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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시행규칙

[시행 2005. 12. 29.][산업자원부령 제00316호, 2005. 12. 29. 일부개정]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시행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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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2.29>


제2조(해외자원개발 사업계획 신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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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해외자원개발 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외자원개발사업계획의 신고 또는 신고내용의 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해외자원개발 사업계획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주무부장관(이하 "주무부장관"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5.2.2, 2005.12.29>

1. 사업계획서

2. 계약서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

3. 정관 및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4. 조직에 관한 법령 또는 이사회의 결의 등 해외자원개발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자료[별표의 기관 또는 단체 중 해외자원개발사업이 주된 업무가 아닌 기관 또는 단체(이하 이 조에서 "기관등"이라 한다)가 해외자원개발 사업계획을 신고하는 경우에 한한다]

5. 변경사유서(변경신고를 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주무부장관(산업자원부장관인 경우에 한한다)은 기관등으로부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기관 등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5.12.29>


제3조(융자업무 대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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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금융자업무를 대행하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5.12.29>

1. 광물을 개발하는 경우 : 다음 각 목의 기관

가. 석유(천연핏치와 가연성 가스를 포함한다)개발 : 「한국석유공사법」에 의한 한국석유공사

나. 석유외의 광물개발 : 「대한광업진흥공사법」에 의한 대한광업진흥공사

2. 농·축산물을 개발하는 경우 : 「농수산물유통공사법」에 의한 농수산물유통공사

3. 수산물을 개발하는 경우 : 원양어업의 진흥을 목적으로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법인

4. 임산물을 개발하는 경우 : 「산림조합법」에 의한 산림조합중앙회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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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99.5.13>


제5조(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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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영 제1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해외자원개발 계약체결 및 계약변경의 보고는 별지 제2호서식에<%생략:서식2%> 의한다.

②영 제16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해지 또는 만료의 보고는 별지 제3호서식에<%생략:서식3%> 의한다.

③영 제16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해외사업소의 설치 및 폐쇄의 보고는 별지 제4호서식에<%생략:서식4%> 의한다.


제6조(과태료의 징수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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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1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 방법 및 이의 기간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29>

부칙

부 칙<산업자원부령 제6호, 1998. 4. 4.>
부 칙<산업자원부령 제48호, 1999. 5. 13.>
부 칙<산업자원부령 제254호, 2005. 2. 2.>
부 칙<산업자원부령 제316호, 2005. 12. 29.>

별표/서식

[별표 ] 기관 또는 단체의 범위(제2조제1항제4호 관련)

[별지 제1호서식] 해외자원개발 사업계획 신고(변경신고)서

[별지 제2호서식] 해외자원개발사업(계약체결·계약변경)보고

[별지 제3호서식] 해외자원개발계약(해지·만료)보고

[별지 제4호서식] 해외 사업소(설치·폐쇄)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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