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시행령

[시행 1965. 3. 4.][대통령령 제02067호, 1965. 3. 4. 일부개정]


소득세법시행령


제1조(소득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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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소득세법(以下 法이라 한다) 제5조제1호에서 규정하는 부동산소득은 다음의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부터 생기는 소득을 말한다.<개정 1962·12·29>

1. 토지와 그 정착물의 대부

2. 지상권, 지역권과 전세권의 설정 기타 부동산상의 권리의 대부

3. 등록선박으로서 총톤수 20톤 이상 또는 적재석수 2백석 이상의 선박의 대부

②법 제5조제3호에서 규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개정 1963.4.29>

1. 수산업, 광산업, 전기까스업, 제조업, 궤도 및 고가색도업, 건설업, 무진업, 보험업, 금융업, 전당포업, 도매업, 소매업, 운송보관업, 목욕탕 및 이발미용업, 음식점업, 요리점업, 오락써-비스업과 기타 써-비스업

2. 산임업, 축산업, 제염업과 토탄채취업

3. 의료업, 치과의업, 조제업, 접골업, 안마업, 침술업, 구술업, 보건업, 조산부업과 기타 요술업

4. 변호사업, 계리사업, 공증인업, 집달이업, 변리사업, 세무사업, 평가인업, 사법서사업, 광업대서사업, 행정대서사업, 측량사업, 설계제도사업과 기타 이에 유사한 업

5. 기타 재무부령으로 정하는 근로 이외의 용역봉사업과 대가를 얻어 계속적으로 하는 사업

③법 제5조제5호의 기타소득중 (3)에 규정하는 소득은 다음의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개정 1962·12·29>

1. 교정료, 삽화료, 만화료, 서화료, 도안료, 조각료, 작곡료, 편곡료, 번역료, 고증료

2. 속기료, 필경료, 타자료

3. 음반취입에 대한 보수

4. 저작권 및 특허권의 사용료, 광업권의 덕대료

5. 강연료, 사례금

6. 복권 및 경품권에 의한 당첨금품(貯蓄奬勵를 目的으로 하는 金融機關이 支給하는 것은 除外한다.)

7. 직업운동가, 력사, 기수, 운동지도가(審判을 包含한다)등이 받는 보수 또는 요금

8. 일시적인 뿌로오카로 인한 보수

④ 삭제<1962·12·29>


제2조(취득가액의 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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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5조제3호에서 규정하는 산임업에 의한 소득(以下 山林所得이라 한다)과 법 제11조각호에서 규정하는 간주배당의 적용에 있어 상속, 증여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당해자산이나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였을 경우에는 피상속인, 증여자 기타 이에 준하는 자가 그 자산이나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요한 금액은 이를 상속인, 수증자 기타 이에 준하는 자가 당해자산이나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요하는 금액으로 본다.

②전항의 산림소득의 경우에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요한 금액은 법 제10조제1항제3호에서 규정하는 필요경비에 책입한다.


제3조(비과세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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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6조제1호(1)에 규정하는 채권의 이자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

1. 한국산업은행법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산업은행이 발행하는 산업금융채권의 이자

2. 농업협동조합법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발행하는 농업금융채권의 이자

3. 기타법률에 의하여 정부가 보증하는 채권의 이자


제4조(합동운용신탁의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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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6조에서 합동운용신탁이라 함은 신탁회사(信託業務를 兼營하는 銀行을 包含한다. 以下 같다)가 인수한 금전신탁으로서 공동이 아닌 다수의 위탁자의 신탁재산을 합동하여 운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5조(외국항행소득의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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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7조에서 규정한 외국항행에서 생긴 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면제는 당해업무에서 생기는 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액에 한한다.


제6조(감면사업과 고정자산시설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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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8조제2항의 제12호와 제13호에서 규정하는 자동차와 자전차의 부속품은 재무부령으로 지정한 품목에 한한다.

②법 제8조제2항의 제12호와 제13호에서 규정하는 자동차와 자전차의 제조사업에는 조립하는 것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단, 전항에 규정한 부속품을 직접 생산하여 조립하는 것은 그 제조사업으로 본다.

③법 제8조제4항에 규정하는 고정자산시설은 다음에 게기하는 것에 한한다.

1. 채굴, 수산 또는 생산에 직접 사용하는 건물에 대한 부지와 그 부속대지

2. 채굴, 수산 또는 생산에 직접사용하는 건물, 선박, 구축물과 일체의 설비(工具器具와 備品을 除外한 有形減價償却資産에 限한다)

3. 갱도와 도로(新規敷設 또는 買受한 것으로서 資本的支出에 依한 것에 限한다)


제7조(감면기간의 기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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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8조에 규정하는 사업에 대한 감면기간의 기산일은 다음에 의한다.

1. 광물의 채굴에 있어서는 1광구 단위별로 출광 또는 출탄을 개시한 날

2. 제조업에 있어서는 제조장 단위별로 제조를 개시한 날


제8조(감면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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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7조 내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의 면제 또는 경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법 제16조에 규정하는 신고와 함께 면제 또는 경감을 받을 소득의 종류, 금액, 사업장의 소재지와 그 소득계산의 기초가 되는 필요사항을 상기하여 소관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단, 배당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면제 또는 경감을 받을 소득과 기타의 소득이 있을 때에는 이를 구분한 각 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법 제7조 내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면제 또는 경감을 받을 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득세를 감면하지 아니한다.


제9조(감면의 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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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7조 내지 제9조와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감면의 순위는 다음과 같다.

1. 법 제7조 또는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감면

2.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경감

3.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감면

②전항각호의 감면세액의 합계액은 각기중의 소득금액에 대하여 법 제15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산출한 소득세상당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10조(외화획득사업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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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9조에서 수출이라 함은 외국환으로써 대금을 결제하는 방법에 의하여 외국에 물품을 매각하는 사업을 말한다.

②무역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으로써 대금을 결제하는 방법에 의하는 경우에는 수출하는 물품의 가액을 외화의 획득으로 본다.

③법 제9조에서 군납 또는 용역이라 함은 계약에 의하여 주한국제연합군, 미국군 또는 외국기관에 대한 물자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하고 대금을 한국은행에서 환화의 지불을 받는 사업을 말한다.

④법 제9조에서 관광사업이라 함은 외국인관광객의 유치와 접대 및 관광에 관한 시설등을 제공하고 대금을 취득하는 사업을 말한다. 이 경우에 있어서는 외국인숙박카아드, 여행신청서, 물품구입증, 전용승기권, 전용승차권, 전용승선권과 기타 방법에 의하여 외국인임이 표시되는 방법으로써 거래되고 주무부장관이 증명하는 거래금액에서 생기는 소득에 한하여 법 제9조의 경감을 한다.

⑤전항의 관광사업은 다음에 게기하는 업을 경영하는 자로서 주무부장관의 지정 또는 승인을 얻어 등록된 것에 한한다.

1. 관광호텔업

2. 여행알선업

3. 통역안내업

4. 토산품판매업

5. 관광교통업

6. 관광시설업

⑥법 제9조에서 규정하는 기타의 사업이라 함은 관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보세공장설영특허를 얻은 자가 위탁가공계약에 의한 공임수입을 외화로 획득하여 한국은행에서 원화로 취득하는 사업을 말한다.<신설 1962·12·29>


제10조의2(연금과 일시퇴직급여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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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0조제1항제4호단서에서 연금 또는 일시퇴직급여라 함은 공무원연금법 또는 군인연금법에 규정한 퇴직연금·퇴역연금과 퇴직일시금을 말한다.

[전문개정 1963.4.29]


제11조(과세표준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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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0조제3항제1호에서 규정한 상여 또는 상여의 성질이 있는 급여에 대한 소득세의 계산은 그 1회지불금액마다 다음 산식에 의하여 그 지불기간의 각월별로 산출한 월세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 상여금 -+ 월세액= | ( --------- + 月給與金 )× 세율 | - 기납부월세액 +- 지불기간 -+

②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으로서 외국에서 근무하는 자가 받는 급여에 대한 소득세의 계산은 재외공관공무원보수에 관한 특례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무원보수규정에 의한다.<신설 1962·6·12>

③ 청부공사를 수기 또는 수년에 걸쳐하는 경우에 그 청부금액에 대한 소득계산은 각기중에 완성한 부분에 대한 청부금액과 필요경비에 의한다.


제12조(산림소득의 필요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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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3조의 사업소득중 산림소득의 필요경비에는 취득비, 식림비, 관리비, 벌채비, 설비비, 개량비와 양도경비를 포함한다.


제13조(소득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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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6조에 규정하는 소득금액의 신고는 별표 제4호서식의 소득세소득금액 신고 및 자진신고납부계산서에 의하여 소관세무서장에게 이를 하여야 한다.<개정 1962·12·29>

②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를 자진신고납부하는 자가 납부서에 소득세소득금액신고 및 자진신고납부계산서를 첨부하여 소득세를 납부한 경우에는 전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의 신고로 본다.<신설 1962·12·29>

③법 제1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의 피상속인에 대한 소득금액의 신고는 상속개시의 날로부터 30일내에 소관세무서장에게 이를 하여야 한다.<신설 1962·12·29>


제14조(자진신고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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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를 자진신고납부하는 자는 별표 제9호서식(甲) 또는 (乙)에 의한 납부서에 별표 제4호서식에 의한 소득세소득금액신고 및 자진신고납부계산서를 첨부하여 한국은행(그 代理店을 包含한다. 以下 같다)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62·12·29]


제14조의2(자진중간예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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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세무서장은 법 제30조제1항과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할 자진중간예납세액을 당해중간예납기간이 경과하는 날로부터 45일내에 별표 제5호서식(甲)에 의한 소득세자진중간예납통지서에 자진중간예납세액을 기재하여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여 자진중간예납을 권장하여야 한다.

②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진중간예납을 하는 자는 별표 제9호서식(甲) 또는 (乙)에 의한 납부서에 별표 제5호서식(乙)에 의한 소득세자진중간예납세액납부계산서를 첨부하여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62·12·29]


제15조(원천징수세액의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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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한 소득세는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별표 제9호서식(甲) 또는 (乙)의 납부서에 별표 제6호서식의 (甲)인 갑종, 병종배당이자, 기타소득에 대한 소득세징수액계산서나 (乙)인 갑종근로소득, 원천징수, 수시부과원천징수에 대한 소득세징수액계산서와 별표 제7호서식의 갑종근로소득, 원천징수, 수시부과원천징수에 대한 소득세징수명세서를 첨부하여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15조의2(납세조합의 징수세액의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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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조합은 법 제3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그 징수한 소득세를 별표 제9호서식(甲) 또는 (乙)에 의한 납부서에 별표 제10호서식에 의한 소득세징수액계산서와 별표 제11호서식(甲)에 의한 을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징수명세서나 (乙)에 의한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징수명세서를 첨부하여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62·12·29]


제16조(소득세액의 납부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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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가 전4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를 수납하였을 때에는 별표 제9호서식의 영수증서를 납입자에게 교부하고 영수필통지서 또는 통지서에 납입자가 제출한 각 계산서와 그 명세서를 첨부하여 지체없이 세입징수관에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1962·12·29>


제17조(법정징수의무자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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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자(以下 法定徵收義務者라 한다)는 다음의 각호에 게기하는 자로 한다.<개정 1965.3.4>

1. 지방자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한 시, 군조합

2. 농업협동조합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한 조합과 동연합체

3. 토지개량사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한 조합과 동연합체

4. 수산업협동조합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한 조합과 연합체

5.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한 조합과 동연합체

6. 한국해운조합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한 조합과 동연합체

7. 자동차운수사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한 조합과 동연합체

8. 수출조합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한 수출조합

9. 주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한 주류업단체

10. 노동조합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한 조합과 동연합체

11. 한국은행,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국민은행과 은행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한 은행

12. 신탁업법, 보험업법과 증권거래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한 법인

13. 상공회의소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한 상공회의소와 대한상공회의소

14. 대한적십자사조직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한 대한적십자사

15. 대한주택공사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한 대한주택공사

16. 건설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한 건설업회

17. 변호사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한 변호사회

18. 계리사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한 계리사회

19. 세무사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한 세무사회

20. 변리사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한 변리사회

21. 한국마사회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한 한국마사회

22. 연초전매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한 연초경작조합

23. 홍삼전매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한 삼업조합

24. 중앙도매시장법의 규정에 의하여 도매업무를 대행하는 법인

24의2. 전파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한 사설방송국

25. 대한석탄공사, 대한조선공사, 대한해운공사, 대한무역진흥공사, 대한항공공사, 대한석유공사, 대한조폐공사, 한국광업제련공사, 국제관광공사, 성업공사, 대한중석광업주식회사, 대한철광주식회사, 한국전력주식회사, 대한통운주식회사, 한국화물자동차주식회사, 한국기계공업주식회사, 국정교과서주식회사, 호남비료주식회사, 충주비료주식회사, 인천중공업주식회사.

26. 조선은행, 조선식산은행, 한국광업진흥주식회사, 농회, 금융조합, 대한금융조합연합회, 농업은행, 조선농지개발영단 등의 각 청산위원회

27.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한 법인

28. 전각호 이외에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한 법인

②다음의 각호에 게기하는 업의 영업세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의 지급이나 영수에 대하여는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한다.

1. 전기까스업

2. 궤도 및 고가색도업

3. 무진업

4. 보험업

5. 금융업

6. 전당포업

7. 목욕탕 및 이발미용업

8. 음식점업

9. 요리점업

10. 연초소매업

③제1항제2호, 제4호와 제24호에 규정하는 법정징수의무자가 수산물 또는 청과물의 대금을 영수하는 것에 대하여는 법 제20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무역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수입업자가 수입한 물품의 대금을 영수하거나 그 물품을 인도할 때에는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거래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⑤제19조제1항과 제19조의2제1항에 규정한 실수요자 또는 수입위탁자가 그 수입물품을 판매하고 대금을 영수하거나 그 물품을 인도할 때에는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거래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62·12·29]


제18조(수시부과징수의무자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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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자(以下 隨時賦課徵收義務者라 한다)는 다음의 각호에 게기하는 자로 한다.<개정 1963.4.29, 1963.6.7, 1965.3.4>

1. 공연업자 영화필림의 단매대금·보금·사용료 또는 이에 유사한 금액과 연극·연예 또는 이에 유사한 공연의 공연료를 지급하는 금액에 한한다.

2. 영화제작자 원작, 각색, 감독, 출연, 촬영, 장치, 의상, 미술, 음악 등에 대한 보수나 요금을 지급하는 것에 한한다.

3. 삭제<1963.4.29>

4. 다음에 게기하는 사업을 하는 자와 그 물품의 판매를 대리하는 자로서 사세청장이 지정한 자, 대금을 영수하는 것에 한한다.

가. 제조업 (1)방적, 방직, 제사(메리야스絲, 手編毛絲와 化學纖維絲를 包含한다) (2)제당, 제분, 주정, 주류(濁酒와 藥酒는 除外한다), 청량음료, 기호음료, 조미료(구루타민酸소오다를 生成分으로 한 것에 限한다), 통조림과 동관류, 제약 (3)아연도철판·봉강·강관·철선·동선·양정·자동차(三輪自動車와 自動自轉車를 포함한다)·자전차 (4)합판, 씨멘트, 도료, 유리, 산소, 카아바이트, 화약, 제지, 피혁, 타일 (5)철제가구, 미싱, 합성수지제품, 고무제품(타이야, 쥬우부, 벨트호오스에 限한다), 화류(洋靴는 除外한다), 도자기, 치약

나. 광산업, 제조업중 출판의 업

다. 도매업 맥주, 씨멘트, 유리, 맥분, 설당, 석탄(無煙炭을 包含한다), 비료

[전문개정 1962·12·29]


제19조(원천징수의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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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자기가 소비할 목적이나 자기의 고정자산시설에 공할 목적으로 국내에서 매입하는 물자 또는 외국에서 수입하는 물자에 대하여는 법 제20조와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세의 원천징수를 면제할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의 면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소관세무서장으로부터 실수요자증명서를 받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법정징수의무자가 청부의 금액이나 물품의 대금을 지급할 때에 있어서 그 금액이 지급을 받을 자의 소득금액에 산입된 것이 확인된 때에는 그 금액에 대한 소득세의 원천징수를 면제한다. 이 경우에 원천징수의 면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소관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필증명서를 받아 법정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법정징수의무자나 수시부과징수의무자가 소득세를 원천징수한 물품을 타법정징수의무자가 매입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타법정징수의무자의 원천징수는 이를 면제한다. 이 경우에 원천징수의 면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소관세무서장으로부터 원천징수필물품증명서를 받아 법정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세무서장은 전3항의 규정에 의한 증명서의 교부신청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조사확인하여 재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62·12·29]


제19조의2(수입위탁자에 대한 원천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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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정징수의무자는 수입물품을 인도할 때에 그 수입품에 대하여 세무서장이 수입대행의 사실을 증명한 경우에는 수입위탁자 명의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이 경우에 수입대행자는 소관세무서장으로부터 수입대행증명서를 받아 법정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의 명의로 소득세를 원천납부하고자 하는 수입위탁자는 소관세무서장으로부터 수입위탁증명서를 받아 수입대행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위탁자로부터 수입위탁증명서를 받은 수입대행자는 수입대행신고서에 그 수입위탁증명서를 첨부하여 수입신용장개설한 날로부터 10일이내에 이를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63.4.29>

④세무서장은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명서의 교부신청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조사확인하여 재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62·12·29]


제20조(납세조합의 징수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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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3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을종근로소득자 또는 식육판매업자가 조직한 납세조합은 그 소속조합원이 재무부령으로 정하는 소득세산출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을 법 제31조의2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그 소속조합원으로부터 징수하여 제1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조합의 조직에 관하여는 재무부령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전문개정 1962·12·29]


제21조(원천징수의무자의 지정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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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제18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세청장이 원천징수의무자로 지정하였을 때에는 이를 그 원천징수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62·12·29>

②전항의 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이 경과하면 징수할 의무가 있다.


제21조의2(원천징수의무자의 변경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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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의무자로 지정받은 자가 그 지정을 받은 사업을 하지 아니하거나 업종을 변경한 때에는 그 사업을 하지 아니한 날 또는 그 업종을 변경한 날로부터 10일내에 소관세무서장을 거쳐 사세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사세청장은 전항의 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확인하여 원천징수의무자의 지정의 해제 또는 재지정을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62·12·29]


제22조(원천징수의무의 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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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인이 해산한 경우에 있어서 법 제19조 내지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할 소득세를 징수하지 아니하였거나 또는 징수한 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잔여재산을 분배한 때에는 그 소득세에 대하여 청산인은 잔여재산의 분배를 받은 자와 연대하여 납부할 책임을 진다. 이 경우에 잔여재산의 분배를 받은 자는 그 받은 재산의 가액의 한도내에서 그 책임을 진다.

②법인이 합병한 경우에 있어서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은 합병에 의하여 소멸된 법인이 법 제19조 내지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할 소득세를 징수하지 아니하였거나 징수한 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납부할 책임을 진다.

[전문개정 1962·12·29]


제22조의2(과세소득의 조사·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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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소득금액은 소관세무서장이 이를 조사·결정한다. 다만, 재무부장관이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관사세청장이 이를 조사·결정한다.

②전항 단서의 경우에 소관세무서장은 당해 소득금액을 조사·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를 소관사세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65.3.4]


제23조(과세소득의 조사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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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4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결정할 때에는 다음의 각호에 의한다.

1. 제24조제1항에 규정하는 장부와 증빙서류가 구비되어 있을 때에는 이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조사결정한다. 단, 그 비치한 장부나 증빙서류가 현저히 불비하여 정당한 소득계산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결정한다.

2.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치된 장부와 증빙서류가 구비되어 있어 이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조사결정할 수 있을 때에는 법 제25조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1962·12·29]


제23조의2(수시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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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세무서장은 주한국제연합군 또는 외국기관으로부터 영업세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을 한국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영수하는 자에 대하여는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영수할 금액에 대한 소득금액을 결정할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시부과하는 경우에는 영업세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에 정부가 조사하여 결정한 소득표준율을 승하여 계산한 소득금액에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백분의 50을 경감한 것을 그 세액으로 한다.

[본조신설 1962·12·29]


제24조(장부의 비치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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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전기과세소득금액이 30만원 이상이 되는 사업소득이 있는 자가 비치기장할 장부는 다음의 각호에 의한다.

1. 복식부기에 의한 장부

2. 전호의 장부를 비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표 제1호서식(1) 내지 (5)에 의한 현금출납장, 매출(收入)장, 매입장, 경비장과 자산대장 또는 이러한 것에 준하는 장부

②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치기장할 장부는 다음의 각호에 의한다.

1. 매기의 총수입금액이 60만원 미만이 되는 자는 별표 제2호서식에 의한 일기장

2. 전호 이외의 자는 별표 제1호서식(1) 내지 (3)에 의한 현금출납장, 매출(收入)장과 매입장

③세무서장 또는 사세청장은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을 공제할 경우에 있어서 전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비치상황을 조사확인하여야 한다.<개정 1965.3.4>

[전문개정 1962·12·29]


제25조(과오납세액의 환부와 충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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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갑종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한 소득세의 과오납이 있을 경우에는 그 소득의 지급자는 그 다음의 소득금액을 지급할 때 이를 가감계산하여 징수납부한다.

②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한 소득세의 과오납이 있을 경우에 반환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청구서를 당해소득금액의 지급지의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62·12·29>

1. 갑종의 배당이자소득

2. 병종의 배당이자소득

3. 갑종근로소득중 퇴직소득

4. 기타소득

③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오납세액의 반환을 받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하여 소관세무서장에게 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62·12·29>

④전항의 과오납세액은 그 다음 기분의 소득세결정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⑤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다음 기분의 소득세결정세액에서 공제할 경우에는 사업장의 소관세무서 또는 사세청에서 결정하는 소득세에서 이를 공제한다.<개정 1965.3.4>


제25조의2(중간예납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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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0조에서 규정한 직전기에 납부한 또는 납부할 소득세액은 다음 각호의 세액을 합계한 금액으로 한다.

1.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자진중간예납세액이나 중간예납세액

2.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자진신고납부세액

3. 법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

[본조신설 1962·12·29]


제26조(중간예납세액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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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진중간예납한 세액과 중간예납공제액의 합계액이 직전기에 납부한 또는 납부할 소득세액의 백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에 미달하거나 초과할 때에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자진중간예납한 세액과 중간예납공제액의 합계액이 직전기에 납부한 또는 납부할 소득세액의 백분의 50에 미달한 경우에 세무서장은 그 미달한 금액을 예납세액으로서 법 제30조제4항에 규정하는 기일내에 징수한다.

2. 자진중간예납한 세액과 중간예납공제액의 합계액이 직전기에 납부한 또는 납부할 소득세액의 백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납부한 금액을 자진중간예납세액으로 본다.


제27조(납세관리인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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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36조에 규정하는 납세관리인을 지정하였을 때 또는 변경하였을 때에는 그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를 지체없이 납세지의 소관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납세관리인은 납세지와 소관세무서의 관할내에 주소 또는 6월 이상 거소를 둔 자라야 한다.

③납세관리인이 그 주소 또는 거소를 변경하였을 때에는 그 사항을 지체없이 소관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8조(자력상실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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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세의 경감 또는 면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내에 그 사유를 구비하여 소관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신청에 의한 소득세의 경감 또는 면제는 그 납세의무자의 소득이 생기는 장소별로 상실전의 자산의 가액에 대하여 상실된 자산의 가액의 비율이 백분의 50이상인 경우에 적용하고 경감 또는 면제의 세액은 동비율에 의하여 계산한다.

③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경감 또는 면제는 다음에 게기하는 소득세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1. 자력상실의 사유가 발생한 날에 있어서의 미납부의 소득세 (滯納額을 包含한다)

2. 자력상실의 사유가 발생한 날에 있어서 미부과한 소득세

④전쟁 또는 사변으로 인하여 종군한 군인이나 군속이 전사 (戰傷으로 因하여 死亡하였을 境遇를 包含한다) 하였을 때에는 그 납세의무자의 전사의 날이 속하는 납기의 소득세를 면제한다.

⑤전각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의 경감 또는 면제의 결정을 한 때에는 세무서장은 이를 그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8조의2(보조금의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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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38조에서 규정하는 보조금의 교부는 다음의 각호에 의한다.

1. 법 제20조와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의무자중 제17조제4항과 제5항 및 제18조제1호, 제2호와 제4호에 규정하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징수한 소득세를 납부한 경우에 있어서는 거래건당 50전

2. 법 제31조의2의 규정에 의한 납세조합에 대하여는 매월 그 납부세액의 백분의 5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각호에 게기하는 바에 의하여 그 청구서를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전항제1호에 해당하는 것은 그 1년분을 다음의 2기로 구분하여 각기경과후 20일내 제1기 1월1일부터 6월말일까지 제2기 7월1일부터 12월말일까지

2. 전항제2호에 해당하는 것은 매월분을 그 익월 20일까지

[본조신설 1962·12·29]


제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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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62·12·29>


제30조(보고서의 제출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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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5조제3호의 사업소득이 있는 자 또는 사업소득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는 법 제3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각호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1건당 만원 이상이 되는 금액에 대한 매월분의 보고서를 별표 제12호 내지 제17호서식에 의하여 그 익월 10일까지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세무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보고서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개정 1962·12·29>

1. 물품을 판매한 때

2. 물품을 수출입한 때

3. 금전을 융자한 때

4. 물자보관업자가 물자를 보관한 때

5. 물자수송업자가 물자를 수송한 때

6. 흥행업자가 영화필림의 대금, 사용료 또는 이에 준하는 흥행료를 지급한 때

②법 제39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國家, 公共團體等을 包含한다)중 소관세무서장이 지정하는 자가 1건당 5만환 이상이 되는 물품의 대금이나 기타 요금을 지급할 때에는 별표 제8호서식에 의한 매월분 지급보고서를 그 익월 10일까지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세무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보고서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개정 1962·12·29>


제30조의2(불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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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8조제3호에서 불분명한 거래금액이라 함은 전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보고서중 거래상대자나 거래내용이 불분명한 금액을 말한다.

[본조신설 1962·12·29]


제31조(검사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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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법 제39조제1항과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에 관한 조사를 함에 있어서 장부, 서류, 기타 물건을 검사할 때에는 별표 제18호서식의 검사증을 제시하여야 한다.<개정 1962·12·29>

부칙

부 칙<각령 제320호, 1961. 12. 30.>
부 칙<각령 제802호, 1962. 6. 12.>
부 칙<각령 제1099호, 1962. 12. 29.>
부 칙<각령 제1279호, 1963. 4. 29.>
부 칙<각령 제1343호, 1963. 6. 7.>
부 칙<대통령령 제2067호, 1965. 3. 4.>

별표/서식

[별지 제1호의1서식] 현금출납장

[별지 제1호의2서식] 매출장

[별지 제1호의3서식] 매입장

[별지 제1호의4서식] 경비장

[별지 제2호서식] 일기장

[별지 제4호서식] 소득세소득금액신고및자진신고납부계산서

[별지 제5호의1서식] 사업소득세자진중간예납통지서

[별지 제5호의2서식] 사업소득세자진중간예납세액납부계산서

[별지 제6호의1서식] 갑종병종배당리자기타소득에대한소득세징수액계산서

[별지 제6호의2서식] 갑종근로소득/원천징수/수시부과원천징수에대한소득세징수액계산서

[별지 제7호서식] 갑종근로소득/원천징수/수시부과원천징수에대한소득세징수액명세서

[별지 제8호서식] 물품대금청부금액또는보상금액지급보고서

[별지 제9호의1서식] 영수증서/영수필통지서/납부서

[별지 제9호의2서식] 납부서

[별지 제10호서식] 을종근로사업소득징수액계산서

[별지 제11호의1서식] 을종근로소득에대한소득세징수명세서

[별지 제11호의2서식] 사업소득에대한소득세징수명세서

[별지 제12호서식] [물품판매]보고서

[별지 제13호서식] [물품수출입]보고서

[별지 제14호서식] [금전대부]보고서

[별지 제15호서식] [물자보관]보고서

[별지 제16호서식] [물자수송]보고서

[별지 제17호서식] 영화필림의대금사용료흥행료지급보고서

[별지 제18호서식] 검사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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