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칙은 해외자원개발사업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해외자원개발사업계획신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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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자원개발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외자원개발사업계획의 신고 또는 신고내용의 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생략:서식1%> 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주무부장관(이하 "주무부장관"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계약서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
3. 정관 및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4. 변경사유서(변경신고를 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3조(융자업무 대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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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자원개발사업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금융자업무를 대행하는 기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광물을 개발하는 경우 : 다음 각목의 기관
가. 석유(천연핏치와 가연성 가스를 포함한다)개발 : 한국석유개발공사법에 의한 한국석유개발공사
나. 석유외의 광물개발 : 대한광업진흥공사법에 의한 대한광업진흥공사
2. 농·축산물을 개발하는 경우 : 농수산물유통및가격인정에관한법률에 의한 농수산물유통공사
3. 수산물을 개발하는 경우 : 원양어업의 진흥을 목적으로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법인
4. 임산물을 개발하는 경우 : 임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임업협동조합중앙회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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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99.5.13>
제5조(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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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영 제1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해외자원개발 계약체결 및 계약변경의 보고는 별지 제2호서식에<%생략:서식2%> 의한다.
②영 제16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해지 또는 만료의 보고는 별지 제3호서식에<%생략:서식3%> 의한다.
③영 제16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해외사업소의 설치 및 폐쇄의 보고는 별지 제4호서식에<%생략:서식4%> 의한다.
제6조(과태료의 징수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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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1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 방법 및 이의 기간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