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이주법시행규칙

[시행 1990. 7. 27.][외무부령 제00148호, 1990. 7. 27. 일부개정]

본문

제정・개정 이유


해외이주법시행규칙


제1조(목적)

조문 연혁보기



이 규칙은 해외이주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1981.8.3>


제3조(해외이주적격심사신청서의 첨부서류)

조문 연혁보기



영 제5조에서 "외무부령이 정하는 서류"라 함은 다음의 서류를 말한다.<개정 1990.7.27> 1. 호적등본 2.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18세 이상 30세 이하의 남자인 경우에는 병역사항이 기재된 개인별 주민등록표등본을 포함한다) 3. 해외이주자신원진술서 4. 삭제<1990.7.27> 5. 이주대상국의 입국사증발급을 보증할 수 있는 서류 6. 삭제<1990.7.27> 7. 공무원 및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임ㆍ직원이 해외이주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장의 해외이주동의서 8. 삭제<1990.7.27> 9.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해외이주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부모(부모가 없는 경우에는 후견인)의 해외이주동의서 10. 삭제<1990.7.27> [전문개정 1984.5.23]


제3조의2(해외이주의 포기)

조문 연혁보기



해외로 이주한 자가 국내에서 영주할 목적으로 귀국하기 위하여 해외이주를 포기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외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해외이주포기신청서 2. 거주여권 3. 이주국의 영주권(영주권 제도가 없는 나라의 경우에는 무기한 체류자격등을 말한다) 취소를 증빙하는 서류 4. 해외이주적격결정통지서(출국전 해외이주를 포기한 자에 한한다) [본조신설 1990.7.27]


제4조(해외이주 부적합자의 범위)

조문 연혁보기



법 제3조제9호에서 "기타 해외이주가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1981.8.3> 1. 여권법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해외이주가 부적합한 자 2. 허위기재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해외이주를 하려고 하는 자 3. 기타 해외이주의 목적이 명확하지 아니한 자 4. 삭제<1979.3.12> 5. 삭제<1981.8.3>


제5조(병역의무자 등의 해외이주

조문 연혁보기




)
①현역병 (지원에 의하여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와 전투경찰대원ㆍ교정시설경비교도 및 자연계교원으로 전임된 자를 포함한다) 또는 방위병은 병역법시행령 제99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호적을 같이하는 부모ㆍ배우자ㆍ직계비속 및 형제자매 전원이 이주하는 경우가 아니면 해외이주를 할 수 없다. 이 경우 가족중 혼인외의 사유로 분가한 자는 호적을 같이 하는자로 본다. 다만, 그 부모ㆍ배우자ㆍ직계비속이나 형제자매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 그 해당자를 제외한 전원이 이주하는 때에는 해외이주를 할 수 있다.<개정 1990.7.27> 1. 60세 이상인 자 2. 이주대상국의 법령에 의하여 입국이 거부되고 있는 자 3. 법령에 의하여 해외이주를 할 수 없는 자 4. 이주대상국에 이미 출국하여 영주권을 취득한 자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병역 복무기간 또는 의무종사기간중에는 해외이주를 할 수 없다.<개정 1990.7.27> 1. 현역의 장교ㆍ준사관ㆍ하사관(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를 제외한다) 2. 병역법 제5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사관후보생으로서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자(군전공의 수련기관에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고 있는 자를 포함한다) 3. 병역의무의특례규제에관한법률 제10조 및 부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례보충역에 편입된 자중 국비유학중이거나 유학과정을 거친 자 및 한국과학기술원을 수료한 자 또는 특례보충역 편입 당시 박사학위를 소지한 연구요원 4. 병역의무의특례규제에관한법률 제12조 및 부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공중보건의사 5. 병역의무의특례규제에관한법률 부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해군 예비역의 장교ㆍ하사관 및 교육대학을 졸업한 예비역 하사관 ③삭제<1990.7.27> ④삭제<1990.7.27> ⑤삭제<1990.7.27> ⑥삭제<1990.7.27>


제6조(휴업 등의 신고)

조문 연혁보기



법 제10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외이주알선업자가 그 사업을 휴업ㆍ재개업 또는 폐업하고자 할 때에는 1월전에 별지 제11호서식의 신고서를 외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84.5.23> [전문개정 1983.2.1]


제7조(연평균계약이주자의 수)

조문 연혁보기



해외이주알선업자가 법 제10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알선ㆍ송출하여야 하는 연평균 계약이주에 의한 해외이주자의 수는 외무부장관이 해외이주알선업자의 자본금 및 국외분사무소의 분포상황등을 고려하여 3년이내의 일정한 기간을 단위로 정하여 당해 해외이주알선업자에게 통지하는 세대 또는 인원으로 한다.<개정 1984.5.23> [본조신설 1983.2.1]


제8조(영업보증금 등의 예치기관등)

조문 연혁보기



①영 제1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가입하여야 할 보증보험은 해외이주알선업자가 해외이주희망자에 대한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당해 해외이주희망자가 입게되는 손해의 전부를 보증보험기관이 보상하는 내용이어야 한다. ②영 제1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보증금을 예치할 금융기관은 은행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으로 하고, 보증보험을 가입할 보험기관은 보험업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보증보험기관으로 한다. [본조신설 1983.2.1]


제9조(영업보증금의 인출 등)

조문 연혁보기



①해외이주알선업자는 영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외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영업보증금을 인출하거나 보증보험을 해약할 수 있다.<개정 1984.5.23> 1. 다른 해외이주알선업자와 합병하는 경우 2. 이주희망자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영업보증금의 인출에 한한다) ②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보증금을 인출한 경우에는 1월 이내에 인출한 금액을 다시 영업보증금으로 예치하거나 영 제1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83.2.1]


제10조(서식)

조문 연혁보기



법 및 영에서 규정한 해외이주적격심사신청서등 서류의 서식은 다음에 의한다.<개정 1984.5.23> 1. 영 제5조 본문의 해외이주적격심사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 2. 제3조제3호의 해외이주자신원진술서는 별지 제2호서식 3. 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해외이주적격결정통지서는 별지 제3호서식 3의2. 영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해외이주알선업허가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 4. 법 제10조의2의 규정에 의한 해외이주알선업소변경승인신청서는 별지 제7호서식 5. 법 제10조의2의 규정에 의한 해외이주알선업분사무소 설치승인신청서는 별지 제8호서식 6. 법 제10조의2의 규정에 의한 해외이주알선업양도승인신청서는 별지 제9호서식 7. 법 제10조의2의 규정에 의한 해외이주알선업합병승인신청서는 별지 제10호서식 [본조신설 1983.2.1]

부칙

부 칙<제508호,1976.1.16>
부 칙<제544호,1976.12.31>
부 칙<제601호,1978.7.4>
부 칙<제624호,1979.3.12>
부 칙<제667호,1981.2.9>
부 칙<제680호,1981.8.3>
부 칙<제721호,1983.2.1>
부 칙<제119호,1984.5.23>
부 칙<제148호,1990.7.27>

별표/서식

[별지 제1호서식] &lt;관보 수록 생략&gt;

[별지 제2호서식] 신원진술서

[별지 제3호서식] 해외이주적격결정통지서

[별지 제4호서식] 해외이주알선업허가신청서

[별지 제7호서식] 해외이주알선업소변경승인신청서

[별지 제8호서식] 해외이주알선업분사무소설치승인신청서

[별지 제9호서식] 해외이주알선업양도승인신청서

[별지 제10호서식] 해외이주알선업합병승인신청서

[별지 제11호서식] 해외이주알선업휴업재개업폐업신고서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