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시행령

[시행 1949. 8. 5.][대통령령 제00155호, 1949. 8. 5. 제정]


소득세법시행령

제1장 총칙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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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4조에 규정한 합동운영신탁이라 함은 신탁재산의 운용방법을 예입, 대부 또는 공채, 사채 및 조선금융채권의 취득에만 한정한 것을 말한다.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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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에 게기한 자에는 소득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도·서울특별시·부·읍·면·학교비·수리조합·수리조합연합회·농회·금융조합·금융조합연합회·산업조합·산업조합연합회·식산계·공업조합·공업조합연합회·공업조합중앙회·상업조합·상업조합연합회·상업조합중앙회·자동차운송사업조합·자동차운송사업조합연합회·주조조합·주조조합연합회·주조조합중앙회·해운조합·해운조합연합회·원목생산조합·제재생산조합·목재배급조합·어업조합·어업조합연합회·수산조합·수산조합연합회·중요물산동업조합·중요물산동업조합연합회·대가조합·대가조합연합회·상공회의소·주택영단·마사회 기타 이와같은 법인에 준하는 자

2. 사찰·사우·불당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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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에 게기하는 중요사업을 경영하는 자는 소득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개시의 년 및 그 익년부터 3연간은 그 업무에서 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면제한다.

1. 금광·은광·동광·연광·아연광·철광 및 석탄의 채굴 또는 제련의 사업

2. 사금 및 사철의 채취사업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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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에 게기하는 중요사업을 경영하는 자는 소득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개시의 년 및 그 익년부터 3연간은 그 업무에서 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액의 2분의 1을 면제한다.

1. 흑연광·탕그스덴광·수연광·망강·고령토·납석·(含滑石)· 석면 및 형석의 채굴사업

2. 경금속·인조석유의 제조 및 석유 정제의 사업

3. 제철·제동·중요기계·세멘트·가-바이트·인조비료·무수주정·탱닌엑스·염료 및 판초자의 제조사업

4. 석탄건류업 및 유기합성공업 전항제3호의 규정된 중요기계라 함은 좌에 게기한 것에 한한다.

1. 철의 조·간·정형산형류·판·선 및 관

2. 동의 합금의 조·간·판 및 관

3. 구축수 및 동부분품

4. 기관·원동기(機關車를 包含) 및 동력으로서 운전하는 철제의 기계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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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에 게기하는 중요사업을 경영하는 자는 소득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개시의 년 및 그 익년부터 3연간은 그 업무에서 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액의 3분의 1을 면제한다.

1. 창연광·류화철광·닉켈광·크발트광·크롬철광·인광·붕광의 채굴의 사업

2. 규조토, 규사·운모·명반석·중정석·마그네사이트·하석·남정석 및 희유원소(朝鮮鑛業令 第1條第2項의 規定에 依한 含稀元素土石에 限함)의 채굴의 사업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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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승계한 자 또는 그 승계로 인정할 만한 사실이 있는 자는 그 사업에 대하여서 소득세의 면제기간이 잔존한 경우에 한하여 그 면제기간을 승계한다.

제2장 일반소득세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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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에서 공제할 경비는 종묘, 잠종, 비료의 구매비, 가축등의 사양료, 매입품의 원가, 원료품의 대가, 장소물건의 수선비 또는 차입료, 장소물건 또는 업무에 관한 공과, 고인의 급료, 수입을 득함에 요한 부채의 이자 기타 수입을 득함에 필요한 지출에 한한다. 단 가사상의 비용 및 이에 관련된 지출은 이를 공제하지 아니한다.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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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의 소득은 소득세법 제1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전3연간에 생하는 소득의 합계액(損失이 있을 때에는 이를 差引한 金額)을 업무를 경영한 년수로써 제하여 이를 산출한다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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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11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부채의 이자는 소득세법 제29조의 신고와 동시에 이자지불명세 기타 원본을 득함에 요한 부채의 이자인 것을 증명할 서류를 제출한 것에 대하여 세무서장이 적당하다고 인정한 것에 한한다.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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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11조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계산에 대하여서 손실이 있을 때에는 동항각호의 소득(第4號 所得 및 第6號의 所得은 除外)에서 이를 차인하여 계산한다.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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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11조제5항에 해당한 자의 동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7호의 소득의 계산은 좌의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단 국내에 있는 자산 및 사업에 대하여서는 그러치않다.

1. 전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에 주소 또는 1년이상 거소를 두게 된 자의 소득은 주소 또는 1년이상 거소를 두게 된 날로부터 전년 12월 31일까지의 소득을 년액으로 환산한 금액에 의한다.

2. 기년 1월 1일부터 기년분소득금액의 결정전에 주소 또는 1년이상 거소를 두게 된 자의 소득은 주소 또는 1년이상 거소를 두게 된 날로부터 기년 12월 31일까지의 소득을 예산한 금액에 의한다.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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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13조의 원본의 액은 지불을 받을 예금의 이자금액 또는 합동운용신탁의 이익금액을 년액으로 환산한 것을 당해 예금 또는 합동운용신탁의 년이율 또는 년이율에 상당한 이율이나 수익교부율로써 제하여 이를 계산한다. 동일인이 동일의 지불자에 대하여 2구 이상의 예금 또는 합동운용신탁을 가질 때에는 그 원본의 액은 각예금 또는 합동운용신탁에 대하여 전항의 규정에 의한 계산을 한 원본의 액을 합산한 것으로 한다.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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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15조제2항의 경우에 있어서 소득에서 공제할 금액은 각납세의무자의 근로소득에 안분하여 이를 계산한다.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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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16조의 불구폐질자라 함은 심신상실의 상황에있는 자 농자, 아자, 맹자, 기타 중대한 상해를 받엇거나 또는 불치의 질환에 걸려 상시간호를 요하는 자를 말한다.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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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와 그 동거가족의 소득 또는 호주와 별거하는 2인이상의 동거가족의 소득에서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금액은 그 소득을 가진 자의 신청에 의하여 각기공제할 금액을 정한 후에 납세의무자의 1인또는 수인의 소득에서 이를 공제한다. 단, 그 신청액의 합계가 공제할 금액을 초과하거나 그 신청액이 불명할 때에는 세무서장이 그 공제할 금액을 정한다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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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소득세액에서 공제할 특별소득세액에 대하여서는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그 산출한 금액의 명세서를 동법 제29조의 신고와 동시에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3장 특별소득세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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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21조의 일반퇴직급여라 함은 법인 이외의 자로부터 받는 퇴직급여를 말한다.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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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21조, 제22조 및 제24조의 일시소득이라 함은 소득세법 제10조 각호에 규정된 소득 이외의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계속적행위에서 생한 소득이 아닌 일시의 소득을 말한다.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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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2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부채의 이자은 소득세법 제30조의 신고와 동시에 이자지불명세 기타 원본을 득함에 필요한 부채의 이자인 것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한 것에 대하여 세무서장이 적당하다고 인정한 것에 한한다.


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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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2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필요경비에 대하여서는 제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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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원본계산에 대하여서는 제1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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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합동운용신탁의 이익에 대한 소득세액에서 공제할 특별소득세액은 신탁은행에 있어서 합동운용신탁의 이익에 대한 소득세를 징수할 때에 이를 공제하여야 한다.


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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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조의 규정에 의한 공제를 한 신탁은행에 대하여 그 계산을 증명할 만한 서류나 장부의 제시 또는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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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6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법인이 무기명의 공채, 사채또는 조선금융채권을 취득하거나 상실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명칭, 액면금액, 기호 및 번호를 이자지불의 취급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장 신고, 신청, 조사 및 결정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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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소득에 대하여 납세의무있는 자는 소득의 종류 및 금액, 소득의 기본인 자산 또는 사업의 소재지, 소득발생의 장소와 소득산출의 기초를 상기하여 소관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소득세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거자의 소득금액을 합산한 경우에 있어서는 각자의 소득을 구분하여 연서로써 신고하여야 한다. 단, 소득있는 동거자의 성명을 부기하여 각별로 신고할 수 있다.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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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의 신청서에는 동거의 처 또는 동거의 호주와 가족중 연령 18세 미만인 자, 60세 이상인 자 또는 불구폐질자의 성명, 생년월일, 직업, 신청자와의 친족관계 및 불구폐질의 사유를 기재하여 이를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항의 신청서는 소득이 있는 자중의 1인으로부터 이를 제출함으로써 족하다


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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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한 자에 대하여 호적의 등본이나 초본 또는 의사의 진단서 기타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제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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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의 면제를 받고저 하는 자는 소득세법 제29조의 신고와 동시에 면제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 이를 소관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전항의 경우에 있어서 제3조 내지 제5조에 규정된 사업으로부터 생하는 소득과 기타의 소득이 있을 때에는 이를 구별한 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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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소득중 제1종을의 소득에 대하여 납세의무있는 자는 소득의 종류 및 금액, 소득발생의 장소와 소득산출의 기초를 상기하여 소관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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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장은 소득세법 제31조 내지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결정한 때에는 이를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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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34조제2항의 공고는 납세의무자의 성명및 소득금액을 관보에 게재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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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금액 결정후 동거가족에 이동이 있을 경우에 있어서라도 소득세법 제12조제3항, 제15조제2항, 제19조제2항 및 제20조제2항의 규정의 적용에 의하여 생하는 효과에는 하등 변경이 없다.

제5장 소득조사위원회


제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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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위원의 정원은 별표에 의한다


제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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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조사위원회의 개회일수는 각 소득조사위원회의 구역내에 있어서 전년 일반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납부한 자의 수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정한다. 1만인 이상될 때 20일 이내 5천인 이상될 때 15일 이내 5천인 미만될 때 10일 이내


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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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조사위원회는 세무서장의 통지에 의하여 개회한다.


제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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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조사위원회에 회장을 둔다. 회장은 매년 개회초에 있어서 조사위원중에서 이를 선거한다. 회장이 사고있을 때에는 출석한 조사위원중의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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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장은 매년 일반소득에 대하여 납세의무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의 소득금액을 조사하여 그 조사서를 소득조사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전항의 규정은 소득세법 제15조 또는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공제로 인하여 징수세액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서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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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조사위원회는 정원의 과반수가 출석하지 아니하면 개의하지 못한다. 의사는 출석위원의 과반수로써 이를 결정한다. 가부동수일 때에는 회장의 결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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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조사위원은 자기및 자기와 동일호적내에 있는 자의 소득에 관한 의사에 관여하지 못한다.


제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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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장 또는 그 대리관은 소득조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4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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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조사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회장이 이를 세무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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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조사위원이 그 직무에 종사한 때에는 1회기를 통하여 좌의 구별에 의한 수당을 지급한다. 납세자의 수 1만인 이상될 때 5,000원 납세자의 수 5천인 이상될 때 4,000원 납세자의 수 5천인 미만될 때 3,000원 납세자의 수는 소득조사위원회에서 기년조사를 종료한 소득세납부의무자의 인원에 의한다. 소득조사위원회 개회중 조사위원에 이동이 생할 때에는 전항의 수당은 회기중 전임위원 및 보결위원이 그 자격을 가진 일수에 안분하여 그 수당금액을 정한다. 소득조사위원에게는 여비를 지급한다. 전항의 여비 및 지급방법에 관하여서는 정부여비규칙을 준용한다.

제6장 심사청구 및 결정


제4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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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42조제1항의 심사의 청구를 하고저하는 자는 그 사유를 구비하여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서 이를 사세청장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전항의 심사청구는 소득금액을 결정한 세무서장을 경유하여야 한다.


제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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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조사위원중에서 위촉된 소득심사위원은 당해 사세청에 있어서의 소득조사위원 전부의 개임이 있을 때에는 이를 해임한다.


제4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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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심사위원회는 사세청장의 통지에 의하여 개회한다.


제4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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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심사위원회는 정원과반수가 출석하지 아니하면 개의하지 못한다. 의사는 출석위원의 과반수로써 이를 결정한다. 가부동수일때에는 회장의 결정하는 바에 의한다. 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출석한 소득심사위원중에서 사세청장이 그 직무를 대행할 자를 정한다.


제4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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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심사위원은 자기 및 자기와 동일 호적내에 있는 자의 소득에 관한 의사에 관여하지못한다


제4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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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세청장 또는 그 대리관은 소득심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4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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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심사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회장이 이를 사세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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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조사위원중에서 위촉된 소득심사위원이 그 직무에 종사할 때에는 일당 1천원을 지급한다. 제42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은 전항의 소득심사위원의 여행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5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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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세청장은 소득세법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결정하였을 때에는 이를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장 징수


제5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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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소득에 대하여 그 금액의 지불자와 소득세를 징수할 때에는 익월 10일까지 제3호서식에 불입서 또는 체신관서현금수불규칙 제8호서식의 납부서에 제4호서식의 계산서를 첨부하여 이를 조선은행본점, 지점이나 대리점 또는 국고금을 취급하는 체신관서에 불입하여야 한다. 제1종갑 또는 제2종을의 소득에 대하여서는 제5호서식 또는 제6호서식에 의하여 그 지불을 받은 자의 각인별명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5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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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은행본점, 지점이나 대리점 또는 국고금을 취급하는 체신관서에 있어서 전조의 결정에 의하여 특별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불입을 받은 때에는 제3호서식 또는 체신관서현금수불규칙 제8호서식의 영수증서를 불입인에게 교부하고 제4호서식 또는 체신관서현금수불규칙 제8호서식의 영수제통지서 또는 통지서에 불입인의 제출한 계산서 및 명세서를 첨부하여 이를 세입징수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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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소득에 대하여 소득의 과오납이 있어서 반환을 청구하고저 하는 자는 그 사유를 구비하여 그 분배금, 급여이자 또는 배당금등의 지불지의 소관세무서장을 경유하여 사세청장에게 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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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해산한 경우에 있어서 소득세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할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잔여재산을 분배한 경우에는 그 세금에 대하여 청산인은 납세에 대한 연대의무를 진다.

제8장 잡칙


제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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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의무자가 소득세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의 면제 또는 경감을 받고저 할 때에는 그 사유를 구비하여 소관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전항의 신청은 재해, 실업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현저히 자력을 상실하여 납세곤란하게 된 때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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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조의 경우에 있어서 그 신청이 기한경과후이거나 또는 세무서장이 납세곤란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수리하지 아니한다.


제5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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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의 부과를 받은 자가 기연중에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하게 될 때에는 좌의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세를 면제한다.

1. 기년 1월 1일 이후 기년분 소득금액의 결정전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하게 된 자에 대하여서는 기년분 소득세중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소득에 대한 세액을 면제한다.

2. 기년분 소득금액의 결정후 기년 12월 31일까지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하게 된 자에 대하여서는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하게 된 후에 도래하는 납기(住所 또는 居住를 두지 아니하게 된 날의 屬한 納期를 包含한다)에 있어서 납부할 소득세중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소득에 대한 세액을 면제한다.


제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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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의 면제를 받고저 하는 자는 주소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하게 된 날의 전일까지 이를 소관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6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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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장은 소득세법 제49조 또는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를 면제하거나 경감하였을 때에는 이를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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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조서는 이를 소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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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무기명의 공채, 사채, 조선금융채권 또는 주식에 대하여 이자 또는 배당의 지불을 받는 자는 소득세법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좌에 게기하는 사항을 이자 또는 배당지불의 취급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단, 공채, 사채 또는 조선금융채권의 이자로써 1회받는 금액이 5백원 미만된 이자에 대하여서는 예외로 한다.

1. 지불을 받는 자의 주소 또는 거소 및 성명

2. 공채, 사채, 조선금융채권 또는 주식의 종류 및 이율 또는 배당율

3. 지불을 받는 이자 또는 배당의 금액

4. 공채, 사채 또는 조선금융채권에 대하여 원본의 소유자가 아닌 자로써 이자의 지불을 받을 때에는 그 원본의 소유자의 주소 또는 거소 및 성명 전항의 경우에 있어서 공채, 사채 및 조선금융채권의 이자는 제1호서식의6에 의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제6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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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불조서를 제출할 의무있는 자는 좌의 각기한내에 이를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등록한 공채, 사채이거나 은행예금의 이자 또는 합동운용신탁의 이익으로서 지불이자 또는 이익의 금액이 년 3천원 미만인 것에 대하여서는 예외로 한다.

1. 봉급, 보수, 급료, 연금, 상여 또는 상여의 성질이 있는 급여는 매년 1월 31일 한

2. 법인의 이익이나 이식의 배당 또는 잉여금의 분배에 대하여서는 배당금액또는 분배금액의 확정한 날로부터 30일 한 단, 무기명의 주식을 가진 자에게 지불한 법인의 이익 또는 이식의 배당에 대하여서는 매년 1월 31일 한

3. 공채, 사채, 조선금융채권이나 은행예금의 이자 또는 합동운용신탁의 이익에 대하여서는 매년 1월 31일 한


제6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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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조의 지불조서에는 좌의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1호서식으로 지불을 받는 자의 주소, 거소 및 성명과 각인별 지불금액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상여 또는 상여의 성질이 있는 급여는 전연중의 지불금액 및 그 금액의 확정한 월일

2. 법인의 이익이나 이식의 배당 또는 잉여금의 분배에 대하여서는 그 지불금액, 지불금액의 확정한 월일 및 그 지불을 받는 자의 불입금액별 주식수, 출자금액 기타 지불금액 계산의 기초. 단, 무기명식의 주식을 가진 자에 지불한 법인의 이익또는 이식의 배당에 대하여서는 전연중의 지불금액, 지불월일 및 그 지불을 받은 자의 불입금액별 주식수 기타 지불금액계산의 기초

3. 봉급, 급료, 보수, 연금 또는 이와같은 성질이 있는 급여는 전연중의 지불금액 및 그 금액계산의 기초

4. 공채, 사채, 조선금융채권, 은행예금의 이자 또는 합동운용신탁의 이익은 전연중의 지불금액, 이자 및 이익의 계산기간, 지불금액의 확정한 월일 및 지불금액계산의 기초. 단 무기명공채, 사채 또는 조선금융채권의 이자의 지불을 받은 자가 원본의 소유자와 다를 때에는 원본의 소유자의 주소 또는 거소 및 성명 무기명의 공채, 사채 또는 조선금융채권의 이자 또는 주식의 배당에 대하여서는 소득세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고지로써 전조의 지불조서에 대용할 수 있다.


제65조

조문 연혁보기



제6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년 1월 31일까지 제출한 지불조서에 기재된 자로서 주소, 거소 또는 성명에 이동이 있을 때에는 3월 15일까지 제1호서식의 이동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6조

조문 연혁보기



신탁의 수탁자는 좌의 기한내에 제2호서식에 의하여 각신탁의 계산서를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합동운용신탁에 대하여서는 예외로 한다.

1. 신탁은행에 있어서는 매사업연도 종료후 30일 한

2. 신탁은행이 아닌 수탁자에 있어서는 매년 3월 15일 한


제6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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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조의 계산서에는 각신탁에 대하여 좌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위탁자와 수익자의 주소 및 성명

2. 신탁행위의 시기, 신탁의 기간 및 신탁은행에 있어서는 각사업연도말, 신탁은행이 아닌 수탁자에 있어서는 12월 31일 현재의 신탁재산의 종류 및 현재액, 신탁은행에 있어서는 각사업연도중, 신탁은행이 아닌 수탁자에 있어서는 전연중의 신탁재산의 이동및 신탁에 관한 수입지출

3. 전각호에 게기한 것 외에 신탁행위의 내용에 관한 사항


제6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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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 제65조 및 제66조에 규정한 조서 또는 계산서를 제출한 자에 대하여서는 그 청구에 의하여 좌의 금액을 교부한다.

1. 제63조 및 제65조에 규정한 조서에 대하여서는 기재사항 1건 1인당에 2원

2. 제66조에 규정한 계산서에 대하여서는 1신탁당 8원 전항의 금액의 교부를 받고저하는 자는 조서 또는 계산서제출후 30일 이내에 청구서를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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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55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있는 자가 거소지에서 소득세를 납부하고저 할 때에는 이를 거소지의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7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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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를 정하였을 때에는 이를 납세지의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없을 때에는 세무서장이 그 납세지를 지정한다.


제7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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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의무자가 납세지의 세무서관할 외에서 생하는 소득이 있을 때에는 그 소득발생지의 세무서장에게 납세지를 신고하여야 한다.


제7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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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의무자가 납세지를 변경할 때에는 그 사유를 신납세지의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7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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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의무자가 국외에 주소 거소 또는 사업장을 이전하고저 할 때에는 이를 납세지의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7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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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의무자가 납세관리인을 정하였을 때 또는 변경하였을 때에는 그 성명, 주소 또는 거소를 납세지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납세관리인은 납세지의 세무서관할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자라야 한다 납세관리인은 그 성명, 주소 또는 거소를 변경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관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7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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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소득세법 제58조 및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부물건을 검사할 때에는 별표 양식의 검사장을 휴대하여야 한다.


제7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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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령에 의하여 정부에 제출할 서류 기타의 것은 반드시 소관세무서장을 경유하여야 한다.


제7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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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령 실시에 필요한 세칙은 재무부령으로 이를 정한다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155호, 1949. 8. 5.>

별표/서식

[별표 ] 소득조사위원정수표

[별지 제1호서식] 봉급 급여 세비 연금 상여등의 지불조서

[별지 제2호서식] 신탁에관한계산서

[별지 제3호서식] 영수증서

[별지 제4호서식] 특별(일반)소득세징수고계산서

[별지 제5호서식] 배당잉여금의분배및상여명세서

[별지 제6호서식] 퇴직급여및이와같은급여명세서

[별지 ] 검사장양식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