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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이주법시행규칙

[시행 1983. 2. 1.][보건사회부령 제00721호, 1983. 2. 1. 일부개정]


해외이주법시행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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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해외이주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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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81.8.3>


제3조(해외이주 자격심사에 필요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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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5조제8호에서 "해외이주 자격심사에 필요한 서류"라 함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말한다.<개정 1976.12.31, 1979.3.12, 1981.2.9, 1981.8.3>

1. 해외이주자에 대하여 실시하는 소양교육을 이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남자의 경우에는 17세이상 60세미만, 여자의 경우에는 17세 이상 55세 미만의 자에 한한다)

2. 공무원, 정부투자기관 예산회계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또는 금융기관(보험회사 및 단기 금융회사를 포함한다)의 임직원이 해외이주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장의 해외이주동의서

3. 초청에 의거하거나 일부 가족이 국외에 체재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에 필요한 출입국 사실증명 또는 영주권소지증명등의 관계서류

4. 배우자 있는 자가 단독으로 해외이주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의 인감증명을 첨부한 동의서 및 그 배우자와의 합류계획서

5.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해외이주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부모의 인감증명을 첨부한 해외이주동의서(부모가 없는 경우에는 후견인의 인감증명을 첨부한 동의서)

6. 해외이주신청자의 동일 호적내에 있는 60세이상의 부모 또는 18세미만의 자녀가 국내에 남게되는 경우에는 그 부모 또는 자녀에 대한 친족의 인감증명을 첨부한 부양 각서

7. 국제입양에 의한 해외이주신청의 경우에는 양부모의 입양진술서


제4조(해외이주 부적합자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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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조제9호에서 "기타 해외이주가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1981.8.3>

1. 여권법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해외이주가 부적합한 자

2. 허위기재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해외이주를 하려고 하는 자

3. 기타 해외이주의 목적이 명확하지 아니한 자

4. 삭제<1979.3.12>

5. 삭제<1981.8.3>


제5조(병역의무자 등에 대한 해외이주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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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1국민역·실역미필예비역무관·무관후보생 또는 병역의무의특례규제에관한법률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충역에 편입된자로서 장남이 아닌 미혼인자는 부모와 미혼인 형제자매 전원이 이주하는 경우가 아니면 해외이주를 할 수 없다. 다만, 그 부모나 형제자매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그 해당자를 제외한 전원이 이주하는 경우에는 해외이주를 할 수 있다.<개정 1978.7.4, 1981.2.9, 1981.8.3>

1. 60세 이상인 자

2. 이주대상국의 법령에 의하여 입국이 거부되어 있는 자

3. 법령에 의하여 해외이주를 할 수 없는자

4. 이주대상국에 이미 출국하여 영주권을 취득한 자

②제1국민역·실역미필예비역무관·무관후보생 또는 병역의무의특례규제에관한법률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충역에 편입된자로서 장남이 아닌 기혼인 자는 그 배우자와 자녀전원이 이주하는 경우가 아니면 해외이주를 할 수 없다. 다만, 그 배우자 또는 자녀중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그 해당자를 제외한 전원이 이주하는 경우에는 해외이주를 할 수 있다.<개정 1978.7.4, 1981.2.9, 1981.8.3>

③제1국민역·실역미필예비역무관·무관후보생 또는 병역의무의특례규제에관한법률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충역에 편입된자로서 장남인 자는 그 배우자, 자녀 및 부모와 미혼인 형제자매전원이 이주하는 경우가 아니면 해외이주를 할 수 없다. 다만, 그 배우자, 자녀 또는 부모나 형제자매중 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그 해당자를 제외한 전원이 이주하는 경우에는 해외이주를 할 수 있다.<신설 1978.7.4, 1981.2.9, 1981.8.3>

④군 전문의 요원 또는 현역(현역에 갈음되는 실역을 포함한다)에 복무중인 자는 그 복무를 필한 후가 아니면 해외이주를 할 수 없다. 다만, 방위소집된 자로서 전가족이 해외이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81.2.9, 1981.8.3>

⑤삭제<1981.8.3>


제6조(휴업 등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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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0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외이주알선업자가 그 사업을 휴업·재개업 또는 폐업하고자 할 때에는 1월전에 별지 제11호서식의 신고서를 보건사회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83.2.1]


제7조(연평균계약이주자의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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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이주알선업자가 법 제10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알선·송출하여야 하는 연평균 계약이주에 의한 해외이주자의 수는 보건사회부장관이 해외이주알선업자의 자본금 및 국외분사무소의 분포상황등을 고려하여 3년이내의 일정한 기간을 단위로 정하여 당해 해외이주알선업자에게 통지하는 세대 또는 인원으로 한다.

[본조신설 1983.2.1]


제8조(영업보증금 등의 예치기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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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영 제1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가입하여야 할 보증보험은 해외이주알선업자가 해외이주희망자에 대한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당해 해외이주희망자가 입게되는 손해의 전부를 보증보험기관이 보상하는 내용이어야 한다.

②영 제1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보증금을 예치할 금융기관은 은행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으로 하고, 보증보험을 가입할 보험기관은 보험업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보증보험기관으로 한다.

[본조신설 1983.2.1]


제9조(영업보증금의 인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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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해외이주알선업자는 영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건사회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영업보증금을 인출하거나 보증보험을 해약할 수 있다.

1. 다른 해외이주알선업자와 합병하는 경우

2. 이주희망자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영업보증금의 인출에 한한다)

②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보증금을 인출한 경우에는 1월이내에 인출한 금액을 다시 영업보증금으로 예치하거나 영 제1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83.2.1]


제10조(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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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및 영에서 규정한 해외이주허가신청서등 서류의 서식은 다음에 의한다.

1. 영 제5조 본문의 해외이주허가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

2. 영 제5조제4호의 해외이주자신원진술서는 별지 제2호서식

3. 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해외이주허가통지서는 별지 제3호서식 내지 별지 제6호서식

4. 법 제10조의2의 규정에 의한 해외이주알선업소변경승인신청서는 별지 제7호서식

5. 법 제10조의2의 규정에 의한 해외이주알선업분사무소 설치승인신청서는 별지 제8호서식

6. 법 제10조의2의 규정에 의한 해외이주알선업양도승인신청서는 별지 제9호서식

7. 법 제10조의2의 규정에 의한 해외이주알선업합병승인신청서는 별지 제10호서식

[본조신설 1983.2.1]

부칙

부 칙<보건사회부령 제508호, 1976. 1. 16.>
부 칙<보건사회부령 제544호, 1976. 12. 31.>
부 칙<보건사회부령 제601호, 1978. 7. 4.>
부 칙<보건사회부령 제624호, 1979. 3. 12.>
부 칙<보건사회부령 제667호, 1981. 2. 9.>
부 칙<보건사회부령 제680호, 1981. 8. 3.>
부 칙<보건사회부령 제721호, 1983. 2. 1.>

별표/서식

[별지 제1호서식] 해외이주허가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신원진술서

[별지 제3호서식] 해외이주허가

[별지 제4호서식] 해외이주허가

[별지 제5호서식] 해외이주허가

[별지 제6호서식] 해외이주허가

[별지 제7호서식] 해외이주알선업소변경승인신청서

[별지 제8호서식] 해외이주알선업분사무소설치승인신청서

[별지 제9호서식] 해외이주알선업양도승인신청서

[별지 제10호서식] 해외이주알선업합병승인신청서

[별지 제11호서식] 해외이주알선업휴업재개업폐업신고서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