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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시행규칙

[시행 2006. 10. 4.][산업자원부령 제00369호, 2006. 10. 4. 타법개정]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시행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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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2.29>


제2조(해외자원개발 사업계획 신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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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해외자원개발 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외자원개발사업계획의 신고 또는 신고내용의 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해외자원개발 사업계획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주무부장관(이하 "주무부장관"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2.2, 2005.12.29, 2006.10.4>

1. 사업계획서

2. 계약서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

3. 정관(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4. 조직에 관한 법령 또는 이사회의 결의 등 해외자원개발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자료[별표의 기관 또는 단체 중 해외자원개발사업이 주된 업무가 아닌 기관 또는 단체(이하 이 조에서 "기관등"이라 한다)가 해외자원개발 사업계획을 신고하는 경우에 한한다]

5. 변경사유서(변경신고를 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6.10.4>

③주무부장관(산업자원부장관인 경우에 한한다)은 기관등으로부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기관 등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5.12.29, 2006.10.4>


제3조(융자업무 대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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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금융자업무를 대행하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5.12.29>

1. 광물을 개발하는 경우 : 다음 각 목의 기관

가. 석유(천연핏치와 가연성 가스를 포함한다)개발 : 「한국석유공사법」에 의한 한국석유공사

나. 석유외의 광물개발 : 「대한광업진흥공사법」에 의한 대한광업진흥공사

2. 농·축산물을 개발하는 경우 : 「농수산물유통공사법」에 의한 농수산물유통공사

3. 수산물을 개발하는 경우 : 원양어업의 진흥을 목적으로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법인

4. 임산물을 개발하는 경우 : 「산림조합법」에 의한 산림조합중앙회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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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99.5.13>


제5조(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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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영 제1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해외자원개발 계약체결 및 계약변경의 보고는 별지 제2호서식에<%생략:서식2%> 의한다.

②영 제16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해지 또는 만료의 보고는 별지 제3호서식에<%생략:서식3%> 의한다.

③영 제16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해외사업소의 설치 및 폐쇄의 보고는 별지 제4호서식에<%생략:서식4%> 의한다.


제6조(과태료의 징수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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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1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 방법 및 이의 기간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29>

부칙

부 칙<산업자원부령 제6호, 1998. 4. 4.>
부 칙<산업자원부령 제48호, 1999. 5. 13.>
부 칙<산업자원부령 제254호, 2005. 2. 2.>
부 칙<산업자원부령 제316호, 2005. 12. 29.>
부 칙<산업자원부령 제369호, 2006. 10. 4.>

별표/서식

[별표 ] 기관 또는 단체의 범위(제2조제1항제4호 관련)

[별지 제1호서식] 해외자원개발사업계획(신고·변경신고)서

[별지 제2호서식] 해외자원개발사업(계약체결·계약변경)보고

[별지 제3호서식] 해외자원개발계약(해지·만료)보고

[별지 제4호서식] 해외사업소(설치·폐쇄)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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