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이주법시행규칙

[시행 1962. 7. 26.][보건사회부령 제00087호, 1962. 7. 26. 제정]

본문

제정・개정 이유


해외이주법시행규칙


제1조 (허가신청서의 경유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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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장 또는 도지사는 해외이주법시행령(以下 令 이라 한다)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해외이주허가신청서를 받았을 때에는 5일이내에 보건사회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조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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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령 제4조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의의 건강진단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야 한다. ②령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요예산계획서 및 보조금집행계획서는 각각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야 한다.


제3조 (증빙서의 첨부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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령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사용에 관한 증빙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계약서의 사본 2. 지출결의서와 영수증의 사본 3. 수지결산서


제4조 (계약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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령 제16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해외이주자와 당해법인과의 계약사항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계약기간 및 종사할 생업의 종류 2. 이주국에서 생업에 종사하는 기간중의 임금액 및 그 지불방법 3. 이주자에게 질병·상이 또는 기타 재난이 발생하였을 때의 구제대책


제5조 (해외이주자 경비부담 승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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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령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외이주의 허가를 받은 자가 부담하여야 할 여비 기타의 경비에 관하여 보건사회부장관의 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부 칙<제87호,1962.7.26>

별표/서식

[別紙 第1號書式] 이주희망자건강진단서

[別紙 第2號書式] 소요예산계획서

[別紙 第3號書式] 보조금집행계획서

[別紙 第4號書式] 해외이주자경비부담승인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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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