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시행령

[시행 1990. 7. 31.][대통령령 제13062호, 1990. 7. 31. 일부개정]


소득세법시행령

제1장 총칙


제1조(용어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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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소득세법(이하 "법"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조(주소ㆍ거소와 거주자ㆍ비거주자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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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조에 규정하는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②법 제1조에서 "거소"라 함은 주소지 이외의 장소에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여도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장소를 말한다.

③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년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또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④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년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가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또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재차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는 인정할 수 없는 때.

⑤공무원은 외국에서 계속하여 근무함으로써 국내에 주소가 없게 되는 때에도 거주자로 본다.

⑥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의 해외지점이나 해외영업소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은 제4항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도 거주자로 본다.


제3조(거주기간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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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내에 거소를 두고 있던 개인이 출국한 후 다시 입국한 경우에 그 출국한 기간중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을 두고 재입국후 거주할 예정으로 주택 또는 체류장소를 보유하고 있거나 생활용동산을 예탁한 사실이 있는 등 그 출국한 목적이 명백하게 일시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출국한 기간도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으로 본다.

②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은 입국한 날의 다음 날부터 출국한 날까지로 한다.

③제1항의 경우에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두 과세연도에 걸쳐 1년이상인 때에도 국내에 1년이상 거소를 둔 것으로 본다.


제4조(외항선박ㆍ항공기승무원의 주소의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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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승무원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거주하는 장소 또는 그 승무원이 근무이외의 기간중 통상체재하는 장소가 국내에 있는 때에는 당해 승무원의 주소는 국내에 있는 것으로 보고, 그 장소가 국외에 있는 때에는 당해 승무원의 주소는 국외에 있는 것으로 본다.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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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82ㆍ12ㆍ31>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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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79ㆍ12ㆍ31>


제6조의2(농가부업소득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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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5조제3호(나)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가부업소득"이라 함은 농ㆍ어민이 부업으로 영위하는 축산ㆍ양어ㆍ고공품 기타의 소득을 말한다. 다만, 부업적인 소득(별표3에<%생략:별표3%> 게기하는 농가부업적인 축산에서 얻는 소득을 제외한다)의 합계금액이 연 386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개정 1978ㆍ4ㆍ24, 1978ㆍ12ㆍ30, 1979ㆍ12ㆍ31, 1986ㆍ6ㆍ30, 1988ㆍ12ㆍ31>

[본조신설 1976ㆍ12ㆍ31]


제7조(복무중인 병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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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5조제4호(가)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복무중인 병"이라 함은 징집ㆍ소집 또는 지원에 의하여 복무중인 자로서 병장급 이하의 자를 말한다.


제7조의2(학자금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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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5조제4호(바)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학자금"이라 함은 교육법에 의한 학교(외국에 있는 이와 유사한 교육기관을 포함한다)의 입학금ㆍ수업료 기타 공납금중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금액으로서 당해 연도에 납입할 금액을 한도로 한다.<개정 1980ㆍ12ㆍ31, 1981ㆍ12ㆍ31>

1. 근로자가 종사하는 사업체의 업무와 관련있는 교육 훈련을 위하여 지급되는 금액

2. 당해 사업체의 규칙 등에 의하여 지급기준이 정하여지고 그 기준에 의하여 지급되는 금액

3. 교육기간이 6월이상인 경우에는 교육후 당해 교육기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급받은 금액을 반납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지급되는 금액

[본조신설 1979ㆍ12ㆍ31]


제8조(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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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5조제4호(사)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1976ㆍ12ㆍ31, 1977ㆍ12ㆍ30, 1981ㆍ12ㆍ31, 1982ㆍ12ㆍ31, 1988ㆍ12ㆍ31>

1. 법령ㆍ조례등에 의하여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위원(학술원 및 예술원의 회원을 포함한다)등에게 지급하는 수당.

2. 선원법에 의하여 지급하는 식료.

3. 일직료ㆍ숙직료 또는 여비로서 실비변상정도의 지급액.

4. 법령에 의하여 제복착용을 요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제복ㆍ제모 및 제화.

5.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근로자 및 그 유족에게 지급하는 요양보상금ㆍ휴업보상금ㆍ장해보상금ㆍ유족보상금 및 장사비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수급권자에게 지급하는 요양급여ㆍ휴양급여ㆍ장해급여ㆍ유족급여ㆍ유족특별급여ㆍ장의비 또는 일시급여.

6. 공무원연금법ㆍ사립학교교원연금법 또는 군인연금법에 의하여 지급하는 보건급여ㆍ휴업급여 및 재해급여와 재해보상금 또는 공무원ㆍ군인 및 교원이 신체ㆍ정신상의 장애ㆍ질병으로 인한 휴직기간중에 받는 급여.

7. 병원ㆍ시험실ㆍ금융기관ㆍ공장이나 광산에서 근무하는 자 또는 특수한 작업이나 역무에 종사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작업복이나 그 직장에서만 착용하는 피복.

8. 특수분야에 종사하는 군인이 지급받는 낙하산강하위험수당ㆍ수중파괴작업위험수당ㆍ잠수부위험수당ㆍ고전압위험수당ㆍ폭발물위험수당ㆍ비행수당ㆍ비무장지대근무수당ㆍ전방초소근무수당 및 함정근무수당.

9. 광산에서 육체노동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지급받는 입항수당 및 발파수당

10. 교육법에 의한 교육기관(기능대학법에 의한 기능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교육기관"이라 한다)의 육성회 또는 기성회로부터 교원이 지급받는 연구보조비. 다만, 육성회 또는 기성회가 조직되어 있지 아니한 교육기관의 교원이 지급받는 연구보조비는 월정액급여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액

10의2. 특정연구기관육성법 기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정부출연 연구기관에서 연구활동에 종사하는 자가 지급받는 연구활동비로서 월정액급여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액

11. 외국인 근로자가 받는 해외근무수당ㆍ주택수당등 해외근무에 따른 제수당으로서 월정액급여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액

12. 방송법에 의한 방송,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에 의한 통신 신문(일반일간신문 특수일간신문 및 외국어일간신문을 말하며 당해 신문을 경영하는 기업이 직접 발행하는 정기간행물을 포함한다)을 경영하는 언론기업에 종사하는 기자(당해 언론기업에 상시 고용되어 취재활동을 하는 논설위원 및 만화가를 포함한다)가 취재활동과 관련하여 지급받는 취재수당으로서 월정액급여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액. 다만, 취재수당을 월정액급여에 포함하여 지급받는 경우에는 월정액급여중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취재수당으로 본다.


제8조의2(월정액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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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제11호 및 제12호에서 "월정액급여"라 함은 매월 직급별로 지급받는 봉급 급료 보수 임금 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의총액을 말하며 당해연도중 지급받는 상여등 부정기적인 급여, 제8조에서 규정하는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 및 제12조의2에서 규정하는 복지후생적인 성질의 급여를 제외한다.

[본조신설 1981ㆍ12ㆍ31]


제9조(국제기관등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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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5조제4호(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제기관"이라 함은 국제연합과 그 소속기구를 말한다.

②법 제5조제4호(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받는 급여"라 함은 외국정부(외국의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공무원과 제1항의 국제기구에 근무하는 자중 대한민국국민이 아닌 자가 공무수행의 대가로 받는 급여를 말한다.


제10조(외국에 주둔중인 군인ㆍ군속이 받는 급여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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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5조제4호(차)에 규정하는 군인ㆍ군속이 받는 급여에는 선급된 급여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에 그 급여가 당해 임무수행기간이 경과한 후의 기간에 해당하는 것이라도 이를 선급된 급여에 통산한다.

②제1항의 규정은 외국에서 당해 임무의 수행도중 불명예스러운 소환으로 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 그 잔여기간에 해당하는 선급된 급여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1조(종군 및 전상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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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5조제4호(카)에 규정하는 종군은 전쟁ㆍ사변 기타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로 인하여 직접 군무에 종사하는 것으로 한다.

②법 제5조제4호(카)에 규정하는 전사한 경우의 그 전사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급여는 당해 사망일이 속하는 연도의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으로 한다.


제12조(국외근로자의 비과세급여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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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5조제4호(타)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급여"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1976ㆍ1ㆍ21, 1976ㆍ12ㆍ31, 1980ㆍ2ㆍ29, 1980.7.11, 1980ㆍ12ㆍ31, 1984ㆍ12ㆍ31, 1988ㆍ12ㆍ31>

1. 간호사(간호조무사를 포함한다)ㆍ광산노무자 기타 정부간의 협약에 의하여 정부가 해외취업을 알선한 국외노무자의 급여.

2.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원양어업 선박 또는 외국항행의 선박이나 항공기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하고 받는 보수 중 월50만원에 상당하는 급여

3. 공무원과 재외공무원복무규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직무수행 기타 복무에 관하여 재외공관장의 감독을 받는 자가 국외에서 근무하고 받는 수당

②제1항에 규정하는 급여에는 그 근로의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③제1항제2호에 규정하는 원양어업선박 또는 외국항행의 선박이나 항공기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보수를 받는 자의 급여는 원양어업선박에 승선하는 승무원이 원양어업에 종사함으로써 지급받는 급여와 외국항행의 선박 또는 항공기의 승무원이 그 외국을 항행하는 기간의 근로에 대하여 지급받는 급여에 한한다.<개정 1976ㆍ12ㆍ31>

④제3항의 승무원의 범위에 관하여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2조의2(복지후생적인 성질의 급여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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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5조제4호(파)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근로소득자"라 함은 월정액급여가 50만원이하인 근로소득자를 말한다. 다만, 제2항제2호의2 제5호(국외근로자에 한한다) 및 제7호의 경우에는 모든 근로소득자를 말한다.<개정 1977ㆍ12ㆍ30, 1978ㆍ4ㆍ24, 1978ㆍ12ㆍ30, 1979ㆍ12ㆍ31, 1982ㆍ12ㆍ31>

②법 제5조제4호(파)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복지후생적인 성질의 급여"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1977ㆍ8ㆍ20, 1977ㆍ12ㆍ30, 1978ㆍ12ㆍ30, 1979ㆍ12ㆍ31, 1980ㆍ7ㆍ11, 1981ㆍ12ㆍ31, 1982ㆍ12ㆍ31, 1987ㆍ5ㆍ8, 1989ㆍ12ㆍ30>

1. 삭제<1981ㆍ12ㆍ31>

2. 근로자가 본인 또는 배우자 기타 부양가족의 의료비보조금으로 지급받는 임시급여. 다만, 의료보험법 또는 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법의 규정에 의한 의료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지급받는 임시급여는 제외한다.

2의2. 의료보험법 또는 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법에 의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3. 근로자가 재무부령이 정하는 벽지에 근무함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벽지수당

4. 삭제<1978ㆍ12ㆍ30>

5.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식사 또는 식사대

가. 근로자가 제공받는 식사 기타 음식물

나. 식사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아니하는 근로자가 지급받는 월 3만원이하의 식사대

6. 광산에서 육체노동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생활보조로 지급받는 현물급여

6의2. 삭제<1989ㆍ12ㆍ30>

7. 근로기준법 또는 선원법에 의하여 근로자가 유급휴가일에 근로를 제공함으로 인하여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주휴수당(법 제5조제4호하목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되는 것을 제외한다)ㆍ생리휴가수당 또는 월차ㆍ연차수당 및 공무원이 법령에 의하여 지급받는 정근수당과 사립학교 교직원이 교육공무원에 준하여 지급받은 정근수당중 연100만원에 상당하는 금액

8. 근로자가 천재ㆍ지변 기타 재해로 인하여 지급받는 급여

9. 직장새마을운동 또는 산업재해근절운동의 추진실적에 따라 주무부장관이상의 표창을 받은 종업원 및 주무부장관이 인정하는 국내외기능경기대회에 입상한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상금으로서 1인당 연간 15만원 이하의 금액

③제8조의2의 규정은 제1항에 규정하는 월정액급여의 계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개정 1981ㆍ12ㆍ31, 1982ㆍ12ㆍ31>

[본조신설 1976ㆍ12ㆍ31]


제12조의3(생산직근로자가 받는 야간근로수당등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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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5조제4호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생산 및 그 관련직에 종사하는 월정액급여 100만원 이하인 근로자"라 함은 제조업 또는 광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고용되어 공장 또는 광산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서 경제기획원장관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직업분류에 의한 생산 및 관련종사자중 재무부령이 정하는 자(월정액급여 100만원 이하인 근로자에 한한다)와 수산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자(월정액급여 100만원 이하인 근로자에 한한다)를 말한다.

②법 제5조제4호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장시간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로 인하여 지급받는 급여"라 함은 근로기준법 또는 선원법에 의한 연장시간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로 인하여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급여중 연180만원에 상당하는 금액(광산근로자 및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당해 급여총액)을 말한다.

③제1항의 제조업 광업 또는 수산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제3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1989ㆍ12ㆍ30]


제13조(비과세되는 기타소득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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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5조제5호(마)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상금과 부상"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1977ㆍ4ㆍ20, 1977ㆍ8ㆍ20, 1977ㆍ12ㆍ30, 1979ㆍ12ㆍ31, 1982ㆍ12ㆍ31, 1987ㆍ5ㆍ8>

1. 문화보호법에 의하여 설치된 학술원 또는 예술원의 수상과 관련하여 수여받는 부상.

2. 3 1문화상 및 5 16민족상의 수상과 관련하여 받는 상금과 부상

3. 노벨상금 또는 외국정부ㆍ국제기관ㆍ국제단체 기타 외국의 단체나 기금으로부터 수여받는 상금과 부상.

4.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한 대한민국 문화예술상과 동법에 의한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이 수여하는 각종 상과 관련하여 받는 상금과 부상

4의2.삭제<1977ㆍ8ㆍ20>

5. 대한민국미술전람회의 수상작품에 대하여 수여받는 부상.

6.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한 체육상의 수상자가 지급받는 부상.

7. 과학기술처가 개최하는 과학전람회의 수상작품에 대하여 수여받는 부상.

7의2. 삭제<1981ㆍ12ㆍ31>

7의3.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주무부관청의 승인을 얻어 지급하는 상금과 부상

8. 제1호 내지 제7호 및 제7호의3 이외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수여받는 상금과 부상.


제13조의2(우수발명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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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5조제2호(바)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우수발명"이라 함은 특허법 및 실용신안법에 규정하는 직무발명을 말한다.

[본조신설 1979ㆍ12ㆍ31]


제14조(환지등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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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4조제4항에서 "환지처분"이라 함은 토지구획정리사업법 기타법률에 의하여 사업시행자가 사업완료후에 사업구역내의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에게 종전의 토지 대신에 그 구역내의 다른 토지로 바꾸어 주는 것을 말하며, 사업시행으로 인한 분할ㆍ합병 또는 교환의 경우를 포함한다.<개정 1982ㆍ12ㆍ31>

②법 제4조제4항에 규정하는 체비지는 토지구획정리사업법 기타법률에 의하여 사업시행자가 사업구역내의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에게 그 구역내의 토지로 사업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경우의 당해 토지와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규정하는 보류지를 포함한다.<개정 1982ㆍ12ㆍ31>

③법 제5조제6호(라)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 부터 양도할 때 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제1항에 규정하는 환지에 의하여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 환지처분공고일로 부터 1년이내에 양도하는 토지를 포함한다)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다만, 상속받은 농지에 대한 경작기간의 계산은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때로 부터 기산한다.<개정 1988ㆍ12ㆍ31>

1. 양도일 현재 도시계획법 제17조에 규정하는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내의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난 농지

2. 환지처분이전에 환지예정지의 지정이 있는 경우의 그 환지예정지지정일로부터 1년이 지난 농지

④법 제5조제6호(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농지(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농지를 제외한다)를 교환 또는 분합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에 교환 또는 분합하는 쌍방 토지가액의 차액은 가액이 큰편의 4분의 1 이하이어야 한다.<개정 1988ㆍ12ㆍ31>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으로 인하여 교환 또는 분합하는 농지.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와 교환 또는 분합하는 농지.

3.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교환하는 농지.다만, 교환에 의하여 새로이 취득하는 농지를 3년이상 경작하는 경우에 한한다.

4. 농촌근대화촉진법ㆍ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또는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교환 또는 분합하는 농지.

⑤삭제<1976ㆍ12ㆍ31>

⑥삭제<1988ㆍ12ㆍ31>

⑦법 제5조제6호(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농지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신설 1976ㆍ12ㆍ31, 1988ㆍ12ㆍ31, 1989ㆍ8ㆍ1>

1.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로부터 1년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이상 경작한 때. 다만, 종전 농지의 양도전에 다른 농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다른 농지의 취득일로부터 1년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이상 경작한 때에 한한다.

2.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2분의1이상인 때


제15조(1세대 1주택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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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5조제6호(자)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개정 1978ㆍ12ㆍ30, 1980ㆍ12ㆍ31, 1983ㆍ7ㆍ1, 1988ㆍ8ㆍ25>

1. 삭제<1989ㆍ8ㆍ1>

2.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5년이상으로서 거주자가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1세대1주택임을 입증하는 경우

3.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이를 제1항의 1세대로 본다.<개정 1978ㆍ12ㆍ30, 1980ㆍ12ㆍ31>

1. 당해 거주자의 연령이 30세 이상이거나 법 제4조에 규정하는 소득이 있는 경우

2.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3. 거주자가 당해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③주택의 일부에 점포 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거나 동일지번상에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다만, 주택의 면적이 주택이외의 면적보다 작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부분 이외의 건물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제3항 단서의 경우에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는 전체토지면적에 주택부분의 면적이 건물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⑤법 제5조제6호(자)목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급주택"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말한다.<개정 1989ㆍ8ㆍ1>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단독주택으로서 그 주택에 대한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이 2천만원 이상인 것

가. 주택의 연면적(지하실부분은 그 면적의 2분의 1을 주택의 면적에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이 264제곱미터 이상이고 그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가액의 합계액이 1억8천만원 이상인 것

나.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의 연면적이 495제곱미터 이상이고 그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가액의 합계액이 1억8천만원 이상인 것

2. 공동주택으로서 주택의 전용면적(지하실을 제외한다)이 165제곱미터 이상이고 그 양도가액이 1억8천만원 이상인 것

3. 엘리베이터ㆍ에스컬레이터 또는 66제곱미터 이상의 수영장이 설치된 주택

⑥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상속에 의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먼저 양도하는 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본다.<신설 1977ㆍ8ㆍ20, 1980ㆍ12ㆍ31>

⑦제1항에 규정하는 거주월수는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자로 부터 전출일자까지의 월수에 의하여 계산한다.<신설 1978ㆍ12ㆍ30>

⑧제1항에서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를 말한다.<신설 1979ㆍ12ㆍ31>

⑨법 제5조제6호(자)에서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이라 함은 다음의 배율을 말한다.<신설 1988ㆍ12ㆍ31>

1. 도시계획구역안의 토지 5배

2. 도시계획구역밖의 토지 10배


제16조(원양어업등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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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12조제1항제2호에서 "원양어업"이라 함은 수산업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원양어업을 말한다.<개정 1976ㆍ12ㆍ31>

②법 제6조제1항제3호와 제12조제1항제2호에 규정하는 선박은 해운업법에 의한 외항여객운송사업 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 외항부정기화물운송사업 또는 선박대여업면허를 받은 자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선박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개정 1982ㆍ12ㆍ31, 1988ㆍ12ㆍ31>

1. 관세법에 의하여 외국무역선의 자격을 가지고 외국을 항행하거나 기타 법령에 의하여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2. 외국에 용선(나용선의 경우를 제외한다)된 선박.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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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81ㆍ12ㆍ31>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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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89ㆍ12ㆍ30>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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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89ㆍ12ㆍ30>


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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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76ㆍ12ㆍ31>


제21조(명의자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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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7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개정 1977ㆍ8ㆍ20, 1988ㆍ12ㆍ31>

1. 건설업법에 의한 면허를 받은 자가 경영하는 건설업.

2. 대외무역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가 경영하는 수입업. 다만, 수입대행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허가ㆍ인가ㆍ면허ㆍ특허등을 받아 경영하는 사업. 다만, 사실상의 사업자가 따로 있는 것이 확인되어 사실상의 사업자에게 과세할 수 있는 때를 제외한다.


제22조(납세지의 판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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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주소지 또는 거소지가 2이상인 때에는 주민등록법에 의하여 등록된 곳을 주된 주소지 또는 주된 거소지로 본다.

②법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지의 판단기준에 있어서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이 2이상이고 주된 사업장을 판단할 수 없는 때에는 제24조의 규정에 의한다.

③법 제10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라 함은 제185조제8항에 규정하는 유가증권을 발행한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신설 1988ㆍ12ㆍ31>


제23조(상속등의 경우의 납세지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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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1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지의 신고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납세지신고서에 주민등록표 등본을 첨부하여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하여야 한다.<개정 1977ㆍ12ㆍ30>

②법 제11조제5항에 규정하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공무원에 대한 납세지는 그 공무원의 가족의 생활근거지 또는 그 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소재지로 한다.


제24조(납세지의 지정과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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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지의 지정은 소관지방국세청장이 행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새로 지정할 납세지와 종전의 납세지의 소관지방국세청장이 상이할 때에는 국세청장이 그 납세지를 지정할 수 있다.

③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지의 통지는 당해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신고 또는 납부기간 개시일전에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중간예납 또는 수시부과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납기개시 15일전에 하여야 한다.<개정 1976ㆍ12ㆍ31>

④제3항의 기한내에 통지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종전의 납세지를 납세지로 한다.


제24조의2(납세지 지청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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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납세지 지정신청은 재무부령이 정하는 납세지지정신청서에 주민등록표등본을 첨부하여 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 당해연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납세지지정신청이 있는 경우에 소관지방국세청장(제24조제2항의 경우에는 국세청장)은 재무부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연도 2월말일까지 사업장을 납세지로 지정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81ㆍ12ㆍ31]


제25조(납세지변경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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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지의 변경신고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납세지변경신고서에 주민등록표 등본을 첨부하여 그 변경전 및 변경후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하여야 한다.<개정 1977ㆍ12ㆍ30>


제26조(지방국세청장에 대한 준용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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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 중 세무서장의 직무권한에 관한 규정은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지방국세청장에게 준용한다.

제2장 거주자의 납세의무

제1절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제27조(증권투자신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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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7조제1항제5호 및 법 제18조제1항제6호에서 "증권투자신탁"이라 함은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증권투자신탁을 말한다.

②제1항의 증권투자신탁을 공채 및 사채와 기타 유가증권에 함께 투자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매 결산일 또는 해지일 현재 당해 신탁재산의 100분의 50이상을 공채 및 사채에 투자하여 운영하는 것에 한하여 법 제17조제1항제5호 및 법 제18조제1항제6호를 적용함에 있어서 공채 및 사채투자신탁으로 본다.<신설 1980ㆍ12ㆍ31, 1982ㆍ12ㆍ31>

③증권투자신탁의 수익계산기간 중도에 취득 또는 환매하는 수익증권에 대한 신탁의 이익 또는 수익의 분배금은 당해 수익증권보유기간중에 발생한 이익 또는 분배금을 기준으로 한다.<신설 1988ㆍ12ㆍ31>


제27조의2(환매조건부매매차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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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7조제1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조건부매매차익"이라 함은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증권업허가를 받은 법인이 환매기간에 따른 사전 약정이율을 적용하여 환매수 또는 환매도 하는 것을 조건으로 매매하는 채권 또는 증권의 매매차익을 말한다.

[본조신설 1982ㆍ12ㆍ31]


제28조(부동산소득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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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9조제1항제2호에 규정하는 등기 또는 등록된 선박ㆍ항공기ㆍ자동차와 중기(이하 "선박등"이라 한다)의 대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나용선계약ㆍ나용기계약 또는 나용차계약(이하 "나용선등의 계약"이라 한다)에 의하여 선박등을 이용하게 하고 받는 대가로 한다.

②제1항에서 "나용선등의 계약"이라 함은 등기 또는 등록된 선박등의 임대에 있어서 선체ㆍ기체ㆍ차체만을 임대하고 그 선박등의 운용에 관한 모든 관리를 임차인이 행하는 경우의 계약을 말한다.

③법 제19조제1항제4호에 규정하는 광업권자ㆍ조광권자 또는 덕대가 채굴에 관한 권리를 대여하므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는 광업권자ㆍ조광권자 또는 덕대가 자본적 지출이나 수익적 지출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공하는 것을 조건으로 광업권ㆍ조광권 또는 채굴에 관한 권리를 대여하고 덕대 또는 분덕대로부터 받는 분철료를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제29조(축산업ㆍ임업ㆍ수렵업과 수산업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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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0조제1항제1호의 소득은 다음 각호의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 한다.

1. 축산업 (가) 낙농업. (나) 양계업. (다) 조류사육업. (라) 소ㆍ말ㆍ돼지ㆍ양ㆍ염소ㆍ토끼 및 친칠라ㆍ밍크ㆍ사슴 기타 특수동물 생산업. (마) 누에기르기 및 꿀벌치기업.

2. 임업(산림소득에 해당하는 사업을 제외한다) (가) 종묘업(농업에 속하는 것을 제외한다). (나) 육림업. (다) 산림지역에서 영위하는 초목의 진ㆍ껍질ㆍ줄기ㆍ열매ㆍ뿌리 및 꽃ㆍ이끼ㆍ약용식물등의 채취업과 버섯류등의 재배 및 채취업. (라) 벌목업.

3. 수렵업 영리를 목적으로 야생동물의 수렵에 종사하는 업.

4. 수산업 (가) 연안어업. (나) 근해어업. (다) 원양어업. (라) 내수면어업. (마) 양식업과 수산서어비스업. (바) 자기가 직접 포획한 어류를 냉동하여 판매하는 업. (사) 자기가 직접 포획한 어류에 대한 건조ㆍ염장등 원시가공업과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어류에 대한 어촌지역에서의 원시가공업.


제30조(광업과 채석업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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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20조제1항제2호의 소득은 다음 각호의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 한다.

1. 광업 (가) 석탄광업. (나) 원유 및 천연가스 채취업. (다) 금속광업. (라) 비금속광업(채석업을 제외한다).

2. 채석업 (가) 토사채굴업. (나) 암석채굴업.

②제1항제1호의 광업에는 제련장을 특설한 경우와 타인이 채굴ㆍ채취한 광물을 선광하거나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31조(제조업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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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0조제1항제3호의 소득은 다음 각호의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 한다.

1. 음식료품 및 담배제조업.

2. 섬유ㆍ의복 및 피혁제조업.

3. 제재업과 목제품 및 가구제조업.

4. 지류 및 지류제품 제조업과 인쇄ㆍ출판업.

5. 화학ㆍ석유ㆍ석탄ㆍ고무 및 푸라스틱제품제조업.

6. 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석유 및 석탄제품제조업을 제외한다).

7. 제1차 금속제조업.

8. 금속제품ㆍ기계 및 장비제조업.

9. 기타 제조업(영화를 제작한 자가 상영권을 포함하여 포괄적으로 판매하는 업을 포함한다).


제32조(전기ㆍ가스 및 수도사업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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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0조제1항제4호의 소득은 다음 각호의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 한다.

1. 전기업.

2. 가스제조 및 공급업.

3. 증기 및 온수공급업.

4. 수도사업.


제33조(건설업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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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20조제1항제5호의 소득은 다음 각호의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 한다.

1. 건축건설업.

2. 토목건설업.

3. 전문직별공사업. (가) 벽돌공 및 미장공사업. (나) 목공사업. (다) 철강공사업. (라) 석축ㆍ타일 및 기와공사업. (마) 도장공사업. (바) 전기공사 및 통신공사업. (사) 배관공사업. (아) 기타 전문직공사업.

②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은 건설업으로 본다. 이 경우에 그 주택에는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제15조제9항의 규정에 의한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신설 1977ㆍ4ㆍ20, 1988ㆍ12ㆍ31>

③제2항의 경우에 주택의 일부에 상가 점포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거나 동일 지번상에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 주택의 면적이 다른 목적의 건물의 면적과 같거나 그 보다 큰 경우에는 그 전체를 주택으로 보고 그 보다 작은 경우에는 그 전체를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개정 1978ㆍ12ㆍ30>


제34조(도매업, 소매업과 음식ㆍ숙박업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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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0조제1항제6호의 소득은 다음 각호의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 한다.

1. 도매업(중개소의 업을 제외한다).

2. 소매업.

3. 음식점업. (가) 식당업. (나) 주점업. (다) 다과자점업. (라) 요리점업.

4. 숙박업. (가) 호텔업. (나) 여관업. (다) 하숙업. (라) 기타 숙박업.


제35조(운수ㆍ보관 및 통신업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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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0조제1항제7호의 소득은 다음 각호의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 한다.

1. 운수업(운수보조서어비스업을 제외한다) (가) 육상운수업(고가삭도업을 포함한다). (나) 수상운수업(교통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항만하역업을 포함한다). (다) 항공운수업.

2. 보관 및 창고업 (가) 보관업. (나) 창고업.

3. 통신업 (가) 우편업. (나) 전신ㆍ전화업.


제36조(금융ㆍ보험업ㆍ부동산업과 용역업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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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0조제1항제8호의 소득은 다음 각호의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 한다.<개정 1976ㆍ12ㆍ31, 1988ㆍ12ㆍ31>

1. 전당포업ㆍ대금업 및 외화환전업.

2. 보험업.

3. 부동산매매업.

4. 용역업(학술연구 용역과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자유직업의 범위에 속하는 것을 제외한다) (가) 법무서어비스업. (나) 회계서어비스업. (다) 해사보좌인업ㆍ평가인업과 통관업. (라) 광고업과 신문지국 경영업. (마) 부화업(축산법에 의하여 등록된 부화업자가 영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과 잠종생산업. (바) 작명ㆍ관상ㆍ점술ㆍ무당 및 운명감정업. (사) 가금 기타 동물훈련업. (아) 자료처리업. (자) 토목ㆍ건축 및 기술서어비스업(기술연구용역과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자유직업의 범위에 속하는 것을 제외한다). (차) 신용조사업ㆍ광고업과 뉴우스공급업. (카) 복사 및 청사진업. (타) 기타 재무부령이 정하는 용역업.


제37조(서어비스업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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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20조제1항제9호의 소득은 다음 각호의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 한다.<개정 1982ㆍ12ㆍ31>

1. 교육서어비스업중 학원ㆍ강습소ㆍ교습소경영의 사업.

2. 의료보건업.

3. 영화 및 연예 오락서어비스업(영화를 제작한 자가 상영권을 포함하여 포괄적으로 판매하는 업과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자유직업의 범위에 속하는 것을 제외한다).

4. 도서관ㆍ미술관ㆍ식물원ㆍ동물원 및 기타 문화서어비스업.

5. 제3호 및 제4호 이외의 오락서어비스업.

6. 수선업.

7. 세탁 및 염색업.

8. 운수보조서어비스업.

9. 기타 개인서어비스업. (가) 이발 및 미용업 (나) 사진촬영업 (다) 목욕탕업

10. 중개업. (가) 대리업 (나) 주선업 (다) 중개업 (라) 물품매도확약서발행업

11. 위탁매매업

12. 기타 재무부령이 정하는 개인서어비스업.

②제1항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그 장소를 일시적으로 대여하는 행위는 서어비스업에 포함한다.


제38조(자유직업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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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0조제1항제10호의 소득은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받는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개정 1976ㆍ12ㆍ31, 1977ㆍ8ㆍ20>

1. 저술ㆍ서화ㆍ도안ㆍ조각ㆍ작곡ㆍ음악ㆍ무용ㆍ만화ㆍ삽화ㆍ만담ㆍ배우ㆍ성우ㆍ가수 기타 이와 유사한 자유직업소득.

2. 연예에 관한 감독ㆍ각색ㆍ연출ㆍ촬영ㆍ녹음ㆍ장치ㆍ조명 기타 이와 유사한 자유직업소득.

3. 설계감독ㆍ건축감독ㆍ기술지도ㆍ기술용역제공(기술연구용역제공을 제외한다) 기타 이와 유사한 자유직업소득.

4. 음악ㆍ재단ㆍ무용ㆍ요리 및 바둑교사 기타 이와 유사한 자유직업소득.

5. 직업운동가ㆍ역사ㆍ기수ㆍ운동지도가(심판을 포함한다) 기타 이와 유사한 자유직업소득.

6. 접대부ㆍ댄서 기타 이와 유사한 자유직업소득.

7. 보험가입자의 모집ㆍ증권매매의 권유ㆍ저축의 권장 또는 집금등을 하고 실적에 따라 보험회사ㆍ증권회사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모집수당ㆍ권장수당ㆍ집금수당등을 받는 업과 기타 이와 유사한 자유직업소득.

8. 저작자가 저작권법에 의한 저작권의 사용료로서 받는 금품.

9. 삭제<1976ㆍ12ㆍ31>

10.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ㆍ변리사ㆍ의사등이 받는 고문료ㆍ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

11. 교정ㆍ번역ㆍ고증ㆍ속기ㆍ필경ㆍ타자 또는 음반취입의 대가로 받는 금품.

12. 삭제<1976ㆍ12ㆍ31>

13. 근로소득 및 제1호 내지 제11호 이외의 소득으로서 용역을 제공하고 그 성과에 따라 지급받는 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소득.


제39조(사업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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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0조에 규정하는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경제기획원장관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한다.

[전문개정 1979ㆍ12ㆍ31]


제40조(일용근로자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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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21조제2항제1호(나)에서 "일용근로자"라 함은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거나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의 근로성과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여 지급받는 자로서 근로계약에 따라 일정한 고용주에게 3월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②건설공사에 종사하는 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제1항의 일용근로자로 본다.

1. 통상 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고용되는 다음에 게기하는 자. (가) 작업준비를 하고 노무자를 직접 지휘ㆍ감독하는 자. (나) 기술자ㆍ사무원ㆍ타자수ㆍ취사부ㆍ경비원등으로서 작업장에서 고용된 자. (다) 중기의 운전을 하거나 그 정비업무에 종사하는 자. (라) 주로 직별 공사업자에 전속하는 기능노무자.

2. 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1년이상 고용된 자.

③하역작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제1항의 일용근로자로 본다.

1. 작업준비를 하고 노무자를 직접 지휘ㆍ감독하는 자.

2. 주된 기계를 운전하거나 그 정비업무에 종사하는 자.

3. 통상 근로를 제공할 날에 급여를 지급받지 아니하는 상용노무자.

④항만일용근로자의 범위에 관하여는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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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81ㆍ12ㆍ31>


제42조(우리사주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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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1조제4항에서 "우리사주조합"이라 함은 자본시장육성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조합을 말한다.

[전문개정 1988ㆍ12ㆍ31]


제43조(근로소득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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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1조제5항에 규정하는 근로소득의 범위에는 다음 각호의 금액을 포함한다.<개정 1975ㆍ11ㆍ13, 1976ㆍ12ㆍ31, 1977ㆍ8ㆍ20, 1978ㆍ12ㆍ30, 1980ㆍ12ㆍ31, 1981ㆍ12ㆍ31, 1982ㆍ12ㆍ31, 1985ㆍ12ㆍ31>

1. 기밀비(판공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교제비ㆍ직무별봉 기타 이와 유사한 명목으로 지급한 것으로서 사업을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급여. 다만, 종업원의 소유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주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그 소요경비를 당해 사업체의 규정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받는 금액(월 20만원을 한도로 한다)을 제외한다.

2.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공로금ㆍ위로금ㆍ개업축하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3. 근로수당ㆍ가족수당ㆍ전시수당ㆍ물가수당ㆍ출납수당ㆍ직무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4. 보험회사ㆍ증권회사 또는 금융기관이 그 내근사원에게 지급하는 집금수당과 보험가입자의 모집, 증권매매의 권유 또는 저축의 권장으로 인한 대가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5. 급식수당ㆍ주택수당ㆍ피복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5의2. 근로자가 사택을 제공받거나 주택(그 주택에 부수된 토지를 포함한다)의 구입에 소요되는 자금을 저리 또는 무상으로 대여 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다만, 출자자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상장법인의 소액주주인 임원을 포함한다)과 종업원이 사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과 무주택종업원이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그 주택에 부수된 토지를 포함한다)의 취득 임차에 소요되는 자금(재무부령이 정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을 대여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은 제외한다.

6. 기술수당ㆍ보건수당ㆍ연구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7. 시간외근무수당ㆍ통근수당ㆍ개근수당ㆍ특별공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8. 여비의 명목으로 지급되는 연액 또는 월액의 급여.

9. 벽지수당ㆍ별거수당ㆍ해외근무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10. 종업원이 보험계약자이거나 종업원 또는 그 배우자 기타의 가족을 보험수익자로 하는 보험의 보험료를 사용자가 지급하는 것. 다만, 다음 각목의 보험료는 제외한다. (가) 제60조제1항제9호의2 및 법인세법시행령 제13조제1항제4호에 규정하는 단체퇴직보험의 보험료 (나) 재해로 인한 사용인의 사망과 상해를 보험금의 지급사유로 하고 사용인을 피보험자와 수익자로 하며 만기에 납입보험료를 환급받지 아니하는 보험(이하 "단체정기재해보험"이라 한다)의 보험료로서 연12만원 이하의 금액

11. 종업원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의 식사대.

12. 종업원에게 피복을 지급하는 경우의 피복비.

13.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퇴직위로금ㆍ퇴직공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14. 기타 현물급여의 경우의 지급당시의 시가에 의한 대금.


제44조(토지등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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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23조제1항제1호에서 토지라 함은 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②제1항의 토지는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사실상의 지목에 의한다. 다만, 사실상의 지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의한다.

③법 제23조제1항제1호에 규정하는 건물에는 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개정 1978ㆍ12ㆍ30>

④법 제23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라 함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1978ㆍ12ㆍ30>

1. 지상권 전세권과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2.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⑤ 삭제<1980ㆍ12ㆍ31>

⑥ 삭제<1980ㆍ12ㆍ31>


제44조의2(기타자산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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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23조제1항제3호에서 "기타자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1981ㆍ12ㆍ31, 1983ㆍ7ㆍ1, 1989ㆍ12ㆍ30>

1. 다음(가) 및 (나)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 1인(이하 "주주1인"이라 한다) 및 그와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에 규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기타주주"라 한다)가 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의 합계액의 100분의 50이상을 양도하는 경우의 당해 주식 등 (가)당해 법인의 자산총액중 법 제2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자산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이상인 법인 (나)당해 법인의 주식등의 합계액중 주주1인과 기타 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등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이상인 법인

2. 거주자가 사업소득(제36조제4호 및 제38조의 사업소득을 제외한다)이 발생하는 점포를 임차하여 점포임차인으로서의 지위를 양도함으로써 얻는 경제적이익(점포임차권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을 포함한다)

3. 다음(가) 또는 (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영업권(행정관청으로부터 인ㆍ허가를 받음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과 상표권을 포함하고 제2호에 포함되는 영업권을 제외한다) (가)영업권을 단독으로 양도하는 때 (나)제2호이외의 자산과 영업권을 함께 양도한 경우로서 영업권을 별도로 평가하여 양도한 때와 영업권을 별도로 평가하지 아니 하였으나 사회통념상 영업권이 포함되어 양도된 것으로 인정되는 때

4. 특정시설물의 이용권 회원권 기타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당해 시설물을 배타적으로 이용하거나 일반이용자에 비하여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약정한 단체의 일원이 된 자에게 부여되는 시설물이용권(특정법인의 주식등을 소유하는 것만으로 특정시설물을 배타적으로 이용하거나 일반이용자에 비하여 유리한 조건으로 시설물이용권을 부여받게 되는 경우 당해 주식등을 포함한다)

5.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 등을 양도하는 경우의 당해 주식등

가. 당해 법인의 자산총액중 법 제2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자산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80이상인 법인

나. 체육시설의설치 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골프장업 스키장업 등 체육시설업,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사업중 휴양시설관련업, 부동산업, 부동산개발업중 재무부령이 정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

②제1항제1호의 경우에 주주 1인과 기타 주주가 주식등을 수회에 걸쳐 양도하는 때에는 그들중 1인이 주식등을 양도하는 날로부터 소급하여 3년내에 그들이 양도한 주식등을 합산한다. 이 경우에 동항본문 및 각호에 해당하는 여부의 판정은 그들중 1인이 주식등을 양도하는 날로부터 소급하여 그 합산하는 기간의 초일 현재의 당해 법인의 주식등의 합계액 또는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한다.

[본조신설 1980ㆍ12ㆍ31]


제45조(자산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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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채무자가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계약서의 사본을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첨부한 때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1. 당사자간에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양도한다는 의사표시가 있을 것.

2. 당해 자산을 채무자가 원래대로 사용 수익한다는 의사표시가 있을 것.

3. 원금ㆍ이율ㆍ변제기한ㆍ변제방법등에 관한 약정이 있을 것.

②제1항의 담보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후 동항의 요건에 위배하거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변제에 충당한 때에는 그 때에 양도한 것으로 본다.


제45조의2(부담부증여에 대한 양도차익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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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4조제3항후단의 규정에 의한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양도로 보는 부분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에 그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은 법 제23조제4항 및 법 제4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당해자산의 가액에 증여가액중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본조신설 1989ㆍ8ㆍ1]


제46조(양도소득특별공제액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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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23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이라 함은 재무부령이 정하는 도매물가상승율을 말한다. 다만, 도매물가상승율이 연 100분의 5를 초과하는 때에는 연 100분의 5로 한다.<개정 1981ㆍ7ㆍ23, 1983ㆍ7ㆍ1>

②양도자산의 보유기간은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을 연으로 계산하되 연미만은 월수에 따라 계산하고 월미만의 일수는 1월로 한다.

③법 제23조제2항제1호에서 "취득가액"이라 함은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에는 법 제45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금액으로 한다.<개정 1982ㆍ12ㆍ31>

[본조신설 1980ㆍ12ㆍ31]


제46조의2(고급주택에 대한 양도차익등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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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23조제3항제1호 내지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1억8천만원을 말한다. 이 경우에 당해 주택 또는 이에 부수되는 토지가 그 보유기간이 다르거나 미등기 양도 자산에 해당하는 때에는 1억8천만원에 당해 주택 또는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가액이 그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가액의 합계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안분계산 한다.<개정 1978ㆍ12ㆍ30, 1982ㆍ12ㆍ31, 1988ㆍ12ㆍ31, 1989ㆍ8ㆍ1>

②제170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1976ㆍ12ㆍ31]


제46조의3(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에서 제외되는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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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제23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지적법상의 지목이 대지로서 건축물(재무부령이 정하는 무허가건축물을 제외한다)이 없는 토지와 건축물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당해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제15조제9항의 규정에 의한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당해 건축물의 연면적을 건축법에 의한 당해 지역의 용적율로 나눈 면적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면적이 제15조제9항의 규정에 의한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보다 클 때에는 이를 기준으로한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의 그 초과하는 부분의 토지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89ㆍ8ㆍ1>

1. 양도일 현재 건축 및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로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것

2. 양도일전 2년이상의 기간동안 계속하여 재무부령이 정하는 주차장 농경지 체육시설용지 제조장 기타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토지로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것

[본조신설 1988ㆍ12ㆍ31]


제47조(임목의 벌채 또는 양도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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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임목을 임지와 함께 양도한 경우에 그 임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산림소득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②임목과 임지를 함께 양도한 경우에 임목과 임지의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구분할 수 없는 때에는 임지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을 계산하고 그 잔액을 임목에 대한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으로 본다. 이 경우에 그 잔액이 없는 때에는 임목에 대한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개정 1978ㆍ12ㆍ30>


제48조(조림기간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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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24조제4항에 규정하는 조림기간의 계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자기가 조림한 임목에 대하여는 그 식림을 완료한 날로부터 이를 벌채 또는 양도한 날까지의 기간으로 한다.

2. 도급에 의하여 식림한 임목에 대하여는 그 임목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이를 벌채 또는 양도한 날까지의 기간으로 한다.

3. 타인이 조림한 산림을 매입한 경우에는 그 매입한 날로부터 임목을 벌채 또는 양도한 날까지의 기간으로 한다.

4. 증여받은 임목에 대하여는 증여를 받은 날로부터 이를 벌채 또는 양도한 날까지의 기간으로 한다.

5. 상속받은 임목에 대하여는 피상속인의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조림개시일로부터 상속인이 벌채 또는 양도한 날까지의 기간으로 한다.

②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 식림을 완료한 날 또는 인도를 받은 날의 판정은 그 식림을 한 산림의 임분마다 행한다.

③제2항에서 "임분"이라 함은 임상이 동일하고 주위의 것과 구분할 수 있는 산림경영상의 단위가 되는 임목의 집단을 말한다.


제49조(저작권사용료등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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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25조제1항제5호에 규정하는 저작권사용료는 저작권법에 의한 저작권을 양도(상속과 증여의 경우를 포함한다) 받은 자가 그 저작권을 타인에게 사용하게 하고 받는 사용료로 한다.

②법 제25조제1항제7호에서 "기타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라 함은 상표와 영업표를 말한다.<개정 1981ㆍ12ㆍ31>

③법 제25조제1항제9호에 규정하는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 또는 배상금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손해배상으로서는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기타 물품의 가액으로 한다.

④법 제25조제1항제12호에 규정하는 경제적이익은 법인세법에 의하여 법인의 소득금액을 법인이 신고하거나 정부가 결정ㆍ갱정함에 있어서 처분되는 배당ㆍ상여이외에 법인의 자산 또는 개인의 사업용으로 제공되어 소득발생의 원천이 되는 자산(이하 "사업용자산"이라 한다)을 무상 또는 저가로 이용하므로 인하여 개인이 받는 이익으로서 그 자산의 이용으로 인하여 통상 지급하여야 할 사용료 기타 이용의 대가로 하되 통상 지급하여야 할 금액보다 저가로 그 대가를 지급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개정 1975ㆍ11ㆍ13, 1977ㆍ12ㆍ30, 1980ㆍ12ㆍ31>

⑤제4항의 경제적이익에는 다음 각호의 대가에 상당하는 금액을 포함하지 아니한다.<개정 1980ㆍ12ㆍ31, 1981ㆍ12ㆍ31, 1982ㆍ12ㆍ31, 1985ㆍ12ㆍ31>

1. 종업원이 출퇴근을 위하여 차량을 제공받는 경우에 그 운임에 상당하는 금액.

2. 종업원이 근무상 사택을 제공받는 경우에 그 임차료에 상당하는 금액.

3. 종업원이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그 주택에 부수된 토지를 포함한다)의 취득 임차에 소요되는 자금을 대여 받은 경우에 그 이자에 상당하는 금액

4. 종업원의 소유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주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그 소요경비를 당해 사업체의 규정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받는 금액(월 20만원을 한도로 한다)


제49조의2(일시소득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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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25조제1항제1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시소득"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1980ㆍ12ㆍ31>

1.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

2. 사례금

3. 전속계약금

4. 일시적인 문예창작소득

5. 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된 기타소득

②제120조의2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문예창작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준용한다.

③제1항 또는 제2항 이외에 일시 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무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79ㆍ12ㆍ31]


제50조(감자등으로 인하여 받는 주식등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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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26조제1항 각호의 의제배당에 있어서 금전이외의 자산의 가액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1. 교부되는 자산이 주식 또는 출자인 경우에는 그 주식의 액면금액 또는 그 출자금액.

2. 교부되는 자산이 금전 주식 및 출자이외의 자산인 경우에는 그 자산을 취득하는 때의 가액.

②제1항제1호의 경우에 무액면 주식의 가액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당해 각호에 게기하는 때에 그 주식을 발행하는 법인의 자본금액을 발행주식총수로 나누어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1. 주식의 소각, 자본 또는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취득하는 경우. 당해 주식의 소각, 자본 또는 출자의 감소에 관한 결의가 있은 때.

2. 퇴사 또는 탈퇴로 인하여 지분의 환급으로서 취득하는 경우. 당해 퇴사 또는 탈퇴가 있은 때.

3. 법인의 해산으로 인하여 잔여재산의 분배로서 취득하는 경우. 당해 잔여재산의 분배를 한 때.

4. 법인의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경우. 당해 합병이 있은 때.

③삭제<1981ㆍ12ㆍ31>

④삭제<1987ㆍ5ㆍ8>


제51조(유보이익잉여금증가액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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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26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유보이익잉여금의 증가액"이라 함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양도시의 유보이익잉여금-취득시의 유보이익잉여금)×40/100(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양도한 경우에는 10/100)×(양도한 주식수/발행주식의 총수)

②제1항에서 유보이익잉여금이라 함은 주식(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발행법인의 매결산기 대차대조표상 이익잉여금의 합계액에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상 배당등으로 사외유출된 금액을 공제한 사내유보이익잉여금으로 하되, 법인세법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따라 이익처분에 의하여 적립한 준비금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③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취득시 또는 양도시의 유보이익잉여금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1. 취득시의 유보이익잉여금 당해 주식 취득일의 직전의 주주총회(사원총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 확정된 결산 재무제표에 의하여 계산한 유보이익잉여금

2. 양도시의 유보이익잉여금 주식 양도일의 직전의 주주총회에서 확정된 결산재무제표에 의하여 계산한 유보이익잉여금

④상속 증여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을 양도한 경우 및 한국증권거래소에서 상장이 폐지된 주식을 양도한 경우에 있어서 취득시의 유보이익잉여금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1. 상속 증여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취득한 주식의 경우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의 직전의 주주총회에서 확정된 결산재무제표에 의하여 계산한 유보이익잉여금

2.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이 폐지되기 전에 취득한 주식의 경우 상장폐지일의 직전의 주주총회에서 확정된 결산재무제표에 의하여 계산한 유보이익잉여금

⑤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한 주식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주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1985ㆍ12ㆍ31]


제5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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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85ㆍ12ㆍ31>


제53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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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27조에 규정하는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개정 1982ㆍ12ㆍ31, 1983ㆍ7ㆍ1, 1988ㆍ12ㆍ31, 1989ㆍ8ㆍ1>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 부터 등기접수일 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 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 법 제51조제6항에 규정하는 연불조건의 경우에는 첫회 부불금의 지급일

4.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있어서는 준공검사필증교부일. 다만, 준공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가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가사용승인일로 하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한다.

5.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는 날

②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자산을 양도 또는 취득한 경우에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을 그 양도일 또는 취득일로 본다.<개정 1982ㆍ12ㆍ31>

③토지구획정리사업법 기타 법률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는 환지전의 토지의 취득일로 한다.

④제44조의2제2항의 경우에 자산의 양도시기는 주주 1인과 기타 주주가 주식등을 양도함으로써 당해 법인의 주식등의 합계액이 100분의 50 이상 양도되는 날로 하되, 그 양도가액은 그들이 사실상 주식등을 양도한 날의 양도가액에 의한다.<신설 1978ㆍ12ㆍ30, 1982ㆍ12ㆍ31>

제2절 소득금액의 계산


제54조(총수입금액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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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부동산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선세금에 대하여는 그 선세금을 계약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의 각 연도의 합계액을 그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에 월수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104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1979ㆍ12ㆍ31>

②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개정 1976ㆍ12ㆍ31, 1978ㆍ12ㆍ30>

1. 환입된 물품의 가액과 매출 에누리는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상계한다. 다만, 외상매출금을 결제하는 경우의 매출할인액과 거래수량 또는 거래금액에 따라 상대편에 지급하는 보금ㆍ장려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과 대손금은 총수입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상계하지 아니한다.

2. 외상매입금을 결제하는 경우의 매입할인액과 상대편으로부터 받는 보금ㆍ장려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3. 관세환급금등 필요경비로서 지출된 세액이 환입되었거나 환입될 경우에는 그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4.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과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하여 발생하는 부채의 감소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다만, 법 제30조제2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의 업무에 관련있는 수입금액으로서 당해 사업자에게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③부동산소득ㆍ사업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당해 업무와 관련하여 당해 사업용 자산의 손실로 인하여 취득하는 보험차익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④법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전 이외의 것을 수입하는 경우에 그 가액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제조업자 또는 생산업자로부터 그 제조 또는 생산한 물품을 인도받은 때에는 그 제조업자 또는 생산업자의 판매가격.

2. 판매업자로부터 그 판매하는 물품을 인도받은 때에는 그 판매가격.

3. 제조업자ㆍ생산업자 또는 판매업자가 아닌 자로부터 물품을 인도받은 때에는 일반시장가격. 이 경우에 구매한 물품을 즉시 인도받은 때에는 그 구매가격으로 한다.

4. 법인으로부터 이익배당으로 받은 주식은 그 액면가액(무액면주식의 경우에는 그 발행가액)

5. 발행법인으로부터 신주인수권을 받은 때(주주로서 받은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신주인수권에 의거하여 납입한 날의 신주가액에서 당해 신주의 발행가액을 공제한 금액.

⑤제4항제5호의 신주가액이 그 납입한 날의 다음날 이후 1월내에 저락한 때에는 그 최저가액을 신주가액으로 한다.


제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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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80ㆍ12ㆍ31>


제56조(분수계약에 의한 산림소득의 총수입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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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분수계약의 당사자가 당해 계약의 목적이 된 산림의 벌채 또는 양도에 의한 수입금액을 당해 계약에 의한 분수율에 따라 수입하는 금액은 산림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으로 한다.<개정 1988ㆍ12ㆍ31>

②제1항의 경우에 당해 계약의 당사자인 토지소유자 또는 비용부담자(토지소유자 및 그 토지에 대하여 조림을 하는 자 이외의 자로서 그 조림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그 산림의 벌채 또는 양도전에 지급받는 금액은 그 분수되는 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③제1항의 규정의 적용을 받는 분수계약에 의한 권리를 양도함으로써 얻은 수입금액은 산림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권리의 취득일로부터 5년내에 그 권리를 양도한 때에는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으로 한다.<개정 1988ㆍ12ㆍ31>

④제1항 및 제3항에서 "분수계약"이라 함은 산림법에 규정하는 계약 기타 조림에 관한 계약으로서 토지소유자 또는 토지소유자 이외의 자가 그 토지에 대하여 조림을 행하는 자 비용부담자 또는 이양자가 당사자로 되어 계약을 체결하고, 그 조림한 산림의 벌채 또는 양도에 의한 수익을 일정율에 따라 분수하는 것을 약정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1988ㆍ12ㆍ31>


제57조(총수입금액의 수입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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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이자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날로 한다.<개정 1988ㆍ12ㆍ31>

1. 무기명의 공채 또는 사채의 이자와 할인액. 그 지급을 받은 날.

2. 정기예금의 이자. (가)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다만, 그 계약기간 만료후의 기간에 대한 이자는 그 지급을 받은 날로 한다. (나) 원본에 전입하는 뜻의 특약이 있는 이자에 대하여는 그 특약에 의하여 원본에 전입된 날. (다) 해약으로 인하여 지급되는 이자에 대하여는 그 해약일.

3. 보통예금의 이자. 약정에 의하여 지급을 받게 되거나 원본에 전입되는 날.

4. 통지예금의 이자. 인출일.

5. 신탁의 수익 수익계산기간의 만료일, 신탁의 종료일 해약일 또는 증권투자신탁수익증권의 환매일

6. 기명의 공채 또는 사채의 이자와 할인액.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개시일.

7. 채권ㆍ어음 기타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약정에 의한 상환일. 다만, 기일전에 상환하는 때에는 그 상환일로 한다.

②배당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호의 날로 한다.<개정 1976ㆍ12ㆍ31, 1980ㆍ12ㆍ31, 1981ㆍ12ㆍ31, 1982ㆍ12ㆍ31, 1985ㆍ12ㆍ31, 1988ㆍ12ㆍ31>

1. 무기명주식의 이익이나 배당 또는 무기명대부신탁이나 증권투자신탁의 수익증권에 대한 수익의 분배금. 그 지급을 받은 날.

2. 잉여금의 처분에 의한 배당. 당해 법인의 잉여금처분결의일.

3. 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의제배당. 주식의 소각, 자본의 감소 또는 자본ㆍ출자에의 전입을 결정한 날이나 퇴사 또는 탈퇴한 날.

4. 법 제26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의제배당. (가) 법인이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경우에는 그 합병등기를 한 날. (나) 법인이 해산으로 인하여 소멸한 경우에는 잔여재산의 가액이 확정된 날.

5. 법 제26조제1항제5호의 의제배당 대금을 청산한 날.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주식등을 인도하거나 권리가 이전되는 때에는 인도한 날 또는 권리가 이전된 날로 한다.

6. 법인세법에 의하여 배당으로 처분된 것. 당해 법인의 당해 사업연도의 결산 확정일.

7. 증권투자신탁(공사채투자신탁을 제외한다)의 수익분배 수익계산기간의 만료일, 신탁의 종료일 해약일 또는 증권투자신탁수익증권의 환매일

③부동산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날로 한다.

1. 계약 또는 관습에 의하여 지급일이 정하여진 것. 그 정하여진 날 그 지급일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는 그 지급을 받은 날.

2. 임대차계약의 존부의 계쟁등(미불임대료의 청구에 관한 계쟁을 제외한다)에 대한 판결ㆍ화해등으로 인하여 부동산의 소유자등이 받게 되어 있는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임대료상당액(공탁된 임대료 상당액 이외에 공탁되지 아니한 임대료 상당액 및 지연이자 기타 손해배상금을 포함한다) 그 판결ㆍ화해등이 있은 날. 다만, 임대료에 관한 계쟁의 경우에 그 임대료를 변제하기 위하여 공탁된 금액에 대하여는 제1호에 게기하는 날로 한다.

④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날로 한다.<개정 1977ㆍ12ㆍ30, 1985ㆍ12ㆍ31>

1. 상품(부동산매매업의 경우의 부동산을 포함한다)ㆍ제품 또는 기타의 생산품(이하 "상품등"이라 한다)의 판매. 그 상품등을 인도한 날. 다만, 상품등을 판매하고 인도하지 아니하였으나 제107조의 규정에 의한 인도할 수 있는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인도한 것으로 본다.

2. 상품등의 시용판매. 상대방이 구입의 의사를 표시한 날 다만, 적송된 상품등에 대하여 상대방이 일정기간내에 반송하거나 거절의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는 한 특약 또는 관습에 관하여 그 판매가 확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로 한다.

3. 상품등의 위탁판매. 수탁자가 그 위탁품을 판매한 날.

4. 상품등의 할부판매. 그 할부금을 수입하였거나 수입하기로 약정된 날.

5. 연불조건에 의한 판매ㆍ건설ㆍ제조 또는 용역. 그 연불금을 수입하였거나 수입하기로 약정된 날.

6. 할부기간 또는 연불기간중에 휴업 또는 폐업한 때의 할부 및 연불미수 그 휴업 또는 폐업한 날.

6의2. 무인판매기에 의한 판매 당해 사업자가 무인판매기에서 현금을 인취하는 때

7. 인적용역의 제공. 약정에 의하여 용역에 대한 대가의 지급일로 정하여진 날. 다만, 지급일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때에는 그 인적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로 한다.

8. 도급 목적물의 전부를 완성하여 상대방에게 인도하거나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 다만, 장기도급계약에 의하여 당해 연도 종료일 현재 계속중인 것에 대하여는 당해 연도에 완성 또는 제공된 부분에 대한 기성부분에 따라 계산한다.

9. 어음의 할인. 그 어음의 만기일. 다만, 만기전에 그 어음을 양도하는 때에는 그 양도일로 한다.

10. 제1호 내지 제9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산의 매매 대금을 청산한 날.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등 이전등기(등록을 포함한다)를 하거나 당해 자산을 인도한 경우에는 소유권등 이전등기일(등록일을 포함한다)또는 인도일로 한다.

⑤근로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날로 한다.<개정 1980ㆍ12ㆍ31>

1. 급여. 근로를 제공한 날.

2. 잉여금처분에 의한 상여. 당해 법인의 잉여금처분 결의일.

3. 당해 사업년도의 소득금액을 법인이 신고하거나 정부가 결정ㆍ갱정함에 있어서 발생한 그 법인의 임원 또는 주주ㆍ사원 기타 출자자에 대한 상여. 당해 법인의 결산사업연도중 근로를 제공한 날.

⑥퇴직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인하여 그 퇴직을 한 날로 한다.

⑦양도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시기로 한다.<개정 1982ㆍ12ㆍ31>

⑧산림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제4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⑨기타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기 지급을 받은 날로 한다. 다만, 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된 기타소득에 있어서는 당해 법인의 당해 사업연도 결산확정일로 한다.<개정 1980ㆍ12ㆍ31>

⑩근로소득으로서 도급 기타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에 당해 과세기간의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 개시일전에 당해 급여가 확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제5항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확정된 날에 수입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확정된 날전에 실지로 수입한 금액은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1976ㆍ12ㆍ31>


제58조(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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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2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조의2제1항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개정 1982ㆍ12ㆍ31>

②법 제29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에 사용하는 때"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신설 1988ㆍ12ㆍ31>

1. 사업과 관련없는 자산(금융자산을 제외한다)의 취득에 사용하는 때

2. 사업과 관련없는 차입금의 상환에 사용하는 때

3. 제97조제1항에 규정하는 경비의 지출에 사용하는 때

4. 제101조각호에 규정된 지출에 사용하는 때

5. 기타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하였는지의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

③법 제29조제1항의 경우에 전전세 또는 전대를 하는 때의 부동산 소득의 총수입금액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전차인으로부터 받은 총수입금액에서 그 목적물을 전세 또는 임차받기 위하여 지급한 전세금 또는 보증금과 전전세하거나 전대하기 전까지 당해 부동산에 지급한 시설개량비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과 임대료의 합계액을 차감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2. 전대인에 당해 부동산의 일부만을 전대한 경우에는 전대부분이 당해 부동산에 차지하는 비율을 제1호의 합계액에 각각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차감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④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분수계약에 의한 수입금액은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으로 한다.<개정 1988ㆍ12ㆍ31>

1. 분수계약의 당사자인 토지소유자 또는 비용부담자가 그 계약에 정하는 분수율에 의하여 분수하는 금액 이외에 계약기간중 계속하여 그 대가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받은 때.

2. 분수계약의 당사자가 그 계약에 의한 권리의 취득후 5년내에 그 계약에 따라 산림을 벌채 또는 양도한 때.

⑤법 제29조제2항에 규정하는 소비 또는 지급한 때의 가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54조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⑥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59조(총수입금액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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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3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월결손금"이라 함은 법 제58조제1항에 규정하는 금액을 말한다.<개정 1976ㆍ12ㆍ31>

②법 제30조제3항에서 "전년도로부터 이월된 소득금액"이라 함은 각 연도의 소득으로 이미 과세된 소득을 다시 당해 연도의 소득에 산입한 금액을 말한다.

③삭제<1977ㆍ8ㆍ20>

④법 제30조제8항에 규정하는 국세에는 관세와 임시수입부가세를 포함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월결손금은 먼저 발생한 연도의 결손금부터 순차로 공제한다.<신설 1976ㆍ12ㆍ31>


제60조(부동산소득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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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부동산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개정 1976ㆍ1ㆍ21, 1976ㆍ12ㆍ31, 1977ㆍ8ㆍ20, 1977ㆍ12ㆍ30, 1978ㆍ12ㆍ30, 1979ㆍ12ㆍ31, 1981ㆍ12ㆍ31, 1982ㆍ12ㆍ31, 1985ㆍ12ㆍ31>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과 그 부대비용.이 경우에 사업자가 사업용 이외의 목적으로 매입하였던 것을 사업용으로 공한 것에 있어서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2. 부동산의 양도 당시의 장부가액(부동산 매매업의 경우에 한한다)이 경우에 그 부동산이 사업자의 사업용 이외의 목적으로 취득하였던 것을 사업용으로 공한 것에 있어서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취득한 때의 제86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가액을 그 장부가액으로 한다.

3. 산림취득비. (가) 종묘 및 비료의 매입비. (나) 식림비. (다) 관리비. (라) 벌채비. (마) 설비비. (바) 개량비. (사) 임목의 매도경비. (아)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격. 다만, 임지의 취득가격은 제외한다.

4. 잠종업의 경비. (가) 매입비. (나) 사양비. (다) 관리비. (라) 설비비. (마) 개량비. (바) 매도경비.

5. 가축 및 가금비. (가) 종부비. (나) 출산비. (다) 사양비. (라) 설비비. (마) 개량비. (바) 매도경비(취득가액과 그 부대비용을 포함한다)

6. 사용인의 급여.

7. 사업용자산에 대한 비용. (가) 사업용자산(그 사업에 속하는 일부 유휴시설을 포함한다)의 현상유지를 위한 수선비. (나) 관리비와 유지비. (다)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

8. 사업에 관련있는 것으로서 그 연도에 납부할 것이 확정된 공과금. 다만, 법과 이 영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은 제외한다.

9. 사업용자산에 대한 손해보험료.

9의2. 사용인의 퇴직을 보험금의 지급사유로 하고 사용인을 피보험자와 수익자로 하는 보험(이하 "단체퇴직보험"이라 한다)의 보험료

9의3. 의료보험법에 의하여 사용자로서 부담하는 의료보험료 기타 부담금

9의4. 제43조제10호나목에 규정하는 단체정기재해보험의 보험료

10.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 다만, 법 제48조제10호의 이자는 제외한다.

11. 사업용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

12. 재고자산의 평가차손.

13. 대손금(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의 미수금으로서 회수할 수 없는 것을 포함한다)

14. 외상매출금을 결제하는 경우의 매출할인액과 거래 수량 또는 거래금액에 따라 상대편에 지급하는 보금ㆍ장려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 다만, 거래처와의 사전 약정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15. 매입한 상품ㆍ제품ㆍ부동산 및 산림중 재해로 인하여 멸실한 것의 원가를 그 재해가 발생한 연도의 소득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한 경우의 원가.

16. 개인이 그 사용인을 위하여 직장체육비ㆍ직장연예비ㆍ가족계획사업지원비등으로 지출한 금액.

16의2. 보건사회부장관이 정하는 무료진료권 또는 새마을진료권에 의하여 행한 무료진료의 가액

17. 삭제<1981ㆍ12ㆍ31>

17의2. 업무와 관련있는 해외시찰ㆍ훈련비

17의3. 교육법에 의하여 설치된 근로청소년을 위한 특별학급 또는 산업체부설 중ㆍ고등학교의 운영비

18. 광물의 탐광을 위한 지질조사ㆍ시추 또는 갱도의 굴진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과 그 개발비.

19. 제1호 내지 제18호의 경비 이외에 이와 유사한 성질이 있는 것으로서 당해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경비.

②제1항제3호에 규정하는 산림취득비와 법 제26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에 규정하는 의제배당의 적용에 있어서 상속ㆍ증여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그 자산이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ㆍ증여자 기타 이에 준하는 자가 그 자산이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은 이를 상속인ㆍ수증자 기타 이에 준하는 자가 당해 자산이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으로 본다.<개정1985ㆍ12ㆍ31>


제61조(학자금등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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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수학중에 있는 종업원 또는 수학중의 자녀가 있는 종업원을 위하여 학자금 또는 장학금을 지급한 때에는 그 지급액은 사업자에 있어서는 필요경비로 보고, 그 지급받은 종업원에 있어서는 근로소득으로 본다.

[전문개정 1977ㆍ8ㆍ20]


제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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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82ㆍ12ㆍ31>


제63조(공통손익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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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되는 사업과 기타의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그 사업과 기타의 사업으로 구분할 수 없는 공통필요경비와 그 공통필요경비에 대응하는 공통수입금액은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구분계산하여야 한다.<개정 1976ㆍ12ㆍ31, 1980ㆍ12ㆍ31, 1981ㆍ12ㆍ31>


제64조(대손충당금의 필요경비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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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로 계산하는 대손충당금은 동조에 규정하는 각 연도분의 외상매출금ㆍ미수금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중 대손예상액을 당해 연도분의 필요경비로 계상한 충당금으로 한다.

②제1항에서 "외상매출금ㆍ미수금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1985ㆍ12ㆍ31>

1. 외상매출금과 미수금은 상품ㆍ제품의 판매가액의 미수액과 가공료ㆍ용역대가의 미수액.

2.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은 정상적인 사업거래에서 발생하는 어음상의 채권액(선일자 수표상의 채권액을 포함한다) 및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의 미수금

③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로 계상하는 대손충당금은 당해 연도 종료일 현재의 외상매출금ㆍ미수금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의 장부가액의 합계액의 100분의 1(녹색신고자의 경우에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여 계산한다.

④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연도의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대손충당금의 잔액은 각 연도에서 발생한 대손금과 상계하고 남은 금액으로 한다.

⑤제60조제1항제13호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한 대손금 또는 대손충당금과 상계한 대손금중 회수된 금액은 그 회수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⑥법 제32조의 규정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재무부령이 정하는 대손충당금명세서를 첨부하여 주소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제1항 내지 제6항이외에 대손충당금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65조(퇴직급여충당금의 필요경비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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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로 계상하는 퇴직급여충당금은 사용인이 퇴직할 때에 퇴직금의 지급을 위하여 당해 연도의 필요경비로서 계상한 충당금으로 한다.

②제1항의 퇴직급여충당금의 범위는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당해 연도에 1년간 계속하여 근로한 사용인에게 지급한 총급여액의 1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

2. 퇴직급여충당금의 누적액은 당해 연도 종료일 현재 재직하는 사용인이 전원 퇴직할 경우에 퇴직급여로서 지급되어야 할 금액의 추계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③법 제33조의 규정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재무부령이 정하는 퇴직급여충당금 명세서를 첨부하여 주소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급여충당금을 필요경비로 계상한 거주자가 사용인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퇴직급여충당금에서 먼저 지급하여야 한다.

⑤녹색신고자가 이미 계상한 퇴직급여충당금상당액을 금융기관ㆍ보험회사 등에 예치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퇴직급여충당금중 퇴직자의 지분에 상당하는 금액만을 퇴직급여 충당금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65조의2(특별수선충당금의 필요경비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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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33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고정자산의 특별수선"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수선을 말한다.

1. 선박안전법 제5조제1항제1호에 규정하는 정기검사를 받아야 할 선박의 그 검사를 받기 위한 수선

2. 선철제조용의 용광로 및 열풍로와 유리제조용의 연속식용해로에 사용된 연와의 100분의 50 이상을 개체하는 수선

②법 제33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라 함은 직전의 특별수선에 소요된 비용에 당해연도의 월수(당해 연도중에 특별수선을 완료한 경우에는 그 완료한 날로부터 당해 연도 종료일까지의 월수)를 곱한 금액을 직전전의 특별수선을 완료한 날(직전의 특별수선이 최초의 특별수선인 경우에는 그 설치한 날)부터 직전의 특별수선을 완료한 날까지의 월수(선박의 경우에는 48월로 한다)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③제1항에 규정하는 고정자산을 설치한 후 특별수선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가액의 100분의 5(선박의 경우에는 1,0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12로 나눈 금액에 당해 연도의 월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당해 연도의 특별수선충당금을 계상할 수 있다.

④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하는 월수는 역에 따라 계산하되, 1월미만의 일수는 1월로 한다.

⑤법 제33조의2의 규정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재무부령이 정하는 특별수선충당금명세서를 첨부하여 주소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법 제3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수선충당금을 필요경비로 계상한 자가 특별수선을 하였거나 그 충당금을 사용한 때에는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재무부령이 정하는 특별수선 및 특별수선충당금사용명세서를 첨부하여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76ㆍ12ㆍ31]


제6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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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81ㆍ12ㆍ31>


제66조의2(중소기업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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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50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이라 함은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1조에 규정하는 기업을 말한다.

[전문개정 1981ㆍ12ㆍ31]


제6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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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81ㆍ12ㆍ31>


제6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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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81ㆍ12ㆍ31>


제6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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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81ㆍ12ㆍ31>


제7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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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81ㆍ12ㆍ31>


제7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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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81ㆍ12ㆍ31>


제71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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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81ㆍ12ㆍ31>


제71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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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81ㆍ12ㆍ31>


제72조(보험차익의 필요경비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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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금액은 동일종류의 고정자산을 취득 또는 개량함에 소요된 보험차익으로 하되, 그 금액은 일시상각충당금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다만, 녹색신고자는 일시상각충당금을 제147조제5항에 규정하는 조정계산서에 계상할 수 있다.<개정 1978ㆍ4ㆍ24, 1978ㆍ12ㆍ30>

②보험차익으로 취득한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시상각충당금의 범위안에서 일시상각충당금과 상계하여야 한다.<신설 1978ㆍ4ㆍ24>

③제1항에서 "동일종류의 고정자산"이라 함은 멸실로 인하여 고정자산에 대체하여 취득한 고정자산으로서 그 용도 또는 목적이 멸실한 고정자산과 동일한 것을 말한다.

④법 제38조제2항의 규정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재무부령이 정하는 보험금사용계획서를 첨부하여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85ㆍ12ㆍ31>


제73조(국고보조금의 필요경비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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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금액은 지급받은 국고보조금중 고정자산의 취득 또는 개량에 소요된 금액의 100분의 90으로 하되, 그 금액은 일시상각충당금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다만, 녹색신고자는 일시상각충당금을 제147조제5항에 규정하는 조정계산서에 계상할 수 있다.<개정 1978ㆍ4ㆍ24, 1978ㆍ12ㆍ30>

②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시상각충당금의 범위 안에서 일시상각충당금과 상계하여야 한다.<개정 1978ㆍ4ㆍ24>

③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재무부령이 정하는 국고보조금 사용계획서를 첨부하여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85ㆍ12ㆍ31>


제73조의2(기타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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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다음에 규정하는 기타소득에 대하여는 거주자가 당해연도에 지급받은 금액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본다.<개정 1988ㆍ12ㆍ31>

1. 법 제25조제1항제13호 및 제14호에 규정하는 기타소득

2. 제49조의2제1항제3호의 전속계약금

3. 제49조의2제1항제4호의 일시적인 문예창작소득

②법 제25조제1항제7호의 자산이나 권리의 양도 또는 대여로 얻는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경비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거주자가 당해연도에 지급받은 금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본다.<개정 1988ㆍ12ㆍ31>

[전문개정 1981ㆍ12ㆍ31]


제74조(재고자산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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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4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고자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산을 말한다.

1. 제품과 상품(부산물과 작업설물을 포함한다).

2. 반제품과 재공품(미완성공사를 포함한다).

3. 원재료.

4. 저장품.

5. 자기가 수확ㆍ포획ㆍ양식ㆍ채굴 또는 채취한 임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ㆍ광산물 또는 채취물.

6. 부동산매매업자가 매매를 목적으로 소유하는 부동산.

7. 제1호 내지 제6호에 준하는 자산.


제75조(재고자산평가방법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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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고자산평가방법신고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재고자산평가방법신고서에 의하여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하여야 한다.

②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재고자산평가방법변경신고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재고자산평가방법변경신고서에 의하여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하여야 한다.

③법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평가방법에 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6조(재고자산평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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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41조제5항 및 법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가 각 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적용할 재고자산평가방법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매매를 목적으로 매입한 유가증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원가법.

2. 시가법.

3. 저가법.

②제1항제1호의 원가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평가방법에 의한다.

1. 개별법.

2. 선입선출법.

3. 후입선출법.

4. 단순평균법.

5. 총평균법.

6. 이동평균법.

7. 최종매입원가법.

8. 매가환원법.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고자산을 평가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을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종류별ㆍ사업장별로 각각 다른 방법에 의하여 평가할 수 있다.

1. 제품과 상품(부산물ㆍ작업선물과 부동산매매업자가 매매를 목적으로 소유하는 부동산을 제외한다).

2. 반제품과 재공품(미완성공사를 포함한다).

3. 원재료.

4. 저장품.

5. 제1호 내지 제4호에 준하는 자산.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고자산을 평가하고자 하는 거주자는 수입금액과 필요경비를 경제기획원장관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중분류 또는 소분류에 의한 사업종목별 또는 사업장별로 각각 구분하여 기장하고 사업종목별ㆍ사업장별로 제조원가보고서와 손익계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77조(재고자산평가방법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의 평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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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이 제76조제2항제7호의 최종매입원가법(유가증권의 경우에는 원가법중 총평균법. 매매를 목적으로 소유하는부동산의 경우는 개별법)에 의하여 재고자산(매매를 목적으로 매입한 유가증권을 포함한다)을 평가한다. 다만, 신고한 평가방법 이외의 평가방법으로 평가하거나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신고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최종매입원가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보다 큰 때에는 신고한 평가방법에 의한다.<개정 1980ㆍ12ㆍ31, 1981ㆍ12ㆍ31>

1. 법 제41조제2항 및 법 제42조제2항에 규정하는 기한내에 재고자산평가방법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평가방법에 의하지 아니한 때.

2. 법 제41조제4항 및 법 제42조제2항에 규정하는 기한내에 재고자산평가방법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평가방법을 변경한 때.

②재고자산평가방법을 법 제41조제2항 및 법 제42조제2항에 규정하는 기한이 경과한 후에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일이 속하는 연도분까지는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고 그 후의 연도에 있어서는 그 신고한 평가방법에 의한다.<개정 1980ㆍ12ㆍ31, 1981ㆍ12ㆍ31>


제78조(원가법ㆍ시가법ㆍ저가법등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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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76조제1항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원가법"이라 함은 제76조제2항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재고자산의 취득가액을 그 자산의 평가액으로 하는 방법을 말한다.

2. "시가법"이라 함은 당해 연도말 현재에 있어서 취득에 소요될 정상가액으로 그 연도말 현재의 재고자산의 가액을 평가하는 방법을 말한다.

3. "저가법"이라 함은 원가법 또는 시가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중 낮은 가액으로 그 연도말 현재의 재고자산의 가액을 평가하는 방법을 말한다.

②제76조제2항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개별법"이라 함은 재고자산을 개별적으로 각각 취득한 가액에 따라 산출한 것을 그 자산의 평가액으로 하는 방법을 말한다.

2. "선입선출법"이라 함은 먼저 매입한 것부터 순차로 출고된 것으로 보아 재고자산을 계산하여 그 재고자산의 취득가액에 따라 그 연도말 현재의 재고자산의 가액을 평가하는 방법을 말한다.

3. "후입선출법"이라 함은 당해 연도에 최종에 매입한 것부터 먼저 출고된 것으로 보아 재고자산을 계산하여 그 재고자산의 취득가액에 따라 그 연도말 현재의 재고자산의 가액을 평가하는 방법을 말한다.

4. "단순평균법"이라 함은 입고단가를 단순히 평균하여 단가를 산출하고 그 단가에 따라 그 연도말 현재의 재고자산의 가액을 평가하는 방법을 말한다.

5. "총평균법"이라 함은 재고자산을 품종별로 당해 연도개시일 현재의 재고자산에 대한 취득가액의 합계액과 당해 연도에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의 합계액의 총액을 그 자산의 총수량으로 나눈 평균단가에 따라 그 연도말 현재의 재고자산의 가액을 평가하는 방법을 말한다.

6. "이동평균법"이라 함은 자산을 취득할 때마다 장부시재금액을 장부시재수량으로 나누는 방법으로 체차로 평균단가를 산출하고 그 중 최종에 산출된 평균단가에 따라 그 연도말 현재의 재고자산의 가액을 평가하는 방법을 말한다.

7. "최종매입원가법"이라 함은 그 연도에 있어서 최종에 매입한 단가에 따라 그 연도말 현재의 재고자산의 가액을 평가하는 방법을 말한다. 다만, 부정한 거래에 의하여 매입단가가 성립된 때에는 취득당시의 시가에 의하여 그 연도말 현재의 재고자산의 가액을 평가하는 방법을 말한다.

8. "매가환원법"이라 함은 당해 연도말에 있어서 재고자산을 품종별로 판매할 예정단가에서 판매예정차익금을 공제하여 산출한 가액으로 그 연도말 현재의 재고자산의 가액을 평가하는 방법을 말한다.


제79조(재고자산의 취득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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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76조 및 제78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액의 계산기초가 되는 재고자산의 취득가액은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자산의 구분에 따라 당해 각호에 게기하는 금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재고자산은 매입당시의 매입원가와 운임ㆍ하역비ㆍ운송보관료ㆍ보험료ㆍ매입수수료ㆍ관세 기타 당해 자산의 매입에 소요된 부대비용의 합계액.

2. 자기가 건선ㆍ제조ㆍ채굴ㆍ채취ㆍ재배ㆍ양식 기타 이에 준하는 행위에 의하여 취득한 재고자산은 그 취득에 소요된 원재료비ㆍ노무비 및 제조경비의 합계액.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방법으로 취득한 재고자산의 취득가액은 당해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정상가액.

②제74조에 규정하는 재고자산중 파손ㆍ부패 기타 사유로 인하여 정상가격으로 판매 또는 사용할 수 없는 것은 다른 재고자산과 구분하여 처분가능한 가격으로 하고 이를 제1항의 취득가액으로 할 수 있다.


제80조(매매를 목적으로 매입한 유가증권의 평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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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를 목적으로 매입한 유가증권(증권회사가 한국증권거래소에 예탁한 증권을 포함한다)에 대한 재고자산평가방법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한국증권거래소에서 매매된 실적이 있는 유가증권은 다음의 방법중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가) 원가법중 총평균법. (나) 원가법중 이동평균법. (다) 저가법.

2. 제1호 이외의 유가증권은 제1호(가) 및 (나)의 방법중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제81조(감가상각자산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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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43조제1항에 규정하는 감가상각자산은 다음 각호의 자산으로 한다.<개정 1981ㆍ12ㆍ31, 1982ㆍ12ㆍ31>

1. 건물 건물부속설비 구축물 차량 및 운반구 공구 기구 및 비품 선박 항공기와 사업별 고정자산

1의2. 재무부령이 정하는 우마 과수

2. 특허권.

3. 상표권.

4. 실용신안권.

5. 의장권.

6. 수리권.

7. 어업권(입어권을 포함한다).

8. 영업권.

9. 삭제<1978ㆍ12ㆍ30>

10. 광업권(채석권을 포함한다).

11. 전용측선 이용권.

12. 전기ㆍ가스공급시설이용권.

13. 전신ㆍ전화전용시설이용권.

14. 공업용수도 시설 사용권.

15. 수도시설 이용권

16. 열공급시설 이용권

17. 댐 사용권

18. 공업용수도시설관리권

19. 유료도로관리권


제82조(감가상각방법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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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자산상각방법의 신고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감가상각방법신고서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기한내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하여야 한다.

1.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거주자는 그 사업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내.

2. 제1호 이외의 거주자가 법 제43조제1항 각호의 자산을 새로 취득한 때에는 그 취득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내.

②거주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어 그 감가상각방법을 변경할 수 있다.

1. 상각방법을 달리하는 거주자가 공동사업을 경영하게 된 때.

2. 상각방법을 이미 신고한 거주자가 상각방법을 달리하는 거주자의 사업을 인수한 때.

3. 거주자가 사업을 승계한 때.

4. 외자도입법에 의하여 외국투자가가 내국인거주자의 지분을 100분의 40이상 인수 또는 보유하게 된 때.

5. 녹색신고자가 해외시장의 경기변동 또는 경제적 여건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각방법을 변경하고자 할 때.

③거주자가 제2항의 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그 변경할 상각방법을 적용하고자 하는 연도의 직전과세연도의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 내에 재무부령이 정하는 감가상각방법변경승인신청서를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85ㆍ12ㆍ31>

④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이 제2항제5호의 사유로 인하여 상각방법의 변경을 승인하고자 할 때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야 한다.


제83조(감가상각방법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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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삭제<1976ㆍ12ㆍ31>

②법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방법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다.

1. 유형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정율법(미상각잔액법).

2. 무형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정액법(균등상각법).

3. 이연자산에 대하여는 정액법.

4. 광업권과 광업에 직접 사용되는 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생산량 비례법.

5. 법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그 상각방법을 변경한 자산에 대하여는 변경전의 상각방법.


제84조(정율법ㆍ정액법등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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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43조제1항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정율법"이라 함은 당해 감가상각자산의 취득가액에서 이미 상각액으로서 필요경비에 산입한 금액을 공제한 잔액에 당해 자산의 내용연수에 따른 상각율을 곱하여 계산한 각 연도의 상각범위액이 매년 체감되도록 하는 상각방법을 말한다.

2. "정액법"이라 함은 당해 감가상각자산의 취득가액에서 제87조에 규정하는 잔존가액을 공제한 잔액에 당해 자산의 내용연수에 따른 상각율을 곱하여 계산한 각 연도의 상각범위액이 매년 균등하게 하는 상각법을 말한다.

3. "생산량비례법"이라 함은 당해 감가상각자산의 취득가액에서 제87조에 규정하는 잔존가액을 공제한 잔액을 그 자신이 속하는 광국의 총채굴예정량으로 나누어 계산한 금액에 당해 과세기간중 그 광구에서 채굴한 량으로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각 연도의 상각범위액으로 하는 상각방법을 말한다.


제85조(감가상각액의 필요경비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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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43조 및 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비(이하 "상각액"이라 한다)는 거주자의 고정자산(투자자산을 제외한다)의 상각액을 필요경비에 계산한 경우에 고정자산의 내용연수에 따른 상각비율에 의하여 계상한 금액(이하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을 한도로 하여 이를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로 계상한다.

②거주자는 각 연도에 고정자산에 대한 장부가액을 감액하지 아니하고 감가상각충당금으로 계상하여 그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다만, 자산별로 상각액을 계산하지 아니하고 종합상각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76ㆍ12ㆍ31>

③상각액을 부인하여 총수입금액에 산입한 금액(이하 "상각부인액"이라 한다)은 그 후의 연도에 있어서 거주자가 계산한 상각액이 상각범위액에 미달하는 금액(이하 "시인부족액"이라 한다)을 한도로 하여 이를 필요경비로 추인한다.이 경우에 거주자가 당해 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한 상각액이 없는 경우에는 상각범위액을 한도로 하여 그 상각부인액을 필요경비로 추인한다.<개정 1976ㆍ12ㆍ31>

④상각액의 시부인은 연도마다 제81조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이 경우에 그 각 호별로 계산한 금액에 시인부족액이 발생한 때에는 이를 그 후 연도의 상각부인액에 충당하지 못한다. 다만, 녹색신고자(소득세가 감면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거주자를 제외한다)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에 시인부족액이 발생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⑤거주자가 새로 취득한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상각액은 동일한 내용연수를 가진 자산과 합산하여 시부인 계산한다. 이 경우에 당해 연도중에 그 자산을 취득한 때에는 취득후의 월수에 따라 계산한다.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한 월수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104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1979ㆍ12ㆍ31>

⑦거주자가 고정자산에 대하여 감가상각과 평가증을 병행하는 경우에는 먼저 감가상각을 한 후 평가증을 한 것으로 계산한다.

⑧영화필름에 대한 감가상각에 있어서는 그 상영내용기간을 국산영화필름은 9월, 외국영화필름은 12월로 하고, 재무부령이 정하는 상각율에 의하여 상각액을 계산한다.

⑨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ㆍ상각율 기타 고정자산의 감가상각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무부령으로 정한다.


제85조의2(즉시상각의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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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거주자가 취득한 사업용 감가상각자산 또는 그 자산에 대한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감가상각한 것으로 보아 시ㆍ부인 계산한다.

②사업용 감가상각자산으로서 그 취득가액이 거래단위별로 30만원(금형의 경우에는 100만원)이하인 것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을 제외하고 이를 그 사업용에 공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필요경비로 경리한 것에 한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한다.<개정 1980ㆍ12ㆍ31, 1984ㆍ12ㆍ31, 1985ㆍ10ㆍ5, 1988ㆍ12ㆍ31>

1. 당해 고유업무의 성질상 대량으로 보유한는 자산

2. 당해 사업의 개시 또는 확장을 위하여 취득한 자산

③제2항에서 "거래단위"라 함은 취득한 자산을 그 취득자가 독립적으로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④시설의 개체 또는 기술의 낙후로 인하여 사업별 고정자산의 일부를 폐기한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장부가액과 처분가액의 차액의 범위안에서 당해 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개정 1980ㆍ12ㆍ31>

⑤수산업에 사용되는 어구(어선용구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이를 그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필요경비로 경리한 것에 한하여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한다.<신설 1989ㆍ12ㆍ30>

[본조신설 1976ㆍ12ㆍ31]


제85조의3(감가상각의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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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당해 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가 면제되거나 감면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거주자는 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고정자산에 대한 상각액을 계산하여 이를 필요경비로 계상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정자산에 대한 상각액을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거주자는 그 후 연도의 상각범위액계산의 기초가 될 자산의 가액에서 그 상각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잔액을 기초가액으로 하여 상각범위액을 계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를 한 때에는 재평가액을 기초가액으로 하여 상각범위액을 계산한다.<개정 1982ㆍ12ㆍ31>

[본조신설 1976ㆍ12ㆍ31]


제86조(감가상각자산의 취득가액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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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자산의 감가상각에 있어서 그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매입한 고정자산은 매입당시의 가액(등록세ㆍ취득세 기타 부대비용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2. 자기가 건설 제작등에 의하여 취득한 고정자산은 원재료비ㆍ노무비ㆍ운임ㆍ하역비ㆍ보험료ㆍ수수료ㆍ설치비ㆍ등록세ㆍ취득세 기타 부대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자산은 취득당시의 정상가액으로 한다.

②상각범위액 계산의 기초가 될 자산의 가액에는 사업용유휴설비의 가액을 포함하되, 건설중의 자산 또는 고가매입ㆍ과대평가등 부당행위계산에 의한 시가초과액은 이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87조(잔존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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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고정자산의 잔존가액은 제81조제1항제2호 내지 제19호의 무형고정자산에 있어서는 없는 것으로 하고 기타의 고정자산에 있어서는 취득가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개정 1982ㆍ12ㆍ31>

②제1항의 취득가액은 자산재평가법에 의하여 재평가를 한 경우에는 재평가액을, 자본적지출에 상당하는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동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그 가액으로 한다. <개정 1989ㆍ12ㆍ30>


제88조(잔존내용연수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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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연수의 일부 또는 전부가 경과한 자산을 취득하였거나 자산재평가법에 의하여 재평가(재평가차익이 발생한 자산에 한한다)한 경우에는 그 자산의 잔존연수에 경과연수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연수를 가산한 것(2년미만의 경우는 2년으로 한다)을 잔존내용연수로 한다. 이 경우에 1년미만의 단수가 있는 때에는 그 단수는 없는 것으로 한다.<개정 1978ㆍ12ㆍ30>


제89조(수익적지출과 자본적지출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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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가 소유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의 원상을 회복하거나 능률 유지를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는 수익적지출로 하고 당해 고정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그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수선비는 이를 자본적지출로 본다. 이 경우에 수익적지출과 자본적지출의 구분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90조(평가자산과 양도자산의 상각시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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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거주자가 고정자산의 평가증을 한 경우에 상각부인액은 평가증의 한도까지 총수입금액에 산입된 것으로 인정하여 이를 총수입금액에서 공제하고, 평가증의 한도를 초과하는 것은 이를 그 후의 연도에 이월할 상각부인액으로 계산한다. 이 경우에 시인부족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본다.

②고정자산을 양도한 경우에 제83조제2항 각호별로 계산한 금액에 시인부족액이 있은 때에는 그 자산에 대한 시인부족액중 동조동항 각호별로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이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③고정자산을 양도한 경우에 제83조제2항 각호별로 계산한 금액에 상각부인액이 있은 때에는그 자산에 대한 상각부인액을 한도로 하여 제83조제2항 각호별 상각부인액을 소멸시키고 그 자산에 대한 시인 부족액은 총수입금액에서 산입한다<개정 1979ㆍ12ㆍ31>

④고정자산의 일부를 양도한 경우에 그 자산에 대한 상각부인액 또는 시인부족액은 총자산가액에서 양도자산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상각부인액 또는 시인부족액에 곱하여 계산한다.<개정 1979ㆍ12ㆍ31>


제9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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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80ㆍ12ㆍ31>


제92조(특별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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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제8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상각액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의 규정과 조세감면규제법상의 특별상각에 관한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하여야 한다.<개정 1975ㆍ11ㆍ13, 1976ㆍ12ㆍ31, 1977ㆍ8ㆍ20, 1979ㆍ12ㆍ31, 1980ㆍ12ㆍ31, 1981ㆍ12ㆍ31, 1982ㆍ12ㆍ31, 1985ㆍ10ㆍ5>

1. 광업 또는 제조업에 직접 사용하는 기계설비로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각 연도에 있어서 연평균 매일(공휴일을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12시간이상 사용된 것에 한하여 제8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상각범위액(이하 "일반감가상각범위액"이라 한다)에 다음 각목에 따른 금액을 가산한 금액 (가) 연평균 매일 12시간이상 15시간미만 사용된 것에 대하여는 일반감가상각범위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나) 연평균 매일 15시간이상 18시간미만 사용된 것에 대하여는 일반감가상각범위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다) 연평균 매일 18시간이상 사용된 것에 대하여는 일반감가상각범위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2. 건설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국토건설공사에 직접 사용하는 중기계장비로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각 연도에 있어서 연평균 매일 12시간이상 사용된 것을 그 사업을 발주한 관서 또는 국영기업체의 장이 확인하는 것에 한하여 일반감가상각범위액에 그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

2의2. 삭제<1981ㆍ12ㆍ31>

3. 삭제<1981ㆍ12ㆍ31>

4. 녹색신고자가 그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별 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일반감가상각범위액에 그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

5. 삭제<1981ㆍ12ㆍ31>

5의2. 삭제<1981ㆍ12ㆍ31>

6. 삭제<1982ㆍ12ㆍ31>

7. 삭제<1982ㆍ12ㆍ31>

② 삭제<1978ㆍ12ㆍ30>

③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각을 받고자 하는 거주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재무부령이 정하는 특별상각신고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88ㆍ12ㆍ31>

④ 삭제<1982ㆍ12ㆍ31>

⑤ 삭제<1982ㆍ12ㆍ31>

⑥ 삭제<1982ㆍ12ㆍ31>

⑦ 삭제<1982ㆍ12ㆍ31>

⑧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제8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취득가액의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자산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상각액으로 할 수 있다.<개정 1987ㆍ5ㆍ8>

1.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절약형시설중 재무부령이 정하는 것

2. 환경보전법에 의한 방지시설,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산업폐기물처리시설과 해양오염방지법에 의한 폐유처리시설로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것(이하 "공해방지시설"이라 한다)

⑨제8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시설의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다음의 서류를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87ㆍ5ㆍ8, 1990ㆍ1ㆍ3>

1. 에너지이용합리화법시행령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에너지절약시설투자내용을 확인받은 서류

2. 환경처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발행하는 공해방지시설투자내용을 확인하는 서류


제93조(이연비용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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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44조에서 "이연비용"이라 함은 부동산소득ㆍ사업소득 또는 산림소득을 발생하게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지출하는 비용(자산취득에 필요한 금액이 되는 비용 및 선급비용을 제외한다)으로서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1978ㆍ4ㆍ24>

1. 개업비 그 사업을 개시하기까지 개업준비를 위하여 특별히 지출하는 비용.

2. 시험연구비 제품의 시작, 제법의 연구, 신기술의 개발 등을 위하여 특별히 지출하는 비용

②법 제44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당해 이연비용을 법인세법시행령 제38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신설 1981ㆍ12ㆍ31, 1982ㆍ12ㆍ31>


제94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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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45조제1항제1호 단서에서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한 것을 말한다.<개정 1976ㆍ12ㆍ31, 1982ㆍ12ㆍ31>

1. 제86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부당행위계산에 의한 시가초과액을 제외한다)

2.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에 대하여 그 소유권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②법 제45조제1항제2호에서 "설비비와 개량비"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양도자산의 용도변경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2. 양도자산의 개량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3. 양도자산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4.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비용으로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것.

③법 제45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본적지출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제89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2.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④법 제45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양도비"라 함은 법 제23조제1항 각호의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과 증권거래세법에 의하여 납부한 증권거래세를 말한다.<개정 1978ㆍ12ㆍ30>

⑤법 제45조제1항제1호 본문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4항 및 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다음 각호의 1의 금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신설 1982ㆍ12ㆍ31, 1985ㆍ12ㆍ31, 1987ㆍ5ㆍ8, 1989ㆍ8ㆍ1>

1. 법 제23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자산(법 제70조제7항에 규정된 미등기양도자산을 제외한다) 취득당시의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7/100)

2. 제44조제4항제1호에 규정된 자산(법 제70조제7항에 규정된 미등기양도자산을 제외한다) 취득당시의 기준시가×(7/100)

3. 제1호 및 제2호외의 자산 취득당시의 기준시가×(1/100)


제95조(산림소득의 필요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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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46조에 규정하는 산림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는 제6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다음 각호의 비용은 그 지출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1. 재해에 의하여 산림이 멸실ㆍ손괴되거나 그 가치가 감소됨에 따라 지출한 보수비ㆍ제거비와 그 부대비용.

2. 재해에 의하여 산림이 손괴되거나 그 가치가 감소되거나 이를 산림목적에 공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에 그 원상회복을 위하여 지출한 토사 기타 장해물의 제거에 소요한 비용(그 손괴 또는 가치의 감소를 방지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포함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비용.


제96조(기부금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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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47조 및 법 제49조에서 "기부금"이라 함은 타인에게 당해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것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을 말한다.

②제1항의 기부금중 금전외의 자산을 기부한 후 그 자산을 사용하거나 그 자산으로부터 수익을 받는 경우에 당해 기부자산의 필요경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무부령으로 한다.<개정 1982ㆍ12ㆍ31>

③법 제47조제1호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에는 개인이 법인 또는 다른 개인에게 자산을 기증하고, 수증자가 이를 받은 후 지체없이 다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증한 금품의 가액을 포함한다.

④법 제47조제2호의 국방헌금에는 향토예비군설치법에 의하여 설치된 향토예비군에 직접 지출하거나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얻는 기관 또는 단체를 통하여 지출하는 기부금을 포함한다.

⑤법 제47조에 규정하는 기부금과 법 제49조에 규정하는 지정기부금을 지출한 때에는 그 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을 구분하여 재무부령이 정하는 기부금명세서를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제97조(가사관련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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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48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사의 경비"라 함은 거주자의 가사와 관련하여 지출한 모든 경비를 말한다.

②법 제48조제7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고정자산"이라 함은 천재ㆍ지변 기타 재무부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파손 또는 멸실된 고정자산을 말한다.


제97조의2(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의 필요경비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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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48조제8호의2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세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제3호에 규정하는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구입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자본적지출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2. 기타 당해 거주자가 부담한 사실이 확인되는 매입세액으로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것.

[본조신설 1977ㆍ8ㆍ20]


제97조의3(의제매입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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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받은 의제매입세액은 당해 사업자의 각 과세기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당해 원재료의 매입가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전문개정 1981ㆍ12ㆍ31]


제98조(건설자금의 이자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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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48조제9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자금에 충당하는 금액의 이자"라 함은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의 매입 제작 건설(기존 고정자산의 증설 개량을 제외하며, 이하 "건설등"이라 한다)에 소요되는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지출금을 말한다.<개정 1987ㆍ5ㆍ8>

②제1항의 지급이자 기타 지출금은 건설등이 준공된 날(토지 매입의 경우에는 그 대금을 완불한 날)까지 자본적지출로 하여 그 원본에 가산한다.<개정 1976ㆍ12ㆍ31, 1981ㆍ12ㆍ31>

③차입한 건설자금의 일부를 운영자금에 전용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지급이자는 필요경비로 한다.

④차입한 건설자금의 연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를 원본에 가산한 경우에 그 가산한 금액은 이를 당해 연도의 자본적지출로 하고 그 원본에 가산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는 이를 필요경비로 한다.

⑤건설자금의 명목으로 차입한 것으로서 그 건설등이 전부 준공된 후에 남은 차입금에 대한 이자는 각 연도의 필요경비로 한다.

⑥차입금이 사업용고정자산의 건설에 소요된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본적 지출로 계산할 금액은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⑦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자본적지출 또는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법 제48조제10호의 이자는 이를 자본적지출 또는 필요경비로 계산하지 아니한다.


제99조(채권자가 불분명한 차입금의 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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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48조제10호에서 "채권자가 불분명한 차입금의 이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말한다. 다만, 거래일 현재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그 거주사실등이 확인된 채권자가 차입금을 변제받은 후 소재불명이 된 경우의 차입금에 대한 이자는 이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채권자의 소재 및 성명을 확인할 수 없는 차입금.

2. 채권자의 능력 및 자산상태로 보아 금전을 대여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는 차입금.

3. 채권자와의 금전거래 사실 및 거래내용이 불분명한 차입금.

②제1항에 규정하는 이자에는 알선수수료ㆍ사례금ㆍ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차입금과 관련하여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포함한다.


제100조(공과금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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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48조제1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과금"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특별회비(가입비를 포함한다)는 이에 포함하지 아니한다.<개정 1976ㆍ3ㆍ31, 1976ㆍ12ㆍ31, 1977ㆍ8ㆍ20, 1978ㆍ4ㆍ24, 1978ㆍ12ㆍ30, 1979ㆍ12ㆍ31, 1980ㆍ12ㆍ31, 1981ㆍ12ㆍ31, 1987ㆍ5ㆍ8, 1988ㆍ12ㆍ31, 1989ㆍ12ㆍ30>

1. 상공회의소회비.

2. 조합비(회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협회비.

3. 대한적십자회비.

4. 대외무역법에 의한 수입업자가 수입승인을 신청할 때에 수출진흥기금으로 한국무역협회에 납부하는 부담금.

5. 농수산물수출진흥법에 의한 농수산물수출진흥기금으로 적립하는 금액.

6. 양곡관리법에 의한 제분업자가 소맥분가격 안정기금으로 사단법인 한국제분공업협회에 납부하는 부담금

7. 직업훈련기본법에 의하여 직업훈련촉진기금으로 출연하는 직업훈련분담금

8. 양곡관리법에 의한 밀쌀 제조업자가 밀쌀가격안정기금으로 사단법인 한국밀쌀공업협회에 납부하는 부담금

9. 축산법에 의하여 축산진흥기금으로 적립하는 금액

10. 잠업법에 의하여 잠업진흥기금으로 적립하는 금액

11. 석유사업법에 의하여 석유사업기금으로 납부하는 금액

12. 석탄산업법에 의하여 석탄산업안정기금으로 납부하는 금액

13. 도로교통법에 의한 도로교통안전협회에 기금으로 납부하는 분담금

14. 삭제<1987ㆍ5ㆍ8>

15. 합성수지폐기물처리사업법에 의하여 납부하는 부담금

16. 농약관리법에 의하여 농약관리기금으로 납부하는 금액

17.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담금

18. 자연공원법에 의하여 청소원인자가 국립공원관리공단에 출연하는 금액

19. 원자력법에 의하여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으로 납부하는 부담금

20.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진폐기금으로 납부하는 부담금

②제1항제2호에서 "조합비 또는 협회비"라 함은 사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를 말한다.

1. 법인인 조합 또는 협회.

2. 기타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 또는 협회.

③제1항 단서의 특별회비와 제2항의 조합 또는 협회외에 임의로 조직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하는 회비는 법 제49조에 규정하는 지정기부금으로 한다.


제101조(업무에 관련없는 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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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48조제12호에서 "직접 그 업무에 관련이 없다고 정부가 인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1975ㆍ11ㆍ13>

1. 거주자가 그 업무에 관련없는 자산을 취득ㆍ관리함으로써 발생하는 취득비ㆍ유지비ㆍ수선비와 이와 관련되는 필요경비.

2. 거주자가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타인(사용인을 제외한다) 이주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ㆍ건물등의 유지비ㆍ수선비ㆍ사용료와 이와 관련되는 지출금.

3. 거주자가 그 업무에 관련없는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차입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

3의2. 거주자의 친족(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제1호 내지 제8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인 사용인이 사용하고 있는 사택의 유지비ㆍ관리비ㆍ사용료와 이에 관련되는 지출금.

4. 제1호 내지 제3호의2에 준하는 지출금으로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것.


제102조(지정기부금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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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4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1977ㆍ8ㆍ20, 1978ㆍ4ㆍ24, 1978ㆍ12ㆍ30, 1981ㆍ12ㆍ31, 1985ㆍ12ㆍ31, 1988ㆍ12ㆍ31, 1989ㆍ12ㆍ30>

1.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하여 설립한 사회복지법인에 복지 또는 자선을 위한 사업비ㆍ시설비ㆍ운영비등으로 지출하는 기부금.

2. 교육법에 의한 학교, 기능대학법에 의한 기능대학 또는 주무부장관이 추천하는 외국의 대학이나 학술연구단체에 시설비ㆍ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이나 장학금.

3. 교육법에 의한 학교의 장 또는 기능대학법에 의한 기능대학의 장이 추천하는 개인에게 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이나 장학금.

4.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ㆍ장학단체ㆍ기술진흥단체(직업훈련기본법에 의한 직업훈련법인을 포함한다)등에 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이나 장학금.

5.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문화ㆍ예술단체에 사업비 또는 활동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6.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하여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에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위한 활동비로 지출하는 기부금과 방송법에 의하여 종교방송을 하는 방송법인에 방송을 위한 건물(방송에 직접 사용되는 부분에 한한다)의 신축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7. 지방자치단체나 대한체육회가 추천하는 자와 대한체육회에 국제체육대회 또는 세계선수권대회의 경기종목에 속하는 경기와 씨름 및 국궁의 기능향상을 위하여 운동선수양성ㆍ단체경기비용등으로 지출하는 기부금.

8. 국제기능올림픽대회에 참가할 선수의 파견비용으로 국제기능올림픽대회한국위원회에 지출하는 기부금.

9. 한국자유총연맹육성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단법인 한국자유총연맹 또는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에 의하여 설립한 대한민국재향군인회에 지출하는 기부금.

10. 대한적십자사조직법에 의하여 설립한 대한적십자사에 지출하는 기부금이나 유공회비.

11. 국가유공자등단체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한 각 단체에 지출하는 기부금.

12. 스카우트활동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한 스카우트주관단체에 지출하는 기부금.

13.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사업을 행하는 비영리법인에 노인복지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14. 한국청소년연맹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한 한국청소년연맹에 지출하는 기부금

15. 제1호 내지 제14호와 유사한 공익성기부금으로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것.


제103조(기부금과 접대비등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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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부동산소득ㆍ사업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법 제47조 및 법 제49조에 규정하는 기부금을 가지급금으로 이연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그 지출한 연도의 기부금으로 하고 그 후의 연도에 있어서는 이를 기부금으로 보지 아니한다.<개정 1980ㆍ12ㆍ31>

②제1항의 거주자가 법 제47조 및 법 제49조에 규정하는 기부금을 미지급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실제로 이를 지출할 때까지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기부금으로 보지 아니한다.<개정 1980ㆍ12ㆍ31>

③제1항의 거주자가 제111조제1항에 규정한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자산을 정상가격 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거나 정상가격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함으로써 그 차액중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법 제47조 및 법 제49조에 규정하는 기부금외의 기부금으로 본다. 이 경우 정상가액은 시가에 시가의 100분의 30을 가산하거나 감한 범위내의 가액으로 한다.<개정 1981ㆍ12ㆍ31, 1982ㆍ12ㆍ31>

④제1항의 거주자가 기부금을 금전 이외의 자산으로 제공한 경우의 당해 자산의 가액은 이를 제공한 때의 장부가액에 의한다.

⑤제1항의 거주자가 법 제49조 및 법 제50조에 규정하는 기부금 또는 접대비등을 금전이외의 자산으로 제공한 경우의 당해 자산의 가액은 이를 제공한 때의 시가에 의한다.


제104조(출자금액등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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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49조제1항제2호 및 법 제50조제1항제2호의 출자금액은 매월말 현재의 사업용자산의 합계액에서 부채(충당금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개정 1979ㆍ12ㆍ31>

②제1항에 규정하는 월수는 달력에 따라 계산하되,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이 속하는 달이 1월미만인 경우에는 1월로 하고 당해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이 1월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신설 1979ㆍ12ㆍ31>


제105조(접대비등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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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부동산소득ㆍ사업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그 사업에 관련없는 접대비를 지출한 때에는 이를 접대비로 보지 아니한다.

②제1항의 거주자가 그 사용인이 조직한 조합 또는 단체에 지출한 복지시설비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처리한다.

1. 조합 또는 단체가 법인인 경우에는 이를 접대비로 본다.

2. 조합 또는 단체가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이를 그 거주자의 소유자산에 대한 지출로 본다.

③법 제50조제2항단서의 기밀비는 당해 사업체의 규칙 기타 문서에 의하여 그 지급기준이 정하여지고 그 기준에 의하여 실지로 지급된 금액(일정한 기준에 의하여 정액으로 지급되는 금액을 제외한다)으로서 다음 각호의 금액의 합계액을 한도로 하며, 그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개정 1975ㆍ11ㆍ13, 1981ㆍ12ㆍ31>

1. 당해 과세기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제104조에 규정하는 출자금액의 합계액을 12로 나눈 금액(50억원을 한도로 한다)에 100분의 1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2. 당해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제106조 각호의 금액을 제외한다)에 1만분의 5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

④광고ㆍ선전목적으로 견본품ㆍ달력ㆍ수첩ㆍ부채ㆍ컵 또는 이와 유사한 물품을 불특정다수인에게 기증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지출한 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⑤법 제50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해외접대비"라 함은 국외 및 국내에서 해외고객을 위하여 지출한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을 말한다.<신설 1981ㆍ12ㆍ31>


제106조(접대비등의 필요경비계산상 불산입되는 수입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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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50조제1항제3호에 규정하는 수입금액에는 다음 각호의 금액을 포함하지 아니한다.<개정 1981ㆍ12ㆍ31, 1985ㆍ12ㆍ31>

1. 부동산매매업의 경우에는 그 사업상의 매매에 공하는 부동산을 제외한 고정자산의 양도가액.

2. 자산의 평가차익.

3.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국고보조금을 포함한다).

4.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하여 발생하는 부채의 감소액.

5. 수입이자.

6. 수입배당금.

7. 보험차익.

8. 지출된 필요경비중 환입된 금액.

9. 외화획득사업의 수입금액중 재무부령이 정하는 금액

10. 제1호 내지 제9호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


제106조의2(접대비지출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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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사업자가 법 제50조제2항에 해당하는 접대비를 지출한 때에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날까지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접대비지출명세서를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재무부령이 정하는 신용카아드에 의하여 거래된 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85ㆍ12ㆍ31>

1.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에 발생된 분 : 8월 31일

2.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에 발생된 분 : 다음연도 2월말일

②직전과세기간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재무부령이 정하는 금액미만인 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접대비지출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1984ㆍ10ㆍ5]


제107조(인도할 수 있는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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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5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인도할 수 있는 상태"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1987ㆍ5ㆍ8>

1. 국내에서 상품ㆍ제품 또는 생산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 대금(계약금을 포함한다)의 일부를 받고 그에 상당한 물품을 보관하고 있는 때. 다만, 납품계약 또는 수탁가공계약에 의하여 물품을 납품하거나 가공하는 경우에는 당해 물품이 계약상 인도하여야 할 장소에 보관되어 있는 때로 한다.

2. 물품을 수출하는 경우에는 그 수출물품이 계약상 인도하여야 할 장소에 보관되어 있는 때.

3. 삭제<1987ㆍ5ㆍ8>


제108조(할부 및 연불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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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51조제6항에 규정하는 할부판매는 일정한 판매조건을 정하는 정형적인 약관에 의하여 상품ㆍ제품 또는 생산품을 판매하고 그 판매금액을 월부ㆍ연부 기타의 부불방법에 따라 수입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개정 1978ㆍ12ㆍ30>

1. 3회이상으로 분할하여 대금을 받는 것.

2. 당해 목적물의 인도기일의 다음 날부터 최종의 부불금의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3월이상 2년미만인 것.

②법 제51조제6항 및 제7항에 규정하는 연불조건부양도 또는 연불조건부건설ㆍ제조 및 용역의 제공은 할부매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산의 양도 또는 건설ㆍ제조 및 용역의 제공으로서 개별약관에 의하여 판매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월부ㆍ연부 기타의 부불방법에 따라 수입하는 것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개정 1978ㆍ12ㆍ30>

1. 3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판매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받는 것.

2. 당해 목적물의 인도기간의 다음 날부터 최종의 부불금의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2년이상인 것.


제109조(건설 및 제조를 완료한 정도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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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51조제9항에 규정하는 목적물의 건설 또는 제조를 완료한 정도의 기준은 도급금액에 재무부령이 정하는 작업진행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작업진행율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도급자가 확인한 기성부분에 따라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를 계산한다.

③법 제51조제9항에 규정하는 2년이상 계속되는 것은 2년이상에 걸쳐 도급계약기간이 6월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한다.<신설 1976ㆍ12ㆍ31>


제110조(외화채권ㆍ채무의 평가손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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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거주자가 당해 연도 종료일 현재의 외화채권ㆍ채무의 원화 기장액과 당해연도 종료일 현재의 환율에 의하여 평가한 원화금액과의 차손익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다.<개정 1981ㆍ12ㆍ31>

1. 상환기일(분할상환의 경우에는 최종상환기일)이 당해연도 종료일부터 1년내에 도래하는 외화채권ㆍ채무에 대한 차손익은 당해 연도의 필요경비 또는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2. 제1호 이외의 외화채권ㆍ채무에 대한 차손익은 환율조정계정을 설정하여 당해 외화채권ㆍ채무의 잔존상환기간에 따라 균등하게 필요경비 또는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이 경우에 당해 연도중에 이미 경과한 기간도 잔존상환기간에 산입한다.

②거주자가 상환받거나 상환하는 외화채권ㆍ채무의 원화기장액과 상환받거나 상환하는 원화금액과의 차손익은 당해 과세기간의 필요경비 또는 총수입 금액에 산입한다.<개정 1981ㆍ12ㆍ31>

1. 삭제<1981ㆍ12ㆍ31>

2. 삭제<1981ㆍ12ㆍ31>

③외화채권 채무를 원화로 평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환율에 의하여 계산한다.<개정 1989ㆍ12ㆍ30>

1. 외화채권의 경우에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외국환은행의 대고객외국환매입율

2. 외화채무의 경우에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외국환은행의 대고객외국환매도율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율조정계정의 금액은 차손금과 차익금을 각각 계상하여야 한다.<개정 1981ㆍ12ㆍ31>

⑤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화채권ㆍ채무를 평가하거나 환율조정계정의 금액을 설정ㆍ환입 또는 상각한 경우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그 명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⑥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잔존상환기간은 월수에 따라 계산하되, 월수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104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1981ㆍ12ㆍ31, 1984ㆍ12ㆍ31>

⑦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율조정계정(차손계정에 한한다)의 금액을 자산재평가법에 의하여 재평가적립금과 상계처리한 경우에는 상계한 금액을 환율조정계정의 금액으로 보아 동각항의 규정을 적용한다.<개정 1979ㆍ12ㆍ31, 1981ㆍ12ㆍ31>

[전문개정 1976ㆍ12ㆍ31]


제111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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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55조에서 "특수관계 있는 자"(이하 이 조에서 같다)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개정 1975ㆍ11ㆍ13, 1977ㆍ12ㆍ30, 1978ㆍ12ㆍ30 , 1981ㆍ12ㆍ31>

1. 당해 소득자 또는 그 배우자의 친족

2. 당해 소득자의 사용인 또는 그 사용인과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

3. 당해 소득자의 사용인 이외의 자로서 당해 소득자의 금전 기타 자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이들과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

4. 당해 소득자의 상품 또는 제품을 특약판매하는 자.

5. 당해 소득자가 단독으로 또는 제1호 내지 제3호에 게기하는 자와 공동으로 총발행주식 또는 총출자지분의 100분의 50이상을 출자하였거나 그 소득자가 대표자인 법인.

6. 당해 소득자와 제1호 내지 제3호에 게기하는 자가 이사의 과반수이거나, 출연금(설립을 위한 출연금에 한한다)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연하고, 그 중 1인이 설립자로 되어 있는 비영리법인

7. 제5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법인이 총발행주식수 또는 총출자지분의 100분의 35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②법 제55조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신설 1981ㆍ12ㆍ31, 1985ㆍ12ㆍ31>

1. 특수관계 있는 자로부터 시가를 초과하여 자산을 매입하거나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시가에 미달하게 자산을 양도한 때

2.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 등으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때. 다만, 사업자가 무주택 사용인에게 주택건설촉진법에 규정하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그 주택에 부수된 토지를 포함한다)의 취득 임차에 소요된 자금(재무부령이 정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을 대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특수관계 있는 자로부터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높은 이율등으로 차용하거나 제공받는 때

4. 특수관계 있는 자로부터 무수익자산을 매입하여 그 자산에 대한 비용을 부담하는 때

5.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 또는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

③제2항제5호의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켰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신설 1981ㆍ12ㆍ31>

④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국외의 특수관계있는 자와의 거래의 경우 시가의 산정등에 관하여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신설 1988ㆍ12ㆍ31>


제112조(공동소유등의 세액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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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56조에 규정하는 자산의 공유자ㆍ합유자 또는 공동사업의 경영자의 부동산소득ㆍ사업소득ㆍ양도소득 또는 산림소득에 대한 세액의 계산은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계산한다.


제112조의2(공동사업합산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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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5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함은 거주자 1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배우자

2.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

3. 형제자매와 그 배우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는 여부의 판정은 당해 연도의 과세기간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의한다.

③제1항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지분 또는 손익분배비율이 동일한 경우에 법 제56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의 소득금액으로 본다.

1. 공동사업소득이외의 종합소득금액이 가장 많은 자

2. 공동사업소득이외의 종합소득금액이 동일한 경우에는 직전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가장 많은 자

[본조신설 1980ㆍ12ㆍ31]


제113조(결손금의 통산과 이월결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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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58조제1항에 규정하는 결손금은 법 제118조 및 법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가 조사 결정한 결손금을 말한다.

②제1항의 결손금을 당해 연도의 종합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때에는 종합소득금액에서 먼저 이를 공제하고, 그 종합소득금액중에서는 부동산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배당소득금액ㆍ이자소득금액ㆍ근로소득금액 기타 소득금액의 순위에 따라 공제한다.

③제1항의 결손금을 당해 연도의 종합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에서 공제한 후에도 남은 결손금이 있는 때에는 법 제5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월결손금(법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증익 또는 채무면제익으로 충당된 이월결손금을 제외한다)으로서 그 후 연도의 종합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이 경우에는 먼저 발생한 연도의 이월결손금부터 순차로 당해 소득별로 공제한다.<개정 1978ㆍ12ㆍ30, 1979ㆍ12ㆍ31>

④삭제<1976ㆍ12ㆍ31>

⑤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합산대상가족의 자산소득을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금액에 합산하여 세액을 계산하는 경우에 주된 소득자 또는 자산합산대상가족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발생한 결손금은 당해 소득자별로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고, 주된 소득자의 결손금은 자산합산대상가족의 자산소득에서 이를 공제하지 아니하며 자산합산대상가족의 결손금은 주된 소득자의 소득에서 이를 공제하지 아니한다.<개정 1977ㆍ12ㆍ30>

[전문개정 1976ㆍ1ㆍ21]


제114조(신탁소득금액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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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신탁업을 영위하는 자는 각 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과 기타의 소득을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②법 제59조에 규정하는 경우에 수익자의 특정여부 또는 존재여부의 판정은 신탁재산에 관련되는 수입 및 지출이 있는 때의 상황에 의한다.


제115조(기준시가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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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60조에 규정하는 기준시가의 결정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1980ㆍ12ㆍ31, 1982ㆍ12ㆍ31, 1983ㆍ7ㆍ1, 1989ㆍ12ㆍ30, 1990ㆍ5ㆍ1>

1. 토지

가. 나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에 있어서는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재무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나.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에 있어서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1의2. 건물

가. 나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한 가액

나.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안에 있는 공동주택 및 특수용도의 건물에 대하여는 양도자산의 종류 규모 거래상황 등을 참작하여 국세청장이 평가하여 고시한 가액

2. 지상권ㆍ전세권과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상속세법시행령 제6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3. 제44조의2제1항제1호 제3호 및 제5호의 기타 자산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4. 제44조의2제1항제2호의 기타자산 (가)양도가액 (양도시의 임대보증금상당액) + (당해자산을 양도하는 사업자의 영업권평가액) (나)취득가액 (취득시의 임대보증금상당액) + {((가)에 의하여 계산한 양도가액) - (취득시의 임대보증금상당액)} ×½

5.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와 제44조의2제1항제4호의 기타자산 양도자산의 종류 규모 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재무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평가한 가액

②건물에 부수되는 토지를 공유로 하고 건물을 구분 소유하는 공동주택등으로서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안에 있는 공동주택 등의 경우 국세청장이 당해 부속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일괄하여 평가 고시한 때에는 제1항제1호 및 제1호의2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평가 고시한 가액을 당해 공동주택 등의 기준시가로 한다.<개정 1990ㆍ5ㆍ1>

③제1항제1호 제1호의2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와 취득당시의 기준시가가 동일한 경우에는 제1항제1호 제1호의2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토지 또는 건물의 보유기간과 기준시가의 상승율을 참작하여 재무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을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로 한다.<개정 1990ㆍ5ㆍ1>

④제1항제1호나목에서 "배율방법"이라 함은 양도 취득당시의 개별공시지가에 지역마다 그 지역에 있는 가격사정이 유사한 토지의 매매실례가액을 참작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하여 평가하는 방법을 말한다.<신설 1990ㆍ5ㆍ1>

⑤제1항제1호의2나목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지정한 지역에 있는 자산으로서 취득당시에는 그 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신설 1990ㆍ5ㆍ1> 취득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양도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⑥제1항제1호를 적용함에 있어서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는 직전의 기준시가에 의한다.<신설 1990ㆍ5ㆍ1>

⑦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영업권을 평가함에 있어서 양도자가 제시한 증빙에 의하여 자기자본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중 많은 금액으로 한다.<신설 1980ㆍ12ㆍ31>

1. 사업소득금액 ----------------------------- 재무부령이 정하는 자기자본 이익률

2. 수입금액 ----------------------------- 재무부령이 정하는 자기자본회전율

[전문개정 1978ㆍ12ㆍ30]


제116조(근로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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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일용근로자 이외의 근로소득자로서 2인이상으로부터 급여를 받는 자에 대하여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는 그 지급하는 근로소득의 범위안에서 법 제6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 공제를 하여야 한다.<개정 1977ㆍ8ㆍ20>

②종된 근무지가 있는 자로서 주된 근무지의 근로소득이 근로소득공제액에 미달하여 그 근로소득을 초과하는 부분의 근로소득공제액이 있는 경우에는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가 종된 근무지의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법 제152조의 규정에 의한 연말정산을 하는 때에 법 제61조제5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공제한다.<개정 1977ㆍ8ㆍ20>

③법 제6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일용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공제에 있어서는 그 일용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 날의 일급여액에서 일 2만5천원을 공제한다.<개정 1976ㆍ1ㆍ21, 1976ㆍ12ㆍ31, 1977ㆍ12ㆍ30, 1978ㆍ12ㆍ30, 1979ㆍ12ㆍ31, 1981ㆍ12ㆍ31, 1982ㆍ12ㆍ31, 1988ㆍ12ㆍ31>


제116조의2(보험료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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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삭제<1981ㆍ12ㆍ31>

②법 제61조의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험"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중 재무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1978ㆍ12ㆍ30, 1981ㆍ12ㆍ31>

1. 생명보험

2. 상해보험

3. 화재, 도난, 기타의 손해를 담보하는 가계에 관한 손해보험

4. 농업협동조합법ㆍ축산업협동조합법 또는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공제중 생명공제

③법 제6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료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보험자가 발급하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보험료납입증명서 기타 서류를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77ㆍ8ㆍ20, 1977ㆍ12ㆍ30, 1981ㆍ12ㆍ31, 1982ㆍ12ㆍ31>

1.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는 그 공제를 받고자 하는 급여를 지급받는 날까지 보험가입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당해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한다. 다만, 법 제61조의2제1항제1호의 보험료공제에 있어서는 당해 근로소득이 있는 자에 갈음하여 당해보험자가 이를 제출할 수 있다.

2. 을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로서 납세조합에 가입한 자는 납세조합이 그 공제를 받고자 하는 급여에 대한 소득세를 징수하는 날까지 보험가입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납세조합에 제출한다.

3. 을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로서 납세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재무부령이 정하는 보험료납입증명서를 첨부하여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다.

4. 제1호 및 제2호의 서류를 제출한 자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보험료납입증명서 또는 보험료 납입영수증을 당해 연도 12월분의 급여를 지급받는 날(퇴직한 경우에는 퇴직한 날이 속하는 달분의 급여를 지급 받는 날)까지 당해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납세조합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제3항제1호 단서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삭제<1981ㆍ12ㆍ31>

⑤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하는 서류를 제출한 후 그 내용에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그 후의 각월에 이를 다시 제출하지 아니 하여도 된다.

⑥제11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보험료 공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다만, 법 제61조의2제1항제1호에 규정하는 보험료는 당해 보험료계산의 기초가 된 급여를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가 공제한다.<개정 1977ㆍ8ㆍ20>

⑦삭제<1981ㆍ12ㆍ31>

⑧법 제61조의2제1항제2호에서 "기타의 가족"이라 함은 법 제65조제1항에 규정하는 가족을 말한다.<신설 1979ㆍ12ㆍ31>

[본조신설 1976ㆍ12ㆍ31]


제116조의3(의료비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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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삭제<1981ㆍ12ㆍ31>

②법 제61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의료비"라 함은 자기가 직접 부담하여 지급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의료비중 12조의2제2항제2호의 의료비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개정 1981ㆍ12ㆍ31>

1. 진찰ㆍ진료ㆍ질병예방을 위하여 의료법 제3조에 규정하는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비용

2. 치료ㆍ요양을 위하여 약사법 제2조에 규정하는 의약품 (한약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구입하고 지급하는 비용

③제2항 각호의 비용에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건강진단을 위한 비용과 미용성형수술을 위한 비용 및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구입비용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④삭제<1981ㆍ12ㆍ31>

⑤법 제61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비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무부령이 정하는 의료비지급명세서(이하 이 조에서 "명세서"라 한다)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81ㆍ12ㆍ31>

1.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와 을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로서 납세조합에 가입한 자는 명세서 1통을 당해 연도 12월분의 급여를 지급받는 날(퇴직한 경우에는 퇴직한 날이 속하는 달분의 급여를 지급 받는 날)까지 당해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납세조합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을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로서 납세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명세서를 첨부하여 주소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삭제<1981ㆍ12ㆍ31>

⑦제11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의료비 공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⑧삭제<1981ㆍ12ㆍ31>

[본조신설 1977ㆍ12ㆍ30]


제116조의4(교육비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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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61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비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구분에 따라 재무부령이 정하는 교육비납입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 또는 을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로서 납세조합에 가입한 자는 교육비납입증명서 1통을 당해연도 12월분의 급여를지급받는 날(퇴직한 경우에는 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급여를 지급받는 날)까지 당해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납세조합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을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로서 납세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시에 교육비납입증명서 1통을 주소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1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교육비공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③법 제61조의4제1항에 규정하는 월정급여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8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에 교육비공제의 기준이 되는 월정급여액은 당해연도 최종월분의 급여액으로 한다.

④법 제61조의4제1항제2호(가)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동거입양자(이하 "입양자"라 한다)"라 함은 입양특례법의 규정에 의하여 입양한 양자 및 입양은 하지 아니하였으나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자를 말한다.<신설 1988ㆍ12ㆍ31>

⑤입양자에 대하여 교육비공제 부양가족공제 또는 장애자공제를 받고자 하는 거주자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호적등본 주민등록표등본 기타 입양자에 해당하는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1988ㆍ12ㆍ31>

[전문개정 1981ㆍ12ㆍ31]


제117조(퇴직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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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법 제6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된 근무지 또는 종된 근무지에서 퇴직소득이 있는 자에 대한 퇴직소득 공제에 관하여 준용한다.


제118조(공제대상가족의 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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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거주자의 공제대상배우자ㆍ공제대상부양가족 공제대상장애자 또는 공제대상경로우대자(이하 "공제대상가족"이라 한다)가 동시에 다른 거주자의 공제대상가족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중 1의 거주자의 공제대상가족으로 하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또는 제204조에 규정하는 근로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에 기재된 바에 의한다.<개정 1988ㆍ12ㆍ31>

②2이상의 거주자가 제1항의 공제대상가족을 서로 자기의 공제대상가족으로 하여 신고서에 기재한 때, 또는 누구의 공제대상가족으로 할 것인가를 알 수 없는 때에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개정 1988ㆍ12ㆍ31>

1. 거주자의 공제대상배우자가 다른 거주자의 공제대상부양가족에 해당하는 때에는 공제대상배우자로 한다.

2. 거주자의 공제대상부양가족이 다른 거주자의 공제대상부양가족에 해당하는 때에는 직전연도의 소득공제를 한 거주자의 공제대상부양가족으로 한다. 다만, 직전연도에 공제대상부양가족이 없는 때에는 당해 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가장 많은 거주자의 공제대상부양가족으로 한다.

3. 거주자의 공제대상장애자 또는 공제대상경로우대자가 다른 거주자의 공제대상장애자 또는 공제대상경로우대자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여 소득공제를 하는 거주자의 공제대상장애자 또는 공제대상경로우대자로 한다.

③당해 연도의 중도에 사망하였거나 외국에서 영주하기 위하여 출국을 한 거주자의 공제대상가족으로서 상속인등 다른 거주자의 공제대상가족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피상속인 또는 출국한 거주자의 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를 한다.

④제3항의 경우에 피상속인 또는 출국한 거주자에 대한 소득공제액이 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상속인 또는 다른 거주자의 당해 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를 할 수 있다.


제119조(장애자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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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66조제6항에 규정하는 장애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판정을 받은 자로 한다.<개정 1988ㆍ12ㆍ31>

1. 심신상실자와 정신지체자

2.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에 의한 상이자

3. 청각장애자와 시각장애자

4.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에 의한 상이자와 유사한 자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자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의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②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장애자공제를 받고자 할 때에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장애자증명서를 다음 각호에 의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에 의한 상이자의 증명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그 증명서로써 장애자증명서에 갈음한다.<개정 1977ㆍ8ㆍ20, 1981ㆍ12ㆍ31, 1988ㆍ12ㆍ31>

1.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그 신고서에 첨부하여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는 소득공제신고서에 첨부하여 연말정산을 하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장애자로서 당해 장애의 상태가 1년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자가 그 장애기간이 기재된 장애자증명서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때에는 그 장애기간동안은 그후 장애자증명서를 다시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이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개정 1988ㆍ12ㆍ31>

④제3항의 경우에 주소지 관할세무서 또는 근로를 제공하는 상대방을 달리하게 된 때에는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되 이미 제출한 장애자증명서의 사본을 전 주소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전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교부받아 이를 제출할 수 있다.<개정 1977ㆍ8ㆍ20, 1988ㆍ12ㆍ31>


제120조(동거가족이 되는 일시퇴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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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6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제2항 각호의 서류에 의하여 일시퇴거자임이 증명된 경우를 말한다.<개정 1976ㆍ12ㆍ31>

②거주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 퇴거한 경우에 소득공제를 받고자 할 때에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일시퇴거자동거가족상황표에 본래의 주소지 및 일시퇴거지의 주민등록표등본 각 1통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76ㆍ12ㆍ31, 1977.8.20, 1981ㆍ12ㆍ31>

1. 취학을 위하여 일시퇴거한 경우에는 당해 학교(학원등을 포함한다)의 장이 발행하는 재학증명서.

2.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일시퇴거한 경우에는 당해 의료기관의 장이 발행하는 요양증명서.

3. 근무를 위하여 일시퇴거한 경우에는 당해 근무처의 장이 발행하는 재직증명서.

4. 사업상의 형편으로 일시 퇴거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발행하는 사업자증명서

③삭제<1981ㆍ12ㆍ31>


제120조의2(창작소득특별공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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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66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연 360만원"을 말한다.

②법 제66조의2제1항에 규정하는 창작품에는 신문 통신등의 등록에 관한 법률에 규정하는 정기간행물에 게재하는 삽화 및 만화와 우리나라의 창작품 또는 고전을 외국어로 번역하거나 국역하는 것을 포함한다.

③법 제66조의2제1항에 규정하는 문예창작소득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고료

2. 저작권 사용료인 인세

3. 미술ㆍ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에 대하여 받는 대가

[본조신설 1979ㆍ12ㆍ31]


제120조의3(기부금특별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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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66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부금특별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기부금 납입영수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 근로소득자가 종사하는 직장의 원천징수의무자가 급여액에서 일괄공제하여 지급한 기부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 또는 을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로서 납세조합에 가입한 자는 기부금납입영수증 1통을 당해연도 12월분의 급여를 지급받는 날(퇴직한 경우에는 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급여를 지급받는 날)까지 당해 원천징수 의무자 또는 납세조합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이자소득 배당소득 또는 기타 소득이 있는 자와 을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로서 납세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시에 기부금납입영수증을 주소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법 제80조에 규정하는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자산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제1항의 기부금납입영수증을 제출한 경우에는 당해 기부금을 공제한 자산 소득을 합산한다.

③제1항의 기부금납입영수증을 제출한 경우 당해 기부금이 어느 소득에서 지급하였는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의 순위로 공제한다.

④제11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근로소득에서 기부금특별공제를 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1981ㆍ12ㆍ31]

제3절 세율과 세액공제


제121조(근속연수 및 월수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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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당해 연도에 2회이상 퇴직하므로 인하여 2이상의 근무지로부터 받는 퇴직급여를 합계하여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계산하는 경우의 근속연수는 퇴직한 근무지의 근속연수를 합계한 월수에서 중복되는 기간의 월수를 공제한 월수에 의하여 계산한다.

②삭제<1979ㆍ12ㆍ31>


제121조의2(미등기양도제외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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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70조제7항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1979ㆍ12ㆍ31>

1. 할부 또는 연불로 취득한 자산으로서 그 계약조건에 의하여 양도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

2. 법률의 규정 또는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양도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

3. 법 제5조제6호(라)ㆍ(마) 및 (차)에 규정하는 토지

4. 법 제5조제6호(자)에 규정하는 1세대1주택으로서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

[본조신설 1978ㆍ12ㆍ30]


제121조의3(양도소득에 대한 탄력세율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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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법 제70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의 세율을 동조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조정한다.다만, 제44조제4항제2호에 규정하는 권리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81ㆍ12ㆍ31>

1. 법 제70조제3항제1호에 규정하는 자산: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25. 다만, 동조동항동호 단서에 규정하는 자산은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15로 한다.

2. 법 제70조제3항제2호에 규정하는 자산: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35

②삭제<1981ㆍ12ㆍ31>

[본조신설 1980ㆍ12ㆍ31]


제121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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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88ㆍ12ㆍ31>


제122조(배당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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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삭제<1978ㆍ12ㆍ30>

② 삭제<1978ㆍ12ㆍ30>

③ 삭제<1978ㆍ12ㆍ30>

④ 삭제<1978ㆍ12ㆍ30>

⑤ 법 제71조에 규정하는 배당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내에 재무부령이 정하는 배당세액공제신청서를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3조(근로소득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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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72조제1항에 규정하는 국외근로소득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국외근로소득세액공제신청서를 그 소득을 지급받기 전에 당해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납세조합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77ㆍ8ㆍ20, 1981ㆍ12ㆍ31>

②국외에서 근로의 제공을 계속하고 있는 자가 제1항의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후 계속하여 당해 연도의 매월분의 국외근로소득공제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개정 1981ㆍ12ㆍ31>

③국외근로자 원양어업선박 또는 외국항행의 선박이나 항공기의 승무원의 국외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액을 공제하고 그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국외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소득세징수액집계표에 첨부하여 그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76ㆍ12ㆍ31, 1981ㆍ12ㆍ31>

④제1항의 기한내에 신청을 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자는 그 기간 경과후 제1항의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⑤제1항의 신청은 국외근로자의 대리인 또는 당해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도 이를 할 수 있다.

⑥제1항의 경우에 그 신청서를 제출할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납세조합이 없는 자는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내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이를 제출할 수 있다.<개정 1977ㆍ8ㆍ20>


제124조(기장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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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73조에 규정하는 기장세액공제에 있어서는 당해 기장의무자의 종합소득과세표준 또는 산림소득과세표준에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이하 "기본세율"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계산한 산출세액에서 그 간이장부 또는 일기장에 의하여 조사확인된 부동산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한 금액 또는 산림소득이 당해 종합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개정 1976ㆍ12ㆍ31>

②과세표준확정신고결정을 받는 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연도의 거래사실을 기장한 장부에 의하여 작성한 재무부령이 정하는 기장사항명세서를 과세표준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그 기재된 금액을 기장한 금액으로 보고 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기장세액공제를 하여야 한다.

③서면조사결정을 받는 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68조에 규정하는 조정계산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금액을 기장한 금액으로 보고 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기장세액공제를 하여야 한다.

④제2항 및 제3항의 기장세액공제를 받은 자는 비치기장한 장부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날로부터 3년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⑤동일 연도에 상이한 종류의 장부비치기장의무를 지게된 자에 대한 법 제73조의 규정에 적용을 당해 연도 종료일 현재의 장부비치기장의무의 종류에 의한다.


제125조(저축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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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삭제<1987ㆍ11ㆍ24>

②법 제74조에 규정하는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저축세액공제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개정 1976ㆍ12ㆍ31>

1. 우리사주조합원이 당해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전에 매월분의 급여중 한국증권금융주식회사 또는 금융기관에 저축한 금액.

2. 우리사주조합원이 당해 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후에 그 주식가액에서 제1호의 금액을 공제한 잔액을 매월분의 급여중 상환하는 금액.

3. 우리사주조합원이 당해 법인이 발행한 주식으로 지급받는 상여금 또는 퇴직금에 상당하는 금액.

③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저축세액공제에 있어서는 당해 조합원의 당해 연도의 저축금액 및 상환금액이 당해 조합원의 연급여액의 합계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공제하고 그 상환금의 상환기간은 5년내로 한다.


제126조(우리사주조합원의 저축세액공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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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우리사주조합원이 제1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저축세액공제를 받고자 할 때에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우리사주조합원 저축세액공제신청서를 그 공제를 받고자 하는 근로소득의 지급일전 10일까지 당해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77ㆍ8ㆍ20, 1981ㆍ12ㆍ31>

②우리사주조합은 당해 연도에 저축세액공제를 받은 조합원의 주식취득 또는 상환에 관하여 한국증권금융주식회사 또는 금융기관이 발급한 저축증명서 또는 주권예탁증명서를 다음 연도 1월 20일까지 제1항의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76ㆍ12ㆍ31, 1977ㆍ8ㆍ20>

③우리사주조합은 조합원이 법 제7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여금 또는 퇴직금에 대하여 저축세액공제를 받은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한국증권금융주식회사로부터 1년간 인출제한조건부의 예탁을 한 사실의 확인을 받아 이를 그 상여금 또는 퇴직금을 받은 날로부터 10일내에 당해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76ㆍ12ㆍ31, 1977ㆍ8ㆍ20>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서류의 제출을 받은 원천징수의무자는 법 제19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조합원의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에 대한 지급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이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1977ㆍ8ㆍ20>

⑤원천징수의무자 또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은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저축세액공제를 받은 우리사주조합원이 동각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을 취득하지 아니하였거나 예탁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공제한 세액을 추징한다.<개정 1977ㆍ8ㆍ20>


제1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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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81ㆍ12ㆍ31>


제128조(외국납부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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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7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국소득세액"이라 함은 외국의 법령에 의하여 외국정부에 의하여 과세된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

1. 개인의 소득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된 세액과 그 부가세액.

2. 제1호와 유사한 세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소득 이외의 수입금액 또는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된 세액.

②법 제7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납부세액의 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외국납부세액공제신청서를 국외원천소득이 산입된 연도의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연말정산을 할 때에 주소지관할세무서장 또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77ㆍ8ㆍ20, 1981ㆍ12ㆍ31>

③외국정부의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결정통지의 지연, 과세기간의 상이등의 사유로 제2항의 신청서를 과세표준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소득세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45일내에 이를 제출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은 외국정부의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결정을 갱정함으로써 외국납부세액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 준용한다.


제1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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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82ㆍ12ㆍ31>


제130조(재해손실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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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78조에 규정하는 재해자산의 비율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기초가 되는 자산의 가액은 재해발생일 현재 그 거주자의 장부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해자산의 비율을 산출함에 있어서 재해로 인하여 장부가 소실 또는 분실되어 자산의 장부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이 조사 확인한 재해발생일 현재의 장부가액 또는 시가로 평가한 가액에 의하여 당해 자산가액을 계산한다.

③법 제7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해손실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기한내에 재무부령이 정하는 재해손실세액공제신청서를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81ㆍ12ㆍ31>

1. 재해발생일에 있어서 미납부된 소득세와 납부하여야 할 소득세(과세표준 신고기한이 경과되지 아니한 것을 제외한다)의 경우는 30일

2. 과세표준신고기한이 경과되지 아니한 소득세의 경우는 그 신고기한. 다만, 재해발생일로 부터 신고기한까지의 기간이 30일 미만인 경우는 재해발생일로부터 30일

④세무서장은 법 제78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단적으로 재해손실세액공제를 하고자 할 때에는 집단 재해지역의 자산상실비율을 조사하여 소관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어 이를 공제할 수 있다.

⑤법 제7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신설 1976ㆍ12ㆍ31>

1. 사업용 자산(토지를 제외한다)

2. 상실한 타인소유의 자산으로서 그 상실로 인한 변상책임이 당해 거주자에게 있는 것.

3. 재해손실세액공제를 하는 소득세의 과세표준금액에 이자소득금액 또는 배당소득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소득금액에 관련되는 예금ㆍ주식ㆍ기타 자산.


제130조의2(근로소득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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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법 제149조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에는 당해 근로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개정 1990ㆍ7ㆍ31>

②법 제78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세액공제액은 매월별로 별표2<%생략:별표2%> 간이세액표에 의한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다.<신설 1990ㆍ7ㆍ31>

[본조신설 1989ㆍ12ㆍ30]


제130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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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88ㆍ12ㆍ31>

제4절 세액계산의 특례


제131조(주된소득자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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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8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된 소득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1977ㆍ12ㆍ30>

1. 법 제80조제1항 각호의 자산합산대상가족중 자산소득금액 이외의 종합소득금액이 가장 많은 자.

2. 자산소득금액 이외의 종합소득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그 자산소득금액이 가장 많은 자

3. 자산소득금액 이외의 종합소득금액이 가장 많은 자가 2인이상 있는 경우에는 그 중 자산소득금액이 가장 많은 자.

4.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 자산소득금액이 가장 많은 자가 2인이상 있는 경우에는 그 중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주된 소득자로 기재된 자. 다만,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주된 소득자에 대한 기재가 없는때 또는 이의 제출이 없는 때에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이 정하는 자로한다.


제132조(자산합산대상가족의 자산소득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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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합산대상가족의 자산소득을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으로 합산과세한 경우에 당해 자산합산대상가족의 소득에 대한 확인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자산합산대상가족의 자산소득을 주된 소득자의 소득으로 하여 합산과세한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은 주된 소득자에게 합산된 당해 소득에 대하여 그 신청내용을 확인하고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 당해 확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133조(합산자산소득세액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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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합산대상가족의 자산소득을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에 합산하는 경우에 주된 소득자의 부동산소득금액 또는 사업소득금액과 자산합산대상가족별 부동산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발생한 결손금은 제1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소득자별로 통산하고 소득금액을 종합하여 세액을 계산한다.<개정 1976ㆍ1ㆍ21>

②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합산자산소득에 대한 소득세액의 계산은 다음 순위에 의한다.

1.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금액과 기타의 자산합산대상가족의 자산소득금액을 합산한다.

2.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를 한 것을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과세표준으로 한다.

3.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종합소득과세표준에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산출세액을 계산한다.

4.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금액과 기타의 자산합산대상가족의 자산소득금액에 해당하는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감면세액을 공제하고 세액공제를 하여 종합소득결정세액을 계산한다.

5.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종합소득결정세액에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금액과 기타의 자산합산대상가족의 자산소득금액에 해당하는 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가산하여 종합소득총결정세액을 계산한다.

6.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된 소득세(가산세를 제외한다)와 기타의 자산합산대상가족의 자산소득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된 소득세(가산세를 제외한다)를 공제하여 종합소득에 대한 추가납부세액을 계산한다.


제134조(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종합소득세액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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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삭제<1978ㆍ12ㆍ30>

②법 제82조에 규정하는 종합소득산출세액의 계산은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34조의2(기타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액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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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82조의2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각 연도별로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법 제26조제1항제5호의 의제배당소득금액 종합소득산출세액×---------------------------------------- -법 제26조제1항제5호의 의제배당소득에 대한 배당세액공제액 종합소득금액

[본조신설 1985ㆍ12ㆍ31]

제5절 예정신고와 세액납부


제135조(중간예납세액의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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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83조에 규정하는 중간예납세액은 주소지 관할세무서ㆍ한국은행(그 대리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법 제83조제2항에 규정하는 중간예납기준액은 과세표준확정신고ㆍ수정신고ㆍ결정 또는 갱정처분에 있어서 당해 연도의 법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제1기분 또는 제2기분 중간예납세액의 통지전에 그 종합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이 결정된 것을 기준으로 한다.<개정 1976ㆍ12ㆍ31>

③법 제8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시소득"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신설 1976ㆍ12ㆍ31>

1. 이자소득

2. 배당소득

3. 사업소득 중 제38조제6호 내지 제8호ㆍ제11호 및 제13호에 규정하는 자유직업소득

4. 부동산소득 및 사업소득중 법 제12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시부과하는 소득


제136조(중간예납세액의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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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84조에 규정하는 중간예납세액의 통지는 고지서의 발부에 의한다.

②삭제<1988ㆍ12ㆍ31>


제137조(중간예납추계액의 신고와 조사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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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법 제8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간예납추계액을 신고하는 때에는 재무부령이 정하는중간예납추계액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76ㆍ12ㆍ31>

1. 각 소득금액의 실적 또는 추계액.

2. 중간예납추계액.

3. 중간예납추계액의 산출근거와 중간예납기준액에 미달하는 사유

4. 주소 또는 거소와 납세지가 상이한 경우에는 그 납세지.

5.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그 개업신고서 사본.

6. 기타 참고사항.

②법 제8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중간예납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을 조사결정함에 있어서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없는 때에는 정부가 법 제118조 또는 법 제120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이를 조사 결정한다.<신설 1976ㆍ12ㆍ31>


제138조(출국의 경우의 중간예납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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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여야 할 거주자가 법 제89조제1항에 규정하는 납기전에 출국하는 경우에는 그 출국예정일전 10일까지 재무부령이 정하는 중간예납전출국예정일신고서를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신고를 받은 세무서장은 출국후에 납기가 도래하는 중간예납세액에 상당하는 소득세를 계산하여 그 출국예정일전 7일까지 제136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그 출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통지를 받은 출국자는 그 출국후에 납기가 도래하는 중간예납세액에 상당하는 소득세를 그 출국 전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④거주자가 출국하기 전에 출국일이 속하는 연도의 과세표준을 확정결정하는 때에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39조(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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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그 매매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78ㆍ12ㆍ30>

1. 주민등록표등본 토지등매매차익예정신고를 처음하는 경우 또는 전년도 12월 31일 현재의 주소지가 변경된 경우에 한한다.

2. 당해자산의 매입에 관한 계약서 사본 및 매도에 관한 계약서 부본과 토지 및 건물대장등본

3. 설비비ㆍ개량비ㆍ자본적지출액 및 양도비명세서.

4. 감가상각비명세서.

5. 삭제<1976ㆍ12ㆍ31>


제140조(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자진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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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9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납부를 하는 때에는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서에 재무부령이 정하는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자진납부계산서를 첨부하여 주소지 관할세무서ㆍ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141조(토지등 매매차익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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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92조제1항에 규정하는 토지등 매매차익은 그 매매가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것으로 한다.<개정 1978.12.30, 1980ㆍ12ㆍ31, 1982ㆍ12ㆍ31, 1988ㆍ12ㆍ31>

1. 제94조에 규정하는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상당하는 금액, 이 경우 동조제5항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제98조에 규정하는 당해 토지등의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

3. 토지등의 매도로 인하여 법률에 의하여 지급하는 공과금.

4. 제46조에 규정하는 양도소득특별공제액에 상당하는 금액

5. 법 제23조제2항제2호에 규정하는 장기보유특별공제액

②토지등을 평가증하여 장부가액을 수정한 때에는 그 평가증을 하지 아니한 장부가액으로 매매차익을 계산한다.<개정 1976ㆍ12ㆍ31>

③부동산매매업자는 토지등과 기타의 자산을 함께 매매하는 경우에는 각각 이를 구분하여 기장하고 공통되는 필요경비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가액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제142조(토지등 매매차익과 세액의 조사 결정 및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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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 등 매매차익과 세액의 결정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부동산매매업자가 매매차익예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 또는 비치 기장한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제141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 매매차익을 계산할 수 있을 때에는 그에 의하여 조사 결정한다.

2. 제169조제1항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토지 등 매매차익은 제14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매매가액에 소득표준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②제1항제2호에서 매도한 토지 등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을 매매가액으로 하고,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15조에 규정한 기준시가를 매매가액으로 한다.

③주소지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90조제1항 및 법 제9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 또는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 자진납부를 한 자에 대하여 그 신고 또는 자진신고납부가 있은 날로 부터 1월 이내에 매매차익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즉시 그 매매차익과 세액을 결정하고 제183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당해 부동산매매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82ㆍ12ㆍ31]


제143조(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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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9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서에 제139조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삭제<1976ㆍ12ㆍ31>


제144조(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자진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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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9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납부를 하는 자는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서에 재무부령이 정하는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자진납부계산서를 첨부하여 주소지 관할세무서ㆍ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종합소득 또는 퇴직소득이 있는자가 법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산출세액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법 제6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소득 또는 퇴직소득에서 공제할 기초공제액은 이를 양도차익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신설 1976ㆍ12ㆍ31>


제145조(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자진납부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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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96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자진납부를 하지 아니한 자가 그 신고기한 경과후 다른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자진납부를 하는 경우에 그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자진납부를 하지 아니한 자산의 양도소득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함께 납부하는 때의 양도차익예정신고자진납부세액공제는 당해 산출세액에 기한내에 자진납부한 자산의 양도소득금액이 그 양도소득금액의 합계액에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으로 한다.

②삭제<1976ㆍ1ㆍ21>


제146조(자산양도차익의 결정 및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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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142조제3항의 규정은 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양도차익의 결정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개정 1982ㆍ12ㆍ31>

②제183조의 규정은 제170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양도소득금액을 조사결정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제6절 확정신고와 세액납부


제147조(과세표준확정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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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과세표준확정신고에 있어서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와 과세표준확정신고소득금액계산명세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을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1976ㆍ12ㆍ31, 1980ㆍ12ㆍ31, 1981ㆍ12ㆍ31>

1.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의 감면을 받는 때에는 소득세가 감면되는 소득과 기타의 소득을 구분한 계산서.

2.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충당금ㆍ준비금등을 필요경비 또는 총수입금액에 산입한 경우에는 그 명세서.

3. 조세감면규제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손실준비금을 필요경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수출사업 또는 관광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과 기타의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구분한 계산서.

3의2. 조세감면규제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광업투자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당해광업에서 발생한 소득과 기타의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구분한 계산서

4. 법 제48조 내지 제50조ㆍ법 제55조 또는 제10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한 경우에는 필요경비불산입명세서와 다음에 게기하는 계산서. (가) 지정기부금시부인계산서. (나) 접대비등시부인계산서. (다)기밀비시부인계산서

5. 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소유등의 소득금액을 계산한 경우에는 소득분배계산서.

6. 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월결손금을 처리한 경우에는 이월결손금명세서.

7.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소득을 합산한 경우에는 주된 소득자의 주소ㆍ성명과 자산소득을 명시한 명세서.

8. 기타 참고서류.

②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법 제100조제4항제2호 및 제23호의 서류는 그 사업장별ㆍ소득별로 작성하고 이에 합계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법 제80조에 규정하는 주된 소득자가 기타의 자산합산대상가족과 연서하여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배당소득을 지급받은 자산합산대상가족에 대한 배당소득수령명세서를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④제2항의 규정은 법 제57조에 규정하는 상속인에 관하여 준용한다.

⑤제167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과세표준확정신고서를 제출하는 때에는 회계법인ㆍ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조사하여 작성한 조정계산서를 이에 첨부하여야 한다.

⑥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그 신고기한내에 신고한 사항중 정부의 승인에 의하여 물품 가격이 인상되어 신고기한 경과후에 과세표준이 되는 당해 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차액이 발생하여 신고기한 경과후에 추가로 한 신고는 법 제100조 또는 법 제102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로 본다.

⑦법 제23조에 규정하는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자의 과세표준확정신고에 있어서는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제146조에 규정하는 당해 자산양도차익결정통지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95조에 규정하는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는 자산양도소득금액계산명세서도 첨부하여야 한다.


제148조(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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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01조제2항 단서에서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한 자"라 함은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함으로써 확정신고자진납부를 할 세액이 없는 자를 말한다.


제149조(과세표준확정신고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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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02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는 법 제100조제4항 각호와 제147조제1항에 규정하는 서류 이외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상속인의 성명과 주소(국내에 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

2. 피상속인과의 관계.

3. 상속인이 2인이상 있는 경우에는 확정신고자진납부세액을 각 상속인이 상속지분에 따라 안분 계산한 세액.

②제1항의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상속인이 2인 이상있는 때에는 당해 신고서는 각 상속인이 연서한 하나의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다른 상속인의 성명을 부기하여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상속인의 성명을 부기하여 제출한 상속인은 지체없이 다른 상속인에 대하여 당해 신고서에 기재한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150조(자산합산대상가족이 있는 경우의 소득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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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03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된 소득자가 하나의 신고서로 신고를 하는 때에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합산대상가족자산소득명세서에 법 제100조제4항 각호와 제147조에 규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법 제103조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후 법 제116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결정에 의하여 주된 소득자가 결정된 경우에도 주된 소득자가 자산합산대상가족으로서 연서하여 신고한 때에는 그 주된 소득자가 신고한 것으로 본다.<신설 1976ㆍ12ㆍ31>


제15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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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81ㆍ12ㆍ31>


제152조(세액감면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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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0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항행 소득에 대한 세액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외국항행사업소득세액감면신청서에 소득구분계산서를 첨부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와 함께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삭제<1976ㆍ12ㆍ31>

③삭제<1989ㆍ12ㆍ30>

④법 제10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에 대한 세액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외국인근로소득세액감면신청서를 국내에서 근로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나 당해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기술도입계약을 체결한 자를 거쳐 그 감면을 받고자 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81ㆍ12ㆍ31>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을 한 때에는 그 후 계속하여 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근로를 제공하는 상대방을 달리하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삭제<1976ㆍ12ㆍ31>

⑦삭제<1976ㆍ12ㆍ31>


제153조(과세표준확정신고세액의 자진납부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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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07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자진납부를 하는 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와 함께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거나 국세징수법에 의한 납부서에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확정신고자진납부계산서를 첨부하여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확정신고자진납부계산서를 납부서에 첨부하여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제출한 경우에는 법 제10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신설 1976ㆍ12ㆍ31>


제153조의2(소득세의 분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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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0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분납할 수 있는 세액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때에는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2.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세액의 100분의 50이하의 금액

[본조신설 1981ㆍ12ㆍ31]


제154조(녹색신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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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80조의 규정은 법 제2장제6절제2관의 규정의 적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개정 1976ㆍ12ㆍ31>


제155조(녹색신고자의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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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0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녹색신고자의 승인신청은 재무부령이 정하는 녹색신고자승인신청서에 의하여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하여야 한다.<개정 1976ㆍ12ㆍ31>

②법 제110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정부가 실지조사 결정한 소득금액의 합계액의 100분의 10을 말한다.

③법 제110조제3호 및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이라 함은 100분의 15를 말한다.<개정 1978ㆍ12ㆍ30>

④법 제110조제1호에 규정하는 신고한 과세표준의 합계액의 계산에 있어서 과세표준으로 신고한 금액중과세표준이 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 금액에 의한다.<신설 1976ㆍ12ㆍ31>

⑤법 제110조제1호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은 당해 과세표준이 된 소득금액에 의하되, 그 소득금액에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근로소득 또는 기타 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하며, 부동산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그 소득별소득금액에 의한다.<신설 1976ㆍ12ㆍ31>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소득 또는 사업소득의 소득별 소득이 법 제110조에 규정하는 요건을 갖춘 때에는 그 소득에 한하여 녹색신고자로 승인할 수 있다.<신설 1976ㆍ12ㆍ31>

⑦삭제<1982ㆍ12ㆍ31>


제156조(녹색신고자의 승인등의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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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11조제1항에 규정하는 녹색신고자의 승인여부의 통지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녹색신고승인(불승인)통지서에 의한다.


제157조(녹색신고자의 승인 취소의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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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12조제3항에 규정하는 녹색신고자승인취소의 통지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녹색신고자승인취소통지서에 의한다.


제15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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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81ㆍ12ㆍ31>


제158조의2(사업장별 수입금액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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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을 신고하여야 하는 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총수입금액 신고서를 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자의 인적사항

2. 총수입금액

3. 법 제189조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제출내용

4. 기타 참고사항

②법 제1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총수입금액은 법 제28조 내지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1항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사업의 총수입금액만을 신고하여야 한다.

③수개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는 각 사업장별로 총수입금액을 신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81ㆍ12ㆍ31]

제7절 수입금액의 결정과 종합


제159조(사업장별 수입금액의 조사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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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1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은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국세청장이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소관지방국세청장)이 당해 연도의 다음연도 3월 31일까지 사업장별 종목별로 조사 결정하여야 한다.<개정 1978ㆍ12ㆍ30, 1979ㆍ12ㆍ31, 1981ㆍ12ㆍ31, 1985ㆍ12ㆍ3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총수입 금액을 소관지방국세청장 또는 사업장관할세무서장이 조사결정 하는 경우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은 소관지방국세청장 또는 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 당해 연도의 직전연도의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기재된 사업장별 총수입금액과 그 총수입금액결정에 필요한 사항을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과세표준확정신고가 없는 때에는 당해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1978ㆍ12ㆍ30, 1981ㆍ12ㆍ31>

③제1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을 조사 결정한 소관지방국세청장 또는 사업장관할세무서장은 그 거주자의 주소지관할세무서장에게 재무부령이 정하는 사업장별 수입금액결정상황표에 의하여 그 조사결정한 총수입금액을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1977ㆍ8ㆍ20, 1978ㆍ12ㆍ30>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을 조사 결정한 소관지방국세청장 또는 사업장관할세무서장은 제3항의 통보를 한 후 그 총수입금액에 탈루가 있었거나 조사내용에 변동이 생긴 때에는 지체없이 그 변동상황을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1978ㆍ12ㆍ30>

⑤법 제114조의2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당해연도의 직전연도의 총수입금액의 합계액(제158조의2제2항 단서의 경우에는 과세사업과면세사업의 총수입금액의 합계액)이 연간 3천600만원이하인 자를 말하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율"이라 함은 국세청장이 소득표준율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업종별 지역별로 정한 총수입금액 신고기준율을 말한다.<신설 1981ㆍ12ㆍ31, 1988ㆍ12ㆍ31>

⑥법 제11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총수입금액의 조사결정에 관하여는 제165조 내지 제16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제169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추계조사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중 가장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에 의한다.<신설 1976ㆍ12ㆍ31, 1981ㆍ12ㆍ31>

1. 기장이 정당하다고 인정되어 기장에 의하여 조사결정한 동일업황의 다른 동업자와의 권형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2. 국세청장이 사업종별로 조사한 사업효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3. 국세청장이 업종별로 투입원재료에 대하여 조사한 생산수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생산량에 그 연도에 매출된 수량의 시가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4. 국세청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업종별로 정한 다음에 게기하는 기준중의 하나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가)원단위투입량 (나)비용의 관계비율 (다)상품회전율 (라)매매총이익율

⑦법 제114조에 규정하는 사업자가 그 사업을 폐업 또는 휴업한 때에는 법 제194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당해연도의 개시일로부터 폐업 또는 휴업을 한 날까지의 총수입금액을 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를 받은 세무서장은 신고일로부터 30일내에 사업장별ㆍ종목별로 총수입금액을 조사 결정하여야 한다.<신설 1978ㆍ12ㆍ30, 1981.12.31>

⑧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은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관할세무서장으로 부터 통보받은 총수입금액에 대하여 다시 이를 조사할 수 없다. 다만, 법 제127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신설 1981ㆍ12ㆍ31>


제16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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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81ㆍ12ㆍ31>


제161조(사업장수입금액등의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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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14조에 규정하는 사업자의 납세지와 그 소득의 발생지가 상이하거나 동일한 소득의 발생지가 2이상 있는 때에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이 그 관할내의 사업장에 대한 총수입금액과 제159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총수입금액을 거주자별ㆍ소득별로 종합한다.<개정 1978ㆍ12ㆍ30, 1981ㆍ12ㆍ31>

②제159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별ㆍ소득별로 결정ㆍ종합된 총수입금액으로서 법 제4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법 제118조 내지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거주자별ㆍ소득별로 소득금액을 조사결정하여 이를 종합한다.

③제2항의 규정은 법 제4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소득으로서 제23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된 지급조서상의 소득(사업소득을 제외한다)에 관하여 준용한다.

④제15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결정을 하지 아니하는 소득과 제23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된 지급조서상의 사업소득에 대하여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이 법 제117조 내지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별ㆍ소득별로 소득금액을 결정하여 이를 종합한다.

⑤삭제<1977ㆍ12ㆍ30>

⑥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퇴직소득ㆍ양도소득과 산림소득에 관하여 준용한다.<개정 1977ㆍ12ㆍ30>

제8절 결정과 징수


제162조(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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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16조 내지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은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이 행한다. 다만, 국세청장이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소관지방국세청장이 행한다.

②거주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의 관할 지역외에 사업장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이 그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을 조사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제163조에 규정하는 지급조서ㆍ불명자료등의 확인은 그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이 행한다.<개정 1976ㆍ12ㆍ31, 1977ㆍ8ㆍ20, 1978ㆍ12ㆍ30>

③제1항 단서 및 제2항의 경우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은 당해 과세표준과 세액 또는 소득금액의 결정에 필요한 서류를 소관지방국세청장 또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지체없이 송부 하여야 한다.<신설 1976ㆍ12ㆍ31>

④제1항 단서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조사 결정한 소관지방국세청장 또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그 조사결정한 사항을 지체없이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신설 1976ㆍ12ㆍ31>


제163조(보고서ㆍ불명자료등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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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은 법 제116조 내지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세액을 조사 결정할 때에는 지급조서의 제출여부ㆍ불명자료여부 및 계약서부본의 제출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1977ㆍ8ㆍ20, 1978ㆍ12ㆍ30>


제164조(과세표준확정신고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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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당해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간 정상적인 사업을 계속하여 영위한 자로서 총수입금액이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금액 이하인 자에 대하여는 그 신고한 과세표준을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으로 하여 신고대로 결정할 수 있다.<개정 1977ㆍ12ㆍ30, 1978ㆍ12ㆍ30, 1979ㆍ12ㆍ31, 1988ㆍ12ㆍ31>

1. 당해 연도의 직전연도의 부동산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 900만원

2. 당해 연도의 직전연도의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이 3천600만원. 다만, 제221조제1항 각호에 게기하는 사업에 있어서는 900만원으로 한다.

3. 제1호의 사업 및 제2호 단서의 사업과 제2호 본문의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제1호의 사업 및 제2호 단서의 사업의 총수입금액에 4를 곱한 금액에 제2호 본문의 사업의 총수입금액을 더한 금액이 3천600만원

②당해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간 실지조사결정 또는 서면조사결정을 받고 총수입금액이 제1항 각호에 게기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자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때에는 그 신고한 과세표준을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으로 하여 신고대로 결정할 수 있다.<신설 1978ㆍ12ㆍ30>

1. 최근 2년간에 신고한 과세표준의 합계액과 실지조사결정 또는 서면조사결정(법 제127조의 규정에 의한 갱정결정을 포함한다)을 한 과세표준의 합계액과의 차익이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에 미달하는 자일 것

2. 최근 2년간에 있어서 법 제189조 및 제19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여야 할 계산서 및 지급조서의 합계액에 대하여 계산서 또는 지급조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된 계산서 또는 지급조서중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재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금액의 합계액의 비율이 재무부령이 정하는 비율미만인 자일 것

③법 제117조제2항에서 "정부가 업종별ㆍ지역별로 정한 일정율"이라 함은 제1항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소득표준율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업종별ㆍ지역별로 정하는 당해 연도의 부동산소득금액과 사업소득금액의 직전연도의 것에 대한 비율(이하 "자동부과율"이라 한다)을 말하며, 제2항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비율을 말한다.<개정 1978ㆍ12ㆍ30>

1. 국세청장이 소득표준율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업종별ㆍ지역별로 정하는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 및 부동산소득금액 또는 사업소득금액의 직전연도의 것에 대한 비율

2. 국세청장이 소득표준율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업종별ㆍ지역별로 정하는 신고소득기준율

④법 제117조에 규정하는 과세표준확정신고결정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개정 1978ㆍ12ㆍ30>

1. 부동산소득 및 사업소득이외의 소득이 없는 자가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 신고한 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를 한 금액을 종합소득과세표준으로 결정한다.

2. 종합소득금액에 합산되는 이자소득금액ㆍ배당소득금액ㆍ근로소득금액 또는 기타 소득금액이 있는 자가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신고한 부동산소득금액과 사업소득금액은 그 신고금액대로 결정하고 다른 소득금액은 신고한 소득금액 또는 통보된 자료에 의한 소득금액으로 이를 결정하여 종합소득금액을 계산한 다음 이 금액에서 소득공제를 한 금액을 종합소득과세표준으로 결정한다.

⑤국세청장은 자동부과율 제3항제1호에 규정하는 비율 및 제3항제2호에 규정하는 신고소득기준율(이하 "확정신고결정기준율"이라 한다)을 정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와 같이 차등율을 정할 수 있다.<신설 1987ㆍ5ㆍ8>

1. 당해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재무부령이 정하는 업종의 사업을 동일장소에서 5년이상 계속하여 영위하는 자(이하 "장기계속사업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일반적인 사업자에 대하여 적용되는 확정신고결정기준율의 100분의 20(10년이상 계속하여 영위하는 자에 대하여는 100분의 30)을 감한 차등율

2. 재무부령이 정하는 신용카아드가맹점사업자에 대하여는 일반적인 사업자에 대하여 적용되는 확정신고결정기준율의 100분의 50을 감한 차등율. 이 경우 차등율의 적용은 다음 각목의 금액중 적은 금액(이하 "신용카아드에 의한 수입금액증가액"이라 한다)에 한한다.

가. 당해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에서 직전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을 뺀 금액

나. 당해 과세기간의 신용카아드에 의한 수입금액에서 직전과세기간의 신용카아드에 의한 수입금액을 뺀 금액

⑥제5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수용, 도시계획, 사업장임차계약의 해지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동일 시(서울특별시와 직할시를 포함한다) 군지역 내에서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로서 동일상호로 동일업종의 사업을 계속하여 영위하는 때에는 동일장소에서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신설 1987ㆍ5ㆍ8>


제165조(확정신고의무 없는 자에 대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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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은 제16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을 종합한 결과 법 제101조제1항제1호 내지 제7호에 해당하는 자로 확인된 거주자에 대하여는 통보 또는 보고된 지급조서에 의하여 법 제116조에 규정하는 기한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서면 조사결정하여야 한다.


제166조(실지조사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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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실지조사결정하여야 한다.

1. 법 제184조 또는 법 제185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치ㆍ기장한 장부 기타의 장부와 이에 관련된 증빙서류가 완비된 경우로서 기한내에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때.

2. 제1호의 장부와 증빙서류가 미비한 경우로서 그 장부와 증빙서류에서 누락된 금액을 당해 연도의 신고액에 가산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때.

3. 제1호의 장부와 증빙서류를 완비한 자가 기한내에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그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결정할 수 있는 때.

4.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정직기장자인 때.

5. 간이장부의무자가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재무부령이 정하는 간이장부명세서를 첨부하여 신고한 때.

6. 녹색신고자가 조세범처벌법에 의하여 처벌을 받은 때.

7. 녹색신고자가 조세를 포탈하였다고 인정할만한 명백한 객관적 사유가 있는 때.

8. 삭제<1977ㆍ8ㆍ20>

9. 법 제1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녹색신고자의 승인이 취소된 때.

②제1항제6호 내지 제9호의 사유가 발생하여 실지조사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연도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조사하여 결정한다.<개정 1977ㆍ8ㆍ20>

1. 제1항제6호 및 제7호의 사유가 발생하여 실지조사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유에 해당하게 된 연도.

2. 제1항제9호의 사유가 발생하여 실지조사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법 제112조제2항에 규정하는 승인취소의 효력이 발생한 연도.

③국세청장은 거주자가 제1항제4호의 정직기장자임을 확인한 때에는 그 사실을 당해 거주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67조(서면조사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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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신고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76ㆍ12ㆍ31, 1978ㆍ12ㆍ30, 1981ㆍ12ㆍ31>

1. 녹색신고자.

2. 부동산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자로서 그 총수입금액이 제164조제1항 각호의 금액을 초과하는 자중 당해 연도에 신고한 총수입금액 및 부동산소득금액 또는 사업소득금액이 국세청장이 소득표준율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업종별ㆍ지역별로 정한 신고기준 이상인 자

3. 부동산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자중 당해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소급하여 2년간 실지조사 결정 또는 서면조사결정을 받은 자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서면조사 결정기준에 해당하는 자

②법 제11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1977ㆍ8ㆍ20, 1978ㆍ12ㆍ30, 1979ㆍ12ㆍ31>

1. 관납 또는 군납만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전액을 법 제189조에 규정하는 계산서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확인한 자

2.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및 자료보고등의 의무이행 정도를 감안하여 특별히 성실하다고 인정되어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자

③법 제1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면조사 결정을 하는 때에는 제2항 각호의 자가 비치한 거래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서와 그 첨부서류에 의하여 서면심리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④제164조제5항의 규정은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하는 신고기준이나 서면조사결정기준을 정함에 있어서 이를 준용한다.<신설 1987ㆍ5ㆍ8>


제168조(조정계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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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19조제1항에 규정하는 조정계산서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회계법인ㆍ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과세표준조사서와 기타 재무부령이 정하는 서류에 의하여 작성하고 이에 기명 날인하여야 한다.

②제6항의 조정계산서의 작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③제1항의 규정은 국세기본법에 규정하는 수정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준용한다.<개정 1979ㆍ12ㆍ31>


제169조(추계조사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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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2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명백한 객관적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1978ㆍ12ㆍ30>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때. 다만, 제164조제4항 및 제166조제1항제2호의 경우를 제외한다.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 종업원수 원자재상품 제품시가 각종요금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ㆍ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②법 제120조에 규정하는 추계조사결정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개정 1978ㆍ4ㆍ24, 1980ㆍ12ㆍ31, 1981ㆍ12ㆍ31, 1988ㆍ12ㆍ31>

1. 총수입금액에 소득표준율을 곱하여 계산한 소득금액에서 법 제63조 내지 제66조의4의 규정에 의한 공제(이하 "소득공제"라 한다)를 하여 과세표준을 결정한다.

2. 소득표준율이 결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천재ㆍ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경우에는 기장이 가장 정확하다고 인정되는 동일업종의 다른 사업자와 균형을 맞추어 계산한 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를 하여 과세표준을 결정한다. 다만, 동일업종의 다른 사업자가 없는 경우에 과세표준신고후에 장부등이 멸실된 때에는 법 제119조제2항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하고, 과세표준신고전에 장부등이 멸실된 때에는 직전과세기간의 소득율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결정한다.

3. 수산업자에 대하여는 어업종류별로 조사결정한 어업 1망당 표준경비를 공제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소득공제를 하여 과세표준을 결정한다.

③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충당금 준비금등이 있는 자에 대한 과세표준을 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추계조사 결정하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과세표준에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충당금ㆍ준비금등을 가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개정 1976ㆍ12ㆍ31, 1981ㆍ12ㆍ31>

④과세표준확정신고서와 그 첨부서류에 의하여 법 제2장제2절제2관에 규정하는 필요경비이외의 경비와 이월결손금을 공제하고 필요경비불산입금액을 가산한 금액이 제2항 및 제16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과세표준보다 많은 때에는 그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제169조의2(소득표준율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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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20조에 규정하는 소득표준율은 국세청장이 규모와 업황에 있어서 평균적인 기업에 대하여 업종과 기업의 특성에 따라 조사(서면조사를 포함한다)한 표준적인 비율(이하 "기본율"이라 한다)로서 법 제124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표준율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개정 1988ㆍ12ㆍ31>

②국세청장은 소득표준율을 정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와 같이 차등율을 정할 수 있다.<개정 1987ㆍ5ㆍ8>

1.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원천징수 거래징수 자료보고 거래양성화 등의 성실도 및 수입금액의 규모에 따라 기본율에 일정율을 가감한 차등율

2. 장기계속사업자에 대하여는 기본율(제1호에 규정하는 차등율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100분의 20(10년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자에 대하여는 100분의 30)을 감한 차등율

3. 신용카아드가맹점사업자의 신용카아드에 의한 수입금액증가액에 대하여는 기본율의 100분의 50을 감한 차등율

③국세청장은 업종별ㆍ지역별 경기 및 수익의 변동에 따라 기본율을 재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업종에 대하여는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개시 1월전까지 제1항의 소득표준율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78ㆍ12ㆍ30]


제170조(양도소득금액의 조사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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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23조제2항에 규정하는 양도차익을 결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중 어느 하나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고, 어느 하나를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4항제2호의 경우로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중 어느 하나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고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다른 하나는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인근 지역의 지가상승율을 참작하여 재무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개정 1979ㆍ12ㆍ31, 1980ㆍ12ㆍ31, 1982ㆍ12ㆍ31, 1989ㆍ8ㆍ1, 1990ㆍ5ㆍ1>

②토지와 건물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이를 각각 구분하여 기장하되, 토지와 건물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취득 또는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이 경우에 공통되는 취득가액과 양도비용은 당해 자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개정 1978ㆍ12ㆍ30>

③삭제<1982ㆍ12ㆍ31>

④법 제23조제4항 단서 및 법 제45조제1항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1982ㆍ12ㆍ31, 1989ㆍ8ㆍ1>

1. 삭제<1989ㆍ8ㆍ1>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다만, 부동산의 취득 양도경위와 이용실태 등에 비추어 투기성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9항의 규정에 의한 자문을 거쳐 실지거래가액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가. 제44조제4항제2호에 규정된 자산을 양도한 경우

나. 법 제70조제7항에 규정된 자산을 양도한 경우

다. 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이내에 양도한 경우

라. 중개업자가 부동산중개업법을 위반하여 직접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마. 국세청장이 정한 일정규모이상의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함에 있어서 다른 사람명의의 사용, 허위계약서의 작성, 주민등록의 허위이전등 부정한 방법에 의하거나 관계법령에 위반한 경우

바. 기타 부동산의 거래로서 부동산의 보유기간 거래규모 및 거래방법등에 비추어 부동산의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고 인정하여 재무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3. 양도자가 법 제95조 또는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⑤삭제<1982ㆍ12ㆍ31>

⑥ 삭제<1976ㆍ12ㆍ31>

⑦ 삭제<1976ㆍ12ㆍ31>

⑧ 제111조 각호에 규정하는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토지등을 시가를 초과하여 취득하거나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시가에 의하여 계산한다. <개정 1976.12.31>

⑨국세청장은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이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동산감정ㆍ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에게 자문하여 그 결정에 공정성을 기하게 할 수 있다.<신설 1976ㆍ12ㆍ31>

⑩삭제<1978ㆍ12ㆍ30>


제171조(신고불성실가산세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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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21조제1항에 규정하는 신고하여야 할 금액은 법 제117조 내지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소득금액(이하 "결정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하고, 법 제121조제4항에 규정하는 기장하여야 할 금액은 법 제184조의 규정에 의한 장부비치ㆍ기장의무있는 부동산소득ㆍ사업소득 또는 산림소득의 소득금액으로서 결정소득금액으로 한다.

②법 제121조제1항에 규정하는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한 금액(이하 "과소신고소득금액"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호의 금액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허위로 계상된 것은 예외로 한다.<개정 1976ㆍ12ㆍ31, 1978ㆍ4ㆍ24, 1981ㆍ12ㆍ31>

1.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당해 연도에 공제할 수 없는 이월결손금(법 제58조제1항에 규정하는 금액을 말한다)으로서 당해 연도에 공제한 금액.

2. 법 제48조(제5호ㆍ제7호ㆍ제10호 및 제12호를 제외 한다) 내지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3.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재고자산의 평가차손으로서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부인된 금액. 다만, 누락된 자산에 대한 것은 제외한다.

4. 제98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에 대한 이자를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에 산입한 금액.

5.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그 신고기한내에 신고한 사항중 정부의 승인에 의하여 물품가격이 인상되어 신고기한경과후에 당해 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차액이 발생하여 추가로 신고한 금액.

6. 법 및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충당금 또는 준비금을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에 산입한 금액.

7.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화채권ㆍ채무의 환율차손익액을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에 산입한 금액(외화채권ㆍ채무의 누락으로 인하여 생긴 것을 제외한다)

③제2항 각호의 금액이외에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소득금액에 가산한 것이 있는 때에는 결정한 과세표준과 과세표준확정신고금액과의 차액을 한도로 하여 과소신고소득금액을 계산한다. 이 경우에 과세표준확정신고 금액이 결손인 때에는 그 결손은 없는 것으로 계산한다.

④삭제<1977ㆍ12ㆍ30>

⑤복식부기의무자 또는 간이장부의무자에 대하여 법 제121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때에는 당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기장의무의 구분에 의한다.

⑥거주자가 법 제10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분납한 세액은 법 제121조제3항에 규정하는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는 세액으로 보지 아니한다.<개정 1982ㆍ12ㆍ31>


제172조(보고불성실가산세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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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21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1977ㆍ8ㆍ20>

1. 삭제<1977ㆍ8ㆍ20>

2. 제출된 지급조서에 지급자 및 소득자의 주소, 성명, 납세번호(주민등록번호로 갈음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나 사업자등록번호, 소득의 종류, 소득귀속연도 또는 지급액을 기재하지 아니하였거나 잘못 기재하여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때

②다음 각호의 지급금액은 제1항에 규정하는 불분명한 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개정 1977ㆍ8ㆍ20>

1. 지급일 현재 납세번호를 부여받은 자 또는 사업자등록증의 교부(검열을 포함한다)를 받은 자에게 지급한 금액

2. 제1호 이외의 지급금액으로서 그 상대자가 지급 후에 소재불명이 된 것이 확인된 금액

[전문개정 1976ㆍ12ㆍ31]


제173조(추가 신고 자진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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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그 신고기한 경과후에 법인세법에 의하여 법인의 소득금액을 법인이 신고하거나 정부가 결정 갱정함에 있어서 배당ㆍ상여 또는 기타소득으로 처분되므로 인하여 소득금액에 변동이 생겨 추가 납부하여야 할 소득세가 있는 경우에 제195조제2항 ㆍ제198조제1항 및 제20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당해 법인(제195조제2항 단서 ㆍ제198조제1항 단서 및 제206조의2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가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당해 거주자)이 받은 날(법인세법에 의하여 법인이 신고함으로서 소득금액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법인세 신고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추가 신고 자진납부한 때에는 법 제100조 및 법 제102조의 기한내에 신고 납부한 것으로 본다.<개정 1976ㆍ12ㆍ31, 1980ㆍ12ㆍ31, 1981ㆍ12ㆍ31, 1985ㆍ12ㆍ31>

②제1항에 규정하는 추가자진납부를 하는 경우에 배당세액공제 또는 세액감면의 신청을 한 때에는 이를 법 제71조제6항 또는 법 제10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한 것으로 보고 그 추가소득금액에 대하여 법 제71조 또는 법 제6조의 규정을 적용한다.<신설 1976ㆍ12ㆍ31>


제17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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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76ㆍ1ㆍ21>


제175조(소득표준율심의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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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표준율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위원이 되는 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자로 한다.

1. 경제기획원 물가정책국장

2. 국세청 직세국장 및 조사국장

[전문개정 1976ㆍ1ㆍ21]


제176조(심의회의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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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1976ㆍ12ㆍ31>

1. 업종별ㆍ지역별 소득표준율의 제정, 개폐 및 적용방법.

2. 업종별 지역별로 적용할 자동부과율과 그 적용대상이 되는 종목 및 금액.

3. 제167조제1항제2호에 규정하는 신고기준의 제정, 개폐 및 적용방법

4. 제1호 내지 제3호에 관련있는 사항


제177조(위원장의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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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위원장은 심의회의 회무를 통리하고 심의회를 대표한다.

②위원장이 사고가 있는 때에는 위원의 호선에 의하여 선출된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78조(위원의 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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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과 제175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개정 1976ㆍ1ㆍ21>


제179조(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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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심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심의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사자 또는 관계자에 대하여 의견의 진술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80조(심의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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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위원장은 심의회에서 심의한 사항을 국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받은 심의사항에 이의가 있는 때에는 심의회에 대하여 그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③위원장은 제2항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심의회의 재심의에 붙이고 그 결과를 국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81조(간사ㆍ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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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심의회에 간사 및 서기 각 2인를 둔다.

②간사와 서기는 국세청소속 공무원중 소득세 또는 부가가치세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자로 한다.<개정 1980ㆍ12ㆍ31>

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의회의 서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182조(수시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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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은 사업장관할세무서장(사업자 이외의 자에 대하여는 주소지관할세무서장)이 행한다.<개정 1981ㆍ12ㆍ3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시부과 결정을 한 사업장관할세무서장은 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사항을 지체없이 주소지관할세무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1981ㆍ12ㆍ31>

③삭제<1981ㆍ12ㆍ31>

④법 제1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시부과를 하고자 하는 세무서장은 재무부령이 정하는 수시부과 지역지정승인신청서에 의하여 소관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1977ㆍ8ㆍ20>

⑤세무서장은 제4항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없이 당해 거주자에게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⑥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은 수시부과지역의 지정의 해제에 관하여 준용한다.

⑦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법 제125조제2항에 규정하는 수시부과에 관하여 준용한다.<개정 1981ㆍ12ㆍ31>

⑧법 제125조제3항에 규정하는 수시부과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군납등 수시부과신고납부서에 의한다.

⑨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법 제125조제3항에 규정하는 수시부과에 관하여 준용한다.<개정 1981ㆍ12ㆍ31>

⑩법 제125조에 규정하는 수시부과에 있어서 그 세액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재무부령으로 정한다.


제183조(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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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28조에 규정하는 통지에 있어서는 과세표준과 세율ㆍ세액 기타 필요한 사항을 납세고지서에 기재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표준과세액을 결정한 것은 그 뜻을 부기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은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③세무서장은 피상속인의 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2인 이상의 상속인에게 부과하는 경우에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그 지분에 따라 배분하여 상속인별로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④세무서장은 주된 소득자이외의 자산합산대상가족의 자산소득을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결정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통지하는 때에는 하나의 납세고지서에 의하되 그 자산합산대상가족별 자산소득의 내용을 부기하여야 한다.


제183조의2(과세표준의 결정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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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의 결정을 유예하는 경우에 그 기간은 과세표준확정신고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의 7월 31일까지로 한다.

[본조신설 1978ㆍ12ㆍ30]


제184조(근로소득세액연말정산의 경우의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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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52조 또는 법 제15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세액에 대한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에 원천징수의무자가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에 과오납이 있어 근로소득자에게 환급하는 때에는 그 환급액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하여 환급한다.<개정 1977ㆍ8ㆍ20>

②제1항의 경우에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가 없는 때에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환급한다.<개정 1977ㆍ8ㆍ20>


제184조의2(공동사업장에 대한 조사등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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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33조의2에 규정하는 공동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금액의 조사ㆍ결정은 당해 공동사업자중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이 가장 큰 거주자(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이 같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공동사업자들이 그들 중에서 선임한 자로 하며, 이하 "대표공동사업자"라 한다)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이 명한다. 다만, 국세청장이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제162조제1항단서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금액을 조사ㆍ결정한 세무서장은 각 공동사업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재무부령이 정하는 공동사업자별 소득금액결정 상황표에 의하여 그 조사ㆍ결정한 각 공동사업자별 소득금액과 당해 공동사업장에 관련되는 가산세액 및 원천징수된 세액 기타 공동사업자의 종합소득과세표준금액 결정에 필요한 사항을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서 "공동사업장에 관련되는 가산세액"이라 함은 당해 공동사업장을 1사업자로 본 경우의 법 제121조제4항 및 제6항 내지 제9항과 법 제182조에 규정하는 가산세액을 말한다.<개정 1978ㆍ12ㆍ30>

④법 제133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사업장의 신고는 대표공동사업자가 재무부령이 정하는 공동사업장등 이동신고서에 의하여 당해 사업장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하여야 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사업장등 이동신고서를 제출받았거나 공동사업장의 개업등의 사실을 알게 된 세무서장은 지체없이 재무부령이 정하는 공동사업장 등이동통보서를 대표 공동사업자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⑥공동사업장에 대한 제75조 및 제82조의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은 이를 대표공동사업자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으로 한다.

⑦공동사업자가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과 그 이외의 소득을 구분한 계산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대표공동사업자는 당해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금액과 가산세액 및 원천징수된 세액의 각 공동사업자별 분배명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⑧대표공동사업자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이 제15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하는 경우에는 당해 대표공동사업자의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불구하고 그 총수입금액 결정에 필요한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⑨대표공동사업자이의의 공동사업자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 대하여는 제159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⑩제1항 내지 제9항이외에 공동사업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무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76ㆍ12ㆍ31]

제3장 비거주자의납세의무

제1절 세액계산통칙


제185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 소득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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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34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법 제20조에 규정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 다만, 국내 및 국외에 걸쳐 사업을 영위하는 비거주자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소득을 국내에서 영위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 한다.<개정 1988ㆍ12ㆍ31>

1. 비거주자가 국외에서 양도받은 재고자산을 국외에서 제조 가공 육성 기타 가치를 증대시키기 위한 행위(이하 이 조에서 "제조등"이라 한다)를 하지 아니하고 이를 국내에서 양도하는 경우(당해 재고자산에 대하여 국내에서 제조등을 한 후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그 국내에서의 양도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소득

2. 비거주자가 국외에서 제조등을 행한 재고자산을 국내에서 양도하는 경우(당해 재고자산에 대하여 국내에서 제조등을 한 후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그 양도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중 국외에서 제조등을 행한 타인으로부터 통상의 거래조건에 따라 당해 자산을 취득하였다고 가정할 때에 이를 양도하는 경우(국내에서 행한 제조등을 한 후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그 양도에 의하여 발생하여야 할 소득

3. 비거주자가 국내에서 제조등을 행한 재고자산을 국외에서 양도하는 경우(당해 재고자산에 대하여 국외에서 제조등을 한 후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그 양도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중 국내에서 제조한 당해 재고자산을 국외의 타인에게 통상의 거래조건에 따라 양도하였다고 가정할 때에 그 국내에서 행한 제조등에 의하여 발생하여야 할 소득

4. 비거주자가 국외에서 건설 설치 조립 기타 작업에 관하여 계약을 체결하거나 필요한 인원이나 자재를 조달하여 국내에서 작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당해 작업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소득

5. 비거주자가 국내 및 국외에 걸쳐 손해보험 또는 생명보험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중 국내에 있는 당해 사업에 관한 영업소 또는 보험계약의 체결을 대리하는 자를 통하여 체결한 보험계약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6. 출판사업 또는 방송사업을 영위하는 비거주자가 국내 및 국외에 걸쳐 타인을 위하여 광고에 관한 사업을 행하는 경우에는 당해 광고에 관한 사업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중 국내에서 행하는 광고에 의하여 발생한 소득

7. 비거주자가 국내 및 국외에 걸쳐 선박에 의한 국제운송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승선한 여객이나 선적한 화물에 관련하여 발생하는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판정한 그 비거주자의 국내업무에서 발생하는 소득

8. 비거주자가 국내 및 국외에 걸쳐 항공기에 의한 국제운송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탑승한 여객이나 적재한 화물에 관련하여 발생하는 수입금액과 경비, 국내업무용 고정자산의 가액 기타 그 국내업무가 당해 운송업에 대한 소득의 발생에 기여한정도 등을 고려하여 재무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그 비거주자의 국내업무에서 발생하는 소득

9. 비거주자가 국내 및 국외에 걸쳐 제1호 내지 제8호외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중 당해 사업에 관련된 업무를 국내업무와 국외업무로 구분하여 이들 업무를 각각 다른 독립사업자가 행하고 또한 이들 독립사업자간에 통상의 거래조건에 의한 거래가격에 따라 거래가 이루어졌다고 가정할 경우 그 국내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소득 또는 그 국내업무에 관한 수입금액과 경비, 소득 등을 측정하는데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는 요인을 고려하여 판정한 그 국내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소득

②비거주자가 국내에서 영위하는 사업을 위하여 국외에서 광고, 선전, 정보의 수집과 제공, 시장조사 기타 그 사업수행상 예비적이며 보조적인 성격을 가진 행위를 하는 경우 또는 국외에서 영위하는 사업을 위하여 국내에서 이들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당해 행위에서는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신설 1988ㆍ12ㆍ31>

③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에서 규정하는 재고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당해 재고자산의 양도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아 동항의 규정을 적용한다.<신설 1988ㆍ12ㆍ31>

1. 당해 재고자산이 양수자에게 인도되기 직전에 국내에 있거나 또는 양도자인 당해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에서 행하는 사업을 통하여 관리되고 있는 경우

2. 당해 재고자산의 양도에 관한 계약이 국내에서 체결되는 경우

3. 당해 재고자산의 양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주문을 받거나, 협의등을 하는 행위중 중요한 부분이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경우

④법 제134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인적용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용역을 말한다.

1.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ㆍ건축사ㆍ측량사ㆍ변리사 기타 자유직업자가 제공하는 용역.

2. 과학기술ㆍ경영관리 기타 분야에 관한 전문적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당해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용역.

3. 직업운동가가 제공하는 용역.

4. 배우ㆍ음악가ㆍ기타 공중연예인이 제공하는 용역.

⑤법 제134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근로의 대가로서 받는 급여"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급여를 말한다.

1.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운용하는 외국항행선박ㆍ원양어업선박 및 항공기의 승무원이 받는 급여.

2. 내국법인의 임원의 자격으로서 받는 급여.

⑥법 제134조제8호에서 "퇴직급여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이라 함은 국내에서 제공한 근로에 대응하는 연금과 퇴직급여를 말한다.

⑦법 제134조제11호 (다)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구"라 함은 운반구ㆍ공구등을 말한다.

⑧법 제134조제1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유가증권"이라 함은 내국법인의 출자증권 및 주식과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 사업장이 발행한 기타의 유가증권을 말한다.<신설 1980ㆍ12ㆍ31>

⑨법 제134조제1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소득을 말한다.<개정 1980ㆍ12ㆍ31>

1. 국내에서 부동산 기타 자산 또는 국내사업에 관련하여 받는 보험금ㆍ보상금 또는 배상금.

2. 국내에서 행하는 현상모집에 응하여 현상으로 받는 금품 기타 경제적 이익으로 인한 소득.

3. 국내에서 발견된 매장물로 인한 소득.

4. 국내법에 의한 면허 허가 또는 이와 유사한 처분에 의하여 설정된 권리와 부동산이외의 국내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5. 국내금융기관이 저축장려의 목적으로 지급하는 당첨금.

6. 제1호 내지 제5호 이외에 국내에서 행하는 사업, 국내에서 제공하는 인적용역 또는 국내자산에 관련하여 받는 경제적 이익으로 인한 소득. 다만, 국가 또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은행이 발행한 외화표시채권의 상환에 따라 받는 금액이 그 외화표시채권의 발행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은 제외한다.


제186조(비거주자의 대리인 등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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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3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비거주자의 자산을 보관하고 상시 고객의 주문을 받아 이를 배달 또는 인도하는 자.

2. 주로 특정한 비거주자를 위하여 상시 고객의 주문을 받거나 협의 기타 사업에 관한 중요한 부분의 행위를 하는 자.

②법 제135조제3항에 규정하는 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는 자에는 당해 비거주자의 사업과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을 하며 그 사업의 성질상 부득이 비거주자를 위하여 계약체결에 관한 업무를 행하는 자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제2절 비거주자에대한종합과세


제187조(종합과세의 경우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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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37조에 규정하는 종합과세의 경우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법 제32조에 규정하는 대손충당금의 필요경비계산에 있어서 그 대손금은 비거주자가 국내에서 영위하는 사업에 관한 것에 한한다.

2. 법 제33조에 규정하는 퇴직급여 충당금의 필요경비계산에 있어서 그 사용인은 비거주자의 사용인중 그 비거주자가 국내에서 영위하는 사업을 위하여 국내에서 상시 근무하는 자에 한한다.

3. 법 제41조 및 법 제42조에 규정하는 재고자산 또는 유가증권은 비거주자의 당해 자산중 국내에 있는 것에 한한다.

4. 법 제43조에 규정하는 감가상각자산은 비거주자의 감가상각자산중 국내에 있는 것에 한한다.

5. 법 제44조에 규정하는 이연자산은 비거주자의 이연자산중 비거주자가 국내에서 영위하는 사업에 귀속되는 것 또는 비거주자의 국내에 있는 자산에 관한 것에 한한다.

6. 법 제47조ㆍ법 제49조 및 법 제50조에 규정하는 기부금 또는 접대비등의 필요경비계산에 있어서 그 기부금 또는 접대비등은 국내에서 영위하는 사업에 관한 것에 한한다.

7. 법 제48조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11호의 경비에는 외국정부 또는 외국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부과된 것을 포함한다.

8. 법 제51조제6항에 규정하는 할부판매는 비거주자가 국내에서 영위하는 사업에 관한 것에 한한다.

9. 법 제51조제6항 및 제7항에 규정하는 연불조건부 판매ㆍ건설ㆍ제조 또는 용역은 비거주자가 국내에서 영위하는 사업에 관한 것에 한한다.

10. 법 제134조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하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은 국내에서 지급받는 것에 한한다.


제188조(비거주자의 신고와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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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39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하는 경우에 이에 관한 신고와 납부에 관하여는 이 영중 거주자의 신고와 납부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89조(비거주자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과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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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하는 경우에 이에 관한 결정 및 갱정과 징수 및 환급에 관하여는 이 영중 거주자에 대한 소득세의 결정 및 갱정과 징수 및 환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89조의2(분리과세의 경우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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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41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확인된 당해 유가증권의 취득가액"이라 함은 제185조제8항에 규정하는 유가증권의 양도자 또는 그 대리인이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원천징수를 하는 날까지 제출하는 출자금 또는 주금납입영수증ㆍ양도증서ㆍ대금지급영수증 기타 출자 또는 취득에 소요된 금액을 증명하는 자료에 의하여 그 유가증권의 취득가액이 확인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개정 1988ㆍ12ㆍ31>

1. 당해 유가증권의 취득에 실지로 직접 소요된 금액(그 취득에 따른 조세ㆍ공과금이나 수수료등 부대비용을 제외한다). 다만, 당해 유가증권이 출자증권 또는 주식으로서 그 출자증권 또는 주식에 법인의 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자 또는 자본의 금액에 전입함으로써 취득한 것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5조의3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2. 상속인ㆍ수증자 기타 이에 준하는 자가 양도한 유가증권의 취득가액은 당해 양도자산의 당초의 피상속인ㆍ증여자 기타 이에 준하는 자를 당해 유가증권의 양도자로 보고,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본조신설 1980ㆍ12ㆍ31]

제4장 원천징수

제1절 원천징수<개정 1977ㆍ8ㆍ20>


제190조(원천징수하는 자유직업소득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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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42조제1항제3호ㆍ법 제144조제1항제3호ㆍ법 제159조 및 법 제160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유직업에서 발생하는 사업소득"이라 함은 제38조각호(제6호의 소득을 제외한다)에 규정된 소득을 말한다. 다만, 동조제4호 및 제5호의 소득은 법인 또는 사업자로부터 지급받는 경우에 한한다.<개정 1982ㆍ12ㆍ31, 1984ㆍ10ㆍ5, 1988ㆍ12ㆍ31>


제191조(원천징수세액의 징수 및 납부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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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법 제142조에 규정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법 제143조에 규정하는 기한내에 국세징수법에 의한 납부서ㆍ재무부령이 정하는 소득세징수액집계표와 당해 원천징수영수증부본을 첨부하여 원천징수관할세무서ㆍ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부본은 연말정산한 분에 한하여 제출한다.<개정 1977ㆍ8ㆍ20, 1977ㆍ12ㆍ30, 1981ㆍ12ㆍ31>

②제1항의 경우에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세액이 없는 자도 그 소득세징수액집계표와 원천징수증부본에 기재하여야 한다.

③삭제<1985ㆍ12ㆍ31>


제192조(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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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법 제148조ㆍ법 제160조 및 법 제162조에 규정하는 원천징수영수증은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1977ㆍ8ㆍ20, 1981ㆍ12ㆍ31>

② 원천징수의무자는 당해 상대자의 납세번호를 확인하고 이를 제1항의 영수증에 명시하여야 한다.<개정 1977ㆍ8ㆍ20>

③제2항의 경우에 그 상대자의 납세번호가 없는 때에는 주민등록증의 제시를 받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본인임을 확인하고 당해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1977ㆍ8ㆍ20>


제193조(분리과세이자소득등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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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44조제1항제1호(다)에서 "합동운용신탁"이라 함은 신탁업법에 의하여 신탁업을 영위하는 회사가 인수한 금전신탁으로서 그 운용방법을 특정하지 아니하고 공동이 아닌 다수의 위탁자의 신탁재산을 합동하여 운용하는 것과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위탁회사가 인수한 금전신탁으로서 유가증권으로 합동운용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1976ㆍ12ㆍ31, 1988ㆍ12ㆍ31>

②법 제144조제1항제2호(다)목에 규정하는 우리사주조합원으로서 소액주주의 기준에 해당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배당에는 법 제26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에 규정하는 의제배당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개정 1985ㆍ12ㆍ31, 1988ㆍ12ㆍ31>

③법 제144조제1항제1호(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라 함은 장기신용은행법에 의한 장기신용은행을 말한다.<개정 1980ㆍ2ㆍ29, 1988ㆍ12ㆍ31>

④법 제144조제1항제1호(사)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신설 1975ㆍ11ㆍ13, 1980ㆍ2ㆍ29, 1980ㆍ12ㆍ31, 1981ㆍ7ㆍ23, 1982ㆍ12ㆍ31, 1988ㆍ12ㆍ31, 1989ㆍ12ㆍ30>

1.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법에 의하여 한국은행이 발행하는 통화안정증권

2. 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하여 한국산업은행이 발행하는 산업금융채권

3.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발행하는 농업금융채권

4. 중소기업은행법에 의하여 중소기업은행이 발행하는 중소기업금융채권

5. 한국주택은행법에 의하여 한국주택은행이 발행하는 주택채권

6. 한국전력공사법에 의하여 한국전력공사가 발행하는 사채

7. 정부의 양곡수매에 따라 농업협동조합이 발행하는 정기예탁증서

8. 한국수출입은행법에 의하여 한국수출입은행이 발행하는 수출입금융채권

9. 한국외환은행법에 의하여 한국외환은행이 발행하는 원화표시외국환금융채권

10.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대한주택공사가 발행하는 주택상환사채

11. 신탁업법에 의하여 신탁회사가 발행하는 개발신탁수익증권

12. 장기신용은행법에 의하여 장기신용은행이 발행하는 장기신용채권

13. 종합금융회사에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법인이 국내에서 발행하는 원화표시사채

14. 삭제<1987ㆍ11ㆍ24>

15.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과 장기신용은행법에 의한 장기신용은행이 상업어음의 할인 및 매출사무처리에 관하여 금융통화운영위원회가 정하는 규정에 의하여 할인하여 매출하는 어음

16. 공중전기통신시설확장에관한임시조치법에 의하여 한국전기통신공사가 발행하는 전신전화채권

17. 한국전기통신공사법에 의하여 한국전기통신공사가 발행하는 한국전기통신공사채권

18. 한국토지개발공사법에 의하여 한국토지개발공사가 발행하는 토지개발채권

19.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지하철공사가 발행하는 서울특별시지하철공사채권

20. 신용카드업법에 의하여 신용카드업자가 발행하는 채권

21. 한국도로공사법에 의하여 한국도로공사가 발행하는 채권

22. 부산교통공단법에 의하여 부산교통공단이 발행하는 부산교통채권

⑤법 제144조제1항제1호(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총발행사채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과 1억원중 적은 금액을 말한다. 다만, 총발행사채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이 3,000만원에 미달할 경우에는 3,000만원을 말한다.<신설 1978ㆍ12ㆍ30, 1988ㆍ12ㆍ31>

⑥법 제144조제1항제2호(가)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과 1억원중 적은 금액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신설 1978ㆍ12ㆍ30, 1980ㆍ2ㆍ29, 1988ㆍ12ㆍ31>

1. 삭제<1982ㆍ12ㆍ31>

2. 은행법에 의한 은행과 장기신용은행법에 의한 장기신용은행

3. 자본을 증가하는 법인. 다만, 증자로 인하여 증자전의 소액주주가 소유하는 주식의 액면금액의 합계액이 1억원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 증자일로부터 증자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에 한한다.

⑦법 제144조제1항제2호(가)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제111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신설 1979ㆍ12ㆍ31, 1988ㆍ12ㆍ31>

⑧법 제144조제1항제1호(가)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계금"이라 함은 상호신용금고법에 의한 상호신용계금을 말한다. <신설 1980ㆍ12ㆍ31, 1988ㆍ12ㆍ31>


제19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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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85ㆍ12ㆍ31>


제194조의2(이자소득지급시기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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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46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날을 말한다.

1. 법 제142조제3항에 규정하는 단기금융회사등이 매출 또는 중개하는 어음의 이자 및 할인액 할인매출하는 날

2. 제1호외의 이자소득 제57조제1항에 규정된 날

[본조신설 1982ㆍ12ㆍ31]


제195조(배당소득지급시기의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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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4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개정 1982ㆍ12ㆍ31, 1985ㆍ12ㆍ31>

1. 의제배당 제57조제2항제3호 또는 제4호에 규정된 날

2. 삭제<1985ㆍ12ㆍ31>

②법인세법에 의하여 정부가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갱정함에 있어서 처분되는 배당은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갱정하는 세무서장이 그 결정 또는 갱정일로부터 15일내에 재무부령이 정하는 소득금액 변동통지서에 의하여 당해 법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다만, 당해 법인의 소재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그 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주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76ㆍ12ㆍ31, 1980ㆍ12ㆍ31, 1985ㆍ12ㆍ31>

③제2항의 경우에 당해 배당소득은 그 통지서를 받은 날에 지급하거나 회수한 것으로 본다.<신설 1976ㆍ12ㆍ31>

④법인의 소득금액을 신고함에 있어서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되는 배당소득은 당해 법인의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기일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신설 1980ㆍ12ㆍ31>


제196조(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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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4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갑종에 속하는 매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를 비치기록하여야 한다.<개정 1977ㆍ8ㆍ20, 1981ㆍ12ㆍ31>

② 원천징수의무자가 제1항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별표2의<%생략:별표2%> 간이세액표에 의한 해당 세액에서 제123조 또는 제128조에 규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에 의하여 계산한 공제액과 세액공제액을 공제한 후 원천징수를 하여야 한다.<개정 1976ㆍ1ㆍ21, 1977ㆍ8ㆍ20, 1981ㆍ12ㆍ31>

③삭제<1976ㆍ1ㆍ21>


제197조(간이세액표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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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때에는 당해 근로소득에서 보험료공제 또는 경로우대공제를 한 소득에 대하여 별표2<%생략:별표2%> 간이세액표의 해당란의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하여 원천징수한다.<개정 1976ㆍ1ㆍ21, 1976ㆍ12ㆍ31, 1988ㆍ12ㆍ31, 1990ㆍ7ㆍ31>

②제1항의 경우에 법 제66조에 규정하는 장애자공제를 받을 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때에는 공제대상장애자 1인을 부양가족 1인으로 보고 별표2<%생략:별표2%> 간이세액표의 해당란의 산출세액을 적용한다.<개정 1976ㆍ1ㆍ21, 1988ㆍ12ㆍ31, 1990ㆍ7ㆍ31>

③제1항의 경우에 종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때에는 당해 근로자가 공제대상배우자ㆍ공제대상부양가족ㆍ공제대상장애자 및 공제대상경로우대자가 없는 것으로 보고 별표2<%생략:별표2%> 간이세액표의 공제대상보험료, 공제대상배우자가 없는 자로서 부양가족이 없는 자의 해당란의 산출세액을 적용한다.<개정 1976ㆍ1ㆍ21, 1976ㆍ12ㆍ31, 1977ㆍ8ㆍ20, 1988ㆍ12ㆍ31, 1990ㆍ7ㆍ31>


제198조(상여지급시기의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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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50조제4항에 규정하는 상여는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갱정하는 세무서장이 그 결정 또는 갱정일로부터 15일내에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의하여 당해 법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법인의 소재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그 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상여의 처분을 받은 거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76ㆍ12ㆍ31, 1980ㆍ12ㆍ31>

②제1항의 상여는 당해 법인이 동항의 통지서를 받은 날에 그 소득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본다.

③법인의 소득금액을 신고함에 있어서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되는 상여는 당해 법인의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기일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신설 1980ㆍ12ㆍ31>


제199조(상여등에 대한 원천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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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삭제<1981ㆍ12ㆍ31>

②삭제<1981ㆍ12ㆍ31>

③법 제151조제2항에 규정하는 잉여금처분에 의한 상여를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하는 상여에 대한 소득세는 그 상여에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제200조(근로소득세액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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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원천징수의무자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소득자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 의하여 당해 연도에 지급한 소득자별근로소득의 합계액에서 보험료공제ㆍ의료비공제ㆍ교육비공제ㆍ기부금특별공제ㆍ근로소득공제 및 소득공제를 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산출세액을 계산한다. <개정 1976ㆍ12ㆍ31, 1977ㆍ8ㆍ20, 1977ㆍ12ㆍ30, 1981ㆍ12ㆍ31>

②원천징수의무자는 제1항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소득세로 하여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금액의 합계액이 종합소득산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부분은 이를 환급하거나 법 제15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월 징수한다. <개정 1977.8.20>

1. 법 제1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하는 세액(가산세액을 제외한다).

2. 법 제14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하는 세액.

③제2항제2호의 금액이 종합소득산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부분은 이를 없는 것으로 본다.

④법 제152조 또는 법 제1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당해 연도 12월분의 근로소득을 12월중에 지급하는 경우의 소득공제는 그 지급하는 때의 상황에 의하여 할 수 있다.


제201조(2이상의 근무지가 있는 경우의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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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57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무지를 신고한 자에 대한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는 주된 근무지의 근로소득금액과 종된 근무지의 근로소득금액을 합계한 금액에 대하여 제200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연말정산을 한다.<개정 1977ㆍ8ㆍ20>

②법 제157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지신고를 한 자는 종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받아 주된 근무지에서 12월분의 급여를 받기전에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그 영수증을 교부한 종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는 당해 근로소득자에 대하여 연말정산을 하지 아니하여도 된다.<개정 1977ㆍ8ㆍ20>

③2인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을 지급받는 자가 제1항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당해 영수증을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된 근무지 또는 종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는 그 근로소득자에 대하여 제200조의 규정에 의한 연말정산을 하여야 한다.<개정 1977ㆍ8ㆍ20>


제202조(퇴직소득세액의 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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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연도에 2회이상 퇴직하는 퇴직자에 대한 퇴직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당해 퇴직자의 전근무지의 퇴직소득과 자기가 지급할 퇴직소득을 합계한 금액에 의하여 법 제15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정산을 할 수 있다.<개정 1977ㆍ8ㆍ20, 1981ㆍ12ㆍ31>


제203조(재취직자에 대한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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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당해 연도의 중도에 퇴직한 근로소득자가 다른 근무지에 새로 취직하여 그 신근무지에서 취직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12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신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는 당해 근로소득자로 하여금 전근무지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소득자별근로소득원천징수부의 사본을 제출하게 하여 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계한 금액에 의하여 제200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연말정산을 한다.<개정 1977ㆍ8ㆍ20, 1978ㆍ4ㆍ24>

②제201조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204조(근로소득자의 소득공제신고와 근무지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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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55조제1항에 규정하는 근로소득자소득공제신고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근로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에 의하고 그 1통을 매 연도 12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받는 날까지(퇴직한 때에는 퇴직한 날이 속하는 달분의 근로소득을 지급 받는 날까지)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75ㆍ12ㆍ31, 1977ㆍ8ㆍ20, 1980ㆍ12ㆍ31, 1981ㆍ12ㆍ31, 1985ㆍ12ㆍ3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당해 연도 12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받은 후 당해 연도 12월 31일까지의 사이에 그 소득공제신고내용에 변동이 있는 때에는 당해 연도분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를 받을 때까지 근로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에 준하여 그 변동에 관한 상황을 신고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법 제67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일시퇴직자 동거가족상황표를 근로소득공제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④삭제<1980ㆍ12ㆍ31>

⑤법 제157조제1항에 규정하는 근무지의 신고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근무지(변동)신고서에 의하여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그 신고서의 수는 근무지수에 1을 더한 것으로 한다.<개정 1977ㆍ8ㆍ20, 1981ㆍ12ㆍ31>

⑥제5항의 근무지(변동) 신고서의 제출을 받은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는 그 신고서를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과 종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각각 그 제출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1977ㆍ8ㆍ20>


제205조(근로소득등 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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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당해 연도에 지급하는 소득자별 근로소득에 대하여 재무부령이 정하는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그 지급을 받는 자에게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당해 연도의 중도에 퇴직한 자에 대하여는 그 퇴직일이 속하는 달분까지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그 퇴직일이 속하는 달분의 급여의 지급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1976ㆍ12ㆍ31, 1977ㆍ8ㆍ20, 1981ㆍ12ㆍ31>

②종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는 제201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된 근무지에서 연말정산을 받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지체없이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1977ㆍ8ㆍ20>

③퇴직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그 지급하는 퇴직소득에 대하여 재무부령이 정하는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그 지급을 받는 자에게 그 지급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1977ㆍ8ㆍ20, 1981ㆍ12ㆍ31>


제206조(기타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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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는 당해 지급금액에서 이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서 당해 원천징수의무자가 확인할 수 있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제73조의2에 규정하는 기타소득의 경우에는 동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에 법 제144조제1항제6호의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개정 1977ㆍ8ㆍ20, 1980ㆍ12ㆍ31, 1981ㆍ12ㆍ31, 1988ㆍ12ㆍ31>


제206조의2(기타소득 지급시기의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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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49조의2제1항제5호에 규정하는 기타소득은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갱정하는 세무서장이 그 결정 또는 갱정일로부터 15일내에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의하여 당해 법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법인의 주소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그 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기타소득의 처분을 받은 거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기타소득은 당해 법인이 동항의 통지서를 받은 날에 그 소득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본다.

③법인의 소득금액을 신고함에 있어서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되는 기타 소득은 당해 법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기일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1980ㆍ12ㆍ31]


제20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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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81ㆍ12ㆍ31>


제207조의2(수납기관의 수납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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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또는 채신관서가 소득세를 수납한 때에는 납부자가 제출한 계산서와 명세서를 소관세입징수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77ㆍ8ㆍ20]

제2절 납세조합의 원천징수특례<개정 1977ㆍ8ㆍ20>


제20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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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77ㆍ8ㆍ20>


제20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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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77ㆍ8ㆍ20>


제2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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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77ㆍ8ㆍ20>


제2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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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77ㆍ8ㆍ20>


제2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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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77ㆍ8ㆍ20>


제213조(납세조합의 조직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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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71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조합을 조직할 수 있는 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농 축 수산물 판매업자

2. 노점상인

3. 무연탄 판매업자

4. 담배 판매업자

5. 자유직업소득이 있는 자

6. 기타 국세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자

[전문개정 1981ㆍ12ㆍ31]


제214조(납세조합의 조직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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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71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조합을 조직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 납세조합 관할세무서장을 거쳐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1977ㆍ12ㆍ30, 1982ㆍ12ㆍ31>

1. 제213조에 규정하는 납세조합은 조합원이 될 납세의무자가 20명 이상일 것.

1의2. 삭제 <1982ㆍ12ㆍ31>

2. 을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의 납세조합은 조합원이 될 납세의무자가 50명 이상으로서 그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얻을 것. 다만, 지역적인 특수성으로 인하여 조합원이 될 납세의무자가 50명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인원으로도 납세조합을 조직할 수 있다.

3. 법 제175조에 규정하는 납세관리와 납세에 관한 계몽선전을 위한 업무만을 목적으로 할 것.

4. 임원은 명예직으로 하고 그 선임 및 해임은 소관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을 것.

5. 가입 및 탈퇴를 강제하지 아니할 것. 다만, 납세에 관하여 다른 조합원에게 피해를 입히게 되는 경우로서 당해 조합의 정관 또는 규약에 따로 규정을 둔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②제1항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납세조합 관할세무서장을 거쳐 지방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 또는 규약.

2. 조합원명부와 조합가입동의서.

3. 임원선임승인신청서.

4. 납세예상액조서.

5. 운영계획서.

6. 임원과 직원의 신원증명서 및 재정보증서.

③세무서장은 제2항의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의견서를 첨부하여 이를 지방국세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소관지방국세청장은 납세조합의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명령 또는 처분을 할 수 있다.

⑤납세조합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산하여야 한다.<개정 1977ㆍ12ㆍ30, 1982ㆍ12ㆍ31>

1. 조합원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가 있는 때.

2. 조합원의 수가 제213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조합에 있어서는 20명, 을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의 납세조합에 있어서는 50명에 미달하게 된 때. 다만, 제1항제2호 단서의 경우는 제외한다.

⑥소관지방국세청장은 납세조합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해산을 명할 수 있다.

1. 제1항 각호의 요건에 위배한 때.

2. 제4항의 명령 또는 처분에 위반한 때.

3. 조세행정에 지장이 있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제215조(납세조합의 징수 및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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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72조제2항에서 "매월분의 당해 소득세"라 함은 당해 조합원의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으로서 국세청장이 3월마다 그 납세조합에 통지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세액을 말한다.<개정 1982ㆍ12ㆍ31>

②국세청장은 3월마다 납세조합이 그 조합원에 대한 매월분의 소득세로서 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할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이 되는 금액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에 의한 경매 또는 입찰의 방법에 의하여 매매된 물품에 대하여는 그 경락 또는 낙찰가액에 의한다.<개정 1977ㆍ12ㆍ30>

③제191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납세조합이 그 조합원으로부터 법 제1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매월분의 소득세를 법 제173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는 경우에 준용한다.<개정 1977ㆍ12ㆍ30>

④법 제172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조합이 그 조합원으로부터 소득세를 징수한 때에는 당해 조합원에게 재무부령이 정하는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⑤법 제174조제2항에 규정하는 법 제152조 및 법 제153조의 예에 의한 원천징수는 을종에 속하는 근로 소득에 한한다.<신설 1976ㆍ12ㆍ31>


제216조(납세조합의 납세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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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239조의 규정은 법 제17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조합이 그 조합원의 납세관리인이 되고자 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는 당해 조합원이 납세조합을 납세관리인으로 선정한 뜻을 기재하고 연서한 서류를 당해 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제3절 삭제<1977ㆍ8ㆍ20>


제217조(비거주자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의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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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7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원천징수세액의 납부에 관하여는 제191조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1988ㆍ12ㆍ31]


제2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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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77ㆍ8ㆍ20>


제2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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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77ㆍ8ㆍ20>

제5장 보칙


제220조(장부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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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84조제1항에 규정하는 복식부기에 의한 장부ㆍ간이장부 또는 일기장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82ㆍ12ㆍ31>

1. 복식부기에 의한 장부 사업의 재산상태와 그 손익거래 내용의 변동을 빠짐없이 이중으로 대차평균하게 기록하는 부기형식에 의한 장부.

2. 간이장부 다음 각목의 사항을 기장하는 장부 (가) 매출액 기타 수입에 관한 사항 (나) 매입에 관한 사항 (다) 제품 상품과 원재료의 수불에 관한 사항 (라) 경비에 관한 사항 (마) 고정자산증감에 관한 사항

3. 일기장 다음 각목의 사항을 기장하는 장부 (가) 수입 및 경비에 관한 사항 (나) 제품 상품 원재료의 수불에 관한 사항 (다) 고정자산증감에 관한 사항

②제1항에 규정한 간이장부와 일기장의 서식은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1982ㆍ12ㆍ31>

③삭제<1982ㆍ12ㆍ31>

④제166조제1항에서 "기타의 장부"라 함은 그 형식 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그 재산상태와 손익거래내용의 변동을 빠짐없이 대차평균하게 기록한 장부를 말한다.

⑤법 제184조제4항에 규정하는 간이장부의무자는 복식부기에 의한 기장을 동조제6항에 규정하는 일기장의무자는 간이장부 또는 복식부기에 의한 장부를 각각 비치ㆍ기장할 수 있다.

⑥다른 법률에 의하여 비치ㆍ기장한 장부중 제2항 및 제3항에 해당하는 사항을 기재한 장부는 이를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로 본다.

⑦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1호의 복식부기에 의한 장부를 비치ㆍ기장한 것으로 본다.

1. 이중으로 대차평균하게 기표된 전표와 이에 대한 증빙서류가 완비되어 사업의 재산상태와 손익거래내용의 변동을 빠짐없이 기록한 때.

2. 수작업에 의하여 이중으로 대차평균하게 기표 및 총계정원장 이외에 보조부와 보조원장을 전자계산기체제에 의하여 기록한 테이프 및 디스크를 보관한 때.


제221조(장부의 비치ㆍ기장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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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84조제3항제1호 단서 및 동조제4항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말한다.<개정 1980ㆍ12ㆍ31>

1. 운수보관 및 통신업중 보관업.

2. 서어비스업중 대리ㆍ중개ㆍ위탁매매ㆍ운송주선 및 도급의 영업.

②복식부기의무자 또는 간이장부의무자이었던 사업자와 특수관계 있는 자가 그 사업장에서 동일 종목의 사업을 신규로 개시한 때에는 복식부기에 의한 장부 또는 간이장부를 비치ㆍ기장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서 특수관계 있는 자라 함은 제111조 각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④제1항제2호에 규정하는 대리ㆍ중개ㆍ위탁매매ㆍ운송주선 및 도급의 영업의 범위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신설 1980ㆍ12ㆍ31>


제222조(장부비치ㆍ기장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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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세무서장은 법 제7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장세액공제를 하거나 법 제12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세를 과하는 경우에는 법 제184조 또는 법 제185조의 규정에 의한 장부비치ㆍ기장상황을 조사ㆍ확인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은 법 제118조 내지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 결정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제223조(장비ㆍ비치의 특례 및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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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8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된 사업장 이외의 사업장에서 비치ㆍ기장하여야 할 장부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

1. 현금출납에 관한 장부.

2. 매출금 기타 수입에 관한 장부.

3. 매입에 관한 장부.

4. 제품ㆍ상품 원재료의 수불에 관한 장부.

5. 경비에 관한 장부.

②법 제185조제3항에 규정하는 신고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주된 사업장에서의 기장신고서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로부터 15일내에 주된 사업장 및 다른 사업장의 관할세무서장에게 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법 제184조에 규정하는 장부를 비치한 것으로 본다.


제224조(기장의무의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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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세무서장은 법 제184조에 규정하는 사업자로서 직전연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동조제3항제1호 및 제4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와 함께 당해 장부를 비치ㆍ기장할 것을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2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의 결정유예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법 제128조에 규정하는 기일까지 당해 장부를 비치ㆍ기장할 것을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80ㆍ12ㆍ31>

②세무서장은 법 제184조에 규정하는 사업자로서 동조제3항제2호 및 제4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당해 장부를 비치ㆍ기장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1. 중간예납기간이 경과한 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2. 중간예납기간중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자에 대하여는 당해 중간예납세액의 통지와 함께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세무서장은 법 제185조 또는 제221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여 당해 장부를 비치ㆍ기장하여야 할 사업자에 대하여는 그 의무에 관하여 따로 통지를 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다만,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당해 사업자의 기장의무의 내용을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25조(기장의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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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85조제1항과 제221조제2항에 규정하는 자는 그 사업의 개시와 동시에 당해 장부를 비치 기장하여야 한다.

②법 제187조 및 제224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사업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일부터 당해 장부를 비치ㆍ기장하여야 한다.

③법 제18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이라 함은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을 말한다.


제225조의2(금전등록기의 설치ㆍ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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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88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업종과 경영규모를 기준으로 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이 지정하는 자를 말한다.

1. 소매업

2. 음식ㆍ숙박업

3. 서어비스업

②제1항의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그 사업개시전에 금전등록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사업에 대하여 영업허가 (영업허가의 갱신을 포함한다)등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관계행정관청은 당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이 발행한 금전등록기설치확인서를 제출받은 경우에 한하여 그 허가등을 하여야 한다.

④법 제188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전등록기를 설치한 자가 금전등록기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하고 감사테이프를 보관한 때에는 그 감사테이프를 제220조에 규정하는 장부중 매출장 또는 수입장으로 본다.

⑤국세청장은 납세보전상 필요한 범위안에서 금전등록기의 보급방법ㆍ테이프의 제조 및 보급 기타 당해 업무상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사업자에게 주지시켜야 한다.

[본조신설 1976ㆍ12ㆍ31]


제226조(계산서의 작성ㆍ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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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57조에 규정하는 수입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된 계산서 4매를 작성하여 그 중 2매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3. 공급가액

4. 수입시기

5. 기타 참고사항

②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급받은 자를 따로 기재하지 아니한 계산(이하 "간이 계산서"라 한다)를 교부할 수 있다,

1. 소매업자

2. 금전등록기를 설치하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

3.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

③제2항에 게기하는 자가 사업의 관행에 따라 영수증 기타 이에 준하는 계산서류를 교부한 경우에는 동항의 규정에 의한 간이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1978ㆍ12ㆍ30]


제227조(계산서 교부의무의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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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계산서 또는 간이계산서의 교부를 면제한다.

1. 노점상인ㆍ행상인 또는 무인판매기를 이용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자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2.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6호의 용역중 시내뻐스에 의한 용역

3. 금전등록기를 설치하지 아니한 소매업자가 공급하는 재화

4.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거래되는 재화 또는 용역

5. 기타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 또는 간이세금계산서의 교부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

[본조신설 1978ㆍ12ㆍ30]


제228조(계산서등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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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는 법 제189조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 등(간이계산서를 제외한다)을 부가가치세법 제20조에 규정하는 기한내에 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78ㆍ12ㆍ30]


제229조(준용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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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서등의 작성ㆍ교부 및 제출에 관하여는 이 영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및 제20조와 동법시행령 제54조 내지 제59조ㆍ제66조 및 제6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1978ㆍ12ㆍ30]


제2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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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77ㆍ8ㆍ20>


제2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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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77ㆍ8ㆍ20>


제232조(분리과세이자 배당에 대한 원천징수부의 비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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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분리과세이자소득 및 분리과세배당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분리과세이자 배당원천징수부를 비치 기록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82ㆍ12ㆍ31]


제233조(지급조서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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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93조제1항에 규정하는 지급조서는 그 지급을 받는 소득자별로 재무부령이 정하는 지급조서에 의하여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국내에서 근로소득(일용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을 제외한다) 또는 퇴직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법 제193조제2항에 규정하는 그 지급을 받는 자와 개인별로 재무부령이 정하는 근로소득지급조서 또는 퇴직소득지급조서를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조서의 제출을 받은 세무서장은 그 제출을 받은 날로부터 10일내에 그 지급을 받은 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33조의2(지급조서 제출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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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원천징수의무자는 법 제19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에 관한 명세서 기타 관계서류의 제출로서 지급조서의 제출에 갈음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원천징수영수증 부본을 법 제193조에 규정하는 기한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근로소득의 총 수입금액이 근로소득공제액ㆍ및 기초공제액의 합계액이하인 거주자에 대하여는 지급조서의 제출에 갈음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종된 근무지가 없는 거주자에 한하며 연의 중도에 취직 또는 퇴직한 자에 대하여는 연으로 환산한 급여액을 기준으로 적용한다.<신설 1978ㆍ12ㆍ30, 1981ㆍ12ㆍ31>

[본조신설 1977ㆍ8ㆍ20]


제233조의3(지급조서 제출기한의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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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천재ㆍ지변 기타 특수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당해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193조에 규정하는 지급조서의 제출을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하거나 그 제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1. 천재ㆍ지변등 불가항력인 사유로 인하여 장부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전월분부터 당해 사업이 원상으로 회복된 달의 전월 분까지 지급조서의 제출을 면제할 수 있다.

2.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당월분과 그 전월분에 대하여 지급조서를 제출할 수 있는 상태로 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②제1항의 면제 또는 연장을 받고자 하는 자는 법 제193조에 규정하는 기한내에 당해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77ㆍ8ㆍ20]


제233조의4(계약서 부본의 제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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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93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계약서 부본"이라 함은 부동산등기법 제40조제2항에 규정하는 계약서의 부본을 말한다.

②법 제193조의2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정지에 있어서는 계약서작성자가 계약서부본을 제출하지 아니 하거나 허위로 작성한 경우에 그 사실이 10건미만 발견된 때에는 1월간의 사업정지를, 10건이상 발견된 때에는 3월간의 사업정지를, 20건이상 발견된 때에는 6월간의 사업정지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그 발견건수는 매월을 1기간으로 하여 계산한다.

③법 제193조의2제1항에 규정하는 계약서작성자는 계약서제출명세서에 계약서 부본을 첨부하여 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법 제193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규정하는 부동산매매업자와 자신의 소유자는 토지등 매매차익예정 신고서 또는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서에 계약서부본을 첨부하여 주소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234조의2의 규정에 의한 등기신청자가 계약서부본을 등기소에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88ㆍ12ㆍ31>

⑤제233조의3제1항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동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약서부본의 제출을 면제하거나 그 제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78ㆍ12ㆍ30]


제2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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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77ㆍ8ㆍ20>


제234조의2(등기신청서 부본의 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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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부동산에 관한 소유권보존 또는 소유권이전의 등기를 신청하는 자는 등기의무자가 권리취득의 등기를 한 연월일을 첨기한 등기신청서부본에 등기의무자 및 등기권리자의 주민등록표등본과 권리취득의 등기를 한 날(신축건물의 경우에는 신축한 날) 현재의 토지등급이 기재된 토지대장등본(건물의 경우에는 가옥대장등본) 각1통씩 첨부하여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78ㆍ4ㆍ24, 1980ㆍ12ㆍ31>

1. 삭제<1978ㆍ4ㆍ24>

2. 삭제<1980ㆍ12ㆍ31>

3. 삭제<1980ㆍ12ㆍ31>

②등기소는 제1항의 등기를 마친 때에는 10일내에 동항의 규정에 의한 등기신청서부본에 등기연월일을 부기하고 주민등록표등본과 토지대장등본(건물의 경우에는 가옥대장등본)을 첨부하여 당해 등기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1980ㆍ12ㆍ31>

[본조신설 1976ㆍ12ㆍ31]


제235조(폐업등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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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법 제194조에 규정하는 신고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사업장등 이동신고서에 의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하여야 한다.

②세무서장은 법 제194조 각호의 사실을 알게된 때에는 지체없이 재무부령이 정하는 사업장등 이동통보서를 당해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법 제197조의2 또는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것이 있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것으로 보고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한다.<개정 1977ㆍ8ㆍ20, 1978ㆍ12ㆍ30, 1980ㆍ12ㆍ31>


제235조의2(사업자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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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9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당해 사업의 개시일부터 20일이내에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등록에 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조 내지 제1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1978ㆍ12ㆍ30]


제236조(주민등록의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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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95조에 규정하는 주민등록사무관장자는 재무부장관이 내무부장관과 협의하여 재무부령으로 정하는 주민등록사항통지서를 동조 각호에 게기하는 사실이 있는 주민(소득세납세의무자에 한한다)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1980ㆍ12ㆍ31>

②제1항의 소득세납세의무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은 법 제128조에 규정하는 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기일까지 당해 소득세납세의무자의 주민등록사무관장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신설 1980ㆍ12ㆍ31>

③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은 소득세납세의무자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한 후 납세의무자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동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주민등록사무관장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신설 1980ㆍ12ㆍ31>


제2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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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77ㆍ8ㆍ20>


제238조(납세번호의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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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97조에 규정하는 납세번호는 국세청장이 부여한다.

②국세청장은 납세번호 부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때에는 재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39조(납세관리인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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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99조에 규정하는 납세관리인의 신고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납세관리인선정신고서에 의하여 주소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납세조합 관할세무서장에게 하여야 한다.

②납세관리인이 그 주소지 또는 거소지를 변경한 때에는 그 뜻을 지체없이 변경전 및 변경후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납세조합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40조(교부금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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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삭제<1977ㆍ8ㆍ20>

②국세청장은 법 제172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조합이 매월 징수 납부한 소득세액의 100분의 2 내지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안에서 납세조합이 징수 납부한 세액, 조합원수, 업종의 특수성, 조합운영비 등을 고려하여 당해 납세조합에 교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1981ㆍ12ㆍ31, 1985ㆍ12ㆍ31>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금의 지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연도 12월 31일까지 그 청구서를 당해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12월분에 대하여는 다음 연도 2월말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개정 1977ㆍ8ㆍ20>


제241조(질문ㆍ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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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소득세에 관한 조사를 하는 경우에 장부ㆍ서류 기타 물건의 검사를 할 때에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검사원증을 관계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②삭제<1978ㆍ12ㆍ30>


제242조(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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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무부령으로 정한다.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7458호, 1974. 12. 31.>
부 칙<대통령령 제7863호, 1975. 11. 13.>
부 칙<각령 제7911호, 1975. 12. 31.>
부 칙<대통령령 제7955호, 1976. 1. 21.>
부 칙<대통령령 제8051호, 1976. 3. 31.>
부 칙<대통령령 제8351호, 1976. 12. 31.>
부 칙<대통령령 제8536호, 1977. 4. 20.>
부 칙<대통령령 제8652호, 1977. 8. 20.>
부 칙<대통령령 제8786호, 1977. 12. 30.>
부 칙<대통령령 제8960호, 1978. 4. 24.>
부 칙<대통령령 제9229호, 1978. 12. 30.>
부 칙<대통령령 제9698호, 1979. 12. 31.>
부 칙<대통령령 제9793호, 1980. 2. 29.>
부 칙<대통령령 제9960호, 1980. 7. 11.>
부 칙<대통령령 제10120호, 1980. 12. 31.>
부 칙<대통령령 제10412호, 1981. 7. 23.>
부 칙<대통령령 제10419호, 1981. 7. 23.>
부 칙<대통령령 제10665호, 1981. 12. 31.>
부 칙<대통령령 제10736호, 1982. 2. 18.>
부 칙<대통령령 제10977호, 1982. 12. 31.>
부 칙<대통령령 제11156호, 1983. 7. 1.>
부 칙<대통령령 제11519호, 1984. 10. 5.>
부 칙<대통령령 제11578호, 1984. 12. 31.>
부 칙<대통령령 제11775호, 1985. 10. 5.>
부 칙<대통령령 제11812호, 1985. 12. 31.>
부 칙<대통령령 제11940호, 1986. 6. 30.>
부 칙<대통령령 제12154호, 1987. 5. 8.>
부 칙<대통령령 제12279호, 1987. 11. 24.>
부 칙<대통령령 제12509호, 1988. 8. 25.>
부 칙<대통령령 제12564호, 1988. 12. 31.>
부 칙<대통령령 제12767호, 1989. 8. 1.>
부 칙<대통령령 제12877호, 1989. 12. 30.>
부 칙<대통령령 제12899호, 1990. 1. 3.>
부 칙<대통령령 제12994호, 1990. 5. 1.>
부 칙<대통령령 제13062호, 1990. 7. 31.>

별표/서식

[별표 2] 근로소득에대한간이세액표

[별표 3] 농가부업적인축산의범위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