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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이주법 시행규칙

[시행 2017. 12. 21.][외교부령 제00049호, 2017. 12. 21. 일부개정]


해외이주법 시행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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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해외이주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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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7.12.21>


제3조(현지이주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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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공관의 장은 「해외이주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3호에 따른 현지이주자 명단을 월별로 작성하여 외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외교부장관은 그 명단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7.12.21]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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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7.12.21>


제5조(해외이주 신고서의 첨부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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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해외이주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1항 본문에서 "외교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17.12.21>

1. 이주대상국에서 발행한 이주 목적의 영주권 취득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이에 준하는 입국사증 발급을 보증할 수 있는 서류

2.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해외이주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부모(부모가 없는 경우에는 후견인)의 해외이주 동의서

3. 사업계획서(사업이주의 경우만 해당한다)

4.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20조제4항에 따른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원리금상환증명서(대출잔액 보유자의 경우만 해당한다)

② 영 제5조제1항에 따른 해외이주신고를 받은 외교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12.21>

1. 다음 각 목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중 신고인의 해외이주 목적을 증명할 수 있는 어느 하나의 서류. 다만, 나목부터 라목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동반 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가목의 가족관계증명서를 포함한다.

가. 가족관계증명서(친족 관계에 따른 연고이주의 경우)

나. 혼인관계증명서(혼인에 따른 연고이주의 경우)

다. 입양관계증명서(양부모 초청에 따른 연고이주의 경우)

라. 기본증명서(무연고이주의 경우)

2. 세대별 주민등록표 등본

3. 병적증명서 또는 병역사항이 적힌 개인별 주민등록표 초본(18세 이상 37세 이하의 남자의 경우만 해당한다)


제6조(해외이주알선업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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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장관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해외이주알선업(이하 "해외이주알선업"이라 한다)의 등록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법 제10조의2에 따른 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와 해당 신청이 영 제16조에 따른 등록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하여 그 신청내용이 적합할 때에는 해외이주알선업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7조(해외이주알선업의 변경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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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해외이주알선업자는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등록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해외이주알선업 변경등록 신청서에 변경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법 제10조제3항 단서에서 "외교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1. 대표자

2. 상호

3. 본점소재지

4. 정관


제8조(보증보험의 내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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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영 제16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가입하여야 할 보증보험은 해외이주알선업자가 해외이주희망자에 대한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해당 해외이주희망자가 입게 되는 손해를 보증보험기관이 배상하는 내용이어야 한다.

② 영 제16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보증보험을 가입할 보험기관은 「보험업법」 제4조제1항제2호라목에 따라 설립된 보증보험기관으로 하고, 보증보험의 가입기간은 1년 이상으로 하며, 외교부장관을 보증보험의 피보험자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해외이주알선업자는 보증보험의 가입기간이 끝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전에 다시 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④ 해외이주알선업자는 제3항에 따라 보증보험에 다시 가입하거나 영 제16조제3항에 따라 보험금액 5억원 이상의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가입한 날부터 10일 내에 그 증명서류를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하고 해외이주알선업 등록증을 갱신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제9조(보험금의 청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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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영 제16조제4항에 따른 보험금 청구의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1. 해외이주계약과 관련하여 해외이주희망자에게 손해가 발생하고 해당 해외이주알선업자가 해외이주희망자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외교부장관에게 보험금의 지급 청구를 요청한 경우

2. 해외이주계약과 관련하여 손해를 입은 해외이주희망자가 보험금으로 손해를 배상받기 위하여 외교부장관에게 보험금의 지급 청구를 요청한 경우

②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해외이주알선업자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해당하는 해외이주희망자는 그 손해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외교부장관에게 미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외교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해외이주알선업자 또는 해외이주희망자로부터 손해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받으면 해당 보증보험기관에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④ 해외이주알선업자는 보험금으로 해외이주계약과 관련된 손해를 배상한 경우에는 1개월 내에 보증보험에 다시 가입하여야 한다.


제10조(휴업 등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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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0조의3제2항에 따라 해외이주알선업자가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ㆍ재개업 또는 폐업하려는 경우에는 15일 전에 휴업ㆍ재개업 또는 폐업 신고서를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조(행정처분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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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0조의5에 따른 해외이주알선업의 등록 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12조(해외이주의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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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1조에서 "해외이주의 포기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란 해외이주신고 확인서를 말한다. <개정 2017.12.21>

② 외교부장관은 해외이주 포기 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해외이주 포기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3조(영주귀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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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2조에서 "외교부령으로 정하는 영주귀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란 영주권 또는 영주권에 준하는 장기체류 자격의 취소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17.12.21>

② 외교부장관은 영주귀국 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영주귀국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4조(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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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4조에 따라 외교부장관이 발급하는 해외이주에 관한 확인서의 발급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1. 해외이주 신고서: 600원

2. 삭제 <2017.12.21>


제15조(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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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및 영에 따른 해외이주 신고서 등 서류의 서식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영 제5조제1항에 따른 해외이주 신고서: 별지 제1호서식

2. 영 제5조제2항에 따른 해외이주신고 확인서: 별지 제2호서식

3. 삭제 <2017.12.21>

4. 삭제 <2017.12.21>

5. 영 제16조제2항에 따른 해외이주알선업 등록 신청서: 별지 제6호서식

6.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해외이주알선업 등록증: 별지 제7호서식

7.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해외이주알선업 변경등록 신청서: 별지 제8호서식

8. 법 제10조의3제1항에 따른 해외이주알선업 사업장 이전 신고서: 별지 제9호서식

9. 법 제10조의3제1항에 따른 해외이주알선업 분사무소 설치 신고서: 별지 제10호서식

10. 법 제10조의3제1항에 따른 해외이주알선업 양도 신고서: 별지 제11호서식

11. 법 제10조의3제1항에 따른 해외이주알선업 합병 신고서: 별지 제12호서식

12. 법 제10조의3제2항에 따른 해외이주알선업 휴업ㆍ재개업 또는 폐업 신고서: 별지 제13호서식

13. 제12조제2항에 따른 해외이주 포기 신고서 및 해외이주 포기 확인서: 별지 제14호서식 및 별지 제15호서식

14. 제13조제2항에 따른 영주귀국 신고서 및 영주귀국 확인서: 별지 제16호서식 및 별지 제17호서식

부칙

부 칙<외교통상부령 제106호, 2010. 6. 18.>
부 칙<외교부령 제1호, 2013. 3. 23.>
부 칙<외교부령 제13호, 2014. 7. 3.>
부 칙<외교부령 제16호, 2014. 11. 19.>
부 칙<외교부령 제40호, 2016. 6. 1.>
부 칙<외교부령 제49호, 2017. 12. 21.>

별표/서식

[별표 ] 행정처분의 기준(제11조 관련)

[별지 제1호서식] 해외이주 신고서

[별지 제2호서식] 해외이주신고 확인서

[별지 제6호서식] 해외이주알선업 등록 신청서

[별지 제7호서식] 해외이주알선업 등록증

[별지 제8호서식] 해외이주알선업 변경등록 신청서

[별지 제9호서식] 해외이주알선업 사업장 이전 신고서

[별지 제10호서식] 해외이주알선업 분사무소 설치 신고서

[별지 제11호서식] 해외이주알선업 양도 신고서

[별지 제12호서식] 해외이주알선업 합병 신고서

[별지 제13호서식] 해외이주알선업(휴업 재개업 폐업)신고서

[별지 제14호서식] 해외이주 포기 신고서

[별지 제15호서식] 해외이주 포기 확인서

[별지 제16호서식] 영주귀국 신고서

[별지 제17호서식] 영주귀국 확인서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