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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이주법시행규칙

[시행 1999. 5. 27.][외교통상부령 제00012호, 1999. 5. 27. 일부개정]


해외이주법시행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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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해외이주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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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81.8.3>


제3조(해외이주신고서의 첨부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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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 제5조제1항에서 "외교통상부령이 정하는 서류"라 함은 다음의 서류를 말한다.<개정 1990.7.27, 1992.1.13, 1998.4.30>

1. 호적등본

2.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18세 이상 30세 이하의 남자인 경우에는 병역사항이 기재된 개인별 주민등록표등본을 포함한다)

3. 삭제<1992.1.13>

4. 삭제<1990.7.27>

5. 이주대상국의 입국사증발급을 보증할 수 있는 서류

6. 삭제<1990.7.27>

7. 삭제<1999.5.27>

8. 삭제<1990.7.27>

9.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해외이주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부모(부모가 없는 경우에는 후견인)의 해외이주동의서

10. 사업계획서(사업이주의 경우에 한한다)

[전문개정 1984.5.23]


제3조의2(해외이주의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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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1조에서 "해외이주의 포기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라 함은 해외이주신고확인서 및 거주여권 사본을 말한다.

②외교통상부장관은 해외이주포기신고를 받은 때에는 해외이주포기확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1998.4.30>

[전문개정 1992.1.13]


제3조의3(영주귀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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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2조에서 "영주귀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라 함은 영주권 또는 영주권에 준하는 장기체류 자격의 취소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거주여권 사본을 말한다.

②외교통상부장관은 영주귀국신고를 받은 때에는 영주귀국확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1998.4.30>

[본조신설 1992.1.13]


제3조의4(현지이주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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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외교통상부장관은 영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현지이주자가 현지이주증명서류(영주권 또는 영주권에 준하는 장기체류사증 사본과 거주여권 사본을 말한다)를 제출하는 경우 현지이주확인서를 교부할 수 있다.<개정 1998.4.30>

②재외공관의 장은 현지이주자 명단을 월별로 작성하여 외교통상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외교통상부장관은 그 명단을 행정자치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신설 1992.9.22, 1998.4.30>

[본조신설 1992.1.13]


제3조의5(현지이주의 예외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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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영 제3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현지이주의 예외자로 인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현지이주예외자인정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외교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8.4.30>

1. 거주여권 사본 및 영주권 사본(영주권제도가 없는 국가의 경우에는 장기체류사증사본)

2. 1945년 8월 15일이전부터 해외에 거주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최근 3년간 매년 90일이상 국내에 거주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재정경제부장관이 발행하는 국내투자 확인서 또는 주무부장관이 발행하는 출연확인서 등 투자 또는 출연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영 제3조제3항 단서 후단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현지이주 예외자로 인정을 받은 자는 매년 외교통상부장관이 정한 기일내에 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8.4.30>

③외교통상부장관은 현지이주 예외자의 명단 및 현지이주 예외자로서의 요건을 상실한 자의 명단을 행정자치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1998.4.30>

[본조신설 1992.9.22]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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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99.5.27>


제5조(해외이주결격사유대상 병역의무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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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현역병(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와 전투경찰대원 및 교정시설경비교도로 전임된 자를 포함한다)·상근예비역·공익근무요원(예술·체육분야의 공익근무요원을 제외한다)·공중보건의사·국제협력의사 또는 공익법무관으로서 병역법상의 병역복무 또는 의무종사중인 자는 병역법시행령 제131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족 전원이 이주하는 경우가 아니면 해외이주를 할 수 없다. 다만, 가족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자를 제외한 전원이 해외이주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60세 이상인 자

2. 이주대상국의 법령에 의하여 입국이 거부되는 자

3. 법령에 의하여 해외이주를 할 수 없는 자

4. 이주대상국에 이미 출국하여 영주권을 취득한 자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병역복무 또는 의무종사를 마치거나 면한 경우가 아니면 해외이주를 할 수 없다.

1. 현역의 장교·준사관·하사관(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를 제외한다)

2. 병역법 제2조제1항제12호의 규정에 의한 전문연구요원중 수학승인을 얻어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

3. 병역법 제5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사관후보생으로서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자 및 군전공의수련기관에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고 있는 자

4. 법률 제4685호 병역법개정법률 부칙 제5조제4항 및 법률 제4157호 병역의무의특례규제에관한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례보충역에 편입된 자중 국비유학중이거나 유학과정을 마친 자 또는 한국과학기술원을 수료한 자

5. 법률 제4157호 병역의무의특례규제에관한법률 부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해군 예비역의 장교·하사관 및 교육대학을 졸업한 예비역 하사관

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률 제4685호 병역법개정법률 부칙 제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공중보건의사 또는 국제협력의사는 의무종사를 마치거나 면한 경우가 아니면 해외이주를 할 수 없다.

[전문개정 1998.4.30]


제5조의2(해외이주알선업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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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통상부장관은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외이주알선업의 등록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법 제10조의2의 규정에 의한 등록의 결격사유 여부와 당해 신청이 영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확인하여 그 신청내용이 적합할 때에는 별지 제19호서식에 의한 해외이주알선업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9.5.27]


제5조의3(해외이주알선업의 변경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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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해외이주알선업자는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0호서식에 의한 해외이주알선업변경등록신청서에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외교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법 제10조제3항 단서에서 "외교통상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항을 말한다.

1. 대표자

2. 상호

3. 본점소재지

4. 정관

[본조신설 1999.5.27]


제6조(휴업 등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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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0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외이주알선업자가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재개업 또는 폐업하고자 할 때에는 15일전에 별지 제11호서식의 신고서를 외교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9.5.27]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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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98.4.30>


제8조(보증보험의 내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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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영 제1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가입하여야 할 보증보험은 해외이주알선업자가 해외이주희망자에 대한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당해 해외이주희망자가 입게되는 손해를 보증보험기관이 배상하는 내용이어야 한다.<개정 1998.4.30>

②영 제1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보험을 가입할 보험기관은 보험업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보증보험기관으로 하고, 보증보험의 가입기간은 1년 이상으로 하며, 외교통상부장관을 보증보험의 피보험자로 하여야 한다.<개정 1999.5.27>

③삭제<1999.5.27>

④해외이주알선업자는 보증보험의 가입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는 당해 기간의 만료일전에 다시 이를 가입하고 10일 이내에 그 증빙서류를 외교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1998.4.30, 1999.5.27>

[본조신설 1983.2.1]


제9조(보험금의 청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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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영 제1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금청구의 사유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개정 1999.5.27>

1. 해외이주계약과 관련하여 해외이주희망자에게 손해가 발생하고 당해 해외이주알선업자가 해외이주희망자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외교통상부장관에게 보험금의 지급청구를 요청한 경우

2. 해외이주계약과 관련하여 손해를 입은 해외이주희망자가 보험금으로 손해를 배상받기 위하여 외교통상부장관에게 보험금의 지급청구를 요청한 경우

②제1항제1호에 해당되는 해외이주알선업자 또는 동항제2호에 해당되는 해외이주희망자는 그 손해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외교통상부장관에게 미리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9.5.27>

③외교통상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외이주알선업자 또는 해외이주희망자로부터 손해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받은 때에는 해당 보증보험기관에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여야 한다.<개정 1999.5.27>

④해외이주알선업자는 보험금으로 해외이주계약과 관련된 손해를 배상한 경우에는 1월 이내에 보증보험에 다시 가입하여야 한다.<개정 1999.5.27>

[전문개정 1998.4.30]


제9조의2(행정처분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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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0조의5의 규정에 의한 해외이주알선업의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은 별표와 같다.<개정 1999.5.27>

[본조신설 1998.4.30]


제10조(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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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교통상부장관이 발급하는 해외이주관련확인서의 발급수수료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98.4.30>

1. 해외이주신고확인서 : 200원

2. 현지이주확인서 : 200원

[본조신설 1992.1.13] [종전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1992.1.13>]


제11조(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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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및 영에서 규정한 해외이주신고서 등 서류의 서식은 다음에 의한다.<개정 1984.5.23, 1992.1.13, 1992.9.22, 1999.5.27>

1. 영 제5조 본문의 해외이주신고서는 별지 제1호서식

2. 삭제<1992.1.13>

3. 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해외이주신고확인서는 별지 제3호서식

3의2. 영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해외이주알선업등록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

4. 법 제10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외이주알선업사업장이전신고서는 별지 제7호서식

5. 법 제10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외이주알선업분사무소설치신고서는 별지 제8호서식

6. 법 제10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외이주알선업양도신고서는 별지 제9호서식

7. 법 제10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외이주알선업합병신고서는 별지 제10호서식

8. 제3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해외이주포기신고서는 별지 제12호서식

9. 제3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해외이주포기확인서는 별지 제13호서식

10. 제3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주귀국신고서는 별지 제14호서식

11. 제3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주귀국확인서는 별지 제15호서식

12. 제3조의4의 규정에 의한 현지이주확인신청서는 별지 제16호서식

13. 제3조의4의 규정에 의한 현지이주확인서는 별지 제17호서식

14. 제3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현지이주예외자인정신청서는 별지 제18호서식

[본조신설 1983.2.1] [제10조에서 이동<1992.1.13>]

부칙

부 칙<보건사회부령 제508호, 1976. 1. 16.>
부 칙<보건사회부령 제544호, 1976. 12. 31.>
부 칙<보건사회부령 제601호, 1978. 7. 4.>
부 칙<보건사회부령 제624호, 1979. 3. 12.>
부 칙<보건사회부령 제667호, 1981. 2. 9.>
부 칙<보건사회부령 제680호, 1981. 8. 3.>
부 칙<보건사회부령 제721호, 1983. 2. 1.>
부 칙<외무부령 제119호, 1984. 5. 23.>
부 칙<외무부령 제148호, 1990. 7. 27.>
부 칙<외무부령 제157호, 1992. 1. 13.>
부 칙<외무부령 제164호, 1992. 9. 22.>
부 칙<외교통상부령 제2호, 1998. 4. 30.>
부 칙<외교통상부령 제12호, 1999. 5. 27.>

별표/서식

[별표 ] 행정처분의기준[제9조의2관련]

[별지 제1호서식] 해외이주신고서

[별지 제3호서식] 해외이주신고확인서

[별지 제4호서식] 해외이주알선업등록신청서

[별지 제7호서식] 해외이주알선업사업장이전신고서

[별지 제8호서식] 해외이주알선업분사무소설치신고서

[별지 제9호서식] 해외이주알선업양도신고서

[별지 제10호서식] 해외이주알선업합병신고서

[별지 제11호서식] 해외이주알선업[휴업·재개업·폐업]신고서

[별지 제12호서식] 해외이주포기신고서

[별지 제13호서식] 해외이주포기확인서

[별지 제14호서식] 영주귀국신고서

[별지 제15호서식] 영주귀국확인서

[별지 제16호서식] 현지이주확인신청서

[별지 제17호서식] 현지이주확인서

[별지 제18호서식] 현지이주예외자인정신청서

[별지 제19호서식] 해외이주알선업등록증

[별지 제20호서식] 해외이주알선업변경등록신청서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