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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시행규칙

[시행 2006. 11. 15.][산업자원부령 제00375호, 2006. 11. 15. 일부개정]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시행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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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2.29>


제2조(해외자원개발사업계획신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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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해외자원개발 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해외자원개발사업계획의 신고 또는 신고내용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개발하려는 해외자원이 농·축산물, 수산물, 임산물인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해외자원개발사업계획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광물인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의 해외자원개발사업계획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법 제5조에 따른 주무부장관(이하 "주무부장관"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해외자원개발투자전문회사는 신고하려는 해외자원개발사업이 계약 체결의 단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그 계약을 체결하거나 이에 준하는 약정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2호의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개정 2005.2.2, 2005.12.29, 2006.10.4, 2006.11.15>

1. 사업계획서

2. 계약서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

3. 정관(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4. 조직에 관한 법령 또는 이사회의 결의 등 해외자원개발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자료[별표의 기관 또는 단체 중 해외자원개발사업이 주된 업무가 아닌 기관 또는 단체(이하 이 조에서 "기관등"이라 한다)가 해외자원개발 사업계획을 신고하는 경우에 한한다]

5. 변경사유서(변경신고를 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6.10.4>

③주무부장관(산업자원부장관인 경우에 한한다)은 기관등으로부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기관 등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5.12.29, 2006.10.4>


제3조(융자업무 대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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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금융자업무를 대행하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5.12.29>

1. 광물을 개발하는 경우 : 다음 각 목의 기관

가. 석유(천연핏치와 가연성 가스를 포함한다)개발 : 「한국석유공사법」에 의한 한국석유공사

나. 석유외의 광물개발 : 「대한광업진흥공사법」에 의한 대한광업진흥공사

2. 농·축산물을 개발하는 경우 : 「농수산물유통공사법」에 의한 농수산물유통공사

3. 수산물을 개발하는 경우 : 원양어업의 진흥을 목적으로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법인

4. 임산물을 개발하는 경우 : 「산림조합법」에 의한 산림조합중앙회


제4조(융자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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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영 제11조의2제2항에 따라 융자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심의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산업자원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의 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산업자원부에 소속된 공무원

2. 제3조제1호에 따른 기관에 소속된 임원

3. 자원개발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③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심의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⑥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⑦심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심의회에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⑧제1항 내지 제7항에 규정된 사항 외에 심의회 및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06.11.15]


제4조의2(융자금의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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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11조의3제1항에서 "그 밖에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해외자원개발사업"이라 함은 은광·티타늄광·인광·흑연·운모·유황·형석·석회석(대리석을 포함한다)·규사·규석·질코늄광·염·마그네슘광·고령토·활석·천연석고·사문석 또는 퍼라이트 개발사업을 말한다.

[본조신설 2006.11.15]


제5조(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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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영 제1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해외자원개발 계약체결 및 계약변경의 보고는 별지 제2호서식에<%생략:서식2%> 의한다.

②영 제16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해지 또는 만료의 보고는 별지 제3호서식에<%생략:서식3%> 의한다.

③영 제16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해외사업소의 설치 및 폐쇄의 보고는 별지 제4호서식에<%생략:서식4%> 의한다.


제6조(과태료의 징수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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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1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 방법 및 이의 기간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29>

부칙

부 칙<산업자원부령 제6호, 1998. 4. 4.>
부 칙<산업자원부령 제48호, 1999. 5. 13.>
부 칙<산업자원부령 제254호, 2005. 2. 2.>
부 칙<산업자원부령 제316호, 2005. 12. 29.>
부 칙<산업자원부령 제369호, 2006. 10. 4.>
부 칙<산업자원부령 제375호, 2006. 11. 15.>

별표/서식

[별표 ] 기관 또는 단체의 범위(제2조제1항제4호 관련)

[별지 제1호서식] 해외자원(농·축산물 수산물 임산물)개발사업계획신고(변경신고)서

[별지 제1호의2서식] 해외자원(광물)개발사업계획신고(변경신고)서

[별지 제2호서식] 해외자원개발사업(계약체결·계약변경)보고

[별지 제3호서식] 해외자원개발계약(해지·만료)보고

[별지 제4호서식] 해외사업소(설치·폐쇄)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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