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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시행규칙

[시행 2010. 6. 11.][지식경제부령 제00130호, 2010. 6. 11. 일부개정]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시행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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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2.29>


제2조(해외자원개발사업계획신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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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해외자원개발 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해외자원개발사업계획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개발하려는 해외자원이 농·축산물, 임산물인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해외자원개발사업계획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광물인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의 해외자원개발사업계획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법 제5조에 따른 주무부장관(이하 "주무부장관"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해외자원개발투자전문회사는 신고하려는 해외자원개발사업이 계약 체결의 단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그 계약을 체결하거나 이에 준하는 약정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2호의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05.2.2, 2005.12.29, 2006.10.4, 2006.11.15, 2010.6.11>

1. 사업계획서

2. 계약서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 사본

3. 정관(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4. 조직에 관한 법령 또는 이사회의 결의 등 해외자원개발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자료[별표의 기관 또는 단체 중 해외자원개발사업이 주된 업무가 아닌 기관 또는 단체(이하 이 조에서 "기관등"이라 한다)가 해외자원개발 사업계획을 신고하는 경우에 한한다]

5. 변경사유서(변경신고를 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주무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06.10.4, 2010.6.11>

③주무부장관(지식경제부장관인 경우에 한한다)은 기관등으로부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기관 등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5.12.29, 2006.10.4, 2008.3.3>

[제목개정 2006.11.15]


제3조(융자업무 대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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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금융자업무를 대행하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5.12.29, 2008.3.3, 2010.6.11>

1. 광물을 개발하는 경우 : 다음 각 목의 기관

가. 석유(천연핏치와 가연성 가스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개발 : 「한국석유공사법」에 의한 한국석유공사(이하 "한국석유공사"라 한다)

나. 석유외의 광물개발 : 「한국광물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광물자원공사(이하 "한국광물자원공사"로 한다)

2. 농·축산물을 개발하는 경우 :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 및 「농수산물유통공사법」에 의한 농수산물유통공사

3. 삭제 <2010.6.11>

4. 임산물을 개발하는 경우 : 「산림조합법」에 의한 산림조합중앙회(이하 "산림조합중앙회"로 한다)


제4조(융자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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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영 제11조의2제2항에 따라 융자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심의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식경제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의 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1. 지식경제부에 소속된 공무원

2. 제3조제1호에 따른 기관에 소속된 임원

3. 자원개발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③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심의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⑥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⑦심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심의회에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⑧제1항 내지 제7항에 규정된 사항 외에 심의회 및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3.3>

[본조신설 2006.11.15]


제4조의2(융자금의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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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11조의3제1항에서 "그 밖에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해외자원개발사업"이라 함은 은광·티타늄광·인광·흑연·운모·유황·형석·석회석(대리석을 포함한다)·규사·규석·질코늄광·염·마그네슘광·고령토·활석·천연석고·사문석·리튬 또는 퍼라이트 개발사업을 말한다. <개정 2008.3.3, 2010.6.11>

[본조신설 2006.11.15]


제5조(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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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영 제1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해외자원개발 계약체결 및 계약변경의 보고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②영 제16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해지 또는 만료의 보고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③영 제16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해외사업소의 설치 및 폐쇄의 보고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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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0.6.11>

부칙

부 칙<산업자원부령 제6호, 1998. 4. 4.>
부 칙<산업자원부령 제48호, 1999. 5. 13.>
부 칙<산업자원부령 제254호, 2005. 2. 2.>
부 칙<산업자원부령 제316호, 2005. 12. 29.>
부 칙<산업자원부령 제369호, 2006. 10. 4.>
부 칙<산업자원부령 제375호, 2006. 11. 15.>
부 칙<지식경제부령 제1호, 2008. 3. 3.>
부 칙<지식경제부령 제130호, 2010. 6. 11.>

별표/서식

[별표 ] 기관 또는 단체의 범위(제2조제1항제4호 관련)

[별지 제1호서식] 해외자원(농·축산물 임산물)개발사업계획신고(변경신고)서

[별지 제1호의2서식] 해외자원(광물)개발사업계획신고(변경신고)서

[별지 제2호서식] 해외자원개발사업(계약체결 및 계약변경) 보고

[별지 제3호서식] 해외자원개발계약(해지 또는 만료) 보고

[별지 제4호서식] 해외사업소(설치 및 폐쇄)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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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