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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자원개발촉진법시행규칙

[시행 1979. 7. 6.][동력자원부령 제00022호, 1979. 7. 6. 제정]


해외자원개발촉진법시행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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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해외자원개발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자원확보에 부대되는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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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3조제1항에서 "기타자원 확보에 부대되는 권리"라 함은 탐사 및 채광에 부대되는 다음 각호의 권리를 말한다.

1. 현지가공처리권

2. 도로·항만 개설권

3. 현지 판매권


제3조(해외자원개발 사업허가·변경허가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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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영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외자원개발사업허가(변경허가)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생략:서식1%>에 의한다.

②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현지 공관장의 확인을 받은 계약서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현지공관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국가의 관련관공서 또는 상공회의소의 확인을 받을 것)

3. 법 제5조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4. 정관 및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5. 변경사유서(변경허가신청의 경우에 한한다)

③법 제6조제1항 단서에서 "동력자원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1.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적용범위의 추가 또는 취소에 관한 사항

2. 투자규모 및 투자비율에 관한 사항

3. 개발해외자원의 반입에 관한 사항


제4조(해외자원개발계획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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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영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해외자원개발계획신고서는 별지 제2호서식<%생략:서식2%>에 의한다.

②제1항의 신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해외진출경위서

2. 추진계획서


제5조(사업의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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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5조제4호에서 "해외자원개발사업의 착수"라 함은 해외자원개발사업자가 한국은행총재로부터 외화송금허가를 받고, 해외에서 자원탐사 또는 개발사업활동을 개시한 때를 말한다.


제6조(사업의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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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5조제4호에 규정한 해외자원개발의 사업실적이 있는 것으로 본다.

1. 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탐사실적은 물리탐사, 지화학탐사·시추 및 갱도굴진등이 사업계획에 명시된 사업량에 상당하는 탐광실적이 있다고 동력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2. 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실적은 채광·생산·선광·제련·기술용역 및 투자등의 사업활동이 사업계획량에 명시된 사업량에 상당하는 실적이 있다고 동력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제7조(구매계획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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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력자원부장관은 영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해외자원의 우선구매권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 기타 공공단체의 장에게 광물자원구매계획에 관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제8조(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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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영 제2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해외자원개발 계약체결의 보고는 별지 제3호서식<%생략:서식3%>에 의한다.

②영 제2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해지 또는 만료의 보고는 별지 제4호서식<%생략:서식4%>에 의한다.

③영 제24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해외사업소의 설치 및 폐쇄의 보고는 별지 제5호서식<%생략:서식5%>에 의한다.

부칙

부 칙<동력자원부령 제22호, 1979. 7. 6.>

별표/서식

[별지 제1호서식] 해외자원개발사업[허가·변경허가]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해외자원개발계획신고서

[별지 제3호서식] 해외자원개발사업계약·체결보고

[별지 제4호서식] 해외자원개발계약[해지·만료]보고

[별지 제5호서식] 해외사업소[설치·폐쇄]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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