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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이주법시행규칙

[시행 1976. 1. 16.][보건사회부령 제00508호, 1976. 1. 16. 전부개정]


해외이주법시행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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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해외이주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이주후 생계안정을 보증할 수 있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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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영 제5조제7호에서 "이주후 생계안정을 보증할 수 있는 서류"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서류를 말한다.

1. 연고초청 또는 국제결혼에 의한 해외이주 신청의 경우에는 재정보증서

2. 취업에 의한 해외이주 신청의 경우에는 고용계약서 및 경력증명서

3. 국제입양에 의한 해외이주 신청의 경우에는 양부모의 입양진술서 또는 재정보증서

②제1항 각호의 서류중 이주대상국의 수민절차상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서류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제3조(해외이주 자격심사에 필요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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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5조제8호에서 "해외이주 자격심사에 필요한 서류"라 함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말한다.

1. 해외이주자에 대하여 실시하는 소양교육을 이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14세이상 70세미만의 자에 한한다.)

2. 공무원, 정부투자기관 예산회계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또는 금융기관(보험회사 및 단기 금융회사를 포함한다)의 임직원이 해외이주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장의 해외이주동의서

3. 초청에 의거하거나 일부 가족이 국외에 체재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에 필요한 출입국 사실증명 또는 영주권소지증명등의 관계서류

4. 기타 해외이주 자격심사위원회에서 이주자격심사상의 필요에 의하여 요청하는 서류


제4조(해외이주 부적합자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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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조제9호에서 "기타 해외이주가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여권법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해외이주가 부적합한 자

2. 보건사회부장관이 정하는 사회지도층 인사

3. 보건사회부장관이 정하는 일정기준이상의 소득이 있는자 또는 재산소유자

4. 국가의 문화창달을 위하여 극히 필요하다고 보건사회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5.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외이주를 할 수 없는 자

6. 허위기재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해외이주를 하려고 하는 자

7. 기타 해외이주의 목적이 명확하지 아니한 자


제5조(병역의무자등에 대한 해외이주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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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현역(실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복무미필자, 병역적령미달자(14세부터 17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의 남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병역법 제78조의2에 해당되는 자로서 미혼인 자는 동일호적내에 있는 부모와 미혼인 형제자매 전원이 이주하는 경우가 아니면 해외이주를 할 수 없다. 다만, 그 부모나 형제자매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그 해당자를 제외한 전원이 이주하는 경우에는 해외이주를 할 수 있다.

1. 60세이상이거나 노동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

2. 이주대상국의 법령에 의하여 입국이 거부되어 있는 자

3. 법령에 의하여 해외이주를 할 수 없는자

4. 이주대상국에 이미 출국하여 영주권을 취득한 자

②현역복무미필자, 병역적령미달자 또는 병역법 제78조의2에 해당되는 자로서 기혼인 자는 혼인신고를 한 날로부터 1년이상이 경과되고 그 배우자와 자녀 전원(제1항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자는 제외한다)이 이주하는 경우가 아니면 해외이주를 할 수 없다.

③군전문의 요원은 현역복무를 필한자가 아니면 해외이주를 할 수 없다.

④현역에 복무중인 하사관 또는 병은 호적상 전가족(제1항제4호 해당자는 제외한다)이 이주하는 경우가 아니면 해외이주를 할 수 없다. 다만, 혼인신고에 의하여 법정분가가 된자는 호적상 전가족이 이주하는 경우라도 혼인신고를 한 달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하면 해외이주를 할 수 없다.

⑤현역복무를 마친 자, 징집면제 또는 병역면제자(병역법 제78조의2에 해당되는 자는 제외한다)와 병역법 제21조 또는 병역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충역에 편입된 자는 전가족의 이주가 아니더라도 해외이주를 할 수 있다.


제6조(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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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5조 본문의 규정에 의한 해외이주 허가신청서, 영 제5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해외이주자 신원진술서 및 영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해외이주 허가통지는 각각 별지 제1호서식 내지 별지 제3호서식에<%생략:서식1%><%생략:서식2%><%생략:서식3%> 의한다.

부칙

부 칙<보건사회부령 제508호, 1976. 1. 16.>

별표/서식

[별지 제1호서식] 해외이주허가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해외이주자신원진술서

[별지 제3호서식] 해외이주허가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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