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칙은 해외자원개발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해외자원개발사업허가신청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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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영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외자원개발사업허가 및 그 변경허가의 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생략:서식1%> 의한다.
②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현지 공관장의 확인을 받은 계약서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현지공관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국가의 관련행정기관 또는 상공회의소의 확인을 받은 것)
3.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4. 정관 및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5. 변경사유서(변경허가신청의 경우에 한한다)
제3조(해외자원개발계획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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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영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해외자원개발계획신고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생략:서식2%> 의한다.
②제1항의 신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해외진출경위서
2. 사업추진계획서
제4조(해외자원개발기금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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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해외자원개발기금의 설치기관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88.8.4>
1. 광물개발기금 : 대한광업진흥공사
2. 농·축산물개발기금 : 농수산물유통공사
3. 수산물개발기금 : 한국원양어업협회
4. 임산물개발기금 : 농수산물유통공사
제5조(구매계획에 관한 자료의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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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력자원부장관, 농림수산부장관, 수산청장 또는 산림청장은 영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해외자원의 구매권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기타 공공단체 민간실수요자 및 단체에 대하여 자원 구매계획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1988.8.4>
제6조(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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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영 제2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해외자원개발계약체결의 보고는 별지 제3호서식에<%생략:서식3%> 의한다.
②영 제2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해지 또는 만료의 보고는 별지 제4호서식에<%생략:서식4%> 의한다.
③영 제24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해외사업소의 설치 및 폐쇄의 보고는 별지 제5호서식에<%생략:서식5%>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