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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이주법시행규칙

[시행 1992. 9. 22.][외무부령 제00164호, 1992. 9. 22. 일부개정]


해외이주법시행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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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해외이주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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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81.8.3>


제3조(해외이주신고서의 첨부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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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 제5조제1항에서 "외무부령이 정하는 서류"라 함은 다음의 서류를 말한다.<개정 1990.7.27, 1992.1.13>

1. 호적등본

2.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18세 이상 30세 이하의 남자인 경우에는 병역사항이 기재된 개인별 주민등록표등본을 포함한다)

3. 삭제<1992.1.13>

4. 삭제<1990.7.27>

5. 이주대상국의 입국사증발급을 보증할 수 있는 서류

6. 삭제<1990.7.27>

7. 공무원 및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임·직원이 해외이주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장의 해외이주동의서

8. 삭제<1990.7.27>

9.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해외이주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부모(부모가 없는 경우에는 후견인)의 해외이주동의서

10. 사업계획서(사업이주의 경우에 한한다)

[전문개정 1984.5.23]


제3조의2(해외이주의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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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1조에서 "해외이주의 포기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라 함은 해외이주신고확인서 및 거주여권 사본을 말한다.

②외무부장관은 해외이주포기신고를 받은 때에는 해외이주포기확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2.1.13]


제3조의3(영주귀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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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2조에서 "영주귀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라 함은 영주권 또는 영주권에 준하는 장기체류 자격의 취소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거주여권 사본을 말한다.

②외무부장관은 영주귀국신고를 받은 때에는 영주귀국확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2.1.13]


제3조의4(현지이주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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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외무부장관은 영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현지이주자가 현지이주증명서류(영주권 또는 영주권에 준하는 장기체류사증 사본과 거주여권 사본을 말한다)를 제출하는 경우 현지이주확인서를 교부할 수 있다.

②재외공관의 장은 현지이주자 명단을 월별로 작성하여 외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외무부장관은 그 명단을 내무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신설 1992.9.22>

[본조신설 1992.1.13]


제3조의5(현지이주의 예외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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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영 제3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현지이주의 예외자로 인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현지이주예외자인정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외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거주여권 사본 및 영주권 사본(영주권제도가 없는 국가의 경우에는 장기체류사증사본)

2. 1945년 8월 15일이전부터 해외에 거주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최근 3년간 매년 90일이상 국내에 거주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재무부장관이 발행하는 국내투자 확인서 또는 주무부장관이 발행하는 출연확인서 등 투자 또는 출연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영 제3조제3항 단서 후단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현지이주 예외자로 인정을 받은 자는 매년 외무부장관이 정한 기일내에 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외무부장관은 현지이주 예외자의 명단 및 현지이주 예외자로서의 요건을 상실한 자의 명단을 내무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2.9.22]


제4조(해외이주 부적합자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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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조제9호에서 "기타 해외이주가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1981.8.3>

1. 여권법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해외이주가 부적합한 자

2. 허위기재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해외이주를 하려고 하는 자

3. 기타 해외이주의 목적이 명확하지 아니한 자

4. 삭제<1979.3.12>

5. 삭제<1981.8.3>


제5조(병역의무자등의 해외이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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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현역병 (지원에 의하여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와 전투경찰대원·교정시설경비교도 및 자연계교원으로 전임된 자를 포함한다) 또는 방위병은 병역법시행령 제99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호적을 같이하는 부모·배우자·직계비속 및 형제자매 전원이 이주하는 경우가 아니면 해외이주를 할 수 없다. 이 경우 가족중 혼인외의 사유로 분가한 자는 호적을 같이 하는자로 본다. 다만, 그 부모·배우자·직계비속이나 형제자매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 그 해당자를 제외한 전원이 이주하는 때에는 해외이주를 할 수 있다.<개정 1990.7.27>

1. 60세 이상인 자

2. 이주대상국의 법령에 의하여 입국이 거부되고 있는 자

3. 법령에 의하여 해외이주를 할 수 없는 자

4. 이주대상국에 이미 출국하여 영주권을 취득한 자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병역 복무기간 또는 의무종사기간중에는 해외이주를 할 수 없다.<개정 1990.7.27>

1. 현역의 장교·준사관·하사관(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를 제외한다)

2. 병역법 제5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사관후보생으로서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자(군전공의 수련기관에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고 있는 자를 포함한다)

3. 병역의무의특례규제에관한법률 제10조 및 부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례보충역에 편입된 자중 국비유학중이거나 유학과정을 거친 자 및 한국과학기술원을 수료한 자 또는 특례보충역 편입 당시 박사학위를 소지한 연구요원

4. 병역의무의특례규제에관한법률 제12조 및 부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공중보건의사

5. 병역의무의특례규제에관한법률 부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해군 예비역의 장교·하사관 및 교육대학을 졸업한 예비역 하사관

③삭제<1990.7.27>

④삭제<1990.7.27>

⑤삭제<1990.7.27>

⑥삭제<1990.7.27>


제6조(휴업 등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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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0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외이주알선업자가 그 사업을 휴업·재개업 또는 폐업하고자 할 때에는 1월전에 별지 제11호서식의 신고서를 외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84.5.23>

[전문개정 1983.2.1]


제7조(연평균계약이주자의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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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이주알선업자가 법 제10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알선·송출하여야 하는 연평균 계약이주에 의한 해외이주자의 수는 외무부장관이 해외이주알선업자의 자본금 및 국외분사무소의 분포상황등을 고려하여 3년이내의 일정한 기간을 단위로 정하여 당해 해외이주알선업자에게 통지하는 세대 또는 인원으로 한다.<개정 1984.5.23>

[본조신설 1983.2.1]


제8조(영업보증금등의 예치기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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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영 제1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가입하여야 할 보증보험은 해외이주알선업자가 해외이주희망자에 대한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당해 해외이주희망자가 입게되는 손해의 전부를 보증보험기관이 보상하는 내용이어야 한다.

②영 제1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보증금을 예치할 금융기관은 은행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으로 하고, 보증보험을 가입할 보험기관은 보험업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보증보험기관으로 한다.

[본조신설 1983.2.1]


제9조(영업보증금의 인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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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해외이주알선업자는 영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외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영업보증금을 인출하거나 보증보험을 해약할 수 있다.<개정 1984.5.23>

1. 다른 해외이주알선업자와 합병하는 경우

2. 이주희망자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영업보증금의 인출에 한한다)

②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보증금을 인출한 경우에는 1월 이내에 인출한 금액을 다시 영업보증금으로 예치하거나 영 제1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83.2.1]


제10조(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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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무부장관이 발급하는 해외이주관련확인서의 발급수수료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해외이주신고확인서 : 200원

2. 현지이주확인서 : 200원

[본조신설 1992.1.13] [종전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1992.1.13>]


제11조(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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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및 영에서 규정한 해외이주신고서 등 서류의 서식은 다음에 의한다.<개정 1984.5.23, 1992.1.13, 1992.9.22>

1. 영 제5조 본문의 해외이주신고서는 별지 제1호서식

2. 삭제<1992.1.13>

3. 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해외이주신고확인서는 별지 제3호서식

3의2. 영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해외이주알선업허가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

4. 법 제10조의2의 규정에 의한 해외이주알선업소변경승인신청서는 별지 제7호서식

5. 법 제10조의2의 규정에 의한 해외이주알선업분사무소 설치승인신청서는 별지 제8호서식

6. 법 제10조의2의 규정에 의한 해외이주알선업양도승인신청서는 별지 제9호서식

7. 법 제10조의2의 규정에 의한 해외이주알선업합병승인신청서는 별지 제10호서식

8. 제3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해외이주포기신고서는 별지 제12호서식

9. 제3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해외이주포기확인서는 별지 제13호서식

10. 제3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주귀국신고서는 별지 제14호서식

11. 제3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주귀국확인서는 별지 제15호서식

12. 제3조의4의 규정에 의한 현지이주확인신청서는 별지 제16호서식

13. 제3조의4의 규정에 의한 현지이주확인서는 별지 제17호서식

14. 제3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현지이주예외자인정신청서는 별지 제18호서식

[본조신설 1983.2.1] [제10조에서 이동<1992.1.13>]

부칙

부 칙<보건사회부령 제508호, 1976. 1. 16.>
부 칙<보건사회부령 제544호, 1976. 12. 31.>
부 칙<보건사회부령 제601호, 1978. 7. 4.>
부 칙<보건사회부령 제624호, 1979. 3. 12.>
부 칙<보건사회부령 제667호, 1981. 2. 9.>
부 칙<보건사회부령 제680호, 1981. 8. 3.>
부 칙<보건사회부령 제721호, 1983. 2. 1.>
부 칙<외무부령 제119호, 1984. 5. 23.>
부 칙<외무부령 제148호, 1990. 7. 27.>
부 칙<외무부령 제157호, 1992. 1. 13.>
부 칙<외무부령 제164호, 1992. 9. 22.>

별표/서식

[별지 제1호서식] 해외이주신고서

[별지 제2호서식] 신원진술서

[별지 제3호서식] 해외이주신고확인서

[별지 제4호서식] 해외이주알선업허가신청서

[별지 제7호서식] 해외이주알선업소변경승인신청서

[별지 제8호서식] 해외이주알선업분사무소설치승인신청서

[별지 제9호서식] 해외이주알선업양도승인신청서

[별지 제10호서식] 해외이주알선업합병승인신청서

[별지 제11호서식] 해외이주알선업휴업재개업폐업신고서

[별지 제12호서식] 해외이주포기신고서

[별지 제13호서식] 해외이주포기확인서

[별지 제14호서식] 영주귀국신고서

[별지 제15호서식] 영주귀국확인서

[별지 제16호서식] 현지이주확인신청서

[별지 제17호서식] 현지이주확인서

[별지 제18호서식] 현지이주예외자인정신청서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