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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이주법시행규칙

[시행 1981. 8. 1.][보건사회부령 제00680호, 1981. 8. 3. 일부개정]


해외이주법시행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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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해외이주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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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81.8.3>


제3조(해외이주 자격심사에 필요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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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5조제8호에서 "해외이주 자격심사에 필요한 서류"라 함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말한다.<개정 1976.12.31, 1979.3.12, 1981.2.9, 1981.8.3>

1. 해외이주자에 대하여 실시하는 소양교육을 이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남자의 경우에는 17세이상 60세미만, 여자의 경우에는 17세이상 55세미만의 자에 한한다)

2. 공무원, 정부투자기관 예산회계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또는 금융기관(보험회사 및 단기 금융회사를 포함한다)의 임직원이 해외이주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장의 해외이주동의서

3. 초청에 의거하거나 일부 가족이 국외에 체재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에 필요한 출입국 사실증명 또는 영주권소지증명등의 관계서류

4. 배우자 있는 자가 단독으로 해외이주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의 인감증명을 첨부한 동의서 및 그 배우자와의 합류계획서

5.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해외이주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부모의 인감증명을 첨부한 해외이주동의서(부모가 없는 경우에는 후견인의 인감증명을 첨부한 동의서)

6. 해외이주신청자의 동일 호적내에 있는 60세이상의 부모 또는 18세미만의 자녀가 국내에 남게되는 경우에는 그 부모 또는 자녀에 대한 친족의 인감증명을 첨부한 부양 각서

7. 국제입양에 의한 해외이주신청의 경우에는 양부모의 입양진술서


제4조(해외이주 부적합자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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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조제9호에서 "기타 해외이주가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1981.8.3>

1. 여권법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해외이주가 부적합한 자

2. 허위기재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해외이주를 하려고 하는 자

3. 기타 해외이주의 목적이 명확하지 아니한 자

4. 삭제<1979.3.12>

5. 삭제<1981.8.3>


제5조(병역의무자등에 대한 해외이주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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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1국민역·실역미필예비역무관·무관후보생 또는 병역의무의특례규제에관한법률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충역에 편입된자로서 장남이 아닌 미혼인자는 부모와 미혼인 형제자매 전원이 이주하는 경우가 아니면 해외이주를 할 수 없다. 다만, 그 부모나 형제자매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그 해당자를 제외한 전원이 이주하는 경우에는 해외이주를 할 수 있다.<개정 1978.7.4, 1981.2.9, 1981.8.3>

1. 60세이상인 자

2. 이주대상국의 법령에 의하여 입국이 거부되어 있는 자

3. 법령에 의하여 해외이주를 할 수 없는자

4. 이주대상국에 이미 출국하여 영주권을 취득한 자

②제1국민역·실역미필예비역무관·무관후보생 또는 병역의무의특례규제에관한법률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충역에 편입된자로서 장남이 아닌 기혼인 자는 그 배우자와 자녀전원이 이주하는 경우가 아니면 해외이주를 할 수 없다. 다만, 그 배우자 또는 자녀중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그 해당자를 제외한 전원이 이주하는 경우에는 해외이주를 할 수 있다.<개정 1978.7.4, 1981.2.9, 1981.8.3>

③제1국민역·실역미필예비역무관·무관후보생 또는 병역의무의특례규제에관한법률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충역에 편입된자로서 장남인 자는 그 배우자, 자녀 및 부모와 미혼인 형제자매전원이 이주하는 경우가 아니면 해외이주를 할 수 없다. 다만, 그 배우자, 자녀 또는 부모나 형제자매중 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그 해당자를 제외한 전원이 이주하는 경우에는 해외이주를 할 수 있다.<신설 1978.7.4, 1981.2.9, 1981.8.3>

④군 전문의 요원 또는 현역(현역에 갈음되는 실역을 포함한다)에 복무중인 자는 그 복무를 필한 후가 아니면 해외이주를 할 수 없다. 다만, 방위소집된 자로서 전가족이 해외이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81.2.9, 1981.8.3>

⑤삭제<1981.8.3>


제6조(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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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5조 본문의 규정에 의한 해외이주 허가신청서, 영 제5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해외이주자 신원진술서 및 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해외이주 허가통지는 각각 별지 제1호서식 내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개정 1981.2.9>

부칙

부 칙<보건사회부령 제508호, 1976. 1. 16.>
부 칙<보건사회부령 제544호, 1976. 12. 31.>
부 칙<보건사회부령 제601호, 1978. 7. 4.>
부 칙<보건사회부령 제624호, 1979. 3. 12.>
부 칙<보건사회부령 제667호, 1981. 2. 9.>
부 칙<보건사회부령 제680호, 1981. 8. 3.>

별표/서식

[별지 제1호서식] 해외이주허가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해외이주자신원진술서

[별지 제3호서식] 해외이주허가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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