 하나의 신고서로 신고를 하는 때에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합산대상가족자산소득명세서에 법 제100조제4항 각호와 제147조에 규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1조(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의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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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0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을 말한다.

1. 재해로 인하여 장부ㆍ서류가 멸실된 때.

2. 권한있는 기관에 장부ㆍ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때.

3. 기타 불가항력으로 인한 때.

②법 제10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기한 연장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그 신고기한내에 재무부령이 정하는 과세표준확정신고연장승인신청서를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세무서장은 제2항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그 승인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연장될 일수가 31일 이상인 때에는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세무서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기한연장의 승인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뜻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52조(세액감면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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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0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항행 소득에 대한 세액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외국항행사업소득세액감면신청서에 소득구분계산서를 첨부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와 함께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법 제10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축산업소득에 대한 세액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축산업소득세액감면신청서에 소득구분계산서를 첨부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와 함께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법 제10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에 대한 세액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양도소득세액감면신청서에 당해 자산에 대한 등기부 또는 등록부등본과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와 함께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 제6조제2항제1호의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 사본.

2. 법 제6조제2항제2호의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확보를 증명하는 서류.

3. 법 제6조제2항제3호의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구목장 목축명세서와 당해 자산의 확보를 증명하는 서류.

④법 제10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에 대한 세액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외국인근로소득세액감면신청서를 국내에서 근로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나 당해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기술도입계약을 체결한 자를 거쳐 그 감면을 받고자 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을 한 때에는 그 후 계속하여 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근로를 제공하는 상대방을 달리하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법 제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무부장관은 그 확인된 자의 명단을 지체없이 국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세무서장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을 한 자에 대하여는 제6항의 통보를 받기 전에도 이를 조사ㆍ확인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153조(과세표준확정신고세액의 자진납부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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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07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자진납부를 하는 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와 함께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거나 국세징수법에 의한 납부서에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확정신고자진납부계산서를 첨부하여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154조(녹색신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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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장제6절제2관의 규정은 법 제80조의 규정의 적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55조(녹색신고자의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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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10조에 규정하는 녹색신고자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녹색신고자승인신청서를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법 제110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정부가 실지조사 결정한 소득금액의 합계액의 100분의 10을 말한다.

③법 제110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이라 함은 100분의 15를 말한다.


제156조(녹색신고자의 승인등의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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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11조제1항에 규정하는 녹색신고자의 승인여부의 통지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녹색신고승인(불승인)통지서에 의한다.


제157조(녹색신고자의 승인 취소의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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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12조제3항에 규정하는 녹색신고자승인취소의 통지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녹색신고자승인취소통지서에 의한다.


제158조(녹색신고자의 세액납부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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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녹색신고자가 분납할 수 있는 세액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2천만원미만인 경우에는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2.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2천만원이상인 경우에는 그 세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금액.

제7절 수입금액의 결정과 종합


제159조(사업장별 수입금액의 조사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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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거주자를 제외하고는 법 제114조 각호의 소득에 대한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을 당해 연도의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사업장별ㆍ종목별로 조사 결정하여야 한다.

1. 법 제1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결정을 하여야 할 자.

2. 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조사결정을 하여야 할 자.

3. 법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면조사결정을 하여야 할 자.

4. 영업세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을 조사결정한 자.

②제1항의 경우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은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기재된 사업장별 총수입금액과 그 총수입금액결정에 필요한 사항을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과세표준확정신고가 없는 때에는 당해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을 조사 결정한 세무서장은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총수입금액과 함께 그 거주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재무부령이 정하는 사업장별수입금액결정상황표에 의하여 그 조사결정한 총수입금액을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④세무서장은 제3항의 통보를 한 후 그 총수입금액에 탈루가 있었거나 조사내용에 변동이 생긴 때에는 지체없이 그 변동상황을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60조(사업장수입금액의 중복조사의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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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은 제159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총수입금액에 대하여 다시 이를 조사할 수 없다. 다만, 법 제127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61조(사업장수입금액등의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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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14조 각호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납세지와 그 소득의 발생지가 상이하거나 동일한 소득의 발생지가 2이상 있는 때에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이 그 관할내의 사업장에 대한 총수입금액과 제159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총수입금액을 거주자별ㆍ소득별로 종합한다.

②제159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별ㆍ소득별로 결정ㆍ종합된 총수입금액으로서 법 제4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법 제118조 내지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거주자별ㆍ소득별로 소득금액을 조사결정하여 이를 종합한다.

③제2항의 규정은 법 제4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소득으로서 제23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된 지급조서상의 소득(사업소득을 제외한다)에 관하여 준용한다.

④제15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결정을 하지 아니하는 소득과 제23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된 지급조서상의 사업소득에 대하여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이 법 제117조 내지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별ㆍ소득별로 소득금액을 결정하여 이를 종합한다.

⑤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소득금액은 이를 거주자별ㆍ소득별로 합산하되 종합소득의 소득별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이 생긴 때에는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

⑥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은 퇴직소득ㆍ양도소득과 산림소득에 관하여 준용한다.

제8절 결정과 징수


제162조(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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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16조 내지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은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이 행한다. 다만, 국세청장이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소관지방국세청장이 행한다.

②제1항 단서의 경우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은 당해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에 필요한 서류를 소관지방국세청장에게 지체없이 송부하여야 한다.


제163조(보고서ㆍ불명자료등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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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은 법 제116조 내지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세액을 조사 결정할 때에는 판매보고서ㆍ지급보고서 또는 지급조서의 제출여부와 불명자료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64조(과세표준확정신고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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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1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말한다.

1. 당해 연도의 직전연도의 부동산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 400만원.

2. 당해 연도의 직전연도의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이 1,500만원. 다만, 제221조제1항 각호에 게기하는 사업에 있어서는 400만원으로 한다.

②법 제117조제2항에서 "정부가 업종별 지역별로 정한 일정율"이라 함은 국세청장이 소득표준율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업종별ㆍ지역별로 정하는 당해 연도의 부동산소득금액과 사업소득금액의 직전연도의 것에 대한 비율(이하 "자동부과율"이라 한다)을 말한다.

③법 제117조제2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확정신고결정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부동산소득 및 사업소득이외의 소득이 없는 자가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 신고한 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를 한 금액을 종합소득과세표준으로 결정한다.

2. 종합소득금액에 합산되는 이자소득금액ㆍ배당소득금액ㆍ근로소득금액 또는 기타 소득금액이 있는 자가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신고한 부동산소득금액과 사업소득금액은 그 신고금액대로 결정하고 다른 소득금액은 신고한 소득금액 또는 통보된 자료에 의한 소득금액으로 이를 결정하여 종합소득금액을 계산한 다음 이 금액에서 소득공제를 한 금액을 종합소득과세표준으로 결정한다.


제165조(확정신고의무 없는 자에 대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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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은 제16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을 종합한 결과 법 제101조제1항제1호 내지 제7호에 해당하는 자로 확인된 거주자에 대하여는 통보 또는 보고된 지급조서에 의하여 법 제116조에 규정하는 기한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서면 조사결정하여야 한다.


제166조(실지조사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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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실지조사결정하여야 한다.

1. 법 제184조 또는 법 제185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치ㆍ기장한 장부 기타의 장부와 이에 관련된 증빙서류가 완비된 경우로서 기한내에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때.

2. 제1호의 장부와 증빙서류가 미비한 경우로서 그 장부와 증빙서류에서 누락된 금액을 당해 연도의 신고액에 가산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때.

3. 제1호의 장부와 증빙서류를 완비한 자가 기한내에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그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결정할 수 있는 때.

4.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정직기장자인 때.

5. 간이장부의무자가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재무부령이 정하는 간이장부명세서를 첨부하여 신고한 때.

6. 녹색신고자가 조세범처벌법에 의하여 처벌을 받은 때.

7. 녹색신고자가 조세를 포탈하였다고 인정할만한 명백한 객관적 사유가 있는 때.

8. 법 제142조, 법 제169조 및 법 제178조와 영업세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합계액에 대하여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원천징수한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의 합계액의 비율이 100분의 5이상인 때.

9. 법 제1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녹색신고자의 승인이 취소된 때.

②제1항제6호 내지 제9호의 사유가 발생하여 실지조사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연도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조사하여 결정한다.

1. 제1항제6호 내지 제8호의 사유가 발생하여 실지조사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유에 해당하게 된 연도.

2. 제1항제9호의 사유가 발생하여 실지조사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법 제112조제2항에 규정하는 승인취소의 효력이 발생한 연도.

③국세청장은 거주자가 제1항제4호의 정직기장자임을 확인한 때에는 그 사실을 당해 거주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67조(서면조사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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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신고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녹색신고자.

2. 부동산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자로서 그 총수입금액이 제164조제1항 각호의 금액을 초과하는 자중 당해 연도의 부동산소득금액 또는 사업소득금액을 자동부과율 이상으로 신고한 자.

②법 제11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 전액을 거래자료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확인한 자.

2. 관납 또는 군납만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국세청장이 인정한 자.

③법 제1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면조사 결정을 하는 때에는 제2항 각호의 자가 비치한 거래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서와 그 첨부서류에 의하여 서면심리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제168조(조정계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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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19조제1항에 규정하는 조정계산서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회계법인ㆍ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과세표준조사서와 기타 재무부령이 정하는 서류에 의하여 작성하고 이에 기명 날인하여야 한다.

②제6항의 조정계산서의 작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③제1항의 규정은 법 제105조에 규정하는 수정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제169조(추계조사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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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2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명백한 객관적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을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때. 다만, 제164조제3항 및 제166조제1항제2호의 경우를 제외한다.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 종업원수 원자재상품 제품시가 각종요금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ㆍ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②법 제120조에 규정하는 추계조사결정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총수입금액에 소득표준율을 곱하여 계산한 소득금액에서 법 제63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공제(이하 "소득공제"라 한다)를 하여 과세표준을 결정한다.

2. 소득표준율이 결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천재ㆍ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경우에는 기장이 가장 정확하다고 인정되는 동일업종의 다른 사업자와 균형을 맞추어 계산한 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를 하여 과세표준을 결정한다.

3. 수산업자에 대하여는 어업종류별로 조사결정한 어업 1망당 표준경비를 공제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소득공제를 하여 과세표준을 결정한다.

③법 제32조 및 법 제34조 내지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충당금 준비금등이 있는 자에 대한 과세표준을 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추계조사 결정하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과세표준에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충당금ㆍ준비금등을 가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④과세표준확정신고서와 그 첨부서류에 의하여 법 제2장제2절제2관에 규정하는 필요경비이외의 경비와 이월결손금을 공제하고 필요경비불산입금액을 가산한 금액이 제2항 및 제16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과세표준보다 많은 때에는 그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제170조(양도소득금액의 조사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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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자산양도차익은 거래단위마다 계산한다.

②토지와 건물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이를 각각 구분하여 기장하되, 토지와 건물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취득 또는 양도당시의 시가표준액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이 경우에 공통되는 취득가액과 양도비용은 당해 자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③법 제23조제1항 각호의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가 법 제9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시가표준액으로 평가한 양도가액에서 취득당시의 시가표준액으로 평가한 취득가액과 양도소득공제액(연 70만원을 한도로 한다) 및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을 양도소득금액으로 한다.<개정 1976ㆍ1ㆍ21>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금액의 결정을 받은 거주자가 당해 양도소득에 대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때에는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그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할 수 있다.

⑤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은 법 제90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 관하여 준용하되, 양도소득공제는 하지 아니한다.<개정 1976ㆍ1ㆍ21>

⑥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한 양도차익이 시가표준액에 의하여 계산한 양도차익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에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한다.

⑦제6항에서 "현저한 차이"라 함은 시가표준액에 의하여 계산한 양도차익에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한 양도차익을 공제한 차액이 시가표준액에 의하여 계산한 양도차익의 100분의 30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⑧제6항의 경우에 제111조 각호에 규정하는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토지등을 시가를 초과하여 취득하거나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시가에 의하여 계산한다.


제171조(신고불성실가산세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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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21조제1항에 규정하는 신고하여야 할 금액은 법 제117조 내지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소득금액(이하 "결정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하고, 법 제121조제4항에 규정하는 기장하여야 할 금액은 법 제184조의 규정에 의한 장부비치ㆍ기장의무있는 부동산소득ㆍ사업소득 또는 산림소득의 소득금액으로서 결정소득금액으로 한다.

②법 제121조제1항에 규정하는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한 금액(이하 "과소신고소득금액"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호의 금액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허위로 계상된 것은 예외로 한다.

1.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당해 연도에 공제할 수 없는 이월결손금으로서 당해 연도에 공제한 금액.

2. 법 제48조(제7호를 제외한다) 내지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3.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재고자산의 평가차손으로서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부인된 금액. 다만, 누락된 자산에 대한 것은 제외한다.

4. 제98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에 대한 이자를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에 산입한 금액.

5.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그 신고기한내에 신고한 사항중 정부의 승인에 의하여 물품가격이 인상되어 신고기한경과후에 당해 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차액이 발생하여 추가로 신고한 금액.

6. 법 제32조 내지 제37조에 규정하는 충당금 또는 준비금을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에 산입한 금액.

③제2항 각호의 금액이외에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소득금액에 가산한 것이 있는 때에는 결정한 과세표준과 과세표준확정신고금액과의 차액을 한도로 하여 과소신고소득금액을 계산한다. 이 경우에 과세표준확정신고 금액이 결손인 때에는 그 결손은 없는 것으로 계산한다.

④법 제117조 내지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한 과세표준이 과세표준확정신고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차액을 과소신고소득금액으로 본다.

⑤복식부기의무자 또는 간이장부의무자에 대하여 법 제121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때에는 당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기장의무의 구분에 의한다.


제172조(보고불성실가산세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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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호의 거래는 법 제121조제6항에 규정하는 거래상대자가 불분명한 거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거래일 현재 영업자납세번호증의 교부 또는 검열을 받은 자나 납세번호의 부여를 받은 자와의 거래.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하는 자와의 거래.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거래로서 거래후 거래상대자가 소재불명된 것이 확인된 거래.


제173조(추가 신고 자진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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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그 신고기한 경과후에 법인소득금액의 조사결정(갱정결정을 포함한다)에 의하여 배당 또는 상여로 처분되거나 지상배당이 증가되므로 인하여 소득금액에 변동이 생겨 추가 납부하여야 할 소득세가 있는 경우에 제195조제2항 및 제19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당해 법인이 받는 날로부터 15일내에 추가 신고 자진납부한 때에는 법 제100조 및 법 제102조의 기한내에 신고 납부한 것으로 본다.


제17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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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76ㆍ1ㆍ21>


제175조(소득표준율심의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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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표준율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위원이 되는 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자로 한다.

1. 경제기획원 물가정책국장

2. 국세청 직세국장 및 조사국장

[전문개정 1976ㆍ1ㆍ21]


제176조(심의회의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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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업종별ㆍ지역별 소득표준율의 제정, 개폐 및 적용방법.

2. 업종별 지역별로 적용할 자동부과율과 그 적용대상이 되는 종목 및 금액.

3. 제1호 및 제2호에 관련있는 사항.


제177조(위원장의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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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위원장은 심의회의 회무를 통리하고 심의회를 대표한다.

②위원장이 사고가 있는 때에는 위원의 호선에 의하여 선출된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78조(위원의 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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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과 제175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개정 1976ㆍ1ㆍ21>


제179조(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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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심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심의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사자 또는 관계자에 대하여 의견의 진술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80조(심의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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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위원장은 심의회에서 심의한 사항을 국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받은 심의사항에 이의가 있는 때에는 심의회에 대하여 그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③위원장은 제2항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심의회의 재심의에 붙이고 그 결과를 국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81조(간사ㆍ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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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심의회에 간사 및 서기 각 2인를 둔다.

②간사와 서기는 국세청소속 공무원중 소득세 또는 영업세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자로 한다.

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의회의 서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182조(수시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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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의 결정은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이 행한다.

②거주자의 사업장 관할세무서장과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이 상이한 경우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수시부과할 소득의 총수입금액을 결정한 후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재무부령이 정하는 사업장별수입금액결정상황표를 그 결정이 있은 날로부터 5일내에 송부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사업장별수입금액결정상황표의 송부를 받은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은 지체없이 당해 소득에 대한 소득세액을 결정한다.

④법 제1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시부과를 하고자 하는 세무서장은 재무부령이 정하는 수시부과 지역지정승인신청서에 의하여 소관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영업세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지역에 대하여는 다시 승인을 얻지 아니하여도 된다.

⑤세무서장은 제4항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없이 당해 거주자에게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⑥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은 수시부과지역의 지정의 해제에 관하여 준용한다.

⑦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은 법 제125조제2항에 규정하는 수시부과에 관하여 준용한다.

⑧법 제125조제3항에 규정하는 수시부과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군납등 수시부과신고납부서에 의한다.

⑨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은 법 제125조제3항에 규정하는 수시부과에 관하여 준용한다.

⑩법 제125조에 규정하는 수시부과에 있어서 그 세액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재무부령으로 정한다.


제183조(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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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28조에 규정하는 통지에 있어서는 과세표준과 세율ㆍ세액 기타 필요한 사항을 납세고지서에 기재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표준과세액을 결정한 것은 그 뜻을 부기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은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③세무서장은 피상속인의 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2인 이상의 상속인에게 부과하는 경우에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그 지분에 따라 배분하여 상속인별로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④세무서장은 주된 소득자이외의 자산합산대상가족의 자산소득을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결정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통지하는 때에는 하나의 납세고지서에 의하되 그 자산합산대상가족별 자산소득의 내용을 부기하여야 한다.


제184조(근로소득세액연말정산의 경우의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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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52조 또는 법 제15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세액에 대한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에 일반 원천징수의무자가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에 과오납이 있어 근로소득자에게 환급하는 때에는 그 환급액은 일반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하여 환급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일반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가 없는 때에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환급한다.

제3장 비거주자의납세의무

제1절 세액계산통칙


제185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 소득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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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34조제5호의 사업소득중 국내와 국외에 걸쳐 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한 국제운송업을 행하는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선박에 의한 국제운송업의 경우에는 국내에서 승선 또는 선적한 여객이나 화물에 관련하여 발생하는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판정한 그 비거주자의 국내업무에서 발생하는 소득.

2. 항공기에 의한 국제운송업의 경우에는 국내에서 탑승 또는 적재한 여객이나 화물에 관련하여 발생하는 수입금액과 경비, 국내업무용 고정자산의 가액 기타 그 국내업무가 당해 운송업에 의한 소득의 발생에 기여한 정도를 확정함에 충분한 요인을 기준으로하여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그 비거주자의 국내업무에서 발생하는 소득.

②법 제134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인적용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용역을 말한다.

1.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ㆍ건축사ㆍ측량사ㆍ변리사 기타 자유직업자가 제공하는 용역.

2. 과학기술ㆍ경영관리 기타 분야에 관한 전문적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당해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용역.

3. 직업운동가가 제공하는 용역.

4. 배우ㆍ음악가ㆍ기타 공중연예인이 제공하는 용역.

③법 제134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근로의 대가로서 받는 급여"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급여를 말한다.

1.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운용하는 외국항행선박ㆍ원양어업선박 및 항공기의 승무원이 받는 급여.

2. 내국법인의 임원의 자격으로서 받는 급여.

④법 제134조제8호에서 "퇴직급여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이라 함은 국내에서 제공한 근로에 대응하는 연금과 퇴직급여를 말한다.

⑤법 제134조제11호 (다)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구"라 함은 운반구ㆍ공구등을 말한다.

⑥법 제134조제1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소득을 말한다.

1. 국내에서 부동산 기타 자산 또는 국내사업에 관련하여 받는 보험금ㆍ보상금 또는 배상금.

2. 국내에서 행하는 현상모집에 응하여 현상으로 받는 금품 기타 경제적 이익으로 인한 소득.

3. 국내에서 발견된 매장물로 인한 소득.

4. 국내법에 의한 면허 허가 또는 이와 유사한 처분에 의하여 설정된 권리와 부동산이외의 국내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5. 국내금융기관이 저축장려의 목적으로 지급하는 당첨금.

6. 제1호 내지 제5호 이외에 국내에서 행하는 사업, 국내에서 제공하는 인적용역 또는 국내자산에 관련하여 받는 경제적 이익으로 인한 소득. 다만, 국가 또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은행이 발행한 외화표시채권의 상환에 따라 받는 금액이 그 외화표시채권의 발행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은 제외한다.


제186조(비거주자의 대리인 등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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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3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비거주자의 자산을 보관하고 상시 고객의 주문을 받아 이를 배달 또는 인도하는 자.

2. 주로 특정한 비거주자를 위하여 상시 고객의 주문을 받거나 협의 기타 사업에 관한 중요한 부분의 행위를 하는 자.

②법 제135조제3항에 규정하는 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는 자에는 당해 비거주자의 사업과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을 하며 그 사업의 성질상 부득이 비거주자를 위하여 계약체결에 관한 업무를 행하는 자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제2절 비거주자에대한종합과세


제187조(종합과세의 경우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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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37조에 규정하는 종합과세의 경우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법 제32조에 규정하는 대손충당금의 필요경비계산에 있어서 그 대손금은 비거주자가 국내에서 영위하는 사업에 관한 것에 한한다.

2. 법 제33조에 규정하는 퇴직급여 충당금의 필요경비계산에 있어서 그 사용인은 비거주자의 사용인중 그 비거주자가 국내에서 영위하는 사업을 위하여 국내에서 상시 근무하는 자에 한한다.

3. 법 제41조 및 법 제42조에 규정하는 재고자산 또는 유가증권은 비거주자의 당해 자산중 국내에 있는 것에 한한다.

4. 법 제43조에 규정하는 감가상각자산은 비거주자의 감가상각자산중 국내에 있는 것에 한한다.

5. 법 제44조에 규정하는 이연자산은 비거주자의 이연자산중 비거주자가 국내에서 영위하는 사업에 귀속되는 것 또는 비거주자의 국내에 있는 자산에 관한 것에 한한다.

6. 법 제47조ㆍ법 제49조 및 법 제50조에 규정하는 기부금 또는 접대비등의 필요경비계산에 있어서 그 기부금 또는 접대비등은 국내에서 영위하는 사업에 관한 것에 한한다.

7. 법 제48조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11호의 경비에는 외국정부 또는 외국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부과된 것을 포함한다.

8. 법 제51조제6항에 규정하는 할부판매는 비거주자가 국내에서 영위하는 사업에 관한 것에 한한다.

9. 법 제51조제6항 및 제7항에 규정하는 연불조건부 판매ㆍ건설ㆍ제조 또는 용역은 비거주자가 국내에서 영위하는 사업에 관한 것에 한한다.

10. 법 제134조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하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은 국내에서 지급받는 것에 한한다.


제188조(비거주자의 신고와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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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39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하는 경우에 이에 관한 신고와 납부에 관하여는 이 영중 거주자의 신고와 납부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89조(비거주자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과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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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하는 경우에 이에 관한 결정 및 갱정과 징수 및 환급에 관하여는 이 영중 거주자에 대한 소득세의 결정 및 갱정과 징수 및 환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4장 원천징수

제1절 일반원천징수


제190조(원천징수하는 자유직업소득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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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42조제1항제3호ㆍ법 제144조제3호ㆍ법 제159조 및 법 제160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유직업에서 발생하는 사업소득"이라 함은 제38조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6호 내지 제13호의 소득을 말한다.


제191조(일반원천징수세액의 징수 및 납부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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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42조에 규정하는 일반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법 제143조에 규정하는 기한내에 국세징수법에 의한 납부서ㆍ별지 제10호서식의 소득세 징수액집계표와 당해 원천징수영수증부본을 원천징수관할세무서ㆍ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부본은 연말정산한 분에 한하여 제출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세액이 없는 자도 그 소득세징수액집계표와 원천징수증부본에 기재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일반원천징수의무자가 지상배당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지상배당액계산서를 그 납부와 함께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92조(일반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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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48조ㆍ법 제160조 및 법 제162조에 규정하는 일반원천징수영수증은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다.

②일반원천징수의무자는 당해 거래상대자의 납세번호를 확인하고 이를 제1항의 영수증에 명시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경우에 그 거래상대자의 납세번호가 없는 때에는 주민등록증의 제시를 받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본인임을 확인하고 당해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193조(분리과세이자소득등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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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44조제1호(다)에서 "합동운용신탁"이라 함은 신탁업법에 의하여 신탁업을 영위하는 회사가 인수한 금전신탁으로서 그 운용방법을 특정하지 아니하고 공동이 아닌 다수의 위탁자의 신탁재산을 합동하여 운용하는 것과 한국투자공사가 인수한 금전신탁으로서 유가증권으로 합동운용하는 것을 말한다.

②법 제144조제2호(다)에 규정하는 우리사주조합원으로서 소액주주의 기준에 해당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배당에는 법 제26조에 규정하는 의제배당과 지상배당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③법 제144조제1호(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라 함은 한국개발금융주식회사를 말한다.

④법 제144조제1호(사)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이라 함은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이 상업어음의 할인 및 매출 사무처리에 관하여 금융통화운영위원회가 정하는 규정에 의하여 할인하여 매출하는 어음을 말한다.<신설 1975ㆍ11ㆍ13>


제194조(지상배당에 대한 세액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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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지상배당으로 확정된 법인의 잉여금을 그 후 당해 법인이 잉여금처분에 의하여 지상배당으로 과세된 주주ㆍ사원 기타 출자자에게 배당하는 경우에 그 부분의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그 지상배당이 종합소득금액에 합산된 후 이에 해당하는 부분을 배당하는 때에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한다.

2. 그 지상배당이 종합소득금액에 합산되기 전에 이에 해당하는 부분을 배당하는 때에는 그 배당소득금액에 법 제144조제2호(아)의 세율을 적용하되, 그 지상배당에 대하여 이미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공제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원천징수한다. 이 경우에 법 제18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는 이를 공제하지 아니한다.

②법인의 각 사업연도중 주주 또는 사원의 교체로 인하여 구주주 또는 구사원에게 확정된 지상배당을 그 후 그 법인의 잉여금처분에 의하여 신주주 또는 신사원에게 배당하는 때에는 법 제144조제2호(아)의 세율을 적용하여 그 신주주 또는 신사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제195조(배당소득지급시기의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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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4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이라 함은 제57조제2항제3호 내지 제5호에 게기하는 날을 말한다.

②법인세법에 의한 법인소득금액의 결정에 있어서 처분되는 배당과 증감되는 지상배당은 법인소득금액을 결정하는 세무서장이 그 결정일로부터 15일내에 재무부령이 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의하여 당해 법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당해 배당소득은 그 통지서를 받은 날에 지급하거나 회수한 것으로 본다.


제196조(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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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4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갑종에 속하는 매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일반원천징수의무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소득자별근로소득원천징수부를 비치기록하여야 한다.

②일반원천징수의무자가 제1항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별표2의 간이세액표에 의한 해당 세액에서 제123조ㆍ제127조 또는 제128조에 규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에 의하여 계산한 공제액과 저축세액공제액을 공제한 후 원천징수를 하여야 한다.<개정 1976ㆍ1ㆍ21>

③삭제<1976ㆍ1ㆍ21>


제197조(간이세액표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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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때에는 별표2 간이세액표의 해당란의 세액을 원천징수한다.<개정 1976ㆍ1ㆍ21>

②제1항의 경우에 법 제66조에 규정하는 장해자공제를 받을 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때에는 공제대상장해자 1인을 부양가족 1인으로 보고 별표2 간이세액표의 해당란의 세액을 원천징수한다.<개정 1976ㆍ1ㆍ21>

③제1항의 경우에 종된 근무지의 일반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때에는 당해 근로자가 공제대상배우자ㆍ공제대상부양가족 및 공제대상장해자가 없는 것으로 보고 별표2 간이세액표의 공제대상 배우자가 없는 자로서 부양가족이 없는 자의 해당란의 세액을 원천징수한다.<개정 1976ㆍ1ㆍ21>


제198조(상여지급시기의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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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50조제4항에 규정하는 상여는 법인소득금액을 결정하는 세무서장이 그 결정일로부터 15일내에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의하여 당해 법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상여는 당해 법인이 동항의 통지서를 받은 날에 그 소득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본다.


제199조(상여등에 대한 원천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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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51조제1항에 규정하는 상여등을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계산에 있어서 공제하는 상여특별공제액은 제41조에 규정하는 최종월분의 월정액급여에 불구하고 상여등을 지급하는 달의 월정액급여를 기준으로하여 계산한다.

②당해 연도중 수차에 걸쳐 상여등을 지급하는 경우에 최초에 지급하는 상여등이 당해 월정액급여에 미달하는 때에는 최초에 상여등을 지급하는 달의 월정액급여를 기준으로 한 상여특별공제액을 한도로 하여 그후에 상여등을 지급하는 때에 그 잔여분을 공제할 수 있다.

③법 제151조제2항에 규정하는 잉여금처분에 의한 상여를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하는 상여에 대한 소득세는 그 상여에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제200조(근로소득세액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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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일반원천징수의무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소득자별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 의하여 당해 연도에 지급한 소득자별근로소득의 합계액에서 상여특별공제ㆍ근로소득공제 및 소득공제를 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산출세액을 계산한다. 이 경우에 상여특별공제액은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월정급여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②일반원천징수의무자는 제1항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소득세로 하여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금액의 합계액이 종합소득산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부분은 이를 환급하거나 법 제15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월 징수한다.

1. 법 제1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하는 세액(가산세액을 제외한다).

2. 법 제14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하는 세액.

③제2항제2호의 금액이 종합소득산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부분은 이를 없는 것으로 본다.

④법 제152조 또는 법 제1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당해 연도 12월분의 근로소득을 12월중에 지급하는 경우의 소득공제는 그 지급하는 때의 상황에 의하여 할 수 있다.


제201조(2이상의 근무지가 있는 경우의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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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57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무지를 신고한 자에 대한 주된 근무지의 일반원천징수의무자는 주된 근무지의 근로소득금액과 종된 근무지의 근로소득금액을 합계한 금액에 대하여 제200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연말정산을 한다.

②법 제157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지신고를 한 자는 종된 근무지의 일반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받아 주된 근무지에서 12월분의 급여를 받기전에 주된 근무지의 일반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그 영수증을 교부한 종된 근무지의 일반원천징수의무자는 당해 근로소득자에 대하여 연말정산을 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③2인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을 지급받는 자가 제1항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당해 영수증을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된 근무지 또는 종된 근무지의 일반원천징수의무자는 그 근로소득자에 대하여 제200조의 규정에 의한 연말정산을 하여야 한다.


제202조(퇴직소득세액의 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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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연도에 2회이상 퇴직하는 퇴직자에 대한 퇴직소득을 지급하는 일반원천징수의무자는 당해 퇴직자로 하여금 전근무지의 퇴직소득수령신고서를 제출하게 하여 전근무지의 퇴직소득과 자기가 지급할 퇴직소득을 합계한 금액에 의하여 법 제15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정산을 할 수 있다.


제203조(재취직자에 대한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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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당해 연도의 중도에 퇴직한 근로소득자가 다른 근무지에 새로 취직하여 그 신근무지에서 취직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12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신근무지의 일반원천징수의무자는 당해 근로소득자로 하여금 전근무지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게 하여 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계한 금액에 의하여 제200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연말정산을 한다.

②제201조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204조(근로소득자의 소득공제신고와 근무지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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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55조제1항에 규정하는 근로소득자소득공제신고는 별지 제14호서식의 근로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에 의하고 그 2통을 매 연도 12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받는 날까지(퇴직한 때에는 퇴직한 날이 속하는 달분의 근로소득을 지급 받는 날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에 주민등록표등본을 첨부하여 제출한 후 공제대상배우자 또는 공제대상부양가족의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그후 신고하는 근로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에는 주민등록표 등본을 첨부하지 아니하여도 된다.<개정 1975ㆍ12ㆍ3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당해 연도 12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받은 후 당해 연도 12월 31일까지의 사이에 그 소득공제신고내용에 변동이 있는 때에는 당해 연도분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를 받을 때까지 근로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에 준하여 그 변동에 관한 상황을 신고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법 제67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일시퇴직자 동거가족상황표를 근로소득공제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④근로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의 제출을 받은 일반원천징수의무자는 그 중 1통을 원천징수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신고서의 제출이 있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⑤법 제157조제1항에 규정하는 근무지의 신고는 별지 제15호서식의 근무지(변동) 신고서에 의하여 주된 근무지의 일반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그 신고서의 수는 근무지수에 1을 더한 것으로 한다.

⑥제5항의 근무지(변동) 신고서의 제출을 받은 주된 근무지의 일반원천징수의무자는 그 신고서를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과 종된 근무지의 일반원천징수의무자에게 각각 그 제출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송부하여야 한다.


제205조(근로소득등 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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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일반원천징수의무자는 당해 연도에 지급하는 소득자별 근로소득에 대하여 별지 제16호서식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그 지급을 받는 자에게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당해 연도의 중도에 퇴직한 자에 대하여는 그 퇴직일이 속하는 달분까지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그 퇴직일이 속하는 달분의 급여의 지급일로부터 30일내에 교부하여야 한다.

②종된 근무지의 일반원천징수의무자는 제201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된 근무지에서 연말정산을 받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지체없이 교부하여야 한다.

③퇴직소득을 지급하는 일반원천징수의무자는 그 지급하는 퇴직소득에 대하여 별지 제17호서식의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그 지급을 받는 자에게 그 지급일로부터 30일내에 교부하여야 한다.


제206조(기타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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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는 당해 지급금액에서 이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서 당해 일반원천징수의무자가 확인할 수 있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에 법 제144조제6호의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제207조(퇴직소득수령신고서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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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67조에 규정하는 퇴직소득수령신고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퇴직소득수령신고서에 의하여 당해 퇴직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하여야 한다.

②당해 연도에 퇴직소득을 2인 이상으로부터 지급받는 퇴직자는 먼저 퇴직한 근무지(동시에 퇴직하는 경우에는 종된 근무지)에 대한 퇴직소득수령신고서를 제1항에 규정하는 외에 그후에 퇴직하는 근무지(동시에 퇴직하는 경우에는 주된 근무지)의 일반원천징수 의무자에게 그 퇴직소득금액을 지급받기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절 거래원천징수


제208조(법정원천징수의무자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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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68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

1.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한 조합과 그 연합체.

2.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한 조합과 그 연합체.

3.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한 조합과 그 연합체.

4. 농촌근대화촉진법에 의하여 설립한 농지개량조합.

5. 한국해운조합법에 의하여 설립한 한국해운조합.

6.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하여 설립한 조합과 그 연합체.

7. 수출조합법에 의하여 설립한 수출조합.

8. 노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한 조합과 그 연합체.

9. 엽연초생산조합법에 의하여 설립한 조합과 그 연합체.

10. 홍삼전매법에 의하여 설립한 조합.

11. 산림법에 의하여 설립한 계ㆍ조합과 그 연합체.

12. 주세법에 의하여 설립한 주류업단체.

13. 상공회의소법에 의하여 설립한 상공회의소와 대한상공회의소.

14. 대한적십자사조직법에 의하여 설립한 대한적십자사.

15. 한국과학기술연구소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한국과학기술연구소.

16. 건설업법에 의하여 설립한 건설협회.

17. 변호사법에 의하여 설립한 변호사회.

18. 공인회계사법에 의하여 설립한 공인회계사회.

19. 세무사법에 의하여 설립한 세무사회.

20. 변리사법에 의하여 설립한 변리사회.

21. 한국마사회법에 의하여 설립한 한국마사회.

22. 갱생보호법에 의하여 설립한 갱생보호회.

23. 전파관리법에 의하여 설립한 사설방송국.

24. 한국은행,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국민은행, 한국외환은행, 한국수출입은행 및 은행법에 의한 국내은행과 국내에 설치한 외국은행의 지점 또는 대리점.

25. 신탁업법의 적용을 받는 법인.

26. 보험업법의 적용을 받는 법인.

27. 증권투자신탁업법의 적용을 받는 법인.

28.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설립한 한국증권거래소, 증권업협회 및 한국증권금융주식회사.

29. 농수산물도매시장법에 의하여 도매업무를 대행하는 법인.

30. 단기금융업법에 의하여 재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단기금융회사.

31. 상호신용금고법에 의하여 재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상호신용금고.

32.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설립한 학교법인과 각급학교 기성회ㆍ후원회 또는 이와 유사한 단체.

33. 한국과학기술정보센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한국과학기술정보센타.

34. 조선은행ㆍ조선식산은행ㆍ한국광업진흥주식회사ㆍ농회ㆍ금융조합ㆍ대한금융조합연합회ㆍ농업은행ㆍ조선농지개발영단등의 각 청산위원회.

35.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한 법인.

36.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한 법인.

37. 정부 또는 정부가 자본금의 100분의 50이상을 출자한 기업체가 자본금의 100분의 50이상을 출자하였거나 정부와 정부가 자본금의 100분의 50이상을 출자한 기업체가 출자한 금액의 합계액이 자본금의 100분의 50이상이 되는 법인. 다만, 농어촌개발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농어촌개발공사가 출자한 금액이 자본금의 100분의 50이상이 되는 법인을 제외한다.


제209조(수입위탁자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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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68조제1항제2호(다)에서 "수입위탁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의 수입을 무역거래법에 의하여 허가받은 수입업자에게 위탁한 자를 말한다.

1. 법 제179조제2항 각호의 물품.

2. 자기가 직접 제조용 또는 가공용에 공할 원재료.

3. 기타 재무부령이 정하는 물품.

②제1항제2호의 원재료는 수입위탁자가 자기의 시설에 의하여 직접 제조 또는 가공하는 것에 한한다.


제210조(수입위탁자에 대한 원천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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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정원천징수의무자는 세무서장이 수입대행의 사실을 증명한 수입물품을 인도하는 때에는 그 수입물품에 대하여 수입위탁자의 명의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이 경우에 수입대행자는 그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제18호서식의 수입대행증명서를 교부받아 법정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의 명의로 소득세를 원천납부하고자 하는 수입위탁자는 그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별지 제19호서식의 수입위탁증명서를 교부받아 이를 수입대행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수입위탁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수입을 위탁하는 물품(재무부령이 정하는 물품을 제외한다)에 있어서는 당해 수입위탁물품을 판매할 경우에 납부하여야 할 소득세(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포함한다)에 상당하는 납세담보를 제공한 때에 한하여 그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이 수입위탁증명서를 발급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위탁자로부터 수입위탁증명서를 교부받은 수입대행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수입대행신고서에 그 수입위탁증명서를 첨부하여 당해 물품에 관하여 수입신용장을 개설한 날 또는 상공부장관의 허가나 외국환은행의 인증을 받은 날로부터 15일내에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그 수입신용장ㆍ허가서 또는 인증서의 내용이 변경된 때에는 변경된 날로부터 15일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세무서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대행증명서 또는 수입위탁증명서의 교부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조사ㆍ확인하여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⑤제209조에 규정하는 수입위탁자가 당해 물품을 그 수입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판매한 때에는 법 제16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물품의 판매금액에 의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제211조(인도가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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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69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할 물품대금ㆍ인도가액 또는 용역대가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특별원천징수의무자중 도축장경영자가 도살ㆍ해체한 수육과 그 부산물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 판매가액. 다만, 도축장경영자가 수축(축산물가공처리법상의 수축을 말한다)의 소유자에게 도살ㆍ해체한 수육과 그 부산물에 인도하거나 수축의 소유자가 도축경영자의 도축시설을 이용하여 직접 도살ㆍ해체한 수육과 그 부산물을 반출하는 경우의 인도가액은 국세청장이 3월마다 정하여 고시하는 가액으로 한다.

2. 물품을 교환하는 경우에는 그 물품을 인도하는 때의 정상판매가액.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경우는 실제거래가액.


제212조(거래원천징수세액의 납부징수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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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거래원천징수의무자가 법 제169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상대자로부터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영업세법에 의하여 표준계산서를 교부한 때에는 그 표준계산서 부본으로 원천징수영수증에 갈음한다.

②제191조의 규정은 거래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징수 및 납부에 관하여 준용한다.


제213조(수납기관의 수납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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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가 소득세를 수납한 때에는 납부자가 제출한 계산서와 명세서를 소관세입징수관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214조(납세조합의 조직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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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71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조합을 조직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 납세조합 관할세무서장을 거쳐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식육판매업자ㆍ양곡상인 또는 노점상인의 납세조합은 조합원이 될 납세의무자가 20명 이상일 것.

2. 을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의 납세조합은 조합원이 될 납세의무자가 50명 이상으로서 그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얻을 것. 다만, 지역적인 특수성으로 인하여 조합원이 될 납세의무자가 50명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인원으로도 납세조합을 조직할 수 있다.

3. 법 제175조에 규정하는 납세관리와 납세에 관한 계몽선전을 위한 업무만을 목적으로 할 것.

4. 임원은 명예직으로 하고 그 선임 및 해임은 소관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을 것.

5. 가입 및 탈퇴를 강제하지 아니할 것. 다만, 납세에 관하여 다른 조합원에게 피해를 입히게 되는 경우로서 당해 조합의 정관 또는 규약에 따로 규정을 둔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②제1항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납세조합 관할세무서장을 거쳐 지방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 또는 규약.

2. 조합원명부와 조합가입동의서.

3. 임원선임승인신청서.

4. 납세예상액조서.

5. 운영계획서.

6. 임원과 직원의 신원증명서 및 재정보증서.

③세무서장은 제2항의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의견서를 첨부하여 이를 지방국세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소관지방국세청장은 납세조합의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명령 또는 처분을 할 수 있다.

⑤납세조합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산하여야 한다.

1. 조합원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가 있는 때.

2. 조합원의 수가 식육판매업자ㆍ양곡상인 또는 노점상인의 납세조합에 있어서는 20명, 을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의 납세조합에 있어서는 50명에 미달하게 된 때. 다만, 제1항제2호 단서의 경우는 제외한다.

⑥소관지방국세청장은 납세조합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해산을 명할 수 있다.

1. 제1항 각호의 요건에 위배한 때.

2. 제4항의 명령 또는 처분에 위반한 때.

3. 조세행정에 지장이 있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제215조(납세조합의 징수 및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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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72조제2항에서 "매월분의 당해 소득세"라 함은 당해 조합원의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으로서 국제청장이 3월마다 정하여 그 납세조합에 통지한 금액을 말한다.

②국세청장은 3월마다 납세조합이 그 조합원에 대한 매월분의 소득세로서 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할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이 되는 금액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농수산물도매시장법에 의한 경매 또는 입찰의 방법에 의하여 매매된 물품에 대하여는 그 경락 또는 낙찰가액에 의한다.

③제212조의 규정은 납세조합이 그 조합원으로부터 법 제1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매월분의 소득세를 법 제173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④법 제172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조합이 그 조합원으로부터 소득세를 징수한 때에는 당해 조합원에게 재무부령이 정하는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216조(납세조합의 납세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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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239조의 규정은 법 제17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조합이 그 조합원의 납세관리인이 되고자 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는 당해 조합원이 납세조합을 납세관리인으로 선정한 뜻을 기재하고 연서한 서류를 당해 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제3절 원천징수의 특례


제217조(실수요자등에 대한 원천징수의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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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7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의 면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별지 제22호서식의 실수요자증명서를 교부받아 거래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ㆍ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축에 사용할 목적으로 매입하는 자재에 대하여는 관할 시장ㆍ군수로부터 교부받은 실수요자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75ㆍ12ㆍ31>

②외국정부의 재정차관자금 국제기구로부터의 차관자금 외자도입법에 의한 자본재도입과 동법에 의한 외국인투자자금으로 도입되는 자본재(자기의 고정자산시설에 공하는 것에 한한다)로서 주무부장관이 확인한 물자를 수입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실수요자증명서에 갈음하여 금융기관의 차관자금전대승인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외자도입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외자도입이 인가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와 주무부장관의 확인서 사본을 국세청장 또는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을 거쳐 거래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할 수 있다. 다만, 국세청장이 이를 확인한 때에는 그 내용을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법 제179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의 면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재무부령이 정하는 과세표준 확정신고과세필증명서를 교부받아 거래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법 제179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의 면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별지 제23호서식의 원천징수필물품증명서를 교부받아 법정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정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한 물품판매계약자가 제3자와 공동으로 납품하는 경우에는 법정원천징수의무자가 발행하는 공동납품에 대한 증빙서류를 그 증명서에 첨부하여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납품자별로 원천징수필물품증명서를 교부받아 당해 법정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시장ㆍ군수는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실수요자증명서의 교부 신청을 받은 때에는 당해 건축물을 설계한 건축사가 작성한 자재소요량 계산서에 의하여 증명을 받고자 하는 자재의 종류 및 수량을 확인하고 교부하여야 한다.<신설 1975ㆍ12ㆍ31>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수요자 증명서를 교부한 시장ㆍ군수는 당해 건축자재를 사용한 건축공사가 완료된 때에는 그 사실을 다음달 말일까지 소관세무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신설 1975ㆍ12ㆍ31>


제218조(법정원천징수의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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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호의 거래를 하는 경우에 당해 법정원천징수의무자는 그 거래에 의한 물품대금인도가액 또는 용역대가에 대하여는 법 제169조제1항에 규정하는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한다.<개정 1975ㆍ12ㆍ31>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제203조제1호ㆍ제2호 및 제29호외의 법정원천징수의무자가 다음 물품을 판매하는 경우의 그 물품의 판매대금. (가) 어업용유류. (나) 누에고치ㆍ수산물과 청과물. (다) 양곡(양곡관리법상의 양곡을 말한다)ㆍ사료(축산업자에게 판매하는 것에 한한다)ㆍ비료(비료단속법상의 무기질비료와 이의 복합비료를 말한다) 가축(축산법상의 가축을 말하며 알을 포함한다)과 축산물(축산물가공처리법상의 축산물중 수육과 그 부산물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다만, 제208조제29호의 법정원천징수의무자가 판매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또는 제208조제1항제1호의 법정원천징수의무자가 곡가조절용 양곡을 매입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의 그 지급금액.

3. 제208조제2호 및 제7호의 법정원천징수의무자가 김의 생산업자에게 김의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의 그 지급금액.

4. 제208조제1호 내지 제3호의 법정원천징수의무자가 그 조합원에게 판매한 물품(수입물품을 제외한다)의 대금과 그 조합원으로부터 매입하고 지급하는 물품의 대금.

5.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제208조제1호 및 제3호에 규정하는 법정원천징수의무자가 직접 경영하는 농업협동조합연쇄점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제품공판장에서 물품을 판매하는 경우의 그 판매금액.

6. 제208조제7호의 법정원천징수의무자가 그 조합원의 물품을 일괄 수출하고 조합원에게 수출물품의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의 그 지급금액.

7. 농어촌개발공사법에 의하여 설립한 농어촌개발공사가 농수산물(농어촌개발공사법상의 농수산물을 말한다)을 판매하는 경우의 그 판매금액.

8. 음식ㆍ숙박업을 영위하는 법정원천징수의무자가 음식물을 판매하거나 숙박시설을 제공한 경우의 그 판매금액 또는 숙박요금.

9. 법정원천징수의무자가 재수출 조건으로 임차하여 수입하는 물품을 인도하는 경우의 그 물품인도가액. 다만, 재수출조건으로 임차하여 수입하는 물품임을 주무부장관이 증명하는 서류를 법정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는 경우에 한한다.

10. 법정원천징수의무자가 시설대여산업육성법에 의하여 대여목적으로 수입한 시설대여회사의 물품을 인도하거나 시설대여회사에 물품을 판매한 경우의 인도가액 또는 판매대금. 다만, 당해 물품에 대한 시설대여계약서를 법정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는 경우에 한한다.

11. 법정원천징수의무자가 영업세법에 의한 외화획득영업의 수입금액을 수입하거나 지급하는 경우의 그 금액.

12. 제208조제29호의 법정원천징수의무자가 농수산물도매시장법에 의하여 도매업무를 대행하는 경우에 그 도매업무이외의 업무에 의하여 수입하거나 지급하는 금액.

13. 법정원천징수의무자가 축산업자로부터 가축(축산법상의 가축을 말하며 알을 포함한다) 또는 축산물(축산물가공처리법상의 축산물을 말한다)을 매입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의 그 지급금액


제219조(공동구매알선에 대한 원천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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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81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원의 물품의 판매 또는 구매를 알선함으로써 조합명의로 원천징수된 소득세에 대하여는 조합원별로 원천징수영수증을 작성하여 별지 제24호서식의 원천징수확인증에 의하여 조합의 원천징수관할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 조합원에게 교부할 수 있다.

제5장 보칙


제220조(장부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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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84조제1항에 규정하는 복식부기에 의한 장부ㆍ간이장부 또는 일기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복식부기에 의한 장부 사업의 재산상태와 그 손익거래 내용의 변동을 빠짐없이 이중으로 대차평균하게 기록하는 부기형식에 의한 장부.

2. 간이장부. 재무부령이 정하는 현금출납장ㆍ매출장 또는 수입장ㆍ매입장ㆍ경비장 또는 이에 준하는 장부.

3. 일기장 재무부령이 정하는 일기장 또는 이에 준하는 장부.

②제1항제2호에서 "이에 준하는 장부"라 함은 그 형식여하에 불구하고 사업의 성질 또는 경영의 규모 및 사정에 따라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장부를 말한다.

1. 현금출납에 관한 사항.

2. 매출금 기타 수입에 관한 사항.

3. 매입에 관한 사항.

4. 제품ㆍ상품과 원재료의 수불에 관한 장부.

5. 경비에 관한 사항.

③제1항제3호에서 "이에 준하는 장부"라 함은 그 형식여하에 불구하고 사업의 성질 또는 경영의 규모 및 실정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장부를 말한다.

1. 현금매출과 외상매출에 관한 사항.

2. 매입과 경비에 관한 사항.

④제166조제1항에서 "기타의 장부"라 함은 그 형식 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그 재산상태와 손익거래내용의 변동을 빠짐없이 대차평균하게 기록한 장부를 말한다.

⑤법 제184조제4항에 규정하는 간이장부의무자는 복식부기에 의한 기장을 동조제6항에 규정하는 일기장의무자는 간이장부 또는 복식부기에 의한 장부를 각각 비치ㆍ기장할 수 있다.

⑥다른 법률에 의하여 비치ㆍ기장한 장부중 제2항 및 제3항에 해당하는 사항을 기재한 장부는 이를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로 본다.

⑦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1호의 복식부기에 의한 장부를 비치ㆍ기장한 것으로 본다.

1. 이중으로 대차평균하게 기표된 전표와 이에 대한 증빙서류가 완비되어 사업의 재산상태와 손익거래내용의 변동을 빠짐없이 기록한 때.

2. 수작업에 의하여 이중으로 대차평균하게 기표 및 총계정원장 이외에 보조부와 보조원장을 전자계산기체제에 의하여 기록한 테이프 및 디스크를 보관한 때.


제221조(장부의 비치ㆍ기장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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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84조제3항제1호 단서 및 동조제4항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운수보관 및 통신업중 보관업.

2. 서어비스업중 대리ㆍ중개ㆍ위탁판매ㆍ운송주선 및 도급의 영업.

②복식부기의무자 또는 간이장부의무자이었던 사업자와 특수관계 있는 자가 그 사업장에서 동일 종목의 사업을 신규로 개시한 때에는 복식부기에 의한 장부 또는 간이장부를 비치ㆍ기장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서 특수관계 있는 자라 함은 제111조 각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제222조(장부비치ㆍ기장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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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세무서장은 법 제7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장세액공제를 하거나 법 제12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세를 과하는 경우에는 법 제184조 또는 법 제185조의 규정에 의한 장부비치ㆍ기장상황을 조사ㆍ확인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은 법 제118조 내지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 결정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제223조(장비ㆍ비치의 특례 및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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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8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된 사업장 이외의 사업장에서 비치ㆍ기장하여야 할 장부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

1. 현금출납에 관한 장부.

2. 매출금 기타 수입에 관한 장부.

3. 매입에 관한 장부.

4. 제품ㆍ상품 원재료의 수불에 관한 장부.

5. 경비에 관한 장부.

②법 제185조제3항에 규정하는 신고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주된 사업장에서의 기장신고서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로부터 15일내에 주된 사업장 및 다른 사업장의 관할세무서장에게 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법 제184조에 규정하는 장부를 비치한 것으로 본다.


제224조(기장의무의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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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세무서장은 법 제184조에 규정하는 사업자로서 직전연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동조제3항제1호 및 제4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와 함께 당해 장부를 비치ㆍ기장할 것을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세무서장은 법 제184조에 규정하는 사업자로서 동조제3항제2호 및 제4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당해 장부를 비치ㆍ기장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1. 중간예납기간이 경과한 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2. 중간예납기간중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자에 대하여는 당해 중간예납세액의 통지와 함께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세무서장은 법 제185조 또는 제221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여 당해 장부를 비치ㆍ기장하여야 할 사업자에 대하여는 그 의무에 관하여 따로 통지를 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다만,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당해 사업자의 기장의무의 내용을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25조(기장의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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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85조제1항과 제221조제2항에 규정하는 자는 그 사업의 개시와 동시에 당해 장부를 비치 기장하여야 한다.

②법 제187조 및 제224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사업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일부터 당해 장부를 비치ㆍ기장하여야 한다.

③법 제18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이라 함은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을 말한다.


제226조(판매보고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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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89조에 규정하는 판매보고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판매보고서에 의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직매장을 특설하거나 위탁 또는 수탁매매(대리매매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1. 거주자가 직매장에 반출한 물품에 대하여는 제1항의 보고서에 갈음하여 재무부령이 정하는 반출보고서를 반출자의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위탁판매한 분에 대하여는 위탁자가 수탁자로부터 구입하는 자를 거래상대자로 하여 제1항의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수탁자가 위탁자를 대신하여 그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보고한 분에 대하여는 위탁자가 보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③동업자가 조직한 조합 기타 이와 유사한 단체(이하 "조합"이라 한다)가 그 조합원 또는 회원의 물품을 판매한 경우에는 제2항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조합이 매입하는 자를 거래상대자로 하여 제1항의 보고서를 그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조합원은 조합을 거래상대자로 하여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법 제189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서어비스업중 도급ㆍ대리ㆍ주선ㆍ위탁매매업과 전기ㆍ가스 및 수도사업중 전기ㆍ가스업을 말한다.


제227조(판매보고의무의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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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호의 금액에 대하여는 판매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1. 법 제189조에 규정하는 사업자가 그 사업 이외의 사업을 겸영하고 있는 경우의 그 겸영하는 사업의 수입금액.

2. 제69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사업의 수입금액.

3. 국내외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국외에서 영수할 수입금액.

4. 법 제125조제3항에 규정하는 국제연합군 또는 외국기관으로부터 받는 수입금액.

5. 장의용품의 판매ㆍ대여 또는 영구차의 운용에 따른 수입금액.

6. 운수 보관업자의 이사물에 대한 운임과 국제항로에 취항하는 항공운수업자의 국제항공화물에 대한 운임.

7. 전기요금(동력전기요금을 제외한다).

8. 광업(채석업을 포함한다) 수산업ㆍ제조업 또는 축산업을 영위하는 자가 자기가 채굴ㆍ채취ㆍ포획ㆍ제조 및 사육 등을 한 광산물(채석물을 포함한다)ㆍ수산물제품 또는 축산물을 직접 가정소비자에게 소매한 경우의 대금.

9.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판매하는 물품등의 대금.

10. 농업협동조합법 및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한 조합 또는 중앙회가 물품을 그 조합원에게 판매하는 경우의 그 대금.

11. 기타 재무부령이 정하는 금액.


제228조(지급보고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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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90조에 규정하는 지급보고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지급보고서에 의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직매장을 특설하거나 위탁 또는 수탁매매를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1. 직매장에 반입한 물품에 대하여는 제1항의 보고서에 갈음하여 재무부령이 정하는 반입보고서를 반입자의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위탁매입분에 대하여는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판매한 자를 거래상대자로 하여 제1항의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수탁자가 위탁자를 대신하여 그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보고한 분에 대하여는 위탁자가 보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③조합이 그 조합원의 물품을 매입하거나 조합원을 위하여 물품을 매입한 경우에는 제2항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조합이 판매하는 자를 거래상대자로 하여 제1항의 보고서를 그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조합원은 조합을 거래상대자로 하여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29조(지급보고의무의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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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호의 금액에 대하여는 지급보고를 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1. 수집한 모발 고물 등의 물품대금.

2. 교통사고 또는 법원의 판결로 인하여 지급하는 손해배상이나 위자료(법 제25조제1항제9호에 규정하는 위약금과 배상금을 제외한다).

3. 접대비와 기부금(물품대금과 법 제47조 및 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을 제외한다).

4. 음식대금.

5. 지급이자.

6. 통신비와 교통비.

7. 급여와 퇴직급여.

8. 전기ㆍ가스 및 수도의 사용료.

9. 제세공과금.

10. 외환대전과 국외에서 지급할 물품의 대금, 각종요금 또는 사용료.

1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매입한 물품의 대금.

12. 불특정다수의 생산자로부터 직접 구입한 농산물ㆍ수산물ㆍ임산물 또는 축산물의 대금.

13. 증권거래법에 의한 유가증권의 대금.

14. 부동산의 대금(부동산매매업의 경우를 제외한다).

15. 농업협동조합법 및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한 조합 또는 중앙회가 그 조합원으로부터 농산물ㆍ축산물 또는 수산물을 매입하는 경우의 그 대금.

16. 기타 재무부령이 정하는 금액.


제230조(보고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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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일반원천징수의무자와 거래원천징수의무자는 법 제19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에 관한 명세서 기타 관계서류의 제출로써 판매보고서ㆍ지급보고서 또는 지급조서의 제출로 갈음하고자 할 때에는 그 원천징수영수증 부본 또는 영업세법에 의한 표준계산서 부본을 법 제189조ㆍ법 제190조 및 법 제193조에 규정하는 기한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76ㆍ1ㆍ21>

②제1항의 경우에 표준계산서 부본을 제출한 자는 그 거래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부본은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제231조(보고기한의 연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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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천재ㆍ지변 기타 특수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해당 사업장관할세무서장은 법 제189조ㆍ법 제190조 및 법 제193조에 규정하는 보고서 또는 지급조서의 제출을 다음 각호에 의하여 면제하거나 그 제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1. 천재ㆍ지변 등 불가항력인 사유로 인하여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전월분부터 당해 사업이 원상으로 회복된 달의 전월분까지 보고서 또는 지급조서의 제출을 면제할 수 있다.

2. 권한있는 기관에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당월분과 그 전월분에 대하여 보고서 또는 지급조서를 제출할 수 있는 상태로 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②제1항의 면제 또는 연장을 받고자 하는 자는 법 제189조ㆍ법 제190조 및 법 제193조에 규정하는 기한내에 당해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232조(보고서에 대한 조사 및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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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89조 및 법 제190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서에 대한 조사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이 이를 행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를 한 세무서장은 그 결과를 거주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233조(지급조서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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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93조제1항에 규정하는 지급조서는 그 지급을 받는 소득자별로 재무부령이 정하는 지급조서에 의하여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국내에서 근로소득(일용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을 제외한다) 또는 퇴직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법 제193조제2항에 규정하는 그 지급을 받는 자와 개인별로 재무부령이 정하는 근로소득지급조서 또는 퇴직소득지급조서를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조서의 제출을 받은 세무서장은 그 제출을 받은 날로부터 10일내에 그 지급을 받은 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34조(수출입신고서의 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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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장은 관세법에 의하여 수출입을 면허한 때에는 당해 수출입자의 납세번호ㆍ영업자납세번호와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수출입신고서 1부를 다음달 10일까지 재무부령이 정하는 수출입신고서번호일람표와 함께 당해 세관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관세법시행령 제115조 단서에 규정하는 휴대품에 대한 면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35조(개업ㆍ폐업등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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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94조에 규정하는 신고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사업장등 이동신고서에 의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하여야 한다.

②세무서장은 법 제194조 각호의 사실을 알게된 때에는 지체없이 재무부령이 정하는 사업장등 이동통보서를 당해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경우에 영업세법에 의하여 신고한 것이 있는 때에는 이 영에 의하여 신고한 것으로 보고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236조(주민등록의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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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95조에 규정하는 주민등록사무관장자는 재무부장관이 내무부장관과 협의하여 재무부령으로 정하는 주민등록사항통지서를 동조 각호에 게기하는 사실이 있는 주민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37조(주민등록표 등본의 제출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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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는 법 제196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등록표 등본을 과세표준확정신고 기한내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또는 근로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에 주민등록표 등본을 첨부하여 제출한 후 공제대상배우자 또는 공제대상부양가족의 변동이 없는 경우에 그 후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주민등록표 등본을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된다.<개정 1975ㆍ12ㆍ31>


제238조(납세번호의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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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97조에 규정하는 납세번호는 국세청장이 부여한다.

②국세청장은 납세번호 부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때에는 재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39조(납세관리인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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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99조에 규정하는 납세관리인의 신고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납세관리인선정신고서에 의하여 주소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납세조합 관할세무서장에게 하여야 한다.

②납세관리인이 그 주소지 또는 거소지를 변경한 때에는 그 뜻을 지체없이 변경전 및 변경후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납세조합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40조(교부금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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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68조에 규정하는 거래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납부한 때 또는 법 제189조 및 법 제190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한 때에는 거래건당 50전으로 계산한 교부금을 당해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당해 보고의무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영업세법에 의하여 교부금이 지급되는 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법 제172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조합이 징수한 소득세를 납부한 때에는 매월 납부한 세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교부금을 당해 납세조합에 지급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금의 지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기한내에 그 청구서를 당해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것은 그 1년분을 다음의 2기로 구분하여 각기 경과후 20일내. 제1기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제2기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2.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것은 매월분을 다음달 20일까지.


제241조(질문ㆍ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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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소득세에 관한 조사를 하는 경우에 장부ㆍ서류 기타 물건의 검사를 할 때에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검사원증을 관계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제242조(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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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무부령으로 정한다.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7458호, 1974. 12. 31.>
부 칙<대통령령 제7863호, 1975. 11. 13.>
부 칙<각령 제7911호, 1975. 12. 31.>
부 칙<대통령령 제7955호, 1976. 1. 21.>
부 칙<대통령령 제8051호, 1976. 3. 31.>

별표/서식

[별표 1] 목장의시설기준및면세범위

[별표 2] 간이세액표

[별지 제1호서식] 장해자증명서

[별지 제2호서식] 일시퇴거자동거가족상황표

[별지 제3호서식] 근로소득세액공제신청서

[별지 제4호서식] 국외근로소득지급명세서

[별지 제5호서식] 우리사주조합원저축세액공제신고서

[별지 제6호서식] 주택자금세액공제신청서

[별지 제7호서식] 주택자금상환및주택부금납입증명서

[별지 제8호서식] 외국납부세액공제신청서

[별지 제9호서식] 외국인근로소득세액감면신청서

[별지 제10호서식] 소득세징수액집계표

[별지 제11호서식] 지상배당액계산서

[별지 제12호서식] 일반원천징수영수증

[별지 제13호서식] 소득자별근로소득원천징수부

[별지 제14호서식] 근로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

[별지 제15호서식] 근무지(변동

[별지 제16호서식]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별지 제17호서식]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별지 제18호서식] 수입대행증명서

[별지 제19호서식] 수입위탁증명서

[별지 제20호서식] 수입대행신고서

[별지 제21호서식] 원천징수영수증

[별지 제22호서식] 실수요자증명서

[별지 제23호서식] 소득세/법인세/영업세원천징수필물품증명서

[별지 제24호서식] 원천징수확인증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